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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관련 문서 | |
셧다운제 | 역사 · 비판 및 논란 |
관련 법률 | |
사건사고 |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
셧다운제 Shutdown Law | 셧다운制度 | |||||
강제적 셧다운제 Forced Shutdown System | 게임시간 선택제 Game Time Selection System | ||||
<colbgcolor=#fff,#1f2023> 별칭 | <colbgcolor=#fff,#1f2023> 셧다운제[1] | <colbgcolor=#fff,#1f2023> 별칭 | <colbgcolor=#fff,#1f2023> 선택적 셧다운제[2] | ||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3][4] | 게임 실명제[5][6] |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
근거법률 | 청소년 보호법 | 근거법률 | 게임산업법 | ||
공포일 | 2011년 5월 19일 | 공포일 | 2011년 7월 21일 | ||
시행일 | 2011년 11월 20일[7] | 시행일 | 2012년 1월 22일 | ||
폐지일 | 2022년 1월 1일[8] | ||||
관련 법안 | 김재경안(2005년)[17폐] 김재경안(2008년)[대폐] 김종률안(2008년)[대폐] 최영희안(2009년)[대폐] 여가위안(2011년)[공포] | 관련 법안 | 김희정안(2006년)[新][17폐] 한선교안(2011년)[공포] |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타법개정된 것)[17] 제26조 “강제적 셧다운제”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타법개정된 것)[17] 제26조 “강제적 셧다운제”
{{{#000,#ddd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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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Shutdown Law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2011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었던 '강제적 셧다운제'[18]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게임시간 선택제'[19]를 아울러 이르는 말. 또는 '강제적 셧다운제'만을 이르는 말. 보통 '셧다운제'라 하면 '강제적 셧다운제'를 뜻할 때가 많다.
2. 강제적 셧다운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에 있는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2011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제도이다.[20]온라인에 접속할 필요가 없는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게임은 심각한 과몰입의 우려가 적다는 판단 하에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그러나 부모님이나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악용을 하거나 게임을 여가로 즐기는 청소년 중 심야 시간대밖에 시간이 없는 청소년들은 게임을 이용할 수 없어 차별을 받는 등의 숱한 논란을 거쳐서 결국 1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2.1. 시행 이전
심야시간에 접속을 제한하는 방안과 종량제의 개념으로 일정시간 이상 접속을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심야시간에 청소년이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은 밤 12시에 게임이 꺼지는 것이 마치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리는 것과 같다 하여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부르고 있다.특히 대한민국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은 심야시간대에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것이다. 해당 시간대에 국내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반강제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기 때문에 청소년층과 게임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이 제도를 법으로 도입하려고 시도했는데, 게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기도 하므로 처음부터 복잡한 사정을 안고 있었다. 결국 두 정부 부처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의한 뒤 그 내용을 여성가족위원장의 대안에 반영했다.
2.2. 법안 제정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적 셧다운제 법안” | |||||
(의안번호: 1811597) (발의일: 2011년 4월 27일) (의결일: 2011년 4월 29일) | |||||
재적 | 재석 | 찬성 | 반대 | 기권 | 무효 |
299 | 210 | 118 | 63 | 29 | 0 |
결과 | 재석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 ||||
후속 절차 | ● 국회의장의 정부이송: 2011년 5월 6일에 박희태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국회법 제98조 제1항) ● 대통령의 법률 공포: 2011년 5월 19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법률 공포(국회법 제98조 제2항)(공포번호: 10659) | ||||
의안 정보 | [1811597]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wiki style="margin: -7px -10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1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CEFBC9>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CEFBC9> | }}}}}} | |
(77인) | (35인) | ||||
강성천 고승덕 고흥길 권성동 김광림 김금래[21] 김기현 김동성 김선동 김성동 김성조 김소남 김영선 김용태 김재경[22] 김충환 김학용 나성린 박보환 박영아 박진 배은희 서상기 성윤환 손숙미 신상진 신지호 안경률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원유철 원희목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경재 이범관 이병석 이상득 이성헌 이애주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정선 이종구 이주영 이철우 이한구 이한성 이혜훈 임동규 임해규 장광근 장윤석 전여옥 전재희 정미경 정의화 정진섭 정해걸 조진래 조진형 주광덕 주성영 진성호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경희 한기호 허천 현경병 홍일표 황우여[23] | 강기정 강봉균 김부겸 김상희 김성곤 김영진 김유정 김재윤 김진표 김충조 김학재 김효석 백원우 백재현 송훈석 신건 신낙균 안규백 안민석 오제세 유선호 이미경 이윤석 이종걸 이춘석 장병완 정범구 정장선 조경태 조배숙 주승용 최규성 최영희[24] 추미애 홍영표 | ||||
(4인) | (2인) | ||||
김을동 김혜성 노철래 박종근 | 김낙성 이용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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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인) | (19인) | ||||
강승규 공성진 김성수 김성식 김성회 김세연 김영우 김장수 박민식 손범규 신성범 유승민 이상권 이화수 정양석 정태근 조문환 조원진 조윤선 주호영 최병국 한선교 허원제 현기환 홍준표 황영철 | 김성순 김우남 김재균 김진애 김희철 문학진 문희상 박우순 서종표 송민순 신학용 양승조 이낙연 이찬열 장세환 전혜숙 정동영 조영택 조정식 | ||||
(6인) | (3인) | ||||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김선동 이정희 홍희덕 | 김정 송영선 정영희 | ||||
(3인) | (2인) | ||||
김창수 류근찬 임영호 | 유원일 이용경 | ||||
(1인) | 무소속 (3인) | ||||
조승수 | 유성엽 이인제 정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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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인) | (6인) | ||||
권영진 권택기 김정권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효재 박상은 배영식 백성운 서병수 신영수 유일호 이명규 이범래 이진복 정갑윤 정희수 조전혁 허태열 황진하 | 강창일 김춘진 노영민 박주선 최규식 최재성 | ||||
(1인) | (1인) | ||||
이명수 | 심대평 |
2008년 7월 10일 당시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성가족위원장의 대안으로 병합되었고,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11년 4월 29일 제18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되었다. 이후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이 법안을 거부하지 않고 2011년 5월 19일에 공포하여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의 일부가 되었다.
2.3. 제도 폐지
자세한 내용은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문서 참고하십시오.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 |||||
(의안번호: 2113223) (발의일: 2021년 11월 10일) (의결일: 2021년 11월 11일) | |||||
재적 | 재석 | 찬성 | 반대 | 기권 | 무효 |
296 | 189 | 182 | 0 | 7 | 0 |
결과 | 재석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 ||||
후속 절차 | ● 국회의장의 정부이송: 2021년 11월 26일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국회법 제98조 제1항) ● 대통령의 법률 공포: 2021년 12월 7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 공포(국회법 제98조 제2항)(공포번호: 18550) | ||||
의안 정보 | [211322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
{{{#!wiki style="margin: -7px -10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1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CEFBC9>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CEFBC9> | }}}}}} | |
(119인) | (51인) | ||||
강득구 강병원 강준현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기동민 김민기 김민철 김병욱 김병주 김상희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용민 김윤덕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진표 김철민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상혁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철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위성곤 유동수 유정주 윤건영 윤관석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성만 이수진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장섭 이정문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혜숙 정일영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조응천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25]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 구자근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병욱 김상훈 김승수 김영식 김용판 김정재 김형동 김희국 박대출 박성중 박수영 박진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서정숙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안병길 엄태영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재옥 윤주경 윤창현 이만희 이영 이채익 이철규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지성호 최승재 최춘식 추경호 태영호 한기호 한무경 허은아 홍석준 | ||||
(4인) | (3인) | ||||
강은미 류호정 이은주 장혜영 | 강민정 김의겸 최강욱 | ||||
무소속 (5인) | |||||
박병석 양정숙 양향자 윤미향 전봉민[26] |
{{{#!wiki style="margin: -7px -10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1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dddddd>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dddddd> | }}}}}} | |
(6인) | (1인) | ||||
권명호[실명제법] 김웅 류성걸 양금희 이종배 이주환[실명제법] | 조정훈 |
2021년 11월 11일 오후 4시 1분, 국회 본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이 원안가결되었다. 국회 제299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법률안이 통과된 지 정확히 10년 6개월 13일 만이다.
2021년 11월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을 정부에 이송했다.
2021년 12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을 법률 제18550호로 공포했다. 법률안의 부칙 제1조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었다.
3. 게임시간 선택제
대한민국 정부가 연 19세 미만[29][30]의 청소년 본인 혹은 그 부모의 동의 아래 원하는 시간에 셧다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 제도이다.이를 위해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즉 '게임 실명제'를 강제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청소년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해야 회원가입할 수 있다.
2012년 1월 12일, 문화관광부에서 게임시간 선택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수입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하는 회사와 게임시간 선택제만 적용되는 회사가 다르다.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의 회사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를 모두 적용한다. 연매출 50억원 이상의 회사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되,[31] 게임시간 선택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명 확인과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연매출 50억 미만의 회사는 셧다운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유료 아이템 등을 구매하면 부모에게 바로 통보되며 회원 가입을 할 때도 부모에게 가입에 대해 통보한 뒤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부모가 원하면 계정 삭제도 가능하다.
위 내용은 대다수의 게임 회사에서 자녀 보호 기능으로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니만큼 기능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필요한 기능이지만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게임 실명제)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가 문제.[32] 여기에 한국은 강제적 셧다운제까지 겹쳤기에, 한국만의 전용 서버를 따로 만들 수 없는 대다수의 해외 게임사는 성인 인증, 즉 미성년자의 가입을 막는 것으로 해결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와 함께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기도 하다. 다만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2022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2022년 1월 5일 현재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강제해야하는 선택적 셧다운제 때문에 아직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2022년 4월, Microsoft Family Safety를 통해 해결되었다.
3.1. 법안 제정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적 셧다운제 법안” | |||||
(의안번호: 1811175) (발의일: 2011년 3월 15일) (의결일: 2011년 6월 29일) | |||||
재적 | 재석 | 찬성 | 반대 | 기권 | 무효 |
297 | 183 | 181 | 0 | 2 | 0 |
결과 | 재석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 ||||
후속 절차 | ● 국회의장의 정부이송: 2011년 7월 8일에 박희태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국회법 제98조 제1항) ● 대통령의 법률 공포: 2011년 7월 21일에 이명박 대통령이 법률 공포(국회법 제98조 제2항)(공포번호: 10879) | ||||
의안 정보 | [181117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등 10인) |
4. 파생안
4.1. 부모선택제
게임 셧다운제와 이를 도입한 여성가족부에 대한 여론이 계속 나빠지자 여가부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14년 말에 부모선택제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즉 부모가 게임에 따로 요청을 한다면 16세 이하의 청소년도 밤 12시 이후에서도 게임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는 개선안.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의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하고 법안이 폐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2016년, 오버워치나 포켓몬 GO 등의 게임들이 대흥행을 거두면서 사회적으로 게임 진흥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여가부는 부모선택제 도입을 다시 재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4.1.1. 비판
부모선택제는 기존의 선택적 셧다운제 정책과 비슷해서 실질적 규제완화 효과가 없다. 이미 현재로도 기존의 게임진흥법에 의해 역사 문서에서 설명된 게임 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라는 형태로 부모가 자녀들의 게임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 부모선택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단지 허용시간의 범위가 늘어난다는 것 뿐이지 부모선택제는 게임시간 선택제와 별로 다르지 않은 중복규제인 정책일 뿐이다. 게다가 부모선택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이로 인한 규제완화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실질적 개선이 아니라 불리한 여론을 모면하기 위해 효과도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시늉만 할 뿐이다.진정으로 셧다운제를 개선하려면 현재처럼 부모가 요청하지 않아도 모든 청소년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부모가 요청해야 이의 적용을 면제하는 현재의 포지티브 허용 형태가 아니라 성인게임이 아닌 모든 게임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도 언제나 자유로이 할 수 있게 하되 다만 부모가 게임사에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네거티브 제한의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 게다가 이런 제한도 자율적 규제에 의한 것이어야지 셧다운제 같은 국가의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된다.근본적으로 자녀의 게임 시간 등 여가 활동이나 행동에 대한 훈육과 통제는, 특히나 PC방 등에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밤 10시 이후에 자녀의 행동 통제는 일반 사회나 게임사의 책임이 아니고 가정의 청소년 부모의 의무이자 선택과 책임이다. 다만 게임사는 강제 법 규정이 아닌 사회적 책임의 일부로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 자녀의 게임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되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5. 역사
자세한 내용은 셧다운제/역사 문서 참고하십시오.6. 비판 및 논란
자세한 내용은 셧다운제/비판 및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7. 해외 사례
7.1. 베트남
베트남에서는 2011년 3월 3일부터 셧다운을 동반한 더욱 심한 게임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베트남에서는 게임을 자주 만들지 않기 때문에[33] 시행할 수 있는 외교적 방어 정책임을 알 수 있다.#베트남에서 시행해 본 결과 신통치 않다. 밤 11시 이후 온라인 게임 금지, PC방 영업 금지가 주된 내용인데 11시가 넘어서도 불법 영업하는 PC방이 부지기수이며, 온라인 게임 대신 패키지 게임을 하는 식, 아예 VPN을 통해 사이버 망명을 하는 식이다. 셧다운제의 실효성 문제는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는 걸림돌이다. 적어도 베트남보단 낫긴 하겠지만, 모바일 게임은 제재할 수 없다는 점, 주민번호 도용 등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는 허점들이 있다.
7.2. 중국
중국에서도 해보겠다고 한다. 이 경우 명백한 부모 동의가 있는 특정 유저에 한해 사용시간 제한 혹은 플레이 금지 처분이 가능한 신기한 법안인데 현재로선 별 효과 없지만 차후 규제를 추가, 강화하겠다고 한다.[34]2019년 11월 5일, 미성년자는 평일에 90분, 휴일에는 3시간으로 게임을 제한하는 그야말로 초강력 셧다운제를 발표했다. 2020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2021년엔 중국 정부는 게임은 아편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35] 더욱 강화되어, 12세 미만은 게임을 금지하고 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더욱 줄였다. 이 일로 전세계의 게임 제작사들의 주식이 일시에 하락했다.# 8월 30일에 초강력 셧다운제 규제 내용이 추가 발표되었는데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은 아예 게임을 금지시키고 금요일, 주말, 휴일에 한해 정해진 1시간(오후 8~9시)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면서 사실상 청소년의 게임 자체를 막는 규제를 내놓았다. # 그런데 저렇게 되니 사람들이 저 시간대에 몰려서 서버가 폭파하여 모두가 동등하게 게임을 저 시간대에 못하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 저러한 규제에 맞춰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서버를 증설하는 미친 회사는 없기에 규제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
그 밖에 타인 명의 도용같은 통상적인 우회방법을 쓰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중국은 전 국민의 안면 정보를 수집하는 빅 브라더 국가이기 때문에 안면 등록을 안하면 온라인 서비스 이용 자체가 어렵다.[36] 그래서 통상적인 우회 수법은 중국에선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계정거래나 신분증 도용이 크게 증가했다.[37]
하지만 미성년자들은 유희왕 같은 오프라인 게임 같은 걸 하는데 즉, 아무리 셧다운제라고 해도 미성년자의 게임을 향한 열망만큼은 막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게임은 아편"이란 소리를 한 이상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시진핑이 이번 셧다운제 정책도 그렇고 신작 발매 자체를 막아버린것도 그렇고 게임 자체를 막아버리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제한하면 아이들은 반발심리로 공부를 하기는 커녕 공이라도 차고놀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중국의 이런 조치는 '벼룩 잡는답시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국가적인 뻘짓일 뿐이란 소리다. 물론 공차는 건 못막는다. 모택동이 인민체력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공차는 걸 규제하는 게 불가능하다.[38] 시진핑 입장에서는 정신적 아편인 게임만 조지면 공차고 놀아도 장땡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중국 당국이 신작 게임의 판호 발급을 일체 불허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 게임 시장의 미래가 많이 어둡게 되었다. 반면 이 사실을 아는 절대다수의 타국 게임 유저들은 환호중. 그럴 만 한 게, 시중에 중국산 양산형 게임이 널려있기 때문이고 비매너 중국인 유저 또한 심각하게 넘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게 핵 문제. 중국에선 게임할 때 핵을 쓰지 않고 게임하면 옆사람이 '핵 왜 안쓰냐?' 할 정도로 급격한 발전에 따른 문화지체가 심하다.
중국의 e스포츠 경쟁력에 있어서도 셧다운제는 매우 치명적이다. 프로게이머는 기본적으로 수명이 짧은 스포츠 업종이라 대부분의 선수가 미성년자일 때 1군 데뷔를 하는데 중국식 셧다운제로 인해 데뷔는커녕 제대로 연습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앞서 언급했듯이 안면 등록제 때문에 부모님의 계정을 빌리는 꼼수조차 쉽지 않다. VPN 우회마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막아버리겠다고 하니 가히 중국 유스풀의 전멸이 추측되는 상황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 청소년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 규정 문서 참고하십시오.
7.3. 그 외 국가
그리스는 2000년도 초에 아예 컴퓨터 게임을 법적으로 금지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실천했지만 당시 유로로 전환하던 시기였고 2004 아테네 올림픽도 열릴 예정이었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그 제도에 반발한 다른 유럽 연합 국가와 WTO에 제소당해서 막대한 벌금을 지불하게 되었고, 이는 세계금융위기와 함께 그리스 경제위기의 시발점이 되고 만다.태국도 셧다운제를 시행했다가 실효성 없다고 폐지했다.
일본의 카가와현에 한해 셧다운제 도입을 검토중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현지 내부에서 논란이 되었다. 특히 충분한 연구와 사전 검토도 없이 카가와현에서 감정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측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는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도 희박하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졌다. 2020년 3월 19일, 카가와현 의회에서 18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해, 하루 게임 시간을 60분으로 제한하는 셧다운제 조례를 통과시켰다. 즉, 강제성은 없고 권고사항에 가깝다. 기사
대만에서는 2015년 통과시킨 "아동·청소년 복지 권익 보호법"에서 18살 이하 청소년은 디지털 기기를 "합리적이지 않은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다만 "합리적이지 않은 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정하지 않았다.
8. 입법 효과 연구
- 2014년 4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는 셧다운제 시행이후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맞는[39]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결론을 냈다. 출처[40]
- 2014년 12월, Journal of Korea Game Society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연구를 통해서 낸 결론은 부정적이었다. 출처
- 2016년 11월,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연구를 토대로 셧다운제의 효용성을 평가하면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출처
- 2017년 8월, 한양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 사례로 결과가 나왔는데, 결론은 '입법목적과 셧다운제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었다. 출처 다만 석사논문이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 2019년 6월, 국회 4차산업 특위에서도 언급되었는데, 문체부에서는 셧다운제의 온라인 감소율은 0.3% 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발언이 나왔고, 셧다운제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일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언급이 나와 있다. 출처 PDF 문서 회의록 (121, 164 페이지)해설 기사
9. 기타
일부에서는 이른바 어른들의 놀이격에 속하는 경마, 경륜, 카지노 등에도 차라리 셧다운제와 같은 다운제는 왜 하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들 역시 게임과 같이 어른들의 놀이이면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커다란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게임을 셧다운제 하려거든 차라리 경마, 경륜, 카지노 같은 도박류 등을 제재를 해야하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다만, 성인게임은 시간으로 제재하지 않는다.[41] 대신 성인답게 돈으로 제재한다. 웹보드게임 규제, 한 달 게임머니 지출 규제와[42] 앞 문단에서 언급한 경마, 경륜도 당연히 돈으로 규제가 들어가 있다. 베팅액 제한 및 높은 세금(수수료) 등. 금액/시간/목적/재산 등을 따져보아서 일시오락 정도라 판단되면 무죄이다. 근데 기준 중에 재산이 들어간 것에서 보이듯이, 본인의 재산에 따른 상대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서 금액이 크더라도 본인 재산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오락으로 치부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면 처벌을 안 받는다. 반대로 금액이 적더라도 재산이 매우 빈궁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극단적인 예로 이재용이 100만 원을 걸고 고스톱을 치는 건 잡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같은 금액을 걸고 하는 것은 잡힐 수도 있다. 물론 이쪽도 시끄럽다. 그리고 돈걸고 화투나 포커 등을치다 신고가 들어가면 쇠고랑찬다.3N을 위시한 대형 게임업체는 방관하고 있다. 확실히 셧다운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없는 중소 게임업체와 시장이 작아서 그냥 일괄적으로 미성년자 이용 제한을 걸어버리는 해외 게임사의 진입을 막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셧다운제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반면에 소수의 대형 게임업체와 중소형 게임업체들과 외국 게임사들은 긍정하고 있다.
10. 관련 문서
- 대한민국/문화 검열
- SNS 셧다운제
- 게임규제
-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 여성가족부/문제점
- 청소년보호법
-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
-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1] 시행 당시부터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르는 가장 보편적인 명칭. KTV SBS 8 뉴스 나중에 '선택적 셧다운제'도 생겨나면서 구분을 위해 '강제적 셧다운제'로 부르지만, '셧다운제'라고 부를 때가 많다.[2] 2012년 1월에 발효될 때 문화체육관광부는 '선택적 셧다운제(Selective Shutdown System)'라고 불렀지만, '셧다운'이라는 어감이 강압적이라 하여 '게임시간 선택제'로 바꾸어 부른다.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한편 게임시간 선택제 시행 직전이던 2012년 1월 19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과몰입 예방제도'라고 부르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3] 여성가족부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르는 명칭.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블로그 가끔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을 빼고 부르기도 한다. 여성가족부 블로그[4] 헌법재판소에서는 2011헌마659 사건과 2011헌마683 사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라고 불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강제적 셧다운 제도라고 부른다.[5]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강제하는 게임산업법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주목하여 나온 표현. 오픈넷 케이벤치[6] 이것 또한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7] 2012년 1월까지 계도 기간.[8]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의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자정을 기해 폐지되었다.[17폐]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대폐] 대안반영폐기.[대폐] [대폐] [공포]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대통령이 공포하여 법률로서 시행.[新]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법안.[17폐] [공포] [17] 청소년 보호법에 실려 있던 강제적 셧다운제의 마지막 조문.[18]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인터넷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제도.[19]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제3호에 따라,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의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제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다.[20] 정확히는 '청소년이 심야 시간대에 게임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게임 회사가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래서 청소년이 사이버 망명하여 심야 시간대에 게임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21] 셧다운제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장관.[22] 대한민국 국회 최초로 셧다운제를 대표발의한 의원.[23] 황우여 의원의 표결기 조작이 지체되어 처음에 기권으로 처리되었다가 찬성으로 변경되었다.[24]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민주당계 정당 최초로 셧다운제를 대표발의한 의원. #[25] 전 여성가족부장관. 장관 재임 당시에는 셧다운제 존치를 주장했다.[26] 의결 당시 무소속, 현재 국민의힘 소속[실명제법] 웹사이트의 아이피 주소와 아이디를 의무로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내용을 규정한 인터넷 준실명제 법률안을 발의했다.[실명제법] [29] 게임산업법 제2조 제10호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호 제1호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30] 본래 만 18세 미만이었으나, 청소년 보호법의 정의에 맞추겠다며 개정되어 범위가 더 넓어졌다.[31] 2022년 1월 1일 이전 기준. 2024년 기준으로는 당연히 셧다운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32] 허나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게임 실명제)인 경우, PSN이나 엑스박스 라이브, 닌텐도 어카운트는 해당 기능을 갖추고 있기에,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2022년 1월이 되자마자 즉시 미성년자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자녀 보호 기능도 이미 있으니만큼 새로 구축할 필요 없이 현지화만 좀 거치고 한국에 정식으로 도입되는 시점에 마인크래프트 사태는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22년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자녀 보호 기능을 도입하고 미성년자 가입을 허용한 상태며, 소니와 닌텐도는 아무런 기능도 도입하지 않고 있고 셧다운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년자의 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하고있다.[33] 베트남에서도 게임을 만들긴 한다. 대표적으로 플래피 버드가 가장 유명하고 그 외에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소재로 한 7554라는 게임이 있다고 한다.[34] 중국은 아무리 규제를 해도 그 넓은 땅과 인구들 사이에서 시장이 사라질 일은 없으니 몇몇 시장 흐름이 통째로 사라진 전적이 있는 한국과는 경우가 다르다. 근데 중국도 문화대혁명 같은 막 나가는 제도로 또 유명한 곳이라 향후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35] 중국에게 있어서 아편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각별하다. 거의 존재해서는 안되는 악 취급이다. 더 알고 싶다면 아편 전쟁 문서를 읽어볼 것. 백 몇년 전 물건에도 아직도 긁히고 있다[36] 못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허락해줘서 안면 등록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컴퓨터를 잘 모르는 조부모한테 가서 "여기 얼굴 한 번만 잠깐 내밀어주세요."를 시전하는 경우도 있다나. 그리고 안면 등록은 게임에 따라서 필수는 아니다. 예를 들어 카트라이더만 해도 주민번호 등록 시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안면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37] 이는 미성년자는 물론 중국 신분증이 없는 외국인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외국인들 상대로 중국인들이 신분증 인증 대행을 해 주는 경우도 많다. 특정 온라인 게임의 중국서버를 하는 외국인 스트리머들은 중국에 거주하지 않는 한 대부분 브로커나 중국인 팬을 통해서 인증 대행을 받았을 가능성이 99%. 그리고 일부 게임은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인증을 받아주지 않는다.[38] 또 다른 하나는 마작이다. 이건 싱가포르 총리 리콴유도 하려다가 그대로 정책 폐기했다.[39] 셧다운제 입법에는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40] 단, 해당 연구에서는 게임 이용량의 감소를 조사한 것이지, 셧다운제의 입법 목적이 의도하는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청소년의 게임(을 질병이라고 상정할 경우) 중독 치유를 다루진 않았다.[41] 일부 게임사에서 시간 혹은 판수로 일일제한을 걸어둔 곳도 존재한다.[42] 다만 큰의미는 없는게 불법 머니환전상을 통해 거래하여 많이들 이 규제를 피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