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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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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시신유기 사건
<colbgcolor=#bc002d,#222><colcolor=white> 유형 뺑소니, 시체유기
발생장소
발생일 1991년 8월 4일
혐의 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조형기
관할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재판선고
제1심
징역 3년 형
항소심
징역 5년 형
상고심
원심 파기
환송심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확정)

1. 개요2. 전개3. 재판
3.1. 제1심3.2. 항소심3.3. 상고심3.4. 파기환송심
4. 출소 후5. 영향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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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1년 8월 4일 저녁 연기자 겸 방송인 조형기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32세 여성 나모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 #

2. 전개

1991년 8월 2일 조형기는 국방부 홍보 영화 출연차 강원도 정선군에서 영화 제작진, 출연진들과 함께 읍내의 여관에서 투숙했으며 그다음 날인 8월 3일 일행 등과 회식하면서 에 만취되어 여관에 돌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 있었다가 동료들의 부축으로 겨우 여관으로 들어왔을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이튿날(8월 4일) 정오[1]소주 1병 이상, 저녁에 소주 1병을 마셔 완전히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에 나섰다. 42번 국도정선읍에서 북평면 방면으로 진행 중 덕송리 구간에서 사람을 들이받아 업무상 과실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뺑소니 사고까지 냈다.

조형기는 사고 현장에서 12m 떨어진 도로 옆의 숲속에 시신을 유기한 후 다시 차에 탔다가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차 안에서 잠들었고 7시간 후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서 곧바로 체포되었다.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유기도주치사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로 기소했다. 만약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다는 등 다른 사정이 있었다면 살인죄로 기소되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물론 이는 조형기가 과실로 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지, 그의 죄질이 약하다는 뜻은 아니다.

3. 재판

3.1. 제1심

당시 법령으로 특가법 제5조의3 유기, 치사 혐의가 인정되었고 음주운전 혐의도 인정되었다.

3.2. 항소심

음주로 말미암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행위 뿐아니라 사회적으로 교통사고 후 적지 않게 행해지는 피해자 유기, 도주 등의 일련의 범법행위에 대하여도 그러한 행위들이 교통사고를 내는 과실행위와 한개의 결합범으로 처벌되는 이상, 음주할 때 이미 음주운전할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보아 형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조형기와 검사 양측이 항소했다. 조형기는 1992년 2월 7일 국선변호인을 사임하고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긴 했으나 법리적인 부분이었고 똑같이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2] 다만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작량감경되었다.

3.3.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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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장.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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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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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各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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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외국에서의 사인에 의한 체포(2011도12927) · 미국문화원의 관할권(86도403) · 제3자 소유 임의제출물의 증거능력(2021도11170) · 원격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2017도9747) · 검사의 공소권남용 (2016도14772)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판시사항】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이 유】
피고인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는 1992.4.28.자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더이상 유지될 수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2. 이밖에 상고논지는 원심이 형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감경을 하지 않은 조치를 위법하다고 탓하고 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그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위 1항에서 지적한 사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시간 정도 자다 깨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무려 0.26%[3]나 나왔다. 조형기는 그 자리에서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되었고 1991년 11월 1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아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다만 1992년 4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심신미약인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심신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에 형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4]

해당 판결에서 적용된 법 조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이 항소심 판결 직후 위헌 결정을 받긴 했지만[5] 형법 제10조 2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은 대법원에서도 똑같았다.

이 사건은 법학계에도 꽤나 큰 족적을 남겼는데 형법 제10조 제3항, 소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천명한 최초 판례라서 당시에는 판례 평석도 쏟아졌으며 형법 교과서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았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고를 낼지 모른다고(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술을 마셔서 자신을 심신미약 상태로 몰아넣었다면 감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제45회 사법시험에도 출제된 적이 있다. 궁금한 사람은 사건 번호인 92도999로 검색해 보자. 적어도 형법학계에서는 길이길이 기억될 사건이 되었다.(판결문)

당시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중 한 명이 이회창이었는데 그는 우순경 사건의 재판을 맡은 적이 있었고 1992년에는 정상참작과 관련된 사건인 김보은 양 사건의 재판을 맡으면서 굵직한 사건을 세 번이나 맡게 되었다. 앞의 두 사건은 살인 사건이고 본 사건은 과실치사 사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사망사건이라는 점은 같다.

3.4. 파기환송심

최종적으로 조형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원래 대중에게 알려졌던 내용은 조형기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1993년 3월을 기하여 문민정부가석방 조치로 수감된 지 7개월만에 석방되었다(뉴스 기사)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유튜버 김원에 의해 사실은 집행유예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뉴스 기사)

4. 출소 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던 연예인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시신 유기까지 시도한 끔찍한 사건이었음에도 당시 언론에선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던 데다 인터넷은커녕 PC통신조차 대중적이지 않던 시기에 일어난지라 이 사건은 금세 잊혔다.

조형기는 전술했듯이 1993년 3월 파기환송심에 따른 집행유예 조치로 출소한 지 1달도 지나지 않은 3월 19일MBC 베스트극장 〈사과 하나 별 둘〉로 활동[6]을 재개했으며 최민수고현정이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 <엄마의 바다>와 차인표신애라가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안에>에 캐스팅된 한편 1994년에는 카스맥주오리온엑서스 광고에 출연하면서 데뷔 이래 처음으로 광고에 출연했다. 그렇게 자신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은 한동안 잊히면서 조형기 본인도 마음 놓고 꾸준하게 방송 활동을 했고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일밤을 비롯하여 여러 예능 프로그램들에 약방의 감초급으로 자주 출연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이미지를 쌓았다.

그러다가 인터넷이 대중화된 2000년대 들어 사건이 어느 정도 알려지면서 제발 이 사람 좀 방송에 내보내지 마라는 식의 항의 글이 일부 방송 홈페이지의 시청자 게시판이나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간간히 올라오곤 했으나, 당시는 빅카인즈를 제외하면 주요 포털 사이트들에 옛날 신문 열람 아카이브 서비스조차도 없던 시절이었던지라 아는 사람만 아는 사건이었으므로 진상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만 조형기를 보고 '살인마'라고 비판하거나 방송에서 퇴출시키라고 항의했을 뿐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상당수의 일반 대중들은 왜 이렇게 조형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7]

그러다 2009년, 네이버에서 옛날 신문들을 열람할 수 있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라는 서비스가 제작되었고, 1년 뒤인 2010년부터는 스마트폰 보급화와 와이파이&4G LTE 등의 무선 초고속 인터넷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작은 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을 맘껏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비슷한 시기 디시인사이드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를 기점으로 200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던 '킬러 조'라는 인터넷 밈도 확산되었고 이것이 충격적인 인기를 끌더니 트위터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에 삽시간에 퍼져나가 해당 사건은 20년 만에 대중들에게서 재조명받았다.[8] 그도 그럴 것이, 각종 예능 프로그램들에 출연하면서 코믹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농담 잘 하던 넉살 좋은 아저씨가 알고 보니 음주 뺑소니로 사람을 치어 죽이고 시체 유기까지 시도한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중범죄자였으니 대중들의 충격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당연히 그에 대한 여론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악화됐으며, 그가 출연하던 각종 방송들에서도 뺑소니 음주 운전자를 당장 내보내라는 등 시청자들의 항의가 도통 끊이지 않았다. 방송사들도 조형기의 방송 역량은 둘째 치고 몇 년 사이 여론의 악화를 인식했는지 2017년 MBN의 <황금알>을 끝으로 어디서도 섭외를 일절 하지 않고 있다.[9] 게다가 2018년 봄에 조형기의 사촌동생 조민기성범죄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도 이 사건이 재조명되는 데 한몫했다.

또한 보배드림 음주운전 보이콧, 윤창호법 발의 등 음주운전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해지면서 앞으로도 방송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죗값을 받기는커녕 환갑이 다 될 때까지 뻔뻔히 방송에서 활동하면서 연예인 생활을 누릴 대로 누린 뒤여서 별 의미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이 사건으로 인한 평생 대중들의 따가운 시선은 감당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후 조형기 본인은 인터넷(특히 디시인사이드의 구 합필갤 등)에서 "킬러조"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다가 2017년부터 블로그에 킬러조에 관한 글들을 직접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해서 게시를 중단시키거나 본인이 개설했다가 여러 이유들로 4개월만에 그만둔 '동네형TV' 유튜브 영상 댓글을 모두 막아 놓은 걸로 보아 자기 악명을 자각한 것으로 보이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뻔뻔한 대응만 할 뿐 과거의 사건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태도도 전혀 내보이지 않고 있는 터라 가끔씩 언론에 나올 때도 그에 대한 반응은 항상 싸늘하기만 하다.

심지어 2020년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인터넷 방송인으로서의 생활을 꾀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했다가 개설 초창기부터 크나큰 비판만 받으면서 불과 4개월만에 활동을 멈추면서 연예인으로서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다. 활동 중단 이후에는 근황도 제대로 안 알려졌다가 2022년 10월 6일에 한 미국 거주자에 의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주 중이라고 알려졌으나, # 2023년 4월 24일에 여전히 국내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

5. 영향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인터넷상에는 조형기가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술 마시고 사람 친 게 큰 죄가 되나'라는 망언을 방송 중에 대놓고 했다는 식의 합성 사진이 돌아다녔다. 사진을 보면 틀린 띄어쓰기와 화질 차이 때문에 합성 티가 난다. 물론 본인이 직접 그런 발언만 하지 않았을 뿐 행동으로써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음을 증명했으므로 조형기 본인도 억울해할 자격은 없다.

디시인사이드 필수요소로 유행하면서 다양한 합성으로 패러디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는 일명 연예인 칠무해 짤방.[10] 다만 조형기가 나오는 합성물은 HIT 갤러리에 오르지 못하거나 조형기 부분이 잘리고 올라갔다. 나중에는 조형기도 안 잘리고 올라왔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킬러조.[11]

디시인사이드에서는 류시원을 깔 때 저 사건을 가지고 조형기를 같이 까며 위의 사진들처럼 운전하는 차 앞에 무언가가 서 있고 룸미러에 조형기 얼굴이 비치는 합성사진들이 돌아다녔으며 보통 Grand Theft Auto IV메인 테마를 브금으로 붙이는 게 전통으로 굳어지기도 했다. 사실 저 룸미러에 비친 뚱한 표정의 조형기 사진은 최진실의 장례식에서 찍힌 사진이다.

세바퀴》 출연 당시의 모습을 이용한 드립이 유행한 적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자유로에서 드라이브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라고 말한 것을 자유로 귀신성불시켰다고 말하는 것이나 이동준과 나이를 비교당하자 기분 나쁜 표정을 지은 것에 부릉부릉이라는 자막이 달린 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닌 적이 있었다.[12] 이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인간의 조건> 방송분 중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는 부분에서 하필 "조형기 시체유기사건"이 연관검색어로 뜬 장면이 PD의 패기라는 제목으로 퍼진 적도 있으며 당시 유행어였던 드라마의 인기 악역이었던 미실의 대사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얄짤없습니다."를 패러디한 장면도 킬러조 드립과 함께 엮이곤 했다.

영화 《킬러 조》가 개봉되자 다시 이 사건이 주목받았는데 영화를 감상한 관객들이 소감문을 적을 때 내용과는 상관없이 조형기와 류시원의 자동차 추격전을 쓸데없이 고퀄리티로 작성해서 유명해졌다. 게다가 명대사라고 올라온 것도 영화하고는 하나도 상관없는 조형기와 류시원 혹은 대성곽한구 등에 관한 말들뿐이다.

축구계에선 음주운전으로 동승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마르코스 알론소[13]와 음주운전한 아르투로 비달이 각각 마형기, 비형기로 불리며 수 년간 무면허운전을 해 왔던 마르코 로이스도 한때 로형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으로 불렸다.

영화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가 개봉한 직후에는 잠깐 동안 별명이 '킬러 조'에서 '임모탄 조'로 바뀐 적이 있다.

문스윙스의 갤러리산이의 '마치 비행기'라는 곡의 인스트루멘탈에 래퍼를 구해 '마치 조형기'라는 영상을 만들었다. #

스타크래프트 2가 처음 나왔을 때 스타크래프트태사다르초월체에 자폭한 걸 두고 조형기랑 연관지은 드립이 쏟아졌다. #

어쨌든 엄연한 피해 사망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킬러조"라는 별명과 패러디물들은 그리 가볍게 여겨질 농담이 아니라서 대상을 비꼬면서 욕하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듯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을 피해가려는 심리도 존재할 수 있다.

아무튼 해당 밈 자체가 잊을 만하면 알음알음 등장하면서 해당 사건이 대중에게 잊히지 않도록 하는 점을 생각하면 이 사례는 밈의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최소한 선을 넘어 버린 연예인들이 잊힐 때 쯤 철판 깔고 연예계에 복귀하는 걸 방지하기 때문이다.

조형기는 이 사건을 저지르고도 《고수의 비법 황금알》을 끝으로 연예계에서 자취를 감추기까지 장장 24년 동안이나 방송 활동을 이어갔다. 다만 2000년 이전까지는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지만 인터넷이 완전히 보급된 후에도 10년을 더 활동했으나 이 사건은 과실치사 사건임에도 거진 살인죄에 버금갈 정도로 죄질이 상당히 나쁜 사건[14]이기 때문에 파급력은 어마어마해서 연예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절단내기에 충분했다. 실제로도 조형기는 조연배우로서 굉장한 관록을 쌓아 이문식이나 유해진 못지않은 감초연기 1인자였고 예능 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 사건만 엄청나게 유명해져서 '조형기'하면 '킬러 조'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2023년 1월에 《라디오 스타》에서 《일요일 일요일 밤에》 속 코너였던 <이경규가 간다>에 2002 한일 월드컵을 응원하는 조형기가 나온 모습이 자료 화면으로 등장했을 때도 조형기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MBC 자체 심의 의견을 통해 화면에 얼굴을 노출시키면 안 되는 심의 의견 연예인으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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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는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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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그 날 밤 8시였다.[2] 판례 모음 사이트,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기사.[3] 위드마크 공식한국에 도입된 시기는 1996년이다. 문제는 7시간 자다 깨서 측정했는데도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점이다. 게다가 0.26%라면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이었던 0.1%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며 윤창호법의 도입으로 면허 취소 기준이 0.08%로 강화된 후에는 그 기준의 세 배가 넘는 수치다.[4]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여 자의로 심신 장애를 야기했을 때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본다. 당시 조형기는 음주운전의 고의는 있었으나 사람을 죽일 고의는 없었으므로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고의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가 아닌 과실로 인한 심신 장애 야기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법 제10조 제3항의 조문만 보면 고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만 심신상실 및 미약의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으나 이 사건은 과실 또한 이 규정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한 사건이다.[5] 항소심 판결은 1992년 4월 2일이었는데 4월 28일에 위헌 결정이 나왔다.[6] 택시기사 역할 이었는데, 직접 운전하는 장면이 나온다.[7] 그도 그럴 것이, 음주운전 사건 이후에는 별다른 구설수를 일으키지 않은 것도 있고 2003년에도 음주 관련 사고를 또 치긴 했지만 워낙 스케일이 작은 사건이라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다. 만약 출소 후에도 이런저런 사건사고가 많았다면 이 사건도 빨리 알려져서 방송계에서 더 빨리 퇴출되었을 것이다.[8] 사실 2000년대 중반부터 디시인사이드나 주변 엽기&유머 사이트에서 이미 밈이 만들어져서 알 만한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었다. 물론 이때까지는 그들만의 넷사세에서만 파급력이 있었지만...[9] 물론 조형기는 메인보다는 주로 보조나 패널 역할이 많았던 방송인이고 예능의 트렌드도 바뀌었기 때문에 섭외가 줄어든 면도 있을 것이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방송인들 일부도 요즘 들어서는 옛날에 비하면 방송 활동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른 연예인들은 나이 문제로 인해 은퇴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전성기만큼은 아니어도 가끔 방송에 나온다는 걸 감안하면 결국 본 문서의 사건이 재조명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10] 죽음의 치과의사 트플란트 몽
전과 死병류 롤로노아 창열
오직 계란만 먹는다는 찌루 D. 영욱
주차장의 검은 손 스틸곽
최강의 원샷맨 킬러 조
안 해본 게 없는 경험왕 그랜드 현우
스피닝 레이서 류시퍼.
[11] '킬러 조'라는 영화가 실제로 있다. # 심지어 네이버 영화 평점은 4.44. 리뷰 역시 온통 음주운전 관련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차이점이라면 영화는 Joe, 조형기의 별명은 Jo다.[12] 2018년 10월 7일 기준으로 해당 이미지가 올라간 글이 네이버에서 게시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13] 해외축구 갤러리에선 '킬론소'로 불리며 으로 자리잡았다.[14] 앞서 위헌결정이 났다고 했는데(90헌바24) 이는 당시 이 조항이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단되는 죄책이었다. 또 죄목이 뺑소니인데 이건 차로 사람을 살상하는 것은 과실이었어도 피해자를 버려두고 도망가는 것은 고의로 한 범죄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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