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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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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한국의 작위3. 중국의 작위4. 일본의 작위5. 동남아시아의 작위
5.1. 다투 계열 칭호5.2. 태국의 작위
6. 유럽의 작위7. 중양8. 같이보기
8.1. 창작물에서의 작위8.2. 언어별 칭호 대조표

1. 개요

작위()란 서열로 규정한 군주제후 등의 칭호나 그 신분체계를 뜻한다. 혼란기에 난립하던 여러 군주와 각급 제후들 사이에 형성된 주종관계를 봉건제로 정립하여 발생하였다. 중앙집권을 진행한 뒤, 제후는 보통 자신의 영지를 실제로 못 다스리게 되었으나, 그 칭호가 여전히 귀족이나 관리들의 서열을 규정하는 명예적 기능을 하였기에, 작위제도는 공신을 포상하거나 왕족의 의전을 위한 목적으로 계속 유지되었다.

현재 민주공화제를 채택한 대다수의 나라는 작위를 폐지하고 상훈체계로 훈장(勳章)을 도입한 사례가 흔지만, 입헌군주제를 시행하거나 귀족 신분이 남아있는 나라는, 작위제도 또한 상훈체계의 일환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자문화권은 보통 황제을 군주의 칭호로 보고, 그 아래는 유교경전에서 주나라 시대의 작위로 제시한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 순서의 오등작 체계를 제후의 칭호로 보아, 일반적인 작위의 명칭이자 그 서열로 인식한다. 다른 문화권에서 쓴 다양한 칭호들도 황제와 왕 아래로는 오등작 체계에 맞춰 번역하고 있다.

단순히 작위의 등급 이름만을 일컬을 때는 뒤에 '작(爵)'자를 붙여, '공작(公爵)'이나 '후작(侯爵)' 등으로 부르는 사례가 흔하다. 왕(王)이 군주의 칭호가 아니라 황제가 황족이나 신하에게 수여한 칭호로 쓰였다면 이를 '왕작(王爵)'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반면에, 독립적인 공국의 군주를 일컬을 때에는 보통 '공작'이라 안 하며, 그냥 '공'으로 부르거나 간혹 '국왕' 또는 '공왕(公王)'으로 부르기도 한다.[1] 이는 언어적 차이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서양에서는 작위를 그저 '칭호(title)'의 뜻으로만 쓰기에 딱히 군주나 신하를 구분하는 표현이 아니지만, 한자문화권에서는 한자 '작(爵)'이 벼슬을 뜻하기에 신하의 신분에게만 주어지는 칭호라는 개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나무위키에도 군주의 칭호는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 있다.

칭호를 보유한 사람은 보통 그 사람이 가진 최고위의 칭호를 대표격으로 두고, 그 영지의 지명과 칭호를 병합하여 부른다. 예를 들어 고려의 왕은 '고려왕'으로 일컫고, 진(秦)이라는 땅에 책봉된 백작은 '진백(秦伯)'으로 일컫는 식이다. 서양의 작위를 번역할 때에는 작위 칭호 뒤에 '작(爵)'자를 덧붙이기도 하지만,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작센의 공작은 '작센 공작'으로 번역하지만, '작센 공'으로 번역하여도 어색하지는 않다.

한자문화권의 귀족이나 고위관료들은 서로를 공(公)으로 높여 불렀는데, 이는 원래 공(公)이 다른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한자식 경칭 표현이기에 그렇게 쓰인 것이지, 상대방이 공작(公爵)으로 책봉되었기에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작 개념 자체가 이런 방식으로 남을 높여 부르던 표현에서 유래하였다.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등작 문서 참조.

또한 왕작에 책봉 안 된 사람이 시호를 받았다면, 시호를 공식적으로 수여된 칭호에 결합 안 하고 별개로 시호 뒤에 공(公)이란 존칭을 붙여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천수군개국후(天水郡開國侯)에 책봉되고 인헌(仁憲)이라는 시호를 받은 강감찬을 천수군개국후·인헌공(仁憲公)으로 일컫고, 덕흥부원군(德豊府院君)으로 봉해지고 충무(忠武)라는 시호를 받은 이순신을 덕흥부원군·충무공(忠武公)으로 일컫는 것이 그 예이다. 반면에, 이하응대한제국에서 공식적으로 흥선대원왕(興宣大院王) 칭호와 헌의(獻懿)라는 시호를 주었는데, 이는 흥선대원왕·헌의공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흥선헌의대원왕'으로 결합해 부른다. 이는 공(公)이라는 표현이 공작이란 작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지위의 사람에 대한 존칭으로도 쓰이는 일반적인 표현이기에 관례상 허용되기 때문이며,[2] 일반적으로 왕을 공보다 높은 지위로 인식하는 만큼 왕을 공으로 일컫는 것은 높여 부르는 사례에 해당 안 되기 때문이다. 임금의 아버지를 국태공(國太公)이라 부르거나, 역사기록에서 즉위 전의 임금을 공(公)으로 일컫는 것도 비슷한 맥락.

2. 한국의 작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작위/한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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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위/한국#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작위/한국#|]]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고대에는 여러 군장들이 쓰던 고유칭호를 작위의 개념처럼 쓰기도 하였고, 중국 관제(官制)의 영향을 받아 오등작 개념을 도입한 사례도 보인다. 고려는 봉작제(封爵制)를 시행하다가, 원 간섭기에 제후국의 작위제도 개념으로 봉군제(封君制)를 제정하였다. 조선 왕조는 대체로 봉군제를 시행하여 왔고, 대한제국을 성립한 뒤엔 기존의 봉군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황족을 대상으로 왕작(王爵)을 수여하고 신하에게는 공작(公爵)을 수여한 사례가 있다. 대한민국은 작위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상훈체계로 훈장(勳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이북지방에선 수령 동지라는 봉건적 세습작위가 재등장했다.

3. 중국의 작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작위/중국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작위/중국#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작위/중국#|]]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한자문화권에서 흔히 쓰는 작위 서열체계인 공(公) - 후(侯) - 백(伯) - 자(子) - 남(男) 순서의 오등작유교 경전에서 주나라 때의 작위제도로 설명해 놓은 것에서 기원한 것이다.

다만 오등작 체계는 실제 주나라에서 시행한 작위 제도가 아닌 것으로 분석하며, 동아시아에서 유교를 통치철학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등작에 근거한 작위제도를 시행하였지만, 실제 여러 나라가 채택한 작위제도는 그 일부에만 오등작 개념을 빌어썼을 뿐, 실제로 같은 작호(爵號)를 여러 등급으로 나눠두거나 왕작(王爵)이나 장군 작호 등을 혼용하였고, 오등작제도를 그대로 구현한 사례는 왕망신나라가 유일하다.

각 나라별로 시행한 작위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하위 문서 참조.

4. 일본의 작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화족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화족#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화족#|]]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고대에 제정된 씨성제도([ruby(カバネ, ruby=가바네)])에 따라 도입한 성(姓)과 쇼토쿠 태자가 도입한 관위 12계 등이 귀족들의 서열을 규정하는 충분한 기능을 하였기 때문인지, 전근대까지는 별도의 작위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남성 황족은 친왕(親王)·왕(王)으로, 여성 황족은 내친왕(内親王)·여왕(女王)으로 불렸고, 분적이나 결혼 등으로 성씨를 받으면 그 칭호를 박탈하였다. 그 외에는 간혹 막부의 쇼군 등이 대외용으로 국왕(國王)이나 대군(大君) 등을 일컬은 정도만이 발견된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신분제도를 법제화하고자, 유럽의 귀족제도를 모방하여 화족 신분을 창설하고 오등작 작위제도를 도입하였다. 작위는 공식적인 화족 신분을 부여하는 수단으로서 1884년부터 수여되었는데, 개국공신이라 할 수 있는 유신지사들과 그동안 귀족으로 대우받던 공가와 유력 다이묘 등이 그 대상이 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으로 패망한 뒤, 미군정의 주도로 1947년에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서 화족 신분과 작위제도는 폐지하였지만, 친왕과 내친왕은 현재까지 황족 칭호로 남아있다.

5. 동남아시아의 작위

5.1. 다투 계열 칭호

7세기에 만들어진 스리위자야의 비문에선 '다투(dātu)'라는 칭호가 발견되는데, 스리위자야에 복속된 번왕(藩王)이나 제후 격에 해당한다. 다투에서 유래한 칭호는 현대까지 동남아시아의 오스트로네시아어족 지역에서 쓰인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말레이계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공동체 지도자나 토착종교 사제의 칭호로 '다툭(Datuk)' 또는 '다투악(Datuak)'을 쓰고 있다. 말레이어권의 영향을 받는 태국 남부지역에서도 근현대까지 고위관리직이나 고문직의 직함으로 쓴 용례가 있다.

말레이시아는 연방정부의 훈장 가운데 SMN(Seri Maharaja Mangku Negara, 호국훈장 최고등급)이나 SSM(Seri Setia Mahkota Malaysia, 국왕충성훈장 최고등급)을 수훈하면 "툰(Tun)", PMN(Panglima Mangku Negara, 호국훈장 제2등급)이나 PSM(Panglima Setia Mahkota, 국왕충성훈장 제2등급)을 수훈하면 "탄 스리(Tan Sri)", PJN(Panglima Jasa Negara, 공로훈장 최고등급)이나 PSD(Panglima Setia Diraja, 왕실충성훈장 최고등급)을 수훈하면 "다툭(Datuk)" 칭호를 수여한다. 툰은 왕족을 빼면 현임자 수가 25명으로 제한이 있다. 보통 연방 총리나 주 정부 총독을 지낸 사람이 받는데, 부패 혐의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나집 라작 전 총리는 최초로 툰이 못 되었다. 지역정부의 상훈체계에 따라 작위를 수여받는다면 "다토 스리(Dato’ Sri)"가 최고서열인데, 그 하위 칭호로 "다토" 칭호를 수여하기도 한다. 특이하게 지역 군주가 없는 사라왁·사바·페낭·믈라카은 "다툭 세리(Datuk Seri)" 또는 "다툭 스리(Sri)" 칭호를 받는다. 이러한 작위들은 연방 국왕이나 지역 군주의 생일처럼 특정 기념일에 수여되기도 한다. 또한 외국인에게도 수여하는 일이 있어,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을 포함하여 정몽준 고문도 받은 바가 있다. 참고로 브루나이14번째 주 답게 '다토' 계열의 칭호를 수여하고 있다.

다투 계열의 칭호를 받는 여성에게는 공식적으로 '다틴 파두카(Datin Paduka)'를 수여하고, 다툭 또는 다토 칭호를 수여받은 남성의 부인은 '다틴(Datin)'으로 일컫지만, 여성 수훈자는 일반적으로 다틴이라 부르지 않고 남녀 구분없이 다툭이나 다토로 일컫는 편이다. 여성 수훈자의 남편에게는 공식적으로 칭호를 수여하지는 않으나, 말레이어권은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을 부를 때 다툭으로 경칭하기에 공식 칭호가 없을 뿐이지 호칭 자체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필리핀 군도에서는 군주나 족장을 비롯한 귀족들이 '다투(Datu)' 칭호를 썼는데, 이후 일부지역의 군주들은 인도 문화의 영향으로 라자 칭호를 도입하거나 이를 변형한 라칸(Lakan) 칭호를 쓰고, 이슬람의 영향으로 술탄 칭호를 쓰기도 하였다. 필리핀이 스페인 식민지가 되면서 다투는 귀족계급의 칭호로 쓰였는데, 현대에는 공식적으로 귀족계급을 폐지하면서 이를 공식적으로 못 쓰게 되었음에도 그 후손들이 이를 자칭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필리핀에서 공식적으로 다투 칭호를 쓸 수 있는 사례는 1997년에 제정된 원주민 권리법에 따라 소수민족으로 인정받고, 그 부족장들이 전통적으로 써 온 칭호로 인정한 것에 한정된다.

5.2. 태국의 작위

태국은 왕족과 평민에게 신분과 품계에 따라 다양한 칭호를 수여하였다.참고1 참고2

6. 유럽의 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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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문화권에서 한 사람에겐 한 작위만 수여하고, 일반적으로 작위등급의 승강만 가능할 뿐 여러 작위를 겸임할 수 없었다[3]. 황제가한(可汗)이나 대칸(大汗) 등의 칭호를 함께 쓴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이는 한자의 문자 관념상 엄밀하게 작위를 겸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극히 예외사례가 충선왕이 고려왕과 심왕(瀋王)을 겸임한 것 정도이다[4].

유럽도 원래 프랑크 왕국 법률상 한 사람이 한 작위만을 보유할 수 있었으나[5], 프랑크 왕국이 붕괴되면서 유명무실해져 여러 작위를 겸하는 사례가 흔해진다. 국왕이면서 공작이나 백작 등을 겸하는 것은 흔하였고, 아예 한 군주가 여러 나라의 군주를 겸임하는 사례도 많았다.

또한, 중세 초에는 작위가 당주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가문의 모든 구성원이 그 칭호를 공유하였는데, 나중에는 기존 작위를 주로 보유당사자에게만 쓰고 이 관습은 별도의 종실작위 개념으로 분리되었다. 프랑스독일러시아 등의 왕족 칭호가 대표사례이다. 특히 러시아는 사실상 성씨의 일부로 봐야 할 정도.

봉토에 대하여, 중세에는 일반적으로 단일작위만이 있었다. 작위가 오른다면, 기존의 것을 쓰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갈음하였다[6]. 반면에, 작위가 영역제후나 자유영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명예로운 칭호이자 귀족 서열로 변모한 근대에는 기존의 것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공식석상에서 당사자의 모든 작위와 칭호를 나열할 때에도 그대로 열거되었다.

유럽에서 쓰인 작위 칭호들과 그 연원, 번역에 관하여는 하위 문서 참조.

7. 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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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54a0> 황제 <colcolor=#000,#fff>왕중왕(샤한샤) · 파디샤 · 카간 · 칼리파
제왕 마하라자 · 파라오
왕·군주 라자 · 말리크 · · 술탄 · · 차트라파티 · 아메누칼
왕자·귀족·제후 파샤 · 와지르 · 아미르 · 라카브 · 셰이크 · 베이 · 랄라 · 아가 · 에펜디 · 노얀 · 취기라첸뽀 · 디반 · 랄라
장군·전사 불사 부대 · 크샤트리아 · 맘루크 · 시파히 · 키질바시 · 가지 · 예니체리
총독 사트라프 · 마르즈반 · 와지르 · 나와브
종교 지도자 이맘 · 샤리프 · 사이이드
※: 편의상 다른 서아시아 지역 및 북아프리카도 포함된다. }}}}}}}}}

7.1.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의 작위

고대 아시리아 제국부터 페르시아권에서는 왕을 로 불러왔고, 황제에 해당하는 격으로 왕중왕이라는 뜻인 '샤한샤'나, '샤들의 주인'이라는 뜻인 '파디샤'라는 칭호를 쓰기도 하였다. 제후 격의 칭호로는 '미르'·'미르자' 등을 썼는데, 보통 유럽의 백작에 상응하여 번역한다. 또한 지방에는 '사트라프'라는 총독 개념의 관리를 파견하였는데, 세습을 거듭하면서 점차 관직이 아닌 한자문화권의 제후와 비슷해졌다.

이슬람권에서는 페르시아의 영향으로 샤를 군주의 칭호 중 하나로 썼고, 왕중왕 개념도 전파받아 황제 격의 칭호로 샤한샤나 바드사(파디샤)를 쓰기도 하였다. 원래 이슬람 제국은 정교일치체제라 종교지도자인 칼리파가 군주의 지위도 겸하였고, 예속된 세속군주들에게 '술탄(سلطان)'이란 칭호를 하사하였다. 그러나 칼리파가 정치·군사분야에서 실권을 잃으면서 점차 술탄의 권력이 확대되어, 이슬람권에선 술탄이 각 나라의 최고 정치지도자인 군주격 칭호로 격상되었다. 한편 군주의 칭호로 '말리크(ملك)' 또한 쓰였는데, 델리 술탄국이 처음에는 말리크 칭호를 쓰다가 술탄으로 고친 사례를 볼 때, 보통 종교적 권위를 더한 술탄 쪽을 좀 더 격이 높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현대에 들어 세속화된 이슬람권 국가들은 술탄 칭호의 종교적 권위를 덜어내려 오히려 술탄 칭호를 말리크로 고치는 곳도 있는데, 모로코가 그 대표사례. 이 때문에 현재는 보통 술탄과 말리크 모두 대체로 '국왕'으로 번역한다.

말리크 아래격 칭호로는 '아미르(أمير)'가 있는데, 제후의 칭호이면서도 왕족의 칭호로도 쓰이고 있어 유럽의 프린스에 비견된다. 또한 아랍권에선 '와지르(وزير)'란 관리가 총독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투르크족들은 지방에 파견한 태수 개념으로 '베이(بك)' 혹은 '베그'란 칭호를 썼는데 점차 아랍권의 아미르와 비슷한 칭호가 되었으며, 오스만 제국의 '파샤(پاشا)'란 칭호를 쓰는 관리를 총독에 비견한다.

7.2. 인도남아시아의 작위

불교·자이나교·힌두교 등 전통적인 인도 3교는 황제를 '삼랏'으로 불렀고, 전륜성왕이란 뜻인 '삼랏 차크라바틴'이란 칭호를 쓰기도 하였다.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파디샤술탄·말리크 등이 군주의 칭호로 쓰이기도 하였다.

군주 격의 칭호로 '라자'가 있는데, 지역에 따라 라나·라오·라이·로이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러한 라자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마하라자'라는 칭호가 쓰였고, 왕중왕 개념으로 '마하라자디라자'가 황제 격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보통 마하라자를 '국왕'으로 번역하기에, 라자는 그보다 격을 낮춘 '번왕(藩王)'으로 번역한다. 인도 제국 시절 기존의 제후들이 내정분야에서 자치를 이루던 종속령을 뜻하는 'Princely state'도 '번왕국'으로 번역하지만, 라자 칭호가 보통 'Prince' 대신에 'King'으로 번역된다.

라자보다 격이 낮은 군소세력 지도자들의 칭호로는 영주라는 뜻의 '타쿠르', 호족 격인 '차우드하리', 지주라는 뜻의 '자민다르', 촌장 개념인 '무크히야' 등을 썼는데, 이런 칭호들이 인도 제국 시절 유럽의 작위 개념으로 도입되기도 하였다. 원래 굽타 제국에서 '이웃'을 뜻하던 말인 '사만타'가 6세기부터 봉신 격인 제후의 칭호로 쓰였는데, 12세기 이후로 이들이 관료층으로 흡수되면서 점차 그러한 뜻이 사라지게 되어 영국령 인도 제국 시절에는 낮은 등급의 칭호로 쓰이게 된다. 또한 원래 페르시아 지역에서 사령관이라는 뜻으로 쓰이던 '사르다르(سردار)'를 인도 지역에서 도입하여 왕족·귀족이나 족장의 칭호로 쓰기도 하였는데, 네팔에서는 지금까지 서양의 기사 작위와 비슷한 개념으로 쓰인다. 신분제도를 폐지한 현대 인도에서는 옛 칭호를 성(surname)으로 따와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8. 같이보기

8.1. 창작물에서의 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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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언어별 칭호 대조표

한국어(한자)와 라틴어 명칭을 기준으로 각종 칭호들을 정리하였으며, 다른 언어의 번역어로 쓰이는 낱말은 초록색으로 표기함.
황제 皇帝 Imperator
Imperatrix
Emperor
Empress
Император
Императрица
[ruby(پادشاه, ruby=파디샤)] [ruby(सम्राट, ruby=삼랏)]
Caesar
Caesarina
Kaiser
Kaiserin
Царь
Царица
[7]
[ruby(شاهنشاه, ruby=샤한샤)] [ruby(महाराजाधिराज, ruby=마하라자디라자)]
Rex
Regina
King
Queen
König
Königin
Король[8]
Королева
[ruby(شاه‎, ruby=샤)] [ruby(महाराजा, ruby=마하라자)]
[ruby(大公, ruby=대공)] Magnus Dux
Magna Ducissa
Grand Duke
Grand Duchess
Großherzog
Großherzogin
Великий Герцог
Великий Герцогиня
[ruby(خاقان, ruby=카간)] [ruby(राजा, ruby=라자)]

[ruby(राना, ruby=라나)]

[ruby(राव, ruby=라오)]

[ruby(राय, ruby=라이)]
[9] [10] Großfürst
Großfürstin
Великий Князь
Великий Княгиня
Archidux
Archiducissa
Archduke
Archduchess
Erzherzog
Erzherzogin
Эрцгерцог
Эрцгерцогиня
Dux
Ducissa
Duke
Duchess
Herzog
Herzogin
Герцог
Герцогиня
[ruby(خان, ruby=칸)]
大公
(왕족)
Princeps
Principissa
Prince
Princess
Prinz
Prinzessin
Царевич
Царевна
[ruby(شاهپور, ruby=샤푸르)] [ruby(युवराज, ruby=유브라즈)]
[ruby(諸侯, ruby=제후)] Fürst
Fürstin
Князь
Княгиня[11]
[ruby(شهربان, ruby=샤흐르반)] [ruby(ठाकुर, ruby=타쿠르)]
Marchio
Marchionissa
Marquess
Marchioness
Markgraf
Markgräfin
Маркиз
Маркиза
[ruby(مېر تازک, ruby=미르 타지크)]
[ruby(邊境伯, ruby=변경백)] Margrave
Margravine
Маркграф
маркграфин
[ruby(चौधरी, ruby=차우드하리)]
Comes
Comitissa
Earl[12]
Countess
Graf
Gräfin
Граф
Графиня
[ruby(مېر, ruby=미르)]
[ruby(城伯, ruby=성백)] Praefectus
Praefectissa
[13]
Burgrave
Burgravine
Burggraf
Burggräfin
Бургграф
Бургравин
[ruby(مېرزا, ruby=미르자)] [ruby(ज़मींदार, ruby=자민다르)]
Vicecomes
Vicecomitissa
Viscount
Viscountess
Vizegraf
Vizegräfin
Виконт
Виконтесса
Baro
Baronissa
Baron
Baroness
Freiherr
Freifrau[14]
Барон
Баронесса
[ruby(بارون, ruby=바론)] [ruby(मुखिया, ruby=무크히야)]
[15] Dominus
Domina
Baronet
Baronetess
Herr
Frau[16]
Боярин
Боярыня
[17]
[ruby(آغا, ruby=아가)] [ruby(सामन्त, ruby=사만타)]
기사 騎士 Eques[18] Knight
Dame
Ritter[19] Рыцарь
Дама
[ruby(شوالیه, ruby=소발리에)] [ruby(सरदार, ruby=사르다르)]
향사 鄕士 Nobilis Esquire Edler
Edle[20]
Дворянин [ruby(صاحب, ruby=샤히브)] [ruby(श्रीमान, ruby=스리만)]
신사 紳士 Gentleman Помещик

[1] 마찬가지로 왕(王)을 보통 황족의 작위로 여기는 중화권은, 왕 칭호를 쓰는 독립국의 군주를 그냥 '황제'로 번역하기도 한다. 대표사례가 조선왕을 조선황제로 번역하는 현상이다. 중화권은 현존하는 외국의 군주들을 칭호의 격에 안 따르고 '국군(國君)'으로 단순화하여 부르기도 한다.[2] 대표적으로 중국 춘추전국시대 제후들의 시호를 실제 작위에 따라 부르지 않고 '○공(公)'으로 부르는 관례로, 환(桓)이란 시호를 받은 제(齊)나라 후(侯)를 제환후(齊桓侯)라 안 하고 제환공(齊桓公)으로 일컫는 것이 그 대표사례이다.[3] 온갖 벼슬을 혼자 겸직한 것으로 악명높은 최충헌조차 작위는 진강공(晋康公) 딱 하나만 보유하였다.[4] 사실은 이조차도 고려가 원나라 직할령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외국으로도 볼 수 없는 부마국이란 애매모호한 지위였고, 부마국의 군주 직책을 수행하다가 물러난 원나라 황실의 종친한테 새로 직할령의 작위를 수여하였다가, 그 종친이 다시 부마국의 군주로 복위해버린 아주 복잡하고 이례적인 일이었다. 충선왕은 고려를 자신이 받은 식읍 이상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 자신이 활동하던 원나라 조정내의 정적들에게 고려왕·심왕을 겸작하는 것에 빌미를 잡혀 공격받는 일도 잦았다. 결국 고려왕은 아들 충숙왕에게 양위하고, 심왕 작위는 조카에게 양도하여 고려왕과 분할상속을 이뤘는데, 정작 심왕을 상속받은 자들은 이 선례에 따라 고려왕을 겸하려는 시도를 하였다.[5] 애초에 서유럽에서는 작위 자체가 관직에서 변용된 개념이었다. 이를 가산화하면서 재산처럼 세습하게 되었고, 관료제의 그것과 구분하고자 작위라고 일컫게 된 것이다. 작위와 관위가 서로 구분되는 개념임은 동아시아의 사례와 견주어보면 이해하기가 쉽다.[6] 기존 영역을 분할하여 복수의 작위를 신설할 때에도 기존 이름을 유지하지 못 하였다. 이를테면 작센 공국(구 작센)은 베스트팔렌 공국 및 여러 백작령과 주교후령으로 분할되었다.[7] 임페라토르(Император)보다 격이 낮은 칭호라, 왕(王)격의 칭호로 보기도 한다.[8] 루테니아 왕국에서 쓰인 적이 있다.[9] 동유럽 국가의 대공(Великий Князь)는 Magnus Princeps(남성형)·Magna Principissa(여성형)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전통적으로 Magnus Dux로 번역해왔고 현재도 주로 통용되고 있다.[10] 동유럽 국가의 대공(Великий Князь)은 Grand Prince(남성형)·Grand Princess(여성형)로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지만, 전통적으로 Grand Duke로 번역해왔고 현재도 주로 통용되고 있다.[11] Князь(Princeps)는 슬라브 계통 국가에선 최고격 작위이며, 보통 '공작'으로 번역한다. 러시아 제국에서 Герцог(Dux)·Маркиз(Marchio)·Виконт(Vicecomes) 등을 임명한 사례는 있으나, 외국인에게 수여된 명목상의 칭호에 불과하였으며, 보통은 서유럽 작위의 번역어로 쓰였다.[12] 영국의 작위로 쓰일 때. 다른 언어권의 백작은 Count를 쓴다.[13] 신성 로마 제국의 작위 Burggraf(성백)을 라틴어 형식으로 옮긴 Burgravius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작위 칭호가 아닌 직책 또는 신분 개념인 성주(城主)는 Castellanus(라틴어)·Castellan(영어)·Kastellan(독일어)·Кастелян(러시아어)를 쓴다.[14] '자유영주'란 뜻. 외국의 남작은 Baron(남성형)·Baronin(여성형)으로 번역한다.[15] 한자문화권에서는 준남작 등 남작의 일종처럼 번역하고 있으나, 사실 BARO보다 낮은 서열의 작위는 보통 그 나라만 시행하는 특별한 사례에 해당하거나, 정식작위가 없는 영주를 가리키는 칭호였다. 그 예로, Baronet은 영국 이외에서는 딱히 상설작위 개념이 아니었고, 영국 법률 상으로도 귀족이 아닌 신분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라틴어의 BARO와 1:1로 호환되지 않으며, 서양에서도 보통은 원어를 그대로 옮겨 번역한다. 유럽 본토국가들에서는 정식으로 작위를 받지 않은 영주가 간혹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국어로 '영주'라는 칭호를 썼으며, 라틴어로는 Dominus(남성형)·Domina(여성형), 영어로는 Lord로 번역한다.[16] '영주'라는 뜻으로, 독일 지역에서는 BARO(남작)인 '자유영주(Freiherr)' 이상의 작위가 없는 관습적 봉신의 칭호였으며, 프랑스나 스페인 등 다른 유럽 본토의 나라들에도 유사한 작위가 있다. 대체로 남작보다는 낮으나 기사보다는 높은 계급인데, 핀란드에서는 기사보다 낮은 계급이다.[17] 중세 슬라브 사회에서 영주이자 전사 계급을 구성하던 귀족들로, 근세에 서구화를 진행하면서 작위 귀족으로 갈음하거나 기사 계급의 명칭으로 쓰이게 되었다. 러시아 제국표트르 대제가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18] 직업 개념의 기사는 보통 Miles를 쓴다. 신분 계급을 가리킬 때에는 보통 에퀴테스의 전례에 따라 Eques로 쓴다.[19] 독일어에서 여기사를 'Ritterin'으로 부르지만, 이 말은 여성인 기사단원을 일컬을 때 주로 쓰였다. 독일 지역에선 살리카법이 통용되었으며, 세습작위인 Ritter를 가문 구성원들이 공유하더라도 딸은 Ritterin을 일컬을 수 없었고, 기사의 아내는 예우상 'Frau'로 일컬었다.[20] 오스트리아·바이에른 등에서 봉토가 수여되지 않는 최하급 귀족작위였다. 프로이센 왕국에서는 지주 호족인 Junker(남성형)·Junkerin(여성형)을 이와 비슷한 신분으로 여기는데, 융커는 귀족 신분이지만 작위 칭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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