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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09:55

교수/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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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종류
교원 총장/학장 | 교수 | 강사
교장(원장)/교감(원감) | 교무분장(교무부장/학생부장/학년부장) | 교사(수석교사/기간제 교사)
직원 조교 | 행정직원(교육행정직 공무원/사무보조원) | 교육공무직원


1. 개요2. 전임교원
2.1. 정년트랙 전임교원
2.1.1. 조교수2.1.2. 부교수2.1.3. 정교수2.1.4. 명예교수2.1.5.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오해
2.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2.2.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종류2.2.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인식
3. 비전임교원
3.1. 겸임교수(겸임교원)
3.1.1. 실제 현직자인 겸임교수
3.1.1.1. 임상조교수
3.1.2. 시간강사를 겸임교원으로 편법 임용한 경우3.1.3. 학교 홍보 인사
3.2. 초빙교수(초빙교원, 객원교수)
3.2.1. 기존 시간강사를 초빙교원으로 부르는 경우
3.3. 석좌교수 (특임교수)
3.3.1. 로비성 석좌교수
3.4. 시간강사(외래강사, 외래교수)
4. 대한민국 학계에서 인정하는 교수의 직급

1. 개요

대한민국에서 교수는 일반적으로 학교에 교원으로 소속되는 전임교원과 그렇지 않은 비전임교원으로 구분되고, 전임교원은 다시 정년보장(tenure)을 받을 수 있는 정년트랙과 그것이 불가능한 비정년트랙으로 나뉘게 된다.

단, 학교마다 어느 정도 예외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연구교수는 비전임교원이지만, 학교에 따라 정년트랙 연구교수(엄밀히 말하면 연구중점 전임교원)가 있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일반적으로 조교수, 부교수는 정년트랙에 속하지만, 최근 들어 비정년으로만 교수를 뽑고 비정년트랙 교수에게 조교수, 부교수 직위를 주고 보직까지 맡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 제시한 분류는 대학정보공시 상 통용되는 분류에 따라 정리하였다. 다만, 관행적으로는 정년트랙 vs 비정년트랙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명예교수는 고등교육법상 비전임교원에 속한다. 그러나 대학알리미에서도 명예교수 분류는 별도로 해두며, 비금전적 부문에서는 관행적으로 학과 및 학교의 큰 어른으로서 정교수 예우를 하는 특수성, 그리고 비전임교원 중 유일하게 교수 직함을 사용할 수 있는[1] 특별한 위치, 정년트랙 출신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호칭으로 종신정년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정년트랙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전임교원

상근교원이라고도 하며 말 그대로 '전임'(풀타임)인 교원이다. 대학의 교원 숫자에 카운트되며, 사립대학의 경우 사학연금, 국립대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기간 계약하는 연구교수나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임교원은 다시 정년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정년트랙(정규직에 해당)과 정년심사가 불가능한 비정년트랙(비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에 해당)으로 나뉘게 된다.

아래에 자세히 서술한다.

2.1. 정년트랙 전임교원

흔히 좁은 의미의 교수라면 정년트랙 전임교원만을 뜻한다. 종종 타 직급들과 상대하여 정교수라고 호칭하기도 한다.

정년트랙(tenure-track)은 아래의 직급을 따라 승진하면 정년보장(tenure)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는 직군이라는 뜻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비정년트랙(non-tenure-track)은 정년보장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직군이라는 뜻이다.

정부출연연구소나 타 대학, 혹은 자대의 비정년트랙에서 이직할 경우 보통 소정의 비율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아 조교수 후반이나 부교수 직급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고 정년이 보장된 것은 아니고, 정년보장(tenure) 취득 전까지는 일정 연수 단위(국립대의 경우, 보통 4-5년)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계약직으로 재계약 심사 시에 정해진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짤리게 된다.

이 자체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동일하나,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연구 실적에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무난하게 승진하여 정년까지 근무하는 반면[2] 비정년트랙 전임 교원은 학교에 따라 재계약 기간이 1-2년으로 짧고, 재계약 회수가 한정되어 장기 근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단, 최근 학령 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 제고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승진 심사를 크게 강화하는 추세이기에, 정년트랙도 과거처럼 무난하게 정년까지 가던 시절은 지났다.

조교수, 부교수 재직연한은 군, 경찰의 계급정년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며, 정년보장 심사에 합격했다는 것은 계급정년이 없어졌다는 것과 동일하다.

5년마다 근무 학교를 옮기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와는 달리 국•공립대학이라도 교수는 정년까지 해당 대학에서 계속 근무한다.

명예교수는 말 그대로 명예직이고, 단순 예우만을 위한 직책에 가까운 비전임교원이지만, 정년트랙 교원이어야 받을 수 있고, 통계에서도 별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년트랙으로 분류한다.

2.1.1. 조교수

, assistant professor(미국/유럽), lecturer(영국/유럽/호주)

정년트랙 전임교수로 신규 임용되면 가장 먼저 받는 직함. 과거에는 박사를 막 졸업한 신임 교수의 경우 전임강사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전임강사로 2~3년 정도 근무하면 조교수로 승진하는 구조였다.[3] 그러나, 이제는 전임강사가 조교수에 합쳐지면서 사라지고, 그 대신 신임 교수에게 포닥 등의 박사 후 추가 경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공무원과는 달리 시보 기간이 따로 없어 합격 즉시 정식 임용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규모 축소, 재정난 등을 이유로 정년트랙 전임교수를 아예 뽑지 않는 대학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학교들의 경우,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에게 정년트랙 전임교수와 같이 조교수, 부교수 및 보직 등의 직책을 맡기기도 하기에, 조교수가 반드시 정년트랙 전임교수인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조교수에 임용되면 독립적으로 연구, 과제 수주, 교육 등을 담당하게 되고, 정년트랙의 경우, 대부분 정교수까지 큰 문제 없이 승진하여 정년퇴임 때까지 복무할 수 있기에 부교수, 정교수와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 신임교수와 원로교수도 거의 수평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부교수 승진 시에 다수를 떨어뜨리는 테뉴어 심사가 있기 때문에, 조교수와 부/정교수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즉, 미국의 조교수는 공무원으로 치면 시보 기간인 셈.

젊은 교수의 경우, 30대 초중반 쯤에 임용되는 사례도 있고, 보통은 40대 이하의 젊은 교수들이 조교수 직함을 달고 있다. 다만, 강사 생활을 오래 했다거나, 박사 학위를 늦게 따거나, 그 외 다른 경력이 있는 교수[4]의 경우는 그 이상의 나이인데도 조교수인 경우도 있다[5].

일본 또한 과거에 명칭 개정을 거치면서 조교수를 조교(助教)라고 부르며, 명칭 변경으로 인한 위상 격하로 인해 시간강사와 대외적인 위상 차이는 크지 않다.[6] 대우는 국공립과 사립에 따라 다른데, 국공립은 대체로 조교수 - 준교수 - 교수 순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있지만 준교수부터 정년트랙에 포함되므로 조교수의 대우는 사실상 단기 계약직 직원에 가깝다.[7] 사립은 조교수가 정년트렉에 포함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고, 조교수와 부교수 사이에 강사 직급을 두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교와 강사 두 직급이 모두 있는 학교라면 조교-강사-준교수-교수 순서로 승진한다. 즉, 그냥 강사는 전임 교원이며, 한국에서 시간 강사에 해당하는 비상근강사(非常勤講師)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교수 또한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조교수의 경우 상당계급으로 견주면 5급 공무원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

2.1.2. 부교수

, associate professor (미국 등), reader/associate professor(영국), senior lecturer (호주), maître de conférences (프랑스)

조교수로 4~7년 정도 근무 후 승진한 직급.[8]

한국에선 대부분 대학에서 정교수 승진을 해야 정년 보장이 되지만, 미국 대학의 경우에는 부교수 때 정년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미국 대학에서 정년트랙 교수직을 하는 많은 이들의 현실적 목표인 직급이 된다. 상술된 대로 부교수를 달았다는 것은 테뉴어를 받았다는 것과 사실상 동의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대학에서는 아예 부교수 직급이 존재하지 않고,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아직 테뉴어 없음)→교수(professor, 테뉴어 받음) 2단계 체계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일본에서는 준교수(準教授)라고 한다. 일본은 교수 - 준교수 - 강사 및 조교로 내려가는 수직적인 체계인데 2007년 이전까지는 조교수라 불렸고 명칭 개정 이전까지는 법률상 규정이 '조교수는 교수의 직무를 돕는다.'라고 규정되었다. 즉, 법의 정의는 조교수의 직무는 학생지도와 연구업무 종사가 아니라 (정)교수의 보좌였던 것. 이건 독일식 도제교육의 영향으로[9] 학문적 능력을 인정받은 조교수만이 교수로 승진해 정년을 보장받던 시절에 제정된 규정인데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법조문은 바뀌지 않았던 것. 2007년에 들어서야 조교수가 준교수로 명칭이 개칭되면서 교수의 보조가 아닌 교수 그 자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조교수-부교수-정교수를 교수의 직급으로 보는 우리나라처럼 바뀐 것. 다만 이것은 문과 계열 한정이며, 이공계는 여전히 교수가 랩실의 전권을 지니고 있고 부교수는 교수를 보좌함과 동시에 소속 랩실에서 별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종의 셋방살이를 하는 식이다.[10]

국공립대학의 경우 교수 또한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부교수의 경우 상당계급으로 견주면 4급 공무원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

2.1.3. 정교수

, (full) professor (한국, 미국), associate professor (호주)

부교수에서 최소 5년 정도 있다가 승진한 직급.

국내 대부분의 대학의 경우, 정교수 승진을 해야 비로소 정년이 보장된다.[11]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정교수 승진=종신 보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정교수로 승진하려면 정년트랙으로 우선 전환해야 가능하다. 상술했듯이, 미국의 경우 부교수에서 종신보장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교수와 부교수/정교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정교수는 보통 50대부터 달지만, 일찍 교수로 들어온 경우 40대에 정교수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다. 교수 소개 페이지에서 교수의 직위가 그냥 교수라고만 되어 있으면 정교수로 승진한 교수이다. 다만 학교에 따라서 전임교원을 전부 교수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유럽이나 호주에서는 조교수를 lecturer, 부교수를 senior lecturer, 정교수를 associate professor라 부르고, professor는 석좌교수 등 과에 한두 명 정교수들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교수에게만 주어지는 호칭이다. 학회에서 만난 이 지역 출신 lecturer를 강사라 생각하면 안 된다.

일본에서는 이공계 한정 교수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부교수나 조교수(일본어식으로는 조교)는 말 그대로 교수의 랩에 소속된 연구원 내지는 팀장급 정도인 경우가 있다. 문과 계통은 부교수부터 각자가 랩실을 갖으므로 연구내지 실무 면에서 감독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그렇다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전공 그룹의 정교수들이 사무적인 면에서 조언이나 부탁(사실상 지시) 하는 식이다.

위에서 언급한 유럽내지 호주의 professor와는 조금 다르나, 일본에서도 '교수' 명칭은 제법 사용이 까다로운 편이다. 조교수~정교수를 모두 교수로 호칭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정교수에게만 '교수'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 이로 인해 직급으로서의 교수를 '정교수'로 구분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에는 '정교수'라는 명칭이 없다.[12] 다만, 사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선생(先生)은 직급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명칭 때문에 머리를 싸맬 일은 없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교수 또한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정교수의 경우 상당계급으로 견주면 3급 공무원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 여기에 대학교 규모 및 종합대학 여부에 따라 대학총장은 장차관급이며[13], 부총장(차관급~1급), 단과대학장(1~2급) 등 보직까지 맡으면 고위공무원단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2.1.4.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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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오해

간혹 '정년트랙(tenured-track)'이라는 용어로 인하여, '저 교수정년을 보장받은 다음에는 무엇을 하더라도 절대로 짤리지 않는구나.'라는 철밥통적 인식을 일반인들에게 심어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정년보장(tenured)과 정년트랙(tenure track)은 전혀 다른 것으로, 정년트랙은 "차후 정년 심사가 가능한" 임용 조건일 뿐이다. 정년 보장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계약직으로, 연구 실적이나 과제 수주 실적, 강의 시수 미달 등의 경우, 재임용에서 탈락하여 짤릴 수 있다.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재계약 조건들은 보통 다음과 같다.

2.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전임’이지만, 1~2년마다 재계약해야 하는 계약직 교수를 말한다. 대학은 이들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교수)’이라고 부른다. 정년을 보장받는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구분해 쓰는 용어다.

승진, 연봉, 업무 환경에 있어서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비해 제한이 많다. 우선 정년트랙과 비교시 재계약 기간이 짧고[21], 연봉수준이 정년트랙의 6-70% 수준으로 낮다. 기존에는 강의전담교수를 주로 비정년트랙으로 뽑았는데, 이 경우 정년트랙에게 제공되는 개인 연구실 등이 제공되지 않고[22], 직책이나 보직도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강의전담교수의 경우 학교에 따라 재계약 기간에 한도를 두어 시스템 적으로 장기 근무를 불가능하게 해놓은 경우도 있다. 주로 교양대학, 교직과 소속 교원을 이런 루트로 채용한다.

2013년, 전국 사립대 71곳에 채용된 계약직 교수의 평균 연봉은 3,655만원으로 나타났다.[23] 정규직 교수 평균 연봉(7,426만원)의 49%에 불과했다.신문기사 재정 형편이 열악한 대학의 경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게는 개인연구실이 아닌 공동연구실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큰 공동연구실안에 책상만 독서실처럼 칸막이가 되어 있고, 개인컴퓨터나 프린터도 같이 쓰는 경우까지 있다(...) 이게 연구실인가 강사 휴게실인가

이러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국내의 경우, 2000년대 중반부터 등장하였다. 교육부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임교원확보율이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다보니 대학에서 개발해낸 일종의 꼼수였다. 즉, 대학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전임 교원을 임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전임교원확보율을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일 수 있었던 셈. 분명 전임은 전임인데 전임이 아닌, 정말 특이한 케이스다.

2018년 2월, 결과가 나올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등에서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을 평가요소에서 삭제함에 따라, 비정년교원을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것으로 대학교가 외부 평가에서 얻는 이득은 없어졌다. 하지만, 등록금 동결 및 대학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인하여 여전히 싼 가격에 정년전환이라는 목줄을 잡고 신규 임용 교수들을 쥐어짜다가 쉽게 잘라버릴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는 비정년교원의 채용은 오히려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들의 경우, 정년트랙을 거의 뽑지 않고, 비정년트랙으로 우선 선발후 차후에 선별을 거쳐 정년트랙으로 전환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정년 트랙 교수와 똑같이 조교수 직급부터 부여되고, 부교수까지 승진도 가능하다. 단, 보통 정교수부터 정년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정년트랙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정교수 승진은 제한된다. 과거와 비교하면 정년트랙까지 가는 데에 한 단계가 더 추가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2.2.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종류

비정규직 전임교원의 가장 흔한 형태는 강의전담교수, 연구교수[24], 산학협력교수 등이 있다. 그러나 강의전담교수, 연구중점교수, 산학협력교수라는 직함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비정규직인 것은 아니다. 이 중에는 대학과의 계약 형태에 따라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인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2.2.2.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인식

최근의 추세에 따라 일부 학교의 경우 정년트랙을 거의 뽑지 않고 비정년트랙 조교수를 뽑은 뒤 기존의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독립적으로 연구실을 꾸려 교육,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2018년 1월을 기점으로 무기계약직에 속하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도 등장하여 장기적으로 학과에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3. 비전임교원

비상근교원이라고도 부르며, 이름대로 대학에 매일 출근하지 않는 교원이다. 대부분 명예직이거나 계약직이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전임교원인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및 명예교수까지만 정식 교수로 인정한다. 비전임 교수는 제한적으로만 일부 국가의 학계에서 인정된다.

3.1. 겸임교수(겸임교원)

(), adjunct professor

현업에 있으면서 강의를 병행하는 교수. 법적으로 교원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있다. 보통은 1~3년 단위의 계약직이다. 겸임이라는 특성 때문에 겸임교수라고 똑같이 불리지만 실제 대우나 강의 실력, 경력이 천차만별이다.

3.1.1. 실제 현직자인 겸임교수

실전이 중요한 학문에선 교과서로 가르치기 어려운 지식을 가르치려면 현직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강의 영역과 관련한 실무 경력이 긴 경력자를 초빙한다.

광고홍보학과라면 광고회사 간부가 겸임 교원으로 초빙되는 식. 아무래도 인맥사회이니만큼 해당 학교의 학부나 대학원 출신인 케이스가 많다. 전공에 따라 다르겠으나, 경영학과 또는 공과대학은 기업인이, 행정학과라면 고공단 출신이, 정치외교학과라면 원외 정치인이 교수나 고위층 인맥을 타고 오는 식.

일부 학부는 학문 특성상 겸임이 많은 경우도 있다. 의대는 대학 병원 소속 의사가 임상조교수나 임상교수라는 이름으로 교원으로 일한다. 건축학부는 그 특성상 현직 건축가인 겸임교원이 생각보다 많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 돈보다는 본인의 명예 추구나 후학 양성 의지 등의 이유로 맡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강의료 자체는 박봉인 시간강사보다도 낮은 경우가 많다. 또한, 전임교원과 달리 연구실 등 전임교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당연히 제공되지 않는다. 이 들은 강의 일정에 맞춰서 대학에 왔다가 다시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떠난다.

임용 조건은 현업 경력자 대상이므로, 석/박사 학력 혹은 연구(논문)실적이 필수 사항은 아니므로 일반 교원보다 상당히 자유로워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30]에 재직 중이며, 해당 업체에서 4대보험이 보장된 상태이면 임용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보면 겸임교원은 학계가 아닌 업계에서 임원급 이상의 경력과 지위를 쌓은 사람이 대상이므로, 학계에서 경력을 쌓은 전임교원에 비교하면 분야가 다를 뿐 업적이 딸린다고 할 수는 없다.
3.1.1.1. 임상조교수
, clinical professor

전문의가 임상강사(펠로우) 과정을 마치고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되면 임상조교수(스탭)가 된다. 보통 1~2년 기간으로 계약을 한다.

과거(2000년 이전)에는 대학병원에서 의사를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는 데 사용되었던 일종의 악습이다. 사정을 살펴보자면, 대학병원은 많은 수의 의사가 필요하고, 대학병원 의사들의 수입은 일반적으로 개원가의 의사들의 수입보다 적다. 대신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교수 직함을 얻어 명예를 얻고, 학술적 자아실현을 꾀할 수 있으며, 사학연금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대학병원의사들에게 모두 교수직을 제공하기에는, 타 학과와의 형평성(주요 대학들의 학과들의 교수가 적게는 1~2명에서 많으면 10명 전후지만, 대학병원들은 병원당 100~500명의 의사가 필요하다)과 채산(개원가만큼의 임금을 많은 수의 대학병원 의사에게 모두 제공할 수 없음)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모든 대학병원 의사에게 교육부 발령의 교수직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이 둘의 접점에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교육부 발령의 조교수직과 일부 측면에서 유사한 대우를 병원에서 해주고, 강의 등을 가능하게 만들어 준 것이 임상조교수의 시초이다. 실제로는 교육부 발령의 조교수 T/O를 기다리면서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임상조교수들은 교육부 발령 조교수들과 대학병원에서 하는 업무에 차이가 거의 없다. 업무가 같은데 처우나 직함이 다르게 대해지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문제인식이 야기되어 임금, 대우, 직업적 안정성이 근자에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임상조교수가 교육부 발령 조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연줄이 중요했지만, 현재는 무엇보다 논문실적이 필요하다. 다른 대학의 학과들은 애당초 강사나 포닥 입성시부터 학술활동이 주업무가 되지만, 임상조교수들은 진료가 주업무이므로 학술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적지 않다.

몇몇 대학병원에서 임상조교수는 대외활동 시(강의, 방송 등) 임상이라는 접두어를 빼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다.

최근 들어 병원 수익이 감소하면서 병원에서 점점 비전임교원으로만 계속 고용하는 임상조교수-임상부교수-임상교수 같은 방식의 고용이 증가했다.

3.1.2. 시간강사를 겸임교원으로 편법 임용한 경우

2016년 경부터 대학구조개혁평가, 강사법 개정으로 시간강사에 대한 법적 대우가 올라간 이후 시간강사에게 다른 직장을 가지게 한 이후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겸임교원으로 임용하는 편법이 늘고 있다.

학교 측에서는 겸임교원에게 4대보험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강의료와 소정의 급여만 제공하면 되고, 연구 공간 제공, 기본 월급여 등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므로, 재정, 평가 지표 상승 등의 장점이 있었다.

2021년 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 평가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평가지표에서 신설되어 전임교원으로 카운트되지 않는 겸임교원이 많을수록 학교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줄어들게 되었다.

3.1.3. 학교 홍보 인사


학교 홍보를 위해 유명 연예인을 임용시키고 강의 몇개만 맡기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제대로된 교수가 아니라서 매우 낮은 임금을 받는다. 겸임교수의 강의료는 매우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교통비와 투자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원봉사를 하는 격이 된다. 코미디언 김수용 같은 경우는 시간당 2만원을 받고 출강을 나갔다고 한다.(...) 기름값도 안 나와 나중에 그만뒀다고...

그러나 이런 겸임교수 입장에서 손해란건 아니다. 이들은 강의 몇개 하는걸로 대학 교수 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임교원과 겸임교원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수 타이틀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앙대학교 독문과 겸임교수였던 진중권을 들 수 있다. 진중권은 중앙대학교에서 본인 전공인 미학과 무관한 독일어 교양 과목 수업을 담당한 겸임교수였으나, 지속적으로 중앙대학교 교수 라는 간판을 이용하여 상당한 인지도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겸임교원 주제에 교수 타이틀 걸고 다닌다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진중권은 모종의 이유로 중앙대에서 재계약에 실패하여 나갔고, 이후 동양대학교로 이직하여 전임교수(부교수)가 되었으나, 이 쪽도 조국 사태를 계기로 사임한 상태. 광운대 평생교육원에서 특임교수가 되었지만 이 조차도 1년 단위 계약직이다.

교수의 자질이 검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K-IFRS 기준의 재무회계론을 강의하는 겸임교수가 몇 년 전에 개정된 중요 이슈도 모르고 강의를 한다. 개정된 내용이 강의에 반영될 리가 만무하다. 교수의 기본적인 자질이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그저 이력만 주렁주렁 달아놓고 현재 실무나 연구에 활발할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수강신청 시에 잘 판단하여 과감히 거르자. 이 경우에는 전임교수가 자기 인맥으로 꽂은 낙하산일 가능성이 크다.[31]

3.2. 초빙교수(초빙교원, 객원교수)

(, ), visiting professor/scholar

해외 대학교에서 초빙되어 1~3년 정도 단기로 임용되는는 비정규직 교수. 일단 법적으로 국내 대학의 정식 교수는 아니지만 엄연히 해외 대학의 정교수이기 때문에 교수로 대우한다. 실적이 있는 사람을 모셔오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은 낮지 않고 연구실도 제공한다.

종종 은퇴한 고위직을 교수로 모셔올 때도 초빙교수라 부르기도 한다. 퇴직한 고공단 출신자를 행정학과 초빙교수로 모셔오거나, 부장판사나 검사장이 퇴직하면 법학과 및 로스쿨 초빙교수로 모셔오거나, 퇴직한 경제 국책기관 연구원을 경제학과 초빙교수로 모셔오는 식.

3.2.1. 기존 시간강사를 초빙교원으로 부르는 경우

대학구조개혁평가, 강사법 개정으로 시간강사에 대한 법적 대우가 올라간 이후 기존의 열악한 시간강사 대우를 그대로 받는 단기 교원을 초빙교수라 부르는 편법이 늘고 있다.

당연하지만 이렇게 이름만 초빙교원시간강사들은 진짜 초빙교원이 가지는 혜택(연구 공간 제공, 기본 월 급여 제공 등)을 전혀 받지 못한 채, 강의시수에 따른 강의료만 받는 경우가 많다. 일단은 대학정보공시에 의하면 비정규직 비전임교원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학교 입장에서는 전임교원 외에도 이들이 교원으로 카운트되는 이점도 있다.

2021년 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 평가에서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평가지표에서 신설되는 등 변화가 있어, 초빙교원으로의 편법 임용은 적어도 학교의 평가 지표를 상승시키는 데에는 도움 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편법 임용 문제는 앞으로도 근절 되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편법으로 임용되는 초빙교원이라고 해도 임용되는 것 자체가 참 힘겹다는 사실이다.

3.3. 석좌교수 (특임교수)

, endowed-chair professor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이룬 학자에 대하여 대학이나 외부에서 기금을 마련하여 초빙한 석학을 말한다.

간혹 정년, 명예 퇴직한 교수에게 명예교수가 아니라 석좌교수 직함을 주기도 한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명예교수와 다를 것이 없다.

3.3.1. 로비성 석좌교수

특별히 학문적 업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관계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 석좌교수 자리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정관계 로비용(혹은 보험용)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 초재선에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송영선건국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는가하면 같은 대학의 이재오와 같은 관록있는 의원들도 초빙된다.][* 이런 용도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것으로 명예 학위가 있다. 물론 명예학위 수여자 중에도 해당 전공이 아님에도 뛰어난 업적을 이룬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홍준표 現 대구시장은 국회의원 시절 반값아파트법을 입법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산대학교에서 명예 부동산학 박사를 받았다.

3.4. 시간강사(외래강사,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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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종류
교원 총장/학장 | 교수 | 강사
교장(원장)/교감(원감) | 교무분장(교무부장/학생부장/학년부장) | 교사(수석교사/기간제 교사)
직원 조교 | 행정직원(교육행정직 공무원/사무보조원) | 교육공무직원

(, ), part-time lecturer/adjunct professor

비정규직 교원이다. 2019년, 강사법 시행 이후 대학마다 공개 채용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계약 기간 내에 교원의 지위가 보장된다.

공개 채용이 진행될 때 전임교원 못지않은 스펙이 필요하다. 대부분이 박사 졸업, 못해도 박사 수료 이상의 학력 혹은 해당분야 전문직 자격을 보유하고 현업에서 몇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자[32], 관련 분야 교육 경력과 최근 4년 이내의 연구 경력 등을 요구한다.[33] 강사라고 해서 연구를 소홀히 하면 계속해서 강단에 설 수 없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강의 평가 결과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사정이 녹록하지 않은 편이다.

공개 채용은 방학 때 진행되며, 강사 1명이 최대 9학점까지 강의를 맡을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은 6학점을 강의한다. 6학점 이상을 강의하게 되면, 학과장은 그에 따른 사유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학기 당 5학점 이상 강의했다면, 퇴직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점을 노려 한 학기에 3학점만 배정하는 경우도 있다.

강사법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건강보험은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 2022년 기준 연봉 2000만원이 넘는 강사는 지역 가입자로 건강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강사법 시행 이후, 공개 채용 방식은 강사 채용의 경쟁률을 높였고, 신입 강사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반면 강사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실력있는 강사가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물론 내정자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서류 심사와 면접을 진행하긴 한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진행되며, 최대 3년까지 재임용 보장된다.[34] 대학에서 주로 강의만 담당하지만, 학교에 따라 학생 상담, 교재 집필, 비교과 강의 등의 업무를 맡기도 한다. 공동 연구실이 제공되는 학교도 있고, 전용 휴게실을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는 등 강사에 대한 처우는 학교마다 다르다.

교원의 지위를 획득했지만, 타 대학 출강이 가능하다. 상황이 된다면 여러 대학에 출강할 수 있다. 일주일에 국립대 1곳과 사립대 4곳을 1일 6시간, 주 5일 강의한다면 7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35] 시간 강사는 순수하게 연구와 강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만 된다면 겸임을 거쳐 전임 교원이 되는 루트를 밟지 않고 스스로 프리랜서처럼 시간강사에 머물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전임교원이 되지 않고 프리랜서 시간강사를 자처해 적절한 수의 강의를 맡으면서도 개인 연구에 몰두하거나 또는 출판이나 번역 등 여러 학술 작업에 전념하는 나이 지긋한 강사들도 많이 있다.

전임교원은 연구 압박과 학생 지도, 행정적 문제, 동료 교수 간의 정치 등 골치아픈 일이 많지만, 시간강사는 순수하게 강의와 연구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교수들과 부딪힐 일 없이 자신의 강의 시간에 강의만 마치면 되기 때문에 꽤나 독립적인 특징이 있다. 다만,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감당해야 하고 사회적 눈길로 좋지 않으며 강의 평가에 심하게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강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직업 안전성과 관련해서 재계약의 압박도 상당한 편.

교수라는 말 뜻 자체가 '대학에서 학문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36]이며, 강사는 대학에 연구 공간이 없을 뿐이지, 자신의 특수 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이므로, 교수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권장되며 당연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는 교수라 불린다.

한편 서울대학교, 특히 인문계 학과 특유의 문화로, 모든 교수자들을 선생님이라 부르는 문화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좀더 포괄적인 표현이 될 수 있으므로 권장된다. 한편 강사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실제 '강사'로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무래도 연구중심대학인 만큼 대학원의 호칭 문화가 학부까지 전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대학들이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사의 수당이 형편없는 경우가 많아서[37][38] 종종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기도 한다. 교육부와 대학 당국에서는 늘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재정이 문제다.

한편 외국대학들의 경우에는 학사 내지 석사급 전문 강사들이 강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한국의 강사는 대개 직장을 같이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사법 참고.

강사들이 3학점짜리 수업 하나를 맡아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신 받는 시급은 학교에 따라 평균 54,800원.[39] 월 657,600원, 한 학기 2,466,000원 가량에 해당한다. 강사들은 계절학기 기간 동안 강의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1년간 6학점의 수업만 한다면 월평균 411,000원을 받는 데 그치게 된다. 나머지 4개월은 먹고 살 궁리를 해야하는 수준.

일반 교수의 책임시수는 대개 한 학기당 9~12시수이다. 이는 주당 27~36시간[40]의 근로시간을 수업에 할애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수와 마찬가지로 시간강사가 주 12시수를 강의한다면, 월급이 1,644,000원에 달하여 일반적인 고졸 근로자와 비슷한 삶을 살 수 있겠으나, 2016년 기준 강사 수는 53,319명으로 감소하였고, 강사의 강의 담당 학점은 355,910학점으로 나타나, 강사 1인당 평균 6.6751학점을 맡는 것으로 나타났다.[41] 이는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914,489원이다.

한편, 한 학교에서 학기당 강사에게 허용되는 강의 시수는 다양하다. 많은 학교에서는 학칙에 의해 학기당 4~6시수로 제한하고 있다. 이마저도 2~5년 연임 제한이라는 노동법에도 없는 조항을 추가하여, 한 과목을 성심성의껏 잘 가르치는 강사의 강의의 맥이 끊기도록 제한하고 있다. 분명 모든 전공 과목을 학과의 교수님들이 다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는 없으며[42], 다수 전문적인 과목의 경우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지식 전수에도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강사 제도의 한계 탓으로 인하여 과목의 교육과정 성숙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회에서 유명한 전문가들에게 있어 시간강사의 메리트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43]

3.4.1. 강사법 문제

간간히 발생한 시간강사 관련 사건들(#1, #2)로 인해, 정부에서는 강사법을 입법하여 시간강사의 대우를 높이려고 시도하였다.

대학에서는 그 대우대로 따라주면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우는 높여주되, 강사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하였다.

결론적으로 살아남은 시간강사의 대우는 높아졌으나, 시간강사가 되기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정부 규제들이 더 피해를 양산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1. 강사료를 올려라 → 예산이 많이드니 전임교원들에게 초과강의 수당을 주어서 수업시수를 늘린다. 강사료는 최하 3만원인데 비해,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는 많아야 3만원이다.[44]
2. 그러면 교수확보비율을 늘려라 → 비정규직 교수들[45]의 숫자를 대폭 늘려서 대응한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20시간 가까운 강의를 배정함으로써 또 시간강사가 설 자리는 줄어든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사법의 시행 문제로 인해 대학가가 시끄럽다. 원래 2011년에 입법되기로 한 법안인데, 2013년으로 한차례 유예되고, 또다시 2016년 1월 1일로 시행이 연기되었다가 새누리당에 의해 2018년 1월 1일로 시행유예를 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자세한 내막은 강사법 참고.

일부 대학에서는 강의전담교수대우로 임용하기도 한다. 이 역시 결국은 강사 신분이나, 시급제가 아니라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뽑는다는 점에서 처지가 조금은 낫다.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의 신분으로 편법 임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46] 직함은 교수이지만, 사실은 6학점 이내의 강의 업무만 진행하고 있다. 또한, 철저하게 학점 단위로만 급여를 주어, 사실상 시간강사와 다를 바가 없음. 하지만, 교육법에 의해서는 엄밀히 교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하고 있던 업무에 따라 다른 업무(예: 사설학원)를 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국회에서 미루고 미루어지고 있는 강사법이 적용될 경우, 시간강사교원으로 인정하는 한편, 1년 단위의 임용을 보장하여야 하며, 교육 준비 및 연구를 위한 학교 내 공간까지 제공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퇴직금까지 줘야 하는 학교 입장의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다.

초빙교원겸임교원 등은 채용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에 이상하게 초빙교원 혹은 겸임교원이 많으면, 학교측에서 재정을 아끼려고 편법으로 임용된 사실상의 시간강사인 경우일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기 바란다.[47] 사실 학교 홈페이지보다는 대학 알리미나 대학정보공시에서 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그래도 이렇게 임용이라도 된 사람은 진짜 운이 좋은 케이스이다.

4. 대한민국 학계에서 인정하는 교수의 직급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이하 통합하여 비정년교원)은 보통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교수로 인정하지 않으며(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의서 200개 질문 중 학력 및 경력의 5번째 문항)[48], 대학평가 실적 등에서만 교수로 인정되는 특이한 지위이다.

학계에서 "교수"라 하면 정년트랙 전임교원(조교수, 부교수, 교수)과 명예교수만 말한다. 학교에 따라 비정년교원은 정교수의 혜택을 100% 누리지 못하며[49] 교수회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며, 학계에서 정식으로 교수라는 직함을 쓸 수 없다.[50]

그러나 이는 과거의 일이고, 최근에는 비정년교원의 권한 또한 제한적이지만 상승하고 있다. 2018년을 기점으로 상당수 학교에서 비정년교원에게 조교수 혹은 부교수의 직위를 부여하고[51], 학과장 등 보직을 부여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향후 학령인구감소로 인하여 학과통폐합이 예고되는 전공분야의 경우, 학과 유지를 위하여 더이상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충원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현상은 점점 가속화될 것이다. 이로 인해 2017년판에서는 이 기준이 사라졌다.

다만, 명예교수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정년트랙 조교수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사람만 부여받는 직책이므로, 명예교수의 경우도 공식적으로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 있다.

석좌교수의 경우는 보통 더 높은 예전 직책에서 명예를 위해 대학으로 간 경우이므로, 보통 이전 직책으로도 많이 사용한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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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술하겠지만, 비정년교원은 외부에서 교수 직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비정년교원은 또한 구조적으로 명예교수 자체가 불가능하다.[2] 다만, 일부 대학에서는 승진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하지만 아직은 전반적으로 볼 때 어지간하면 승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3] 이런 탓에 컴퓨터공학과 같이 80년대에 급부상한 학과는 40년 근속 전임교수라는 기록까지 나올 수 있었다. 이는 80년대까지 석사만 따도 교수 임용이 가능했기에 나올 수 있던 현상으로, 20대에 석사 졸업 후 교수로 임용된 후 중간에 박사를 취득하고 만 65세에 정년퇴임을 하면서 나올 수 있었다.[4] 전직 공무원, 기업인, 그 밖에 박사후 연구원을 오래 한 케이스라던가.[5] 다만 국립대학은 연구, 강의 경력을 호봉으로 환산하여 일정 호봉 이상이면 부교수부터 임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 설명하긴 어렵다.[6] 그나마 예의상 선생(先生) 칭호를 붙여주기는 하지만, 그냥 씨(さん)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조교수는 해당 랩실 대학원생이 박사 학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임시적인 취직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인 입장에서 갑자기 선생으로 부르기는 좀 어색한 면이 있어서인듯.[7] 랩실에서도 조교수 임기 내에 다른 취직처를 찾아보는 것을 전제로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과거에는 국공립에서도 조교수를 정년트렉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도 나이 지긋한 조교수가 국립 대학교에 잔존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전임교원으로서의 강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나마 전임 조교수보다는 찾아보기 쉬운 편이나, 요즘들어 모집은 없다고 보면 된다.[8] 다만, 직장 생활을 하며 경력을 좀 쌓은 경우 또는 타 대학에서의 직급과 경력 등을 고려해서 바로 부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도 있다.[9] 엄연히 말하면 독일식 도제교육과 일본식 문화가 혼합된 것인데, 일본은 어떠한 조직에는 1명의 권위자만이 존재해야 하는 구조가 정치를 비롯하여 사회 전 분야에 깔려 있었다. 학계에서도 전공학과의 교수는 단 1명만이 존재했고 나머지는 그 교수 아래에서 교수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인식됐다. 그에 따라 일본 대학의 교수는 한국이나 미국의 교수와는 차원이 다른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해당 전공에서는 왕처럼 군림하여 소속 직원들의 생사여탈권까지 쥐고 있었고, 이러한 모습은 소위 말하는 다이묘-가신의 관계로 봐도 무방할 정도.[10] 이런 상황이니 조교수는 사실상 포닥과 큰 위상의 차이는 없다. 거진 학생 관리내지 사무처리 직원에 가까운 수준. 소속 랩실의 교수의 성향에 따라 연구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는 하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사실 조교수를 오늘날 일본에서는 조교(助教)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서 그나마 '교수'로 불러주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외적인 위상도 많이 낮은 편이다.[11] 물론 정규직 교수로 채용만 된다면 아무리 최하위 조교수 레벨이라도 음주운전, 성범죄, 폭행같은 큰 사고 안 치고 연구 활동 활발히 하면, 특히 논문 많이 찍어내고 연구 자금 많이 따오면, 대학이 폐교되거나 학과가 폐과되지 않는 한 사실상 정년이 보장된다고 보면 된다.[12] 애초에 상급 직급직종에 대한 존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을 모두 '주사'라고 부르는 것 또한 비슷한 현상이다. 본래 주사란 6급 공무원의 직급명이며 그 아래로는 주사보, 서기, 서기보로 이어진다. 뱀발로 현재는 주사라는 어감의 어색함으로 인해 6급 이하 공무원을 '주무관' 으로 호칭하는 것이 많은 지자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지자체간에도 통일이 안된 면이 있어서 십수년간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도 직종을 통틀어 '선생님'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본에서는 교수내지 변호사와 같은 이른바 전문직에만 붙여주는, 사용처가 정형화된 호칭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비전문직인 사람에게도 존중의 의미로 '선생님' 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국 조교수, 부교수를 '교수'로 부르는 경우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3] 학교 규모 및 종합대학 여부에 따라 거점국립대 등은 장관급, 교육대학, 한국체대 등은 차관급[14] 이게 무척 아이러니한게 원래 시간강사를 쓰는 이유는 해당 전공의 전임교수가 없거나 있더라도 연구를 병행해야 해서 강의를 진행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15] 실제로 논문 쓰기보단 강의력 및 학생지도능력이 더 좋은 일부 전임교수들은 오히려 최상위권 대학을 기피하고 적당히 정년까지 먹고 살 수 있는 중~하위권 대학을 선호하기도 한다. 중위권 대학들은 취업률을 중시하기 때문에 연구보다는 강의와 학생 지도에 힘쓰는 교수가 오히려 각광받기 때문이다. 흔히 연구만 좋아하는 많은 교수는 생각 외로 학생 취업에 도움을 못 주거나 안 주는 편이기 때문이다.[16] 물론, 자신의 선후배동기들에게 논문에 이름 올려달라고 하는 꼼수로 해결하는 교수들도 있다.[17] 교수A: 'B교수님, 이번에 프로젝트 5억 수주하셨다면서요. 저 혹시 병(계약자 갑을병의 병)으로 들어가서 3천만원 정도만 프로젝트 떼주실 수 있을까요 ㅎㅎ' 교수B: '오, 당연하죠, 대신에 논문에 이름 좀 올려주시죠.' 같은 예시도 가능[18] 심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19] 모 대학에서는 25년 근속을 했음에도 학생들에게 투서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품위 유지 위반 형태로 징계위에서 소리소문 없이 교수를 면직시킨 경우가 있었다. 의외로 제법 흔하다.[20] 몇 해 전에 모 대학의 교수임용선발에서 임용된 학자가 과거 표절 이력 1회가 적발되어 즉시로 선발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서울 명문대를 나오고 표절 사건이 드러나고 학위취소가 되거나 그 밖의 결점은 없었던 터라 모교에서 교양과목 시간강사 자리는 근근이 얻고 있으나 교수 임용이나 논문 제출 등 학계 진입은 영구 불가한 상태라고.[21] 정년트랙이 기본 3년 정도라면 비정년트랙은 2년이 보통이다[22] 상위권 대학의 경우 연구실을 주더라도 동일 전공 소속 비정년트랙 교수들이 공유 사용이 가능한 합동 연구실을 1실정도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그마저 여의치 않은 대부분의 대학은 휴게실을 사용하거나 이마저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끔씩 인당 연구실 1개씩 주는 대학도 있기는 한데 케바케.[23] 출처: 2013년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24] 전임연구교수 또는 연구중점교수로 임용하는 대학도 있다.[25] 강의에만 집중할 경우, 사실상 연구는 All Stop이라고 봐도 된다. 즉, 이 직책으로 재직하는 동안 교수자의 연구 역량은 그 기간만큼 상실되므로 계속 충성하던지 아니면 먀 계약 만료시마다 교체하겠다는 학교 측의 꼼수이다.[26] 제대로 된 명문대학에서 강사 이상의 교수들은 대개 한 학기에 강의를 2개에서 3개 정도만 맡는다. 대학원 강의 1과목 + 학부강의 1~2과목을 맡거나 학부 강의만 하는 경우는 학부강의 3개와 같이 맡는다.[27] 그러나 대학원장이랄지 학과장 등 별도의 보직을 수행하는 전임 교수들의 수업 시수는 더 완화된다. 달리 말하자면, 그만큼의 비전임 교원을 뽑는다는 말.[28] 인문사회 분야는 교육부, 이공계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 부처이며, 한국연구재단이 국가 학술·연구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총괄하여 위탁을 맡는다.[29] 소속 연구실의 전임교수가 안식년이나 프로젝트 등으로 강의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더 많은 강의를 맡는 경우도 있다.[30] 사범대학/교직과정 등 교육계열이 아닌 경우 타 교육기관은 제외되며, 예를 들어 10인 이상의 xx한 규모의 회사 등으로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음.[31] 물론 역으로 전임교수가 승진을 위해 연구만 제대로 하고, 강의를 막장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32] 이러한 경우엔 석사 졸업자도 강단에 서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음악, 미술 등 예체능 계열이거나 법학전문대학원 졸 이후 로펌에서 10년 간 경력을 쌓은 변호사가 민법 강의를 담당하거나 학사 졸 이후 회계법인에서 10년간 실무를 담당하다가 석사를 준비하며 해당 대학의 회계원리 강의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 등.[33] 학력 인플레가 덜 심하던 과거에는 석사 출신도 시간강사로 쓸 수 있었다. 주한미국대사를 폭행한 김기종은 석사학위만 가지고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로 10년간 출강했었다.[34] 이런 법 때문에 아예 초빙교수 같은 직함으로 신분을 전환해서 쭉 기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는 편.[35] 단 이 정도 강의가 실현되려면 서울특별시 내지 경북 경산시 정도의 학원도시 내에서나 가능하다. 서울 수준으로 대학이 많은 도시가 아니고서야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다.[36] 네이버 국어사전[37] 보통 시간 당 2만 5천원~3만원 선. 다만, 인서울 대학교 상위권이나 사립대로 가면 조금 더 주고, 사회적 문제화되면서 일부 사립대들은 시간당 5만 원 이상으로 주는 분위기며, 서울대는 시간당 9만원 선이며 수강생 인원 수에 따라 1.3배, 1.5배 등으로 강사료가 올라간다. 서울대 같은 경우, 강의가 없는 달에는 연구비가 지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강사 개인의 전문성이나 수업 준비를 위해 강의실 밖에서 들이는 시간과 이동비용을 고려하면 결코 큰 돈이 아니다. 또한,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는 재정문제를 내세워 수당인상을 주저하고 있다. 때문에 강사들 중에서는 계약직연구원, 학원 강사 등 투잡을 뛰는 경우도 있다.[38] 하나의 사례로 주 1회 2학점짜리 강의를 진행하러 수도권에서 부울경으로 출퇴근하는 강사가 있었는데, 자차가 없어서 비행기를 타고 학교로 왔다갔다 하였다. 결국 거리가 너무 멀고, 교통비를 제외하면 강의료도 제대로 건지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해당 대학의 강의를 그만두고 다른 강사로 바뀌었다고 한다.[39] 2017학년도 기준 한국대학신문 기사 참고[40] 1시수의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수업의 준비시간 + 수업의 실제 진행시간을 합쳐 3배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광주지방법원의 판례 참고[41] 대학교육연구소 2016년 통계[42] 특히 몇몇 학교는 전임교원들에게조차도 주기적으로 과목 로테이션을 돌려, 과목이 몇 년에 걸쳐 성숙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다.[43] 물론, 가끔 소명 의식으로 인하여 퇴임 이후마저도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이런 분들은 정말 고마운 분들이다.[44] 강사료 최대 9만원,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료 최소 1.5만원.[45] 교수 직함을 달았다고 정규직인게 아니다. 교수들도 계약연장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교수들도 조교수-부교수-교수 등 다른 공무원들처럼 직급이 있는데, 조교수나 부교수는 '계약연장이 잘 되는' 계약직이 대부분이다. 정년, 즉 테뉴어를 보장받은 교수들은 교수 중에서도 일부다.[46] 대교연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시간강사는 2012년 74, 644명으로부터 2016년 53, 319명으로 10.5% 감소하였음에 비해, 그 외의 비전임교원의 경우, 2012년 107, 976명으로부터 2016년 94, 035명으로 4.9% 감소하였다.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시간강사에 비해 강의 시수가 늘어나는 것을 생각해보면, 시간강사의 비전임교원으로 전환고용보다는 해고가 증가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대학교육연구소 2016년 통계 참고.[47] 2016년 기준으로 이러한 편법 고용이 늘고 있다. 초빙교원의 경우, 과거에는 연구공간이 주어지고 강의시수가 소량 주어지며,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연봉이 적절하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연구공간이 아예 없으며, 강의 시수는 3~6학점이고, 급여는 철저하게 강의시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덕택에 연봉이 1천만원도 되지 않는 초빙교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겸임교원의 경우, 4대보험이 보장되는 직장에 재직하고 있으므로 겸업으로 분류되므로, 강의료가 시간강사, 초빙교원 등에 비해 절반으로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특히, 국립대학교의 경우, 전업겸업 여부에 따라 강사료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덕택에 시간당 2만원 내외의 강의료를 받으며 강의하는 겸임교원들도 허다하다.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측에서 가짜 직장 내역을 만들어올 것을 요구하고, 4대보험 등의 부담은 해당 겸임교원에게 지우는 경우도 많다.[48] 단, 2017년판에는 해당 문항이 없어졌다. 참고로 인사청문회 사전질의서는 입법부에서 여야합의로 만들었고 행정부가 추인한 내용이라, 공신력이 매우 높으며 인사검증에서 명확한 기준점 중 하나로 쓰일 수 있다.[49] 대표적으로 급여가 그렇고, 대학병원 등의 진료 혜택, 캠퍼스내 주차 요금 등이 열위하게 책정되어 있는 등의 차이가 있다.[50] 이런 경우 최종학위인 박사가 2인칭 호칭이 된다.[51] 다만, 정년보장심사를 받을 권한은 없음.[52] 국회의원 중에서 장관급 이상 출신의 경우 사석에서 장관 호칭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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