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02 01:31:56

치과의사

치의사에서 넘어옴
{{{#!wiki style="margin:-10px"<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ebebeb><tablebgcolor=#ebebeb> 🦷 치아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ebebeb><colcolor=#ebebeb> 치아의 위치 앞니 · 송곳니 · 어금니 (사랑니)
기형 치아 덧니 · 매복치 · 과잉치 · 결손치
동물의 치아 검치 · 엄니
관련 질환 충치 (치아우식증) · 시린이 (지각과민증) · 치수염 · 치은염 · 치주염
관련 치료 신경치료 · 라미네이트 · 스케일링 · 잇몸치료 · 임플란트 · 브리지 · 치아교정 · 투명교정 · 자가치아이식술 · 발치 · 양악수술 · 불소도포 · 치아미백
치의학 치의학 · 치과 · 치과의사 · 치과위생사 · 치과기공사 · 치과대학
기타 양치질 · 잇몸 · 이빨 요정 · 아말감 · 레진
}}}}}}}}} ||
파일:의학 아이콘A.png
의료법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1. 개요2. 설명3. 한국의 치과의사
3.1. 교육3.2. 양성 기간3.3. 전문의3.4. 진로
4. 여담5. 매체에서의 치과의사6. 치과의사 출신 인물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치과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구강건강을 지킴으로써 인류에 봉사할 임무를 부여받은 직업전문인이다.
이에 그 직업적 사명의 완수에 필요한 가치와 삶의 자세를 밝혀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인류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다.
- 우리는 끊임없이 학술을 연마하여 최선의 진료 수준을 유지한다.
- 우리는 항상 영리적 동기보다 환자의 복리를 먼저 생각한다.
- 우리는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하여 신뢰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우리는 동료 치과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과 협조하며 국민과 함께 최상의 의료제도 정착에 힘쓴다.
- 우리는 이 다짐을 성실히 실천할 것을 인류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치과의사 윤리선언
Dentist / Doctor of Dental Surgery(D.D.S.) / Doctor of Dental Medicine(D.M.D.)

구강(치아 및 구강조직), 턱관절, 악골, 안면 부위의 진료에 특화된 의료인.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이나 손상 중 구강 및 악안면 부위의 병을 의학적으로 진단 및 치료하는 일을 업으로 하며 이에 독점적 권한을 가진 국가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2. 설명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으로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또한 정해진 수련의,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각각의 진료분과별로 전문의 자격을 갖게 된다.

대한민국의 활동 치과의사 수는 1996년 11,535명, 2012년 21,888명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증원되고 있다. 현재 활동하는 치과의사 수는 2.3만명 정도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100명이 더 증가했다. 이는 80년대 치과의사가 대략 900명 배출될 때의 면허자들이 대거 은퇴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인구 변천에 따른 자연적인 증감이 반영된 결과다.

구강과 턱 및 안면 부위의 치료를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치아뿐 아니라 입 주변의 얼굴뼈나 턱뼈/턱관절 관련 시술도 한다. 특히 양악수술은 치과의 구강악안면외과 쪽이 원조로(성형외과에서도 수술을 하지만), 이쪽으로 유명한 치과 병원이 많다. (교합 때문에 치과에서 하는 게 맞다. 성형외과전문의는 교합에 대한 지식이 치과의사보다 부족하다.) 잇몸성형 등도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데, 각종 구강내 여러 수술을 하는 과(치주과)도 있다.

여러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몸이 고된 직업으로서 장시간 환자를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목이나 허리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1] 시술할 때 튀는 피도 있다. 또한 독한 약품이나 중금속 합금에 자주 노출되는 것 또한 건강이 나빠지는 요인. 실제로 다른 의사들에 비해 정년이 조금 짧다. (외과계는 다 비슷하다. 정년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다. 선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야 70대까지도 한다만.)

3. 한국의 치과의사

아래에서는 한국에서 치과의사가 되는 방법, 학위, 진로 등에 대해 다룬다.

3.1. 교육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치과대학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해야하는 치의학교육은 6년제, 4년제, 7년제가 있다. 각각 입학 시험도 다르고 입시 방법도 다르지만 모두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 한해 치과의사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대한민국에서 정규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2]/치의학전문대학원의 치의학과 졸업(예정)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외의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6년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치과대학의 학제로 치의예과 2년과 치의학과 4년으로 총 6년 과정이다. 한국의 11개 치과대학 중 국립대학교를 제외한 8개의 대학교들이 시행하는 제도다. 고교졸업(예정)자가 입학할 수 있다. 치의학과는 주로 본과라고 하며 예과 때는 교양과 기초과학과목을, 본과 때는 기초의학과 임상치의학 그리고 병원실습을 한다. 치의학사 (D.D.S.), 치의학사 (D.M.D.) 를 수여한다.

4년제는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과정이다. 현재 사립이 아닌 국립대학교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다.[3] 치전원에 입학하려면 대졸(학사) 학력이 필요하다. 4년간 6년제 대학의 본과(치의학과)에 해당하는 수업을 들으며 졸업 시 학위는 치의학전문석사[4]가 수여된다. 영문 학위명은 D.D.S다. 이런 경우 26세에 일반의 자격을, 31세에 전문의 자격을 얻는다.

7년제는 치의예과+치전원 통합과정이다. 위와 마찬가지로 사립이 아닌 국립대학교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다.[5] 3년의 학사과정과 4년의 석사과정을 합쳐 총 7년 과정이다. 고교졸업(예정)자가 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통 학사과정을 예과, 석사과정을 본과라고 부르는 편이며 석사과정의 경우 타 과정의 본과와 동일하다. 졸업 시 학위는 치의학전문석사[6]가 수여된다. 단, 중도포기할 경우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추가적인 학점이수가 필요하고 스트레이트로 7년 졸업시 학사학위없이 석사학위만 수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경우 25세에 일반의 자격을, 30세에 전문의 자격을 얻는다.

치의학교육의 교육수준 관리는 인증제를 통하여 진행되며 이는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에서 진행한다. 2, 4, 6년제 인증이 있으며 현재 6년 인증은 받은 학교가 없고 대부분 4년 인증을 취득했다.

이론상 치과의사가 될 수 있는 나이는 18세이나 그렇게 이른 나이에 치과의사가 되는 것은 어지간한 천재가 아닌 이상 불가능하고, 교육과정을 지연 없이 마쳤다고 가정하면 24세에 일반의, 29세에 전문의가 된다. 병역은 졸업 후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이행하기 때문에 남학생도 대부분 스트레이트로 졸업한다. 이 경우 병역은 최소 25~27세에 이행한다.

3.2. 양성 기간

위에서 언급했듯이 4,[7] 6, 7년의 교육기간을 거쳐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치과의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치과의사다. 대부분의 남자는 수련을 받지 않는 경우 3년의 군복무를 완료하고 (졸업 직후 가면 공중보건의사로 보충역 복무를 하게 된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2년 이상의 개원가에서의 경력을 쌓아 개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원 시기에 대한 것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군복무를 입학 전이나 재학 중에 필한 경우 졸업 직후에 개원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여자의 경우 군복무를 제외하면 같다. 수련을 받는 경우 3~4년의 수련기간을 거쳐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개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졸업 직후 개원가에서 임상경험을 쌓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

3.3. 전문의

치과대학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8개의 임상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소아치과, 통합치의학과)와 구강병리과, 영상치의학과, 예방치과(2019년 현재 2,200여명) 총 11개이다. 수련기간은 통합치의학과는 레지던트 3년, 통합치의학과를 제외한 과는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년 총 4년이다. 자세한 내용은 치과 문서를 참고.

3.4. 진로

대부분의 치과의사는 개원을 해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거나 치과의원, 병원에 의사로서 근무를 한다.[8]

4. 여담

치과의사들도 자신의 이에 대해 치과 치료를 받거나 임플란트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과의 경우 인체구조상 자기가 자기를 진료나 수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관계로 주로 진료를 안 하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동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다고 한다.[15]

담배를 피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

5. 매체에서의 치과의사

매체에서의 치과의사는 치과 치료에 대한 무서움을 반영해서 무시무시한 직업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흡혈식물 대소동에 의하면 사디스트들이 좋아하는 직업이라고 한다.(...)

6. 치과의사 출신 인물

7. 관련 문서

8. 둘러보기

국가전문자격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colcolor=#fff> 법률 / 경제 법무부 (변호사) | 법원행정처 (법무사) | 특허청(변리사) |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 행정안전부(행정사)
관세청(관세사 · 보세사) | 기획재정부 (세무사) |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사 · 보험중개사 · 손해사정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 |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물류관리사 · 주택관리사)
의료 / 복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 · 보건교육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조공학사 · 사회복지사 · 안경사 · 안마사 · 약사 · 언어재활사 · 영양사 · 요양보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 의사 · 의지보조기기사 · 임상병리사 · 작업치료사 · 장례지도사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조산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치과의사 · 한약사 · 한약조제사 · 한의사)
교육 교육부 (보건교사 · 사서교사 · 실기교사 · 영양교사 · 전문상담교사 · 정교사 · 준교사 · 평생교육사)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문화예술교육사 · 한국어교원) | 환경부 (환경교육사)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 · 준학예사 ·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경주심판 · 사서 · 무대예술전문인)
행정안전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운전 경찰청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 자동차운전면허 · 자동차운전전문강사) |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국토교통부 (버스운전자 · 조종사(사업용/운송용/자가용) · 경량항공기 조종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 ·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 택시운전자격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기관사 · 항공사 · 항공운전관리사 · 항공정비사 · 화물운송종사자)
해양수산부 (고속구조정조종사 · 구명정조종사 · 기관사 · 도선사 · 소형선박조종사 · 수면비행선박조종사 · 운항사 · 통신사 · 항해사)
안전 / 환경 국방부 (국방무인기조작사 · 국방보안관리사 · 국방사업관리사 · 낙하산전문포장사 · 수중무인기조종사 · 수중발파사 · 심해잠수사 · 영상판독사 · 폭발물처리사 · 함정손상통제사 · 항공장구관리사 · 헬기정비사)
경찰청 ((일반/기계/특수)경비지도사)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자) |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안전교육사) |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원자로조종면허(감독자/취급자) · 핵연료물질취급면허(감독자/취급자) | 중소벤처기업부(기술지도사)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지도사 · 기업재난관리사)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사 · 환경측정분석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 아마추어무선기사) |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사)
농업 / 식품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손해평가사 · 가축인공수정사 · 농산물검사원 · 말조련사 · 수의사 · 장제사 · 재활승마지도사)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 나무의사 · 목구조관리기술자 · 목구조시공관리자 · 목재교육전문가 · 산림교육전문가 · 수목치료기술자)
해양수산부 (수산질병관리사 · 감정사 · 검량사 · 검수사 · 수산물품질관리사) |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



[1] 거북목과 허리디스크로 고생하는 치과의사들이 상당히 많다. 더 나이들어서는 디스크가 심해져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2] 서울대학교 한정[3] 원래 치전원은 총 8개 대학교에서 시행했다. 하지만 의전원과 마찬가지로 치전원 졸업생들의 치과의사로서의 자질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현재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폐지했다.[4]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기준[5] 원래 3대 국립대에서도 치전원 선택 자율화 이후에 다시 6년제 학제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정부가 치전원을 정규과정으로 넣지 않으면 치과대학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협박해서 이런 기묘한 형태의 학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6]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기준[7] 학사기간을 고려하면 4+4로 사실상 8년이라고 할 수 있다.[8] #1, #2[9] 치과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의무 설치과이다.[10] 임상교수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직급의 임상교수가 아니라 전공이 기초가 아니라 임상과목인 교수라는 뜻. 직급은 조교수부터이고 45세 전후로 정교수가 된다. 사실상 큰 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임상강사때 부터 거의 교수로서의 대우를 받지만(향후 전임 교원이 안 될 가능성은 0에 수렴하므로) 교수는 아니다.[11] 주로 임기제 의무사무관으로 특채를 선발한다. 근무지는 주로 공공병원이나 보건소. 공채야 누구에게나 열려있다.[12] 공무원 중 보건소장도 국가인권위에서 보건복지부에 의사만 보건소장으로 채용될 수 있는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아직 확실한 입장을 보건복지부측에서 표명하지 않았다.[13] 군인연금도 있고 전문의 취득 후 3년 복무하면 소령진급이 가능하고 장기군의관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진급 스트레스도 딱히 없다고 한다. 치과의사가 장기 군의관으로 복무할 경우 대령까지는 사실상 자동으로 진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전역 나이도 보통 대령과는 달리 60세라고 한다. 또 임상의 경우 군 장교로서 군병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진료 스트레스가 덜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연차 페이닥터에 비해 낮은 봉급은 흠. 개원해서 평타만 쳐도 차이는 어마어마 하다.(다만 개원은 비용도 크고 과거보단 전체적으로 경쟁이 조금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페닥보다 밀리는 것은 맞다.) 다른 분야로는 군장학생의 경우 육군에서 모집하며 본과 4년의 학비를 받고 졸업 후 임관하여 원하는 병원, 치과병원에서 위탁으로 수련을 받을 수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면 그 시점 이후부터 의무복무 3년에 장학금 수혜기간 4년 총 7년의 의무복무를 해야한다. 즉, 현역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20+6+1+3+3+4=38세에 전역하게 된다.[14] 의사와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모두 처방할 수 있다.[15]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