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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안호상 | 제2대 백낙준 | 제3대 김법린 | 제4대 이선근 | 제5대 최규남 | |||||
<nopad> 이승만 정부 | <nopad> 허정 내각 | <nopad> 장면 내각 | <nopad> 장도영 내각 | ||||||
제6대 최재유 | 제7대 이병도 | 제8대 오천석 | 제9대 윤택중 | 제10대 문희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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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김상협 | 제12대 박일경 | 제13대 이종우 | 제14대 고광만 | 제15대 윤천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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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1960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교육가·독립운동가 | 1969 이인 법조인·독립운동가 | 1969 닐 암스트롱 · 마이클 콜린스 · 버즈 올드린 우주비행사 | ||
1969 제헌국회의원 154명 | 1969 조동식 교육인 | 1970 김수환 추기경 | 1970 백낙준 교육인 | 1970 이상백 - | |
1971 유일한 기업인 | 1976 박일경 교육인 | 1980 권승렬 독립운동가, 법조인 | 1982 권영대 교육인 | 1982 김상만 언론인 | |
1985 이숙종 교육인 | 1987 이병철 기업인 | 1988 권이혁 교육인, 의사 | 1989 이방자 교육인, 영친왕비 | 1991 강영훈 국무총리 | |
1991 김병관 언론인 | 1994 김호길 교육인 | 1995 곽윤직 법학자 | 1996 장기려 의사 | 1996 윤덕선 의사, 교육인 | |
1996 정범모 교육인 | 1998 고흥문 국회의원 | 1998 주영하 교육인 | 2000 이건희 기업인 | 2002 김재준 종교인 | |
2002 문창모 의학자 | 2002 백낙환 의학자, 교육인 | 2006 김희수 의학자, 교육인 | 2006 이종욱 의사, WHO 사무총장 | 2006 정재헌 법조인 | |
2007 권영우 교육인 | 2007 장훈 체육인 | 2008 박관용 국회의장 | 2008 진창현 바이올린 제작자 | 2009 김정수 정치인 | |
2010 이영덕 국무총리 | 2010 조용기 종교인 | 2010 황장엽 북한정치인, 탈북자 | 2011 이태석 종교인, 의사 | 2011 김준엽 독립운동가, 교육인 | |
2012 헬렌 펄 매킨지(매혜란) 선교사 | 2012 김평우 법조인 | 2012 정몽구 기업인 | 2013 남덕우 국무총리 | 2015 권광중 법조인 | |
2016 이근 의사 | 2017 박한철 법조인, 헌법재판소장 | 2017 반기문 외교관, UN사무총장 | 2017 양승태 법조인, 대법원장 | 2018 김종필 국무총리 | |
2018 노회찬 정치인 | 2018 박재갑 의사 | 2018 이석태 법조인 | 2018 조규광 법조인, 헌법재판소장 | 2018 한승헌 법조인, 감사원장 | |
2018 정세균 국회의장 | 2019 윤한덕 의사 | 2019 이국종 의사 | 2020 이이화 사학자 | 2020 전태일 노동운동가 | |
2020 문희상 국회의장 | 2021 최종태 기업인 | 2022 박병석 국회의장 | 2023 송창근 기업인 | 2023 김박 기업인 | |
2023 자승 종교인 | 2024 이임성 법조인 | 2024 윤대원 의사, 교육인 | }}}}}}}}} |
대한민국 제12대 문교부장관 박일경 朴一慶 | Park Il-kyung | |||
<colbgcolor=#003764><colcolor=#fff> 출생 | 1920년 10월 18일 | ||
경상북도 의성군 | |||
사망 | 1994년 9월 6일 (향년 73세) |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 |||
묘소 | 충청남도 천안시 | ||
재임기간 | 제4대 법제처장 | ||
1961년 10월 2일 ~ 1962년 10월 15일 | |||
제12대 문교부장관 | |||
1962년 10월 15일 ~ 1963년 3월 1일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3764><colcolor=#ffffff> 배우자 | 강명자 | |
자녀 | 슬하 2남 1녀 | ||
학력 | 대구고등보통학교 (졸업)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갑류 / 수료)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 학사) | ||
경력 |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합격 전라남도 함평군수 서울대학교 조교수 제4대 법제처장 제12대 문교부장관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명지대학 학장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 명지대학교 총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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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및 관료. 헌법을 주로 연구하였다.2. 생애
1920년 경북 의성군 비안면에서 태어났다. 1937년 대구고등보통학교[1]를 졸업하로 경성제국대학 예과(제14회, 문과갑류)에 입학하였다. 1940년 예과를 수료하고 법문학부로 진학하여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제2류[2]를 졸업하고 법학사를 취득하였다. 1942년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 해방 당시 전남 함평군수로 재직하고 있었다.해방 이후에는 관직에서 물러나 법학자로 전업하였다. 1947년 대구대학 조교수로 취임하였으며, 1949년에는 모교인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조교수로 자리를 옮겨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 다시 강단에서 물러나 법제처 소속 관료의 길을 걸었으며, 법제실 제1국장을 거쳐,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1961년 제4대 법제처장, 1962년 제12대 문교부장관으로 재직하였다.
이후 다시 학계로 돌아와 경희대학교 법대에서 헌법을 담당하였다. 유신 이후, 오늘날 헌법재판소의 전신이자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헌법위원회 위원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1980년 신군부가 설립한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을 맡아, 헌법개정심의회에서 심의위원으로 개헌에 관여하였다.
이후 명지대학의 제2대 학장을 역임하였고, 1983년 명지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이후 초대 명지대학교 총장을 역임(1984. 01. 01 - 1987. 02. 28)하였다.
1988년 학계에서 은퇴 후 변호사로 개업하였다.[3]
법제처 제1국장 재직 당시, 발췌 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그리고 법제처장 재직 당시 제3공화국 헌법 제개정, 끝으로 국보위 헌법개정심의회 심의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제5공화국 헌법 제개정 등 한국 헌정사의 굵직한 시점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3. 학설
오늘날에는 소수설인 법실증주의에 기반한 헌법 이해를 강조하였다. 그러다 보니 헌법 문언 그대로의 엄격한 해석을 취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인정 등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4]4. 저서
헌법이 새로 바뀔 때마다 책을 하나씩 냈고, 자잘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제목을 바꿔 책을 냈다. 그 밖에도 1950년대에 들어서는 정치학에 관한 책도 여럿 출간하였다.- 헌법 (1952)
- 헌법 (1955)
- 신헌법학입문 (1955)
- 민주정치강화 (1955)
- 법학요론 (1956)
- 현대비교정부론 (1957)
- 소6법 (1957, 공저)
- 현대비교정치론 (1957)
- 헌법강의 (1959)
- 신정 헌법요론 (1920)
- 신헌법 (1960)
- 신헌법 대의 (1961)
- 신헌법요론 (1961)
- 혁명정부와 헌법 (1961)
- 헌법요강 (1962)
- 신헌법 (1963, 공저)
- 새 헌법 (1963)
- 신헌법 대의 (1963)
- 헌법 (1964, 공저)
- 신헌법 보정판 (1965)
- 신고 헌법 (1971)
- 유신헌법 (1972)
- 제5공화국 헌법 (1980)
- 법학개론 (1983, 공저)
- 신헌법학원론 (1986)
- 제6공화국 신헌법 (1990)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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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 |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000> 김홍일 → 송요찬 → 최덕신 → 김용식 | |
내무부장관 | 한신 → 박경원 | |
재무부장관 | 백선진 → 김유택 → 천병규 → 김세련 → 황종률 | |
법무부장관 | 고원증 → 조병일 → 장영순 → 민복기 | |
국방부장관 | 장도영 → 송요찬 → 박병권 → 김성은 | |
문교부장관 | 문희석 → 김상협 → 박일경 → 이종우 | |
건설부장관 | 박기석 → 신태환 → 박임항 → 조성근 | |
농림부장관 | 장경순 → 류병현 | |
상공부장관 | 정래혁 → 유창순 → 박충훈 → 김훈 | |
보건사회부장관 | 장덕승 → 정희섭 | |
교통부장관 | 김광옥 → 박춘식 → 김윤기 | |
체신부장관 | 배덕진 → 김장훈 | |
공보부장관 | 심흥선 → 오재경 → 이원우 → 임성희 | |
내각사무처장 | 김병삼 → 이석제 | }}} }}}}}}}}} |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808080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bgcolor=#29166f> 정계 20명 | <colbgcolor=#fff,#191919> 고재청 | <colbgcolor=#fff,#191919> 권중돈 | <colbgcolor=#fff,#191919> 김윤환 | <colbgcolor=#fff,#191919> 김철 |
남재희 | 박명근 | 손세일 | 신상초 | ||
오세응 | 유옥우 | 유한열 | 이종률 | ||
이태구 | 장승태 | 정래혁 | 정석모 | ||
조종호 | 진의종 | 채문식 | 한영수 | ||
학계 13명 | 권이혁 | 김대환 | 김만제 | 김상협 | |
나창주 | 박봉식 | 박승재 | 박일경 | ||
서명원 | 안세희 | 윤근식 | 정의숙 | ||
한기춘 | |||||
국보위 대표 10명 | 김영균 | 노재원 | 박종문 | 서동열 | |
심유선 | 이광노 | 이기백 | 이우재 | ||
정태수 | 조영길 | ||||
문화·사회계 9명 | 권정달 | 김준 | 박윤종 | 박인각 | |
송지영 | 이정식 | 이종찬 | 이호 | ||
정범석 | |||||
법조계 8명 | 김사용 | 김태청 | 윤길중 | 이범렬 | |
이병호 | 이진우 | 임영득 | 정희택 | ||
종교계 8명 | 강신명 | 김봉학 | 서경보 | 이병주 | |
이영복 | 이종흥 | 전달출 | 조향록 | ||
여성계 4명 | 김정례 | 김행자 | 안목단 | 이경숙 | |
경제계 3명 | 박태준 | 유기정 | 정수창 | ||
언론계 3명 | 방우영 | 이원경 | 이진희 | ||
향군 대표 2명 | 이맹기 | 이형근 | |||
노동계 1명 | 정한주 | ||||
재적 81명 |
[1] 경북고 20회 졸업생이다.[2] 일본 본토의 도쿄제국대학 및 교토제국대학과 달리, 경성제국대학은 법학부와 문학부, 경제학부가 분리되지 않은 법문학부 체제였으며, 법학과 내에 3개의 류를 나누어, 각각 본토 도쿄제대와 교토제대의 법학부 법학과, 법학부 정치학과, 경제학부에 해당하도록 운영하였다. 따라서 제2류는 현재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에 해당한다.[3] 사실 고등문관시험 사법과가 아닌 행정과에 합격했기 때문에 합격 당시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이시윤의 회고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증이 나오는 고등문관시험 사법과보다 훨씬 더 어려운 행정과에 합격했는데 변호사 자격이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항의로 인해 1949년 변호사법 제정 시 부칙에 "본법 시행전 고등시험에 합격한 자는 수습변호사와 동등이상의 자격인 자로 간주"한다고 하여 고문 행정과 합격자 및 만주고문 합격자에게도 과를 불문하고 변호사 자격이 발급되었다. 그 결과, 해방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모르는 변호사도 왕왕 나왔다고 한다.[4] 헌법 문언상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다수설은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라도 '사람'으로서의 기본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