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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18:37:29

종속 지역

종속지역에서 넘어옴
영토 주권에 대한 임대·양도 행위의 분류
조차
(조계)
할양 종속
(종속국 · 종속 지역 · 보호 · 식민화 · 속령)
병합
특수한 관계 괴뢰정부 · 자치령 · 조공국(조공책봉) · 위임통치 · 신탁통치

1. 개요2. 기준3. 명칭
3.1. 식민지, 속령, 해외 영토3.2. 행정구역
3.2.1. 자치 행정구역
3.3. 국가별 특수 명칭
4. 양상5. 영향을 주는 요소6. 정치7. 상위 지역8. 종류
8.1. 국가8.2. 지역
9. 외부 링크10. 같이보기

1. 개요

다른 지역에 종속된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한다. 국가일 경우 종속국, 지역일 경우 속령으로 대응된다. 본 문서에서는 종속국/속령을 포함해 일반 행정구역, 식민지 등 종속관계에 있는 지역을 포괄하여 서술하고 있다.

2. 기준

중국
특별행정구
[1]
미국의

(연방제)
영국의
구성국
[2]
네덜란드 왕국의
구성국
[3]
속령 일반
행정구역
(제국주의적)
식민지
[4]
시민권
(거주자)
[5]
일부[6] O O O 각각 다름 O X
자치권 O O O[7] O 각각 다름 X X
국방권 X 일부[8] X X X X X
외교권 일부[9] X 일부 일부 일부 X X
출입국 심사 O X X[10] O O X 각각 다름
IOC 별도 단일 단일 별도 별도 단일 각각 다름
FIFA 별도 단일 별도 별도 별도 단일 각각 다름
본 문서에서는 종속국/속령을 포함하여 '종속'되어있는 모든 지역 관계를 포괄한다.

여기서의 '종속'은 해당 거주자들로 구성된 지역 단체의 '권한의 위임'을 기준으로 하며, 자발적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예컨대 연방는 자발적으로 지역의 권한을 연방 정부에 위임하였지만[11], 본 문서에서는 '종속'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일반 비자치 행정구역은 대개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복속'이라고 보지 않으나, 외교권, 국방권 등 핵심 권한을 중앙 정부가 독점하고 있으므로 '종속'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이 '권한의 위임'은 법을 기준으로 하며, 국력이나 국제정세에 따라 국가의 행동이 타국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세력권은 포함하지 않는다.[12]

각 종속 지역 간의 대등한 정도는 측정하기 어려우나, 거주자 각각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통해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예컨대 속령미국령 사모아 출생자는 미국 국민이지만 시민권자는 아니며, 미국령 사모아 거주자는 미국의 와는 달리 대통령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13] 한편 하와이는 속령의 단계를 거쳐 1959년 본토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 주가 되었다. 앞서 언급한 대통령 선거권/피선거권도 존재하며 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하와이 출신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적 문서 참고.

본 문서에서는 구성 집단 사이의 동질성이나 역사적 연원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동등한 국가연합으로 시작되었든, 식민지에서 시작하여 자치권을 획득하였든, 국가의 한 행정구역이었지만 자치권을 얻었든 이와 무관하게 현재의 상태에 따라 분류한다.[14] 다만 두 개념이 각각의 종속 지역의 정치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

주권의 정도는 국가의 정의만큼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근대에는 대체로 법령제정권, 화폐주조권, 외교권의 여부에 따른다. 엄격하게 볼 경우 국방권을 타국에 위임한 군대 미보유국의 경우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으며 실제로 안보 위탁국에 매우 큰 영향을 받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권이 침해되었다고까지 간주하지는 않는다.

입국 심사의 경우, 솅겐 조약이나 영국-아일랜드 국경개방 조약 등 엄연한 타국임에도 불구하고 입국 심사를 생략하는 곳이 많아 종속 관계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반대로 같은 국가 안을 이동할 때 려행증이 필요한 북한과 같은 극히 이례적인 예도 있다.[15] 다만 두 권역 사이의 이질감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될 수는 있다.[16] 특히 일반인에게는 이 요소가 여행 루트에 영향을 주기에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단, 2020~2022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방역을 이유로 지역간 우호도와는 무관하게 입국 과정에 제한이 많이 생겼고 이후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음은 감안해야 한다.[17]

IOC, FIFA는 국제 스포츠 단체 회원 가입 현황에 불과하지만 속령, 구성국 등의 제도를 가장 이해하기 쉽다. 어지간히 발언권이 큰 자치 단체가 아닌 한 그런 국제모임에 가입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이다.[18] 가령 구성국으로 이루어진 영국은 특이하게도 IOC는 단일국가, FIFA는 구성국 개별로 가입되어 있다.

3. 명칭

지역간의 종속 관계는 무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홍콩의 경우 중국에 속해있되 독자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속령'으로 볼 수도 있지만, 종주국인 중국에서 중국이라는 하나의 틀에 속한 행정구역으로 보고자 하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19] 명목상 중앙 정부가 직할하는 '특별행정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이는 2010년대를 지나면서 제주도, 강원도, 전라북도가 얻게 된 지위인 '특별자치도'와 명칭의 형식이 유사하지만 실제로 두 지역의 자치권은 굉장히 다르다.

'속국'이라는 말은 오늘날 인식이 악화되어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에 '-국'은 으레 '주권국'(sovereign state)이어야만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지 그렇지 못한 '속국'은 비하의 의도로 자주 쓰인다. 지역 중에서 자치의 수준이 높다고 여겨지는 (그러나 '속해있음'은 당연히 전제되는) 자치국가에 비해서는 국가로서의 요건이 더 갖춰져있다는 점에서 단어 자체만으로는 격이 더 높아야 할 테지만 그렇지가 못하다.

'본토'(本土, mainland)는 주로 '해외 영토'의 반댓말로 쓰인다. 다만 이 단어는 '영어 본토 발음' 등 정치 외의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쓰인다.

국가 연합에 가까울 정도로 대등한 준국가~국가는 '구성국'(constituent country)으로 부른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 국가는 영국네덜란드, 덴마크, 뉴질랜드가 대표적이다.

3.1. 식민지, 속령, 해외 영토

현대에 이르러 '식민지(colony)'라는 단어는 제국주의의 폐해로 인하여 '모든 주권을 빼앗긴 다른 국가의 일개 지역'으로 인식이 나빠졌기 때문에[20] 오늘날에는 어지간해서 잘 쓰지 않는다. 오늘날의 속령 가운데 자치권이 전혀 없는 곳들도 간간히 있으나 오늘날에는 이들을 '식민지'로 부르지 않고 '속령(屬領)'으로 이를 지칭하고 있다. 영국은 1983년까지 '영국 왕령식민지(British crown colony)'로 부르던 것을 법 개정으로 '영국 속령(British dependent territory, BDT)'으로 수정하였다. 이후 2002년의 법 개정으로 '영국의 해외 영토'(British overseas territory, BOT)[21]로 수정하였다.[22]

'해외 영토(海外領土, overseas territory)', 혹은 '해외령(海外領)'은 '속령'이라는 단어에서 '속해 있음'의 의미도 나타내지 않은 더욱 중립적인 용어이다. 다만 오늘날 대부분의 해외 영토는 세력이 미비해 본국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는 '해외 영토'에 해당되는 'Territoire d'outre-mer'(TOM)을 쓰는데 2003년에 해외 집합체(COM)가 생기면서 이제는 무인도만 가득한 클리퍼턴 섬이나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 지역에만 쓰는 말이 돼버렸다. 프랑스 본국과 같은 틀의 행정구역을 사용하는 해외 레지옹은 보통 '해외 데파르트망과 레지옹'(département et région d'outre-mer, DROM)이라는 표현을 쓴다. 해외 데파르트망(DOM)은 해외 레지옹(ROM)에 같기에[23]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어도 일상적으로는 차이가 없고 프랑스 언론에선 주로 'DOM' 쪽을 선호한다. 앞서 언급한 'TOM'과 합쳐서 'DOM/TOM'이라고도 부른다.

3.2. 행정구역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행정구역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한자문화권을 기준으로 ''(州), ''(郡), ''(縣), ''(省), ''(道), ''(府), ''(市), ''(區) 등이 쓰인다. 서양권에서 일반 행정구역에 자주 쓰이는 단어로는 'Province', 'Prefecture' 등이 있으며 이 둘은 고대 로마에서 유래하였다.

'지방'(地方)은 본래 '지역'과 같은 의미이지만 한국어에서 (아마도 서울 공화국과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수도가 아닌 나머지 지역'을 가리키는 데 쓰이고, 전자의 의미로는 '서울지방병무청', '서울지방국세청' 정도의 용례에 한정되어 쓰인다. 일원적인 중앙 지역을 지니고 있는 한국의 사정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단어라서 두 개 이상의 대등한 지역이 있고 중심지도 따로따로 있는 경우 등등과 같은 다른 나라의 예를 언급할 때 '지방'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어렵다. 한국에서는 스페인의 'Comunidad Autonoma'를 '(자치) 지방'으로 번역하곤 한다.

3.2.1. 자치 행정구역

고도의 자치권을 지니고 있는 종속 지역은 명칭부터 '공화국'과 같은 국가의 이름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것은 자치국가에 목록이 작성되어 있다. 'state'의 경우 '국가'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는데,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상당한 자치권을 지니고 있는 연방의 종속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이름으로 자주 쓰인다. 한편 영국아일랜드자치령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꺼려 'saorstát'를 분석해 번역차용한 '자유국'(free state)라는 단어를 창안했다. 아일랜드 자유국 참고.

자치 행정구역들은 대체로 명칭에 '자치'에 해당하는 단어를 명칭에 붙인다. 영어 위키백과 자치 행정구역 문서영어 위키백과 국가별 자치 영역 목록 문서는 그 기준에 따라 국가들을 분류하였다. 다만 이는 명칭의 문제고 자치 정도는 지역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일본의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団体)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권한을 지니고 있지만 지역 행정구역 명칭에 '자치구' 등으로 '자치'를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위 문서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스페인은 본토의 모든 행정구역에 '자치 공동체'(comunidad autónoma)[24]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독특하다.

21세기 한국에서는 자치권의 단계를 높인 지역에 종종 '특별'을 붙이곤 한다(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명칭은 아니고 법령이지만 특례시(와 대도시 특례)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단, 특별시만은 미국의 독립시의 번역에서 출발한 것으로 기원이 다소 다르다.

3.3. 국가별 특수 명칭

세계 곳곳에는 본토와 다소 다른 지위에 있는 행정구역이 존재한다. 현재 한국은 본토와 별개로 특수한 지위에 있는 행정구역이 없으니[25] 이를 한국 내의 유사 행정구역 명칭으로 대응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체로 원어의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표현이 쓰인다.

일본일본 제국 시절 본토를 '내지([ruby(內地, ruby=ないち)])', 식민지 일대를 '외지([ruby(外地, ruby=がいち)])'라고 불렀다. '외지'는 1945년 이후 모두 독립해서[26] 이제는 일본 땅이 아니니 (당연히) 잘 쓰이지 않지만 '내지'라는 단어는 지금도 간혹 쓴다는 모양이다. 중국에서도 중국 본토를 '내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국은 식민지에 자치권을 주는 과정에서 'domin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영어 'dominion'에는 '자치', '종속'의 의미가 없으나 한자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이유를 반영하여 '자치령'(自治領)이라고 번역하였다. 오늘날에는 속령에 자치권이 있든 없든 자치령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치 식민지'(self-governing colony) 역시 영국에서만 주로 쓰였다.

프랑스는 해외 영토(DOM)보다 좀 더 자치권을 부여받은 '해외 집합체'(海外集合體, collectivité d'outre-mer, COM)이라는 개념이 2003년 나왔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는 2004년 '해외국'(overseas country, Pays d'outre-mer, POM)이라는 특별한 자치권을 얻기도 했으나 프랑스에서 별도의 법 개정은 없었다. 누벨칼레도니는 1999년부터 '특별 공동체'(special collectivity, collectivité sui generis)가 되어 15~20년 내에 독립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27] 2018년과 2020년과 2021년[28]에 투표했지만 모두 부결되었다. 간혹 누벨칼레도니가 POM인 것처럼 잘못 언급되기도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네덜란드령 카리브 일대가 '네덜란드령 서인도'(Nederlands West-Indië, Dutch West Indies)라는 이름으로 모두 식민지 상태였으나 1954년 12월 15일에 네덜란드 왕국 헌장에 따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Nederlandse Antillen)라는 형태의 속령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1975년 수리남이 완전 독립, 1986년 아루바가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에서 이탈하였다. 이후 2010년 네덜란드령 안틸레스가 해체되고 일부가 네덜란드 본국에 편입돼 카리브 네덜란드(Caribisch Nederland, (the) Caribbean Netherlands)가 되고 퀴라소, 신트마르턴, 그리고 안틸레스에 이탈한 아루바가 합류해 네덜란드 왕국의 구성국이 되었다. 오늘날에 이 일대의 네덜란드 왕국의 아메리카 지역 영토는 '네덜란드령 카리브'(Nederlandse Caraïben, Dutch Caribbean)라고 부른다.

고대 로마의 'provincia'의 번역어 '속주'(屬州)는 고대 로마에 대해서만 주로 쓰인다.

4. 양상

5. 영향을 주는 요소

종속 지역을 구분하는 한 요소로는 종주 지역과의 동질성을 들 수 있다. 종주 지역과 동질감을 갖는다면 자치권이 별로 없는 일반적인 행정구역이라 해도 큰 반발을 일으키지 않지만[33] 그렇지 않은 경우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자치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속을 거부할 정도로 동질감이 적은 경우 독립하려는 분리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해당 지역의 역량도 종속 지역의 양상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 인구가 적고 작은 지역의 경우 종주 지역과 동질감이 별로 없어도 자치를 하는 것부터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종속된 관계를 유지한다. 오늘날 남아있는 속령이 대체로 매우 작은 들인 것도 이 이유 때문이다.

광역 행정의 용이성도 자치에 영향을 준다. 한국의 경우 자치구일반시는 동급이지만 실제로 자치권은 일반시가 더 높다. 자치구는 상위 광역시, 특별시의 광역 행정을 이유로 몇몇 권한이 위임되기 때문이다. 지역정체성도 도 산하의 일반 시, 군은 '서로 다른 동네'들이라는 지역정체성이 있지만 특별/광역시 산하의 구는 그런 지역정체성이 덜하다.

6. 정치

종속 지역의 정치 양상은 여러 가지가 있다. 큰 틀에서 '종속'은 종주 지역에서 관리가 파견되는지(총독이나 관치 임명)에 따라 결정되며 자치는 해당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의회가 있는지 여부로 따진다. 다만 지역 의회의 권한은 위의 표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지역마다 매우 다르다.

영국속령은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양상이 보여 참고할 만하다(한국어 위키백과 영국의 해외 영토 문서).
미국속령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준주 문서도 참고). 이 중 'incorporated'에 해당하는 지역을 준주라고 불렀는데 1959년에 이 지위에 있었던 하와이, 알래스카로 승격되어 지금은 팔미라 환초 외에는 'incorporated'에 해당하는 지역이 없다.
일반 행정구역의 경우 3번 문단의 표에서와 같이 자체적인 권한이 거의 없다. 그렇게 지방 단체는 별 힘이 없는 대신 각 지역의 거주자는 대체로 해당 국가시민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어있다. 다만 생활밀착적인 소규모 행정은 중앙 정부가 위치한 곳에서 잘 신경 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근래에는 일반 행정구역을 운용하는 국가에서도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추세이다.

자치 행정구역의 경우 대개 지역 의회가 존재하며 지역 단체의 장을 선거로 뽑는 곳이 많다. 대한민국지방자치단체미국가 그러한 방식이다. 일부 의원내각제 국가는 지역 의회도 내각제 방식으로 굴러가므로 단체장을 선거로 뽑지는 않지만 지역 의회 선거를 통해 간선으로 선출한다.

7. 상위 지역

국가나 지역을 포괄하는 상위 사회 체계를 모았다.

8. 종류

8.1. 국가

8.2. 지역

9. 외부 링크

10. 같이보기



[1] 홍콩, 마카오[2]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3] 네덜란드, 퀴라소, 신트마르턴, 아루바[4] 본토 거주자가 이주하여 세운 식민지는 포함되지 않음[5] 국가, 즉 본토에 대한 시민권을 말한다. 지역에 대한 시민권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6] 국민이기는 하나 후커우(戶口)가 없기에 공민(公民)은 아니다(국적 문서 참고).[7]잉글랜드는 자치권이 없다. 잉글랜드가 사실상의 본국이기 때문에 일종의 직할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8] 주방위군 참조.[9] 중앙정부의 감독 하에 국제기구 참여 등 독자적인 국제관계 가능[10] 브렉시트 이후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이동은 국제선으로 간주된다. 여권 없이 신분증만으로 이동할 수 있으나 세관검사는 있다.[11] 자발성의 여부는 연방인지 아닌지에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스페인의 자치 지방은 연방의 주 정도로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있으나, 헌법에서는 '중앙에서 권한을 부여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언제든지 국민투표 등의 방식을 통해 자치권을 회수할 수 있어 단일국가로 본다.[12] 세간에서는 이러한 국가들을 폄훼하기 위해 '속국', '식민지', '(미국의) 51번째 주'와 같은 조롱성 표현을 쓰기도 한다.[13] 선거권은 없으나 , 푸에르토리코 등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대통령 투표를 하기는 한다. 그러나 단순히 여론을 알아보기 위함이고 법적 효력은 없다.[14] 예컨대 대부분의 속령은 무력으로 복속시킨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인 경우가 많으나, 핏케언 제도와 같이 본래 무인도(원주민이 살다가 떠났다)였다가 유럽인이 정착한 개척지로서의 식민지였던 예도 있다. 또한 중국시짱 자치구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하게 된 경위가 상당히 다르나 현 상태로는 일단 둘 다 자치 행정구역이다.[15] 근대 이전 시기 국가에서는 이런 경우가 꽤 있었다. 대개 근대 국가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통행세, 관세 철폐가 이루어지게 된다.[16] 경제 여건이 크게 차이나는 지역에서는 부유국 측에서 빈곤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매우 경계하며, 심한 경우 장벽을 세우기도 한다.[17] 대다수 무비자 협정은 코로나 시기에 전면 무효화되었고 현재 무비자 이동 가능 지역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다시 체결한 것이다.[18] 그래도 정치 분야에 비해서는 좀 덜 민감하긴 하다. 예를 들어 홍콩이 중국과 다른 정치체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간 중국의 철퇴가 날아오겠지만 IOC 활동 정도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받고 있다.[19] 중국은 본래 지역자치에 적대적이어서 연방제에 대해서도 꺼리는 감이 있다.[20] 한국어 식민지 및 영어 colony 둘 다.[21] 'United Kingdom Overseas Territory'를 줄여 'UKOT'라고도 한다.[22] 그리고 과거 식민지 중 사실상 개별 국가로 독립했음에도 상징적으로 영국 국왕을 자국 국왕으로도 간주하는 15개 국가가 오늘날 영연방 왕국이다.[23] 프랑스 본토에서는 몇 개 데파르트망이 1개 레지옹에 속하는 식으로 되어있다.[24] 대개 한국에서는 '자치 지방'으로 번역한다. 지역 이름 뒤에 붙일 땐 '(이름) 지방' 식으로 쓰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이 행정구역을 '주'로 번역하고, 하위 행정구역인 'provincia'를 ''으로 번역하여 '지방-주'를 사용하는 한국의 번역과 차이가 있다.[25]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처럼 기존 행정구역의 자치권을 강화한 종류의 행정구역은 존재한다.[26] 반대로 패전 후 잃은 땅이 모두 외지인 것은 아니다. 일본령 가라후토는 패전 2년 전인 1943년 내지로 편입되었다. 원주민인 아이누의 비율이 매우 적어 패전 당시 일본인 비율이 90%를 상회했으니 내지로 간주된 것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다.[27] 누메아 합의에 따라 합의(1998년)로부터 20년이 지난 때(2018년)에 2년 간격으로 독립투표를 세 번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세 번 다 잔류로 나왔을 경우 잔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추가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이 합의에 들어있다.[28] 2021년 투표는 독립파 보이콧[29] 본국이 먼저 있었고 본국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땅에 건너가 식민지를 세웠다는 선후 관계를 가족 관계에 비유한 것이지만 실제로도 부모는 본국에 있고 자식이 이주해간 경우도 많았을 것이다. 어느 때나 해외 이주는 주로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노년층은 잘 이동하지 않기 때문이다.[30] 이런 곳에서는 지명도 고향의 도시를 따 '-○○'(영어로는 '뉴-') 식으로 짓곤 한다.[31] 1983년 6월 26일 덩샤오핑 이론 중에 타이완 특별행정구(台湾特别行政区)라는 말이 나온 바가 있다. 현재 홍콩/마카오에 적용 중인 특별행정구 개념을 대만에 적용하려는 제안인 것. 그러나 제안을 그렇게 했을 뿐이고 현 중화인민공화국의 입장은 대만이 하나의 성이라는 것이다.[32]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독일 왕국의 왕, 즉 독일왕을 겸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독일 왕국에 위치한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국은 '브란덴부르크 왕국'을 칭할 수 없었다. 브란덴부르크는 이미 독일의 지역으로, 독일 왕국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의 영역이 아닌 발트해 연안의 프로이센 공국의 이름을 빌려 프로이센 왕국을 칭한 것이다. 이후 프로이센 왕국이 독일 제국으로서 '독일 황제'를 칭할 수 있게 된 것은 150~200년 뒤 신성 로마 제국이 완전히 무너진 뒤의 일이었다.[33] 한국에서는 오히려 중앙집권을 그리워하는 이들도 있다. 지방자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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