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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5 10:50:33

기사(기술자격)

기사 자격에서 넘어옴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rowcolor=white> 기술·기능 분야 서비스 분야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1. 개요2. 역사3. 취득 방법
3.1. 검정형
3.1.1. 응시자격3.1.2. 시험
3.2. 과정평가형
4. 대한민국 기사 자격 종류
4.1. 자격 목록
5. 기사 별 인기6. 쓸모7. 여담

1. 개요


engineer

1998년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생겨난 대한민국의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으로 산업기사 이상이며, 기능장 아래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등급이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기사에 대해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ㆍ시공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역사

1973년 12월 31일에 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될 당시의 국가기술자격 체계는 기술계와 기능계로 이분화 되어있었고, 1993년 기능대학법 개정때 도입된 다기능기술자(多技能技術者, Technician)라는 자격등급 또한 존재했다. 1998년 현행 5단계 개편전까지는 국가기술자격등급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시행되었다.

당시 국가기술자격체계가 너무 복잡한데다가 산업현장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대중 정부 인수위 시절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전면 개선키로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 15794호, 1998. 5. 9.)#으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8종에서 현행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5단계로 통,폐합되었다.

이때 기사 1급은 큰 변화 없이 일괄적으로 기사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 예를 들어, 1984년부터 시행된 산업안전기사 1급은 1998년 산업안전기사로 명칭이 바뀐 이래로 지금까지 산업안전기사로 시행되는 식이다.

3. 취득 방법

3.1. 검정형

3.1.1. 응시자격

파일:기능사부터기술사까지자격요건.png

기사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rowcolor=white> 기사의 응시 자격
<rowcolor=white> 구분 조건
자격취득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기능사 취득 후 3년 경력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경력
기사 취득
학력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등 또는 졸업예정자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 + 졸업 후 2년 경력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등 + 졸업 후 1년 경력
기술훈련과정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기사 수준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산업기사 수준 이수자 + 이수 후 2년 경력
경력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4년
외국자격 동일종목 취득자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번과 2번의 경우 종류에 상관없이 아무 기능사산업기사를 취득 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직장인이라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등을 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 해당 회사가 등록된 업태, 업종, 종목만 맞다면 해당 문서에 적당히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로 판단할 수 있는 키워드를 넣으면 얼토당토 않는 말 쓰지 않는 이상에야 대체로 널널하게 인정된다. 심지어 이 경력에는 군복무(장교,부사관,병,군무원)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된다.[2]

4번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방법의 경우, 기사를 취득하고 싶지만 관련학과 학사 학위가 없어 응시자격조건이 안 된다면 독학학위제학점은행제로 관련 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학위의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전문대학 졸업자는 그 전문대학에서 개설하는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

3번 응시자격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등급이상 취득자 부분을 이용하면 4번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의 대학교 졸업생이라도 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하위 분야인 정보기술계열의 자격은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학과에 관련학과로 인정되어 응시가 가능하다. 즉, 특정학과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정보기술 분야의 기사에 응시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한다면 내가 원래 목표로 하는 기사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이다. 이 방법은 쓰지도 않을 자격증을 징검다리 삼아 취득한다는 점에서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긴 하나,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공과대학을 나오지 않은 학생들은 기사를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이를 이용하면 4년제 대학 인문계나 예체능계열 학과 졸업예정자가 응시자격을 얻어 자신이 목표로 하는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는 것은 큐넷 홈페이지에서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3]

그러나 이렇게 응시자격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인기있는 종목의 기사자격을 비전공자가 취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수요가 많다는 말은 곧 취득 난이도 등이 높아 공급이 적다는 뜻이다. 실제로 기사정도 되는 시험은 공신력을 위해 대학교 전공 졸업(예정)자 혹은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들도 불합격 할 만큼 높은 난이도로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분야를 전혀 모르는 비전공자라면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강의조차 쫒아갈 수 없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3.1.2. 시험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 두 번에 걸쳐 평가를 진행한다.

필기 시험은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진행된다.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만약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과락이 적용되어 나머지에서 전부 100점을 받았더라도 무조건 불합격이다.[4]

과거의 필기 시험은 PBT(Paper Based Test)방식으로 시험이 치러졌다. 종이에 인쇄된 시험 문제를 배부하고 답은 OMR 카드에 마킹해서 제출하고 시험지는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공개되었다. 시중 출판사들이 발간하는 특정 과목의 필기수험서 등에 수록되어있는 문제들은 이 시절에 시행되었던 문제들을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수록한 것들이다.

기사 필기 시험은 2022년 3회차부터 CBT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기존 PBT 방식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필기 합격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필기시험에 접수하여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자체는 아무나 가능하지만, 필기 합격 후 실기 시험 응시 전까지 주어지는 기간에 응시 자격을 갖췄는지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승인 전까지는 '합격(예정)'으로 표기된다. 전자 문서 형태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종이 문서를 산업인력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응시자격 조건은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필기시험 응시일 전날까지 완성해야 한다.[10]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응시할 수 있는 경력, 학력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해당 시험의 결과는 무효가 되고 불합격 처리 된다.

필기에 합격했다면 합격 발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실기 시험을 접수할 수 있다.


실기 시험의 시행 방식은 종목마다 다른데, 필답형 / 작업형 / 복합형 으로 시행된다. 실기 또한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실기는 기본적으로 점수에 의한 과락은 없다. 하지만 복합형으로 진행되는 시험에는 실격이 있을 수 있다. 복합형은 시험 진행의 편의 상 따로 실시할 뿐, 한 회차의 시험이기 때문이다. 어떤 자격의 실기 검정이 작업+필답 복합형으로 진행된다면 모든 과정에 응시해야한다. 하나라도 결시했다면 해당 회차에 진행된 시험 전체를 결시한 것으로 보아 0점이 된다. 작업형 도중 실격[11]당하거나 한다면 필답형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시험 전체를 실격한 것으로 보아 불합격이 된다.


특정 기사를 실기까지 최종합격 했다면, 내용 및 출제기준이 동일한 필기시험 과목에 대하여 과목면제가 가능하다. 필기 시험에 한하여 2년 간 해당 과목을 면제[12]해주는데, 치사하게도 과목 면제를 받는다고 해서 면제받은 과목 만큼의 응시료를 할인해주지는 않는다.

시행령에는 "내용" 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출제기준 또한 동일해야한다. 사실상 같은 직무분야에 묶이는 "동일과목명"에 대하여[13] 면제가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소방설비기사(전기)의 필기 2과목 소방전기일반에서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제어공학, 전기기기의 내용이 일부 등장한다고해서 소방설비기사(전기)의 최종합격자에게 전기기사의 필기 1과목 전기자기학, 3과목 전기기기, 4과목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에 대한 필기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 내용이 일부 겹칠지 몰라도 출제기준이 전혀 다른 별개의 과목이기 때문이다.

소방설비기사를 예로들면, 소방설비기사(전기)의 필기과목은 "1.소방원론 2.소방전기일반 3.소방관계법규 4.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로 이루어져 있고, 소방설비기사(기계)의 필기과목은 "1.소방원론 2.소방유체역학 3.소방관계법규 4.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로 이루어져있다. 만약 소방설비기사(전기)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했다면 소방설비기사(기계)를 응시할때 1과목과 3과목을 면제받고 "2.소방유체역학 4.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2개의 과목만 응시하면 된다.

"동일한 등급"의 자격에 대해서만 과목면제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소방설비기사(전기)의 합격자가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에 응시한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의 필기과목은 기사와 똑같이 "1.소방원론 2.소방유체역학 3.소방관계법규 4.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급이 맞지 않은 자격이기에 소방설비기사(전기)의 최종합격자라고해서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의 1과목과 3과목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지 않는다. 즉, 기사합격자라고해서 산업기사기능사의 과목면제는 불가능 하며, 하위자격을 응시한다면 모든 필기시험 과목에 전부 응시해야 한다. 역으로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의 최종합격자라고해서 소방설비기사(기계)의 필기 과목 면제 또한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

3.2. 과정평가형

일부 종목은 과정평가형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과정평가형 기술자격시험제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대한민국 기사 자격 종류

자세한 종류 및 일정은 해당 항목 참조.
표시 없음 -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 자격
◇ - 한국광해광업공단 관리 자격(2개)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리 자격(5개)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리 자격(1개)
♠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관리 자격(1개)
♤ - 한국디자인진흥원 관리 자격(1개)

◎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자원 (19~60세 대한민국 국민 남녀 동원훈련 대상)

4.1. 자격 목록

5. 기사 별 인기

2023년 필기 접수자 수 상위 30개 종목별 기사 시험 통계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순위 종목 필기 접수자 수 필기 합격률 실기 접수자 수 최종 합격률
1위 산업안전기사 124,482 51.11% 60,278 54.26%
2위 정보처리기사 88,359 59.02% 76,686 21.01%
3위 전기기사 82,593 22.23% 26,895 37.11%
4위 건설안전기사 54,149 51.37% 22,480 63.02%
5위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51,687 49.43% 24,688 41.64%
6위 건축기사 37,313 37.63% 18,224 31.39%
7위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36,680 45.69% 23,796 26.61%
8위 전기공사기사 23,830 44.99% 10,030 62.19%
9위 일반기계기사 20,691 39.88% 8,341 41.15%
10위 빅데이터분석기사 20,634 63.33% 10,031 52.93%
11위 대기환경기사 20,539 37.05% 10,939 17.64%
12위 토목기사 19,886 29.56% 7,455 51.30%
13위 산업위생관리기사 16,852 48.17% 6,609 58.49%
14위 수질환경기사 15,262 29.57% 5,630 24.95%
15위 공조냉동기계기사 15,163 36.80% 5,552 41.20%
16위 에너지관리기사 15,162 33.80% 5,904 39.39%
17위 설비보전기사 12,890 50.33% 5,890 57.79%
18위 식품기사 12,521 41.85% 6,763 26.63%
19위 건축설비기사 12,277 59.39% 9,498 39.24%
20위 화학분석기사 10,993 28.15% 3,286 14.92%
21위 정보보안기사 10,641 37.81% 6,321 9.78%
22위 산림기사 8,632 49.48% 4,785 57.01%
23위 품질경영기사 8,057 40.26% 2,572 46.58%
24위 가스기사 7,914 22.92% 1,762 36.44%
25위 인간공학기사 7,831 75.15% 4,742 74.09%
26위 조경기사 7,653 22.04% 2,155 32.75%
27위 화공기사 7,032 23.37% 2,308 21.13%
28위 화재감식평가기사 6,435 81.11% 6,608 44.73%
29위 식물보호기사 6,248 54.41% 3,850 38.05%
30위 건설재료시험기사 5,942 40.20% 1,587 74.40%
출처: 대한민국 통계청
}}} ||



대략적으로 여러가지 예를 들었지만 모든 기사가 우대받는것은 아니다. 특정 자격증 보유를 필수로 요구하고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분야의 경우[41], 그 업무 영역의 수요가 충분히 많을 경우, 검정 난이도가 높아 취득 인원이 적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수급이 힘든 경우 등인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사자격은 시장수요가 높고 취업에 유리하다. 과거에는 유용한 자격이었지만 시대와 제도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줄어든 경우가 있고, 반대로 법이나 규제가 강화되면서 과거엔 쓸모없다고 평가되던 자격이 갑작스럽게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사람을 구하기 너무 힘들다면 자격증 대여같은 불법행위까지 할 정도가 된다.

6. 쓸모

근래에 들어 취업에 있어 학벌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있는데 서류 전형에서 수치화, 투명화를 지향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각종 국가기술자격국가전문자격이 큰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해당직종을 노린다면 대부분 사실상 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가산점을 보장하고 있다.

사기업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사기업 또한 채용의 투명성,공정성을 지향해야할 의무[42]가 있으며,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채용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많은 구직자들과 시민단체, 국가기관과 정치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한다. 게다가 최근 취업시장의 경향이 단순히 학벌을 넘어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무역량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공신력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기업에서도 어느정도 우대할 수 밖엔 없다.[43]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기사가 무조건적인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직군은 아예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 지원 가능하도록 응시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전혀 반대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격에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경우 우대조건으로 명시를 해놓고도 면접이나 실무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산업의 특성상 고도로 발달한 응용분야라서 학부생 수준인 기사 정도로는 의미가 없다거나[44], 해당 직군에서 평균적으로 요구하는 전문성이 낮아 사실상 다른 민간 자격증이나 하위 국가기술자격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던가, 자격증 취득자가 시장의 수요보다 훨씬 많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력서 한줄 이상의 의미가 없게 된다.[45] 즉,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로의 취업방향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진다. 자격 취득자의 법정 선임 규정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큐넷에서 관련 기사자격증 우대현황을 확인하자.

불경기가 장기화되면서 단순히 불안한 미래 때문에 자격증을 곤충채집 하듯 수집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의외로 취미로 취득하는 사람도 있다. 우선 자신이 뭘 하고싶은지를 명확하게 알고 진로를 구체적으로 결정한 뒤 그 분야에 필요한 자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취득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것을 권한다. 자격증 수십개를 수집해봐야 결국 쓰는건 한두개 뿐이다. 당장 기사 3개부터는 공기업도 가산점을 모두 반영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기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면 그 이상 취득하더라도 취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기업도 자격증이 많다고 그걸 모두 전부 인정해주는 경우는 없다.[46] 기사 자체가 대학전공과목 수준의 공부가 필요한데 n개를 취득한다면 당연히 공부량이 n배 늘어나게된다. 게다가 자신의 전공과 전혀 관련없어 기초지식이 전혀 없는 속칭 "노베이스" 상태라면 시간도 최소 년 단위가 필요하다. 이렇게되면 다른 스펙을 쌓을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보니 취업을 목표로 하는 신입 스펙으로는 쌍기사도 충분[47]하다고 보는게 일반적이다.

7. 여담

기술자라는 뜻을 가진만큼 응시자의 대부분은 공과대학 재학생이며, 실제로 기사자격의 종목들도 공학계열로 편중되어있다.

과거에는 이런 자격증 없이도 단순히 이공계대학 졸업장 하나만으로도 취업시장에서 우대받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학부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했음과 함께 자신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직무역량 입증할 필요가 있다. 공과대학에 재학하는 학부생에게는 4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종합하여 테스트하는 공대의 꽃(...)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기에 많은 공대생들의 목표이자 1차 관문 중 하나로 꼽힌다. 기사의 필,실기 시험 과목들은 대학교 4년 동안 배운 내용의 집약체에 가까우며,[48] 국가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만큼 공신력이 높은 자격이기 때문에 취득을 통해 자신의 기초적인 직무수준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사가 기술사의 아래 등급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존재한다. 1998년 이전의 국가기술자격제도에서는 기술계와 기능계로 나눠져있었고, 기술계열인 기사 1급의 상위 자격은 기술사였다. 지금도 종목의 상당수가 그 시절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기사에서 바로 기술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해당 종목의 자격만 보유하고 있다면 그렇게 알고 있을 수 있다.[49] 과거에는 기능계와 기술계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나눠져 있었지만 국가기술자격이 5단계로 개편되면서 기술계와 기능계의 구분 또한 사라지게 되었고, 현재는 상위자격을 취득하게되면 하위자격이 하는 일을 모든 일을 커버할 수 있다. 일부종목[50]은 현장 수요에 비해 분야별로 지나치게 쪼개졌던 유사직무분야들의 자격들을 합치는 과정을 거쳐서 기사와 기능장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 경우 명백하게 기능장이 기사의 상위 자격이 된다.

취업이나 자격증 관련 커뮤니티 등지에서 기사를 2개를 보유했다면 쌍기사라고 부르며, 3개를 보유했다면 트리플기사라고 한다. 하지만 4기사부터는 굉장히 드물다보니 적당히 4기사, 5기사... 로 부르거나 적당히 그냥 콜렉터(Collector)라고 부른다.[51]

사회조사분석사, 컨벤션기획사, 직업상담사, 소비자전문상담사 같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은 1급과 무등급(텔레마케팅관리사, 스포츠경영관리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은 기사, 2급은 산업기사에 준하여 인정한다. 물론 법적인 취급이 그렇다는것이지, 국가기술자격체계와는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기에 1대1 대응은 어렵다. 서비스 분야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별다른 응시자격도 두고 있지 않으며, 분야에 따라서는 해당자격의 1급을 기사보다 더 우대하여 입사시에 훨씬 더 높은 가산점을 주는 곳이 있다.

산업기사와 기사가 같이 존재하면서 시험평가방식 또한 유사한 종목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은 1998년 이전 기사2급으로 존재했던 종목들이다. 산업인력공단에서 공지하는 시험범위는 거의 비슷한 범위로 적혀있긴하지만 실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기사보다 깊이도 낮고, 출제되는 범위도 비교적 한정적이다. 그렇기에 학습할때도 산업기사가 기사보단 약간 수월한 편이고, 수험자들이 체감하는 문제의 난이도 또한 기사에 비해 비교적 쉽게 느껴지는게 일반적이다.[52] 그래서 4년제 대학 출신이라도 기사에 자신 없는 수험생이 기사를 포기하고 산업기사에 응시한다거나, 보험으로 동회차에 기사와 산업기사를 같이 응시하는 경우도 있다. 수험교재를 판매하는 출판사들 또한 기사와 산업기사를 묶어서 판매하기도 한다.

필기나 실기시험의 합격컷이 60점이기때문에 자격증, 취업 관련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1점 모자란 59점으로 불합격하게되면 "59쌀피자를 먹었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한다. 반대로 정확히 60점으로 턱걸이로 합격하게되면 "60계치킨 먹었다." 라는 은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기사 시험에 응시인원이 많은 경우는 매년 최대 3회까지 시험이 시행되는데, 응시 인원이 적은 종목은 연 1회만 시행한다. 그러니 사전에 본인이 목표로 하는 자격 시험의 연간 시행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심지어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연평균 필기 시험 응시자 수가 50명 이하인 종목은 필기시험을 격년 실시하도록 바뀌었다.# 즉,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의 다음 시험은 2023년, 또 그 다음은 2025년에 있으며 2022년, 2024년엔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예 필기 시험 자체가 실시되지 않는다. 단, 실기 시험은 실시된다. 기사 등급에서는 철도차량기사, 궤도장비정비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농업기계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섬유기사, 수산제조기사 이상 8종목이 해당된다. 해당 종목들은 저조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응시 전 실기 종목 개편이 있을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요가 변화해 취득인원이 줄어든다거나, 법령 혹은 제도의 변화가 있게된다면 기존 국가기술자격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게된다. 분할되거나 폐지된 종목의 자격증은 분할전, 폐지전의 자격증 이름을 계속 유지하며 효력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 여전히 유효한 자격증이기에 각종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통합된 자격증의 경우 보유한 자격증 목록에서 확인해보면 취득당시 부여된 자격번호가 다른 같은 이름의 자격이 두개로 보여지게 된다. 자격증 발급신청시 둘중 먼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23년 4월 23일에 치러진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 실기응시자 600명의 답안지가 체점도 하기 전에 파쇄되어 해당 응시생들이 재응시를 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건 참고.


[1] 기술계와 기능계 사이의 간극을 메워줄 중간단계의 포지션으로 도입된 자격증이었다. 이론은 기사 2급 수준의 기술기초지식을 보유하며, 실무는 기능사 2급 수준의 숙련기능 수준이었다. 일단 기능계열로 분류하였고, 기능사 1급에 준하는 취급을 받았다. 지금의 산업기사와 매우 유사한 포지션인데 지금도 일부 폴리텍대학에 2년제 학위과정을 다기능기술자과정이라고 한다거나, 직업전문학교의 훈련과정 명칭에 다기능기술자양성과정 같은 이름으로 시행하는 등 그 흔적이 남아있다.[2] 예를들어 아무 산업기사를 "취득한 상태"에서 육군에 입대해서 소총수로 18개월 복무하고 전역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육군기준 주특기 111101은 직무분야(16. 기계)경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훈련소 1개월을 뺀 17개월이 기계경력으로 산출이 된다. 기계분야는 건설,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의 유사분야 직무경력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 산업기사 취득 + 경력 1년을 만족하여 전역 후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대기환경기사 등에 응시가 가능해진다. 물론 이는 단순한 예시일 뿐이다. 자신의 주특기와 그에 인정되는 직무범위는 직접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정보처리기사를 취득하여 응시자격을 취득하는경우가 많다. 정보처리기사만 취득해도 취업에서 우대받는 웬만한 기사들에 대한 응시자격이 충족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생산관리의 품질경영기사 혹은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면 대부분의 유사직무분야로 인정되어 거의 모든 분야의 기사에 응시 가능해진다.[4] 예를 들어 전기기사의 필기의 경우 다섯개 과목으로 구성돼있며 과목당 20개의 문제, 1문제당 5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한 과목이라도 7문제 이하를 맞추게 되면 35점이라 나머지 네 과목을 모두 100점 맞았다고해도 불합격이다.[5] 같은 시간대에 같은 시험장에서 같은 과목을 응시하더라도 모두 다른 문제를 풀게 된다. 같은 문제를 풀었다면 우연의 일치이다.[6] 본인이 원하면 연습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참고로 PBT시절에는 연습장을 주지 않았기때문에 시험지의 여백을 이용하여 수험자가 재량껏 연습장으로 이용했다.[7] 응시자가 많은 인기 종목은 신출/신유형 문제들도 복원해놓은 경우도 있으며 복원 정확도 또한 상당히 높은반면, 응시자가 적은 비인기 종목은 문제에 ~가 주어지고 ~가 주어졌다는 정도의 단편적인 정보를 통해서 기존 문제를 짜집기 해놓은 경우도 있으며, 일부 비양심적인 출판사들은 아예 과거 출제문제만 순서만 바꿔서 복붙해놓고 복원문제랍시고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8] 개인이 지참한 필기구를 사용해도 딱히 신경 안쓰는 감독관도 있긴하지만 수험생 안내사항에도 나와있는 명백한 부정행위 중 하나다. 이로인해 불이익을 받아도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도 못 한다. 하지 말자.[9] 지급하는 볼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듯하다. 국민볼펜인 모나미 볼펜을 받았다는 후기가 많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 로고가 프린트된 제조사 불명의 판촉용 볼펜이나 시험장 근처 대학교의 로고가 박힌 제트스트림볼펜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다.[10] 과거 PBT시절에는 과목 별로 같은 날에 동시에 시행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 CBT시험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필기시험 기간 중 여러 날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회차의 해당 시험의 마지막 필기시험일 일정을 기준으로 완성하면 된다.[11] 예를들어 어떤 시험이 필답형 60점, 작업형 40점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 극단적으로 필답형에서 60점을 받고 작업형을 0점 받아도 최종점수 60점으로 합격인데 작업형 시험 도중 도구 조작미숙으로 인한 안전사고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실격당하게 되면 작업형만 0점이 아니라 시험 전체가 무효가 되기에 최종득점 0점 처리 되는식이다.[12] 내용과 출제기준에 큰 변화가 생긴다면 추후 과목면제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최신정보를 통해 확인하는것이 좋다. 예를들면, 2023년까지는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는 상호간 과목면제가 가능했지만 2024년 이후로 산업안전기사의 필기과목이 개편되면서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 상호간 과목 면제가 사라졌다.[13] 과거 PBT시절에는 내용 및 출제기준이 동일하다면, 동회차에 동일한 과목 명으로 시행됐으며 같은 시험지를 줬다.[14] 조선기사 단일 종목에서 2023년 조선선체기사/조선의장기사로 분리되었다.[A] 2026년 컴퓨터시스템기사로 병합예정[A] [17] 2025년 인쇄설계기사로 명칭변경[18] 특정 부서를 방문하지 않는 이상 접할 일이 거의 없는 다른 업종의 기술자들과 달리 전기와 관련해 만나는 일은 상대적으로 많다. 현대 사회 특성상 전기를 쓰지 않는 곳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19] 전기를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사용하기 때문에 간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기를 직접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전기가 안전하게 통하는 길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이 따른다. 사람은 mA 단위의 아주 작은 전류로도 사망할수 있으며, 전기의 특성상 어느 지점에서 사고가 나면 연쇄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20] 사실 단순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만이 목적이라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며칠간 교육이수 후 받아오는 수첩으로도 선임을 걸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라면 무자격자 수첩보다는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 소방시설물 등급이 높다면 관할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 업무에 쫓기는 것은 일상이고 소방설비 점검과 각종훈련이나 교육 또한 FM대로 진행해야 하는 등 꽤나 할 일이 많다. 만약 대규모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자체소방대까지 운용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수준까지 올라가면 대원들은 물론, 관련 부서에서도 이 자격증을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한다.[21] 과거에는 공사금액 800억 이상 건설현장에는 의무적으로 건설안전기사가 1명이상 포함해야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2020년 1월부터는 안전관리자 전원을 산업안전기사 보유자들로만 선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22] 이로인해 산업안전기사가 건설안전기사의 상위호환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건설안전기사는 건설업에 특화된만큼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안전기사를 더 우대해준다. 실제로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공사는 발주처가 입찰안내서에 안전관리자 선임에 경력n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 보유자 같은 식으로 입찰조건을 강제하는 경우가 존재한다.[23] 실제로 사기업의 보건관리자 채용공고들을 보면 아예 간호사 면허 보유자 한정으로 공채를 실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며, 코로나19 이후 폭증한 보건관리자 수요 또한 대부분 간호사가 가져갔다.[24] 현직 간호사들이 의사환자갑질, 간호사 간의 태움에 질려 해당 분야로 이직하기 전에 추가적인 스펙관리를 위해 이 자격증들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졸업 후 병동 업무만 해온 간호사들에게는 산업재해라는 부분이 낯설기 때문이다.[25]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26] 가스의 특수성으로 인해 업계의 사업 구조가 지극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가스도매사업자 라는 독점적인 지위를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권역별 공급사업자들은 겉으로는 민영화 되어있지만 담당 지역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상 신규사업자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사업자들과 경쟁을 하기도 힘들다. 북한지역에 가스관이라도 깔지 않는 이상 유의미한 성장 가능성이 거의 없다보니 업계 자체가 보수적이라서 현 상황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짙다.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대체적으로 비슷한 사내 분위기가 형성되어있으며, 이직률 또한 굉장히 낮다.[27] 가스 선임의 경우에는 하위자격인 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로 대부분 충족이 가능한데다가, 가스안전교육원에서 1주일간 집체교육 받으면 발급해주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교육이수증으로도 선임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보니 급여 자체가 이 수준에 맞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고압가스 시설이라면 공조냉동기계기사로도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데, 이 경우 공조냉동은 기계경력이라도 쌓이는데 정작 가스기사는 기계설비와 무관해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조차 안쌓인다.[28]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그 자회사(주택관리공단, LH사옥관리 등), 각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같은 공직유관단체 등[29] 과거에도 이 자격증으로 시설관리분야에 입문하여 보일러 선임을 걸 수 있었지만, 시설관리의 보일러선임은 보통 에너지관리기능사(구 보일러기능사)나 산업기사로 거의 대부분 충족할 수 있기에 시설관리 종사자들도 굳이 어려운 기사급의 자격증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다.[30]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의 산업기사를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지만, 기사는 즉시 초급수첩을 발급해준다.[31] 해당 법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기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기존 근무자가 있는 시설에 한하여 2026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이때 기계선임을 걸 수 있는 자격증 중에 에너지관리기사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마침 시설관리 업무에선 다른 선임자격도 필요하다보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충족하면서 보일러설비까지 중복으로 선임 걸 수 있는 에너지관리기사의 가치가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32] 만약 보일러선임을 고려하고 있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일러의 연료인 위험물이나 가스관련 자격증까지 추가적으로 취득하는것을 추천한다.[33] 일반기계기사 또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이긴 하지만 단순히 선임만 목적이라면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훨씬 가성비가 좋다.[34] 기계직렬 NCS 시험 내용이 일반기계기사와 거의 완벽하게 겹치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준비한다면 이 자격을 취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35] 정부기관의 각종 용역 입찰 시 업체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고, 전문가의 용역비 산정할 때 해당 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인원의 학력, 경력, 정보기술계열 자격증 소지 여부를 직접적인 지표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SI나 SM만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 대부분은 영세하고 기술자체가 구식인 경우가 태반이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아니다보니 업계에 처음 발을 내딛은 젊은 개발자들이 가기에는 매력적인곳이 아니다. 이거 했다고 나중에 이직할때 경력이 될만한 것도 아니고...[36] 물론 개발직군이라 하더라도 B2C서비스만 하는 회사(당근, 토스 등 대부분의 유니콘 기업 포함)만 고집하지 않고 솔루션이나 SI까지 폭넓게 열어두고 직장을 선택하거나 해당분야의 프리랜서로 일할 거라면 취득해서 나쁠 것은 없다. 당장 삼성SDS, LG CNS 등 대기업 SI 업체도 본 자격증이 필수가 아니라는 것이지 서류평가에서 아예 무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37] 특히 코로나 버블이 꺼지고 개발자 공급(특히 신입이나 주니어)이 넘치는 2023년 하반기 이후 취업시장에서는 B2C 서비스 업체만 고집했다가는 백수되기 십상이다. 주니어 개발자들이 서비스+기술부심을 부리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업계에서는 기술능력과 급여가 꼭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최신 기술스택 쓰면서 투자로만 겨우 연명하는 적자에 허덕이는 B2C서비스 중소기업이 구세대 기술을 쓰는 SI 대기업(SDS, CNS, C&C)보다 재무건전성이 높은것도 아니다. 삼현엘 스타일의 보수적인 직장문화와 산더미같은 서류처리에 거부감이 없다면 유니콘기업에만 집착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취업경쟁이 덜한 SI 중견/대기업으로 일찌감치 방향 틀어서 그 회사에 오랫동안 자리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개발자로서 커리어관리나 성장이 중요한 건 맞고 잦은 이직으로 점프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게 타 업계보다 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대다수의 초년생들은 미래가 유망한 유니콘 기업에 속할 확률은 매우 낮은데다가 처우 측면에서도 삼현엘/금융(은행, 카드, 보험사)사 전산실 직원 대비 유니콘의 처우수준이 압도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IT업종 종사자라고 해서 꼭 잦은 이직을 해야만 한다는 건 고정관념에 불과하다. 이 업계에서도 사람사는 곳이다보니 잦은 이직에 대하여 백안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30대 중후반 넘어가면 이직이 힘들어지는건 똑같다.[38] 2020년 이전에는 취득 난이도가 너무 낮아 시험 당일 아침에 책 펴서 기출문제 2~3년치 정도만 훑어보면 취득할 수 있다며 당일처리기사라는 별명으로 불린 흑역사가 존재한다. 정보기술 분야는 학과제한이 없다는 것과 낮은 취득 난이도의 시너지로 인해 이 자격증의 주 용도는 비이공계 출신이 이 자격증을 취득해 다른기사 준비하기, 전공 세탁으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전산직 서류 전형 뚫기, 일반행정직 7급,9급 공무원 준비할때 가산점 용도로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가산점의 폐단이 심했는데, 공시 준비의 첫걸음이 사실상 이 자격증의 취득일 정도였다. 어찌나 많이 풀렸는지 국가직은 2019년, 지방직은 2021년부터 일반행정직의 국가기술자격 가산점 폐지라는 초강수까지 두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39] 늦게나마 산업인력공단에서는 개정전 마지막시험인 2019년 3회차에만 1만명을 버스태워서 보내주고 2020년 이후에서는 시험과목의 전면개정을 통해 합격률을 조정하기 시작했는데, 이젠 실무와 동떨어진 지엽적인 문제출제 경향으로 인해 전공자들이나 현업자들도 합격을 장담하기 힘든 시험이 되었다. 개정 이후에는 취득 난이도 부분은 어느정도 해소가 됐지만 응시 가능 학과 제한이 없으며, 객관적인 난이도는 여전히 다른 정보기술분야 자격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건 그대로다보니 문과예체능계열 졸업생들이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기사 취득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 자격을 취득하려는 것은 여전하다.[40] 이 업계 자체가 역사가 짧아서 친환경발전설비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기존에 전기공사업을 하다가 넘어왔거나, 지금도 걸쳐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오히려 전기자격보유자들이 태양광자격증 보유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이해도를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경우도 많다. 현직자들도 이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면 미래가 불투명한 이 자격증보다는 쓸 곳이 많은 전기자격증이나 따라고 권하는 실정이며, 심지어 관련 종사자들조차 이 자격증이 있는 것을 몰라서 워크넷이나 잡코리아 등지에 올라오는 구인공고의 키워드에도 이 자격증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을정도로 인식이 처참하다.[41] 관리자, 담당자 등 법이나 규정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르긴하지만 대체적으로 "선임"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이 경우 법에서 아예 해당 자격 보유자만을 고용하도록 강제하게되니 사실상 면허와 비슷한 효과를 내게된다.[42] 많은사람들이 착각하지만 사기업에서의 채용이라고 해서 그 재량권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서는 "채용에 있어서 사기업의 재량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는 채용과정에서 최소한의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투명성, 공정성, 법적 형평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종합해 범위가 결정된다."라는 일관적인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43] 문제풀이 방식의 검정방식이 실무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식의 비판을 하긴하지만 이건 시험이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다. 사내에서 재교육시킬때 아예 모른다와 직무와 관련된 기초지식 정도는 알고 있다는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이론을 모르면 실무도 할 수 없다.[44] 물론 이런 경우라면 경력이나 석사,박사학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45] 대표적으로 정보처리기사 같은 경우다. 워낙 많이 풀려있기도하고 법적인 의무사항은 없다보니 없는것보다 있으면 도움이 된다 수준인지라 이거 하나 취득 했다고 취업을 보장하진 않는다. 사실 컴퓨터/IT 계열은 대체적으로 자격증, 학벌 보다도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나 면접에서의 코딩 테스트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래도 아예 없는것보다 낫다는건 부정할 수 없다. 하다못해 최소한 면접에서 자신의 근성과 노력을 어필 할 수 있다.[46] 자격증은 입사를 위한 최저한의 조건일 뿐이다. 현대사회에서는 하나의 전문성만 갖추기도 힘든 것이 현실인데 자격증 여러개 가지고 있다고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평가해주지도 않는다. 분업화,계층화 되어있는 조직구조에서는 특정 분야에 알맞는 인재를 선호하지 실무경력이 없이 자격증만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책임이 걸리는 중책을 한 사람에게 모두 몰아서 맡기는 회사는 누가봐도 비정상적이다.[47] 사실 경력직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분야를 떠나 타업계로 완전히 이직을 해서 밑바닥 신입부터 시작하려는게 아닌 이상 경력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면 자격증의 갯수로 어필하는 것 보다는 전적 회사에서 무엇을 담당했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포트폴리오와 증명서로 어필하는 것이 훨씬 낫다.[48] 이러한 이유로 공인어학시험이나 졸업논문, 졸업작품 등을 일부 면제해주는 식으로 기사 취득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일부 대학교의 경우는 졸업요건에 아예 기사 자격 취득을 명시적으로 박아놓은 경우도 있다.[49] 사실 기술과 기능계열의 구분이 사라진것도 30년이 다 되어가고, 홍보도 충분히 되어있기에 이걸 모르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대다수는 기능장의 이론적 깊이가 낮다는 이유로 기능장을 무시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문서도 기사의 상위자격은 기술사라는 문서 훼손을 자주 당한다.[50] 전기, 가스, 용접 같은 자격증들이 대표적이다.[51] 4 = 쿼드루플(quadruple), 5 = 퀸튜플(quintuple) 등이 너무 긴 것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보유한 사람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에서 인사관련 업무를 해서 이력서를 검토해본 경험이 있거나 잡코리아, 사람인 등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기업ID로 접속해 헤드헌팅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쌍기사도 생각보다 귀하다는것을 알 수 있다.[52] 물론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거지 가끔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 산업기사가 기사보다 시험이 더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며, 합격률이 더 낮은 회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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