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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15:22:56

사회복무요원/복무 중 처신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사회복무요원
1. 개요2. 조직문화 측면에서의 이해
2.1. 위계질서 중시
2.1.1. 주먹구구, 임기응변식으로 일하기2.1.2. 성과보다 위계질서 중시2.1.3. 혁신 금지
2.2.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함
2.2.1. 가르쳐주는 거 금지
3. 리더십 측면에서의 이해
3.1. 공격적인데 직급 높은 사람3.2. 꼰대 × 무능력한 상사
4. 해결 방법5. 복무 노하우
5.1. 쉬엄쉬엄 일하면서 욕을 적게 먹기5.2. 자기계발
5.2.1. 공부5.2.2. 아르바이트?5.2.3. 대학교 학위5.2.4. 외모 관리5.2.5. 기타
5.3. 일을 최소화하기5.4. 경험을 극대화하기
6. 직원과의 갈등대처요령7. 공무원/계급에 따른 호칭에 대해
7.1. 1~5급7.2. 6~9급7.3. 공공기관의 경우7.4. 기타
8. 민원인과의 갈등 발생시 대처요령9.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10. 사회복무요원 사이의 처신
10.1. 사회복무요원끼리의 갈등10.2. 사회복무요원간의 나이와 선후임관계와 호칭
11. 기타 처신
11.1. 근무 행위11.2. SNS & 정치 관여
12. 공직에 관심이 있는 경우13. 인간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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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참고할만한 사례
'복무 중 처신'이 무얼 말하는지, 왜 어려운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줘야 만족하는지에 대한 문서. 공무원 또는 직원 입장에서는 사회복무요원과 공무원의 신분에 따른 정당한 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이를 두지 말라는 사회복무요원이 황당한 투정을 부리고 있다고 바라보고, 사회복무요원 입장에서는 업무와 관계없는 부조리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바라보는 것이다.[1]

사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으로 치환해도 큰 차이는 없다.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폐지되면 앞으로 이쪽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이미 상당수 사회복무 임무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으로 치환하는 실정이며 사실 비정규직을 쓰다가 그 녀석들이 일 못하겠다고 징징대서 사회복무요원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사실 아래의 상황들을 제하고서 공통적으로 복무 중에 가장 해두면 좋을 처신은 함부로 담당자 눈 밖에 나지 않고 미운털 박히지 않기다. 일단 자기 바로 위의 담당자만이라도 같은 아군팀이 될 수 있다면 적어도 휴가와 관련해선 편해지며, 모르는 걸 편하게 물을 창구도 생기기 때문이다.

사실 대다수 끌려온 사회복무요원인데 왜 이런 대우를 하냐고 하겠지만, 이게 대한민국 실정이다. 복무 중 처신이 마냥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사회생활의 기본인 상명하복의 원초인것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수준으로 사회생활에서 자신이 최하급자취급을 받는 경우는 드물기에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이 더더욱 드러나기 쉬운거 같다.

2. 조직문화 측면에서의 이해

조직문화는 경영학/행정학 용어로, 특정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그 특성은 혁신적일 수도 있고 위계질서에 꽉 막혀있을 수도 있고, 가족적일 수도 있고 성과 중심적일 수도 있다.[2] 미필 출신의 젊은이들이 적응하기 가장 좋은 집단은 '혁신적이면서 자신을 구성원으로 대우해 주는 가족적인 집단' 또는 '혁신적이면서 자신을 구성원으로 대우하지는 않지만 성과 중심의 집단'일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이 들어가게 될 집단은 공무원/공공기관/병원/초중고/대학교/연구소/사회복지시설 정도가 있을 텐데, 공무원/공공기관/병원/초중고는 위계질서 중시, 성과 무시 (내부인끼리 가족적으로 감싸줌), 사회복무요원은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음의 3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어서 힘든 것이다. 가령, 미필 상태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해당 기관에 복무한다면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는 조건은 만족할지도 모른다.[3] 그것이 아니라면, 사회복무요원은 한낱 외부인으로 대접받을 뿐이다.

2.1. 위계질서 중시

공직에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괘씸죄 등의 다양한 단어로 표현되는 갑을관계라는 것이 있다. 운동부나 인턴 경험 등 위계질서가 명확한 집단에 다녀본 적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사회복무요원 생활을 하면서 갈굼과 노골적인 소외를 당하면서도 왜 공무원들은 이런 이유로 갈굼을 하는지, 뭘 잘못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갈굼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4] 한 문장으로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권력이 있는 자에게 권력이 없는 자가 엎드려 빌지 않으면 혹독한 대우를 받고 보복도 하지 못하는 '똥군기, 갑과 을'이 이 문단에서 설명하는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다.

공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일부는 위계질서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는 상전 대접받는 것에 매우 큰 관심을 둔다. 위계질서 중시는 후자와의 갈등을 만든다.

이 문장이 갈굼의 주된 요소로 제시된다면, 어떤 잘못이 아니라 자신을 상전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집잡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거쳐간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과 본분과 우리 회사와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적어도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는 안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려고 잡무 맡아서 하는 편이었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한다 (무슨 피해를 줬는지는 말하지 않음)
회사 사람들은 다들 성격이 유한 편이고 사회복무요원들을 동생처럼 자식처럼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너의 행동은 도를 지나친다 (무슨 행동이 도를 지나쳤는지는 말하지 않음)
너의 행동은 예의없다 (무슨 행동이 예의없는지는 말하지 않음)
다들 너에게 마음을 접었다 (왜 접었는지는 말하지 않음)
넌 사회생활 못 하겠다 (왜 못하는지는 말하지 않음)
넌 아주 편한가 보다 (뭐가 편한지는 말하지 않음)

또는 다음 행동이 보인다면 괘씸죄 때문에 트집잡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고 일부러 컴퓨터를 보면서 받는 사람이 생긴다.
사소한 잘못도 모든 사람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면박주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한다. 아무도 말려주지 않는다.
먼 곳에서 소리를 질러서 부른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아무도 소리질러서 부르지 않는다.
잘해도 잘했다고 하지 않고, 못하면 욕하고 소리지른다.

이런 소인배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래쪽인데 완곡표현으로 위쪽 이야기를 하면서 공익이 잘못한 것마냥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나는 상급자이고, 너는 여기 모든 사람 밑의 하급자이니 나에게 복종해라."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네가 군말없이 해라. 반대로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네가 군말없이 해라."
"나는 너를 기분나쁘게 하는 말을 거리낌없이 할 거야. 반대로 너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상급자를 기분나쁘게 하는 언행은 한 마디도 하지 말고 입 다물어. 네가 나를 기분나쁘게 하는 말은 모두 말실수라고 부를 거고, 내가 너를 기분나쁘게 하는 말은 모두 당연히 합당하게 하는 말이야."
"네가 저지른 잘못은 네 잘못이야. 내가 저지른 잘못 중 너한테 덮어씌우기 구차한 잘못은 내 잘못이야. 그런데 내가 저지른 잘못이라 해도 네가 연관되어 있다면 그건 네 잘못이야. 뭐? 공익 주제에 어디 감히 잘잘못을 따지고 시비를 가리고 눈알을 부라리고 있어? 눈 깔고 입 다물어!"
"네가 나를 기분나쁘게 하거나, 네가 나를 혼나게 하거나, 네가 나의 범죄를 신고할 경우 난 너에게 보복할거야. 반대로 내가 너를 기분나쁘게 하거나, 내가 너를 일부러 혼나게 만들거나, 내가 너의 범죄를 신고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불만을 드러내면 보복할 거야."
"네가 나의 업무성과를 올려주거나, 네가 나의 범죄를 덮어주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아무 보상도 해 주지 않을 거야."

이런 부조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직급이라고 불리는 '신분'이다. 직장에서는 높게는 사무관에서부터 6급 7급 8급 9급 계약직 등으로 정해지는 서열 관계가 있으며, 직장에서의 예절/처신/권리/의무는 신분에 따라 모두 다르다. 사회복무요원은 직급이 급수가 아니라 아예 '사회복무요원'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그런 'X급 공무원 대우'라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갑질하는 공무원들은 노예 정도의 대우를 하려고 부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위계질서와 조직문화에 대해 절대 복무지 안에서 직원들에게 물어보지 마라. 질문을 듣는 입장에서도 대답해 줬다가 '우리 조직이 폐쇄적이라서 공익이 괴롭힘당하는 것이다.'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퍼지면 괴롭힘당하기 때문에 절대 가르쳐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문율은 알아서 배워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5]

2.1.1. 주먹구구, 임기응변식으로 일하기

위계질서 있는 조직에서는 '상급자의 직접적인 명령' 받아서 일하는 게 아니면 뭘 하든 욕먹을 가능성이 생기므로[6], 욕 먹기 싫어서라도 직원들은 시키지 않은 일은 하지 말고 '눈치껏 알아서 해라, 메뉴얼대로 해라'라고 말하게 된다.

2.1.2. 성과보다 위계질서 중시

2.1.3. 혁신 금지

위계질서를 강조한다는 것은 상급자의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을 모두 통제한다는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직문화 문서로.

2.2.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함

공무원 조직은 그 사회에서 앞뒤가 엄청나게 꽉꽉 막힌 조직 5순위 안에 들어간다. 설사 공무원 개개인이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직 내에서 그런 생각을 드러내다가 상급자의 비난을 받을까봐 조직 내에서는 보신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문제가 터졌을 때 상급자를 무시하고 사회복무요원을 옹호한다.'는 정도까지 되면 직장생활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다.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인성이 훌륭하고 개인적으로도 친한 사이여도 앞에서는 절대로 당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친해졌다 해도 '않는다'와 '못한다.' 이 차이일 뿐이다.)

공공기관 조직도 비슷하다. 특히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공공에 봉사한다는 개념으로 근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등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적당히 말로 때우면 그만이고, 기관내 감사의 손길은 주로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한 것을 위주로 이루어지므로, 근태나 업무이해도 같은 일반 회사에서는 실적으로 바로 증명되어 나가기 싫어도 나가게 되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질 일이 거의 없다. 따라서 본인들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이해도나 책임의 수준이 공무원의 그것에 비해 낮고, 그러면서도 조직의 경직성이나 성격은 공무원 사회와도 별반 다르지 않아 사회복무요원에게 더 큰 빅엿을 안기는 수가 있다.
예시: "우리 인간관계에 끼려고 들지 마라. 넌 외부인이니까 사람들 비위맞추면서 있다가 조용히 사라져. 네가 나가기 전이든 나간 후이든 절대로 잘 해 줄 생각이 없어,"

어떤 사람이 특정 직장의 정규직 구성원일 경우, 책상에 앉혀 두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거나, 부서 내 회식에서 배제하거나, 실제 영업과 관련 없는 우편물 분류나 회사 도서관 사서 등의 업무를 맡기거나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의 수단으로 미치게 하거나 자살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 하지만 공익의 경우 신분상의 문제로 책상에 앉혀 두고 아무 일도 시키지 않거나, 부서 내 회식에서 배제하거나, 실제 영업과 관련 없는 우편물 분류나 회사 도서관 사서 등의 업무를 맡기거나 하는 것은 그리 특이한 일이 아니다.[15]

공무원들은 서로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가 깔린 상태에서 잡담, 커피, 단톡방, 메신저, 점심식사, 저녁식사, 간식, 회식, 야근, 주말 특근, 교육, 워크샵, 야유회, 단합회, 운동회, 동기모임, 여행, 축하, 경조사, 등산, 운동, 운동회, 카풀... 등 친해질 기회도 많다. 앞에 써 놓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공익은 절대 끼워 주지 않으려 든다. 반대로 말해, 공무원들 사이의 식사자리나 회식에 공익을 불러준다면 전체 사회복무요원 중 탑티어 SS급에 준하는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뜻.[16][17]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해도, 소집해제 후에는 끊겨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대 부사관과 현역병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비슷하다. 다만 자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소집해제 후에도 얼굴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18]

이쯤 들으면 알겠지만, 공무원이 대하는 태도에 극단적으로 반응 안하는 게 좋다. 사회에서는 이걸 평정심과 인내라고 포장을 하는데 어쩔수 없긴하다.. 대놓고 공무원을 비판하거나 분노해봤자 얻을 이득이 그다지 없다.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적당하게 비위 맞쳐가면서 공무원의 부조리가 있으면 신고를 하면 될 뿐이다.

2.2.1. 가르쳐주는 거 금지

단순히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을 문제라고 하지 않는다. 한국은 어느 조직이든 '내부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정보 공유를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에 업무에 직접적인 방해가 된다. 공익 외에는 주로 자원봉사자, 계약직, 비정규직, 기간제, 용역업체 직원, 파견직, 아르바이트생, 인턴 등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19]

3. 리더십 측면에서의 이해

조직문화 측면에서 한국 공공조직을 '위계질서 중시, 내부인끼리 가족적으로 감싸줌, 사회복무요원은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음'의 3박자로 보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면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배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가령, 리더십이 있는 직원이라면 처음부터 직무교육을 성실하게 해서 일이 망할 가능성을 없애 버리거나, 업무 지시/감독/개선 등에 대해서도 피감독자의 기분을 존중하면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공공조직에서도 그렇고 그 구성원들도 그렇고 리더십의 형성을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것'으로 간주한다는 게 문제이다. '관리자가 이렇게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 또는 '관리자가 이렇게 사람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학교나 직장에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배워야 한다.

혼자 배우게 내버려두다 보니 잘못 배우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작자들이 직장 상사로 오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 알아두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을 경계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이다. 진상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한다. 진상 중에서는 다음 요소에 많이 해당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한다.

3.1. 공격적인데 직급 높은 사람


이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정규직이 보장되고 호봉이 점점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찌감치 승진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직속 상사(사무관, 차장 등)라 해도 당신을 이런 사람에게서 보호해줄 수 없다.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유지하고 절대 친하게 지내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된다. 심지어 이런 이들이 당신에게 잘해주려고 든다 해도,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는 쪽이 좋다.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다 상식을 결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하게 지내더라도 수틀리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괘씸죄를 뒤집어쓴다.제일 피곤한게 그래서 거리두는데 자꾸들이대고 안 친해진다고 괘씸죄 씌우는 놈년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당연히 있다. 직장생활에서는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이 존재한다.그러니까 우리 모두 격투기 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너를 다들 싫어한다, 네가 나갔으면 좋겠다, 너는 사람 대하는 게 엉망이다' 등 인간관계에 대해 누군가를 비난한다면 미친 소리로 받아들이면 된다. 평판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사에게도 존재하며, 이런 사람들은 남을 모함하거나 괴롭히기 때문에 원한을 많이 산다. 따라서 '다들 너를 싫어한다' 같은 말을 하는 스스로의 평판이 더 나쁠 확률이 높다.

3.2. 꼰대 × 무능력한 상사

이들은 사람을 짐승 다루듯이 하는 소인배이다. 이는 중학교 양아치나 하는 짓이다. 옹졸하고 갑질을 좋아하며 똥군기를 세우는 걸 좋아하는데다 무식한 인간이어야 이런 짓을 할 수 있다. 직장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기 시작하면 성과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다.[22] 그러면 자신을 앞서서 승진하는 후배들에게 강한 피해의식이 생기며, "자신이 성과가 나쁘거나 범죄를 저지른다 해도 그런 서류상의 것은 다 무시하고, 기수가 높고 나이가 많으니까 아랫사람은 복종해야 한다"는 서열의식이 생긴다. 자기 자신이 정상적으로 승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똥군기 부릴 이유가 없다. 한마디로 무능해서 승진길 막힌데다 후배한테 역전당하면서 자긍심이 낮아진 사람들 중 0%~20% 정도 확률로 부리는 화풀이다. 왜 항상 이런 건 한참 뒤에야 그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어서 기회를 놓치는 건지.

이런 사람들 역시, 친하게도 지내지 말고 싸우지도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일해야 할 때는 꼰대 문서를 보면서 '꼰대들이 어떤 것을 옳다고 여기고 어떤 것을 틀렸다고 여기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4. 해결 방법

상전 대접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경우, 사회복무요원 스스로에게서 잘못을 찾으려 하면 안 된다.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잘못을 찾아서 개선하겠는가?
  1. 공무원보다 일을 못 해서 갈굼을 당한다고 착각하고 업무능력을 키워서 갈굼을 피하려는 경우: 아무리 업무를 잘 해도 소인배 상사는 인정하기 싫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설사 다른 모든 사람들이 칭찬한다 해도 소인배 상사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절이나 태도 같은 곳에서 트집을 잡고 좋은 업무성과는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버린다. 그리고 '쟤 왜 저렇게 나대냐, 지가 직원인 줄 아냐'라는 핀잔도 추가된다.
  2. 공무원이 자기 신분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다고 착각하고 자신의 신분이나 권리에 대해 설명하거나 갑질을 하면 안 된다고 항변하는 경우: 애당초 여성은 군대를 거의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해하는 사람 자체가 몇 없다. 오크녀 문서로.
  3. 사회복무요원 스스로가 남을 기분나쁘게 하는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고 행동을 조신하게 해야 한다고 다짐하는 경우: 아무리 고쳐봐라. 괘씸죄에 따른 갈굼이 줄어드나. 소인배는 피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데 스스로가 잘못했다고 착각해봤자 소인배 상사가 직장에서 사라지지는 않는다.
  4. 사회복무요원 스스로가 예절이 없어서 잘못했다고 착각하고 한국 예절을 다시 배우려 드는 경우: 똥군기는 한국 예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예절에 관한 책을 아무리 찾아봤자 갑질하는 공무원 비위는 못 맞춰준다. 갑질하는 공무원이 요구하는 예절교육은 예절교육 항목이나 직장생활 항목을 찾아봐야 나온다.

왜 공익의 잘못이 아니라 괘씸죄일까? 사회 생활은 정치라는 걸 잊지 말자. 여러 명이서 한 명 바보 만드는 건 매우 쉽다. 갑질하는 공무원은 절대로 공익에게 동료의식 및 동질감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잘 대하거나 예의바르게 대하더라도 이들은 절대 공익을 동료로 생각하지 않으며, 공익이 나간 뒤 사회생활을 하거나 혹은 공익이 나간 뒤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여기로 자대배치를 받아 공무원이 되었을 때에도 절대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

특히 이런 이들은 직장생활에 대한 지식이나 업무능력에 대해 교육도 해놓지 않은 채 공무원과 공익을 동등한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는데, 공익에 대한 급여와 대우를 놓고 보았을 때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직업인 "9급 공무원"과 국방의 의무인 대체복무 "공익"을 비교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 당연히 9급 공무원이 공익보다 일을 넘사벽급으로 더 잘 해야 한다. 1년 9개월 있다가 사라지며 신체가 온전치 못한 공익이랑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면 사실상 우리나라 하위 공무원은 다 직위 해제 시키고 공익만 돌려서 써도 된다는 이야기다. 아니 공무원 임용 시험 조차 필요없을 지도 모른다.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고 신체등급 4급인 남성을 무작위로 대려다 놓고 쓰는데 공무원과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면 공무원은 무능하다는 이야기이고 아무나 써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이다![23]

자신이 얼마나 존중받는지는 더 이상 업무적으로 볼 일 없는 소집해제 때쯤 드러나는데, 자신이 존중받고 있었다면 대부분 "그동안 수고 많았다. 앞으로 하는 일 잘 되길 바란다, 고생했다, 축하한다" 하고 좋게 마무리한다. 개인적으로 밥이나 술을 사거나 선물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자신이 밉보이고 있었다면 인사를 대놓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사회생활 잘 해라, 앞으로는 사회생활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는 식의 말을 위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각종 계약직 직원, 계약직 사회복지사, 용역 직원, 기능직 직렬 직원들은 이런 똥군기를 강요하거나 신분을 이유로 들어 인간관계를 차단할 확률이 낮다. 이들이 하는(공무원이 시킨) 잡일을 공익이 같이 도와주게 되는 등 실제 복무 중에도 자주 마주치기도 쉽고, 자기 자신을 '신분상 상사이니 평등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며 포장해서 똥군기를 부릴 확률도 낮다.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최소한의 위험성 없이 안전히 소집해제하는 길임을 알아둘 것. 자대배치받는 현역들이 마주하게 되는 선임들이 모두 제각각이며, 직장생활에서도 신입사원들이 마주하게 되는 선배, 상사들이 각자 제각각이지만, 어떠한 경우든 최대한 각잡힌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볼 일은 없으며, 공무원들 각자의 성향을 일일이 파악하여 그에 맞게 행동한다는 해결책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함을 알아두자.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본인이 복무기관에 연줄이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정말이지 1도 없다. 권력의 힘은 강해서, 설령 승진을 포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뒷배경이 있는 공익을 건드리는 것은 불가하다.[24] 정부기관이라면 더더욱. 이런 경우라면 본인이 정말이지 막나가지 않는 이상 갈굼받지 않는다.

5. 복무 노하우

사회복무요원이 조직 내에서 무난히 일하는 방법은 여러 직급 중 인턴의 적응과 비슷하다. 따라서 인턴 문서를 참고하면 좋다. 그 외에도 직장생활, 인사고과, 직급 등 위계질서와 서열에 관한 문서, 각 근무지의 사정에 대한 문서를 읽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문단에 쓰인 내용은 한국 특유의 직장생활 문화로 인한 것이다. 병무청에서도 사회복무요원 약 30%가 비슷한 경험으로 부적응을 호소한다.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잔심부름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인턴을 대하듯 하는 게 일반적이다.[25] 물론 사회복무요원은 인턴이 아니므로 다소의 차이점이 있다.

인턴과 달리, 아무리 일을 잘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없다.[26] 인턴의 경우, 일을 잘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취업 추천서를 써줄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특별휴가를 주는 것 역시 근무지 사정에 달린 것이라서 '빈둥대는 공익이 특별휴가를 받고 열심히 하는 공익이 아무 특별휴가를 못 받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물론, 복무하는 기관 상급자와 관계가 원활하다거나 사회복무요원을 좋게 보는 경우 근무 기간이 끝난 후, 해당 기관에 단기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27]

위 내용에 따라 본인이 다음 4가지 가치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1. 욕도 적게 먹고 일도 적게 하면서 가능한 한 조용히 복무하기.
2. 복무기간 동안 자기계발에 올인하기.
3. 일을 극도로 최소화하기.(일명 개척이라고 한다.)
4. 사회생활 경험을 극대화하기.

5.1. 쉬엄쉬엄 일하면서 욕을 적게 먹기

무단 지각은 삼가자. 5~10분 지각하다 복무감사에 걸리면 담당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 또한 경고조치로 5일 더 복무하게 될 수도 있다.

잠자기, 게임, 음악 듣기, 만화책 읽기 등 너무 티내면서 놀면 한 소리 들을 확률이 높다. 쉬더라도 책을 읽거나 웹서핑을 하는 등 눈에 심하게 띄지 않는 종류를 하는 걸 권장한다.[28] 학교의 경우는 학업 분위기가 필요한 근무지의 특성상 독서나 공부는 거의 태클을 걸지 않는다. 당연한거지만, 공무원이 직접 말한 업무만 해냈다면 말이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해 일을 안시키면 일하는 척을 하든지 놀든지 굳이 일거리 내놓으라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라. 그냥 시키는 거 있으면 그것만 잘하면 되지 굳이 본인이 열정적으로 일하고자하는 태도를 비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다가 업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정말 피곤해진다.

다만,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려는 행동은 해도 된다. 다만, 그것은 자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여야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기대여서는 안된다... 일 없는데 일을 더 달라는 말은 절대 금기어다. 아무리 심심해도 그 상황을 즐겨라.

5.2. 자기계발

복무 기간동안 필요한 스펙을 쌓으면 장래를 위해 도움이 된다. 군사 훈련을 제외한 1년 8개월이란 시간은 짧지 않으며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 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 결과는 반드시 나온다.

5.2.1. 공부

근무지 내에서 공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통 근무지에선 업무를 해야되고 업무가 없다고 해도 소란스러운 분위기에선 공부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조용한 분위기의 근무지도 제법있다[29]. 사실 근무 시간에는 애초에 공부가 아니라 일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담당자나 상급자가 공부를 하지말라고 주의줄 경우, 이를 무시하면 근무 태만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이 없는 남는 잉여 시간동안, 휴대폰을 보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해, 공부를 하면 기특하다고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경우도 있다. 즉, 케바케. 시험당일에는 연가를 써서 시험을 보러가면 된다.

결론은 '충분히 남는 시간이 있는 근무지에서' 공부까지 하지말라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다고 보면 된다. 정말 여러분들의 담당자가 정말 원리원칙이 곧 정의라고 생각하는 독선적인 부류거나 아니면 서로 관계가 없는 것만 못 해져서 둘 중 하나는 끝장을 보자는 식으로 이악물고 기싸움[30]에 돌입한게 아닌 이상은 정말로. 막말로 남는 게 시간인 상황에서 공부한다는 사람한테 '쉬는 시간도 업무의 일부이니 공부하지마세요.' 라는 논리를 시전할 상식 바깥의 인간이 얼마나 있겠는가? 있다[31]


단지 이 정도로 빡세게 나오다간 본인들도 칼같이 모범을 지켜야하기에 귀찮아지고, 혹은 상대 한 번 잘못 만나다간 귀찮아질수도 있으니 서로 좋은 게 좋은거다 하며 사는 것일뿐. 어쨌든 본인이 뭔가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저런 사람들이나 상황을 마주하지 않도록 빌자. 물론 공익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선은 지켜야하는 건 당연하니 주의할 것.

5.2.2. 아르바이트?

허가를 안 받은 겸직행위는 모두 불법이이며 마음대로 하다가 걸리면 징계받는다. 일단 아르바이트 허가를 얻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증명서류가 필수적이지만,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만" 가능해진 탓에 그 외의 사유는 겸업허가 마저도 절대 못 받는다. 본인의 집안사정이 정말로 어렵거나 절대로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고 대비가 된 것이 아니면 할 생각도 안 하는 것이 낫다.

5.2.3. 대학교 학위

대학교 학위의 경우, 복무기간 중 야간대학이나 정규 대학에서의 학업은 금지된다. 애초에 정규 4년제 대학 행정실에서는 현역 군복무뿐만 아니라 사회복무 등 여러 보충역 복무 역시 군휴학을 사용하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독학사, 검정고시 취득과 OCU나 KCU 등 사이버대학에 재학하는 것은 자유롭다. 방송대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다닐 수 있으나, 연가를 전부 출석수업에 쓴다든가, 아니면 전부 대체시험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5.2.4. 외모 관리

5.2.5. 기타

5.3. 일을 최소화하기

모든 사회복무요원은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더 열심히 하거나 일을 늘릴 필요가 전혀 없다.

담당자가 사회복무요원의 자세한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아는 부분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자. 사회복무요원이 만능 노예인 줄 착각하고 담당자가 공익의 선임 타령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에게 충성구호를 외치며 경례하거나 다나까체를 쓰도록 강요하면..., 규정을 모르니 아무 거리낌없이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다. 규정은 무시하고 제멋대로 일시키는 직원들이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호구 취급받지 않게 행동해야된다. 괜히 기대치를 높여봐야 돌아오는 건 뒷담화와 업무량의 증가 및 동료 사회복무요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우선 규정을 잘 숙지하고, 본인 담당 병무청 복무지도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부조리한 것을 반드시 시정하고, 그럼에도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업무 관련 권한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여 기관과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하자. 애당초 권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은 더더욱 그러하다.

사회복무요원은 신분상으로 제약이 많지만 규정을 숙지해서 얼마 없는 권리를 잘 챙겨서 무사히 1년 9개월을 마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괜히 신고하고 일 키우고 해서 복무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계속 가만히 당하고 있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쪽이 훨씬 효과가 좋다.

1년 9개월 후 소해하는 사회복무요원과 최대한 안 잘리고 평생 직장에 근무하고 싶은 공무원 또는 직원의 처지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잃을 게 많을 것인지는 설명이 필요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오히려 효과가 좋은 것이고, 상급자의 개입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것은 내부고발 문서로. 상대방이 철밥통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인 경우를 주로 서술하여 겁을 주는 내용이 많은데, 일반 복지기관이나 계약직을 상대로는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5.4. 경험을 극대화하기

한국의 직장문화에서 공익이 경험을 극대화하겠다면 서열의식에 젖은 꼰대들이 위계를 어지럽힌다면서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34], 그렇게 쌓은 경험은 나중에 자신의 진짜 직장을 가질 때 일 잘하는 법, 욕 덜 먹는 법이 되어준다. 그리고 창업을 할 경우 일 잘 시키는 방법이 되어준다.[35] 본인 근무지의 직원들이 본인 가족들과 가까운 사이이거나 전공 관련 분야의 공익으로 배치받은 경우[36] 이 쪽이 유일한 선택지.[37]
  1. 실제 직장생활과 비교하자면, 서비스업에서 고객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는 고객 서비스 노동자가 악성 고객을 대상으로 갖춰야 할 직무능력을 요구한다. 비서 실무, 총무 실무, 직장생활에 대한 책을 읽는 게 좋다.
  2. IT 전산보조, 통역-번역의 경우 할 줄 안다는 것을 어필하면 쉽게 맡을 수 있다.[38]
  3. 기획-전략, 인사, 감사, 자문, 중간관리직으로서의 업무는 절대 일개 사회복무요원에게 맡기지 않는다. 이런 업무를 자세히 알려고 드는 것만으로도 위계질서 문제로 큰 곤욕을 겪을 수 있으므로 관찰 이외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리더십 측면에서 어떤 상사가 좋은 상사이고 나쁜 상사인지 관찰하는 것은 중간관리직이나 기업가로서의 삶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어떤 상사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거나 (감사)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시범을 보여주는 것 (자문) 또는 직접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 (중간관리직)은 설사 업무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위계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이 된다.
  4. 근무지 회사에서 직무교육 유료 인강을 공익도 들을 수 있게 해주는지 확인해보자. 직장 예절, 시간관리, 파워포인트, 외국어 등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인터넷강의가 있을 수 있다. 직무역량 관련 강의를 개인 돈 주고 들으려면 10시간 강의에 최소 10만원 이상 내야 한다. 아르바이트에 하루에 몇만원 받는 것보다, 공짜로 제공되는 직장인 인강을 모조리 챙겨놓으면 그게 더 돈벌이인데다 나중에 직장에서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사회복무요원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강의 역시 밖에서 들으려면 수십만원을 주고 들어야 하는 강의이니 관심분야를 챙겨놓는 게 좋다. 직원 평가에 반영되는 경우 직원 아이디를 빌려서 듣는 것도 좋다. 나도 좋고 공무원도 수강기록 남아서 좋고
  5. 처세술에 대한 관찰이 가능하다. 직장 상사와 잘 지내는 법이라든지 직장 꼰대를 상대하는 법에 대한 책을 읽는 게 좋다. 업무성과보다는 윗사람 비위 맞춰주느라 업무효율은 안드로메다에 보내버리는 황당한 짓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게 일반적인 한국 직장에서 일 잘한다는 소리 듣고 빨리 승진하는 길이다. 귀찮은 일은 최대한 핑계대며 피하고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식 제 식구 감싸기 스킬을 옆에서 직접 볼 수 있다. 조직행동론, 조직문화, 행정조직론 등 경영학과 행정학 면에서 학술적인 고찰도 가능하다.

이런거 제발 하지 말자.

6. 직원과의 갈등대처요령

사회복무요원이 조직 내에서 갈등을 겪지 않는 방법은 여러 직급 중 인턴의 적응과 비슷하며, 사회성, 직장생활 문서 역시 도움이 될 수 있다. 갈등이 심해지고 괘씸죄를 죽어라 적용하기 시작하면 몇 분 지각한 경미한 규정 위반도 봐주지 않고 FM으로 처리하여 복무연장과 보수교육과 같은 징계를 먹게되고, 큰 사고를 일으킨다면 얄짤없이 재배치된다. 복무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노골적인 왕따를 당할 경우 근무지 재배치를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 이상 최대한 상황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면 조금씩 나가질 것이다. 복무기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면[39]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숨죽이고 소집해제를 기다리는 쪽으로 가자. 어려운 경우에 처하더라도 1년 9개월만 참으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면 버틸만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위에 서술한 내용은 같은 요원들끼리의 대인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도저히 조율할 수 없는 상대방들이라면 근무지 이전이 답이지만,[40]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맞춰 가면서 서로 문제없이 근무 할 수 있다면 직원중에서 일부 답 없는 직원 몇몇하고만 부딪치지 않게 하고 공익 간에는 같이 하는 동안만 잘 맞추면서 무사히 복무를 마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물론 끝나고 나면 좋은 사람 몇 빼고는 연락 안해도 상관없다.

6.1. 내부고발

사회복무요원 담당자와의 갈등을 병무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무지 재배치 이외의 목적은 무의미한 삽질에 불과하다. 보통 사회복무요원이 병무청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는 병가 거부나 연가 거부 등 휴가 관련 문의와 부당 징계에 대한 문의이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할 수 있지만 문의만 받아 준다. 다만, 근무지 재배치를 원한다면 병무청에 신고하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된다. 병무청에서 감찰관을 파견해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장, 공익근무담당자 등 관련자 모두가 모여 면담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모았던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것을 피력하면 병무청에서 복무기관에 시정권고가 내려오며 자신은 근무지 재배치가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공익 담당자가 부서장에게 한 소리 듣게 만드는 정도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을 아예 집에 보내버리고 싶거나 수백만원의 손해를 입혀서 벌벌 떨고 울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는 병무청 신고는 효과적인 선택이 아니다. 이 정도쯤 하려면 아예 감사를 불러와서 징계를 먹여야 한다.

먼저 말해두지만 절대로, 절대로 복무 중에는 그에 대해 티를 낸다거나 실명으로 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무요원의 규정상 신고접수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직 나라와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목줄이 묶여있는 상황에 그런 짓을 했다가는 피바람이 분다. 당신이 소집해제를 하지 않았다면 할 때까지는 해당 복무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그 기관 정직원들 밑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FM으로 적용하여 복무부실로 계속 찔러버리면 당신이 오히려 답이 없어진다. 복무기간 중에 신고하려면 맞고소당하고 벌금 물 각오 정도는 하고 하자.[45] 소집해제를 하지 않은 공익요원이라면 신고를 하더라도 게시물 삭제를 하라고 협박당한 후 삭제해 주면 보복당한다.

그리고 "민원 취하를 해 주면 OOO을 해 주겠다"(관련자의 사과, 공익생활 편하게 풀어주기) 같은 협상에는 응하지 않는 게 좋다. 공익이 신고해서 누군가 징계를 받았다면 그 사람들 머리 속에는 하극상이며 복수의 대상일 뿐이다. 위에서도 적었지만 공익요원은 복무기관의 정직원들이 은따를 시키는 등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정직원으로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은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겪어보기 전에는 하지 못한다. 자기가 겪어 본 공익들을 아무리 함부로 대하고 모욕을 줘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협상에 응했다가는 공익이 잘못한 걸 다 모은 다음 터뜨려버려 큰 복수를 당할 수도 있다.

비리를 발견했다면 조용히 녹음, 녹화, 사진 촬영 등등으로 증거를 모은 후 찔러버리자. 증거만 충분하다면 국민신문고에 올려버리면 끝이다. 여기는 공무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시판으로써, 무언가 부당하거나 비리를 발견하여 올려버리면 얼마 안 가서 게시물 삭제 좀 해 달라고 애원하는 전화가 온다. 그리고, 내부 감사의 경우 무고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등의 법률/규칙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니 협박에 굴할 필요 없다.[46]

그럼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 이건 그냥 상식선상에서 판단하면 안 되고 실제 징계 양형기준에 대해 아는 상태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감사 문서를 참고하면 좋다. 예를 들어 소화기 설치가 미비하면 징계를 받고 주의 처분을 받아 인사고과상 불이익을 받는다.

물론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징계가 나올만한 사항이 있다면 좋다. 이런 사유는 어느 조직에서나 특대형 빅엿을 먹는다.
일부 복무기관[49]에서는 복무규정을 무시한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부당한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 피바람이 불고난 뒤 FM생활이 기존 생활보다 더 편한 아스트랄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FM을 적용하려고 해도 감독할 공무원들이 먼저 나가떨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다.[50]

7. 공무원/계급에 따른 호칭에 대해

공무원 계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계급 문서를 참고할 것.

출근하는 첫날에 담당자나 선임에게 호칭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직함에 생각보다 민감하다. 직장인들보다 훨씬 심하며, 자신의 현재 계급보다 높은 직급으로 착각해서 부르는 것은 대부분 만족하고 그냥 넘어가나[51], 자신보다 아래 그것도 몇 단계 아래 식으로 실수를 하면 실례로 통한다. 공직은 위계질서가 극도로 중요시되는 집단이기에, 상급자의 위신을 깎아먹는다는 생각이 드는 행동은 반기지 않는다. 또한 계급에 민감한 것은 5, 7, 9급에서 각각 공채가 진행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학 졸업 전에 행시 패스한 20대 중반 5급 사무관이 산전수전 다 겪은 50대 후반 6급 주사보다 높은 계급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52] 따라서 상대의 계급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여러 모로 편리한 것.

물론 보통 사회복무요원들이 20대 초반으로 사회생활을 겪지 않고 들어왔다는 점을 보통은 다 이해하니, 싸이코가 아닌 이상 보복 따위를 하진 않지만, 그렇다 해도 실수가 쌓이면 딱히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53] 대다수의 경우 한두 번 실수해도 상식적이기만 하면 별 문제 없이 지나가지만, 정말 큰 문제는 공무원 조직에는 생각보다 많은 수의 싸이코들이 있다는 점이다.[54] 민간 사기업이라면 진작에 해고당했을 싸이코들이 공무원의 신분보장 때문에 이리저리 과를 옮겨다니며 세금을 축내고 있는 것인데, 이 작자들은 정말 건드릴 자가 없으니 책잡힐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싸이코들은 그 안에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위신에 민감한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 호칭 문제가 자존심을 심하게 거슬리게 할 수 있다. '아무리 대학생이라도 그렇지 애초에 개념이 없는 거다'라는 식의 똥군기로 갈구면 자존감이 팍팍 깎일 수 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모르는 게 정상이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아나? 그냥 갈구는 거다.

한편 기관에 따라 이런 불문율적인 규칙은 천차만별로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 호칭에 대한 문제는 조직마다 상이한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이 글보다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관례를 우선적으로 따를 것. 예를 들어 어떤 기관에서는 직급 체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에 맞춰 부르지 않으면 매우 기분나빠하기도 하고, 다른 기관에서는 직급 체계를 암기하라는 요구를 아예 하지 않고 모든 직원을 '주사님/주임님'[55]으로 호칭하면 되는 경우도 있다. 기관장님만 빼고 그냥 '성 (+ 이름) + 선생님'이라 부르라 하는 곳도 있다.

위키의 특성상 아무나 수정이 가능한 관계로,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지는 눈치로 알아차려야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공무원 조직마다 호칭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다르고 지방직이 다르며[56] 국가직이 다르다. 그러니 사회복무요원 혹은 사회복무요원 복무자들이 작성하는 요령도 상이할 밖에.

7.1. 1~5급

7.2. 6~9급

계급 계급명 A구청 B지자체 법원 경찰서
6급(중간관리직) 주사 계장 주사 계장 계장(경감)
6급(실무자) 주사 계장 주사 계장 주임(경위)
7급 주사보 주임 주사 계장 부장(경사)
8급 서기 주임 주사 실무관 반장(경장)
9급 서기보 주임 주사 실무관 반장(순경)

7.3. 공공기관의 경우

직책 직급 호칭
지사장, 본부장 1급 (처장) 지사장, 본부장
지사장, 팀장, 부장 2급 (부장) 지사장, 팀장, 부장
지사장, 센터장, 부장 3급 (차장) 지사장, 센터장, 부장
- (무보직) 3급 (차장) 차장
- 4급 (과장) 과장
- 5급 (대리) 대리
- 6,7급 (주임) 주임

직책이 있을 경우 직책대로 부르면 된다. 이보다 상위 직급의 경우 일반적인 사회복무요원이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낮다.
무보직자는 직급대로 부르면 된다. ("김XX과장님", "김과장님", "과장님") 보통은 자신의 명패에 직급과 같이 이름이 써있으므로, 이름과 직급을 외우지 못했다면 명패를 참고하면 된다.

7.4. 기타

8. 민원인과의 갈등 발생시 대처요령

진상민원인에게 책잡힐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진상과 최대한 말을 섞지 말고, 피치 못하게 진상과 대화해야 할 상황이라면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화법을 쓸 수 있다.[62] 나중에 민원인이 추궁할 경우 "A라고 했지, B라고는 안 했다"는 식으로 발을 뺄 수 있기 때문.[63] 극대노한 민원인이 시비를 걸어도 결코 싸우거나 언성을 높여서는 안된다. 민원인들도 사회복무요원들이 나라에 목줄이 묶인 존재라는 걸 알고 있고, 윗사람들은 무조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든다.[64] 본인이 법정에서 민원인을 관광태울 자신이 없다면, 웬만하면 민원인과의 싸움은 잊어버리는 게 좋다.[65] 고소를 당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을 경우 녹음기, 비밀 카메라 등의 증거를 만들어 제출한다. 절대로 녹음, 촬영 도구를 가져왔다고 밝히면 안 된다. 확대해석해서 나쁜 놈으로 몰아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면, 공무원보다는 공익이 더욱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지하철에서 난동을 부리는 취객이라든지.. 백번 양보해서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악성 민원인이라면, 공익 본인이 원한다면 근무평점이 존재하는 공무원보다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강경한 대응이 가능한 편이다.[66] 평소 근무지 내 공무원들이 본인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곳이 얼마나 되겠느냐 마는, 같은 인간으로 보지를 않고 아랫것들로 칭하는데...줬거나, 근무지 공무원들도 불합리함을 느끼고 직접 공익을 도와주고 변호해줄만 할 경우에는 민원인을 공무원 대신 본인이 상대해 주는 것도 앞으로의 근무여건을 위해 나쁘지만은 않다.[67]

단, 인사에 관련된 불이익이 없을 뿐 민간인 신분이기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너무 무분별하게 나서다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나서지 않는 것이 좋긴 하다. 해당 기관 근무자들과의 사이가 정말 원만하다고 할 때 본인의 운신의 폭이 그들보다 조금 넓을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 두자. 영웅심리로 쓸데없이 나섰다가는 본인만 손해볼 여지도 있으므로. 물론, 공무원들의 고기방패가 될 확률이 높다.

학공일 경우,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학생들과 싸우지 말자. 민원인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잘못 엮이면 정말 꼬인다. 학생들간의 싸움이나 시비를 목격할 경우, 괜히 관여하지 말고 주위의 교사를 불러 해결하든지, 정 안되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자. 학부모들도 조심해야 하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학부모와 공익의 트러블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68]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9.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보통 사회복무는 거주하는 지역 일대에서 복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창시절부터 계속 같은 지역에 거주해왔다면 사회복무 중 학교폭력 가해자를 만나거나 엮일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엔 사회복무요원 신분이 아닌 가해자[69]가 본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것을 알게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가 제일 최악인 이유는 관계가 사회복무요원과 민원인 즉, 법적으로 명확한 갑과 을 관계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반성했거나 관심도 안가지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만약 소식을 듣고 아직도 괴롭히고 싶어하거나, 피해자로 인해 징계를 받았던 가해자인 경우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에 아직까지 분노를 느끼고 있을 경우[70]엔 학창시절과 다른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괴롭히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폭력/성인이 된 이후/병역 문서 열람 바람

10. 사회복무요원 사이의 처신[71]

10.1. 사회복무요원끼리의 갈등

복무 초반부터 처신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좋다. 무시당할만한 행동, 옷차림을 하고 다니거나 힘든 일을 다 떠넘기는 등의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민폐끼치는 일은 자제해야된다. 같이 있는 기간 동안 트러블이 있으면 서로 피곤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요원이 1,2명 있는 곳이면 이것은 큰 의미가 없으나, 요원이 많은 근무지에서는 중요하다. 공적공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좋을게 없으며 같이 끌려온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며 도우는 게 옳다.

폭행, 성추행 등 상대방이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다면? 사실 군대가 아닌 사회인만큼 사회복무요원 선임이 후임을 괴롭히기 용이한 환경은 아니다. 괜히 군대놀이를 하다가 법적인 문제가 터지면 관리 책임으로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한다. 다만, 근무지에 따라 범죄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다가 공무원도 신경안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녹음이나 녹화 등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서 상대를 역으로 압박하자. 아니면 상대방의 복무기간을 연장시킨다든지 보수교육을 보낸다든지 근무지를 이전시킨다든지 하는 조치가 가능하다. 가혹행위가 적발될 때마다 1회 경고 및 5일 연장복무 조치가 내려지며, 경고 4회가 되면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된다.

유독 공익들 사이에서 군대놀이를 시키는 곳이 있다. 철도 사회복무요원, 법원, 산림공익, 지하철 같은 곳에서 종종 있다. 공익들끼리 하고 싶어서 하는 곳은 거의 없고 현장의 공무원들이 자기 편하게 일을 시킬 목적으로 강요하는 경우다. 근무기강은 선배로서 근무에 모범 보이고 지킬 거 지켜주면 후배들은 알아서 잘 따라오게 되어 있다.[72]

성격, 성향, 능력, 환경 등이 잘 맞는다면 소집해제 후에 종종 연락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현역병들에 비해 연락이 잦은 근무지는 적은 편이다. 사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유대관계가 끈끈해지는 경우는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경우보다 적은 편이라 같이 일하면서도 친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이는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인데, 공무원이 대놓고 비교를 한다거나, 원래 없던 일을 추가로 부여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73] 열심히 하면 본인의 사회적 평가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사회복무요원으로 열심히 일해서 생기는 이익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적당히 민폐만 끼치지 않을 정도로 일하면 된다.

10.2. 사회복무요원간의 나이와 선후임관계와 호칭

케바케이지만 우선 선임에게는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존댓말부터 쓰는 게 좋다. 불문율을 어기고 반말을 쓰면 뒷담화가 돌기 쉽다. 다만, 근무지에 따라 나이 어린 선임과 나이 많은 후임이 상호 하대하는 곳도 있다. 형동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게 편하기도 하다.

사실 대부분은 선임이든 후임이든 나이순으로 간다. 군대와 같이 철저한 상명하복 체계가 필요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근무한다면 중소도시나 군같은 경우는 소위 같은학교 나왔거나 자기 친구, 지인들의 아는 사람일 경우가 많다. 소위 한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이어린 선임이라고 해도 무시하거나 대충 일을 하지는 말아야 한다. 기본적인 사람간의 예의는 지키며 말도 좀 주고 받은 후에 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존댓말을 쓰면 비웃음당하는 근무지도 있다. 나이 많은 직원이 나이 어린 공익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은 아무도 터치하지 않지만, 공익 사이에서 존댓말을 쓰면 이상해 보인다는 이유이다. 나이 많은 후임에게는 존댓말부터 쓰는 게 좋다. 다만, 근무지에 따라 다르며 일부 근무지에서는 나이 많은 후임에게 무조건 반말을 쓰게 시키는 곳이 있으므로 눈치를 보아 근무지의 사정을 따르는 게 좋다.

11. 기타 처신

아래 정치 관련 처신에 관해서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 일단 병무청은 검찰,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검경과 같은 수준으로 사회복무요원에 개인정보를 캐낼수가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 폰은 압수영장을 통해서만 공개열람이 가능하다. 괜히 연예인들이 아이폰을 쓰고 폰을 잠궈도 검경에서 풀어달라고 애원을 하는지 보면 알거다. 병무청이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기에 병무청이 직접 증거를 증명해야만 한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근무지에서 sns 아이디를 알수도 없고, 잠금해제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익을 겁박해 직접 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기에 경고를 받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

진짜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을 작성해 신고를 당하였고 그 사실이 병무청이나 근무지에 왔을 경우나
같은 동료끼리 낄낄거리며 보낸 글을 동료가 대신 신고해서 근무지에 알려진것이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지 않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정보가 근무지에 알려진 경우 외에는 없다.

11.1. 근무 행위

가끔씩, 자신의 관심분야와 배정받은 곳이 일치하는 덕업일치가 발생한다. 밀덕국방과학연구소 같은 항공/조선 관련 기관에 배치되거나, 철덕이 전철역에 배치된다거나, 역덕후가 서울역사박물관 같은 역사 관련 연구소 같은 데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추정컨데 관련학과 재학생으로서 해당 기관 근처에 주소를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컴덕후는 컴퓨터가 고장나면 고치고, 외국어 능통자는 번역을 맡게 되는 일이 있다. 자신이 이런 것을 싫어한다면 일코 하는 게 낫지만, 자신이 이런 것을 좋아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보고 높으신 분들이 좋으신 분들이면 능력을 인정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자.[74]

법원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가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바로 '민원 상담'업무를 담당할 때도 있다. 법을 지키고 실행해야 하는 곳에서 공무원들의 나태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도, 공익도 서로 피해를 보는 셈. 공익이 알고 있는 것은 절차 안내 등 기본적이고 단편적인 것이지, 복잡한 문제들은 공무원들도 편람을 살펴보면서 이야기 해줘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게다가 애초에 법원에서는 공무원의 중립을 요구하기 때문에 절차안내나 구비서류를 제외한 제대로 된 상담을 해주기는 어렵다. 그냥 법률구조공단으로 가보라고 알려 주자.[75]

가끔 두발 및 용모 관련해서 갈등이 일어나며 밝은 계열의 화려한 염색이나 반바지 같은 옷차림은 한소리 듣는 경우가 많다. 규정이 있긴 한데 "단정한 복장" 등으로 주루뭉술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게 매우 애매한지라... 웬만해선 크게 신경쓰지 않지만 이것도 근무지에 따라 케바케가 심해서 일부 담당자는 철저하게 관리한다.

11.2. SNS & 정치 관여

SNS 계정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는 기본이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 사진이나 불필요한 사진은 올리지 않는 게 좋으며 자신이 올렸던 불필요한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진 탈퇴를 하는 게 좋다. 노출되기 쉬운 신상정보들은 비공개로 하고 불필요한 게시물과 댓글을 올리지 않는 게 좋다. 예를 들어 각종 시사&이슈에 지나치게 집착해선 안 되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야 한다.[76]

어쨌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근무지 내의 진영논리나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리지 않도록 물리적인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안타깝게도 공무원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기 위해 정치 행사나 각종 집회 및 시위에 가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본이며[77], SNS에다 정치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것도 자제하는 게 좋다. 카카오톡도 단톡방은 말할 것도 없고 개인톡으로 특정 정치인을 서로 비방했더라도 그 내역을 상대방이 남에게 누설하면 둘 중 일반인인 상대방은 처벌 안 받고 사회복무요원만 처벌 받는다.

오늘의 유머, 국내야구 갤러리, 일베저장소, 클리앙, 루리웹,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다음 아고라 등 정치색이 짙은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수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 절대 댓글이나 답글을 남기지 말자, 투표•선거를 앞두고 있을 경우엔 특정 후보 선전에 가담해서도 안 되고, SNS에 손가락이나 기표된 투표용지를 투표 인증샷으로 올리는 것도 안 된다.[78] 근무지 내에서 정치 관련 서적을 읽는 것도 자제[79]하며, 인터뷰나 장기자랑 때도 정치적인 발언은 삼가는 것이 좋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일 경우 가짜 뉴스가 대부분 이곳으로 흘러오기 때문에 정당, 유명 정치인, 각종 집회, 불법 단체, 시사&이슈, 음란물, 폭력성 등 복무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사이트에 좋아요 및 팔로우는 아예 자제하는 게 좋다.[80][81]

정치색이 없는 일반 사이트에도 그 시기에 각종 정치적인 사건이나 각종 집회가 나오면 정치적인 게시물이 자연스레 올려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게시물에 동조하지 않는 게 좋다. 자칫 잘못하면 사소한 일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 없이 경고받는 불이익을 당하며, 인터넷에 일제강점기나 북한 정권,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는 글을 게시해서도 안 된다.[82]

이를 어길시 '근무명령 위반'으로 경고를 받는다. 3회 이하 경고 시 5일 연장근무며, 4회 이상 경고 시 1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83]

SNS에 대해 어떻게 처신할지 몰라 아무 예고없이 복무지도관이 해당 근무지에 갑자기 찾아오는 예기치 않은 이변을 겪는데, 거의 안쓰는 SNS 계정이나 프로필의 신상 정보를 장시간 방치할 경우 사생활 침해를 받거나 정치행위 누명을 쓰고 5일 연장근무를 받는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가 있어 금지행위 사항 목록에 인터넷 혹은 SNS에 관련된 처신 방법이 없다고 해서 결코 방심해선 안 된다. 복무 중에 SNS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생활 보호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각종 시사&이슈나 불필요한 게시물에 동조하지 않는 게 좋다. 사실 이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냥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자행되는 일이다.

선거철에 대한 처신 방법은 헌법재판소 블로그법률신문과 관련된 뉴스를 참조하면 좋다. 예를 들어 선거 기간 때 다른 후보의 전단지 및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특정 인물에게 피해를 주고자 정치 테러를 주도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신분에 관계없이 경고 처분을 받는다.

위 SN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익 갤러리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에도 주의할 것. 되도록이면 사회복무요원 신분이나 근무지를 드러내지 않는 게 좋으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아니꼬운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합법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해외여행을 준비중이었던 사람이 이를 인터넷에 자랑했다가 민원크리를 먹고 해외여행허가를 취소당한 사례가 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일부 몰상식한 복무지도관의 사생활 침해도 있지만, 대다수 신고당하는 것이다. 특히 네임드 유저에 경우에는 그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이피나 원본 캡쳐본 확보 같은 것은 경찰과 검찰 선까지 가야 가능한것이고, 대부분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공무원이 핸드폰하는 걸 본다던가 지도관의 검열도중에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너무 겁을 먹지는 말것, 핸드폰과 컴퓨터를 원격조종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방심해서도 안되는 게 사회복무요원은 이를 의도적으로 피하기도 어렵고, 실수로 그런 경우에도 경고를 내리는 상황이기에 그냥 이 참에 1년 9개월 간은 긁어부스럼이 일어날만한 글을 쓰지 않는 게 좋다. 대신 접속기록까지 걷어서 자아비판을 요구하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해도 좋다. 이건 상술했듯 영장 받아다가 정식으로 수색해야 할 사안이다.

12. 공직에 관심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보면서 복무지 취직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다. 특혜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말고 적당히 근무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면 된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면서 업무에 능숙하고 마찰이 없었으며 성실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무시험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특채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공직의 경쟁률은 낮아도 10:1에서 높게는 200:1에 이르며, 몇 천만원의 돈을 내서라도 뒷구멍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다. 이 때문에 무시험으로 정규직 채용의 특혜를 주었다가는 감사가 들어와 바로 목이 날아간다. 물론 '인턴, 단기계약직, 알바' 채용이나 추천서 정도까지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어렵다. 사회복무요원 중 공직에서 평생 근무를 원한다면 정상적인 루트로 시험공부를 하는 게 최선이다. 복무지 취직에 있어서 시험 요령과 면접 요령을 배우고[84], 어떤 스펙이 도움이 되는지 알고, 면접에서 에피소드 채우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복무지 외의 청년들에 비해 엄청난 도움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최종적으로 복무기관 취업에 도전할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처신 역시 그에 맞게 해야 한다. 복무지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자마자 직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더욱 친밀해지지만 그와 동시에 일부 직원들이 인턴 내지 자신의 후배로 인식하기에 절대로 직원들의 눈 밖에 나면 안된다. 공익 시절에 깽판치고 싸우다가 소집해제한 사람이 시험에 붙어서 말단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신을 싫어했던 상사들이 가만 둘 리가 없다. 반대로 좋은 인상을 쌓았으면 그만큼 공직생활에서 어드벤티지이다. 그 기관 출신 공익이 공무원으로 온다는 말이 들리면 기관 내부에 소문이 정말로 쫙 퍼진다. 아예 근무지에 초면이 온다면 그 사람에 대해 모르니 그저 그런 반응을 보이지만 공익이 직원이 된다면 공익으로 근무한 1년 9개월이 첫인상을 이미 결정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목표가 있다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문단 참고바람. 물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것이 아닌 파견직 공익근무요원들은(복지시설 등등의 본적은 공공기관에 두고 사설 시설에서 근무하는 경우) 일을 잘하면 어느정도 혜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곳은 애초에 공직도 아니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곳이 대부분이라 혜택이 있다고해서 별 도움은 안된다.

사회복무요원 중에는 의무복무 기간 동안 공부를 하고 1년후에 근무지에 정식 공무원으로 합격해서 오는 케이스도 있다. 그 사이에 들어와 있던 공무원은 후배가 온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막상 온 사람이 어째 자기보다 다른 공무원(공익으로 복무했을 당시 친했던 공무원)들과 더 친한 기이한 현상을 경험한다고 한다. 2006년 뉴스에 따르면 제주도내 99개 복무기관에서 소집해제 후 채용하였거나 채용 중인 경우는 난지농업연구소[85] 7명, 사회복지시설(제주시립희망원 등)에 7명, 제주시청 4명, 제주우편집중국 1명, 서귀포우체국 1명, 축산진흥원 6명 등 총 26명이 확인됐다. 제주도 공익이 1년에 500여명인 걸 감안하면 5,000명 중 0.5%인 26명이 채용된 것이다. 참고로 연간 공무원 채용인원이 3만명 정도이고 국민의 5% 정도가 공무원이 된다는 점에서 비율상 훨씬 낮다.

13. 인간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대처법

사실 번아웃과 스트레스는 직장인이라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질환이다. 애초에 높으신 분들도 젊은 시절 겪은 사건에 PTSD를 일으키거나 불면증에 걸리는 경우도 종종있다. 그리고 평직원이였을 경우에도 사내정치나 업무떠넘기기로 결단코 쉽지 않다. 그런거에 거부를 하면 퇴사를 강요하거나 한직으로 발령시키는 경우도 종종있다. 그렇지만 평직원인경우에는 엥간하면 서로서로를 존중하려는 태도가 있기에 대놓고 반말로 명령을 하거나 욕을 하지는 않으며, 기본적으로 잘리기만 하지 고발이나 경고장은 전혀 받을 일이 없다.

하물며, 고발이나 경고장을 아예 안받는 평직원도 인간스트레스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게 현실이고 심한 경우 우울증으로도 이어지는데, 사회복무요원은 더 심할 수밖에 없다. 평직원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도와주는 동료라도 있지 여기는 전혀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쉽게 말해 번아웃이 찾아오기 매우 쉬운 위치라는 것이다.

대우는 비정규직보다도 열악하고 보수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 생계급여보다도 못하게 시작을 하니 말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해야 한다면 이런것이 있을 수 있다.

첫번째는 일단 기관, 병무청, 정신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다양한 루트로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는 것이다. 그냥 꾹 참으면 아무도 안 알아주고 당연하게 여긴다. 상대방이 자기가 힘들다는 게 장난식이 아니라고 여길때까지 힘듬을 어필하고 정녕 힘들면 재지정도 고려하자.

두번째는 고충을 털어놓는 건 기관으로 하고 담당자에게는 웬만하면 사이 좋게 나아가자 담당자에게 꼭 알려줘야 하는 고민이 아닌 이상 털어놓아서 도와줄게 별로 없다. 알다시피 현부심같이 복무부적합심사가 있기는 한데 그게 여간 쉽지 않을 것이다. 담당자에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알리고 주변에 퍼뜨리지는 말고 힘들지만 일단은 버텨는 보겠다고 하는 게 제일 낫다.

세번째는 봉급만큼만 일해라, 어차피 사회복무요원은 잘리지 못하는 의무복무이다. 단 경고장과 연장조치라는 채찍으로 억지로 일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인것이다. 이를 뒤집어 말한다면 경고장과 연장조치에 어긋나지 않을 행동을 하는 건 꽤씸죄로 처벌 못한다는 것이다. fm으로 잡는 곳도 근무태만으로 경고장을 줄수는 있어도, 일하라고 한만큼만 하고 일을 안한다고 경고장을 줄수도 없고 준다면 따져들수도 있다.

네번째는 가스라이팅이나 사람들의 기대나 말에 현혹당하지 말자. 절대로 반항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들을 말과 안들을 말을 구분해서 행동하라는 거다. 사실 성실근무조항이 있기전까지는 막말로 출퇴근만 잘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널널하지는 않고 대신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결국은 정직원이 아니고 책임을 질 위치가 결코 아니기에 굳이 나서서 일을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다섯번째는 마인드컨트롤이다. 자신의 고통을 미리 객관화하고, 이것이 내 잘 못이 아님을 인정한다.

그리고 복무도중의 부조리와 고통에 대해 결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 또한 억울할 때는 산행을 간다던가 자전거를 탄다던가 산책을 가는 등 생각을 할 기회를 마련하는 게 좋다. 아니면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기분을 푸는 것도 방법이다. 친구나 가족들에게 고민상담을 해도 좋다. 그리고도 해결이 안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명백히 내 잘못이 아니면[86] 주변에 말에 죄책감을 가지지 말자. 책임은 높은 자리가 지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책임을 질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뜩이나 대우도 처참한데 책임을 전가하는 직원이 존재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그리고 연병가를 적절히 사용해 기분이 상한거에 대한 보상성 휴식을 가지자.
[1] 더 자세한 논의는 서열 문서로.[2] 자세한 내용은 조직문화 문서로.[3] 또는, 부서 구성원들에 비해 넘사벽학벌 또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던지. ‘쟤는 9급 바로 붙을 애’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 구성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낼 수 있다.[4] 사실 이걸 어렴풋이 이해하려면 정규직이나 계약직 등의 직장생활을 3년 정도는 해봐야 한다.[5] 사실 당연하지만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쓰라린 필요악인 것이다. 그렇기에 대답했다가는 그냥 조직이 붕괴되므로 어쩔 수 없긴 하다.[6] 사실 상급자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아서 일하더라도 책임 떠넘기기 때문에 욕먹는다.[7] 군 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이유로 해서 일정 기간 파견나온 인원들이기 때문에 사측에서 직무교육에 돈과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물론 사측이 필요하다고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좀 주세요 하며 징징거리며 요청했다는 사실은 가볍게 무시하도록 하자.[8] 대개 다른 데서 비슷한 일을 하다 온 경력직이 자료 받아서 공부했을 때도 새로운 일자리에서 감독 없이 혼자 일하는 데만 3개월이 소요되고, 기존 직원들과 비슷한 성과를 올리는 데는 1년 정도가 소요된다. 경력직이 아니라 신입사원일 경우 기존 직원들과 비슷한 성과를 올리려면 천재적인 신입이 아닌 한 최소 3년~5년이 소요된다.[9] 진상민원인이 심한 모욕을 주거나, 본인을 때릴 경우 공무집행방해고발하라. 고발에는 변호사가 필요 없다. 더불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인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거나, 혹은 진상민원인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불려나갈 경우 이 모든 것이 공가 처리된다. 물론 소속 부서의 과장/팀장들이 인사고과 상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진상이 본인을 괴롭히는데도 나몰라라 했던 사람들이라면 인사상 불이익을 먹어도 싸다.[10]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해 달라고 하는 곳 치고 능력자들이 일하는 곳도 드물거니와, 능력자가 있어도 사회복무요원과 직접 대면하고 일하지는 않는 게 보통이니, 업무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도 솔직히 이해가 될 때가 많을 것이다.[11] 본인의 능력이 탈공익급으로 출중하다면 2년차만 되어도 확실한 신임을 받게 된다.[12] 앞서 언급했듯, 업무 매뉴얼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회사 일이 굴러가는데 매뉴얼이 없다고 당당히 떠드는 건 범죄에 가까운 업무태만행위다! 업무 매뉴얼이 있다는 사실을 사회복무요원보다 늦게 깨우친 정규직 사원이 자신의 담당자라는 어이없는 경우도 있다. 실제 경험담이다.[13] 목차의 혁신 금지 항목과 일맥상통한다.[14] 반대로 공익 본인이 사심 없이 직원을 잘 도와주면 (본인 근무평정에도 이득이 되므로) 고마워하는 경우도 많다.[15] 정말 그런다. 아무도 관심을 안가져다주다가 잔심부름을 시킬때는 관심을 조금 준다.[16] 다만 이건 업무시간 외의 활동이기에 공익에게 잘해준답시고 이런 자리에 부르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 업무 외에 터치하지 않고, 업무 중에 간식거리를 좀 챙겨주거나 자잘한 명절 선물을 챙겨준다면 충분히 대우를 잘 받고 있는 것이다.[17] 사실 간식이나 커피 주는 정도로도 최악은 아니라는 방증이다.[18] 예를 들어 집 앞 주민센터에 등본을 떼러 갔는데 공익 시절 담당자가 거기에 있다던지, 혹은 본인이 를 뽑아서 자동차등록증을 받으러 구청에 갔는데 예전에 모시던 팀장님이 거기 팀장/과장으로 계신다던지... 본인의 평판이 좋았다면 반갑게 맞아줄 것이며, 점심시간 즈음에 방문했다면 점심을 얻어먹을 수도 있다.[19] 가령, 자원봉사자가 의욕적으로 뭔가를 배우려 하자 '자원봉사자 주제에 회사의 사정에 대해 알려고 하는 것은 건방지고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모든 정보공유를 차단했고, 의욕을 잃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에 정식으로 취업한 사례가 있다.[20] 가령 본부장이 높은지 팀장이 높은지, 비정규직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이 문서에 적혀 있는 것들[21] 단순히 기분나쁜 비정규직 대상으로 뒷담화 몇 마디 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다. 인신공격, 욕설, 고함 등의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22] 자세한 건 무능력한 상사 항목으로.[23] 다만 현재 군 월급 200만원 현상에 의해 9급 공무원 한정 공익이 공무원보다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차별할거다. 왜냐고? 공무직에게도 대우 안해주는 공무원이 공익이 돈 많이 받으면 배알만 꼴리지 대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안하기에.[24] 이런 부분은 군대와도 비슷하다. 가족들을 통해 장군들과 연이 닿는 신병을 부대에서 갈구지 못하는 것처럼, 소속기관의 고위직과 연이 닿는 공익을 근무지에서 갈구지 못한다.[25] 단, 일손이 모자라는 기관에 배치되어 1인분 이상을 거뜬해 해내고 타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정직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 주기도 한다.[26] 다만 일을 잘 해주면 정신적으로는 정말 많이 편해진다.[27] 주민센터 공공근로같은 경우가 그 예시이며 선관위도 젊은 남자 알바는 대부분 사회복무요원 출신이거나 선관위 사회복무요원의 지인이다.[28] 나무위키 이용의 경우 열람은 몰라도 편집 등 기여, 특히 아이피 기여는 추천하지 않는다. 특히 정치 관련 문서는 봐서도, 편집해도 안 된다. 실제로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나무위키 내 정치 관련 문서를 수차례 편집하다가 감사로 걸려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양양 공무원 나무위키 중징계 사건 참조. 하술하겠지만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물리적인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사회복무요원에도 해당한다. 하단 내용 참조.[29] 예를 들어 학교나 시청이나 지하철도 확 조용해지는 시간대가 있기에 이때 하면 좋다[30] 속히 공익들 사이에선 'FM배틀'이라고한다.[31] 애초에 공익이다. 직원이면 이야기가 달라졌겠으나, 잘해도 공익 못해도 공익인 공익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32] 예를 들어 경제학과의 경우 1학년에 경제 원론을 배운 상태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되어 복무 후 복학한 뒤 2학년에 배우는 미시/거시를 배워야 하는 경우.[33] BMI 수치로 4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다이어트를 해 건강을 찾을 수 있다. 혹은 평소에 많이 먹고 잘 움직이지 않아 살이 찐 경우라면 직장인의 비교적 정상적인 생활패턴을 따르며 자연스럽게 살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34] 그래도 그 공익이 일을 잘하고, 그 덕분에 기관 최고위급의 칭찬을 받았다면 좋게 본다. 그 공익이 자기의 커리어패스에도 도움이 되니까.[35] 재테크, 프리랜서, 해외취업, 다국적 기업 등의 수단으로 돈벌이를 할 계획인 사람에게는 시간낭비가 된다.[36]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다 온 복지관 요원이라던지.[37] 전자의 경우 본인이 발령받자마자 "쟤 누구누구 아들/조카/손자래!"라는 소문이 근무지에 쫙 깔리기 때문. 개척하는 즉시 "누구누구 일 더럽게 안 한다"고 가족들한테 역으로 민원이 들어가, 집에서 갈굼받는 수가 있다.[38] 반대로, 하기 싫다면 절대 모르는 척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컴퓨터공학과 출신이라거나 유학파/외고 출신이고, 본인의 학력을 솔직하게 신상명세서에 적었다가는 일코 따위 안 통한다.[39] 6달 이하 정도면 근무지 이전이나 재배치를 신청해서 성공해도 새로운 근무지에 적응해야 되고 해서, 재배치가 성공해도 더 괴로울 수 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복무기간이 못해도 7달 이상 남았을 때 복무지 변경을 시도하자.[40] 진짜로 근무지 내에서 몇몇 직원들이 아닌 모든 직원들이 까대는 왕따라던지, 공익이 자기 혼자가 아니거나 3~4명 이상인데 공익들 집단에서 척을 졌다던지, 2곳중 1곳에만 해당해도 근무지 변경을 생각하는 방법이 나쁘지 않지만, 2곳에서 다 안좋게 흘러간다던지 하면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다는 전제 하에는 근무지 변경이 답이다.[41] 6개월마다 바뀌면 4명, 1년마다 바뀌면 2명, 2년~3년마다 바뀌면 아예 안 바뀔 수도 있다.[42] 담당자는 학교 담임선생님이 아니다. 학교 담임은 1년간 학생들을 보살펴야한다. 보통 담임과 좋은 관계였다면 졸업후에 찾아뵙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 담당은 공익 관리말고도 다른 일도 해야한다.[43] 공직에 몸담고 있는 공익 출신자라면 공익 시절 소위 말하는 폐급은 아니었을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44] 혹은 또래 여성들에게 귀여움을 많이 받는 타입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에도 귀여우니까 어지간하면 비난받지 않는다.[45] 다만 이런 내부고발시 이런걸 막기 위해 대부분 근무지 이동을 해준다. 하지만 스케일이 작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46] 실제로 공무원 비리를 해당 기관 게시판에 게시했던 한 공익에게 공익근무요원 복무 규정 위반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는 협박이 곁들여진 전화가 있었으나 그 공익이 서울대 법대 4학년이라 더욱 안좋게 끝난 경우가 있다고 한다.[47] 이 부분은 애매한 것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만약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면 개인정보, 금전관련이 허용이 된다. 예를 들어 몇몇 주민센터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려 민원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다루게 된다. 공익이든 정규직이든 간에 절대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용도로써 사용해서는 안된다. 진상 피운다고 악심 품고 악용했다가 인생 망할 수도 있다.[48] 덕분에 지금 n번방 관련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난리가 났다. 개인정보 불법 취득에 사회복무요원이 가담한 것.[49] 예를 들어 철도, 소방, 경찰 등[50] 예를 들어 야간근무시 심야에 행정지원 공익요원은 경비업무를 맡는다. 하지만 야간 경비를 감독할 직원이 밤샘을 버티지못하고 감독을 포기하기도 한다.[51] 상당수 지자체에서 6~9급 공무원들을 모두 6급의 직책명인 "주사(님)"로 통일하여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52] (군대의 경우지만) 자세한 건 자네가 주임원사인가 문서로.[53] 물론 김OO씨, 저기요, 그쪽, 아저씨, 아줌마 등의 호칭의 경우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다. 이러한 표현은 동등한 관계에서도 실례가 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다못해 동갑인 선임을 초면에 "OO씨"로 불렀다가 찍히는 수가 있으니 주의.[54] 좀 큰 기관이라면 그나마 적기는 하지만...[55] 팀장 보직을 가지고 있으면 팀장이라 불러주는 것이 맞으며, (기초단체 기준) 팀장 보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직급상 팀장과 동급(=6급)이라면 팀장/계장으로 불러주는 것이 본인 신상에 좋다.[56] 서울시에서는 6~9급 공무원을 모두 "주임"이라 부르지만 당장 경기도로 넘어만 가도 "주사"라 부른다.[57] 중앙부처나 서울특별시청이 아닌 이상 볼 일이 거의 없다.[58] 공익의[59] 정규직의 호칭이다.[60] 면식이 없는 타 부서 직원과 통화할 때는 본인이 공익인 줄 모르니 정규직처럼 주임/주사라 불러주는 경우가 많다.[61]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불러야 할지 호칭이 애매하다. 그러니 불문율을 알기 위해 물어보는 게 좋다. 이 경우에도 '김OO씨, 저기요, 그쪽,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는 건 절대 금물이다. 차라리 모르겠으면 주임님, 주사님 등 그 직장에서 일반 직원들을 부를 때와 같게 불러보자. 보통은 시정해 줄 것이다. 틀렸더라도 호칭에 악의가 없기때문에 뭐라 하지는 않는다.[62] 민원인과의 말발 싸움에서 지지 않을 자신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할 것. 상대를 분기탱천시키기 딱 좋은 화법이기 때문에 큰소리가 오갈 확률이 높다.[63] 정식 민원 제기 시 이 부분은 당연히 본인의 발언을 곡해한 민원인의 잘못이 된다.[64] 윗선에서 무마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태가 커졌을 경우에 한정. 정신이 똑바로 박힌 팀장이라면 그 정도로 사태가 커지기 전에 본인이 과장과 함께 민원인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든 공익에게 사과를 시키든 하여 사태를 종결시킨다.[65]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복무지 사람들이 피곤해지기 때문. 단, 감사부서에서 보기에도 민원을 넣은 사람이 진상임이 명백하다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66] 민원인에게 얻어맞은 그 즉시 상대방을 공무집행방해고발할 수 있기 때문. 물론 진짜로 고발했다가는 팀장님들 근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유의할 것[67] 우스갯소리로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말도 있다(...). 공무원이 대처하기 힘든 악성 민원인을 그래도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상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건 어디까지나 담당 공무원들이 요원 본인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68] 대부분 교사와 학부모간의 갈등에 공익이 연루된 경우는 전무하다고 봐도 좋다.[69] 선임으로 있다가 먼저 소집해제 한 경우이거나 우연히 알게되거나 누군가 이야기해주는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70] 학교폭력 관련 기록으로 원하는 대학 진학이 무산된 경우 등[71] 근무지의 유일한 공익이라면 이건 무시해도 좋다.[72] 반드시 그런 것만은 또 아니어서, 선임은 성실히 일하는데 후임은 개척을 시도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본인이 성실히 일하는 선임이라면 본인이 후임 복 없는 걸로 생각하고 담당자나 팀장을 잘 구슬려 개척하는 후임을 다른 근무지로 보내버리는 쪽을 강구하는 편이 이롭다.[73] 공무원들이 자기 관할이 아닌 일에 나서지 않는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업무분장 상 자신의 원래 업무가 아닌 일에 나섰다가는, 그 일도 본인 업무로 편입되어버린다.[74] 예를 들어 목장갑을 껴야 하는 노가다에서 열외된다던지.[75] 이건 주민센터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주민센터에서 다 해결 가능한 양,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일까지 일선 동으로 묻지마 돌격하는 노인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 마을변호사/법무사 제도를 운영한다면 그들에게 인계하거나, 법률구조공단으로 보내자. 정부기관에 소속된 모든 사람은 (민사소송 쌍방에 대하여서도) 중립을 지켜야 한다.[76] 사회복무요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거 같아 매우 기분이 나쁘겠지만, 별수 없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런 게시글을 탄압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다.[77] 보통 이정도에서 멈추고 공무원이나 사회복무요원의 개인 사생활을 캐서는 안되는데 검열이라는 목적하에 자행되고 있다.[78] 다만, 투표용지 촬영의 경우 꼭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라 하여도 문제가 된다.[79] 물론 일반론적인 정치학 교재 등은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정치외교학과라서 복무 중 정치 관련 전공서를 보면서 예습하려고 하는데 그걸 막는다면...[80] 좋아요 및 팔로우 취소할 때 그 버튼을 2번 누르면 취소된다.[81] 좋아요를 보겠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으로 처벌받은 공무원 판례가 있기에 조심해서 나쁠건 없다.[82] 북한 정권 찬양도 일반인이어도 국가보안법에 따라 문제되는 일이긴 하다.[83] 이는 공무원이나 교직원에게도 일부 해당된다.[84]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다면 당신의 담당자를 포함한 정직원 모두가 공무원시험 합격자들이다. 합격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됨은 명약관화.[85] 국립 온난화 농업 연구소로서 원예, 축산 등을 연구했다.[86] 무단지각, 조퇴, 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