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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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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e1622,#222222><colcolor=white> 약칭 중앙재(中央裁)
중앙법(中央法)
설립 1948년 9월 2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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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 (1948~1972)
중앙재판소 (1972~2010)
최고재판소 (2010~2016)
중앙재판소 (2016~ )
상급기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소장 최근영
주소

중앙재판소 청사
(평양시 만경대구역 팔골2동)
1. 개요2. 특징3. 역대 중앙재판소장4. 관계 부문법5.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법원. 평양시 만경대구역 팔골2동에 있다.

근처에 칠골혁명사적관, 청년호텔, 향만루대중식당, 청년운동사적관, 평양교예극장, 칠골교회 등이 있다.

2. 특징

한국의 대법원에 상응하는 기관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의원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북한/사법 문서에서 알 수 있듯이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시/군 인민재판소에서 1심을 담당하고 도/직할시 인민재판소가 2심을 담당하지만 도/직할시 인민재판소에서 1심을 담당하면 중앙재판소가 2심을 담당하게 된다. 혹은 중앙재판소가 1심을 담당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단심으로 선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조선로동당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처럼 중앙재판소도 사실상 김씨일가의 거수기로 전락한 상태다. 위헌법률심판권이 없어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더라도 뭘 할 수가 없다.[1] 그리고 정치적 범죄에 대해서는 100% 유죄를 때려버린다.

장성택이 재판받은 곳이기도 하며 특히 북한 공공기관 어디에서나 달려있는 김부자 사진이 달려있지 않은데 북한 외교관 출신 고영환에 따르면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는 위대하신 수령님의 얼굴을 볼 자격 조차 없다"란 의미라고 한다. 비슷하게도 북한의 행사중에 유일하게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들고 나오지 않는 행사가 있는데 바로 공개 처형이다. 북한의 선전선동에서 수령은 인자하게 인민을 보호하는 의미로 꾸며지는데 공개처형같은 처벌에는 우상화 초상화를 들고 나올수 없기 때문이다.

3. 역대 중앙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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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제21대 제22대 제23대
강윤석 차명남 최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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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계 부문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재판소구성법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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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령 있어봤자 법률을 만드는 주체인 최고인민회의에게 판사에 대한 소환권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2] 외무성 제1부상, 내각 부총리를 지낸 강석주와 동명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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