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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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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대 긴급 조치
2.1. 제1호2.2. 제2호
2.2.1. 적용 사례
2.3. 제3호2.4. 제4호
2.4.1. 반유신운동 탄압2.4.2. 재판과정의 불공정성
2.5. 제5호2.6. 제6호2.7. 제7호2.8. 제8호2.9. 제9호
3. 이후4. 관련 문서5. 나무위키에서의 긴급조치

1. 개요

파일:attachment/1213009219.jpg
헌법비방·개폐선전 금지 - 국가안전·공공질서 수호 긴급조치 9호 선포
긴급조치 9호를 알리는 1975년 5월 14일조선일보 기사. #[1]
유신헌법(1980년 폐지) 제53조
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972년 개헌된 유신 헌법으로 (제4공화국)에 근거한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특별조치이다. 이는 제3차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긴급조치 발령시 대통령은 독자적인 판단아래 국회의 동의 없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킬 수 있고 정부와 법원의 권한을 바꿀 수 있다. 긴급조치를 발령하는 행위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등 긴급조치권은 대통령에게 사실상 헌법개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수준의 효력을 가졌다. 다만 국회는 긴급조치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고, 과반수의 국회의원이 동의하면 대통령은 즉각 해제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최후의 양심인 듯 싶지만 이 시기의 대통령은 국회의원 1/3을 지명할 수 있는데다, 국회 해산권도 갖고 있는지라...

2. 역대 긴급 조치

2.1. 제1호

2.2. 제2호

2.2.1. 적용 사례

1979년 12월 8일자 경향신문 기사에 나온 사건 모음도 참고할 것.

2.3. 제3호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정치적인 내용인 다른 긴급조치들과는 달리 이 조치는 경제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것은 원유도입값이 3배 이상 오르는 오일쇼크로 물가상승률이 8배 이상 치솟아, 자칫하면 당시로선 전국 기업들이 도산할 수 있었던 6.25 전쟁 이래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인한 일종의 특별선언이었다.

2.4. 제4호

2.4.1. 반유신운동 탄압

2.4.2. 재판과정의 불공정성

2.5. 제5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 1호와 동 제 4호의 해제에 관한 긴급조치.

2.6. 제6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 3호의 해제조치.

2.7. 제7호

2.8. 제8호

대통령 긴급조치 제 7호의 해제조치.

2.9. 제9호

긴급조치9호

3. 이후

10.26 사건에서 박정희김재규에게 암살당하고 1980년 10월 27일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다. 대신 비상조치, 긴급경제사회조치가 생겼는데, 긴급조치와는 달리 입법부의 사후 의결을 받아야 하고,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상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온전한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이 시점까지도 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있었다.[제51조]

이런 문제는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언급된 '처분', '명령'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바뀌면서야 사라졌다.[7] 유신헌법 개정 이후로 긴급명령권을 발동한 사례는 1993년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딱 한 건 뿐이다.

2010년 12월 16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에 의해 복역한 오종상에게 모든 혐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는 1974년 유신 체제를 비판한 혐의[8]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2010년 대법원은 "당시 유신헌법상의 발동 요건조차 갖추지 않고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 재판의 내용은 2013학년도 수능 근현대사 과목 시험 문제로도 출제된 바 있다. 다만 긴급조치가 형식적으로 명령과 같다고 보아 대법원에게 최종 심사권이 있다고 본 점에는 비판이 많다. 긴급조치는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해야 한다는 것.(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2011년 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긴급조치 4호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을 침해해 유신헌법에 어긋나 위헌이며 현행 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2013년 3월 21일 1, 2, 9호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0헌바70) 대법원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를 법률로 보아 위헌 결정한 것. 또한 재심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하기에 현행헌법을 위헌 판단의 기준으로 본 대법원과는 달리 유신 헌법은 국민의 결단으로 폐기된 것이므로 현행 헌법을 판단 기준으로 본다고 설시해 대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대치했다.

2013년 4월 18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를 무효 선언했고, 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재심청구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1초기689) 관련 보도

2013년 5월 16일 대법원은 긴급조치 4호 역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선언했다. 이로 인해서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2011도2631) 관련 보도

2019년 4월 23일에 긴급조치 발령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기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위헌심사권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세한 것은 헌법재판소 참고.

2022년 8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에 관한 국가작용 및 이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여 유신헌법 제8조가 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그렇다면 개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현실화된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 이 판결과 동시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당시의 판결이었던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폐기되었다. 판결 해설

이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7476)[판결](단독) “피해의 무게와 거리 먼 위자료 배상은 피해자에 좌절”

긴급조치 제1·4호 피해자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대법원 2021다201184)[판결] 대법원, 긴급조치 제1·4호 피해자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4. 관련 문서

5. 나무위키에서의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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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조치를 보도한 기사 중 가장 유명하며, 이 사진은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도 실려있다.[2] 2호를 통해 헌법 개정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입법부의 권한이 줄었고 행정부를 제재할 수단을 잃게 되었다.[3] 피고인이 사물의 식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 또는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군법회의는 검찰관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4] 1975년 4월 6~7일 사이에 있었던 교내 반 유신 농성집회로 인해 내려진 긴급조치. 8호와 함께 긴급조치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이 아닌 한 대학교를 대상으로 발효되었다. 이 당시에는 고려대학교를 폐교 처분한다는 소문도 공공연하게 돌 정도.[5] 1979년 12월 8일 해제되었다.[제51조] 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사태에 처하여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급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7] 제3공화국 헌법의 긴급명령권에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목적을 추가했다.[8] 대통령 긴급조치및 반공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