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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6 11:26:43

검사(법조인)/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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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파벌3. 인지부서4. 인맥
4.1. 혼맥
4.1.1. 관련 문서
5. 조기퇴직6. 급여7. 사회적 위상8. 모든 법을, 특히 형법형사소송법을 통달했다?

1. 개요

검사에 대한 여담을 정리한 문서.

2. 파벌

검사의 주요 직무
총무 특별수사 강력 형사 공안 공판송무

현재는 검찰의 직무체계 구성이 세분화되었지만, 과거에는 검찰 직무 분류가 크게 공안, 특수, 기획, 강력의 4가지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공안과 특수가 검사들의 가장 강력한 파벌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공안과 특수는 검찰 세계를 양분하는 양대 파벌이며 잘 나가는 검사들의 대부분이 공안, 특수 혹은 기획 쪽에서 중점적으로 근무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통칭 기획통이라 한다. 여느 조직의 수장들과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도 자신의 참모로는 유능한 검사를 원하기 때문에 기획 자리에 가기가 몹시 어려울 뿐더러,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자인 장관과 총장의 눈에 들 수 있는 자리이므로 경쟁이 치열하다. 이들은 법령안 입안 및 심사, 대국회 업무, 인사, 예산, 정책 등의 법무·검찰 행정을 담당한다.

공공안전, 줄여서 공안통은 국가보안법집시법 전문 검사[1]들로 과거 자유당과 군사정권 때 최고 엘리트들이 가는 자리였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 권위주의 독재 정권 당시에는 공안검사들이 엄청난 권력을 누렸다. 6.25 전쟁으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후의 이승만 정부 시기에도 잘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서울지검 정보부가 공안검사들의 무대였는데, 반공검사로 유명한 오제도가 공안검사의 시초로 유명했고 그 외에도 조인구, 강서룡 등이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리면서 이승만 때 서울지검 정보부는 공안검사들의 주요 집결지였다.

하지만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몰락하면서 공안검사들은 한 때 위축되는 듯 했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 이후 반공법이 공포되면서 공안검사들은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박정희가 정권을 잡은 3공화국 때부터 서울지방검찰청에 공안부가 신설되면서 검찰 공안부의 틀이 잡히기 시작했다. 특히 유신정권이던 4공화국 시절부터 공안검사의 위세가 급격히 올라갔는데 1973년에 대검 공안부가 설치되고 1975년에 법무부 검찰3과가 설치된데다가 1979년에 서울지검이 3개 차장으로 개편된 뒤 차장실 중에 가장 선임인 1차장실이 공안검사들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공안검사들의 기능이 확대되었으며 전두환이 정권을 잡고 있던 5공화국 시절에는 서울지검 공안부가 공안1부와 공안2부로 확대개편 되면서 공안검사들의 권력은 더욱 확대되었다.

민주화 이후 들어선 노태우 정부 때만 해도 공안검사들이 상당히 승승장구했다. 이 공안검사들이 일 많이하는 시기 정치권 상황을 일명 공안정국이라고 불렀을 정도니 말다한 것. 특히 대검 공안부장은 검찰국장(기획통)[2], 중수부장(특수통)[3],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Big4라고 불리는 요직으로 알아줬다. 지난 세기만 해도 주로 공안부에서 검찰총장이 나왔다. 출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안통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공안통 정점인 대검 공안부장은 주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및 공안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등 공안통 출신 중에서 선정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안업무 축소 기조에 맞춰 대검 공안부장을 계속 비공안통 검사로 임명할 분위기이다.

그러나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화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그나마 문민정부 때까지는 여전히 공안통이 주류였는데, 같은 보수정권이었던데다가 김영삼 때만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공안사건들과 선거, 노동, 집회시위 관련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공안통의 세력이 줄어들고 대검 공안4과가 폐지되면서 공안 수사 기능도 약간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자리를 공안통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다 참여정부 때 들어서서 공안검사들이 계속 축출되면서 공안통의 위상이 계속 떨어졌다. 특히 공안 관할 사건의 양대 축중 하나이자 공안부 내에서도 한때 공안의 상징이었던 간첩 사건의 비중은 줄어들고 대신 선거, 노동 사건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 그 뿐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검찰 직제가 개편되는데 공안사건을 담당하는 차장이 서울중앙지검 차장 중에 선임인 1차장에서 본래 형사부 수사 지휘를 담당했던 2차장으로 이동하고[4] 공안3과도 폐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검찰3과도 공공형사과로 바뀌면서 공안검사들은 계속 위축되었다. 그래도 참여정부에서도 공안통은 어느 정도 목소리를 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시 올라갔다. 참여정부 시절 폐지한 대검 공안3과를 이명박 정권에서 부활시키고 법무부 공공형사과를 공안기획과로 바꾸는 것은 물론,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 휘하에 있던 외사부를 공안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3부 격인 공공형사수사부도 신설했으며 예산도 부쩍 늘렸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격상, 정례화하는 등 공안파트 기능을 강화시키기도 했다. 또한 천성관, 노환균, 임정혁, 신종대, 송찬엽, 오세인, 황교안, 김학의, 이진한, 공상훈, 이영만, 안병익, 변창훈 등의 공안검사들이 줄줄이 출세가도를 달렸다. 그리고 종북세력 척결을 강조한 한상대가 검찰총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 때는 공안통 전설인 김기춘대통령비서실장, 대표적인 공안통 황교안법무부장관을 하다가 국무총리에 임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공안통 검사였던 곽상도홍경식도 민정수석을 했다. 그리고 이석기 사건을 수사한 김수남이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거쳐서 검찰총장에 올랐으며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정점식이 대검 공안부장에 오르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어느 정도 공안 경력이 있던 박한철도 헌법재판소장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의정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도 공안부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공안검사가 다시 홀대받기 시작했고, 특히 검사장 승진자들 중 공안검사 출신이 아예 없을 정도로 홀대가 특히 심해서 대공, 선거, 노동사건의 수사 전문성과 역량이 저하되고 맥이 끊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 초반기인 문무일 총장 시기 때는 여전히 적지 않은 공안통이 나름 검사장으로 있었으며 다수의 공안통들(이금로, 장호중, 공상훈, 이상호, 윤웅걸, 한찬식, 차경환, 봉욱, 조상철, 이정회 등)이 검찰에 남아있었고 공안 경력이 어느 정도 있던 이금로가 법무부차관에 오르고 대검 공안기획관을 했던 봉욱이 대검 차장에 오르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선거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와 대검 공안2과의 공안검사들은 좌천당했지만 의외로 대공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와 대검 공안1과의 공안검사들은 여전히 영전을 했을 정도로 공안검사들의 힘이 여전히 제법 살아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감찰실장을 했던 장호중 부산지검장[5][6]이 국정원 관련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고 이상호 대전지검장도 2018년 초 검사장 인사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되면서 본격적으로 힘을 잃기 시작했으며 결국 이상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공상훈 인천지검장도 끝내 사의를 표하면서 2018년부터는 공안통이 본격적으로 쇠락기에 들어섰다. 다만 여전히 봉욱이 대검 차장으로 있었고 윤웅걸, 차경환, 한찬식, 이정회 등이 검사장으로 있으면서 그나마 명맥이라도 유지했었으나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기인 2019년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고 특수통 위주로 인사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대부분 공안통들이 검찰에서 없어졌으며 대검 공안부장 등과 공안 라인이 앉는 자리에도 특수통이 임명되면서[7] 공안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검사들이나 공안통들은 줄줄이 사표를 냈다.

이후 검찰 공안부는 공공수사부로 개칭되었으며 공안1~3과도 공안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로 개칭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공안3과가 진행했던 학원, 사회, 종교단체 관련 수사 지휘기능, 대검 공안기획관이 하던 공안 정세 분석,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 남북교류협력지원사건수사 기획, 지원 업무도 없애버리고 법무부 공안기획과도 공공형사과로 환원하면서 공안통은 더욱 위축되었다. 그래도 그 이후에도 검찰의 공공수사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하는 등 영향력이 있었고 일부 공안통(조상철, 이정회 등)이 검사장에 남아있기도 했지만 2020년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여러 차례의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으로 대검 공공수사정책관(과거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2곳과 2개 지검(부산, 수원) 공공수사부를 제외하고[8]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와 주요 지방검찰청의 공공수사부가 폐지된데다가 외사부도 폐지되고 공공수사부 담당이 2차장에서 3차장으로 이동하면서[9] 그마저의 힘도 없어졌다. 그리고 2021년에 공공수사부는 외사부와 통합되었다. 그러나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안통이 다시 요직에 등용되고 있다.

검찰 내 공안통과 특수통은 검찰 내 권력을 다투는 양대 계파라 하여 대부분의 사건을 이 두 계파 간 알력다툼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특수통 공안통 격돌… 내분, 대검 감찰로 2차전 돌입 예를 들어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을 처리하다가 날아간 채동욱 검찰총장이 특수통에 속하는데, 이를 치는데 동원된 조직이 공안통이라는 것이다. 특수통 정점은 역시 대검 중수부장이다. 이후 중수부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제2의 중수부’ 대검 반부패부가 생김으로서 전국 특수부를 총괄하는 자리가 되었고, 이어 ‘미니 중수부’라고 불리는 대검 특별수사단이 생김으로서 직접 수사 기능도 부활했다.

검찰총장 승진자도 공안통 한 번, 특수통 한 번이라는 배려를 할 정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특수통과 공안통 중 어느 쪽이 맡는지도 치열하다. 2017년 7월 검찰 총장 후보자 4명의 예를 들어 보자. 총장 후보였던 소병철법무연수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에 오래 근무하고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내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문무일 부산고검장은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친 ‘특수통’이다. 오세인 광주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을 거친 전형적인 ‘공안통’이다.[10] 다만 최초 여성 검찰총장 후보였던(유일한 지검장급) 조희진 의정부지검장[11]은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을 했으니 ‘여성통’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기획/특수/공안 업무를 못 해보고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등 형사부에만 있었으니 ‘땅개’라고 해야 할까. 어쨌든 당시 후보자추천위원회는 ‘기획통’, ‘특수통’, ‘공안통’, ‘땅개’ 등 분야별로 각 1명씩 추천했고 특수통 문무일 낙점.

다만 이러한 분류 방식에 대해 현직 검사들은 ‘양대 계파라는 것은 언론의 글짓기이며 실제로는 그보다 복잡하다’며 다소 냉소적인 입장을 보인다. 즉, 실제 검사들의 파벌 구성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훨씬 복잡한 관계인 학연, 지연, 혈연 등이 더 중요하지, 공안이냐 특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

특수통은 권력형 범죄를 다루는 부서로 시대 막론 가장 스케일이 큰 범죄를 수사하는 만큼 특수통은 최고의 요직이며, 공안통과 함께 검찰 내 양대 계파로 알려져 있다. 주로 대검 중수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출신자들을 뜻한다. 한 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치면 이후 전국 어느 검찰청으로 파견되어도 해당 지검에서 특수부 출신자들끼리 뭉친다. 대검 중수부 출신 검사 부친이 상을 당했는데, 바쁜 와중에 희한하게 집에 안 가고 밤새도록 장례식장을 지키는 검사들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한 번이라도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했던 전국 검사들이 한 명도 집에 안 가고 있었다는 일화도 있다. 홍만표, 우병우가 대검 중수부 기획관을 거친 대표적 특수통. 그 중 홍만표는 실명이 거론되기 전에 "20세기 모든 전 대통령 사건을 다룬 전설적인 특수부 검사"로 표현되었다.

특수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을 바꾸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명박 구속사건, 사법농단, 이재용 부회장 승계문제 등을 수사하면서 승승장구하였고, 특수통이었던 문무일과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 검찰인사에서 특수통들에게 힘을 실었다. ### 하지만, 2019년 8월 9일 조국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시작된 조국 사태에 대해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이 터져나오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조국의 후임 법무부장관으로 5선 국회의원으로 여당 대표를 역임한 추미애 의원을 세우면서 해당 사건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일선 지검, 사법연수원 등으로 좌천시키고 특정 성향의 추미애 사단 검사들을 요직으로 승진시키는 전례없는 인사를 단행하였다. 또한 추가 인사에서도 패스트트랙 안건 통과로 개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발맞추어 검찰의 직제개편을 단행해 직접수사과를 폐지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조치의 인사발령까지 단행했다. 그리고 2021년에 반부패수사부는 강력부와 통합되었다. 하지만 2022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특수통이 다시 승승장구하고 있다.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공안통이 지는 대신 뜨고 있는 것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다. 이들 부서는 ‘금조부’ 라고 하는데 경제사범 중 IT기업, 벤처나 주식거래, 첨단금융범죄 등을 다룬다. 금융 사건은 관계 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한 만큼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에 검사가 여러 명 파견된다. 금조부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부서라 금융통 같은 단어는 없다. 애초에 이런 경제사건들은 특수부 사건의 연장선으로 보는 게 옳기도 하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외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수사부, 첨단범죄수사부 등도 괜찮은 자리다. 이러한 특수부, 공안부, 금융조사부 등을 인지부서라고 한다. 공판부/형사부가 이미 일어난 사건(경찰에서 송치받은)을 처리하는 부서라면, 인지부서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 혹은 첩보를 수집하거나 스스로 기획하여 사건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올리기 좋다. 다만 이런 부서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몰려있기 때문에 잘나가는 검사들이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 트라이앵글을 도는 것이다. 직접 수사 권한이 없고 주로 항고 사건 수사와 공판, 국가송무, 감찰을 담당하는 고등검찰청이 한직에 속하는 이유다.

그리고 검찰 빅4인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반드시 기획통, 공안통, 특수통 출신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정권에 찍히거나 대형사고에 연루되지 않는 이상 빅4 자리를 거치면 고검장 급으로 승진하거나 고검장 승진까지는 못해도 서울의 재경(동부, 서부, 남부, 북부) 지검장이나 수원, 인천, 의정부 등의 수도권 지검장, 주요 대도시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의 지검장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 빅4 자리는 통상적으로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고참 검사장들이 많이 가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 다만 현재 들어서서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초임 검사장들이 주로 많이 임명되는 수순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 또한 최근 들어서서는 초임 검사장들이 임명되는 수순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반부패강력부장을 자세히 보면 옛 대검 특별수사부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에 해당하며 특수통 최고 요직이다. 대검 공안부장은 공안통 최고 요직이기도 하다. 역대 대검 공안부장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승진을 하거나 승진에 유리한 보직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 또한 제법 요직에 해당한다. 그리고 차장검사 중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요직인데 최선임인 서울중앙지검의 제1차장,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12], 공공수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반부패수사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13]은 검사장 승진이 거의 가능한 요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1차장은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중에 최선임 보직이다. 과거에는 공안부 쪽을 관할하기도 했으나 참여정부 때 형사부를 관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 때는 검사장 대우를 받았던 적도 있을 정도였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차장검사 보직으로 환원되었다. 3차장 출신 검사들은 검사장으로 거의 승진했다. 역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중에 검사장 승진이 안 된 사람은 변진우 검사, 정현태 검사 뿐이다. 말 그대로 검사장 승진 불패의 요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공공수사부(구 공안부)를 관할하는 곳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기획통, 공안통, 특수통 등의 검사들은 사직 이후에도 잘 나가는 편인데, 대형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거나 기업의 임원이나 CEO가 되는 경우도 있고 사학재단이나 장학재단의 이사장이나 이사진으로 취임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외에도 국정원장, 법무부장관이나 국무총리 등으로 취임하거나 청와대 수석이 되거나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이런 검사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은 강력범죄율은 낮지만 공안사건 및 화이트칼라 범죄가 만연하는 현대 한국사회의 특성에 기인한다. 사회가 고도화되면 당연히 범죄도 고도화된다. 때문에 형사법을 적용해 처벌할 범죄의 종류와 질은 나날이 강도가 올라간다. 따라서 독점적인 기소권을 쥔 검사가 이런 화이트칼라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수백억의 돈을 꿀꺽한 사기범이나 정경유착 등의 사건을 덮거나 혹은 키워서 매장시킬 수 있다. 이는 사회인으로서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 그만큼 의뢰인은 이런 대형 범죄를 저지른 뒤 살기 위해 특수통, 공안통 검사에게 몰래 줄을 대거나, 전직 검사를 통해 로비하는 식으로 피해간다.[14] 이 때문에 이런 화이트칼라 범죄를 전담하는 특수통, 금융조사부 등이 요직이 되는 것. 이 때문에 적어도 검사들의 입장에선 공안사범, 경제사범, 권력형 범죄자가 아닌 범죄자는 아무리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커도 오가는 돈 규모가 적어 잡범 취급하는 것. 특히 마약, 조직폭력 등 다른 나라라면 중요할 수 있을 대형 강력범죄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의 범죄 유형 때문에 더더욱 공안, 특수 외에는 범죄자 잡아서 검사가 공 세우는 게 상당히 어렵다.

3. 인지부서

『검사님의 속사정』( 2011년 12월 출간, 저자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 이순혁.)이라는 책에 의하면 대한민국 검사 중 80%[15] 는 지방에서 뺑뺑이만 도는 형사/공판부 소속이며, 우리 민생과 치안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가장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 다만 승진은 부장검사까지며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한다.

사실 뉴스에 주로 나쁜 일로 나오는 검사들 대부분은 정말로 지연, 학연, 혈연의 3연을 따져서 상층부에서 몇 년 정도 시간을 두고 사람을 찍은 뒤 정말로 일을 잘한다고 평가받아서[16] 선배가 끌어서 이너서클에 들어가는 검사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기획통, 공안통, 특수통, 금융조사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검사들은 공판부와 형사부, 강력부에서 근무한다. 실제 대부분의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 1~4부와 공판부 정도로만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특수부/공안부 X). 서울중앙지검도 형사 1~8부, 공판 1~3부가 부서 중 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반이 공안 1~2부와 특수 1~4부 등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이것은 서울중앙지검만 유달리 인지부서가 몰려 있기 때문이고 다른 지검/지청에는 공안/특수부를 찾기 힘들다. 다시 말해 간첩이나 재벌이 아닌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접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검사들이 근무하는 부서인 형사부와 공판부뿐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형사통이나 공판통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형사부, 공판부 외에 마약/조직범죄를 담당하는 강력부도 있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지검에는 설치되어 있는 부서다. 형사부 출신 검사들을 올려주어 강력통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박진규, "김진태, 가장 센 '군기반장 왔다'…검찰 내 평가"에 따르면 결국 ‘공안통’과 ‘특수통’만 있을 뿐이지 ‘강력통’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쓴다고 한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강력통이라고 하면 빽 없는 무계파라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강력통=흙수저'라는 뜻에 가깝기 때문에 존칭이 아닌 비칭에 해당한다. 함부로 쓰지 말자. 참고로 경찰에서 ‘강력통’이라고 하면 주로 강력계 형사들을 뜻한다.

지방에서 형사부/공판부 뺑뺑이만 돌다가 검사장 이상으로 승진하는 사람은 아예 없다시피 하다. 지검장 승진 레벨만 해도 공안통과 특수통 중 한쪽에 계파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면 검사장 승진만 해도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인데 그런 공직자 심사를 하는 사람이 바로 공안통, 특수통 중 하나에 속해있는 민정수석 라인이기 때문이다. ‘이너서클’ 못 들고 겉도는 ‘승포검’… 변호사시장 불황에 눈치 보며 버티기에 따르면, 형사부 출신 검사들은 승진을 포기한 장포대 승포검이라고 자조하며 지검장 승진자가 거의 없다고 한다. 사실 위에서 말한 '일 잘 하는 검사'라는 것도 대부분 그들끼리 형성한 리그 내에서 평가할 뿐, 형사부나 공판부에서만 도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이러한 리그에 들어가긴 하늘의 별따기다.

다시 말해 능력 있는 검사들은 형사부 근무를 기피한다. 이 때문에 2017년부터는 총 근무경력 1/3 이상을 형사부에서 근무해야만 부장으로 승진한다는 내부 룰까지 만들었다. 이때 조사부, 여성아동범죄부, 공판부 같은 땅개 보직 들도 전부 형사부 경력으로 인정된다.

특수/공안/기획 경험 없이 형사부 근무만으로 지검장 승진한 경우라면 여성 지검장 1호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2호인 이영주 춘천지검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형사부만 전전하며 다른 남성 지검장들처럼 요직을 거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검사 배려차원 승진[17][18]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기수별 선두주자가 아닌 2차나 3차 때 승진을 하기도 했었고. 실제 경력을 보면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을 하거나, 일선에서는 여성/아동 범죄 수사를 담당했다.

이 때문에 검사 프로필을 보면 특수부나 공안부, 금조부 출신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라고 자랑스럽게 써 놓지만 형사부 출신은 그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라고 쓰여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이라는 것만 해도 충분히 잘나가는 검사에 속하지만, 그래도 형사부라는 점 때문에 쪽팔리기도 하고 보통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얼버무린다.

평검사와 부장검사들은 일부의 공안/특수통과 대다수의 땅개들로 구성된다. 그런데 차장검사만 승진해도 공안/특수통 비율이 확 올라간다. 검사장급이 되면 전원 공안/특수통이지 땅개들은 단 한명도 없다시피 하다.[19] 오죽했으면 검사장 1차 보직이 대검 형사/강력/송무부장 같은 땅개 보직들이고 승진 직전인 3차 보직이 공안통인 대검 공안부장, 특수통인 반부패부장이겠는가.

뉴스에는 대형 비리사건을 전담하는 전담팀에 검사만 2자릿수 배치되기 때문에 검사가 한 사건만 잡고 씨름하는 걸로 보이나, 위의 80%를 차지하는 검사들은 월 150건~300건 가까운 사건을 담당한다.

반면 인지부서 업무량은 좀 애매하다. 뉴스에 나오는 특수부 압수수색 장면에서 박스째 서류들 다 털어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걸 검토해서 뭔가 발견해내는 작업 업무량이 적을 리 없다. 아무리 검찰수사관들도 검토한다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봐야 하는 이는 검사다. 그래도 어떤 해는 대검 중수부 기소가 0건에 불과할 때도 있었다. 즉 그해에 이렇다 할 큰 사건이 없어 그냥 놀았다. 2016년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 김홍영(33) 초임 검사가 업무 과다와 김대현 부장검사 폭언으로 자살하자, 검찰 측에서 형사부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해 각 인지부에서 2명 정도씩 인원을 빼서 형사부 인원을 보강해주었다. 검사들이 보기에도 형사부 업무가 많고, 인지부서는 상대적으로 업무가 널널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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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이거 검사 이거 생각보다 노가다네요. 완전 3D야. 박봉에. 맨날 야근이나 하고. "[20]
영화 "더 킹"에서 박태수 검사의 대사 中
위 KBS 짤방은 인간극장 8부의 검사들 편 캡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 검사 한 명에게 배당된 한 개 사건의 서류다.[21][22] 대부분의 땅개 검사들은 매일같이 이런 서류들을 검사실 내 검찰직 공무원들과 함께 확인하며, 요약본도 있고, 전부 꼼꼼히 읽어야 할 서류들은 아니지만 업무량이 적은 편은 아니다. 처음에는 일처리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연차가 쌓이면 노하우가 생겨 당연히 업무가 빨리지는 구조다.

검사 수가 늘고 있지만 대한민국 형사 사건 수는 더 빠르게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작은 지청의 경우 검사 4~5명이 전부인 경우도 많은데 누구 한 명 휴가라도 써야 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명약관화하다. 여검사들이 출산 후 다음 날부터 산후조리원에서 출퇴근하는 풍경은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검사들이 늘곤 있다지만, 담당사건 후속업무가 있을 경우 당연히 출퇴근해야 하는 데다 그럴 경우 위에 나오는 '일 잘하는 검사' 타이틀 달기란 불가능하다. 거기에 점점 나아지곤 있지만 검사 조직 특유의 회식 문화까지 겹치면... 빽 없는 보통 검사들이 보면 저기 스폰서 잡고 정계 인맥 잡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저런 시간이 나서 저런 짓을 하는지 의아할 정도다. 초임검사가 업무량과 상사 폭언에 못 이겨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23]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말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공안통, 특수통 같은 검찰 내 자칭 엘리트 파벌이 정치검사로 변질되어 검찰 전체가 권력에 충성하고 보신주의, 권력의 개로 지내다가 정권 말기에 레임덕이 발생하면 바로 차기 권력으로 갈아타는 반란이 일상인 정치적인 집단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정치검사들이 인사권을 독점하는 심각한 내부 불균형은 검찰이 하는 일에도 영향을 미친다. 갈수록 고도화되고 피해규모도 커지는 현대사회의 모든 범죄를 밝히고 처벌해야 할 집단은 검찰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의 수뇌부를 독점한 정치검사들은 자기들 보신을 위해 소수의 권력형 범죄수사부만 비대하게 권한을 집중하고, 자기 말 한마디면 어떤 범죄자도 무혐의로 만들 수 있는 권한[24]을 남용해 경제, 언론, 사법 등 이 사회의 권력층과 유착해 권력을 휘두르며 검찰 전체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 전관예우, 정검유착, 검사들 비리, 이런 이야기 대부분은 공안/특수통이 아닌 보통의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 입장에서는 딴 나라 이야기다. 홍만표우병우같은 사람이 수백억대의 자산을 모았다느니, 특수활동비가 얼마 나온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허탈해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검사다. 검사 월급이야 뻔하고 업무량에 비해 박봉인 거 알 사람은 다 안다. 적지는 않은 월급이지만 살인적 업무량을 감안하면 별로 높지도 않은데다, 검사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도 적지 않은 월급이 들어간다. 여태껏 검찰조직이 부패한 것도 사실이고, 비민주적인 관행 개선을 게을리 했기에 국민들의 검사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검사에게 적대감을 갖기 전에[25] 이런 검사들이 검찰의 8~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었으면 하는 부분이다. #

물론 땅개들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비난하는 비리나 적폐는 정치검찰들인 공안/특수통들이 다 만들어 놓고 이럴 때만 자기들을 방패로 내세우는 꼴이 좋게 보일 리가 없다. 때문에 검찰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검찰 내부 여론도 꽤 높다. 단지 조금만 올라가도 그럴 생각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을 뿐더러 검찰조직 특성상 아래 여론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4. 인맥

대한민국 국가조직 중 3연을 가장 심하게 따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검사 정도 되면 일반인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한 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00명 시대로 이전에 비해 변호사 되기 많이 쉬워졌기는 하지만, 그 중 상위 10~15%만(한 해에 검사 90명, 로클럭 100명, 대형로펌 약간) 검사가 될 수 있으니 고르고 고른 뛰어난 인재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능력자들은 부장검사까지는 누구나 자동승진하지만 이후 사다리꼴로 좁아지는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된다. 이때 작용하는 것이 학연, 혈연, 지연이다. 즉 현실 정치가들이 자기 사람을 뽑을 때 학연, 혈연, 지연부터 따져왔 듯이 정치인들과 연결되어있는 정치검찰 선별 자체가 3연 없인 불가능하다.

주지의 사실과 같이 황해도 출신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수도권과 충청권이 검찰 인사에서 약진했고 그 다음 영남 출신 대통령 시절(박정희 약 18년+전두환 약 7년+노태우 약 5년=약 30년)[26]에는 영남 출신이 잘 나갔으며, 검사장 이상은 영남 출신이 싹쓸이하는 세상이었다. 그리고 영남 중에서도 TK가 중용되고, TK중에서도 ‘경북고’ 출신이 중용된다. 문민정부 때도 영남 출신이 중용되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TK보다는 PK가 약진하였다.

이 당시에 호남 출신이라면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었는데 평검사 시절 서울지검으로 갈 수 조차 없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일단 서울지검을 가야 발탁되어 법무부-대검 경력을 쌓을 수 있는데, 호남 출신들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원천 차단된 것이다. 이 때문에 승진 자체가 매우 어려웠다. 구색 맞추는 차원에서 검사장 한 자리 정도 배정되었으나, Big4 같은 요직은 꿈도 꿀 수 없고 한직만 맴돌다 나가야 했다. 차라리 장성진급 때 10-15% 정도의 호남 쿼터가 지켜지는 편이었고, 육참총장 및 기무사령관 등 정권의 사활이 걸린 수준의 요직 두세 개만 제외하고는 임명이 되던 군대보다도 차별이 더 심하다는 말이 돌았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호남 출신 검사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다 다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PK, TK 출신 중심 인사가 되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검색만 하면 검찰청 수뇌부 PK와 TK 싹쓸이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다시 민주당계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권 1년차에 이명박-박근혜 전임정권 때에 한직을 맴돌던 호남계 인사들을 대거 발탁했다. 법무부차관, 광주고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4명중 법무부 검찰국장을 제외한 3명이 모두 호남계 인사라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그리고 나머지 법무부 검찰국장은 충남계인데, 전임자에 비해 4기수나 낮은 파격인사이다. 밑 기수가 치고 올라오면 옷을 벗어야 하는 검찰에서는 사실상 중간 3 기수에게는 옷을 벗으라는 압박.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도권 출신과 영남 출신이 약진하고 있긴 하지만 호남출신의 검찰총장도 나왔다.

이 때문에, 반대로 마이너[27]인 비서울대, 비고려대 라인의 단결력은 거의 목숨 건 수준이다. 학벌의 경우 검사들 중 약 34%가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단지 서울대 나왔다는 것만으로 학연 운운하기는 힘들다.[28] 워낙 서울대 출신이 많아 자신들끼리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은 당연지사. 사법연수원 내 서울대 동문회도 그다지 모임이 활발한 편은 아니다.[29] 연수원은 한 반에 70여 명인데, 그것도 많다고 반을 A/B/C 등 3개로 나눠 조별 회식/모임을 하는 판에 연수원 동기 중 서울대 330명이 어떻게 모여서 동문회를 하고 인맥을 다지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출신은 출신 고등학교 단위로 노는 경우가 많다.

대학 중에서 동문 의식이 가장 강한 곳은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고려대학교다.워낙 끌어주고 밀어주는 것이 강하다보니 서울대가 10중 7을 차지하던 세대인 검사장급 이상에서도 매년 12명 가량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2~3자리는 고려대 출신에게 보장되었고, 그보다 윗줄인 검찰총장도 2~3명 정도 서울대 출신을 기용하면 한 번 정도 고려대 출신에게 기회가 돌아갈 정도다. 2006년에는 검사장급 46명 중 고작 1명 만이 고려대 출신이었으나, 이명박이 집권한 이후 동문 버프까지 받고 고려대 출신 이귀남 장관 아래 검사장급 54명 중 고려대가 무려 10명, 그것도 최고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한꺼번에 차지하며 양과 질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30] 이명박 정권에서 대구, 경북 출신 고려대가 크게 흥했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호남 출신 고려대학교가 크게 흥하고 있다. 검사장 수는 동일하지만 전체 검사장 수가 크게 줄면서 비중은 더 높아졌고, 여전히 요직(검찰총장, 법무부차관 등)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서울 소재 대학교[31]들 역시 동문의식이 매우 강하다. 홍만표, 진경준, 우병우를 비교해보면, 홍만표는 검찰에서 마이너리티인 성균관대학교 출신이고, 진경준과 우병우는 메인스트림인 서울대 출신이며 게다가 학생시절 합격한 이른바 소년급제 엘리트다. 그런데 셋 중 가장 잘 나간 것은 홍만표다. 워낙 서울대 출신이 압도적이어서 가려졌을 뿐이지 성균관대는 역대 사시 합격자 숫자가 4위에 달하는 명문학교다.(로스쿨 출신 합격자 순위도 4위) 또한 홍만표는 검찰 내 성균관대 학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성균관대 학맥이 바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 그에 비해 서울대는 모임 자체가 그냥저냥 수준이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특히 우병우는 서울대 동문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못 받았다. 이들을 포함한 인서울 TOP 10 대학까지는 연수원 동기들끼리 동문회가 있고, 이들은 연수원 수료 후 각자 로펌, 검찰, 법원으로 퍼져 향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선후배 라인이 탄탄히 형성되어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이 당연시된다.

그러나 지방대 출신은... 그런 거 없다. 아무리 사법시험 합격자 1천 명 시대라도 연수원에 가보면 지거국 정도를 제외하고 해당 학교 출신자는 자기 혼자다.[32] 검찰로 들어가면 지방대 출신 검사장은 역사상 딱 11명 뿐일 정도로 밀어주고 끌어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가 총 2천 명 가량이긴 하지만 동문 선후배 중 1명은 제주지검에 있고 다른 1명은 속초지청에 있다면 동문회가 형성될 수 없다. 이러니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 특수부나 공안부 또는 중앙지검으로 가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지방 형사부만 전전하다가 부장검사를 끝으로 퇴임하게 된다. 학연이 없다보니 퇴직 후 로펌 가는 것은 어렵다. 로펌이 전관을 비싸게 고용하는 이유는 그 사람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아는 사람 많고, 권력자 주변에 접근할 기회가 많아야하고 전관의 말을 따를 하부조직이 있어야 한다. 학연과 지연 없는 검사는 그냥 검사일 뿐이다.

대학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진짜 지연을 알 수 있는 고등학교 학맥이다. 대학교의 경우 고향이 어디든지 최상위권의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대학교에 진학한다. 때문에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보다 그 사람 고향에 해당하는 고등학교가 중요한 인맥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의 모교 출신이라면 금상첨화. 또한 공무원 규정상 인사서류에 본적을 못 적게 하는데, 고등학교까지는 기재된다. 때문에 출신 고등학교는 그 사람 고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출신대학은 그 사람 학연과 연계되지만, 출신 고등학교는 그 사람 지연과 학연이 동시에 연계되는 것이다.

과거 경기고경북고(노태우), 경남고(김영삼) 출신을 알아줬는데, 특히 정통의 명문인 경기고-서울대 출신은 KS 라인이라고 하여 최고 성골로 친다. 경기고와 거의 맞먹는 명문인 경북고의 경우 검찰총장 출신만 7명이다.

2017년 기준 역대 검사장급 345명 중 경기고 출신은 무려 43명, 경북고는 31명이다. 뒤이어 전주고 13명, 부산고 13명 순이다.

경기고 출신이 아니라도 대통령 모교라면 즉시 성골로 바뀌는데 YS 시절 성골은 경남고였다. 김영삼은 재임시절 9명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중 8명을 영남사람으로 도배하는 지독한 지역차별을 하였는데, 그 중 경남고 출신만 박희태 장관, 안우만 장관, 김기수 총장 등 3명이다.

국민의 정부 때(5년)는 장관, 총장 12명 중 50%인 6명이 호남 사람이었다(법무장관 2번 한 김정길 장관을 2회로 계산함). 전체 인구의 10%에 불과한 호남 사람을 요직에 엄청나게 등용했기 때문에 법무·검찰 내부나 언론에서 말이 많았다.[33](다만 김대중노무현상업고등학교 출신이라, 모교 사람들만 요직에 임명하는 기형적 추태는 없었다.[34])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이 호남의 지원을 받는 영남(부산) 출신이라 8명의 장관/총장을 딱히 한쪽 인맥만 썼다는 비난은 없었다.[35] 상고 출신이라 모교 출신을 요직에 임명하는 경우도 없었다. 장관/총장은 영남 4명에 호남 3명이었고, 사상 최초로 제주 출신에다가 여성인 강금실 장관을 임명했다는 것이 특이사항이다. 지역차별보다는 ‘공안통’홀대라는 말을 들었다. 아니,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고졸이라는 이유로 평검사들조차 노무현을 무시하고 공개석상에서 조롱해댔다. 사실 대한민국 사회가 검사라는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공론화된 시점이, 노무현 대통령이 주최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평검사들이 한 주옥같은 발언들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는 검찰 인사 경향도 복고풍이었다. 장관/총장 6명 중 영남 3명, 호남 1명, 서울 2명[36]으로 배분했다. 영남 출신 중 경북고 출신이 2명(김경한 장관, 권재진 장관)이고, 다른 2명(이귀남 장관, 한상대 총장)은 고려대학교 출신이었다. 최교일은 TK의 경북고에 고려대까지 나온 TKK라고 불린다. 때문에 경북고-서울대를 '신KS'라인이라고도 한다.[37]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이 2명, 총장이 3명으로 총 5명이다. 서울 2명, 영남 2명, 호남 1명이 임명되어 지역적으로 매우 공정했다. 사실 선거 때는 박근혜가 ‘TK의 딸’로 통하기는 하지만 실제 산 적은 한번도 없고 성인될 때까지 18년을 청와대에서 살다가 구속될 때까지 서울에서 살았던 그냥 서울사람이다. 다른 대통령들 고향 모교 출신을 요직에 등용하는데, 박 대통령은 모든 학교를 서울에서 나왔다.[38] 즉 아버지의 고향이 영남이지, 박 대통령 본인은 국회의원을 대구에서 내리 4선을 했지만 영남에 연고는 비교적 적다.[39] 다만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단 한 번도 요직인 빅4에 호남사람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흠이다. 또한 ‘공안통’을 우대하여 황교안 장관, 김수남 총장 등이 승승장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아직 빠르기는 하지만 일단 검찰 첫 인사를 보자. TK 출신은 줄었지만 대신 PK 출신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영남 출신 검사장 숫자 14명에는 변화가 없었다. 대신 수도권 검사장을 17명에서 13명으로 확 줄였다. 그 와중에 강원 출신 검사장 2명이 0명으로 줄어든 것은 덤.[40](충청은 2명에서 변화 없음) 그리고 그 줄어든 자리에 검사장 자리 5개 축소, 호남 검사장을 9명에서 12명으로 늘렸다. 이래서 서울 출신에 서울대 나온 검사가 자신은 흙수저라고 징징대는 것이다. [41][42]

단지 호남 출신이 늘어난 것만이 아니라 알짜배기 요직을 차지했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등 장관 - 총장이 동일 지역에서 임명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관례를 깼으며, 박균택 검찰국장, 김우현 반부패부장 등 빅4중에서 2자리를 호남이 차지했다(남은 2자리는 서울 출신). 장관-총장이야 외부에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호남 출신이 가기도 했지만 빅4의 경우 중요도에 비해 언론 주목도가 낮다보니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주변 눈치 안 보고 빅4에서 호남을 아예 배제되었는데, 이제 2자리를 서울 출신, 2자리를 호남 출신으로 채우면서 거꾸로 영남 출신을 기용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처음에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려던 영남 출신의 안경환 전 서울대 법대 교수가 자폭한 것이 컸다.

학벌을 보면 서울대학교 31명, 고려대학교 13명에서 서울대학교 25명, 고려대학교 11명으로 약간 조정되었다. 특이한 점으로 사상 최초로 경희대학교 출신 검사장이 탄생하였다(이성윤 대검 형사부장, 전북 출신.). 참고로 문재인의 모교가 경희대학교다. 지난 정권에서 잘나가던 고려대 강세는 여전했는데 총장, 차관, 서울고검장이라는 요직들이 전부 고려대다. 나머지는 모두 서울대니 결국 서울대/고려대 편중이 이어졌다.

고등학교는 특정학교 편중 현상이 많이 해소되어 경북고 출신 검사장은 3명으로 줄었고, 문재인 모교인 경남고는 0명인 것은 물론, 정통의 명문인 경기고까지 0명이다.[43]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으로 기존 명문고들이 전멸한 이후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검사장급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 첫 검찰총장 후보였던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박근혜 정권의 황교안 법무장관이 1976년에 경기고를 졸업한 마지막 비평준화 세대이고, 2011년에는 검찰총장에 (대도시 기준)평준화 1세대인 한상대가 부임했고 이후 부임한 채동욱, 김수남도 평준화 세대다.

이렇게 고교 학벌이 깨지는 것처럼 보였던 것도 잠시, 2005년부터 2010년 9월 1일까지 신규 임용된 검사들 출신 고교를 보면, 대원외고 34명, 한영외고 18명, 대일외고 11명, 검정고시 10명, 서울고, 이화외고, 순천고(이상 9명), 명덕외고, 서문여고(이상 8명), 현대고, 공주사대부고, 대전고(이상 7명) 순으로 외고 출신만 87명이 임용되었다.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는 한 검찰과장 출신 간부는 “지금은 지역이 어디네, 고교가 어디네 따지지만, 10~20년만 지나면 그런 구분들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그때는 어느 외고를 나왔다는 것 정도나 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6년 뒤, 한국일보 2016년 8월 22일자 <검찰 고위 간부들은 ‘강남파’>에 따르면 2010~2016년 지검장 이상 검찰 고위직을 지낸 98명 중 본인이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은 31명 뿐이지만, 현재 거주지는 98명 중 81명이 강남 3구에 살고 있으니 이들의 2세는 당연히 서울 출신이 된다. 현재 검찰 내 영남 출신이니 호남 출신이니 하는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 내 A외고 출신이니, B외고나 강남 A고나 강남 B고 출신이니 하는 말로 대체될 것이다.

학연과 지연에 비해 혈연은 언론 등을 통해 비교적 잘 안 알려져 있지만, 가장 중요하면서 위험한 인맥이다. 이 혈연이라는 것은 학연과 지연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한 응집력과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부자(父子) 법조인이라고 하면 법조계 내에서 누구인지 다 알 정도였다. 아무리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출신 천재 법조인이라고 해도 그 아들도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였다. 사법시험 합격만은 아버지가 아무리 돈과 빽을 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시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시 출신들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법시험 폐지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개천에서 용 되고 싶은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

참고로 공직자 통틀어 재산 증가율 1위가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다. 이 사람은 준재벌 사위도 아님에도 공직자 재산 공개 때 워낙 어마어마하게 재산이 증가하여 언론 등이 수상하다고 의혹을 파헤치다가 넥슨에게 뇌물받은 것이 들통나 구속된 경우다.

조금 더 알아보자면 2013년 대한민국 개인 납세자 순위 15위이자 변호사 수임료 랭킹 1위홍만표 전 검사장이다. 역시 재벌 사위는 아니고 탈법적인 거액의 수임료로 돈을 챙겼다. 그런데 구속사유가 몰래 변론 의혹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여러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계를 안 내고 불법적인 변호를 하여 세금탈루했다는 것이다. 즉 세금탈루하면서 일부만 신고한 게 수임료 랭킹 1위. 이때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되어 함께 구속된 최유정 전 부장판사도 변호사 수임료 랭킹 1~2위를 다툰다고 한다.

이상 언급한 학연과 혈연, 지연 3가지 요소로 일부 검사들끼리만 이너서클을 만들게 되고, 이들은 서로 강력하게 연결되어 제식구끼리 밀어주고 끌어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대검-서울중앙지검의 트라이앵글을 도는 검사들을 소개한 신문기사 프로필을 보면 항상 학연/혈연/지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3가지 요소 외에도 인연을 꼽을 수 있는데, 같은 부서 근무했던 인연의 경우, 특수통과 기획·공안통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같은 형사부나 강력부, 공판부에서 근무했던 인연은 인연으로 쳐주지도 않는다.

2000년 하반기 인터넷법률정보회사인 '로티즌'이 변호사와 판검사의 친밀도를 점수로 매겨 소개하는 '법조 인맥 찾기' 사이트를 열었다. 이런 점수 산정 방식으로 법조계의 얽히고설킨 인연을 찾아내어,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사 고용할 때 담당 판검사와 인맥으로 얽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와 같은 점수 산정방식을 통해 법조계에서는 학연, 그 중 고등학교 학연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4] 그러나 2000년대까지만 해도 혼맥 개념이 약했던 시기다. 그에 비해 2010년대 들어서는 고위 법조인이 촉망받는 젊은 법조인을 사위로 맞아들이는 혼맥이 가장 중요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4.1. 혼맥

고위 법조인이 자신의 자식을 법조인으로 만들 방법이 없다면 검사 사위를[45] 맞아들여 자신의 후계 권력을 키워주는 방법이 있다. 이 때문에 고위 법조인들의 가계를 살펴보면 아들도 사시 합격한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법조인 사위를 맞아들이는 경우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사실 과거 야심만만한 젊은 검사들은 과거에는 정치인이나 대기업, 고위 관료의 사위로 들어가는 걸 선호했다. 이 때문에 2010년대에 접어들어 고위직들은 부유하거나 힘센 처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를 지나면서 야심 있는 젊은 검사들은 법조인 사위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사위족’ 또는 ‘법조 귀족’의 탄생이다.

이들 법조 귀족들은 눈에 안 보이는 이너서클을 형성한다. 젊은 시절부터 서로 잘 알고 근무지도 서로 밀어준다. 주로 법무부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등 노른자위 보직을 주고받고 한다. 이에 대해 한 고위직 인사는 “과거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검사 사위를 맞을 때 아무나 고르는 게 아니었다. 빠릿빠릿해 보이고 똑똑한 검사들을 골라 사위로 맞았다. 머리 괜찮고 업무 능력도 있고 배경까지 좋으니, 잘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겠냐”고 했다.

이러한 ‘사위족’의 대표적인 사례가 박희태 국회의장 사위 김형준 前 부장검사다. 김 검사는 2011년 9월 주UN대표부 법무협력관으로 아직 임기가 6개월 남았음에도, 선호보직인 대검찰청 범죄정보2과장으로 발령났다. 이때 ‘장인 빽이 좋긴 좋다.’라는 검찰 내부 비아냥거림이 나왔다. 그리고 바로 이 범죄정보2과정 시절 고교 동창에게 뇌물받고 이후 구속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위족의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의 부인인 진은정은 남편과 같은 서울대 법대 캠퍼스 커플이었고, 현재 김앤장 미국 변호사인데, 아버지는 과거 대검 공안부장 출신의 대전고검 검사장이어서 장인과 사위가 대를 이어 검사장에 오른 커리어를 가지고 있다.

사법연수원 교수의 경우 가장 중요한 임무가 사윗감 찾아보기라는 농담 아닌 농담이 있을 정도다. 꼭 자신의 사윗감에 한정된 말이 아니라 동료 판검사들에게 사윗감 찾아봐달라는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고 한다. 사법연수원 2년 동안 똘똘하고 괜찮아보이면 맞선을 통해 부자, 고위 법조인 등의 사위가 되면서 강력한 혼맥을 얻을 수 있다.[46] 연수생들이 고위법조인 처가를 얻게 된다면, 1차 발령은 성적순이라 지방을 가도 어쩔 수 없지만, 2차 발령부터는 서울로 끌어주는 강력한 빽이 생기는 것이다. 다만 남자 연수생들이 아무리 고위직 딸이라도 외모가 떨어지면 그다지...

다만 최근에 수가 늘어난 여성 검사들의 경우 부부 검사가 되지 않는 한 혼인 시장에서 애먹는 편이다. 사시생들은 오랜 고시 공부로 대부분 나이가 많은데 남자 검사들은 나이가 많아도 결혼하는 데 지장이 없지만 여성 검사들은 지장이 매우 많다. 또한 여성들은 자기보다 고학력에 소득 높고, 능력 있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선호하는 편인데, 그 기준에 맞추면서 여검사들과 결혼할 수 있는 남자가 과연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 사법연수원 교수(여성 판사)가 쓴 『사법연수원 교수의 비밀강의』를 보면 여자 연수생은 가능하면 연수생 때 결혼하라고 쓰여 있다. 이에 따르면 일단 검사가 된 이후에는 나이도 많아지고 눈도 더 높아져서 결혼하기 힘들다고 한다.

반대로 강골로 소문난 검사거나 지방 형사부만 도는 검사일수록, 고위직 처가 대신에 연애를 통해 결혼하는 경향이 강하다. 전자는 성격상 고위법조인 장인에게 살랑거리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고, 후자는 그런 짓 해가며 출세하느니 그냥 이대로 살고 말겠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대한민국 검사 중 재벌가 아들이 검사가 되거나, 재벌 사위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었다.[47] 재벌 아들 중 사법시험 합격했던 일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거기다 특수부 검사의 경우는 그들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불가능하다.

실제 아시아 최대 로펌이라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인 김영무 변호사는 아들이 GS그룹 회장 장녀, 딸은 구인회 LG 창업주 조카와 결혼했다. 이 정도 아니면 안 된다.

하지만 수십억~수백억대 부자와 결혼하는 사례는 간혹 있다. 신흥 갑부로 떠오르고 있는 강남 졸부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 검사 사위를 선호한다. 2016년 대한민국 공직자 통틀어 재산 1위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데, 이 사람도 전형적인 준재벌의 사위로 일찍이 5공시절 경찰계의 스폰서로 뒷소문이 자자했던 정강중기·건설 이상달 회장의 사위다.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행정·법조] 우병우 민정수석 393억 부동의 1위

4.1.1. 관련 문서

5. 조기퇴직

검찰만의 독특한 문화로 동기나 후배 기수가 승진하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알아서 물러나기(용퇴/勇退)가 있다. 일종의 철저한 자체 기수관리. 물론 악습으로 보는 시선도 만만찮게 많다.

설명하자면 특정 기수가 부장검사일 경우 동기가 차장검사로 승진하면, 함께 승진하지 못한 검사 중 몇 명 정도는 바로 옷을 벗는다.[48]그리고 다음 인사 이동 때 동기 중 일부 외에도 관례에 따라 바로 다음 후배 기수 중 일부가 승진한다. 이때를 2차 승진기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승진하지 못한 대부분의 동기가 옷을 벗는다. 이것이 차장검사 승진 때는 물론, 지검장 승진, 고검장 승진 때도 반복된다. 부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다시 차장에서 지검장 승진을 하지 못 하면 고등검찰청으로 내쫓기는데 사표를 안 쓰고 버티는 케이스도 드물게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점은 검찰총장 승진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김대중 정권인 1999년 5월 사시 8회인 박순용 대구고검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었다. 그러자 선배인 사시 5,6,7회인 고검장 6명이 모조리 옷을 벗고 나갔다. 심지어 지검장급 중 박 총장 동기인 사시 8회 7명도 몽땅 용퇴했다. 원래 1, 2명 정도 남기려고 했으나 8회 출신 검사장 중 1명인 이재신 당시 수원지검장이 반발해 전원 용퇴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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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사퇴할 때 내세운 명분은 “인사를 앞두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터주기 위해서 용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무부가 이들에게 “원활한 인사를 위해 협조해 달라”며 자진 사퇴를 종용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기수(期數)문화’ 관행에 따른 반강제적 사퇴라는 것이다.[50]

이게 깨진게 검찰 역사상 단 한 번 있는데 1999년 1월에 항명파동을 일으켰다가 잘리고 2001년 7월에 복직한 심재륜 前 고검장이 그 케이스. 심 前 고검장은 김태정 총장 시절에 대구고검장직에서 경질되고 내쫓겼지만 행정소송 끝에 복직하는데 성공한다. 다만 이미 검찰총장의 기수는 박순용(사시 8회), 신승남(사시 9회)까지 내려온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검찰 사상 최초이자 최후로 법무부 장관[51]과 검찰총장보다 선배인 현직 고검장이 나오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졌다. 심재륜 고검장은 정원 외인 무보직 고검장[52]을 거쳐 부산고검장[53]을 지내고 2002년 1월에 이용호 게이트의 여파로 검찰총장이 교체되자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명박 정권 때는 사법연수원 12기인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자, 연수원 10~11기 선배 7명과 동기 4명 중 고검장급 8명 전원이 다음 날 옷을 벗었다. 그런데 며칠 후 천성관이 돈을 너무 심하게 밝혔다는 것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알려지자 후보 직을 사퇴해버린다. 그러자 이미 옷을 벗어버린 11기 선배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이 불려와 37대 검찰총장이 된다. 이때 언론들은 '검찰총장이 확정도 안됐는데 너무 빨리 옷을 벗었다'니, '엉뚱한 부분에서 상명하복을 목숨처럼 여기다니 무슨 조폭이냐?'며 비웃었을 정도다.[54]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한 뒤 “평생검사제도를 실현하는 게 목표다. 동기가 총장이 됐다고 옷을 벗는 문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황 장관 재임시에도 채동욱 총장이 임명되자 동기와 선배 고검장&지검장이 옷 벗고 나가는 등 검찰의 조기 퇴직 문화는 여전했다.[55] 그리고 이는 김진태, 김수남 총장 시절에도 되풀이된다.

2017년 7월 사법연수원 18기 문무일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자, 2명밖에 안 남아있던 17기 선배인 김희관 법무연수원장과 박성재 서울고검장이 즉시 사의를 표명했다. 26일에는 지검장 중 18기인 이명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김해수 대검 공판송무부장, 박민표 대검 강력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시에는 검찰총장 기수가 5기수나 내려갔으며, 이 때문에 현직 고검장과 지검장인 연수원 19~22기 대부분이 옷을 벗었다. 대부분이 나가면서 잔류한 연수원 22기 김영대 서울북부지검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하여 각 서울고검장과 부산고검장에 보임되었고 윤석열 총장의 동기인 연수원 23기가 고검장에 보임되었다. 또한 차장검사였던 연수원 27기까지가 지검장에 승진하였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국면에서 이뤄진 인사를 통해 22~24기는 퇴직하거나 고검장 승진으로 이뤄지고 연수원 29기까지가 지검장에 올랐다.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 이후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지검장/27기)의 법무부 장관 영전으로 인해 큰 폭의 인사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20기)의 임기 보장이 이뤄지면서 큰 폭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국회 통과가 이뤄지면서 결국 김오수 총장이 사퇴했다. 이후 친문, 친 정권 성향의 고검장, 지검장들을 전부 연구위원과 고검차장 같은 한직으로 밀어내는 등의 인사가 이뤄졌으며,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신임 검찰총장 취임이 이뤄지자 고검장에 승진한 25~26기 고검장들이 3달도 지나지 않아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현재 해당 공석을 채우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고검은 고검차장이 직무대리를 맡아 이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2년 후반기 인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인사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사 개인 역량이나 전문성, 업무 수행 적합성 등의 자질보다는 기수 중심 인사가 진행되다 보니, 검찰 특유 일사불란한 조직체계와 상명하복 조직문화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선배기수나 동기들이 알아서 퇴진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사들 중 2/3는 의원면직하고 1/3은 명예퇴직으로 검찰을 떠나게 된다. 연금을 받기 위해 20년도 못 채우고 나오는 검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명퇴할 나이조차 안 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정년 꽉 채워서 퇴직한 사람은 정년이 57세였던 시절에 10명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 그 외는 극소수 징계자(면직/해임)를 제외하면 다들 알아서 물러나는 사람들이다.

부장까지는 99%가 승진하지만 다음 단계 차장검사는 동기 중 1/3이 승진한다. 그러면 승진 못하는 사람들은 정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의원면직으로 죄다 그만둬버리는 것이다.[56] 이 때문에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며 검사의 능력에서 완숙기에 접어든 부장에서 그만두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연수원에서 세금으로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평균 근속기간 10년 만에 알아서 나가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년 안 지키고, 직급별로 동기나 후배가 먼저 승진했다고 사퇴하는 바람에 자리가 많아 사법부에 비해 검사들은 빠르게 승진하는 편이다. 검찰 최고점인 검찰총장에 오를 때 사법부 연수원 동기들은 이제야 법원행정처 실·국장급으로 아직 지방법원장으로 나가지도 못한 상태다.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군대나 경찰의 경우 동기나 후배가 먼저 승진했다고 알아서 옷 벗는 문화는 없다.[57] 일반행정직의 경우 50대 초반 파격적으로 발탁되어 차관 승진했다고 해보자. 그럼 그보다 선배인 50대에서 60살 사이 공무원들이 몽땅 나가야 하나? 그런데 검찰은 정말로 다 나갈 것 같은 조직이다. 동기 승진하는 것은 참아도 다음 해 후배가 승진하면 모두 나가 버리는 것이 검찰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기수파괴라는 것이 없다. 항상 기수 맞춰 승진시킨다.[58] 몇 기는 부장검사 승진할 차례, 몇 기는 차장검사 승진할 차례라는 것이 공식처럼 정해져 있다.

경찰의 경우 경찰대 2기가 경찰청장까지 했지만 무려 경찰대 1기 중 1명이 경위, 2명이 경감을 하며 꾸역꾸역 잘 버티고 있다. 군대는 그 유명한 “사람에게 경례하는 게 아니라 계급장에 경례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상명하복이 엄격한 조직일수록 기수가 아니라 계급에 따라 행동한다.

후배가 승진했다고 내가 옷 벗어야 한다는 것은 비교할만한 대상이 없다. 검찰의 조기퇴직 문화는 조직 활력을 위해라고 주장하지만 부장검사까지만 달고 변호사로 나가면 전관예우 문화로 인해 공직 있을 때 보다 오히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어차피 부장검사에서 더 이상 승진도 안 될 거 나가서 돈이나 벌자는 생각인 것이다. 고검에서 정년까지 버틸 바에는 그나마 변호사 개업이 더 현실적으로 낫기 때문. 군이나 경찰에서 후배가 먼저 승진했다고 미친 척 하고 40대에 퇴직하면, 나가서 할 일은 백화점 보안 요원 밖에 없는 현실[59]과 대조적이다.

대한민국에서 검사로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예는 드물다. 일례로, 정현태 검사(연수원 10기)가 2017년 6월 9일 퇴직했는데, 검찰 사상 15번째 정년퇴직한 검사였다고 한다.# 그 주인공인 정현태 검사는 한때 차장검사 통틀어 최강 꽃보직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까지 했을 정도로 잘나가는 검사였다.[60] 그런데 휘하 검사가 바로 홍경령 검사(...). 홍 검사는 이 문서 하단에 나오는 "서울지검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초대형 사건을 터트려 구속되고, 정 차장검사는 지휘책임을 물어 검사세계의 시베리아인 고검으로 쫓겨난다 이 사건의 여파로 김정길 법무부 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일[61]이 터졌으니 바로 밑의 정현태 차장검사가 무사하기는 힘들었다. 차장검사급의 고검발령은 사실상 알아서 나가라는 뜻인데 여기서 온갖 수모를 겪으며 15년 동안 버틴다.

결국, 정년퇴직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오기는 힘들고, 무수한 수모와 압박에도 끝까지 버티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 바람에 정년퇴직 검사들은 몇 년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일례로 2006년 12월 19일 정년퇴직한 서진규 검사(연수원 6기)가 검찰 사상 11번째 정년퇴직이라고 화제가 된 바 있는데,# 그 후 정현태 검사가 퇴직하기까지 10년 동안 정년퇴직한 검사가 4명밖에 안 되었다. 참고로, 판사의 경우 검사보다는 정년퇴직의 예가 '훨씬' 많다. 어느 정도냐면, '아주 많으면' 1년에 3명 정도(...). 2013년 법관 정년이 만 63세에서 만 65세로 조정된 이후 정년퇴임한 판사는 2016년 8월 한병의(연수원 12기)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2017년 12월 29일 김정학 인천지법 부장판사(연수원 12기) 딱 둘이다. 특히 변호사나 검사 등 다른 직역을 거치지 않고 오로지 법관의 한 길만 걷다 정년퇴임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원래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엔 정년 전에 퇴직하는 일이 비교적 많이 일어난다. 하급 공무원들과 다르게, 첨답형 구조의 특성상 고위직 공무원 자리는 매우 적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5년 10년 씩 하고 있을 수가 없다. 때문에 많은 행시 출신 관료들은 승진길이 막히게 되면 50대 초중반에 조직을 떠나곤 한다.[62] 하지만 검사처럼 기수를 기준으로 칼같이 퇴직하는 조직은 없다는 비난도 있지만, 이건 검사의 특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검사는 검사정원법으로 인해 2023년 현재 정원이 2,292명으로 법정되어 있다. 여타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래 쪽에 있는 실무자들은 일이 많고, 위 쪽에 있는 결재권자들은 일이 없다. 검사 또한 부장검사('고검 검사급')가 되면 결재나 평검사를 지휘하는 업무에 전념할 뿐 실제 수사를 하진 않게 된다. 부장검사 이상의 직위를 가진 검사가 실무를 하려면 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이나 고등검찰청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곳은 결재권을 행사하던 사람들이 실무를 맡게 되는 자리이므로 한직으로 여겨지고, 어느 조직이 그렇듯 결재권자가 실무자가 되면 일을 잘 안 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제때 나가지 않고 검사 정원을 잡아먹으면 실무를 뛰는 평검사들을 충원할 수가 없다. 덧붙여 검사는 신분 보장이 중요해서 이런 사람들을 자르기도 어렵다. 실제로 최근 부장검사 급 이상의 검사가 너무 많아지는 바람에 실무를 뛰는 평검사 숫자가 적어지고, 평검사들의 업무 하중이 점점 무거워지며, 이에 따라 저년차인 평검사들의 퇴직이 많아지고 있다. 검사의 용퇴 문화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검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다. 윗 문단에 검찰의 용퇴 문화로 검사가 평균 근속 기간 10년 만에 나가는 게 국가적 손실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는데, 요새는 인사 적체 등으로 인해 평검사 업무 하중이 무거워져서 더 빠르게 나가는 추세다. 법관과 비교하면서 검찰의 비정상적인 행태라고 비난하는 견해도 있는데, 법관은 검사와는 달리 재판 지휘라는 게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고, 부장판사가 되어봐야 재판 업무에 관한 결재를 하지도 않는다. 법원장이 판결문에 대한 결재를 한 적은 있었으나, 사법농단 사태 이후 법원장의 판결문 결재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 버렸고, 검사처럼 부장검사가 소속 부의 평검사의 판단에 관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보직에 있지 않은 이상 재판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결재권자가 됐다가 실무가로 이동하는 보직 이동이랄 게 없다. 같은 공간에 붙어 있다고 해서 조직의 운영 원리가 비슷하지는 않다는 소리다.

이런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원체 부자연스러운 관행이기도 하고, 변호사 수의 증가, 사법체계의 성숙, 누적된 전관 법관 등으로 인해 전관 시장의 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 때문에 가면 갈수록 검사들이 어떻게든 정년까지 조직에 남으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실제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16명의 검사들이 정년퇴임했다.

6.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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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로만 따졌을 때 초봉이 1년에 약 3,889만원으로 보이지만, 공무원 봉급표에 나오는 월급은 본봉 즉 기본급이며 당연히 각종수당 합하면 훨씬 더 많다. 수사지도수당, 직급수당 등 각종 수당을 더하면 세전 월 650만원 이상은 넉넉히 책정된다. 다만, 추가업무(조근 및 야근)를 정말 수없이 함에도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각종 소모비용이 많기 때문에 수당보다 지출이 많은 것이 대한민국 검사의 애환이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4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공무원 중 교장, 경찰공무원 중 총경부터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와 동일하다. 대신 이들에게는 월정액으로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된다.[63]

참고로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연수생 기간 동안 공무원이므로, 연수원 기간 2년도 호봉에 합산되며, 군필 남성은 군 기간도 합산되어 적용되므로 연수원 군필 기준 4호봉부터 시작한다. 로스쿨 출신도 군필이라면 군 기간은 포함되어 2호봉부터 시작한다.

초임 검사 4호봉(사법연수원 수료, 군필(중위 제대) 기준) 월급 계산초임 검사의 경우 세전 연봉은 77,701,128원 수준이다. 세후로는 63,052,968원 정도가 된다. 여기서 연가보상비를 받으면 더 받을 수도 있다.

검사는 14호봉까지는 1년 9개월마다 1호봉씩 상승한다. 다른공무원들이 1년에 1호봉오르는 것과는 큰 차이. 14~16호봉까지는 2년에 1호봉씩, 16~17호봉은 6년이다.

7. 사회적 위상

형사사법 절차의 핵심 중추이며, 문민정부 이후에 보안사와 안기부, 경찰 등의 군과 정보기관의 힘이 빠지면서 검찰이 독보적인 권력기관이 되면서 정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되었다. 민주화 이후 독보적인 권력기관으로서의 위상은 정권을 막론하고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검사 중에서도 공안 관련 사건을 다루는 공안 검사와 부패사범을 다루는 특수부 검사의 위세는 아주 막강했다.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국보법 등 사상사건을 다루던 공안 검사는 그 힘이 약화되었다가, 공안통 출신 인사들이 득세하는 박근혜 정권에서 위상이 올라갔었지만 해당 라인이 박근혜 게이트와 연루되고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이후 부패 범죄가 정치권의 주요 화두가 되면서 특수통이 전면으로 다시 떠올랐다.

20년 1월 검경수사권조정과 22년 5월 검수완박 입법으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박탈당하며 수사는 경찰에 전적으로 맡기고 기소에 중점을 둔 기관으로 기관의 위상이 격하되는 줄 알았으나, 22년 대선에서 특별수사부 검사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당선되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현 상황에서 검사 집단은 말그대로 대한민국 최고 권력집단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여의도 정치권을 비롯한 한국 사회 전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은 검찰청이다.

위에 서술한 검경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 입법의 문제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입법을 통해서 축소된 수사권이 다시 복구됐다. 향후에도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여당인 국민의힘27년 대선에서 다시금 승리하여 현재의 시행령을 유지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

8. 모든 법을, 특히 형법형사소송법을 통달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해이다. 애초에 법을 통달한 사람은 어딜 가도 없다.[64]

우선 법조인들은 생각보다 아는 법이 많지 않고, 특히 법을 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들이라고 해도 물론 일반인보다야 훨씬 낫지만 생각 이상으로 법을 잘 알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검사들이 게으르거나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법이 너무 많은 데다가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다.[65]당연하지만 변호사시험용 법전만 2000페이지가 넘기에, 여기 나온 법전의 반도 못 외우고 퇴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형사재판의 원고인 공판검사 또한 관련 법이나 판례를 그때그때 다시 공부해서 구형하고[66]공판을 진행한다. 다만 대놓고 법전을 뒤적거리지만 않는 것이다.[67]

애초에 법조인의 일이 어려운 이유가, 법과 판례를 어떻게 현명히 적용하느냐지 그걸 기계마냥 달달 외우는게 문제가 아니다. 법전이야 임관하고 외워도 수사에서나 공판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데다가 모르거나 헷갈리면 그냥 법전을 끼고 언제든지 찾아보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변호사시험에서 법을 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아예 안 외우는 것은 아닌 것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자랑하는 변시에서나 법전원 시험에서는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찾았다간 답을 못 쓰기 때문이다. 내용만 어렵다 뿐이지 결국 시험은 시험이라서 중요한 부분을 달달 암기하는 것은 어디 가나 똑같기 때문이며, 이 때 지겹게 외운 것을 기억했다가 쓰는 것이다.


[1] 보통 대공사건을 수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있지만, 선거, 노동 사건들도 수사한다. 이때만 해도 야당의 선거관련 수사나 노조파업 진압같은 사건들은 높으신 분들이 무조건 운동권과 엮어서 마녀사냥하는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공안이 관리했던 것.[2] 검찰국장도 공안통, 특수통 출신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3] 중수부장도 과거에는 공안통이 맡는 경우가 제법 있었다. 최명부, 송종의, 최병국, 안강민 등이 공안통 출신 중수부장이었다. 중수부장의 전신인 특별수사부장의 경우에도 한옥신이 특별수사부장을 맡았던 전력이 있다.[4] 1차장은 형사부 수사 지휘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5]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본래 이 사람은 정통 공안통 출신은 아니었던 듯하다. 본래는 기획통 검사였다.[6] 그 이후 부산지검장은 배성범 대검 강력부장이 대행하다가 2018년 1월에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사법연수원 1기수 선배이자 특수통 출신인 김영대 창원지검장이 부산지검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또다시 5개월 만인 2018년 6월에 부산지검장이 교체되는데 특수통이면서도 BBK 수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무혐의를 준 사람이자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2차 수사를 전담하기도 했던 사람, 다름 아닌 우병우 사단의 핵심인물이자 박근혜 정부 때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을 했던 김기동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새 부산지검장으로 온 것이었다.[7] 공안 라인이 앉는 자리에 기획통이 앉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었으나, 특수통 검사가 대검 공안부장에 오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8] 2020년 1월에는 의정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창원지검, 울산지검의 공공수사부가 폐지되었고 2020년 8월에는 거점 지방검찰청이라고 불리는 대구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인천지검의 공공수사부도 폐지되었다.[9] 반부패수사부 총괄 차장은 기존 3차장에서 4차장으로 이동했고, 기존에 공공수사부 수사를 총괄하던 2차장은 말석 형사부들과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의 수사 지휘를 맡는 것으로 변경되었다.[10] 기획통에 해당하는 대검 기획조정부장, 특수통에 해당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을 역임하는 등 대검 근무만 9차례 하여 안해본 일이 없다. 그래도 주력은 ‘공안통’[11] 최초의 여성차장검사, 여성지청장, 여성검사장이자 여성지검장. 일종의 상징성 때문에 연수원 19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선두주자인 김진모보다 1년이 늦었으니.[12] 과거에도 형사부 쪽을 관할했으나 노무현 정부 당시에 직제 개편이 된 이후 공안부 쪽을 관할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말석 형사부들을 관할하게 되었다.[13] 현재 반부패수사부(구 특수부)를 관할하고 있다.[14] 이를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말하길 수임료 = 의뢰인의 재력×형사처벌을 두려워하는 정도라고 말했다.[15]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이 비율은 더 높아졌다.[16]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주 80시간~100시간 수준의 비인간적인 노동을 불만 없이 견디는 것도 이 '일 잘한다는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17] 조희진 지검장은 19기 선두주자인 김진모보다 1년 늦게, 후일 가장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는 봉욱보다는 8개월 늦게 검사장이 되었고 2013년 12월 김진태 총장 취임과 함께 진행된 인사에서 연수원 19기에서 마지막이자 유일하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검사장 승진자 7명 중에서 6명이 후배인 20기였을 정도.[18] 이영주 지검장은 연수원 22기로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진행된 2017년 5월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22기 선두주자 7명은 2015년 12월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관례대로라면 김수남 총장 1년차 때에 검사장급 인사가 한 번 더 있었어야 하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검찰인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다음 검사장 승진은 1년 반만인 2017년 5월에 이뤄졌으며 이영주 차장검사를 포함하여 3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다.[19] 38대 김준규 검찰총장이 드물게 공안/특수통이 아니다. 그렇다고 땅개는 아니고... 굳이 분류하자면 법무부 국제협력과에서 오래 근무했으니 국제통?[20] 법조인 자체가 3D에 해당한다. 인원도 모자라고, 업무가 정서에도 대단히 안 좋은 데다가 뭔 뉴스만 뜨면 국민들에게 멸시를 당하기 때문이다.[21] 부동산 재개발 관련 사건이라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사한 분량이 이례적으로 많다는 내용이 뒤에 따라나오기는 한다.[22] 사실 서울중앙지검 정도면 형사부라고 해도 그냥 땅개라고 할 만한 곳은 아니다. 다큐멘터리의 8부 검사들의 경우, 백혜련 검사는 이후 사직하고 3선 국회의원이 됐으며, 고형곤 검사는 주요 특수부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거쳐 검사장급인 수원고검 차장으로 재직 중이고, 다큐 안에서는 막내를 갓 뗀 검사로 나오는 구승모 검사도 검사장을 달았다. 8부 막내인 박주성 검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영수 특검에 파견되는 등, 검찰 전체에서 상당히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부 자체가 인지부서와 비교하면 티가 나지 않는 일을 빡세게 하는 조직인 것이다.[23] 물론 특수, 공안통들 역시 땅개보다 일을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는다. 근무지에 상관없이 모든 검사들은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린다. 그저 승진하느냐 아니면 승진도 못하느냐가 문제일 뿐.[24]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의 힘이다.[25] 피의자를 보면 한 번도 검사를 만나본 적 없는 일반인들이 가진 이미지는 대부분 그렇다. 대놓고 "당신 같은 부패한 검사에게 수사받기 싫다"고 버티는 사람부터(물론 절대 이러지 말자. 검사도 사람이니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아무리 사람 좋은 검사라도 당연히...), 아무 말 없이 겁먹어서 있는 사람까지 같은 이미지를 가진 경우가 많다.[26] 그 다음 대통령도 경상도 출신인 김영삼이었으니 이 기간까지 더하면 약 35년 가량 인사권 독점이 발생했으므로 지연으로는 영남을 당할 지역이 없고, 마음에 안 드는 지역 출신은 인사 불이익 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27] 한양대 출신이 마이너가 되는 게 검찰이다.[28] 70%라고 적혀 있을 때도 있지만 그건 90년대까지 그런 것이고, 2021년 10월 30일 기준 2,247명의 검사 중 768명이 서울대학교 출신이다. 고려대학교는 423명으로 약 18.8%, 연세대학교는 292명으로 약 13% 이다. 다만 검사장급 고위직은 예전의 압도적 다수가 서울대이던 시절의 흔적이 남아서 지금도 그 정도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29] 여담이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서울대학교 출신 모임에서 까칠하게 굴어 동문들 사이에서 일찌감치 "싸가지 없는 놈"으로 찍혀있었다. 나이 많은 복학생 형님 중 한 명이 서울대 사시 동기회 회장을 맡는 것이 일반적인데, 동문회에서 우병우에게 술 한 잔 받으라고 하면, 회장과 사시 동기이기는 하지만 학생 시절 소년급제하여 기수 차이가 엄청난 우병우가 “당신 나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라고 하여 전체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단적인 예겠지만, 우병우는 서울대 동문회에 인맥질을 해봐야 그다지 얻을 것이 없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다.[30] 이 고려대 출신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나라당 후신인 자유한국당최교일 국회의원이다.[31] 개인주의적 학풍 탓에 모래알 취급당하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검사 2,247명 중 292명을 배출했으나, 검사장이 3~4명에 불과하다. 검사장이 45명 가량 되는데 그중 12명 정도를 차지하는 고려대학교나, 27명 가량을 배출하는 서울대학교에 비해서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32] 2005년부터 2010년 9월 1일까지 신규 임용된 검사를 보면 서울시립대, 경찰대, 카이스트(이상 3명), 단국대, 인하대, 영남대, 충북대(이상 2명), 강원대, 경기대, 국민대, 명지대, 숙명여대, 인천대, 포항공대, 홍익대, 한동대(이상 1명)가 있다. 6년간 신규 동문 검사가 한두 명 밖에 안 되면 끌어줄 사람도 밀어줄 사람도 없다.[33] 능력이라는 게 수치화가 어렵지만 인재풀 자체가 한계가 있는데 억지로 지역출신을 임명하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진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34] 2017년 현재 검사가 2,300여명인데 그것보다 정원이 적었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기 대통령 고교 동문인 상업고등학교 출신이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나서 검사를 지원하고 김대중과 노무현 집권기에 검사장급 승진 대상 정도가 될 짬이 있어야 하니 시기까지 맞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35] 다만, 영호남으로 도배한다는 말은 있었다.[36] 사상 처음으로 서울 사람이 나온 것에 주목해야 한다.[37] 엄밀히 말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북고 출신이 아니며, 포항 동지상고 출신이다. 하지만 TK 출신 대통령 답게 지역 명문고인 경북고 출신이 득세했다는 평.[38] 서울장충초등학교-성심여자중학교-성심여자고등학교-서강대학교.[39]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이명박을 왜 TK 출신이라 하냐면, 어렸을 때 제외하고 학창시절을 다 TK에서 보냈기 때문이다. 즉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나보다는 그 사람의 출신 고등학교를 보고 출신지를 따진다. 같은 논리로 경남고 출신인 김영삼, 문재인 대통령을 거제시 출신이라 하지 않고 부산 출신이라고 한다.[40] 그 2명 중 1명이 사상 최초 강원출신 검찰총장 후보인 오세인 고검장이었다(강릉 → 강릉고등학교). 그러나 민주당 정권에서 상당히 싫어하는 공안통 출신이라 총장 승진에 실패. 바로 옷 벗었다. 또 1명의 강원 출신은 유상범 창원지검장인데 우병우 사단 핵심 멤버라 인사이동에서 광주고검 차장을 거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되었고, 소식을 듣자마자 사직서를 냈다(영월 → 경기고). 결국 강원 출신은 전멸.[41] 이러한 경향은 단지 검찰 인사뿐만 아니라 정부 장차관 인사에서 수도권 출신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민주당 뿌리인 호남 출신을 늘리긴 늘려야 하는데, 영남은 못 건드리고 어딘가 줄여야 하는데 수도권만 줄이는 것이다.[42] 다만 이렇게 고향을 분류하는 방식은 언론사마다 차이가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수도권 검사장이 20명에서 13명으로 대폭 줄었다 하고, 대신 호남이 확 늘었다고 보고 있다. 박근혜가 TK에서 태어나 평생 서울에서 살고 있듯이, 검사장들도 태어난 곳과 자란 곳에 차이가 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등학교를 어디에서 나왔는지 보는 것이 편하고, 그게 아니라 출생지 기준 고향을 따지다 보면 실제와 왜곡이 생기고 매우 복잡해진다.[43] 사실 경기고 출신이 1명 있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강원도 출신 유상범 광주고검 차장이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징계성 발령받자 그날 즉시 사직했다.[44] 참고로 2005년 생긴 비슷한 성격의 로마켓에서는(www.lawmarket.co.kr) ▲고향 ▲출신학교 및 학과 ▲유학간 학교 ▲사법연수원 기수 ▲법원 및 검찰청 근무경력 등 6개 주요 지표를 기본으로 이들 요소가 친소관계 형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29개 항목으로 나누고, 항목별로 각각 0∼20점까지의 점수와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산정해 친소관계를 수치로 보여주는 ‘법조 인맥지수 시스템’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 출신 고등학교의 경우 졸업 동기면 20점, 1∼3년차 선후배인 경우는 10점, 4년차 이상 선후배인 경우는 2점의 점수를 주며 또한 고교 동기면서 대학 같은 과 동기이면 3점, 고교 동기면서 같은 대학 다른 과 동기인 경우에는 2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45] 법조계 안에서도 검찰조직이 가장 보수적, 남성 중심적이라서 며느리는 해당되지 않는다. 첫 여자 검사장인 조희진이 검사장이 된 게 2013년 12월이고, 2020년 1월 시점에서도 그 동안 두 명이 추가되어 이영주, 노정연까지 이렇게 3명이 전부다.[46] 단, 사법연수원 판사 출신 교수는 잘나가는 판사들이 가는 자리이지만, 검사 출신 교수 자리는 한직이고 승진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이 가는 자리라서, 야심 많은 사법연수생에게 별로 선호되는 장인 어르신은 아니다.[47] 극히 예외적 케이스로 범 삼성가 홍석조의 경우 재벌가임에도 공부를 매우 잘하여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사시 합격 후 검사를 했었다.[48] 사직하면 대부분이 변호사로 개업한다.[49] 사진 출처 간부 사퇴 종용 … 검찰 인사 회오리.[50] 물론 예전 얘기고, 현재는 아예 젊은 검사들이 낮은 급여와 지나치게 엄격한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의원면직을 하고 있어서 사고만 안 치면 내보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51] 최경원 법무장관은 사시 8회.[52] 이미 고검장 TO가 다 차서 무보직 고검장으로서 주어진 특수업무를 맡았다.[53] 이용호 게이트 여파로 임휘윤 부산고검장 사퇴.[54] 참고로 김준규는 기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특수활동비로 촌지를 돌렸다가 논란이 되었던 그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돈봉투 만찬 사건 때도 언론은 과거 비슷한 사례로 홍준표와 함께 김준규 검찰총장을 수없이 언급했다.[55] 참고로 이 시기에 13~15기 고검장, 지검장이 줄사퇴를 했다. 이 때 19~20기가 지검장 승진 대상이었는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으며 승진을 노리던 우병우가 검사장 승진에 실패했고 결국 사표 쓰고 나가고 만다. 검사 출신의 공직기강비서관 조응천이 이를 막았다고.[56] 물론 검사라는 직업에 대해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은 정년까지 버틴다. 하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57] 물론 군대는 진급에서 밀린 사람들이 알아서 나가는 쪽이 아니라 인사이동을 통해 밀어내기로 전역 시키는 쪽에 가깝다. 영관급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단장보다 선배인 대령이 행정부사단장을 맡거나 군단장의 동기인 말년대령이 군단 감찰참모나 대외협력실장 같은 한직을 맡는 풍경도 볼 수 있다. 장성급으로 올라가면 계급정년까지 존재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인사 적체 현상은 막아야 하기 때문. 특정 기수가 대장에 진급하면 원활한 지휘권의 행사라는 명목으로 선배 기수, 동기 장성들이 다음 보직 없이 대부분 전부 연구관으로 이동하고 전역 준비를 하게 된다. 이 현상이 그나마 완화된 것이 문재인 정부 - 윤석열 정부 교체기인데 육군참모총장 기수가 3기수가 내려갔기 때문. 그런데 44~45기 소장들을 전부 그만두게 하면 인사의 폭이 상당히 커지는데다가 임기도 지키지 못 한다. 그래서 육군참모총장(육사 44기)와 동기인 소장~중장 일부는 여전히 현역이며 이 들은 육사 50기가 소장에 진출하는 2022년 후반기 인사 때 순차적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58] 물론 조직 차원에서 외면 받은 사람은 이야기가 좀 다르다. 임은정(30기)는 동기가 검사장 승진을 앞둔 차장급임에도 꿋꿋히 부장을 달고 있고 서지현(33기), 진혜원(34기) 역시 부장급임에도 부부장을 달고 있다. 조직 내부에서 평판이 부정적인 진혜원과 달리 임은정과 서지현은 각각 차장 보직과 부장 보직으로 이동했지만 정치적 편향성 등이 문제가 되어 결국 임은정은 한직인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좌천, 진혜원은 부산지검 중경단 부부장으로 다시 좌천되었으며 서지현은 사직했다.[59] 물론 군무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이 있긴하다만 수는 적은 편[60]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검사장 승진을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불패 요직이었고, 지금도 엄청난 요직이다. 한동훈도 이 서울지검 3차장을 지냈다. (이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61] 김진환 서울지검장은 수사권이 없는 지검장급 한직만 돌다가 퇴직한다.[62] 그리고 대학 행정학과 강사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가게 된다.[63] 검사들이 돈 많이 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많이 벌면 왜 젊은 검사들의 의원면직률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답이 안 된다.[64] 법 조문만 외운다고 통달한 게 아니다, 판례까지 다 외워야 통달의 기준을 삼는 것인데, 둘 중 하나만 죄다 외우라고 해도 돌 맞을 각오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65] 그걸 다 외울 정도면 법조인이 아니라 대기업 총수를 했을 것이다.[66] 특히 구형에서는 법보다 판례가 훨씬 중요하다. 법 바뀌는 거야 입법부의 일이라 검사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이다.[67] 반면 폐쇄적인 곳에서 일하는 수사검사의 경우 아예 법전을 끼고 산다, 판사도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지만 검사들보다 더 많이 법전과 판례들을 찾아보는데, 이 쪽은 실수했다간 난리나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들의 판단에 있어서 참고했음을 드러내기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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