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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술농민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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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원인3. 전개 과정
3.1. 진주 농민 봉기3.2. 경상도의 농민 봉기3.3. 전라도의 농민 봉기3.4. 충청도의 농민 봉기3.5. 기타 지역의 농민 봉기
4. 조정의 대응5. 의의와 한계6. 대중 매체7. 참고 자료8. 관련 문서9. 같이 보기

1. 개요

하늘이 불을 내려 벌떼같이 일어나니
섬의 백성들이 맹호를 잡는다
하늘의 도는 크고 밝아 대낮에도 환한데
어사는 어찌 뭇사람뇌물을 받아먹고
백성들을 구하지 아니하여 성 아래에서 소진케 하는가
안으로 좋은 보필이 없어 난리가 일어나는구나
주, 부, 군, 현에서 마련한 것 외에
이무(移貿)를 보태어 어찌하여 소란케 하느냐
남해 지역의 봉기에서 농민들이 든 깃발에 적힌 시
조선 철종 13년(1862년), 백성들이 처음 진주에서 일으킨 민란을 시작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퍼진 봉기를 의미한다. 다른 명칭으로는 처음 민란이 일어났던 진주의 명칭을 따서 진주 민란, 임술년에 일어난 민란 혹은 농민 전쟁이라 하여 임술 민란, 임술 농민 전쟁이라 한다. 교과서 용어로는 임술 농민 봉기로 되어 있다.

2. 원인

KBS 역사 스폐셜 - 진주 농민 항쟁

1789년 편찬된 『호구총수』에 따르면 진주의 토지는 약 15,000결, 호구는 약 15,000호 가량이 있었다. 진주에서 산출되는 환총은 모든 곡식을 합해 약 60,000~70,000석, 이를 쌀로 환산하면 연간 약 40,000석 가량의 세곡이 들어와야 했다. 그러나 이서배들이 중간에서 세곡을 빼돌리면서 포흠(逋欠)이라는 결손금이 발생했는데, 철종 9년 진주의 포흠은 1년 세입에 해당하는 약 60,000석 정도였다.

재정에 구멍이 나서 세금이 줄줄 새는데도 중앙에 상납도 해야하고 지방 재정도 필요하니 모자란 부분은 일반민들에게 전가했다. 관리들은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일반민들에게 기존에 납부하던 지세에 추가로 동전이나 포목을 더해서 납부할 것을 명하였는데 이것이 결렴(結斂)이다. 이서배들이 빼돌린 금액을 일반민에게서 거두어들인다는 뜻에서 이포징민(吏逋徵民)이라는 말이 등장했고 이는 『일성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해도해도 너무한 세금에 진주 사람들은 1859년에 단체로 서울에 올라가 비변사에다 억울한 뜻을 알렸다. 중앙에서 보기에도 진주의 관리들이 해도 너무했는지 세곡을 빼돌린 사람에게 책임지고 부족분을 채워넣으라고 함과 동시에 부정부패에 관련된 수령들을 처벌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진주목사를 계속해서 갈아치워도[1] 부정부패는 끊이지 않았고, 민들은 이러한 학정을 피해 다른 지방으로 도망갔다. 1861년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백성들이 도망쳐서 거두어들이지 못하게 된 세액이 약 29,000석 규모로 전체 세액의 약 60%에 달할 정도였다.

1861년, 진주목사 홍병원은 8천 석은 결손 처리해줄테니 2만 석은 채워 넣으라는 조정의 명을 받고 이를 징수하기 위해 도결(都結)에 결당 6냥 5전을 추가하고 사족들을 모아 향회를 개최하고 협조를 구했다.

도결이란, 조선 후기에 등장한 세금 납부 관행이다.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의 세금은 전세, 대동세, 군포로 이뤄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세도 정치 시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전세와 대동세, 군포, 각종 잡세들을 모두 토지 결수에 맞춰 징수하는 도결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농업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인 토지의 소유량에 맞춰 세금을 할당하는 도결을 보고 세금의 신분적 성격이 약화되고 재산세적 성격이 강화되어 가는 모습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세도 정치 시기의 민란들을 살펴보면, 아래의 진주 민란에서처럼 유계춘, 이명윤 같은 사족들까지도 도결이 부담되어 진주의 사족들을 모아 도결 징수에 저항하려 했고, 인동 민란에서는 인동을 본관으로 하는 인동 장씨들이 인동 부사에게 압력을 행사해 도결을 혁파한다는 완문(完文. 증명서)을 받아내기도 할 정도였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각 고을마다 세금 납부액을 할당하던 총액제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세금 징수와 독촉, 운송이 워낙 힘든 일이다 보니 관아에서 일정 호구 수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믿을만한 자를 호수(戶首)를 임명해 세금 징수와 독촉 업무를 맡기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주었다. 그러나, 호수들이 세리들처럼 제멋대로 세금을 걷고 수수료란 명목으로 인민을 착취하기 시작하자, 이를 막기 위해 관아에서 호수들을 해고하고 직접 그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도결은 고을마다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고 제도적으로 정비가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아에서 마음대로 징수액을 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만성적인 재정 부족 문제, 중앙에 바치는 상공, 지방관과 서리, 향리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도결 징수액이 늘어나거나 2중 3중으로 납부를 강요받았고,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도결을 보고, 조세의 부족분 만큼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는 것이라거나, 지방관이나 서리들이 횡령한 세금을 메꾸기 위해 토지세에 일정량의 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폐단이라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 세계에 존재한 도결은 일종의 세금 제도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주목은 총 8만 4천냥에 달하는 도결을 책정하고 이를 단번에 납부하거나 일정 기한 내에 분납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환곡 부족분까지 걷겠다면서 통환(統還)까지 실시했다. 여기에 더해 경상 우병영에서도 진주목에서 세금 미납분을 걷는다는 것을 명분 삼아 환포(還逋) 7만 2천냥을 징수하겠다고 공포했다.

3. 전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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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봉기 발생 지역

지리산 기슭의 진주권에서부터 2월 ~ 3월 내에 항쟁이 일어났고, 경상도 상주권에서는 3월 ~ 4월에 항쟁이 일어났다. 경주권에서는 10월에 항쟁이 벌어졌다. 전라도권에서는 3월 27일 익산 지역을 시작으로 4월 ~ 5월에 집중적으로 항쟁이 발생했고, 충청도권에서는 5월에 발생했다. 이후에는 경기도 광주 일대까지 항쟁이 올라와서 조정을 당황시키기도 했다.

3.1. 진주 농민 봉기

임술년 2월 19일, 진주민 수만 명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에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 진주 읍내에 모여 서리들의 가옥 수십 호를 불사르고 부숴서 그 움직임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 병사가 그들을 해산하고자 장시에 나가니 흰 수건을 두른 백성들이 그를 빙 둘러싸고 백성들의 재물을 횡령한 조목, 아전들이 세금을 포탈하고 강제로 징수한 일들을 눈앞에서 여러 번 문책하는데 그 능멸하고 핍박함이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2]
「임술록」

단성 농민 봉기가 일어난 후 두번째로 진주에서 일어난 봉기다. 진주는 상당히 부유한 곳이었으나, 진주목과 경상도 우병영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부담을 지고 있었고, 진주 목사 홍병원(洪秉元)과 경상 우병사 백낙신이 부정부패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불만들이 1862년 1월부터 점차 표면화되었고, 1862년 2월 4일 옆 고을 단성에서 봉기가 일어나기도 했다.[3] 그러는 사이 몇몇 잔반과 농민들을 중심으로 폭정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유계춘(柳繼春)[4], 이계열(李啓烈)[5] , 전 홍문관교리 이명윤(李命允)[6] 등이었다.

이들은 곳곳에서 농민들을 규합하고 논의를 거치면서 어떻게 탐관오리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 과정에서 투쟁의 방향과 방법론을 두고 갈등이 발생해 이명윤이 더 이상의 참여를 거부하기도 했지만,[7] 유계춘은 적극적인 투쟁을 주장하며 은밀하게 논의와 계획을 이어나갔다. 2월에 이르러서는 구체적인 봉기 계획 또한 마련되었다.

이러한 비밀스런 움직임은 2월 6일에 열린 수곡 지역의 집회에서 조금씩 가시화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각 고을의 대표자들과 군중들이 몰려 들었는데, 대다수의 대표들이 의송을 통한 호소를 지지한 반면 유계춘은 군중의 집단 행동을 주장하였다. 비록 대표들에 의해 결정은 감영에 의송을 보내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유계춘의 주장에 호응을 보인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자 관에서는 2월 7일 유계춘을 위험스러운 인물로 보고 그를 즉각 체포하였다. 하지만 유계춘의 체포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다. 체포 이후 '수청가'라는 지역에서 모인 대중 집회에서는 농민, 나무꾼, 임노동자 등을 포함한 소위 '초군(草軍)'이 대거 운집한 것이다. 이에 놀란 관은 2월 13일 유계춘이 집안 제사를 핑계로 휴가를 신청하자 이를 수용하고 그를 임시로 석방하였다. 대중 집회로 한껏 달아오른 상황에서 주동자인 유계춘이 풀려났으니 항쟁은 시간 문제였다.

마침내 2월 14일, 유계춘을 주도로 한 초군(군중)은 읍내를 공격하기로 결의함으로써 본격적인 항쟁이 벌어졌다. 진주 내 각 지역의 농민들은 장시를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했고,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동조자를 모았다. 그렇게 형성된 수천의 군중은 철시[8]를 감행했고, 진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탐관오리, 향리, 부자, 양반, 관에 협조적인 인물들의 집을 파괴하고 방화했다. 그런 봉기자에게 주민들은 음식과 마실 것을 제공하며 봉기를 지원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군중들이 봉기에 참여하였고, 이웃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기세를 떨치던 초군은 18일 읍 외곽에 집결하여 이제는 진주목과 병영을 목표로 진군하였다. 오전 10시 경 읍에서 5리 정도 떨어진 곳에서 초군은 무력시위를 벌이며 시정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완 문
완문을 성급(成給)하는 일이다. 본읍의
이른바 도결은 농민의 원에 따라 지금
혁파하니 이에 따라 영구히 준행함이
마땅하다

임술 2월
목사(인)
이방 김윤두(인)
좌수 양(梁)(인)

이에 놀란 진주 목사는 이명윤을 불러 사태를 진정시켜 줄 것을 부탁했다.[9] 그의 부탁을 받고 온 이명윤은 초군들과 직접 대면했다. 군중들은 이명윤에게 요구 조건을 제시하며 "도결을 혁파하라"고 외쳤고, 당시 장교 신분이었던 김수만(金守萬)이라는 사람은 "도결 혁파를 문서로 해달라"고까지 요구했다. 이명윤은 목사를 설득했고,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도결 혁파에 대한 문서를 작성해주었다. 이명윤이 그 문서를 가져다가 공개하자 초군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초군들은 이번엔 병영으로 향했다. 병사 백낙신은 상황을 낙관하고 이들을 맞았으나 곧 초군들의 공격에 직면하였다. 그러자 그는 모든 책임을 서리 김희순(金希淳)에게 돌려 그를 곤장으로 때려죽이고, 눈치껏 시정 개선 문서를 작성해주는 등 상황을 모면하려는데만 급급하였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군중의 분노를 자극했다. 초군들은 곧장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포위하고 온갖 욕설을 다하며 그를 성토하였다. 한편 분노한 초군들은 다른 향리들도 찾아내어 모조리 처단했다. 대표적으로 이방이었던 권준범(權準範)이라는 자는 군중에 의해 두들겨 맞아 죽고, 그 시신은 불태워졌다.

20일이 되자 일부 초군들은 다시 병영으로 향하여 목사에게 악질 향리들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향리들은 눈치를 채고 이미 도망친 뒤였다. 그러자 초군들은 목사를 백낙신을 붙잡은 곳으로 끌고 갔다. 목사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어떻게 백성된 도리로 수령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했고 초군은 그제서야 그를 풀어주었다. 그렇지만 초군들은 병영에 있다가 도망간 향리들을 끝내 찾아내어 죽이고야 말았다. 특히 이방 김윤두는 백성들의 원망을 받던 이였는데, 초군들은 그의 행방을 끝까지 추적하여 몽둥이로 두들겨 패 죽이고 불태워버렸다. 진주 농민들의 대대적인 봉기는 23일이 밤이 되어서야 겨우 진정되었다. 10일에 걸친 봉기 동안 126호가 불에 탔고, 78호의 집에서 10만 냥이 농민들에 의해 탈취되었다.

이후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어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는데 박규수는 조사과정에서 백낙신이 저지른 착취와 부정부패를 알게되어 이를 그대로 보고하며 그를 공격하는 장계도 올렸다. 그리하여 백낙신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전라도 강진현 고금도로 유배되었다. 또한 진주지역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회유책이 펼쳐졌다. 그러나 봉기의 주도자였던 유계춘, 김수만, 이귀재(李貴才)는 효수되고 말았으며, 이계열·박수익(朴守益)·정순계(鄭順季)·곽관옥(郭官玉)·우양택(禹良宅)·최용득(崔用得)·안계손(安桂孫) 등은 죄가 의심스럽다고 하여 철종에 의해 차율(次律)에 따라 장형 및 유배형에 처해졌다.#

또 전 홍문관교리 이명윤은 전라도 강진현(康津縣)의 고금도(현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에 유배되었다.
이에 『피무사실(被誣事實)』을 적어 자신이 무고를 입은 원통한 사실을 피력하고는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서울이 있는 북쪽을 향해 통곡하였다.# 그러나 결국 이듬해인 1863년 5월 7일 특사명(特赦命)이 도착하기도 전에 죽고 말았다.#

이후 공권력이 회복되면서 지배층들이 농민들을 대상으로 보복을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진주에서의 봉기는 훗날 숱하게 이어질 농민봉기의 시발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봉기 이후 장시를 통해서 유통망이 확산되었고 항쟁 소식은 인근 고을로 퍼져나갔으며 전국적으로 이윽고 봉기가 확대되었다.

3.2. 경상도의 농민 봉기

3년 도결로 남긴 잉여가 어디 갔는가. 소송이 벌어지면 곧 뇌물을 받아먹고 소송에 이기고 지는 판결이 도대체 사리에 맞았는가. 매사에 파견된 차인은 사나운 승냥이처럼 마을을 돌아다니며 얼마나 숱한 침탈을 자행했는가. 이제 간교한 이서배를 몰아내어 민생을 보호하고 앞으로는 아전을 모두 민에서 뽑자.
개령 농민들의 요구
함양에서는 진주농민봉기 이후 처음으로 봉기가 발생했다. 3월 16일, 농민들은 군수가 상경한 틈을 타서 관가를 공격하고 아전들의 집 15채를 때려부수고 방화하며 기세를 올렸다. 6일 동안 격렬한 봉기 이후 농민들은 일단 해산했으나 그 여파는 계속 이어져 농민과 관가와의 갈등이 계속됐다. 5월경이 되어서야 조정에서 선무사가 내려오며 정리되는 듯했다.

거창에서는 날짜는 정확하지 않으나 대략 함양에서의 봉기 이후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부사가 소식을 듣고 대구감영에서 휴가를 얻어 바로 도망치는 바람에 공권력은 이미 무력화되었다. 농민들은 부잣집을 파괴하고 선무사가 도착하자 집단행동을 꾀하였다. 선무사가 형식적인 선무절차를 마치고 읍내를 빠져나가자, 군중은 그를 쫓아와 문제 해결을 외치며 토지세 인하를 요구했다. 그와중에 토지세에 대해 함부로 입을 놀리던 한 사람이 군중들에 의해 린치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봉기는 끝났고, 주모자 몇몇은 처형당했다.

성주에서는 3월 26일 봉기가 일어났다. 읍내 집회에 모인 수만여 명의 사람들은 집단시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읍내의 아전과 서리들의 집을 때려부쉈다. 하지만 이후 선무사와의 협상에서 선무사의 기만책에 넘어가 내부분열이 발생하면서 더이상의 봉기는 없었다. 다만 사료에 따르면 봉기 당시 인명피해가 전무했기 때문인지 주모자 처벌은 딱히 없었다.

울산에서는 4월 1일 집단시위가 일어나 관아를 향해 행진했다. 부사가 농민들에게 쉽게 굴복하여 농민들은 이번에는 병영을 향해 행진하면서 지나가는 길에 아전들의 자택을 파괴했다. 이에 병영에서는 문을 굳게 닫고 농성하며 군중에게 총칼로 진압하여 군중측에서 여러 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하지만 폭력적 진압으로 인해 더 이상의 봉기는 없었고 보고도 누락되어 처리도 늦었다.

선산군에서는 4월 2일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수령을 포위하여 토지세 인하를 요구했고, 두려움에 휩싸인 수령이 이를 수락하자 아전과 양반의 집 수십채를 방화하며 날뛰었다. 주모자 전범조가 붙잡히기는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나 관아에 의해 토지세 납부를 도맡았다. 이후 선무사가 찾아와 농민들을 꾸짖자 전범조는 다시금 농민들을 규합하려고 했다. 이에 붙잡혀 선무사 앞에 끌려왔지만 시종일관 당당하게 맞서며 세금 장부를 조사할 것을 논리정연하게 요구했다. 향리들로부터 배척을 당한 적이 있는 향리 출신 김용집이 여기에 가세하자 결국 선무사와 수령은 토지세 인하를 결정했다. 하지만 선무사는 기만적인 술책으로 선무사의 도장을 요구하는 전범조 등을 속이고 도망쳤다. 한편 선무사와의 협상 이후에도 항쟁은 계속되어 농민들은 길목을 막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검문했으며 감영에서 파견된 포졸들을 붙잡아 살해하거나 비장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며 연행자 석방을 외치기도 했다. 결국 조정에서 군대를 파견하여 봉기를 진압했으며 주모자 전범조와 김용집은 효수됐고, 지역의 수령들은 유배되었다.

개령에서는 양반 김규진을 중심으로 농민봉기가 계획되었다. 날짜는 장날인 4월 8일로 정했는데 이미 소문이 새어나갔기에 관아에서는 4월 6일 김규진을 체포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4월 7일 오전 수많은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군중은 봉기계획을 누설한 배반자를 찾아내어 린치를 가해 살해했고 그를 도우려는 어린 행상인까지 때려죽였다. 배반자의 집까지 불태워버린 봉기자들은 이방을 살해하고 감옥을 파괴하여 김규진을 구출했다. 그러고는 여러 패로 나뉘어 부잣집과 향리들의 집을 부수고 원성이 높은 아전들을 찾아내 처단했다. 군중들은 동헌 계단 앞에 불을 지피고 살해된 아전들의 시체를 불태우며 관아와 아전의 행패를 성토하였다. 오후가 되자 군중은 관아 안에까지 난입하여 아전을 두들겨패고 현감을 때리고 옷을 벗기며 모욕했다. 이 습격으로 관아의 도장과 문서들이 전부 불에 탔다. 항쟁은 4월 8일에도 계속되어 더 많은 농민들이 합세했다. 이날까지 읍내에서 파괴된 가옥만 42채였다. 4월 9일이 되어서야 농민들은 겨우 진정되어 해산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안핵사를 파견하고 주동자 김규진 등 5명에게 교수형을 내리고 개령 현감은 곤장을 쳐서 전라도 영광군 임자도에 유배보냈다.

인동에서는 4월 9일 군중집회가 열렸다. 약목지역을 중심으로 모인 군중들은 농민들을 괴롭힌 유지들의 자택을 파괴했고, 여기에 주변 지역의 농민들이 합세했다. 읍내에 도착한 농민들은 아전들을 보이는 족족 두드려패고 그들의 집을 불태우며 철저하게 보복을 가했다. 관아도 습격을 당해 수령은 포위당했고 농민들은 12조항의 요구조건을 들이밀며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수령은 이 조건을 전부 수락했으며, 농민들은 양반가를 공격하거나 수령이 세운 비석을 부수며 기세를 올렸다. 조정에서는 주모자들을 투옥하고 선무사와 암행어사를 각각 파견하였다.

군위에서는 날짜는 정확하지 않으나 4월 중순에 봉기가 발생했다. 구체적인 과정은 알 수 없으나 타 지역의 봉기와 비슷하게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은 발생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박규수를 통해 보고되었고 주동자와 현감은 각각 처벌을 받았다.

비안에서는 날짜는 정확하지 않으나 4월경에 봉기가 발생했다. 이 봉기도 군위에서의 봉기처럼 그 실상은 밝혀진 바가 없고, 박규수를 통해 조정에 보고되었다. 다만 암행어사에 의해 수령의 탐학이 문제가 되어 수령은 파직됐다.

상주에서는 세금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었으나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고, 선무사가 주변 봉기를 진정시키고 돌아오는 와중에 이곳을 방문하여 선무활동을 하기는 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 결국 농민들은 5월 14일 대대적인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움직임을 알아차린 관아는 겉으로는 주모자 체포에 열을 올렸으나 속으로는 전전긍긍하며 풍헌(감찰관) 김일복에게 농민들을 달래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다가 농민 몇 명이 체포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5월 14일 봉기가 발생했다. 농민들은 양반과 아전들의 집을 대상으로 방화와 파괴를 저질렀다. 농민들 몇몇은 공포를 느끼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농민들은 일종의 해방감을 느꼈다. 주동자 정나구, 김말대, 조두꺼비 등의 지도 아래 농민들은 행동을 계속하여 5월 15일에는 관청과 정부문서에까지 불을 질렀다. 항쟁은 계속되어 5월 26일에도 봉기가 발생했고, 그 여파는 6월 초까지 이어졌다. 조정에서는 봉기를 진압하고 주동자 정나구를 효수했으며 몇몇 관련자들은 곤장을 맞아 목숨을 잃었고, 김말대와 조두꺼비 등 일부 관련자는 끝내 도피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야 말았다.

경주시에서는 이 당시 관리와 아전들의 탐학이 심각하였고, 민중들 사이에서는 최제우를 중심으로 동학이 퍼져가고 있었다. 또한 관아에서는 최제우를 체포하려고 했었는데 동학교도들의 저항으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봉기는 이 사건 전후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10] 천여 명의 농민들이 관아로 들어가 시위를 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해산하였다고 한다. 이에 관아에서 여러 명을 체포해 처벌했는데 이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하지만 별다른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창원에서는 진주에서의 봉기 이후 몇몇 사람들에 의해 봉기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곧 진압당했었다. 그리하여 창원 일대의 농민들은 일단 관망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만 삼정이정청과 같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했던 개혁정책이 흐지부지되자 분노한 농민들은 11월 29일 봉기했다. 하지만 이날의 봉기는 관아에 의해 진압당했다. 12월 14일에는 저번보다 더욱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봉기가 발생했다. 수백여 명의 농민들은 포졸들을 제압했으며 17일에 다시 모여 권력자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산에 올라가 횃불을 들면서 농성했다.

남해에서는 12월 하순에 봉기가 발생했다. 농민들은 그동안 원성을 사왔던 사람들의 집에 부수고 불을 질렀다. 수일 동안 이어진 봉기에서 농민들은 식량창고를 습격해 자물쇠를 부수고 곡식을 꺼내고 환곡장부를 불태웠으며, 아전들의 집을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 이어갔다. 하지만 관아에 대한 투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외에도 현풍, 밀양, 신녕, 연일, 창녕 등지에서 봉기가 일어났다. 함창에서는 봉기 직전 진압되었으며 경상감영이 있던 대구광역시에서는 봉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3.3. 전라도의 농민 봉기

익산에서는 임술농민봉기 이전에도 감영과 관아에 등소를 올리거나 장날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회합을 여는 등 나름의 소극적인 저항이 이어졌었다. 하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자 3월 27일 3천여 명의 농민들은 집회를 열고 관아로 난입하여 군수를 끌어내려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군수가 대답이 없자 군중은 그의 옷을 찢고 욕설을 퍼부으며 강제로 고을 밖에 쫓아냈다.[11] 한편 아전들은 자신들의 구명에만 급급하여 농민봉기를 무시 혹은 방조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조정에서는 안핵사를 파견하고 10여 명의 주동자를 처형했으며 군수는 유배보냈다.

함평에서도 익산처럼 초기에는 합법적이거나 소극적인 투쟁이 이뤄졌다. 농민들은 등소운동과 격쟁을 벌였고, 서울에 상경하여 남산에서 거화를 벌이며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조정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은 조금씩 결집하였고 이는 4월 16일의 봉기에서 빛을 발했다. 이날 수천여 명의 군중이 집결하여 읍내를 장악하고 부자와 아전의 집을 파괴하고 그곳의 곡식을 약탈했다. 그리고나서 동헌으로 난입하여 현감을 낚아채 옷을 찢고 린치를 가해 기절시키고 아전들을 창으로 찌르고 목봉으로 두들겨팼다. 감옥도 부서져 죄수들이 방면되었으며, 관아 내의 서책과 물품들도 분실됐다. 이후 군중들은 현감을 길 한가운데 끌고가서 부정부패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현감이 비협조적으로 굴자 굴욕을 주며 조롱하다가 마을 밖으로 추방했다. 이렇게되자 함평은 치안부재 상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농민들은 나름대로의 자치(행정과 치안)를 담당하였다! 봉기는 5월 10일까지 이어졌고 주모자들이 자수하면서 끝났다. 조정에서는 현감과 아전을 처벌하고 안핵사를 파견했으며 주모자 6명을 처형했다.

고산에서는 5월 4일 봉기를 일으키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눈치챈 현감은 봉기 당일 새벽에 식솔을 데리고 이미 탈출해서 관청에서는 암행어사 조병식이 들어와 있었다. 상황을 모르던 군중들은 집회를 개최하다가 관아로 행진하며 아전들의 집을 부수고 불태웠다. 저녁이 되어 관아에 도착한 농민들은 암행어사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해산하지 않겠다며 농성했다. 이에 암행어사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해산을 종용하자 비로소 군중은 물러났다. 조정에서는 현감을 파직하고 수령과 아전의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부안에서는 5월 8일 3,000여 명의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 이틀의 봉기 동안 36채의 집이 파괴되었는데 모두 부자와 아전의 자택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선무사가 8일에 도착하자 군중은 이방을 끌어내어 선무사가 보는 앞에서 때려죽였다. 9일에는 1,000여 명의 군중이 선무사를 둘러싸고 폐정을 개혁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하며 아전을 처단할 것을 요구했다. 선무사가 소극적으로 나오자 군중은 어제처럼 아전을 끌어내어 린치를 가해 죽였다. 전주 감영의 군사들이 출동하면서 군중은 점차 해산했지만 이들은 해산하면서도 아전의 집을 불태우며 봉기를 이어갔다. 조정에서는 주동자 여러 명을 효수하고 현감은 파출시켰다.

금구에서는 5월 11일 봉기가 일어났다. 이날 수천여 명의 농민이 부안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금구에도 선무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집회를 열었다. 실제로 선무사가 나타나자 군중들은 함성을 지르며 폐정 개혁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선무사는 해산을 종용하며 자신이 처리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군중들은 실력 행사에 들어가 선무사 일행의 말을 참수하고 역리를 구타하며 난동을 부렸다. 그러고는 거리로 쏟아져나와 그동안 원한을 샀던 아전들의 집을 때려부쉈고 밤을 새워 선무사 일행을 감시했다. 선무사는 다음 날 새벽에 겨우 탈출하여 일행을 기다렸지만 이를 알아차린 농민들은 악착같이 쫓아와 탈출을 저지했다. 그와중에 아전 몇이 군중에 의해 밟혀 죽기도 했다. 감영에서 군대를 파견한 끝에 봉기는 가까스로 진압되었고 주동자는 효수됐으며 현령은 파직됐다.

장흥군에서는 5월 13일 1,000여 명의 농민들이 오후까지 집회를 열다가 성문에 진입하여 주변에 있는 아전들의 집을 공격하고 정부문서를 불태웠다. 이 봉기는 전(前) 군수가 주동자[12]가 되어 일으킨 것이라서 화제가 되었다. 또한 이 봉기는 고을 내 사족들 간의 갈등이라는 측면도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에서는 조사에 착수했으며, 주동자는 군수라는 경력 등을 감안하여 곤장 30대와 유배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봉기들과 비교했을 때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순천에서는 5월 15일 3,000여 명의 농민들이 집회를 열고 저녁 8시에 성내로 들어갔다. 군중들은 제일 먼저 아전들의 집 36채를 부수고 불태우며 그곳의 식량을 탈취했다. 그리고나서 관아로 난입하여 아전과 관리들을 가리지 않고 두들겨팼다. 다음날인 16일에는 이방이 살해됐고, 아전들의 집무실을 습격해 그곳의 문서와 장부를 불태웠다. 17일에는 관청에 들어와 부사에게 조세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부사가 보는 앞에서 아전 하나를 린치해 죽였다. 조정에서는 부사를 파출시키고 주동자 체포를 명령했다.

강진군에서는 정확한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5월 중순에 봉기가 발생했다. 당시 전라병사가 직책이 바뀌어 떠나게 되었는데 농민들이 그를 가로막고 폐정 해결 없이는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군중은 부정부패를 벌인 아전과 관리들을 잡아와 구타했고, 이들의 집도 습격했다. 이 봉기는 절도사의 행차를 막아섰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었고 조정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지시했다. 그리하여 관련자들이 곤장을 맞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남원, 장수, 운봉, 지산 등의 지리산 지역과 능주, 여산, 무주군, 무안군, 영광군, 임피, 고창군, 옥과, 순창, 진안, 화순, 흥양 등의 전라 각지의 지역에서 농민봉기가 발생하였다.

3.4. 충청도의 농민 봉기

회덕에서는 5월 10일 봉기가 발생하여 관청을 포위하고 수령을 위협했으며, 양반과 아전의 집 74채를 부수고 불질렀다. 군중들은 회덕 지역에서만 끝나지 않고 주변의 청주시에까지 진출하여 그곳의 양반들을 습격하기까지 했다. 조정에서는 주동자를 처형했지만 수령의 처벌에는 소극적으로 임했다.

공주에서는 5월 10일 수백여 명의 농민들이 봉기했다. 관아에서는 해산을 종용하며 대표를 뽑아 보내라고 회유했으나, 군중들은 자신들의 요구조건 11개 조항을 정하고 사람을 계속 모았다. 11일 6,000여 명으로 불어난 농민들은 요구사항을 관아에 제출하자 그 기세에 눌린 충청감사는 이를 수락했다. 농민들은 해산하면서 주변 마을에 있는 아전과 관리들의 집 10여 채를 습격했다. 이 봉기는 지역주민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이 주모자로 참여했으며 지역의 서리도 역시 주모자로 참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정에서는 이 봉기를 '민란'이 아니라 그저 '도적' 혹은' 반란'으로 인식했는지 엄중한 처리를 명령하여 주모자 6명을 참수하고 수령은 파직했다.

은진에서는 5월 10일 수천여 명이 궐기하여 62채의 민가를 습격해 불을 질렀다. 다만 아전이나 관리들보다는 양반층을 향한 공격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충청도 지역이 사대부가 많은 곳이라 이들의 무단지배가 심했기 때문이었다. 군중들은 은진 지역을 넘어서 전라도 여산까지 진출했는데, 이는 도(道) 단위를 넘어서 벌어졌기에 조정을 경악시켰다. 조정에서는 주모자들을 효수하고 관련자들을 엄형을 내리는 강경책을 썼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많은 불만을 사서 재봉기가 일어날 뻔 하였으나 암행어사의 파견 등으로 파국은 일어나지 않았다.

회인에서는 5월 14일 봉기가 일어났다. 이 봉기에서는 벌채 금지에 대항하는 나무꾼(초군)들을 주축으로 한 군중이 마을 곳곳에서 양반과 아전의 집을 보이는 족족 불태웠고 관아에 난입하여 현감에게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들이밀며 이행을 요구했다. 현감은 겁을 먹고 요구조건을 수락했으나 군중은 다음날인 15일에도 양반들의 집을 습격하였다. 조정에서는 주동자 4명을 처벌했으나 현감에 대해서 처벌을 내렸는지는 불확실하다.

문의에서는 5월 14일에 수천여 명의 군중이 몽둥이를 들고 양반과 아전의 집을 습격하고 관아에서 현감을 위협했다. 현감이 말을 듣지 않자 군중은 그를 가마에 태워 거리에 끌고 다니면서 온갖 모욕을 다 주었다. 결국 다음날 현감은 이에 굴복하여 요구조건을 수락함으로써 군중은 해산하였다. 조정에서는 충청병사를 통해 군대를 파견해 주모자 5명을 체포해 효수했으며 곳곳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농민들의 기를 꺾으려고 했다.

임천에서는 봄에 이미 한번 봉기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이때 농민들은 수령에게 정소를 하며 항의했으나 수령이 주모자를 옥에 가두고 위협하자 해산하고 말았다. 5월 17일 암행어사가 임천에 도착하면서 농민들이 모임을 갖고 봉기 계획을 짰다. 이를 알게 된 암행어사는 미리 방문을 거리에 붙여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은 농민 10,000여 명은 그날 저녁 관청에 모여 암행어사에게 직접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암해어사가 군중에게 폐정 개혁을 약속하자 그제서야 해산했다. 이 봉기는 상당히 온건히 진행되었기에, 조정에서는 주모자에 대한 별다른 처벌 없이 군수에 대해서만 파직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청주시, 진잠, 연산, 진천, 청안, 부여, 옥천 등에서도 봉기가 발생했다.

3.5. 기타 지역의 농민 봉기

우리가 비록 관가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서울의 양반이라 번잡한 화전문서에는 익숙지 못하고, 또 반드시 감색과 영이방이 옆에서 간섭할 것이다. 비록 관가가 불쌍히 여긴다 해도 감세가 되겠느냐? 우리는 겨울을 날 것이 없어 필경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이다. 그러니 그 화전세 매긴 문서를 빼앗아 불에 태우는 것이 낫다. 또 감색(관리와 아전)의 집을 허물어 그들이 화전세를 과다하게 부과했기 때문에 당했음을 알게 하면 우리 관가는 반드시 백성의 소원에 따라 영원히 과다하게 부과하는 폐단을 없애 줄 것이다.
제주농민봉기 당시 주모자 장환(張煥)의 발언
제주도는 제주만의 독특한 조세제도와 관권의 횡포로 인해 오랫동안 도민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었다. 그리하여 1862년에만 3번의 봉기가 발생했었다. 첫번째 봉기는 9월경 통문이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시작됐다. 통문을 읽고 조만송(趙萬松), 장환(張煥)을 비롯한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9월 12일 하장도에서 모였다. 사람들이 등소운동을 하기로 하자 장환이 나서서 봉기를 일으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머뭇거리자 조만송은 왜 말이 없냐고 다그쳤고, 사람들은 후환이 두려워서 여전히 머뭇거렸다. 그러자 일행 중 한 사람이 돌을 들어 동의를 표했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기로 뜻을 모았다. 사람들은 조만송과 장환을 따라 감색을 습격하고 이들의 문서와 장부를 탈취해 불태웠다.

9월 13일, 천여명의 화전민이 모여들어 감색(관리와 아전)들의 집을 때려부쉈다. 9월 14일에는 역시 사람들이 모였으나 성문이 닫힌 뒤라 9월 15일 새벽에 성문이 열리자 성내로 진입했다. 군중은 제주목사를 만나려고 했지만 마침 이날 장례식이 있어 저녁이 될 때까지 진전된 것이 없었다. 그러자 조명순이라는 자가 군중을 선동하여 감관과 이방의 집을 때려부수었는데, 난동 이후 군중은 처벌이 두려워 객사 앞에서 단체로 곡소리를 냈다. 이에 목사가 군중 앞에서 억울함을 들어주겠다고 회유하자 군중은 감세를 요구했고 목사는 이를 수용했다. 1차 봉기의 승리는 이후 이어질 2차와 3차 봉기에 영향을 주었다.

1차 봉기 이후 목사는 민심 수습을 위해 순시를 시작했으나 봉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차 봉기가 터졌다. 1차 봉기가 주로 화전민이 중심이었다면 2차 봉기는 대다수의 제주도민으로 그 주체가 확대되었다. 강제검(姜悌儉)을 주동으로 하여 만여 명의 군중이 10월 6일 제주성에 난입했다. 이들은 소위 '5죄인'이라고 불리는 아전들을 찾아내기 위해 5죄인의 집을 습격하고 봉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집까지 부수었다. 이렇게 기세를 올리며 농민들은 목사를 만나 5죄인의 처단을 요구했다. 목사는 중앙에 보고한 뒤 처리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믿기로 한 농민들은 관아를 빠져나오며 앞서 아전들의 집에서 탈취한 포목들을 쌓고는 불태웠다. 밤이 되자 일부 군중은 타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농민들은 습격대상을 토호층과 상인들에까지 넓혔다. 그리하여 제주도 곳곳에서 부자, 아전, 상인들의 집과 재산이 부숴지거나 불에 탔다. 봉기는 며칠 간 계속되다 끝났고, 목사는 참가자들을 잡아들였으나 수십여 명의 군중이 아우성을 치며 구속자들을 구출해냈다.

11월이 되자 다시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풍문이 퍼졌다. 목사는 재봉기를 막기 위해 애를 썼지만 11월 15일 강제검의 주동 아래 수만여 명이 제주성 동문 근처 연무정에 집결했다. 군중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옥을 부수며 기세를 올렸고 기가 질린 목사는 제주성의 문을 닫았다. 16일 목사는 군중에게 해산할 것을 종용했으나 17일 일부 군중이 남문 부근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농민들은 제주성 내로 진입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관속들은 도망하기에 바빴고 군중은 목사를 압박하며 "백성을 거스르고 백성을 속인 놈은 관장이 아니다"라고 외쳤다. 또한 이때에 성을 지키기 위해 동원된 제주성 내의 사람들도 점차 봉기에 합세하기 시작했다. 주동자 강제검은 목사를 낚아채고는 객사로 끌고가 강제로 하직시켜 버렸고 목사는 화북포로 쫓겨났다. 일이 이렇게 되자 민중의 분노를 산 '5죄인' 중 한 명이 자살했는데, 그래도 분이 안 풀린 군중은 자살한 사람의 아들과 동생까지 살해했다. 한편 제주목을 완전히 장악한 군중들은 19일부터 자신들이 치안과 행정을 보았으며 강제검을 비롯한 주동자들은 목사 노릇까지 했다.

그 사이 목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만나 반격을 준비했고, 실제로 반격을 가해 강제검을 체포하기도 했으나 성내에서 군중들이 목사 일행을 저지하고 강제검을 구출했다. 분노한 군중들은 목사의 재공격을 막기 위해 목사를 도운 사령을 붙잡아 모욕을 주고 린치를 가해 살해했다. 그리하여 군중은 여전히 제주목을 점령하게 되었고, 이는 다음 해 1월까지 이어졌다. 그 사이 새로운 제주목사가 부임하자 강제검은 그동안의 폐정 개혁 관련 문서를 제출하고는 시행을 요구하고 물러났다. 강제검은 제주목사에게 압박을 주고자 재봉기를 꾀했으나 이를 알아차린 목사에 의해 체포됐다. 조정에서는 안핵사를 파견하고 봉기 당시의 목사를 비롯한 관리 17명을 처벌했으며 강제검을 비롯한 주모자 22명을 효수하였다.

4. 조정의 대응

박규수를 안핵사로 임명해 파견, 농민들을 위무하고 민원을 청취하였다. 또한 백낙신 등 탐관오리 수령을 대거 적발해 처벌하였다. 이외에도 선무사, 암행어사를 대거 파견하는 등 탐관오리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이후 박규수가 원인으로 지목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삼정이정청'을 설치한다. 하지만 임시 관청이었기 때문에 삼정의 문란에 대해 특히 환곡을 토지로 귀속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삼정이정절목'을 끝으로 폐지된다.

5. 의의와 한계

삼정의 문란과 탐관오리 수령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봉기이기에 두 문제의 해결이 이뤄졌어야 한다. 그러나 탐관오리 처벌은 일시적인 데 그쳤고[13], 삼정의 문란은 삼정이정청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 두 문제는 세도정치와 매관매직에서 기인하는 것이었으므로, 후일 흥선대원군의 집권이 이뤄진 다음에야 어느정도 해결된다.

6. 대중 매체

7. 참고 자료

8. 관련 문서

9. 같이 보기



[1] 5년동안 16명의 진주목사를 교체했다. 수령의 임기가 보통 16개월임을 감안하면 그냥 부임하자마자 교체되는 수준이라고 봐도 좋다.[2]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병사들은.... 봉기에 가담하고 만다.[3] 단성 봉기는 1월부터 시작된 주민들의 움직임에 불안해하던 현감이 도망치다 붙잡히면서 단성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었다. 잔반이었던 김령(金欞)의 주도로 모인 군중들은 관가로 달려들어 창고와 장부에 불을 질렀다. 이에 돌과 몽둥이로 무장한 향리들이 반격을 도모하며 상황은 더욱 나빠져 군중들은 현감을 구타하고 향리들의 집을 불태웠다. 마침내 관리들이 봉기에 놀라 도주하자, 민중들은 사족들을 중심으로 스스로 읍정을 보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이 봉기는 임술 농민 봉기의 첫 봉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관 간의 갈등의 일시적인 표출에 불과했고, 조정에서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런 한계 때문에 단성 봉기보다 더 대대적이고 조직적이었던 진주 농민 봉기를 임술 농민 봉기의 시작으로 본다.[4] 진주 토박이였던 유계춘(1816년 ~ 1862년 5월 30일)은 신분은 양반이었지만 땅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난한 상태였다. 그래서 그는 당대의 사회 모순을 인식한 가난한 지식인이었고, 주민들 사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주었다.[5] 이계열(1813년 6월 16일 ~ 1864년 1월 10일)도 유계춘처럼 몰락 양반으로 후술할 전 홍문관교리 이명윤의 6촌 동생이다.[14] 다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삶을 이어왔기 때문에 문맹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유계춘을 도와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힘썼다.[6] 안호(安湖) 이명윤(1804년 2월 13일 ~ 1863년 5월 7일)은 전주 이씨로 조선 정종의 열번째 아들 덕천군 이후생(李厚生)의 14세손이었다. 그는 관직에 오르지 못한 선대와는 달리 1838년(헌종 4) 알성시 문과에 을과 1위 아원(亞元)으로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를 시작으로 휘릉별검·성균관전적·사헌부감찰·사간원정언·홍문관부수찬·홍문관부교리 등을 역임했다. 그후 철종 대에 들어서 1858년(철종 9) 교리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고향 진주에서 은거하고 있었다.[7] 이명윤은 유계춘의 적극적인 투쟁론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는 향후 발생하는 봉기에 대해서 대립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8] 시장의 문을 닫는 것으로 당시 민중의 대표적인 투쟁 방법 중 하나였다.[9] 참고로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관에서는 이명윤을 배후 조종자로 여기고 있었다.[10] 다만 사건과의 관련성은 별개의 문제이다.[11] 진주농민봉기에서 수령 백낙신이 아무 탈 없이 무사하게 살아난 것과 비교하면 익산에서의 봉기는 농민봉기가 가지는 반(反)봉건성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12] 주동자 고제환(髙濟煥)은 1810년 출생한 인물로 무반으로 관직에 올라 보성군수를 지냈다. 그는 군수 재임시 선정을 베풀어서 보성 주민들은 그의 송덕비를 세워주었다.[13] 사태의 발단이 된 백낙신은 겨우 3년 뒤인 1865년(고종 2) 풀려나 영종진첨절제사에 부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