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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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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명칭 및 임관3. 역사
3.1. 각 장교 계급의 역사
3.1.1. 육군3.1.2. 해군3.1.3. 공군
4. 상세
4.1. 선발 난이도4.2. 훈련4.3. 임관4.4. 군사특기4.5. 임관자 구성4.6. 전역4.7. 부사관과의 차이점4.8. 전직지원반
5. 대한민국 국군의 장교 계급6. 대한민국 국군의 장교 임관구분7. 명예계급8. 과거에만 존재했던 임관제도9. 여러 나라의 장교 임관제도10. 장교 출신 유명인11.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drDJoEz.jpg
전진무의탁 시범을 보이는 대한민국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 소속 소위(소대장)의 모습
파일:k_epa20170919035-1024x736.jpg
왼쪽은 야마자키 코우지 육상막료장, 가운데는 김용우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 오른쪽은 마크 밀리 미합중국 육군참모총장.

장교는 군대의 기간(基幹)이다. 그러므로 장교는 그 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건전한 인격의 도야와 심신의 수련에 힘쓸 것이며 처사를 공명정대히 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솔선수범함으로써 부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역경에 처하여서도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통찰력과 권위를 갖추어야 한다.
- 《장교의 책무》, 대한민국 국군[1]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진 임무는...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며, 여러분은 전투를 하기 위해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군사 전문가이며, 여러분이 확실히 아시는 것처럼, 승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대신할 것은,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만일 여러분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으며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 더글러스 맥아더, 1962년 5월 12일 미국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서의 전역 연설문 中
장교(將校 / Commissioned Officer: CO, Officer Rank)는 특수직 공무원인 군인 신분에서, 소위 이상 원수 이하의[2]장교' 이기 때문.] 계급을 가진 이들을 말한다. 다른 의미로 사관()이라고 한다.[3] 장교들을 통틀어 '장교단'이라고 표현한다. 기본적으로 병사를 지휘관리하며, 작전, 정보, 인사, 수송, 교직, 민사, 사법, 의약, 성직, 항공기 조종군사 전문성을 가지고 군대를 통솔하는 관리직이다. 이들은 민간인과 달리 항상 나라를 보호할 책임을 지고(책임성), 군사를 지휘할 전문지식을 가지며(전문성), 항상 단체로 단합되어 행동하기 때문에(단체성), 새뮤얼 헌팅턴은 이 세 가지를 가진 장교 집단이 군사 전문성을 가진다고 말했다.[4]

모병제인 국가들 뿐만 아니라 징병제인 몇몇 다른 국가들도 장교에 대한 인식은 다른 공직자들에 비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해도 높은데, 이는 국가에 대한 충성과 자기희생을 요구하는 군인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모병제 군대에서는 30대 정도의 하급 중사까지는[5] 소위 계급을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꽤 볼 수 있다.[6]

프랑스 외인부대의 경우는 진급에 제한이 없어서, 이등병부터 시작한 다음에 병과 부사관 계급을 모두 거친 상태로 장교 계급까지 일일이 순서대로 올라갈 수 있는 특이한 드문 구조이다. 이 때문에 대위가 되어서 중대장 직책을 받으면, 어차피 나이도 사실상 정년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전역하기 전 마지막 보직으로 중대장을 하게 되어서 이미 기존의 군 경력도 상당히 높은 상태인 중장년 나이대의 원사가 어떻게든 소위로 진급해서 신분을 장교로 변경한 뒤 대위로 진급해서 중대를 운영하려고 노력한다.

장교의 임용은 '임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장군, 제독들은 대령 이하의 장교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신분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도 엄연히 소위로 임관해서 진급을 거듭한 장교로서, '장성급 장교'라고 불리운다. 장성급으로 진급하면 많은 예우가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장교의 신분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과거 국립현충원에는 장교용 묘역(1평)과는 별도로 장군용 묘역(8평)이 존재하는 등 장군은 일반적인 장교를 초월하는 존재인 것처럼 취급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계급 구별 없이 모두 1평의 장병묘역에 안치된다.

기본적으로는 군인이라서 육체 노동을 하기는 하지만, 병이나 부사관과는 달리 추가로 높은 학력까지 요구하는 집단이다.[7] 대표적으로, 장교의 양성기관인 사관학교대학교에 준하는 기관이다.[8]

2. 명칭 및 임관

일본에서도 장교 명칭을 사용했다. 일본에선 사관(士官)이란 말과 장교(将校)를 썼다. 일본군 육군에선 장교가 소위 이상의 계급자를 나타냈지만 일본군 해군에선 장교와 사관이란 말을 섞어 썼는데 기관사관을 가리켜 장교라고 했다. 중국북한에선 군관(軍官)이었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잔재인 사관이란 단어 대신 '장교'로 사관학교부사관이란 명칭을 고치자는 의견도 있다. 조선 시대에는 사관(史官)은 주로 역사책인 실록을 쓰는 벼슬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보니 이 명칭을 쓰지 않았다. 다만 일본군에서도 준위(육군)/병조장(해군) 이상의 계급을 통칭할 때에는 장교와 준사관이라고 불렀고, 그 아래는 하사관과 병이라고 불렀다. 오히려 일본이 조선식 한자어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고려, 조선시대에는 현재의 장교에 해당하는 무관들을 군관, 별감(別監)이라 불렸고, 현재 부사관에 해당하는 하급군인들을 장교[9]라고 불렀다. 지방행정을 받은 향리(아전)들 중에서도 군사업무를 맡은 이들은 병방이라 불리기 전엔 장교라고 불렸다. 북한의 경우 장교를 군관, 부사관을 사관이라 부른다.

영어에서는 Commissioned officer로 직역하면 '권한을 위임받은(임관된) 간부'이고 반대로 부사관은 Non-Commissioned officer로 '권한 위임을 받지 않은(임관되지 않은) 간부'이다. 여기서 Commission을 하는 주체는 왕(통수권자)이다. 해석을 다시 해보면 장교Commissioned officer는 왕이 임명한 간부이고 부사관Non-Commissioned officer는 왕이 임명하지 않은 간부이다. 대한민국 국군도 장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준사관의 임명 권한은 국방부 장관에게 있고, 부사관 임명 권한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있다. 물론 현실적인 이유와 명목적인 이유로 사관학교 졸업식(임관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지만[10] 일반적인 학군이나 학사장교 임관식에는 각 군 참모총장(대장)이, 준사관이나 부사관 임관식에는 각 해당 교육사령관(소장~중장)이 임석상관으로 참여한다. 부사관의 존중 차원에서 참모총장이 임석상관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법제화되거나 관례적이진 않다. 참고로 병사의 수료식은 준장~소장 선에서 끝난다.

2000년대 이전까지 대한민국 국군은 장교는 임관, 부사관은 임용으로 구별하였으나 현재는 부사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임관'으로 통일한 상태이다. 하지만 군인사법에는 임용이라는 단어가 남아, 아직 개정되진 않았지만 특이하게도 아무도 신경쓰지는 않는 것 같다.

2.1. 위관급 장교

위관급은 이제 갓 군대에 입대한 귀족을 의미한다. 군 경력은 거의 없음에도 신분이 귀족이라 일개 사병으로 둘 수가 없어서 어느 정도 직책을 주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혼자 임무를 수행하지는 않고 사(士)관급에 해당되는 백전노장급 사병인 부사관과 힘을 합쳐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위관급의 '위'는 (벼슬 위)라는 한자이다. 최고지휘관으로 쓰기 위해 말단부대에서의 경험을 쌓게 하려고 만들어진 직위라 할 수 있다.

2.2. 영관급 장교

영(領)관급은 위관 시절에 갈고 닦은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갓 부대를 지휘(명령)할 능력이 생긴 귀족을 의미한다. 때문에 백전노장급 사병인 부사관의 도움 없이 혼자 부대를 지휘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2.1. 좌관급 장교/교관급 장교

좌(佐)관급 혹은 교(敎)관급 장교는 대한민국에는 없지만, 과거 일본군, 중국 인민해방군, 북한군 등 다양한 국가(주로 공산권이나 독재국가)에서는 영관급 장교대신 좌관급 장교라고 칭하는데 이는 장성급 장교를 보좌한다는 느낌 혹은 장성급 장교의 하위 장교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2.3. 장성급 장교

장성급은 말 그대로 군대 전체를 지휘통솔하고 군대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사람을 의미한다. 흔히 장군이라고 하면 이쪽을 의미한다. 위관급의 귀족신분과 영관급의 지휘경험에 군대 전체의 우두머리가 되기 위한 뛰어난 능력까지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올라갈 수 있는,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장군이라 한다. 장성급의 '장'은 (장수 장)이라는 한자로서 군대 전체를 통제하는 총수를 상징하며, '성'은 (별 성)이라는 한자로서 계급장이 별 모양으로 표시됨을 일컫는다. 고귀한 신분, 부대를 지휘하기 위한 풍부한 군 경험, 군대의 모든 것을 총괄하기 위한 능력 이 삼박자가 어우러진 군인만이 비로소 장성급이라 할 수 있다. 이 셋 중에 고귀한 신분'만 없으면' 주임원사인 것이고 고귀한 신분'만 있으면' 위관급이다. 과거 명칭은 장관(將官)급 장교였으나, 국무위원, 즉 행정각부의 장관(長官)이랑 혼동된다는 이유로 장성급으로 변경되었다.

3. 역사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중간 계층의 군사 지휘자는 주로 영지를 받은 기사들이 자기 영지내의 휘하 병력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유럽 각국의 중앙집권이 강화되고 영지를 다스리고 있는 귀족들에게서 병력을 모으는 식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 의한 징병제가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중세에 비해 병력 규모가 크게 증가하자, 작위를 갖고 있는 기사들이나 귀족들만으로는 군사 지휘자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나온 직급이 바로 장교이다.

장교가 되는 가장 흔한 방법은 장교의 직위를 돈으로 사는 것이었다. 영국 육군의 경우를 예로 들면 장교 신분을 사는 경우는 purchase of commissions라고 하며 기병장교와 보병장교로 임관할 수 있으며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갈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공병장교와 포병장교로 임관될 수 있었다. 이렇게 돈으로 장교 직위를 사는 방법은 19세기 후반에 폐지 될 때까지 유럽 각국에서 널리 쓰였다.[11] 가격은 대위 계급이 오늘날 대한민국 돈으로 환산할 경우 약 4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장교의 직위를 돈으로 산다는 게 그냥 구매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비싸게 지불해야 했다. 그나마 진급하면서 자신의 이전 계급을 팔면 샀던 계급 그대로의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위를 산 뒤부턴 진급시 해당 계급의 가격 중 이전 계급값을 뺀 차액만 내면 됐다.

또 다른 방법은 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17세기 말엽쯤부터 유럽 각국에서는 사관학교가 만들어진다. 영국의 Royal Military Academy나 프로이센 왕국의 Kriegsschule, 프랑스 왕국의 생시르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가 좋은 예시.

해군 장교의 경우에는 매관매직 제도가 없고, 보통 중급 준사관 정도의 대우를 받는 장교후보생 신분으로 들어가 일정 기간 함정 실습 후, 시험을 치러서 합격자가 된 뒤 장교로 임관하는 방식이 가장 흔했다. 영국은 신분은 귀족이되 8살 정도의 말 그대로 코찔찔이나 오줌싸개 수준의 아이 때부터 배에 태워서 장기교육을 시켰다.

어느 쪽이든 장교가 되기 위해선 돈이 꽤 들어가고, 추천을 받거나 하기 위해서는 인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귀족의 자제들이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귀족 아니면 장교가 될 수 없던 것은 아니었다. 이런 경우는 돈 많은 중상류층의 신분이라서 집안에 돈이 많거나, 친척 중에 돈 많은 귀족이나 명망있는 인사가 후원해 주는 경우가 흔했으며 하급 장교의 경우는 오히려 이런 집안의 출신들이 더 많았다. 물론 상급 장교로 승진하기는 귀족 출신에 비해서 꽤 힘들었겠지만.

실제로 과거 영국군에서 귀족 신분 아니고도 장교가 된 경우는 수두룩하다. 대표적으로 성공회 교구신부 아들인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있고, 그보다 더 과거에 프랜시스 드레이크는 그냥 농부 자식이었다. 둘 다 친척의 지원으로 장교가 된 건 맞지만 영국 신분제도 상 귀족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12] 그 밖에도 나폴레옹 전쟁 당시 사무엘 오치뮤티 장군의 아버지도 성공회 교구신부고, 의사 아들인 존 무어 장군 등도 귀족은 아니지만 어느정도는 그와 맞먹는 특권층 출신. 19세기에 Thomas Coad라는 사람은 정육점집 아들인 데다가 목수 일을 하던 사람인데 친척 지원도 없이 장교가 된 일도 있었다.[13] 다만, 그 당시 영국군에서는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어서 되려 군대에 입대하기 엄청나게 힘들었다. 대위 계급장이 오늘날 돈의 가치로 환산하자면 약 4~10억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물이 형성되었을 정도였다. 그래서 귀족이 아닌 평민이라 하더라도 돈만 많으면 장교 계급을 사서 임관하면 그만이었다. 단, 이렇게 낮은 신분에서 돈빨로 올라온 장교 1~2세대들은 귀족이나 몇 세대 묵은(?) 중산층 출신들에게 좀 무시당하는 걸 감내해야 했다.

귀족의 경우에는 보통 작위나 영지를 분할하지 않기 위해 장남에게 세습하는 경우가 많아서 차남 이하의 경우에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했는데 가장 흔한 방법이 바로 장교가 되는 일이었다. 귀족 집안이라도 차남에게까지 영지를 분할해 주기는 힘들었겠지만 장교 직위 하나 마련해주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조금 특이하게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사병이 육군 장교가 되는 방법도 있었다. Forlorn Hope라고 불리는 공격대에 참가하는 것. '덧없는 희망'이라는 뜻으로, 절망적인 임무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부대를 말하며 대부분 지원자로만 구성했다. 예를 들어 포격으로 벽이 무너져 내린 요새에 가장 먼저 공격해 들어가는 부대의 경우 수비 측도 공격측이 무너진 벽을 통해 들어올 거라는 것쯤은 당연히 알고 있었으므로 이곳에 포도탄과 방책은 물론이고, 주력을 잔뜩 배치해놓는다. 사다리를 통해 요새를 공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도부대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히 '덧없는 희망'이라는 말 그대로 이 부대병력은 아군이 이기든 지든 몰살당하기 딱 좋았다. 그러나 만약 살아남는다면 금전적인 포상과 큰 존경을 받았고, 병사는 부사관으로 임용, 부사관의 경우 원한다면 장교로 임명될 수도 있었다. 부상으로 장애인이 되더라도, 포상금도 후한데다 보훈 및 부대 자긍심 고양 차원에서 한직의 행정직 부사관 정도의 자리를 제공받거나 퇴역해 육군병원에서 무상으로 숙식과 의료가 보장되는 비교적 편안한 노후가 보장되었다.[14] 프랑스 혁명 당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16살에 일개 병사로 지원했던 프랑스 군의 Lazare Hoche가 바로 이런 케이스로 20대 중반에 장군까지 진급했다. 나폴레옹 전쟁 당시 조아킴 뮈라, 미셸 네, 앙도슈 쥐노 역시 이런 경우에 해당했다.[15] 이 중 조아킴 뮈라는 싸움실력이 어마어마했다.

3.1. 각 장교 계급의 역사

3.1.1.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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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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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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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세

장교는 부사관과는 달리 대단위 병력의 지휘를 맡는 간부이며, 부사관이 돌격대장에 가까운 반면 (장군, 제독을 제외한) 장교는 지휘관이나 참모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장군과 제독은 전근대에도 오늘날의 그것과 유사한 지위에 있었다.[16] 보통 장교를 관리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세한 관리와 부대의 유지는 행보관~주임원사 라인의 고급 부사관이 맡는 것이 맞다. 장교는 (원래대로라면) 지시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리다. 일반 기업체에서도 과장~부장의 중간관리직과 이사~사장급의 수뇌부는 구분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평화 시기의 군대(즉,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현상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휘=관리로 통하며 중간관리직으로서의 역할을 더 부여받게 된다.[17]

장교는 부사관과 병에게 명령권이 있음과 동시에 법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도 진다. 예를 들어, 장교가 자기 휘하의 부사관과 병에게 민간인 학살 등의 막장스러운 명령을 내렸을 경우, 설령 부사관과 병이 그 명령을 수행했더라도 책임은 명령을 내린 장교가 진다. 물론 이런 막장 명령일 경우 일반적으로는 부사관과 병이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군법상으로는 명령 불복종죄에 해당되지는 않고, 전범 규정에서는 부사관과 병이 거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그 막장 명령을 내리는 장교가 그걸 거부하는 부사관과 병에게 즉결 처분할 것이라고 위협하거나, (그 명령을 듣는 부사관과 병이 여럿일 경우 그 중 일부에게) 실제로 '본보기'를 보였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해당 부사관과 병은 면책된다. 이는 군형법뿐만이 아니라 민간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이며, 같은 논리로 하급 장교가 상급 장교의 부당한 명령 수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역시 면책된다. 현대의 군대 중에서는 이미 즉결처분을 불법으로 규정한 군대가 많다. 한국군은 놀랍게도 6.25 전쟁 도중에 즉결처분이 불법화됐다. 전쟁 중이라는 걸 감안해도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는 게 그 이유였으니.[18]

군대에서는 흔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독립부대에서도 지휘관을 포함해서라도 장교를 3~5명은 있을 정도로 장교를 최대한 배치하려 애를 쓴다.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부사관이라면 웬만한 소대장급에 배치될 장교보다는 군대에 몸담은 기간과 경험이 더 많기에 일시적으로 소대장 대리를 하는 것 정도는 문제가 없으나(실제로 소대장을 부사관이 맡는 걸 원칙으로 세운 군대도 있다), 근본적으로 배우고 책임지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부사관이 정식으로 중대장 이상의 고위 장교가 부임하는 직위를 맡는 것은 무리이다. 부사관이 행정 실무나 부대 관리, 작은 단위의 지휘 등을 하는 것에 전문화된 반면 장교는 큰 단위의 지휘가 주 임무니 당연한 현상. 훈련소에서는 부사관이 중대장까지 하기도 하는데, 훈련은 장교보다 부사관이 맡는 게 더 적합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일.

일반적으로는 처음 임관하면 소위 계급을 달지만, 군의관[19]이나 군법무관 등의 특수 장교는 처음부터 중위나 대위 계급을 달고 임관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이런 특수 장교는 보통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바로 바로 나가버려서 군대에 계속 있기만 하면 진급이 보장되어 있다. 물론 왜 의무 복무 끝나면 바로 나가는지는 좀 생각해 보자. 이게 가장 극심한 것은 공군의 전투기 파일럿 장교다. 민간항공기 조종사가 되면 연봉이 몇 억 원인데 공군장교로 남으면 수 백 만원의 월급으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군의관이나 군법무관 역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다. 2006년에 공군 소령 수 십 명이 한꺼번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으나 국방부는 공군전력에 커다란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로 이들의 전역 신청을 반려했다. 결국 법정까지 갔으며, 소령들이 이겼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군법상에서 정한 "의무복무기간"을 정상적으로 마친 자원들이었다. 즉 군법상으로도 이미 합법적 전역이 가능한 상태인데 이걸 공군에서 어거지로 전역 못 시키겠다고 전역 명령을 내주지 않은 것이다. 전시라면 몰라도 평시에는 의무복무가 끝난 어떠한 신분의 군인도 법적으로 전역을 막을 근거가 전혀 없다. 결국 그들은 전역했고 그 이후에 공사 출신 조종사는 15년으로 의무복무기간이 늘어났다. 그리고 발등에 불 떨어진 공군 측에서 사관후보생 모 기수(학사 120~124기)의 50%를 조종병과로 선발했다.

공군 장교의 경우엔 위관급 장교의 분위기가 비교적 널럴한 편인데 육군의 장교 대다수가 학군사관으로 입대한 것에 비해 공군에서 초급장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민간인으로 지내다 4개월 훈련받고 임관하는 학사장교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20]

군인사법에 의하면 임관 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살이 되는 해의 생일이 지나야 소위급 이상 장교로 임관 가능하며 만 27세까지 임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사관이나 부사관 출신으로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35세로 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법무·의무 및 군종 장교로서 임용되는 사람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여 기본병과 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은 「병역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병적(兵籍) 편입 제한 연령이 될 때까지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을 마친 사람이 군의과·치의과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최고연령을 37세로 한다.

부사관이나 병, 혹은 장교 등의 신분으로 복무 후 전역한 예비역은 복무한 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연령이 늘어난다.

4.1. 선발 난이도

장교로 선발되는 시험의 난이도는 각 국가별 군대의 병역 및 보직계급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모병제 국가가 징병제 국가보다 높은 난이도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 왜냐하면 모병제인 국가에서는 최말단 신분인 병사까지 모든 신분의 군인들이 전부다 엄연한 '직업'이자 '특수직 공무원'인 관계로, 사병들도 아무나 할 수는 없고 장교는 '총 책임자'이자 '관리자'인 그 신분의 특성상 그보다 되기가 어려우면 어려웠지 절대로 널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모병제 군대에서의 군인 선발을 비유하자면, 병과 부사관은 순경 혹은 소방사, 9급 공채에 대응되며 장교는 경찰대학 입학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5급 공채에 대응된다.

또한 보직계급의 구조에 따라 장교 임관시험의 난이도 역시 결정되는데 일단 모병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임관시키는 장교 선발시험의 난이도는 징병제 보다 높다. 그러나 부사관 소대장을 운영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일단 소대장은 선임 소대장만 장교로 임관하고[21] 나머지 소대장은 전부 경험 많은 상사부사관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장교 소대장 숫자가 3분의 1로 확 줄어든다. 때문에 장교의 비율도 5% 이하로 확 줄어든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드는 만큼 선발 난이도 역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4.2. 훈련

장교도 종류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각 과정마다 목표를 다르게 잡아 훈련을 시키지만 모든 장교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최소한 소대장 이상의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그래서 전문사관이나 간호장교의 경우도 소대장 수준의 군사훈련은 반드시 실시하며 공보정훈같은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일부 군사특기는 숫제 전투병과 사관생도사관후보생 중에서 선발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장교 계급장을 보유한 군인이라면 유사시에 전투장교로 전환해 해당 계급에 맞는 지휘관을 담당시키는 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애초에 그게 아니라면 전문사관군무원으로 보직시켜도 무방하지만 굳이 현역 장교로 보직시키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이다.

다음은 각 과정마다 부과된 훈련 목표이다. 출신 차별은 없으나 의무복무기간 기준 4년제 사관학교는 위관급 장교로 제대하는 일이 잘 없는 등 투자 비용과 복무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임관 육성목표 의무복무기간 훈련기간
4년제 사관학교 대대장 10년 4년
육군3사관학교 중대장 6년 2년
군장학생 6~7년 4개월
학군사관 소대장 2년 4개월 2년
학사장교 3년 4개월
간부사관
전문사관 참모

4.3. 임관

사관생도/장교후보생이 양성과정을 마치고 임관을 하면 임관사령장을 받게 되는데 부사관(이 경우는 임명권자가 각군 참모총장)과는 달리 임관을 승인한 사람이 국방부장관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장교의 임관 및 전역(또는 신분전환이나 신분박탈 등)을 하게 되면 그 승인을 국방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장교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국방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다.

4.4. 군사특기

장교의 기본 지원자격이 정규 종합대학 졸업자 이상인데 그 이유가 바로 대학시절 전공한 학과가 해당 장교의 군사특기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역사학을 전공한 경우 정훈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장교들에게 가장 황당한 군사특기가 바로 보병인데 여기는 가장 진급이 잘 되는 대신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장교로서 출세하고 싶은 성적이 월등히 우수한 장교들과 의무복무만 이행하고 제대하려는 성적이 영 좋지 않은 장교들이 공존하는 곳이다. 실제로도 단기복무 장교들의 군사특기 지원 과정에서는 기행병과 탈락자들을 일괄적으로 보병으로 몰아 넣는다. 다만 요즘은 기행병과 지원에 밀려나면 보병보다는 압도적인 미달인 포병으로 다 몰아 넣는다.

4.5. 임관자 구성

소위의 티오는 약 6000명 수준이다.[22] 유입자원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곳은 학군장교(ROTC)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23년 24년 등등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세부 사항은 보안 문제가 있으나, 각 해당 년도의 기수별로 인터넷에 뉴스를 찾아 임관자수를 검색해보면 된다.

4.6. 전역

한국군은 학군장교(ROTC)의 숫자가 많고 이들이 한꺼번에 전역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육군을 기준으로 1년에 15%가 교체된다. 관련 글 이는 미국(8.7%), 중국(6.7%), 영국(5.2%)보다 높은 편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한국군이 징병제라서 장교도 병역의무 대상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인데 미국,중국,영국 등 모병제 국가의 장교라면 100% 직업 군인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GTG를 거쳐 올라오는 장교가 전체의 90%에 달하기 때문에 장교가 되기 위해서 병으로 복무한 게 아까워서라도 장교가 되면 최소 5년 이상은 복무하고 제대한다.[23] 대한민국 국군은 징병제라는 특징 때문에 위관급 장교의 초기단계에서 인원 교체가 많다 보니 대위를 확보하는 문제가 생겼고 그 때문에 대위의 숫자가 많은 편이다. 영국 같은 경우엔 위관:영관의 숫자 비율이 1:1로 비슷한데 한국은 2.3:1 수준이다. 이유인 즉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부사관인 상사를 소대장(2소대장과 3소대장)으로 임용하기 때문에[24]영관급 장교가 될 만큼만 위관급 장교로 선발해서 그렇다. 한국군은 소대장=전원 장교인 중, 소위라서 위관급 장교영관급 장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하고 있는데 국방세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의 특성 상 거의 다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 복무 시기를 놓쳐서 25살이 넘도록 미필 상태의 인원과 부귀영화를 누리며 군 복무를 하겠다는 인원과 애초부터 월급 및 복지가 시궁창인 병으로의 군 복무를 하기 싫어하는 인원 등의 문제로 그들이 병역기피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타협책으로[25] 여타의 징병제 국가들에 비해 장교를 많이 선발하고 그렇게 장교로 임관한 인원의 거의 전부가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고 제대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군이나 해군도 마찬가지이나 두 군의 경우엔 학사장교가 학군장교보다 비율이 크고 복무기간이 1년 정도 더 긴 편이다.

참고로 미군은 학군장교가 되려 한국군과는 정반대로 숫자가 제일 적다.[26] 한국군이 학군장교(ROTC)>학사장교>육군3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간부사관의 순서대로 인원이 많은 반면 미국군은 간부사관(GTG)>학사장교(OCS)>육군사관학교>학군장교의 순서대로 인원이 많은데 그 이유인 즉 미군의 ROTC는 엄청 적은 비율의 극소수만 현역으로 배치하고 나머지는 전원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기 때문이다.

4.7. 부사관과의 차이점

4.8. 전직지원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전직지원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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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 국군의 장교 계급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국군에서도 장교로서 높은 계급으로 진급하려면 자기 계급에서 맡을 수 있는 최대한 다양한 일을 맡아보는 게 요구되는데, 소령으로 진급할 땐 1,2차 중대장을 맡고 사이사이에 다양한 참모를 맡아봐야 하는 등의 아예 구체적인 트랙이 짜여 있다. 다만 이는 남성 장교 한정으로 여성 장교의 경우에는 성차별 요소인지, 상급지휘관의 지휘부담 감소를 목적인지, 여군에 대한 특혜 등 여러 사유가 엮여있어 여군은 트랙이 특별히 없으며(그렇다고 장기복무가 된 여자 대위가 중대장을 한번도 안해본다 같은 극단적인 사례는 나오지 않는다.), 역시 공개적이진 않지만 장기복무 TO나 진급TO에서 남군과는 별도의 TO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장교와 부사관의 계급장에는 무궁화 받침이 들어가 있는데, 장교는 무궁화 받침의 잎사귀가 6개이고, 부사관은 무궁화 받침의 잎사귀가 4개여서 차별화가 되었다. 현재는 부사관도 잎사귀를 6개로 맞췄다.

5.1. 장성급

군인사법에 이 신분에 해당하는 계급의 장교를 '장성' 으로 호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일반적으로 장군 또는 제독(해군)으로 부르기도 한다.

외국의 경우 (특히 좀 배운 사람들이나 군인·관리·정치가 등 명망있는 인사들이) 장군과 제독을 구분하지 않고 말하면 심각한 결례로 여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육·해군의 구분이 비교적 느슨했던 문화에[36], 이에 대한 개념을 장병들에게 제대로 교육하는 것도 아닌지라 제독을 '장군'으로 불러버리는 분위기가 군에서마저 만연해 있다.[37] 제독들은 기분 나쁘지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며 포기하는 분위기다.
계급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원수


파일:준장 계급장.svg파일:소장 계급장.svg파일:중장 계급장.svg파일:대장 계급장.svg파일:원수 계급장.svg

파일:준장 계급장_(견장).svg파일:소장 계급장(견장).svg파일:중장 계급장(견장).svg파일:대장 계급장(견장).svg파일:원수 계급장(견장).svg

Brigadier general
육군
공군
해병대
Rear Admiral(lower half)
해군
Major general
육군
공군
해병대
Rear Admiral
해군
Lieutenant general
육군
공군
해병대
Vice Admiral
해군
General
육군
공군
Admiral
해군
Field marshal
육군
General of the air force
공군
Admiral of the Fleet
해군

파일:준장 계급장(수장).svg파일:소장 계급장(수장).svg파일:중장 계급장(수장).svg파일:대장 계급장(수장).svg파일:원수 계급장(해군 수장).svg
해군
파일:준장 계급장(해군 견장).svg파일:소장 계급장(해군 견장).svg파일:중장 계급장(해군 견장).svg파일:대장 계급장(해군 견장).svg파일:원수 계급장(해군 견장).svg

Rear Admiral(lower half)
해군
Rear Admiral
해군
Vice Admiral
해군
Admiral
해군
Admiral of the Fleet
해군

5.2. 영관급

한자문화권에서 위관과 장성급 및 장관급(중화권 및 일본) 표현은 대체로 통용되는데 비해 영관은 다 다른 편이다. 중화권교관급 장교를 쓰고 북한, 일본, 베트남좌관급 장교 표현을 쓴다.

소령중령대령



파일:소령 계급장.svg파일:중령 계급장.svg파일:대령 계급장.svg

파일:소령 계급장(견장).svg파일:중령 계급장(견장).svg파일:대령 계급장(견장).svg

Major
육군
공군
해병대
Lieutenant Commander
해군
Lieutenant Colonel
육군
공군
해병대
Commander
해군
Colonel
육군
공군
해병대
Captain
해군

파일:소령 계급장(수장).svg파일:중령 계급장_(수장).svg파일:대령 계급장(수장).svg
해군
파일:소령 계급장(해군 견장).svg파일:중령 계급장(해군 견장).svg파일:대령 계급장(해군 견장).svg

Lieutenant Commander
해군
Commander
해군
Captain
해군

5.3. 위관급


소위중위대위


파일:소위 계급장.svg파일:중위 계급장.svg파일:대위 계급장.svg

파일:소위 계급장(견장).svg파일:중위 계급장_(견장).svg파일:대위 계급장(견장).svg

Second Lieutenant
육군
공군
해병대
Ensign
해군
First Lieutenant
육군
공군
해병대
Lieutenant, Junior Grade
해군
Captain
육군
공군
해병대
Lieutenant
해군

파일:소위 계급장(수장).svg파일:중위 계급장(수장).svg파일:대위 계급장(수장).svg
해군
파일:소위 계급장(해군 견장).svg파일:중위 계급장(해군 견장).svg파일:대위 계급장(해군 견장).svg

Ensign
해군
Lieutenant, Junior Grade
해군
Lieutenant
해군

5.4. 준사관

군인복무규율에도 준사관의 책무는 장교에 준한다고 되어 있고, 부대 인원수를 장교/부사관/병으로 n/n/n으로 적어두는 체계에선 준사관들도 분명히 장교 자리에 적힌다.
계급준위


파일:준위 계급장.svg

파일:준위 계급장(견장).svg

파일:준위 계급장(수장).svg
해군
파일:준위 계급장(해군 견장).svg

Warrant Officer
육군
해군[38]
해병대
공군

6. 대한민국 국군의 장교 임관구분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 국군의 임관과정'''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장교
<colbgcolor=#1e5099> 사관학교 사관생도(육군/해군/공군/간호/육군3)
후보생 학군사관 | 학사사관 | 간부사관(육군) | 전문사관(의무/수의/법무/군종/과학기술)
기타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 기본병과장교 | 특별임관 | 현지임관
폐지 갑종간부후보생 | 석사장교 | 군사학교(군사영어/육군종합/호국군/육군2/해군2/공군2/해병)
준사관
후보생 기술·행정준사관 | 항공운항준사관(육군/해병) | 항공요격통제준사관(해군) | 항공무기통제준사관(공군)
폐지 통번역준사관
부사관
민간/현역병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 민간부사관(육군/특전/해군/해병/공군) | 학군부사관
현역병 현역부사관 | 임기제부사관
기타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 사관학교 퇴교자
폐지 을종간부후보생 | 교육대학 병역특례 | 일반하사 | 단기하사 | 금오공고 301학군단
둘러보기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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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임관경로가 있지만, 대표적인 다섯개만 설명한다.

7. 명예계급

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또는 대군 신뢰도 향상이나 지지기반 확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명예군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계급은 명예하사부터 명예대령까지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예우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것인만큼, 부사관보다는 장교 계급으로 위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박태환은 명예대위, 이국종은 명예대령으로 위촉되어 있다. 그러나 명예군인으로서의 위촉은 개인의 명예에 한정되며,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무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도 아니다. 많이들 오해하는데, 이국종국군대전병원장에 임명된 것은 명예대령이라서가 아니라, 전문임기제군무원 가급에 임용되었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명예계급 참조.

8. 과거에만 존재했던 임관제도

관련 내용: 다양한 장교 임관제도(국방일보 기사)

9. 여러 나라의 장교 임관제도

장교/해외 임관 제도 참조.

10. 장교 출신 유명인

※ 가나다 순으로 배열할 것.

11. 관련 문서


[1] 상기의 내용은 목적암기 중 '장교의 책무'. 장교 양성 과정 후보생이 교육 중에 암기하도록 되어 있는 구절이다.[2] 준장~대장까지의 장성들의 공식 직급도 '장성급[3] 사관 아래가 바로 부사관이다. 준사관은 사관과 부사관 사이에 위치한다.[4]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s》, 1957, Harvard University Press[5] 모병제 군의 경우 (특히나 상위급 계급으로 갈수록) 부사관의 대우나 위상이 장교 못지않게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중사 이상의 인원은 장교로 보통 잘 가려 하지 않고 병 계급을 모두 마치고 갓 하사를 단 인원까지가 장교로 신분을 전환하려는 경우가 많다.[6] 그래서 미군의 경우 소위 임관자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GTG(Green to Gold, 한국군의 '간부사관'에 대응 된다)'인데, 이는 사병(병사/부사관)이 장교로 신분을 바꾸고 근무하는 장교 임관 과정이다. 일반적인 원사급 부사관의 나이대까지 대위 계급인 상태로 복무하는 것이 가능한 게, 바로 미군이다. 물론 체력측정이 엄청나게 빡센 미군의 그 특성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체력검정에서 탈락하면 공상이나 전투참여로 인한 부상 등 누가 보더라도 존경할만한 신체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한국과 비슷한 느낌으로 한직으로 밀려나고 몇번의 기회를 다시 준 뒤, 그래도 탈락하면 전역의 길로 가게 된다. 해당 부사관이 장교로 임관한다면, 당연히 같은 짬의 부사관들보다는 급여를 더 많이 받는다.[7] 그러나 군대도 민간 사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 지내는 곳인 만큼, 경우에 따라서 병들과 부사관들 중에서도 전문학사~학사 학위를 보유한 인원들도 몇몇 있다. 특히나 징병제 국가들 중에서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진학률이 높은 편인 한국의 경우에는, 병들이 군 휴학을 한 상태로 군에 입대하거나 혹은 이미 졸업을 하여 학업을 마무리 한 상태로 입대한다(대체로 후자의 경우에는 2년제 전문대학인 경우가 많다).[8]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장교로 임관하기 위해선 학사 학위가 필요하다.[9] 그래서 대한제국 시절에는 부사관 계급을 참교(하사)-부교(중사)-정교(상사)-특무정교(원사)로 불렀다.[10] 즉, 사관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하게 되면 대통령으로부터 임관사령장을 받으며, 대통령과 악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11] 하지만 영국군에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관학교 출신보다 돈으로 직위를 산 기병장교와 보병장교 쪽의 대우가 더 좋은 편이었다.[12] 저 시절은 동네 신부가 동네의 거의 유일한 문해자이던 시절이며, 성공회 신부는 오늘날에도 중상류층에 준하는 특권층에 속한다. 넬슨 정도면 귀족 바로 밑 특권층으로 봐야 한다.[13] 이 정도면 오늘날에도 블루 칼라이니 충분히 특출나다고 할 만 하다.[14] 삼국지 등에서도 나오듯 동양에서도 성벽에 제일 먼저 올라 적군을 사살한 자에게 포상을 내리는 것과 같다.[15] 이미 장교인 사람들도 종종 Forlorn Hope에 지원해 그 부대를 지휘했다. 이들 역시 살아남는다면 이후 명예도 얻고 진급이 크게 유리해지니까. 대부분 집안 빽도 별로고 돈도 없지만 야심만만한 젊은 소위·중위들이 나섰다.[16] 단 현대식으로 계급을 매긴다면 관우&장비(야전 원수)보다 제갈량(합참의장)이 더 높은 계급이 된다.[17] 그 말은 행보관이나 주임원사급의 일거리가 적다는 의미도 된다. 부대 시설, 물자나 병사 관리가 주 업무인데 소대장급이 하기 때문이다.[18] 참고로 현대 한국에서 즉결처분이라고 하면 경미한 범죄(2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를 저질렀을 때 관할지 지방법원에서 받는 즉결심판을 말하는 것인데,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가 대상이 된다.[19] 단순히 의무장교뿐만 아니라 수의장교도 중위로 임관한다.[20] 공사 출신은 연간 140명, 학군도 140명 수준이지만 학사는 700명 정도가 임관한다. 다만 이들 대부분은 장기복무 자원이 아니고 지원도 하지 않아서 대부분 중위로 전역한다. 그 탓에 대위부터는 공사와 학군의 비중이 높아진다.[21] 나치 독일 당시 나치 독일군에서는 소위중대장에 임명하고 하사소대장에 임명시켰다. 그래서 일선 중대장들이 경험 부족에 시달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 후유증으로 인해 부사관 소대장은 존치시키지만 소위 중대장은 어지간하면 잘 임관시키지 않고 있다.[22] 2010년대에 들어 취업난 등으로 인해 병보다 월급을 많이 받고 복지도 좋고 게다가 장교 경력이 추후 취업 시에 엄청 큰 스펙이 되어 이력서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병보다 복무기간이 길다는 점. 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2021년에 그 병보다 1년 긴 복무기간이 발목을 잡아서 학군장교가 미달 사태가 났다.[23] 사병으로 3년 이상 복무해야 GTG를 응시할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24] 1소대장은 대한민국 국군과 동일하게 소위/중위가 소대장을 한다.[25] 실제로 1981년에 학사장교 제도가 생겨나자 석사 및 박사 학위 보유자가 군대에 장교 자원으로 엄청나게 유입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26] ROTC 자체가 원래 예비역 장교를 모으기 위함이라서 그렇다 한국은 징병제 국가라서 예외적으로 100% 현역 배치하는것이고 ROTC 후보생 중 대학 졸업과 동시에 예비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역으로 임관하는 인원은 5%에 불과하다.[27] 자네가 주임원사인가?문서 참조[28] 아예 근무지 이동을 안하는 경우도 있음[29] 해군의 경우, 함정과 도서 지역 근무가 많기 때문에 부사관과 수병도 근무지를 옮긴다. 대신 장교들보다는 한 근무지에 머무는 기간이 길다.[30] 대한민국의 공무원 선발하고 비슷하다. 5급 고시합격자는 일반참모 장교가 되는 거고 7급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일반병과 장교가 된다고 보면 이해가 쉽다.[31] 독일연방군의 직책은 대한민국 국군보다 계급이 하나씩 낮다. 대장이 합참의장 혼자뿐(나토군에 보직이 날 경우에 한해서 2명일 수는 있다.)이며 각 군 참모총장이 중장이다. 그래서 독일연방군에서 중령이면 연대장이다.[32] 이 병과 부사관은 진급이 거의 안 된다. 이유는 보통 군의관 최초 계급은 대위 인데 원사가 대위보다 부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의무 부사관이 군의관보다 높아지는 해괴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 그래서 의무 부사관은 사실상 상사가 최종 계급.[33] 그래서 2023년 하반기 대장 진급 인사에서 동일한 육사 46기 2명의 대장 진급 예정자에 대해, 박안수를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강신철지상작전사령관이 아닌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해서 강신철이 동기인 박안수를 직속상관으로 모시는 사태를 막은 것이다.[34] 일례로 사단장은 정상 진급 하여 보통 53세,약 29년 짬밥이지만 부사단장은 장포대 즉 말년 대령 인지라 55세 31년 짬밥이다.[35] 후배 군단장(중장) - 선배 부군단장(준장), 후배 교육사령관(중장) - 선배 병과학교장(소장 및 준장) 및 육군훈련소장(소장), 후배 지상작전사령관(대장) - 선배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및 각 참모부장(소장), 후배 한미연합군사부 부사령관(대장) - 선배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참모장(소장), 후배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 - 선배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 등 중장 이상은 전부 선배를 부하로 두는 보직들 뿐이다.[36] 구·미권에서 'Admiral'은 'General'과는 기원부터 다른 의미이지만, 동아시아권에서 '제독'은 애초에 육상과 대비되는 해상의 특수성을 담아 쓰던 용어가 아니다.[37] 인사명령 문서의 신분별 분류만 해도 해군 장성의 인사명령인데 떡하니 '인사명령(장군)'으로 나간다.[38] 수장은 해군만 사용한다.[39] 본래 오세훈은 군법무관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일반 장교로 복무했다.[40] 1진 당시 부팀장은 한주호.[41] 294기[42] SEAL Qualification Training[43] 특전사 SOTAC 과정과 미 네이비 씰 장교 과정, SQT 과정은 UDT 최초로 수료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