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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11 23:03:25

기사(기술자격)

기사(자격증)에서 넘어옴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rowcolor=white> 기술·기능 분야 서비스 분야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1. 개요2. 역사3. 시험
3.1. 응시 자격3.2. 시험 시행
3.2.1. 검정형3.2.2. 과정평가형
4. 대한민국 기사 자격 종류
4.1. 자격 목록
5. 기사 별 인기6. 쓸모7. 여담

1. 개요

/ engineer

1998년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생겨난 대한민국의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으로 산업기사이상이며, 기능장 아래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등급이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기사에 대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ㆍ시공ㆍ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역사

1973년 12월 31일에 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될 당시의 국가기술자격 체계는 기술계와 기능계로 이분화 되어있었고, 1993년 기능대학법 개정때 도입된 다기능기술자(多技能技術者, Technician)라는 자격등급 또한 존재했다. 1998년 현행 5단계 개편전까지는 국가기술자격등급은 다음과 같은 체계로 시행되었다.

당시 국가기술자격체계가 너무 복잡한데다가 산업현장의 수요와 일치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대중 정부 인수위 시절 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전면 개선키로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 15794호, 1998. 5. 9.)#으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8종에서 현행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5단계로 통,폐합되었다.

이때 기사 1급은 큰 변화 없이 일괄적으로 기사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 예를 들어, 1984년부터 시행된 산업안전기사 1급은 1998년 산업안전기사로 명칭이 바뀐 이래로 지금까지 산업안전기사로 시행되는 식이다.

3. 시험

3.1. 응시 자격

파일:기능사부터기술사까지자격요건.png

기사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rowcolor=white> 기사의 응시 자격
<rowcolor=white> 구분 조건
자격취득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기능사 취득 후 3년 경력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경력
기사 취득
학력 관련학과 대학졸업자 등 또는 졸업예정자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 졸업 후 2년 경력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 졸업 후 1년 경력
기술훈련과정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기사 수준 이수자 또는 이수예정자
산업기사 수준 이수자 + 이수 후 2년 경력
경력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4년
외국자격 동일종목 취득자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4번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방법의 경우, 기사를 취득하고 싶지만 관련학과 학사 학위가 없어 응시자격조건이 안된다면 독학학위제학점은행제로 관련 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학위의 관련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전문대학 졸업자는 그 전문대학에서 개설하는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

3번 응시자격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등급이상 취득자 부분을 이용하면 4번에 해당하는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의 대학교 졸업생이라도 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하위 분야인 정보기술계열의 자격은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학과에 관련학과로 인정되어 응시자격에 총족하게 된다. 즉, 특정학과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정보기술 분야의 기사을 취득한다면 내가 응시하려고하는 다른 기사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이다. 이 방법은 쓰지도 않을 자격증을 징검다리 삼아 취득한다는 점에서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긴 하나,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공과대학을 나오지 않은 학생들은 기사를 취득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 이를 이용하면 4년제 대학 인문계나 예체능계열 학과 졸업예정자가 응시자격을 얻어 자신이 목표로 하는 자격증을 취득 할수도 있다.'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라는 것은 큐넷 홈페이지에서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2]

그러나 이렇게 응시자격은 얻었다고 하더라도 직업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메이저 기사들은 비전공자가 취득하기 쉽지 않다. 애초에 기사 수준의 시험은 공신력을 위해 대학 전공 졸업(예정)자 혹은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들도 불합격 할 만큼 높은 난이도로 출제되는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분야를 전혀 모르는 비전공자라면 해당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초강의조차도 쫒아갈 수 없는 정도가 흔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3.2. 시험 시행

3.2.1. 검정형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 두 번에 걸쳐 평가를 진행한다.

필기 시험은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진행된다. 과목별 40점 이상 & 평균 60점 이상이라는 합격 조건이 붙으며, 이것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과락이 적용되어 나머지에서 전부 100점을 받았더라도 무조건 불합격이다.[3]

과거의 필기 시험은 PBT(Paper Based Test)방식으로 시험이 치러졌다. 종이에 인쇄된 시험 문제를 배부하고 답은 OMR 카드에 마킹해서 제출하고 시험지는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공개되었다. 특정 과목의 필기수험서 등에 수록되어있는 문제들은 이 시절에 시행되었던 문제들을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수록한 것들이다.

기사의 필기시험은 2022년 3회차부터 CBT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기존 PBT 방식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필기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합격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필기 시험에 접수하여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 자체는 아무나 가능하지만, 필기 합격 후 실기 시험 응시 전까지 주어지는 기간에 응시 자격을 갖췄는지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서류 제출 및 검토 전까지는 합격(예정)으로 표기된다. 전자 문서 형태로 온라인 제출 / 종이 문서 형태로 산업인력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제출은 기간이 약간 더 짧다. 응시자격 조건은 초일불산입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필기시험 응시일 전날까지 완성해야 한다. 과거 PBT시절에는 과목별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시행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지만, CBT시험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필기시험 기간중에 자신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력의 일수가 애매하다면 이를 잘 계산하여 필기 응시일을 지정해야 한다.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리 된다.

필기에 합격했다면 합격 발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실기 시험을 접수할 수 있다.


실기 시험의 시행 방식은 종목마다 다른데, 필답형 / 작업형 / 복합형 으로 시행된다. 실기 또한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실기는 기본적으로 점수에 의한 과락은 없다. 하지만 복합형으로 진행되는 시험에는 실격이 있을 수 있다. 복합형은 시험진행의 편의상 따로 실시할뿐, 한 회차의 시험이기 때문이다. 어떤 자격의 실기검정이 작업,필답 복합형으로 진행된다면 모든 과정에 응시해야한다. 하나라도 결시했다면 해당 회차에 진행된 시험 전체를 결시한 것으로 보아 0점이 된다. 혹은 작업형 도중 실격당하거나 한다면 필답형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도 시험 전체를 실격한 것으로 보아 불합격이 된다. 예를들어, 어떤 시험이 필답형 40점, 작업형 60점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 작업형에서 60점을 받고 필답형을 0점 받으면 합격일텐데, 필답형 시험 도중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해당시험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작업형 시험점수에서 60점을 받았다고해도 최종득점 0점 처리 되는식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필기시험에 응시해서 아예 백지로 내고 당당히 0점을 받았다면 상관없다.


특정 기사를 실기까지 최종합격 했다면,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응시종목의 과목에 대하여 과목면제가 가능하다. 필기 시험에 한하여 2년간 해당 과목을 면제 해주는데, 치사하게도 과목 면제를 받는다고 해서 면제되는 과목 만큼의 응시료를 할인해주지는 않는다.

소방설비기사를 예로들면, 소방설비기사(전기)의 필기과목은 "1.소방원론 2.소방전기일반 3.소방관계법규 4.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 로 이루어져 있고, 소방설비기사(기계)의 필기과목은 "1.소방원론 2.소방유체역학 3.소방관계법규 4.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로 이루어져있다. 만약 소방설비기사(전기)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했다면 소방설비기사(기계)를 응시할때 1과목과 3과목을 면제받고 "2.소방유체역학 4.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2개의 과목만 응시하면 된다. 내용이 아닌 동일과목에 대하여 면제가 된다.

"동일한 등급의 자격"에 대해서만 과목면제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소방설비기사(전기)의 합격자가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에 응시한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전기공사산업기사의 필기과목은 기사와 똑같이 "1.소방원론 2.소방유체역학 3.소방관계법규 4.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급이 맞지 않은 자격이기때문에 소방설비기사(전기)의 최종합격자라고해서 산업기사의 같은 과목명인 1과목과 3과목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경우에는 모든 필기시험 과목에 전부 응시해야한다. 당연히 소방설비산업기사기사(전기)의 최종합격자라고해서 소방설비기사(기계)의 필기과목 면제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3.2.2. 과정평가형

일부 종목은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이 가능하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과정평가형 기술자격시험제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대한민국 기사 자격 종류

자세한 종류 및 일정은 해당 항목 참조.
표시 없음 - 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 자격
◇ - 한국광해광업공단 관리 자격(2개)
◆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리 자격(5개)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리 자격(1개)
♠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관리 자격(1개)
♤ - 한국디자인진흥원 관리 자격(1개)

◎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인력자원 (19~60세 대한민국 국민 남녀 동원훈련 대상)

4.1. 자격 목록

5. 기사 별 인기

2022년 필기 접수자 수 상위 30개 종목별 기사 시험 통계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순위 종목 필기 접수자 수 필기 합격률 실기 접수자 수 최종 합격률
1위 산업안전기사 83,738 47.77% 37,976 48.29%
2위 전기기사 78,129 22.25% 37,323 39.53%
3위 정보처리기사 70,694 56.13% 71,955 20.84%
4위 건설안전기사 41,164 48.34% 16,720 70.34%
5위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39,497 44.88% 25,558 42.35%
6위 건축기사 33,437 36.57% 16,842 31.03%
7위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25,964 46.83% 18,123 15.56%
8위 전기공사기사 20,562 47.67% 10,729 65.90%
9위 일반기계기사 19,578 39.37% 9,269 45.09%
10위 빅데이터분석기사 19,020 54.91% 8,551 55.97%
11위 대기환경기사 18,461 37.06% 8,500 30.66%
12위 토목기사 17,159 27.50% 6,636 44.28%
13위 수질환경기사 14,178 30.26% 5,275 50.52%
14위 정보보안기사 12,107 28.50% 5,713 13.56%
15위 에너지관리기사 11,938 35.19% 4,876 26.56%
16위 산업위생관리기사 11,131 47.57% 5,517 57.01%
17위 건축설비기사 10,937 61.15% 7,204 23.03%
18위 화학분석기사 9,652 27.00% 3,111 24.72%
19위 공조냉동기계기사 9,545 34.06% 5,345 35.05%
20위 식품기사 9,384 42.05% 7,167 33.90%
21위 산림기사 7,405 44.67% 3,300 47.31%
22위 가스기사 6,783 19.36% 2,224 30.78%
23위 설비보전기사 6,775 46.03% 3,177 56.07%
24위 조경기사 6,454 26.62% 2,455 42.46%
25위 화공기사 6,423 29.49% 3,292 20.98%
26위 품질경영기사 5,927 38.82% 2,277 39.08%
27위 식물보호기사 5,586 56.96% 3,757 50.03%
28위 화재감식평가기사 5,555 85.44% 6,185 42.62%
29위 실내건축기사 5,078 48.47% 2,309 58.00%
30위 건설재료시험기사 4,857 39.07% 1,370 67.42%
출처: 대한민국 통계청
}}} ||


대략적으로 여러가지 예를 들었지만 모든 기사가 우대받는것은 아니다. 관리자 선임 등 특정 자격을 필수로 요구하고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분야경우, 그 업무 영역의 수요가 충분히 많을 경우, 취득 난이도가 높아 취득인원이 적어서 새로운 인력이 수급이 힘든경우 등인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사자격은 시장수요가 높고 취업에 유리하다. 사람을 구하기 너무 힘들다면 자격증 대여같은 불법행위까지 할 정도가 된다.

6. 쓸모

근래에 들어 취업에 있어 학벌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경우는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있는데 서류 전형에서 수치화, 투명화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공인자격증이 큰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기에 대부분 필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가산점을 보장하고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기업들도 단순히 학벌을 넘어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무역량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공신력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29]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기사 자격증이 무조건적인 취업을 보장하는것은 아니다. 어떤 직군은 아예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 지원 가능하게 응시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전혀 반대인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격에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경우 우대조건으로 명시를 해놓고도 면접이나 실무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산업의 특성상 고도로 발달한 응용분야라서 학부생 수준인 기사로는 의미가 없다거나, 해당 직군에서 평균적으로 요구하는 전문성이 낮아 사실상 다른 민간 자격증이나 하위국가기술자격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던가, 자격증 취득자가 시장의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력서 한줄 이상의 의미가 없게 된다.

즉,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로의 취업방향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진다. 자격 취득자의 법정 선임 규정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큐넷에서 관련 기사자격증 우대현황을 확인하자.

7. 여담

1998년 이전 국가기술자격체계에서 기술계와 기능계로 나눠져있던 시절, 기술계열의 경우 기사 1급의 상위 자격은 기술사였다. 지금도 자격증 대부분이 그때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기사에서 바로 기술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해당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사의 상위 자격이 기술사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1998년 이후 공식적으로 기술계와 기능계의 구분은 폐지 되었고, 가스 전기 용접 등의 경우에는 기능계와 기술계, 세세한 분야별로 나눠졌던 유사자격들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거쳐서 기사와 기능장이 동시에 존재하며, 이 경우엔 당연히 기능장이 기사의 상위자격이 된다. 과거에는 기능계와 기술계가 할수있는 업무의 범위가 나눠져있었지만, 현재는 상위자격을 취득하게되면 하위자격이 하는 일을 모든 일을 커버할 수 있다.

기술자라는 뜻을 가진만큼 응시자의 대부분은 공과대학 재학생이며, 실제로 기사자격의 종목들도 공과대학계열로 편중되어있다.

과거에는 자격증 없이도 단순히 이공계대학 졸업장 하나만으로도 취업시장에서 우대받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대학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했음과 함께 자신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직무역량 입증할 필요가 있다. 공과대학에 재학하는 학부생에게는 4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종합하여 테스트하는 공대의 꽃(?)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기에 많은 공대생들의 목표이자 1차 관문 중 하나로 꼽힌다. 기사의 필,실기 시험 과목들은 공과대학 4년 동안 배운 내용의 집약체에 가까우며, [30] 국가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만큼 높은 공신력이 높은 자격이기 때문에 취득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회조사분석사, 컨벤션기획사, 직업상담사, 소비자전문상담사 같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서비스 분야 기술자격은 1급과 무등급[31]은 기사, 2급은 산업기사에 준하여 인정한다. 물론 법적인 취급이 그렇다는것이지, 국가기술자격체계와는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기에 1대1 대응은 어렵다. 서비스 분야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별다른 응시자격도 두고 있지 않으며, 분야에 따라서는 해당자격증의 1급을 기사보다 더 우대하여 입사시에 훨씬 더 높은 가산점을 주는 곳이 있다.

산업기사와 기사가 같이 존재하면서 시험평가방식 또한 유사한 종목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공지하는 시험범위는 거의 비슷한 범위로 적혀있긴하지만 실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기사보다 깊이도 낮고, 출제되는 범위도 비교적 한정적이다. 그렇기때문에 학습할때도 산업기사가 기사보단 약간 수월한 편이고, 수험자들이 체감하는 문제의 난이도도 기사에 비해 비교적 쉽게 느껴지는게 일반적이다.[32] 그래서 4년제 대학 출신이라도 기사에 자신 없는 수험생이 기사를 포기하고 산업기사에 응시한다거나, 보험으로 동회차에 기사와 산업기사를 같이 응시하는 경우도 있다. 수험교재를 판매하는 출판사들 또한 기사와 산업기사를 묶어서 판매하기도 한다.

필기나 실기시험의 합격컷이 60점이기때문에 1점 모자란 59점으로 불합격하게되면 "59쌀피자를 먹었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한다. 반대로 정확히 60점으로 턱걸이로 합격하게되면 "60계치킨 먹었다." 라고 하는듯.

기사 시험에 응시인원이 많은 경우는 매년 최대 3회까지 시험이 시행되는데, 응시 인원이 적은 종목은 연 1회만 시행한다. 그러니 사전에 본인이 목표로 하는 자격 시험의 연간 시행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심지어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연평균 필기 시험 응시자 수가 50명 이하인 종목은 필기시험을 격년 실시하도록 바뀌었다.# 즉,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의 다음 시험은 2023년, 또 그 다음은 2025년에 있으며 2022년, 2024년엔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예 필기 시험 자체가 실시되지 않는다. 단, 실기 시험은 실시된다. 기사 등급에서는 철도차량기사, 궤도장비정비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농업기계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섬유기사, 수산제조기사 이상 8종목이 해당된다. 해당 종목들은 저조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4월 23일에 치러진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 실기응시자 600명의 답안지가 체점도 하기 전에 파쇄되어 해당 응시생들이 재응시를 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건 참고.


[1] 기술계와 기능계 사이의 간극을 메워줄 중간단계의 포지션으로 도입된 자격증이었다. 이론은 기사 2급 수준의 기술기초지식을 보유하며, 실무는 기능사 2급 수준의 숙련기능 수준이었다. 일단 기능계열로 분류하였고, 기능사 1급에 준하는 취급을 받았다. 지금의 산업기사와 매우 유사한 포지션인데 지금도 일부 폴리텍대학에 2년제 학위과정을 다기능기술자과정이라고 한다거나, 직업전문학교의 훈련과정 명칭에 다기능기술자양성과정 같은 이름으로 시행하는 등 그 흔적이 남아있다.[2] 일반적으로 정보처리기사를 취득하여 응시자격을 취득하는경우가 많다. 정보처리기사만 취득해도 웬만한 메이저 기사들에 대한 응시자격이 충족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생산관리의 품질경영기사 혹은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면 거의 대부분의 유사직무분야로 인정되어 대다수의 기사에 응시 가능하게 된다.[3] 예를 들어 전기기사의 필기의 경우 다섯개 과목으로 구성되있며 과목당 20개의 문제, 1문제당 5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한 과목이라도 7문제 이하를 맞추게 되면 나머지 네 과목을 모두 100점 맞았다고해도 불합격이 되는 식이다.[4] 이로인해 복불복이 좀 있다. 기출 문제 그대로 혹은 약간 응용한 정도로 쉽게 풀리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수험생도 있고, 신출 문제가 많이 나와 난이도가 급 상승하는 케이스가 있다.[5] PBT시절에는 시험지의 여백을 이용하여 재량껏 연습장으로 이용했다.[6] 참고로 본인이 원하면 연습장을 받지 않을 수 있다.[7] 2026년 컴퓨터시스템기사로 병합예정[8] 2026년 컴퓨터시스템기사로 병합예정[9] 2025년 인쇄설계기사로 명칭변경[10] 전기는 일상에서도 쉽게 접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사실 전기 자체는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수용가까지 오는 거의 모든 단계에 대하여 유지관리는 물론 이와 관련된 각종 공사까지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 다루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어서 여전히 수요가 많다. 게다가 현대 사회 특성상 전기를 쓰지 않는 분야가 없다보니 의외의 분야에서 구인 공고가 나는 경우도 꽤 많다. 그래서 전기 분야 자격은 처우도 대체로 괜찮은 편이다.[11] 물론 단순히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목적이라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며칠간 교육이수 후 받아오는 수첩으로도 선임을 걸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라면 무자격자 수첩보다는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한다. 중견기업 쯤되면 관할 소방서가 요구하는 각종 서류 업무에 쫓기는 것은 일상이고 소방설비 점검과 각종훈련이나 교육 또한 FM대로 진행해야 하는 등 꽤나 할 일이 많다. 만약, 대규모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자체소방대까지 운용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대원들은 물론, 관련 부서에서도 이 자격증을 거의 필수로 본다.[12] 과거에는 공사금액 800억 이상 건설현장에는 건설안전기사가 의무적으로 1명이상 포함해야 되는 규정이 있었지만 2020년 1월부터는 산업안전기사로도 가능하다.[13] 이로인해 산업안전기사가 건설안전기사의 상위호환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건설안전기사는 건설업에 특화된만큼 여전히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안전기사를 더 우대해준다. 추가적으로 건설안전기사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산업안전기사는 불가능하다.라는 소소한 차이점도 있다.[14] 그러다 보니 오히려 현직 간호사들이 의사환자갑질, 간호사 간의 태움에 질려 보건관리 분야로 이직하기 위해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졸업 후 병동 업무만 해온 간호사들에게는 산업재해라는 부분이 낯설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보건관리자 수요의 대부분은 간호사가 가져갔다.[15]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16] 가스라는 특성상 업계의 사업 구조가 지극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가스공사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가스도매공급자 라는 독점적인 지위를 법에서 보장해주고있으며, 권역별 공급사업자들 또한 북한지역에 가스관이라도 깔지 않는 이상 성장할 구석이 거의 없는 사업이다보니 업계 자체가 보수적이고 현 상황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짙다. 사기업들 또한 대체적으로 공기업과 유사한 사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보니 이직률이 굉장히 낮다.[17] 가스 선임의 경우에는 하위자격인 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로 대부분 충족이 가능한데다가, 가스안전교육원에서 1주일 교육 받고오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교육이수증으로도 선임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보니 급여 자체가 이 수준에 맞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고압가스 시설이라면 공조냉동기계기사로도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데, 이 경우 공조냉동은 기계경력이라도 쌓이는데 정작 가스기사는 기계설비와 무관해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조차 안쌓인다.(...)[18]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그 자회사(주택관리공단, LH사옥관리 등), 각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같은 공직유관단체 등[19] 과거에도 이 자격증으로 시설관리분야에 입문하여 보일러 선임을 걸 수 있었지만, 시설관리의 보일러선임은 보통 에너지관리기능사(구 보일러기능사)나 산업기사로 거의 대부분 충족할 수 있기에 시설관리 종사자들도 굳이 기사급의 자격증을 취득할 이유가 없었다.[20]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초급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의 산업기사를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지만, 기사는 즉시 초급수첩을 발급해준다.[21] 해당 법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기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기존 근무자가 있는 시설에 한하여 2026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 이때 기계선임을 걸 수 있는 자격증 중에 에너지관리기사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마침 시설관리 업무에선 다른 선임자격도 필요하다보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을 충족하면서 보일러설비까지 중복으로 선임 걸 수 있는 에너지관리기사의 가치가 급부상하게 되었다.[22] 만약 보일러선임을 생각하고 있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보일러의 연료가되는 위험물이나 가스관련 자격증까지 추가적으로 취득하는것을 추천한다.[23] 일반기계기사 또한 위에서 언급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하는데 사용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선임이 목적이라면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훨씬 가성비가 좋다.[24] 기계직렬 NCS 시험 내용이 일반기계기사와 거의 완벽하게 겹치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준비한다면 사실상 필수다.[25] 이 업계 자체가 역사가 짧아서 친환경발전설비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기존에 전기공사업을 하다가 넘어왔거나, 지금도 겸하는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보니 오히려 전기자격보유자들이 태양광자격증 보유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이해도를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경우도 많다. 현직자들도 이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면 미래가 불투명한 이 자격증보다는 쓸 곳이 많은 전기자격증이나 따라고 권하는 실정이며, 심지어 관련 종사자들조차 이 자격증이 있는 것을 몰라서 워크넷이나 잡코리아 등지에 올라오는 구인공고의 키워드에도 이 자격증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을정도로 인식이 처참하다.[26] 응시 가능 학과 제한이 없어서 4년제만 졸업하면 누구나 응시할수 있는데다가, 시험 당일에 책 펴서 기출문제 2~3년치 정도만 훑어보면 취득할 수 있다며 당일처리기사라는 별명으로 통할 정도로 너무 쉬워서 사실상 4년제 대학 졸업장에 준할정도로 풀려있다. 그렇다보니 2020년 과목 전면 개정 이전에 이 자격증의 주 용도는 비이공계 출신이 이 자격증을 취득해 전공 세탁해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전산직 서류 전형 뚫기로 쓰인 흑역사도 존재한다. 심지어 일반행정직 7급, 9급 공무원 준비할때 가산점 용도로 남발되었는데 사실상 일행직 준비의 첫걸음이 이 자격증 취득일정도로 폐단이 심해졌다. 어찌나 많이 풀렸는지 국가직은 2019년, 지방직은 2021년부터 국가기술자격의 가산점 폐지라는 초강수까지 두었다.[27] 늦게나마 산업인력공단에서는 마지막 2019년 3회차까지 자격증을 아낌없이 퍼주며 2020년 이후 시험에서는 전면개정을 통해 합격률을 조정하기 시작했는데, 이젠 실무능력과 아무런 상관없이 단순히 취득자 숫자를 줄이기를 목적으로 하는 억까로 만들어놔서 전공자들이나 현업자들도 치를 떠는 시험으로 변질됐다. 개정 이후 어느정도 난이도 조절을 통해 합격자를 조절한다곤 하지만 여전히 응시 가능 학과 제한이 없으며, 객관적인 난이도 또한 다른 정보기술계열 중에서는 낮은편인지라 문과나 예체능대 졸업생들이 다른 기사를 취득하기위한 징검다리로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것은 여전하다. 애초에 IT쪽을 생각한다면 대부분은 포트폴리오나 코딩테스트를 준비하지 자격증은 별 의미 없는 업계다. 굳이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탑싯이나 준비하자.[28] 애초에 상기한 SI나 SM만 주력으로 하는 회사들 대부분은 영세하고 기술자체가 구식인 경우가 태반이다. 새롭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아니다보니 업계에 처음 발을 들이민 젊은 개발자들이 가기에는 매력적인곳이 아니다. 이거 했다고 나중에 이직할때 경력이 될만한 곳도 아니고..[29] 문제풀이 방식의 검정이 실무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식의 비판을 하긴하지만 이건 시험, 검정형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다. 사내에서 재교육시킬때 아얘 모른다와 직무와 관련된 지식 정도는 알고 있다는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괜히 기업에서 이것조차 없으면 서류통과조차도 안시키는게 아니다. 어차피 실무 자체는 대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으므로 사내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30] 이러한 이유로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요건에 기사 자격 취득을 명시적으로 박아놓은경우도 있고, 심지어 기사 취득자에게는 졸업논문, 시험, 작품 등을 면제해주기도 한다.[31] 텔레마케팅관리사, 스포츠경영관리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등[32] 물론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거지 가끔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면 산업기사가 기사보다 시험이 더 어렵게 출제된다거나 합격률이 더 낮은 회차도 있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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