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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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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Music Video
비틀즈 - Paperback Writer (1966) 마이클 잭슨 - Thriller (1982)
다이어 스트레이츠 - Money for Nothing (1985) A-ha - Take On Me (1984)
피터 가브리엘 - Sledgehammer (1986) - Bohemian Rhapsody (1975)[1]
너바나 - Smells Like Teen Spirit (1992) 버글스 - Video Killed the Radio Star (1980)
릭 애스틀리 - Never Gonna Give You Up (1987) 비요크 - bachelorette (1997)

1. 개요2. 기원과 역사3. 영화계와의 관계
3.1. 뮤직비디오 출신 영화 감독 목록
4. 한국5. 뮤직비디오의 유형
5.1. 이미지형
5.1.1. 대한민국5.1.2. 해외
5.2. 드라마형(드라마타이즈)
5.2.1. 연작형
5.3. 액션형
5.3.1. 고생형
5.4. 실생활형5.5. 길거리 촬영5.6. 실황형
6. 특이한 기법7. 뮤직비디오의 등급분류

[clearfix]

1. 개요

온전히 음악이나 노래동반하는 짧은 영화비디오물.

일본에서는 주로 Promotional Video를 줄인 PV라고 불린다. 문화어로는 "화면음악"(畫面音樂)이라고 불린다.[2] 다른 내러티브나 연출 없이 가사를 전달하는 데에 중점을 둔 영상은 리릭비디오(Lyric Video)라고 부른다.

현대적인 뮤직비디오의 시초는 비틀즈이며, 이후 , ABBA, 마이클 잭슨 등 다양한 음악가들을 통해 뮤직비디오의 연출이 다각화되었다.

대중음악산업 초창기부터 음악 홍보를 위해 영상물을 곁들여 사용하는 마케팅이 행해졌고, 당시에는 "filmed insert", "promotional (promo) film", "promotional (promo) clip", "film clip"을 비롯한 다양한 용어로 불려왔다. 1981년 MTV가 개국하면서 '영상음악'의 본격적인 전성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뮤직 비디오라는 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후 뮤직비디오는 대중음악계의 판도를 바꿔버렸고, 음악은 '오디오'에서 '비디오'로 이동했다. 마이클 잭슨, 마돈나, 프린스가 '눈으로 보는 음악'시대를 연 선두주자로 꼽힌다. *

뮤직 비디오는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 다큐멘터리를 비롯한 다방면의 영화 제작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 뮤직 비디오들은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의 제작 기법을 합쳐서 사용하기도 한다. 노르웨이의 그룹 A-ha의 손그림 애니메이션과 실사를 합성해 만든 1985년 뮤직비디오 Take on me는 전세계적인 반향과 인기를 얻었으며, 동 시기의 Full CG[3]로 만들어진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Money For Nothing 뮤직비디오 또한 큰 주목을 받았다. 어떤 영화의 OST로 삽입된 곡일 때는 해당 실사 영화의 장면을 편집해서 가수의 노래 부르는 장면을 끼워 넣어 만든는 간단한 방법이 요즘도 유효한 OST M/V 작업 방식이며, 빌보드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오른 영화 마네킹 주제곡 스타십의 Nothing gonna stop us now나 영화 Dangerous minds의 삽입곡이던 쿨리오의 Gangster's paradise 뮤직비디오처럼 영화에 나왔던 배우가 직접 출연하는 것도 있다.

일반적으로 가수나 작곡가 등이 직접 출연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선 그게 흔한 일이 아니라 가수가 뮤직비디오에 안 나오면 신비주의 마케팅 취급받는다. 대표적인 예로 서태지 첫 솔로 앨범 수록곡의 뮤직비디오는 서태지가 전혀 안 나오고 3D 애니메이션으로 나온다거나 직접적인 존재조차도 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 중에 가장 유명한 뮤직비디오는 역시나 싸이강남스타일이다. 저렴하게 만든 것으로는 망해 폐쇄된 놀이공원에서 찍어 단돈 38만원이 들었다는 크레용팝의 빠빠빠 뮤직비디오가 알려져 있다. 최초로 만들어진 한국 뮤직비디오는 조용필허공이다.#

뮤직비디오를 가장 자주 보는 곳은 주로 학교군대 등 개인의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곳인데,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 상태에서 또래들의 공감대를 가장 쉽게 형성하는 방법이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이다.

2. 기원과 역사

'대중음악 노래에 맞춘 홍보성 영상'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뮤직비디오가 시작되기 전에도 넓은 의미에서 '음악에 맞춘 영상'을 만드는 시도는 있어 왔다. "최초의 뮤직비디오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뮤직비디오의 정의가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이다.

뮤직비디오를 "악곡(음악)이 담긴 영상"이라 정의할 경우, 최초의 뮤직비디오는 영화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7년 영화인 "재즈 싱어"에 알 존슨이 여러 곡의 재즈 넘버를 연주하고 부르기 때문이다.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태동기에 만들어진 작품들, 예를 들어 고전 미국 애니메이션 단편들은 뮤직비디오와 뮤지컬 중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음악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당시엔 영상과 음악을 동시에 제작하여 맞춰서 만들기도 하고, 기존의 유명 곡들에 따라 영상과 스토리를 만들기도 했기 때문이다. 클래식 음악이나 당시의 유행가를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만든 디즈니 단편이나 루니 툰 작품들이 대표적이다. 아예 시리즈 이름들부터 바보같은 심포니(Silly symphonies), 웃기는 가락(Looney tunes), 즐거운 멜로디(Merry melodies)다. 환타지아같은 예도 있다.

오늘날엔 일반적으로 "뮤직비디오"라 하면 이런 뮤지컬 영화를 지칭하지 않는다. 예외는 있지만(예를 들어 마이클 잭슨Thriller 등) 뮤직비디오는[4] 기승전결이 있는 드라마가 아니라 음악 한 곡이 시작해서 끝날때까지 음악과 함께 영상을 보여주는 영상물을 지칭한다. 그러나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는 뮤직비디오라는 용어를 거의 쓰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안네 소피 무터비발디4계를 연주하는 동영상을 뮤직비디오라고 지칭하는 이들은 드물다. 뮤직비디오라는 용어는 록/팝 등 대중음악계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것이다.



세계 최초의 뮤직비디오인 빅 바퍼의 Chantilly lace

즉, 뮤직비디오를 "대중음악 악곡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담고 있는 동영상"이라 정의할 경우, 최초의 뮤직비디오는 1958년 미국의 로큰롤 가수 빅 바퍼가 직접 만든 Chantilly lace, Red Riding Hood, Big Bopper Wedding이다. 빅 바퍼의 아들 제이 페리 리처드슨에 따르면 빅 바퍼는 일명 바퍼 비전이라는 뮤직비디오 전용 기기도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빅 바퍼가 음악이 죽은 날이라 불리는 비극적인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하면서, 그의 업적은 잊혀지고 말았다.



디온(가수)의 Ruby Baby

이후 초창기 뮤직비디오중 하나는 디온(가수)의 1963년 스코피톤[5]용으로 제작한 Ruby Baby 뮤직비디오를 들 수 있다. 문제는 스코피톤 자체가 잠깐 유행하고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기였다는 점인데, 주로 성인들이 이용하는 술집에서 설치되었으며, 한창 유행했을때도 미국 전역에 겨우 500여개가 설치되었다고 기록되어있다.

비틀즈는 이러한 단점때문에 1966년 Paperback Writer 뮤직비디오를 스코피톤용이 아닌 TV 용으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그저 연주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단순한 뮤직비디오를 넘어, A Day in the LifeStrawberry Fields Forever, Penny Lane같은 독특한 영상미를 추구하는 초기 예술성이 잡힌 현대 뮤직비디오의 시초격 작품을 제작한다.

그 후로 1975년에 나온 Bohemian Rhapsody의 프로모션 비디오는 큰 제작비와 당대의 첨단적인 촬영 기법을 동원하여 공을 들여 제작한, 당시로서는 블록버스터급 뮤직비디오여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리고 퀸과 동시대의 인기 밴드였던 ABBA는 1974년경부터 모든 싱글 발표 곡들에 그 각 가사들을 단편극처럼 영상스토리화하거나 댄스풍 영상으로 만든 뮤직비디오를 촬영해서 전세계 TV에 방영시켜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고, 이는 이후 다른 팝 뮤지션들에게도 신곡 발표때마다 뮤비를 제작하는 관행을 널리 유행시키는 계기가 된다.

1980년대에 MTV가 등장하자 대중음악계에서 본격적인 뮤직비디오 시대가 개막됐다. MTV를 통해 최초로 송출된 뮤직비디오는 버글스Video Killed the Radio Star였다. 이 뮤직비디오는 사상 최초의 뮤직비디오는 아니었지만, MTV의 탄생과 20세기 말 본격적인 뮤직비디오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린 신호탄과도 같은 영상이었기에 여러 사람들이 "최초의 뮤직비디오"로 지칭하기도 한다.

MTV의 시대, 즉 뮤직비디오의 시대에 뮤직비디오를 특히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가수가 바로 마이클 잭슨[6], 마돈나, 피터 가브리엘이다. 이 시기의 유명한 뮤직비디오는 최초로 3D 애니메이션을 사용한 뮤비인 다이어 스트레이츠Money for Nothing, A-haTake On Me, 피터 가브리엘Sledgehammer 그리고 마이클 잭슨Thriller 등이 있다.

MTV에서 방영하는 뮤직비디오의 파급력을 눈여겨본 이들이 뮤직비디오 전문 영화사를 차리기도 했다. 1986년에 설립된 프로파간다 필름즈가 그 예다. 이들은 “뮤직비디오는 단순히 배경음악을 입힌 영상이 아니다. 영상과 음악이 조화를 이룰 때, 매우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향후 뮤직비디오는 대중음악 뿐 아니라 광고, 영화, 각종 홍보 등에 널리 활용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다. 프로파간다 필름즈는 마돈나, 마이클 잭슨 등 유명 아타스트들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였으며, 뮤직비디오 특유의 감성을 영화에 도입하는 데도 일익했다. 프로파간다 필름즈 출신 영회감독인 데이비드 핀처, 잭 스나이더, 마이클 베이 등이 감독한 영화나, 프로파간다 필름즈에서 만든 영화(존 말코비치 되기 등) 및 TV 드라마(베벌리힐스 아이들 등) 등에서도 이러한 뮤비 특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클래식 음악산업계에서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1965년부터 일종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과 1988년부터 방송사에서 직접 제작해 주는 형식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절에는 MBC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와 가요비디오[7], MBC 영상가요 KBS 뮤직박스, 가요산책를 통하여 방영되는 식이었다.[8] 그 당시에는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영상음악'이라고 했다. 실제로 가장먼저 시작을 알린 뮤직비디오가 1985년 조용필허공이라고 한다.# SBS도 개국 초창기인 1992년에 두 프로그램과 같은 '가요데이트'를 방송했으나 6개월 만에 사라졌다. 1990년대 초중반부터 가수들이 직접 제작을 담당하는 오늘날의 형태가 자리잡게 되며 엠넷, KM 등의 음악전문 케이블 TV 채널 개국이 맞물리면서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 시작한다. 특히 1998년 조성모의 등장으로 드라마타이즈 형식의 뮤직비디오가 유행처럼 번져[9] 그야말로 가요계에서 영향력이 대단해 지는 등 뮤직비디오는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2000년대 말부터는 여러 대중매체들이 발달하면서 한국 일부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송이 끝나기 전에 홍보 목적으로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초반을 짧게나마 내보내는 걸 빼면 예전과 같은 명성이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

한국 뮤직비디오의 전성기 때인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에 이름을 날렸던 감독들로는 김세훈, 홍종호, 차은택, 장재혁, 박명천 등이 있다. 이들 중 김세훈과 홍종호는 한국 뮤직비디오 역사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990년대 초중반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1990년대 유명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많이 제작했다. 특히 김세훈 감독은 드라마타이즈 형식의 창시자로서 영화 뺨치는 스토리구성과 편집으로 유명했고, 홍종호 감독은 안무 중심의 전통적 뮤직비디오 형식에서 최신 기법의 특수촬영으로 유명했다.[10]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뮤직비디오가 상업화의 물결에 힘입어 CF와 맞물리기 시작하면서 차은택, 장재혁, 박명천 등 CF계 유명 감독들이 대거 뮤직비디오계로 진출하며 뮤직비디오의 영상미도 진일보하는 쾌거를 이루게 된다.

3. 영화계와의 관계

해외에서는 유명 영화감독들이 뮤직비디오 연출로 커리어를 시작한 경우가 제법 많다. 리들리 스콧, 스파이크 존즈, 데이비드 핀처 등의 꽤나 이름값 나가는 감독들이 대표적인 예다. 미셸 공드리는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이름을 떨치다가 천재성을 인정받고 영화감독으로 진출을 한 케이스다. 마이클 잭슨 뮤직비디오 전문으로 유명한 존 랜디스는 Black or WhiteThriller, Heal the World 같은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에디 머피 주연인 코믹영화 트레이딩 플레이스[11]이나 코믹호러영화 런던의 늑대인간이라든지 영화판 환상특급 연출을 맡은 감독이자 배우로도 활약했다.[12] 그 밖에 패왕별희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중국감독 천카이거, 폴 토마스 앤더슨, 현대미술가 데미안 허스트도 뮤직비디오 연출을 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박찬욱봉준호도 뮤직비디오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들은 특이하게도 정반대로 영화감독으로서 유명세를 얻은 후 뮤직비디오 감독을 겸한 케이스다. 유명 영화감독이 뮤비 제작에 참여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 화제가 되기도 한다.

뮤직비디오의 특성상 강렬하고 인상깊은 이미지가 중요하다 보니, 그 영향으로 뮤직비디오 출신 영화 감독들은 대부분 영상미, 미장센, 촬영기법 등의 시각적 테크닉에서 강점을 보여 소위 '비주얼리스트'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스토리와 각본, 서사 등의 기본기에서 기복이 심하거나 혹평을 받는 경우가 많다.[13] 이런 케이스의 대표적인 감독들은 마이클 베이, 잭 스나이더, 가이 리치 등이 있다. 그래서 본인의 단점을 파악하고 데이비드 핀처, 조 라이트처럼 각본에 손을 대지 않는 감독들도 많다. 물론 손수 각본도 집필하고 스토리에서 호평받는 감독도 있지만 매우 드물다.(ex:스파이크 존즈, 에드거 라이트[14], 조나단 글레이저, 다니엘스, 요르고스 란티모스)

그렇다고 모든 뮤직비디오 출신 영화 감독이 화려한 영상미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베넷 밀러, 존 왓츠, 라이언 존슨, 루벤 플레셔, 페이턴 리드 등의 감독들은 영상들이 전체적으로 담백하고 절제된 편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영화계에 진출하지 않고, 주류 영화 스타일과 이질적인 경우가 많아서 뮤직비디오 출신 감독들은 나름대로 호평을 받더라도 시상식과의 인연이 적은 편이다. 이들 중 나름 거장으로 평가받고 여러 명작을 배출하며 비평적 명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데이비드 핀처[15] 스파이크 존즈[16], 미셸 공드리[17], 에드거 라이트, 조나단 글레이저[18] 모두 상복이 없기로 유명하다. 그렇지만 다니엘스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아카데미 7관왕작품상과 감독상에 각본상까지 타면서 뮤직비디오 출신 영화 감독들도 잘만 만들면 얼마든지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19] 이는 아카데미가 조금 더 진보적인 시각으로 나아간 경우라 이뤄낸 성과일 수도 있다.

3.1. 뮤직비디오 출신 영화 감독 목록

영화 감독 데뷔 이전에 뮤직비디오 업계에서 활동한 인물들로 한정한다.[20]

4. 한국

(가나다순 정렬)

90년대 이후 아이돌 음악산업이 활성화된 무렵, 일부 감독들이나 제작팀의 경우 제작한 뮤직비디오에 감독 혹은 제작팀의 워터마크를 붙이기도 했다.(ex. 홍종호)

5. 뮤직비디오의 유형

아래 유형은 00년대 중반 이후로 정착된 국내 대중가요 뮤직비디오 시장을 중심으로 쓰여있다. 그 이전의 뮤직비디오 연출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 영상에 나오니 시청할 것. 홍콩영화가 떠오른다. 90년대 아이돌의 뮤비에는 일명 '분칠 카메라'라고 얼굴(렌즈를 낀 반짝거리는 눈)을 과도하게 클로즈업하고 노출을 극도로 올려 귀신처럼 하얗게 보이도록 하는 기법이 유행했다. NRG - 할 수 있어 이 방식은 20세기 미소년에서도 언급된다. 개껍데기 피부도 하얗게 미백해주는 기적의 기법.

이미지형을 제외하면 남자가수(다인조 및 보이밴드 포함)의 뮤직비디오에는 대부분 여성 조역이 등장하고 (반대의 사례도 없진 않았을것으로 사료됨) 있을정도로 반드시 상대 성별의 배역은 한명쯤 등장하는 게 관례였다. 특히 드라마타이즈라면 상대성별 조연배우의 등장은 필수요소.

이런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던 전문 배우들은 보통 이름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정현이나 신세경처럼 뜨는 경우도 간혹 있다.

5.1. 이미지형

별 다른 내용 없이 화려한 영상미를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뮤직비디오. 아이돌 뮤비의 대부분은 이 형식이며, 뮤비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자랑하는 유형이다. 내용은 다양하며, 화려한 영상 조작 없이 그저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담기도 한다. 스토리가 없다는 점 빼고는 가장 형식에 제한이 없는 유형. 드라마형과 약간 섞여서 기승전결이 있는 스토리까지는 아니고 해프닝 선에서 플롯이 들어가기도 한다. 가벼운 내용을 많이 노래하는 걸그룹의 뮤직비디오에 많다. 경쾌한 음악에도 많이 쓰인다.

한편으로는 뮤직비디오 제작 시기에 가장 유행하는 패션이나 연출 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눈여겨보는 것도 재미있다. 1990년대에는 당시 인기를 끌던 스티커 사진기처럼 가수의 얼굴이 하얗게 날아갈 만큼 밝게 찍거나 영화, 그림을 모방한 연출이 많이 쓰였던 반면, 2010년대 이미지형 뮤직비디오는 보그와 같은 패션지 사진을 영상화한 듯 과장되거나 아방가르드한 세트 혹은 패션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5.1.1. 대한민국

5.1.2. 해외

5.2. 드라마형(드라마타이즈)

뮤직 비디오 자체가 스토리를 지니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노래보다 스토리의 비중이 더 큰 경우도 있다. 간혹 스토리 진행을 위해 노래를 치워두고 대사를 한다든가 노래 시작 전, 간주하는 동안 사건진행을 하기도 한다. 초창기엔 드라마와 가수가 직접 노래하는 장면을 적절히 편집해 만든 것들이 대다수였으나, 조성모가 100% 드라마만으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로 뜨면서 이런 유형이 많이 정착됐다.

최초의 뮤직비디오도 이런 드라마형으로 빅 바퍼의 Chantilly Lace는 여자친구와 전화로 이야기를 주고 받던 빅 바퍼가 노래가 끝나고 전화선이 빠져 있는 걸 보고 벙찌는 표정을 짓는 것으로 끝난다. 마찬가지로 초창기 뮤직비디오중 하나인 디온의 Ruby Baby는 디온이 에어 프랑스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다.

이런 유형의 뮤직비디오는 당시의 유행하던 노래들의 대부분의 가사처럼 내용도 비슷한 경우가 많았다. 적지 않은 경우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며,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인 중 누군가 사망하는 스토리같은 신파적 구성이 많다. 한때는 남자가 조폭이고 여자가 상대 조폭들에게 휘말려 사망한다는 스토리가 진짜 많았다. 또한, 이런 심각한 전개 중에는 액션형으로 분류될 만큼 싸움의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갑작스럽게 전투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다. 다만 이런 신파적 초전개는 00년대 중, 후반 사이 무렵 이후로 거의 쓰이지 않는다.[35] 이러한 뮤직비디오들은 영상미에서나 스토리 구성에서나 영화에 필적하는 퀄리티를 가진지라, 유튜브에 올라온 이 뮤직비디오를 보는 외국인들은 영화 장면을 차용한 것인줄 알고 어느 영화 장면이냐며 묻기도 한다. 아이돌보다는 30대 이상의 뮤지션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발라드는 90% 드라마형.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뮤직비디오도 있는데, 2007년 2월 20일 공개된 SAT의[36] '이게 나예요'의 뮤직비디오는 1999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 참사 사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이 뮤비에서도 화재현장에서 남주가 여주를 구하고 대신 사망하는 스토리.#[37]

조수미의 나가거든, 조성모의 아시나요, SG 워너비의 아리랑처럼 대작 뮤직비디오를 표방하며 역사 소재로 뮤직 비디오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SG 워너비의 아리랑은 20분이 넘는 대작이다. 참고로 위의 뮤직비디오 모두 이 사장님이 제작했다.

이 형식으로 주로 뮤비를 만드는 아이돌그룹으론 VIXX가 있다. 저주인형에서의[38]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 와이어액션까지 했다. 사실 저주인형빼고도 Error, 기적, 린 x 레오의 꽃잎놀이등등 드라마형으로 만든 훌륭한 뮤직비디오가 많다.

한때는 뮤직비디오의 대명사라고 할 정도로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2007년부터 아이돌 열풍이 불고 칼군무가 많아지면서 발라드의 주류였던 소몰이창법이 쇠락하면서, 드라마형 뮤직비디오 역시 주류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5.2.1. 연작형

드라마형 뮤직비디오에서는 한정된 분량의 뮤직비디오 안에 많은 내용의 서사를 담으려 하다보니 여러 노래를 엮어 연작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야기가 한 뮤직비디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가수의 다음 뮤직비디오로 이어지며 배경으로 깔리는 곡만 바뀌게 되는 것이다. 주로 한 앨범 내에서 타이틀 곡이 여러 곡일 경우에 각 타이틀 곡의 뮤비를 연작 형태로 많이 제작한다. 연작 형태의 뮤직비디오의 경우 적으면 2편에서 많으면 3편 이상의 뮤직비디오들이 하나의 연작을 이룬다. 다음 뮤직비디오로 이어질 때는 뮤비 마지막에 'To Be Continued'(다음 편에 계속)라는 문구가 붙는다.

5.3. 액션형

예전에는 드라마형과 엮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아무 맥락 없이 싸우는 뮤직비디오가 많다. 남자 가수가 주인공을 맡을 경우, 뮤직비디오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가수의 남성적인 이미지를 더해주기 때문에 스턴트맨보다는 본인이 직접 액션스쿨에 다니면서 액션을 배운 뒤 뮤직비디오를 찍고 그 사실을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5.3.1. 고생형

잘생긴 남자 가수의 뮤직비디오 중에는 주인공(즉, 가수/아이돌 당사자)이 상처를 잔뜩 입는 등의 뮤직비디오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비단 최근의 일만인 것은 아닌 게, 아이돌 시대가 도래하기 전의 남자 가수들도 허구한 날 뮤직비디오에서 총 맞고 다굴당하는 등 고생을 많이 한 이유는 타깃층이 되는 10~20대 여성들이 자극적인 내용에 끌리기 쉬워서 그런 듯하다.

꽤나 많은 여성이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가혹행위를 당하는 장면에서 매력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45] 이를 노리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남자 가수들은 구르고 있으며 요컨대 여성 가수의 뮤직비디오에 선정성 논란이 있다면 남성 가수의 뮤직비디오에는 폭력성 논란이 있는 것.

한 대도 맞지 않고 멋있게 적들을 격파하는 먼치킨물은 거의 없고 뮤직비디오가 진행되는 동안 대다수는 처절하게 맞는다. 내용도 여러가지라서 처음부터 이유 없이 마냥 맞거나 여자를 구하려다 다굴을 당하거나 그냥 서로 싸우거나 등 다양하다. 특히 00년대 중반에 이런 뮤비가 매우 많다.

단순 액션형과의 구분법은 주인공이 맞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굳이 슬로우 모션으로 길고 자세하게 보여주느냐 여부. 해피엔딩이면 액션형, 배드엔딩이면 맞는형인 경우가 많다.

5.4. 실생활형

가수의 실생활을 그대로 찍어 편집을 거쳐서 뮤직비디오로 만든 경우. 가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이돌 뮤비에서 팬서비스용으로 이따금 나온다.

5.5. 길거리 촬영

장소에 제약을 두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서 뮤직비디오를 찍는 형식. 사람이 없는 길거리에서 찍는게 일반적이지만 그냥 시민들 사이에서 뮤직비디오를 찍는 경우도 있다. 일상 생활을 하고있는 일반 시민들의 모습이 같이 찍히는 것이 특징이며 길거리 문화에서 시작된 힙합 뮤직비디오에 자주 쓰이는 형식이다.

5.6. 실황형

콘서트 실황을 뮤직비디오로 만드는 경우. 주로 라이브 앨범을 발매할 때 쓴다.

6. 특이한 기법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효과를 주는 뮤직비디오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뮤직비디오들의 특징은 화면이 세로로 세워져있다는 것. 에픽하이(EPIK HIGH) - BORN HATER, 버즈(Buzz) - Forever Love가 대표적이다.

VR기기에 적용가능한 360도 기법을 사용한 뮤직비디오도 있다. 인피니트(Infinite) - Bad버즈(Buzz) - Just One이 대표적이다. 유튜브에서 360도 VR 영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VR기기를 착용하고 감상하거나 VR기기가 없어도 영상을 재생한 뒤 스마트폰을 상하좌우로 움직이면 화면도 같이 움직여서 마치 영상 안에 들어와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밴드 OK Go는 뮤직비디오로 유명한 밴드다. 일명 뮤직비디오를 찍기 위해 노래를 내는 밴드. 내놓는 뮤직비디오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제작하기 때문인데, 어지간한 뮤직비디오는 모두 롱테이크 방식이며 골드버그, 스톱모션, 착시현상, 무중력, 카드섹션 등 오만가지 방법으로 뮤직비디오를 찍어댄다. 4.2초 동안 찍은 영상을 느리게 재생하여 노래에 싱크를 맞추는 뮤직비디오도 있다. 더 많은 뮤직비디오는 OK Go 항목으로.

KARD - # LG의 후원을 받아 LG G6 폰으로 찍었다.

이달의 소녀 - # 가끔씩 가로도 나오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세로 뮤비.

장기하와 얼굴들형돈이와 대준이한 번도 안 틀리고 누구도 부르기 어려운 노래 처럼 도형이나 글자만 나오는 뮤직비디오도 있다.

장기하와 얼굴들 - # 후반부를 제외하고는 손만 나온다.

7. 뮤직비디오의 등급분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①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내지 제56조ㆍ제65조ㆍ제66조ㆍ제95조제5호 내지 제7호ㆍ제97조ㆍ제98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ㆍ제98조제2항제9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로 본다. <개정 2015. 5. 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등급분류)
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8. 10. 16.>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4.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제한상영가 영화를 제외한다)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하는 비디오물. 이 경우 해당 영화의 상영등급을 비디오물의 등급으로 본다.
5. 그 밖에 비디오물의 제작 주체, 유통 형태 등에 비추어 보아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부터 ⑦까지 생략
영상물등급위원회 인터넷 뮤직비디오 표시사항 및 관련 법률 안내(2021. 01. 01 시행)

방송프로그램을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제작한 뮤직비디오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46] 이 경우 방송법에 따른 시청등급,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일자 및 해당 방송사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때문에 절대다수 메이저 한국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시작부분에 뜬금없이 방송사 이름과 특정 날짜가 박혀있는 것. 보통 엠넷, SBS M과 같은 음악 전문 케이블TV 방송사 이름이 붙는데, 이쪽으로 심의를 받아버리면 영등위 심의보다 매우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 다만 음악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필요한 심의건수가 폭증하면서, 해당 방송국들 역시 자사 방송에서 방영될 일이 있는 뮤직비디오 한정으로 심의를 가려받기 시작하여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아티스트는 대형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나 메이저 아티스트만 가능한 상황이다.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기사.

대한민국에서 뮤직비디오에 대한 심의제도는 2006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2006년 4월 28일 제정되고 같은 해 10월 29일 시행된 이 법률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당해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0년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일부 뮤직비디오(티아라Bo Peep Bo Peep 등)에 대하여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했다.[47]

대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뮤직비디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48]에 따라 등급분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하지만 뮤직비디오의 선정적인 내용이나 폭력적인 장면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뮤직비디오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8월 18일 시행되었다.

2012년 8월 22일 남경필 의원 등 13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대해서만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선택적 등급심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49] 인터넷 뮤직비디오에 대한 등급분류제도의 도입으로 업계 등의 반발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음악산업을 위축시키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비디오물 중 음악영상물에 대해서만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는 것이 발의 이유이다. 이 법률안은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됐다.

2013년 3월 조해진 의원 등 10인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를 업계자율로 하도록 하되 그 세부 심의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등급을 전체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로 구분하여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50] 뮤직비디오물이 일반 영화·비디오물과 그 특성에 있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비디오물의 심의와 유사한 기준으로 심의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실제 유통하는 실정과 맞지 않는 내용표시 등을 강제하고 있으며 해외 온라인 뮤직비디오 유통 사이트에서는 우리 법이 미치지 못해 국내 유통사이트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뮤직비디오물의 등급심의를 음악산업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발의 이유이다. 이 법률안은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됐다.

2014년 11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등급심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51]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외국 사이트에서 외국 음악유통사에 의해 업로드되는 뮤직비디오는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심의 내용이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 고루 적용되지 않아 사전 심의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것과 동일한 가수의 동일한 곡이라 할지라도 방송용 뮤직비디오는 방송사의 자체 사전심의를, 인터넷에 유통되는 뮤직비디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심의주체가 분산되어 각기 다른 심의방식을 적용하게 되면서 뮤직비디오의 원활한 유통에 애로가 있고, 일부 가수들이 노이즈 마케팅 차원에서 방송사로부터 고의로 뮤직비디오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후 인터넷에 비디오를 공개하여 주목받는 역효과가 있다는 것, 뮤직비디오는 영화와 같은 일반 영상물과 그 특성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일반 영상물의 등급분류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를 받는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자율심의 및 정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음악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의 체계의 도입, 관련 법령의 정비를 개선과제로 꼽으며 ‘청소년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존중’이라는 양대 가치는 사회적 통념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음악콘텐츠 심의제도 역시 이에 발맞추어 진화를 거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1월 김승수 의원 등 10인은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52]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 지연 및 국내외 서비스제공자의 차별을 야기하고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다는 것이 발의 이유이다.

2022년 7월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시스템에 뮤직비디오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 점점 증가하는 뮤직비디오의 수량 및 속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콘텐츠가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만 유통되고 활성화되는 결과는 국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뮤직비디오 심의 폐지를 요청했다.[53] 기존까지는 엠넷과 같은 방송사에서 뮤직비디오 심의를 진행해왔지만 2022년 7월부터 대형 기획사 외에는 뮤직비디오 심의 접수를 받지 않아 대부분의 기획사 및 개인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요청 이유 중 하나이다.


[1] 한국에서는 보헤미안 랩소디가 세계 최초의 뮤직비디오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이미 현대적인 뮤직비디오의 틀 자체는 거의 대부분 잡혀 있었다. 보헤미안 랩소디 뮤비의 혁신성은 촬영기법 또는 편집 등에서 기원하는 것이지, 뮤직 비디오의 형태 자체는 이미 핑크 플로이드비틀즈, 롤링 스톤스 등에 의해서 수없이 많이 시도되었기에 뮤비의 시초라고 보기 어렵다.[2] 이 동네에서는 말 그대로 노래방 반주 영상 수준의 짜깁기 영상들도 화면음악이라고 부른다.[3] 최초의 풀 CG뮤직비디오인데, 지금 보면 마인크래프트의 한 장면처럼 보인다. 그 뮤직비디오도 당시 기술로 더 정밀하게 만들 수는 있었지만 큰 돈과 시간이 드는 거였기에 일부러 그렇게 단순하게 만든 것.[4] 마이클 잭슨은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반드시 "단편영화"라 불렀으며, 음악과 함께 간략한 스토리를 담는 것을 선호했다.[5] 1960년대 미국에서 잠깐 유행했던 일종의 주크박스.[6] 정작 마이클은 생전에 단 한 번도 '뮤직 비디오'라 부르지 않고, '숏 필름'(Short Film)이라고 불렀다.[7] 평일 저녁 8시부터 5분간 방송되었으며 스포츠 중계가 끝나고 정규방송 시간 때까지 방송한 적이 있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MBC에서 방송하는 출발 비디오 여행의 꼭지를 재방송하는 '출발 비디오여행 스페셜'을 방송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8] 서태지의 '하여가' 뮤비도 사실 토토즐에서 만들어준 뮤비다.[9] 이런 드라마 타이즈 형식의 유행에 맞물려 특정 영화의 OST 삽입곡의 경우 영화 장면들을 차용한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게 된다.[10]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 점차 영향력이 줄어들더니 2007년 아이비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면서 파이널 판타지의 콘셉트을 무단으로 차용했다가 표절 소송에 걸리는 바람에 결국 뮤직비디오계에서 완전히 은퇴한다. 이후 XTM 탑기어 코리아 감독으로 복귀하였고 프로그램 폐지 이후 광고 영상 감독을 맡는 편이다.[11] 국내 비디오 제목은 '대역전', 주말의 명화 방영제목은 '1달러의 도박'이었다.[12] 마이클 잭슨은 랜디스 이외에도 뮤직 비디오 제작을 위해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를 기용하기도 했다.[13] 이 때문에 영미권에서는 전술된 '비주얼리스트'라는 별칭이 마냥 긍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14] 하지만 에드가 라이트가 단순히 뮤비 출신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영화 위주의 활동이 더 큰 편이다. 에드가 라이트는 영화 이전에 뮤비 외에도 단편 및 TV 드라마 연출 및 각본 집필 등 상당히 광범위한 경력을 자랑한다. 라이트 감독이 연출뿐만 아니라 각본까지 다 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15] 감독상 후보에는 자주 오르지만 모두 낙방했다.[16] 아카데미 각본상은 받았지만 감독상 등의 연출 분야 상은 못받았다.[17] 다만 공드리는 2010년대 이후로는 커리어를 망쳐서 퇴물 취급받는다.[18] 대단히 매니악한 스타일을 고수하는데다, 규모가 작은 인디 영화를 주로 만들어서 높은 비평과는 별개로 메이저 시상식에서는 주목도가 낮다. 하지만 2023년 존 오브 인터레스트칸 영화제 그랑프리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하면서 그 동안의 설움을 모두 털어냈다.[19] 물론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서 당연하겠지만, 마이클 베이 같은 흔한 뮤직비디오 출신 감독처럼 비주얼에만 치중한 나머지 골빈 스토리로 혹평받는 블록버스터 전문 감독들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다니엘스 듀오는 기발한 각본 + 이를 받쳐주는 연출이 뒷받침해줘서 가능한 케이스인 편. 물론 각본을 못 써도 연출력이 받쳐 주는 리들리 스콧 같은 경우도 있긴 하다.[20] 영화 감독 데뷔 이후에 뮤직비디오도 연출해본 감독으로는 마틴 스콜세지, 폴 토머스 앤더슨 등이 있다. 이들은 이쪽 업계에서 일한 것이 아닌 뮤지션과의 친분 또는 특수한 경우로 인한 것이다.[21] 단편 영화와 뮤직비디오를 겸업했다.[22] 조 라이트는 크레딧에 없다. 대신 뮤직비디오 제작 회사에 소속되어 고용 연출가로 일했었다.[23] 신화의 에릭(신화), 김윤경, 윤동환 등이 출연하였다.[24] 원래 신씨네와 민병천이 95년부터 감독했던 영화 '엘리베이터'가 제작 취소되어 대신 이걸로 제작했다는 후문도 있다.[25] 무대에 서는 4명의 여자들이 빅마마 멤버들인 것처럼 뮤직비디오가 진행되지만 후반부에 무대 뒤에 숨어서 실제 노래를 부르는 빅마마의 모습을 보여준다.[26] 감독이 되면 자신만의 고유명사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던 와중에 어떤 이름을 지을까 옥편을 뒤적이다가 ‘창’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만들 창, 미쳐 날뛸 창 등등 그 몇 가지 뜻들이 자신이 하는 일의 정신 같은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짓게 됐다고 한다. 상당히 소중한 이름이라 본인 스스로도 창 감독으로 불리길 원한다고 한다.[27] 사실 흥행 성적 수준이 높지는 않은데 저예산 영화라서 손익분기점을 가뿐히 넘겼다.[28] 갯수마다 I자의 형태로 세로로 나열하다가 5개 단위로 가로로 그어 정리하는 방식으로 서양 문화권에서 많이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보다 바를 정(正)자를 많이 사용한다.[29] 덕분에 연출자로서 뮤직비디오 저작권 수입 또한 상당했다고 한다.[30] 스토리가 레즈비언의 삶을 그린 내용이라 살짝 논란이 되기도 했으나 적나라하거나 위험한 수위까지는 아니었고 곡의 인기도 폭발적이어서 잘 넘어갔다.[31]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영화 왕의 남자로 유명해진 이준기를 영화 개봉 전에 이미 주인공으로 캐스팅해서 촬영했다는 점으로, 덕분에 뮤직비디오의 인기가 배가되기도 했다.[32] 가인, 아이유, 브라운아이드걸스, 써니힐 등의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가 그러한 케이스. 이러한 구성의 제작진을 매니아들은 조영철 사단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33] 심지어 이 쥐꼬리만한 해석조차도 황감독이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닌, 가수 본인이나 관계자(주로 김이나 작사가)가 주는 경우가 부지기수다.[34] 1998년에 그가 연출한 일부 작품에는 소문자인 'hong'을 새겨넣었지만, 1999년 부터 대문자로 'HONG PICTURES'라는 로고를 새겨넣었다가 2003년 즈음부터 사라졌다.[35] 복고 콘셉트를 지향했을 때는 쓰이기도 한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Fly to the sky) - 너를 너를 너를이 이 경우인데, 5년만의 재결합으로 예전 느낌을 전달하고자 초전개를 선택한 듯 하다.[36] 당시 신인가수였다.[37] 다만, 이 뮤비는 실제 화재사건의 사망자 유족들의 방영 금지 요청으로 방영되지는 못했다. 게다가 그런 점을 제외하더라도 마지막에 자살하는 장면이 나오는 등 뮤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38] 오리지널 19금 버전과 폭력성을 현저하게 떨어트린 15금버전이있다.[39]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 중 전문 배우가 출연하여 스토리가 어느 정도 있는 뮤직비디오는 그 전에도 제작이 되었으나, 가수들의 립싱크나 퍼포먼스가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H.O.T.의 빛 뮤직비디오의 경우, 멤버들이 노래하는 부분이나 춤추는 장면 하나 없이 오로지 멤버들이 연기만 한다. 그 이후 1년 뒤, 같은 소속사의 후배 그룹 신화의 <Yo!-악동보고서> 뮤직비디오 또한 같은 형식으로 제작되어 해당 뮤직비디오에는 신화 멤버 중 에릭이민우만 참여하여 연기를 선보였다.[40] 아예 시리즈를 제작했다.[41] '날아올라'는 과거편이다.[42] 특히 오드아이서클의 뮤비가 가장 연결이 잘된다.[43] 원래는 "눈 깜빡하면 어른이 될 거예요"라는 가사에서 알 수 있듯이 19살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팬들에 의해 꾸준히 2019년 12월 31일이 되면 뭔가가 있나? 라는 주장이 있었다.[44] 초반부터 B.A.P의 멤버들이 총기를 이용해 6명의 경찰 특급요원들을 살해하는 중범죄를 지고, 마지막에는 경찰 특급요원들과 총격전을 벌이던 중 종업을 제외한 멤버 전원이 총에 맞아 죽는 내용이다.[45] 물론 어디까지나 '캐릭터', '가상 상황'에서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실존인물이 진짜로 다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다.[4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 다만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제외된다.[47] http://www.kocsc.or.kr/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Press_main&nttId=2943&menuNo=050000&subMenuNo=050100[48]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음[4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J2N0R8T2L2H1J5D5Z5W4R1J6I2E8[50]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1U3G0W3T1Z5D1I6X0E0H0G1M8T9H7[51] 김휘정(2014). 인터넷 뮤직비디오 사전등급심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슈와 논점, 제929호[5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D1F1H2E1P0M1G3H3X7I1F5M7B8R9[53] http://www.liak.or.kr/pc_kor/news_liaknews_d.html?idx=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