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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19:45:35

엄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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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응보주의와의 비교
2. 배경3. 평가4. 엄벌주의의 사례
4.1. 엄벌주의 성향을 지녔던 인물들
5. 대한민국의 경우
5.1. 관련 문서
6. 대중매체에서7. 관련 문서

1. 개요

엄벌주의()란 범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혹형주의()라고도 불린다.

엄벌주의에서는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보다는 죗값을 치르게 하는 데 집중한다. 넓게는 온정주의에 대한 비판도 포함한다.

보통 교정주의와도 반대 개념으로 표현되나, 엄밀하게 따지면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다. 형벌의 목적을 고려함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다양한 관점이 있어왔고, 교정주의나 엄벌주의도 다른 관점과 방법론으로 세분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1.1. 응보주의와의 비교

엄벌주의와 혼동되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응보주의(主義, retributivism)가 있다. 둘은 많은 부분을 공유하지만 별개의 개념이다. 응보주의는 범죄자가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로서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상이다. 단순히 엄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사상이면 모두 통틀어서 엄벌주의라고 지칭하는 것과는 달리, 형벌을 어떠한 사회적 효용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인과응보 그 자체에 목적성을 둔다. 이 점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엄벌'을 주장하는 일부 목적형주의와 구분된다.

응보주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범죄자가 입힌 피해나 그 죄질에 동등한 수준의 응보가 가해져야 한다는 등가주의를 강조한다. 이는 응보주의가 본래 복수만을 강조하던 고대의 처벌에서 발전하며 등장했기 때문이다. 원시, 고대 시절의 형벌은 처벌의 수위나 정당성에 대한 고민 없이 무분별한 엄벌이 난무했다. 응보주의자들은 강한 처벌이 아닌, 저지른 죄값만큼의 처벌을 내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형은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은 경우에만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당시의 응보주의는 엄벌보단 전반적인 처벌의 약화를 주장했던 사상이었고, 무분별한 처벌을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죄값에 비례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응보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엔 당시의 과도한 국가형벌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나온 사상이었다. 그러나 현대 이르면서 목적형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응보주의에 대한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목적형주의란, 평화로운 질서유지라는 사회적 책무 내지 그 외부효과에서 형벌의 목적을 탐구하려는 관점이다. 대표적으로 형벌이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존재함을 주장하는 예방주의가 있다. 형벌은 범죄 예방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반면 응보주의는 목적형주의와는 달리 어떠한 목적을 갖고서 처벌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단지 범죄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형벌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형벌을 별도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형벌 그 자체가 목적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응보주의는 범죄율 감소 효과, 피해자의 만족감, 국민 정서의 충족 등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처벌해야 한다고 보지 않으며, 단지 해악에 따른 응보라는 관점에서의 원칙 준수만을 강조하고 그 과정 자체만을 따진다.

그러다보니 응보주의는 범죄 예방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범죄 예방에는 무관심하고 윤리학적인 의미에서의 정의구현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점이 너무나도 치명적인 나머지, 현대에 이르러서는 응보주의가 사실상 사라졌다.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로만 생각했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측면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고, 범죄율 감소보다는 죄질에 비례한 정의구현을 강조하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응보주의자인 임마누엘 칸트와 같이, 응보주의자들은 위하력격리를 통한 일반예방 효과를 (비교적) 배제하고 순수히 범죄인이 죄값을 돌려받는데 집중했다. 죄질에 따른 처벌을 주장했을 뿐, 재범 가능성이나 범죄율 억지 효과, 피해자를 위한 처벌 등의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처벌은 오로지 그 범죄의 해악에 대응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사회의 해악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넷상의 토론에서는 종종 응보주의를 표방하며 엄벌주의적 주장을 펼치거나, 엄벌주의를 응보주의와 동의어인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에는 응보주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응보주의는 사회적인 해악, 즉 이해타산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효용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응보주의가 아니다. 예컨대, 엄벌의 범죄율 감소 효과를 어필하는 경우에는 응보주의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응보주의가 아니다. 응보주의의 목적은 피해자의 복수심 해소, 범죄의 감소 등의 감정적 만족감이나 사회적 효용을 위한 것이 아닌 이성적인 의미에서의 사회 정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엄벌주의를 '형벌이 죄값에 상응해야 한다는 일관적인 원칙을 고수하려는 사상'으로 표현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오늘날 엄벌주의는 어떠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윤리학적 관점에서 일관성과 논리성을 강조한다기보다는 높은 형량에 따른 격리와 위하력, 국민 정서의 만족이나 피해자의 만족감 등 사회적인 효용 증진 차원에서의 주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2. 배경

3.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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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엄벌주의의 사례

4.1. 엄벌주의 성향을 지녔던 인물들

5. 대한민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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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관련 문서

6. 대중매체에서

대중매체에서는 엄벌주의가 묘사되는 곳은 영 좋지 못한 곳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29] 지도층이 너무 가혹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라거나 사회 체계가 무너져서 엄벌 아니면 답이 없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세계로 설정된다. 이 때문에 주인공은 이런 세상을 뒤집기 위해 권력에 맞서 싸우거나 혹은 자기 자신만이라도 인도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주인공이 올바른 존재임을 부각한다.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당 캐릭터가 무겁고 어두운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묘사된다. 대체로 가족을 부당하게 잃었는데 가해자가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등. 이쪽은 오히려 온정주의적인(혹은 부당한) 법에 반대해서 개인적으로 엄벌주의적(그리고 사적) 처벌을 내리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 검정 고무신 4 - 임시담임 선생님
* 귀멸의 칼날 - 사후세계, 키부츠지 무잔
*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 - 델링 렘블랑, 빔 제타크
*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 스테인
* 뉴 바이블 - 제이
* 대역전재판 시리즈 - 스포일러
* 데스노트 - 미카미 테루, 야가미 라이토
* 단간론파 어나더 시리즈* 드래곤볼 - 레드 사령관
* 로스트 저지먼트: 심판받지 않은 기억 - 쿠와나 진
* 마법천자문 - 옥황상제
* 마블 코믹스 - 닥터 둠, 퍼니셔
* 스파이 패밀리 - 도나 쉬라크
* 심슨 가족 - 함 판사
* 쓰르라미 울 적에 - 소노자키가, 소노자키 오료
* 아바타로전대 돈브라더즈 - 노우토 [31]
* 어벤져스: 엔드게임 - 호크아이
* 얼음과 불의 노래 - 조프리 바라테온
* 워크래프트 3/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 아키몬드
* 원더풀 프리큐어! - 네코야시키 유키
* 원피스(만화) - 사카즈키
* 은하영웅전설 - 루돌프 폰 골덴바움
* 참교육(웹툰) - 몇몇 주연들
* 페어리 테일 - 젬마
* 해리 포터 시리즈 - 바티미어스 크라우치
* 휴먼버그대학교 - 이쥬인 시게오고문 소믈리에
* NOIR - 알테나를 포함한 소르더 멤버 전원
* 렛츠 고투 프리즌: 한 판사로 인하여 3번이나 교도소로 간 주인공을 통해서 엄벌주의로 인하여 벌만 주고 교화를 시키지 않는 제도로 인한 폐단을 풍자하고 있다. 물론 주인공은 정의로운 인물도 아니고 누명을 쓴 것도 아니지만 불과 8살 아이에게 절도로 징역8년을 선고하면서 주인공은 범죄자 인생을 살게된다.
* TIGER & BUNNY - 유리 페트로프

7. 관련 문서


[1] 물론 과학시대가 엄벌주의라는 것은 아니다. 박애시대가 온정주의였던 건 사실이지만 위하시대의 형벌은 현대의 시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야만적'이기 때문. 즉 과학시대는 위하시대(正)와 박애시대(反) 간의 일종의 변증법을 통해 도달한 시대(合)라 할 수 있을 것이다.[2] 특히 불법촬영의 재범률은 무려 75%(...)다.[3] 횟수든 그 범죄로 인해 생기는 트라우마든, 2차 가해[4] 실제로 불법촬영은 1건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다. 최소 수십 장에서 최대 수만 장(!!!)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다.[5] 물론 집행유예는 징역형과 맞먹는 처벌이지만, 국민 정서상 집행유예는 대체로 무죄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6] 평시범죄 기준으로 다른 서유럽 국가들의 케이스를 보면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19세기인 1867년과 1870년에 각각 사형을 폐지했으며, 이탈리아는 1948년, 독일(서독)은 1949년, 영국은 1965년에 사형제를 폐지했으니 프랑스가 얼마나 늦게까지 사형제를 유지, 집행했는지 알 수 있다. 그나마 스페인이 비슷한 시기인 1978년까지 사형을 유지했으나 이 당시 스페인은 민주정과 거리가 멀었고 벨기에도 1996년에 사형제를 폐지했지만 마지막 집행은 1950년이었으니 실질적으로 반 세기 동안 폐지국이었다. 단, 몇몇 서유럽 국가들은 전시범죄 기준으로 상당히 근시점까지 사형을 유지했는데 이탈리아는 1994년, 영국은 1998년에 이를 폐지했다.[7] 다만 모든 살인죄에 한해 의무적으로 최소 상대적 종신형을 선고하는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30년 이하의 유기징역 선고가 많고 상대적 종신형 선고는 비교적 적으며(프랑스에서 상대적 종신형의 최소 복역기간은 18~22년이다.) 절대적 종신형 선고는 꽤 드물다.[8] 일부 소년교도소의 경우 지금도 마찬가지다. 박지호가 갇혀 있던 소년교도소는 시설의 열악함만 따지면 고증이 잘 된 편이다.[9] 국내에는 엄벌주의로 프랑스의 재범률이 매우 낮다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 프랑스는 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은 재범률을 가진 국가이다.[10] 무슬림 이민자들이 많아지기 이전에도 프랑스는 남부 지역에 주로 모여 사는 아프리카 북부 출신의 흑인들을 타겟으로 삼곤 했다.[11] 다만 미국은 주에 따라 법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즉 여기 서술된 내용이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12] 사실 미국에서 징역 몇 백년을 때리는 것도 감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인데, 형기의 1/3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무기징역도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다) 갱생할 마음이 전혀 없고 재범률이 높은 흉악범의 가석방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13]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자면 강간죄의 징역 하한이 3년으로 되어 있으며,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동원해 최대한 깎아도 9개월이 한계다. 또한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성년 강간죄 사안의 감경영역 하한은 1년 6개월이다.[14] 영국에서 살인죄는 무조건적으로 유기징역이 아닌 종신형으로 처벌받지만 대신 죄질, 범죄자의 연령 등에 따라 최소복역기간(영어로 tariff)이 정해진다. 최소복역기간은 짧게는 10여년에서 길게는 40~50년에 이르며 연쇄살인범 등 도저히 답이 없는 말종들한테는 가장 강한 수위의 처벌인 가석방을 일체 불허하는 절대적 종신형(Whole life order)을 선고한다. 모든 살인범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유기형이 아닌 무기형을 선고한다는 점에 있어서 사형제의 유무를 제외한다면 일본보다도 엄벌주의가 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강력한 엄벌주의 성향으로 인해 영국은 온정주의 성향의 EU와 큰 마찰을 빚고 있다. EU에서는 회원국들에게 절대적 종신형의 폐지를 촉구하는데 영국은 이를 씹다가 결국 탈퇴했다.[15] 한 사건에 관련된 죄 각각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16] 일본의 무기징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평균 30년 이상은 복역해야 가석방되는 자가 등장하는 등 절대적 종신형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는 중이다. 반면 같은 무기징역이라도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평균 20년 전후로 가석방을 많이 시켜준다. 이로 인해 한일 양국은 국제 인권 단체로부터 형량이 지나치다며 비판은 받지만 대신 유럽보다 훨씬 좋은 치안을 자랑한다. 다만 일본 내에도 소수이긴 하지만 엄벌주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존재하며 EU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아베 전 총리는 2030년까지 사형제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는 있다.[17] 다만 사람을 4명 이상 죽였다고 해도 무조건 사형만 선고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피해자들이 가해자 본인이나 혹은 가해자의 가족 등에게 악랄한 짓, 예를 들어 상습적인 협박이나 폭행 혹은 괴롭힘, 심하면 살인 등을 했었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악랄한 뒷공작으로 억울하게 가해자의 인생을 망가뜨린 짓을 해서 가해자가 충분히 원한을 품을 만하거나 혹은 심하면 피해자는 죽어도 싼 놈이었다라는 등의 참작의 여지 등이 있으면 심신미약이 아니더라도 사형을 면하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18] 살인율이란 1년에 인구 10만명 당 평균적으로 살해당하는 시민의 수이다. 0.2명대로 0.5~0.6명대의 한국보다도 크게 낮으며 1명대 전후인 서유럽 국가의 1/5~1/4 수준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인구당 서유럽에서 4~5명이 살해될 때 한국은 2~3명, 일본은 1명밖에 살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일본보다 살인율이 낮은 국가는 모나코 같은 유럽의 소도시 규모 국가나 싱가포르 정도를 제외하면 전무하다. 참고로 하술하듯 싱가포르는 일본보다 응보주의적 법 적용이 훨씬 더 심하다.[19] 홍콩, 마카오는 광동에서 나오기만 했지 남의 땅이 된지 오래라 중국에서도 반환협상 때 특별행정구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홍콩/마카오를 특별행정구로 다스리려는 계획은 민국시절부터 나온 계획으로 사실상 다른 나라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코드부터 홍콩은 +852, 마카오는 +853으로 중국본토의 +86과 다르며, 그 전에 진짜 와보면 홍콩과 마카오, 광동은 분위기가 아예 다르다.[20] 포르투갈과 마카오의 법정 최고형은 각각 25년, 30년이다.[21]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러시아가 사형 폐지국에 더욱 가까운데 한국은 1997년 이후에도 사형 선고는 활발하게 한 반면 러시아는 1996년 이래 사형 선고조차 없었다. 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이 가속화되자 러시아는 사형제 재도입을 암시하며 EU와의 갈등을 빚고 있다.[22] 단, 러시아는 특이하게도 여성에 한해서는 징역 25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지 않으며 러시아의 괴뢰국인 벨라루스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형이 유예된 1996년 이전에도 사형과 종신형은 남성들에게만 부과되었다.[23] 다만 이곳은 흉악범죄자들 중에서도 연쇄살인범 등 매우 악질적이면서 갱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죄수들만 가는 곳이다.[24] 법정형이 사형이 아닐 뿐 사형이 안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것저것 붙여서 사형을 때리거나, 김씨일가의 지시에 따라 사형을 때리거나, 아니면 그냥 사형을 때린다.. 대표적인 예로 절도를 저질렀는데 만약 그 재산이 국가의 소유였다면, 국유자산을 절도하는 것으로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했다는 죄까지 추가되어 사형을 때린다.[25] 근처에 명간 제16호 관리소가 있다.[26] 예를 들면 김씨일가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은 총을 꺼내는 것으로 간주되어 즉시 사살될 수 있다.[27] 피부에 뜨거운 물을 붓고 가죽을 벗기는 형벌. 당연히 대부분 죽는다.[28] 무릎 연골을 빼내는 형벌. 손빈처럼 장애인이 된다.[29] 현실에서도 엄벌주의를 시행하는 곳들은 독재국가들이므로 현실에 잘 부합하는 면이라고 할 수 있다.[30] 1편 이후로 킨조의 사상에 동화되었다.[31] 갱생하기 이전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