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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3 15:43:12

역성혁명

역성 혁명에서 넘어옴
고사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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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유럽의 경우4. 목록
4.1. 한자문화권
4.1.1. 중국사4.1.2. 한국사
4.2. 한자문화권 이외
4.2.1. 영국사4.2.2. 신화4.2.3. 그 외
4.3. 예외 사례4.4. 가상 사례
5. 같이보기

1. 개요

세습 왕조가 다른 가문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 중국에서는 왕조란 '천명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 했으니, 천명()이 바뀌는() 것은 곧 혁명이고, 대개의 경우 임금의 가문이 바뀌기 때문에 새 왕조는 전 왕조와 다른 성()을 갖게 되어 역성혁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경우로 《봉신연의》의 주 무대가 된 역성혁명을 시초로 본다. 그리고 이런 사상이 동아시아 주변국으로 퍼져나가 보편적인 개념으로 정착했다.

2. 설명

평화로운 방법으로 전 왕조의 총 책임자인 황제가 다음 왕조의 황제에게 물려주는 것을 선양(禪讓)[1], 무력을 써서 덕을 잃은 황제를 몰아내고 새로이 왕조를 세우는 것을 방벌(放伐)이라 하였다. 지금의 천자가 포악무도하여 백성과 하늘의 뜻을 저버렸을 때, 새로운 천명을 받은 사람이 그 왕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역성혁명의 조건이었다.

유교라고 하면 윗사람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경직된 권력구조를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유교가 장기간 지배적인 사상으로 군림하면서 권력자들에 의해 변질된 것이다. 실제로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공자마저도 군군신신(君君臣臣,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으로 대표되는 정명정신을 강조했다. 즉, '지위에 맞는 책임'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위계질서의 꼭대기에 있는 왕이 저버렸을 때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를 설명했다. 이는 통치 시스템의 지속성을 위한 주요 개념 중 하나다.

이러한 혁명 이론은 《주역》(周易)에서 그 기초적인 개념[2]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을 체계화된 이론으로 제시한 것은 맹자였다. 그가 주장한 역성혁명의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일화는 다음과 같다.
제(齊)나라의 선왕(宣王)이 맹자에게 물었다.
"과인이 듣기로는, "탕(湯)은 걸(桀)을 몰아내고 천자가 되었고, 무왕(武王)은 (紂)를 쳐내고 천자가 되었다" 하던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맹자가 답했다.
"전해오는 기록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신하 된 자로서 제 임금을 시해한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겠습니까?"
맹자가 말했다.
"인(仁)을 해치는 자를 (賊)[3]이라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를 (殘)[4]이라 하며, 잔적한 이는 (왕으로써의 권위를 이미 상실한) 필부일 뿐이니, 저는 무왕이 "주라는 필부를 주(誅)[5]하였다"는 말을 들었지, "임금을 시(弑)[6]하였다"는 말은 들어 본 바 없습니다."
맹자》, <양혜왕> 하 제8장
즉, 통치체계라는 것 자체가 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인의를 해치는 군주는 스스로 그 통치의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한 개인에 불과하며, 백성이 이에 저항하여 통치체계를 전복할 수 있다는, 말 그대로 혁명적인 이론이다.

<탕무방벌론>이라고 하는 이 기사에서 맹자는 현실적으로 제왕인 걸(桀)·주(紂)의 정권을 탈취한 탕왕과 무왕의 행위를 걸·주 정권의 비도덕성에 근거하여 합리화하고 있으며, 그것이 비도덕적인 정권에 대한 찬탈을 용인하는 혁명사상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맹자의 혁명사상은 사실 그의 위민의식(爲民意識)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또한 위민을 구현하기 위한 보완적인 방법이었다. 즉,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는 '민본주의'(民本主義)에 입각한 맹자의 '위민의식'은 백성의 온존을 위협할 수 있는 부도덕한 정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한 필요로 말미암아 당연히 혁명론으로 전개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임금이 신하를 토개(土芥)처럼 여기면 신하는 임금을 원수처럼 여긴다"
"반복해서 간(諫)해도 듣지 않으면 임금을 갈아치운다(易位)"
맹자의 이론은 이러한 말에서도 잘 나타난다. 맹자는 명분론을 내세워 혁명의 가능성과 그 타당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던 것이다.[7]

맹자는 이 혁명의 근거를 민의(民意)를 기본으로 하는 천명에 두고 있다. 그것은 《서경》(書經)의 정치이념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며, 이때의 천도관(天道觀)은 집단적·보편적 권위의 실재를 지향하는 중국 고대의 전통적 천도관의 공통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천자가 하늘을 대행하여 백성들을 통치한다는 간접적 '천치주의'(天治主義)에서는 천자의 개폐(改廢)가 천의 의지에 달려 있었다. 이 무언(無言)의 천의 의지를 아는 방법은 바로 민의(民意)를 통해서였다. 따라서 민심이 곧 천심(天心)이란 말과 같이 민의가 곧 천의(天意)에 맞닫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맹자의 혁명론은 민본주의와 직접 연결된다. 이러한 혁명의 방법으로는 천자가 그 자손에게 천위(天位)를 세습하지 않고, 다른 성의 유덕자에게 양위하는 방식, 곧 '선양'(禪讓)과 덕을 잃어버린 천자를 무력으로 추방, 또는 토벌하는 방식, 곧 '방벌'(탕왕·무왕의 경우)이 있다.

다만 맹자의 혁명론에서는 혁명을 일으키는 주체에게 도덕성이 엄격히 요구된다. 즉, 탕왕·무왕과 같이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혁명이 추진되었을 때 그 혁명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왕면(王勉)은 "맹자의 말은 아랫사람이 탕·무와 같이 어질고, 윗사람이 걸·주와 같이 포악해야만 가한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찬시(簒弑)의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역성혁명론>은 이후 시위(詩緯)의 <삼혁설>(三革說) 등과 결합하여 강화되었고, 후대에는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의 <삼과구지설>(三科九旨說)이나 《예기》(禮記)의 <대동설>(大同說) 등에 영향을 주었다.

민본주의를 토대로 한 맹자의 혁명론은 "군신의 구분은 천지간에 피할 데가 없다"라고 하여 명분론의 입장에 섰던 사마광이나 이구 등 북송(北宋)의 사대부 계층에게서는 맹자를 잔인한 사람(忍人)이라 혹평하며 배척하기도 했다. 반면 혼란스러웠던 난세인 명말청초(明末淸初)의 황종희(黃宗羲) 같은 사상가에게서는 "맹자의 말은 성인의 말"이라며 극찬을 받기도 하는 등 판이한 평가 속에 부침(浮沈)하여 왔다.

이를테면 시황제 영정의 진나라는 수덕(水德)을 얻어 세운 나라였는데 적제의 아들이라 자칭한 전한 태조 고황제 유방이 세운 한나라는 화덕(火德)이었으니 영진을 대신한 건 하늘의 이치라든가, 그 한나라를 대신한 위나라는 토덕(土德)을 입은 나라라든가. 위 문제 조비가 후한의 헌제로부터 선양을 받은 이후 최초로 정한 연호는 '황초'(黃初)였다.

하지만 다음 왕조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다 한들 쿠데타는 쿠데타였다. 더구나 남북조시대 때는 남들 보는 눈이 있어서 앞에선 선양을 받고, 뒤에선 칼을 꽂아 아무 힘도 없는 폐제들을 죽이는 추태를 반복했다. 유송의 마지막 황제 순제는 권력자였던 소도성에게 시달리다가 결국 선양을 했는데 그 전에 이럴 것을 예상하고 선양식날 숨어버렸다. 하지만 결국 순순히 나와 소도성의 심복 왕경칙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다음 세상에서는 황제로 태어나지 말았으면!
예상대로 순제는 머지않아 소도성이 보낸 사람에 의해 피살되었다.

다만 송태조 조광윤 이후로는 선양이라는 명목상의 쇼는 사라졌다. 이후 세워진 이민족 왕조들은 역성혁명이 아니라 정복 활동을 통해 중국 왕조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명나라는 한족 정권이지만 몽골족의 원나라를 북방으로 몰아내고 세운 정권이어서 선양 자체가 필요 없었고, 청나라가 입관하기 전에 의종 숭정제가 자살해서 선양도 이루어지지 않았다.[8]

일본이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유교가 아닌 불교를 중심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천황(天皇)이라는 하나의 구심점으로 유지되는 일본 사회[9]에 역성혁명은 독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며, 유교가 역성혁명을 지지하는 사상을 내포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역성혁명론과 대비되는 만세일계라는 문구가 만들어졌다.

한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금의 왕조에 천명이 남아있는 이상 다른 사람이 천명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켜도 능히 진압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진압된 반란세력은 감히 천명을 참칭하여 백성을 속이고 세상을 어지럽힌 역적이 되니, <역성혁명론>이 오히려 기존의 정치체제에 힘을 싣는 이념으로 자리잡는 셈이다.[10]

3. 유럽의 경우

Comment que pluseur estat de gens soient maintenant,
voirs est qu’au commencement tuit furent franc et d’une meisme franchise,
car chascuns set que nous descendismes tuit d’un pere et d’une mere.
Mes quant li pueples commença a croistre et guerres et mautalent furent commencié par orgeuil et par envie, qui plus regnoit lors et fet encore que mestiers ne fust,
la communetés du pueple, cil qui avoient talent de vivre en pes, regarderent qu’il ne pourroient vivre en pes tant comme chascuns cuideroit ester aussi grans sires l’uns comme l’autres: si eslurent roi et le firent seigneur d’aus et li donnerent le pouoir d’aus justicier de leur mesfés, de fere commandemens et establissemens seur aus;
et pour ce qu’il peust le pueple garantir contre les anemis et les mauvès justiciers, il regarderent entre aus ceus qui estoit plus bel, plus fort et plus sage, et leur donnerent seignourie seur aus en tel maniere qu’il aidassent a aus tenir en pes et qu’il aideroit au roi,
et seroient si sougiet pour aus aidier a garantir.
Et de ceus sont venu cil que l'en apele gentius hommes, et des autres qui ainsi les eslurent sont venucil qui sont franc sans gentillece.
비록 현대에는 여러 신분들이 있지만,
태초에 모든 인간은 똑같은 자유를 가진 자유인이었다.
우리 모두가 한쌍의 남자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고, 오늘날에도 그렇듯이 지나친 자만심과 질투로 인해 원한과 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위대한 군주라고 생각한다면 평화롭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 가운데서 왕을 선출해서 군주로 삼았다. 그리고 법을 만들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를 처벌할 권력을 주었다.
또한 왕이 공동체의 적들과 사악한 관료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신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강하고, 현명한 자들을 선출해서 봉신으로서 왕을 도우며 평화를 지키는 영주들로 삼았다.
그렇게 해서 귀족이라고 불리는 신분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해진 것이다.
자신들 가운데서 귀족을 선출한 사람들 중 남은 이들은 비귀족 자유민이 되었다.
Beaumanoir, Coutumes de Beauvaisis (1283), 45장
et ces coustumes est li cuens tenus a garder et a fere si garder a ses sougiès que nus ne les corrompe.
Et se li cuens meismes les vouloit corrompre ou soufrir qu’eles fussent corrompues, ne le devroit pas li rois soufrir,
car il est tenus a garder et a fere garder les coustumes de son roiaume.
백작은 판례를 통해 인정된 관습법을 스스로 준수하고 신하들이 준수하게 만들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만약 백작이 스스로 법을 어기거나 신하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묵인하려 한다면, 국왕이 그것을 막아야 한다.
왜냐면 국왕은 자신의 왕국의 법을 지키고 신하들이 지키게 만들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Coutumes de Beauvaisis , 24장
La setisme vertus qui doit estre en baillif, si est qu’il obeïsse au commandement de son seigneur en tous ses commandemens,
essieutés les commandemens pour lesqueus il pourroit perdre s’ame s’il les fesoit,
car l’obeïssance qu’il doit doit estre entendue en droit fere et en loial justice maintenir.
Ne li baillis ne seroit pas escusés vers Dieu qui du commandement son seigneur feroit tort a son escient.
대법관이 가져야 할 일곱 번째 미덕은, 자신의 군주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단, 수행했을 때 영혼(ame)을 잃을 수 있는 명령을 제외하고.
왜냐면 대법관에게 의무지어진 충성은 법을 적용하고 공정한 재판을 유지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군주의 명령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대법관은 하느님 앞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이다.
Coutumes de Beauvaisis , 1장
중세 초기 유럽에서 왕이나 황제는 교황의 신권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세속적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도 아니었다. 왕에 대해 불만을 가진 자가 있으면 그와 왕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정이 열렸으며, 법정의 판정은 왕에게도 적용되었다. 중세 서양의 왕들은 인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을 만들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간주되지 않았다. 자연법 내지는 신의 법에 의해서 왕권은 제한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Plamenatz 1963, 158-159). 나중에는 의회(parliaments)가 왕권을 제한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13세기는 일반적으로 중세 문명의 전성기로 통하지만, 그때 이미 서양의 군주들은 ‘대의체제(a system of representation)’로의 이행을 시작하고 있었다(Morrall 1958, 60).

…속세의 왕들이 주장한 속권의 신수설(神授說)은 교회 신권에 대한 속권의 종속성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왕권이 전적으로 신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주장은 아니었다. 왕권이 관습에 의한 세습권과 함께 인민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관념도 부정하지 않고 있었다(Plamenatz 1963, 160-161).
…왕이 주권자(主權的: sovereign)임을 주장한 장 보댕(Jean Bodin, 1530~1596)조차도 왕권이 자연법이나 신의 법 위에 존재하므로 인민은 그에 저항할 권리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Plamenatz 1963, 158-159). 플라메나츠에 따르면, 신수권에 바탕한 절대 군주제의 독트린(doctrine of absolute monarchy by divine right)은 종교전쟁과 내전이 프랑스와 영국에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오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움직임 가운데서 비롯하였다. 이 혼란한 사태가 종식되면서 그 독트린 또한 힘을 상실하게 된다.
이삼성, <동서양의 정치전통에서 성속(聖俗)의 연속과 불연속에 관한 일고>
서양에서는 고대부터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자와 계약을 맺기 시작했고 이것이 군주제의 기원이 된다. 그렇기에 권력은 공동체를 방어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에 근거한다는 생각이 이어져왔다. 법과 군주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로 형성된다는 개념이 강했기에, 군주가 교회와 귀족들에게 지켜야 할 의무 또한 막중하게 여겨졌다. 이러한 개념은 맹자로 대표되는 동양에도 있었으나 비교적 요식행위에 가까웠다. 1651년 발표된 토머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이러한 개념이 잘 나타나 있다. 왕권신수설이 프랑스와 영국을 중심으로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걸쳐 크게 유행했으나,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유행했다. 서유럽에서 사회계약에 크게 어긋난 비합법적 역성혁명은 중세 초창기 메로빙거 왕조가 카롤링거 왕조로 교체된 때 이후로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왕위를 가지기 위해선 비교적 실질적인 명분이 필요했고, 그런 요소를 갖추지 못한 평민이 선양을 통해 왕위를 차지할 수 없었다. 다만 서양 군주정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로마 제국의 경우,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왕조부터 동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왕조인 팔레올로고스 왕조까지 굉장히 잦은 역성혁명과 내전이 벌어졌다. 봉건제가 끝나고 서유럽에서 비합법적 혁명은 청교도 혁명프랑스 혁명 때가 되어서야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서양은 모계로 왕위를 잇는 케이스가 많았다. 동양 군주들은 후궁이 많아 정실부인인 왕비에게서 자식을 못보면 후궁이 낳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어 왕가의 '성'을 끝내 잇게 했지만 서양 군주들은 기독교 사상에 따라 공식적으로 일부일처를 지향하고 후궁도 없었기 때문에[11] 하나 있는 왕비가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면 왕위의 남성 계통이 끊겼다.[12]

또한 잦은 전란 탓에 왕의 성이 끊기는 일이 자주 일어났기에 왕과 혈연이 있는 여자 형제의 남편인 귀족이 왕가를 잇거나, 아예 여자 형제와 결혼한 다른 나라의 왕이 전사한 왕의 왕위를 잇는 일까지 있었기에 왕가의 '성'이 바뀌는 일이 애초에 다반사였다. 실례로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나 중세 독일어권의 합스부르크 왕조만 보더라도 유럽은 왕통이 끊겼을 때, 다른 왕조의 가문에 힘을 실어 줌으로써 가계를 잇게 하였다.

스페인의 보르본 왕조가 대표적인 예로 기존 압스부르고 왕조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하자 선왕 카를로스 2세가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에게 스페인 왕위를 넘겨주었다. 그래서 전근대 시절부터 제1차 세계 대전까지 유럽 내부에서 있었던 전쟁의 경우 '집안 싸움', '가족 다툼'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4. 목록

4.1. 한자문화권

4.1.1. 중국사

4.1.2. 한국사

4.2. 한자문화권 이외

한자문화권에서는 왕조가 국가 그 자체로 간주되어 역성혁명이 성공하면 국호 역시 바뀌는 게 대다수였던 반면, 다른 문화권에서는 왕조가 교체되더라도 국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4.2.1. 영국사

4.2.2. 신화

4.2.3. 그 외

4.3. 예외 사례

4.4. 가상 사례

5. 같이보기


[1] 사실 '선양'은 역사시절 에게, 에게 제위를 넘겨준 것을 기원으로 하는데, 후대에는 제위를 찬탈한 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전 왕조를 멸망시키면서도 겉으로는 선양을 받는 눈가리고 아웅을 택한 경우가 많았다. 그 시조이자 대표적인 예로 전한유자영으로부터 선양받아 전한을 멸망시킨 왕망이 있고,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예로는 삼국지연의로 널리 알려진 조비가 있다.[2] 《주역》 64괘중 하나인 '혁'(革)괘의 설명에 그 기록이 남아있다.[3] 도적 적, 역적 적, 사악할 적, 포학할 적, 학대할 적, 해칠 적, 죽일 적, 그르칠 적[4] 잔혹할 잔, 흉악할 잔, 해칠 잔, 죽일 잔, 재앙 잔[5] 죄를 지은 자를 처형하는 것[6]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해하는 것[7] 다만, 이러한 '혁명'의 의미에 대해서 학문적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령, 《중국철학사》를 저술한 풍우란은 백성의 혁명권을 인정했다는 식으로 서술하지만, 《중국정치사상사》를 지은 소공권은 단지 '소극적인 저항'을 인정한 것이지 혁명으로 정권을 뒤엎을 정도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서술했다. 아무리 뛰어난 사상가라도 시대적인 한계를 온전히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맹자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8] 청나라는 명나라와 싸웠으나, 정작 명나라를 멸망시킨 주체는 청나라가 아니라, 이자성순나라였고 청은 입관 후 순을 제압하면서 중원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후 청 초기까지는 명나라 잔당 세력에 의해 세워진 남명이 중국 남부에서 명맥을 이어갔으나 남송과는 달리 빠르게 멸망했다.[9]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천황이라는 존재는 실권이 없는 명목상의 국가원수이다. 일본에서는 봉건제도가 오랫동안 이어져 지방 영주들이 세금을 걷을 권리는 물론 사병은 물론 정규군을 자유롭게 창설하고 유지할 권리마저 가졌기 때문에 역성혁명을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독립을 선언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전무했다. 강력한 무력을 가진 도쿠가와 막부가 열린 뒤에야 일본에서 유교가 발달한 것이 이 때문이다. 또, 일본의 토종신앙인 신토는 천황이 힘이 없더라도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형성되어왔는데, 불교는 신토신앙과 공존의 여지가 그나마 존재했지만, 유교에는 군자불어 괴력난신(君子不語 怪力亂神)이라는 문구가 막강하게 힘을 발휘한 탓에 신토와 공존될 여지가 눈꼽만큼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유교가 아시아의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일본에서만큼은 중앙 권력에 이용될만한 여지가 없었다는 의미이다.[10] 제대로 성공할 자신 없으면 함부로 딴 마음 품지 말라는 이야기다.[11] 따로 정부를 둔 왕도 있었지만, 내연 관계인 정부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사생아일 뿐 왕위계승권을 받을 수 없었다.[12] 살리카법을 도입한 국가도 많았기에 동양과 같은 역성혁명이 발생하지 않은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은 아니다.[13] 하지만 남북조시대가 워낙 막장이어서 어디까지나 여기에 비해서 나을 뿐이지 찬탈은 찬탈이다.[14] 이미 한 왕조를 박살내는 건 조조가 다해놨고 조비는 그저 아버지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그만이라 무혈로 선양을 받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괜히 《삼국지연의》에서 조비를 비난하는 게 아니다.[15] 대역죄가 아닌 이상 어지간한 범죄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는 치외법권을 의미한다.[16] 시체는 이전에 아합에게 죽은 나봇의 포도원에 던졌다.[17] 시체는 마차에 짓밟혀 박살이 났고 남은건 죄다 개들이 뜯어먹어 이후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르려고 했지만 머리와 손발만 수습할 수 있었다.[18] 이 외에 남은 왕족들도 모두 학살당했다.[19] 바알을 모시는 제사를 크게 지낼테니 모두 빠짐없이 모일 것이며 명령을 어길 시 죽이겠다고 엄포를 놨다. 덕분에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을 잘 대접해주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의도대로 모여줬다.[20] 이쪽은 현실의 동양문화권처럼 왕조는 물론 나라 이름도 바뀌었다.[21] 그리피스샬로트 공주와의 결혼을 통해 계승권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혈통상으로는 기존 미들랜드 왕가의 연장선이다.[22] 허나 진실은 달랐다. 이로키 항목 참조.[23] 공백의 100년 이전[24] 공백의 100년 이후~13년 전, 다만 이 때는 리쿠 왕조가 돈키호테 왕조에 들고 일어난건 아니고 돈키호테 왕조의 일원들이 나라를 떠나고 마리조아에서 천룡인이 되어 왕위가 공석이 되자 드레스로자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한 것이다.[25] 13년 전~드레스로자 편[26] 드레스로자 편~[27] 이쪽도 현실의 동양문화권처럼 왕조는 물론 나라 이름도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