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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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세법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어린이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의 종류> 자료에 따라 세목별로 분류. |
1. 개요
附加價値稅 / Value-Added Tax (VAT)간접세의 하나로,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에 기반하여 징수되는 세금이다.
2. 특징
소비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이름 그대로 판매하는 상품[1]이 그 재료에 비해 늘어난 가치에 기반하여 징세되어야하나, 현실적으로 늘어난 가치를 찾아내는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걸리기 때문에 현행 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세액로 규정하고 있다. 세금의 전가 때문에 최종소비자 = 납세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최종소비자는 담세자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수입하는 자이다. 명목상 부가가치가 없다면 부가가치세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2] 설령 부가가치가 없어서 납부할 금액이 없다해도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부가가치세가 소비세와 비슷하면서도 소비세로 보지 않는 것은 이 세금은 명목상 판매자가 자기가 상품을 만들면서 증가한 가치에 대해 정부에게 지불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독일의 경우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7%인 반면 나머지 상품들은 19%인데, 이 때문에 요식 업계에서 포장은 식품 판매라서 7% 세금이 붙는 반면 매장 식사는 19%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포장과 매장 식사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세금이 명목상으론 판매자가 내는 세금이기에 이렇게 되는 것.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면 무조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만 명목상 판매자가 내는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세목의 명칭이 다소 길어 흔히 부가세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附加稅)로 줄인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附價稅)로 줄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부가(附加)된 세금'이 아니라, '부가된 가치에 붙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혼동의 소지가 있으니 차라리 그냥 VAT라고 줄이는 게 나을 수 있다. 과거에는 부가세란 세금이 따로 존재했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동음이의어에 따른 혼란의 소지가 더 크다. 어원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부과세'로 잘못 쓰이기도 한다. 위 '부가세'라는 약칭에 세금이 매겨진다는 의미의 '부과'를 더해,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같은 표현을 자주 쓰다보니, 순간 헷갈려 '부과세를 부가' 식으로로 잘못 쓰게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
본 문서에서는 유사 간접세(판매세, 소비세)도 함께 서술한다. 소비세는 별도 문서가 있으니 소비세 문서 참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원가에 세금만큼 더 돈을 뜯기는 소비세와 다를게 없지만, 상술했듯 원래는 부가된 가치에만 세금이 붙지만, 실제 세금 납부 절차는 두 가지가 동일하다. 대한민국에서는 두 가지 개념 모두가 사용되는데, 부가가치세는 포괄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며, 소비세는 개별적인 세율이 부과되는 경우 사용되는 명칭이다.
과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00원 들여서 나무토막을 사서 조각을 한 후 부가가치세 제외 300원에 팔면 200원에 대한 세금 20원이 부과된다. 실제로는 일단 부가가치세 별도 300원에 대한 세금 30원을 납부하고, 100원어치 사들였다는 매입자료를 제시해서 10원을 환급받는다. 그럼 나무토막 100원에 판 사람은 세금 안 내냐고? 당연히 낸다. 부가가치세이므로 나무토막 100원에서 원목 등의 재료값을 뺀 액수의 10%를 낸다. 이런 단계들의 세금, 즉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들을 모두 합치면 나라에서 거둬들이는 총액은 결국 최종 소비자가격의 10%와 동일해진다[3].
이 때문에 판매자 입장에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따라서 소비세 의존이 매우 큰 국가들은 대부분 소비세 대신 부가가치세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실상 이건 기업에게나 소비자에게나 소비세나 다름 없이 불편하긴 마찬가지인데,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오히려 소비세보다 소비자에게 조세 부담을 떠넘기기 쉽다는 모순적인 장점이 있어, 세율을 파멸적으로 높게 잡기 쉽다. 따라서 조삼모사에 오히려 물가와 유통비용을 폭증시켜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싫어하는 세금이다.
이런 탓에 정부의 방만한 예산 운영에 부정적인 나라(특히 미국)은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4] 부가가치세를 반대하여 도입하지 않고 소비세를 쓰는 경우가 있다.
상술 했듯, 부가된 가치에만 조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재료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장부에는 환급 가능 부가가치세와 내가 가치를 추가시키면서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항목이 따로 작성되게 된다. 그리고 이 때문에 회계와 장부 작성의 핵심 골칫거리 중 하나로, 어디까지를 부가가치로, 어디까지를 재료 가치로 보느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여지며 조세 관련으로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는 원흉이다.
이 때문에 아예 조세 연합을 차려서 서로간의 VAT 징수를 용이하게 만든 사례도 많으며 대표적으로 회원국 공통으로 VAT 19%를 적용하며 서로 간단히 세금 계산이 되도록 협약중인 유럽 연합이 있다. 이 VAT 하나 때문에 회계 표준에 대한 협력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다.
3. 조세 대상과 회계 및 장부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면 사업성이 없더라도 과세대상이다[5]. 하지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영리목적과는 상관없이 과세되지만, 계속성이 없거나 인적, 물적 독립성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전업, 부업 상관없이) 직업적으로 되팔이를 한다면 이는 사업성을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지만[6] 한두 번 되팔이를 한다면 계속성을 인정받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학원 강사나 프리랜서로 버는 소득도 분명히 사업소득이고, 심지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적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과세된다[7]흔히 생각하는 사업자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이라든가 사업자등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사업자의 지위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독립된 지위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것[8]
- 사업의 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는 상관없음
-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할 것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한다. 결국 최종 소비자[10]가 부가세 전액을 지불하는 셈인데, 이 돈을 판매자가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대신 납부한다.[11]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판매 대금의 일부는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이고, 애시당초 판매자 돈이 아니다. 이 점이 일반 사업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해 중 하나이다.
실제로 국세공무원들과 사업자들이 세액에 관해 대화하다 보면, 이러한 점 때문에 얘기가 안 통한다. 공무원들은 사업자들이 임시로 보유하고 있던 예수금을 받아가고 전기에 거둬간 세액을 꼬박꼬박 전액 환급도 해주고 있는데, 사업자들은 그 세액이 이미 환급이 적용된 세액인지도 모르고, 자기 주머니에서 뜯어가는 세금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를 매출수단으로 삼는 사업자들이 그렇다[12]. 예를 들어 물건을 팔아 10,000원이 판매자 수중에 들어왔다면, 판매자 몫은 9,091원이고 909원[13]은 나랏돈이다. 잘 맡아두고 있다가 세금 내야 한다. 이것은 간접세의 중요한 특징으로, 돈을 맡아 두는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세금 징수비용 또한 판매자에게 전가된다.
이는 세금계산서 매출과 신용카드 매출의 매출액 집계 방식이 달라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세금계산서 매출은 판매자 몫과 나라 몫을 따로 계산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은 이 둘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매입은 모두 분리해서 계산한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은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 이르러서야 판매자 몫과 나라 몫을 분리한다. 반면 세금계산서는 끊을 때부터 판매자 몫과 나라 몫을 철저히 분리한다.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다루거나 과거에 다루어봤던 사업자들은 이러한 개념[14]이 확실히 잡혀 있어 위와 같은 "조세저항"이 거의 없는 반면[15], 그렇지 않은 사업자들, 특히 신용카드를 주 매출수단으로 삼으면서 세금계산서를 한 번도 끊어본 적이 없는 사업자들은 이러한 개념이 없어 "조세저항"이 심하다고 한다. 참고 나라 몫을 처음부터 나누어놓은 게 아니라 세금 신고할 때 나라 몫이 갑툭튀하니 당연히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 언급할 탈세 역시 이 "조세저항"에서 출발한다.
소비자에겐 잘 느껴지지 않으나 제품을 판매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 사업자에겐 가장 무서운 세금 중 하나인데 사업자가 제품을 팔아 돈을 벌때 원청징수가 아닌 모아두었다가 납부기간때 한꺼번에 내다보니 최악의 경우엔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에 현금흐름이 꼬일 경우 자칫하다 체납자가 될수도 있거나, 현금흐름이 일시 경색되어 소상공인에게는 매우 존재감이 강렬하다. 이렇게 부담이 큰 세금이라 부가가치세를 줄이기위한 꼼수까지 나와 매입을 일부러 부풀려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경우가 많다. 아예 매입을 하는 곳에서 장려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너무나 급한 나머지 자료상[16]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가산세 문제가 아니라 조세범처벌법 처벌 대상으로 쇠고랑까지 차게 되니 절대로 하면 안된다.
4. 산정 방식
4.1. 합산방식
부가가치가 임금, 이자, 지대, 이윤등의 요소소득으로 구성된다는 점에 착안해 각 기업이 지급한 요소소득을 모두 더해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것이다.4.2. 공제방식
일정 기간 동안의 총판매액에서 중간투입에 사용된 상품의 총구입액을 빼서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식4.2.1. 직접공제방식
어떤 기업의 총판매액에서 앞 생산단계로부터의 총구입액을 빼 그 기업의 부가가치를 구한 다음,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거래액공제방식이라고 부른다.4.2.2. 간접공제방식
어떤 기업의 총판매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액에서 앞 생산단계의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를 그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매입세액공제방식이라고 부른다. 거의 모든 나라가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5. 문제점
상술했듯 리브랜딩된 소비세이면서 이중과세가 안된다는 이유로 은근슬쩍 세율을 미친 수준으로 당기기 딱 좋은 세금이기도 하여 사업자도 소비자도 모두 혐오하는 세금이다. 특히 간접세의 일종이므로 소비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막대한데, 은근슬쩍 세율을 높이기도 좋으니 더욱 해악이 된다.소비 수준이 낮거나, 정책적으로 감안할 만한 세금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저런 감면을 받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되는 소득세[17], 법인세 등 직접세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는 당장 꼬마아이가 사탕 하나를 사더라도 곧바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이다.
즉 나이가 적든, 수입이 있든 없든 일단 소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무조건 조세 부담을 떠맡게 된다. 2015년 2월 19일자 KBS 9시 뉴스에 의하면 하루에 10만원 정도를 쓴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담배, 술, 주유에 포함되는 소비세 등 간접세[18] 를 더하면 약 25,000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고 한다. 물론, 명목상으로는 이 세금은 사업자가 낸 세금이지 소비자가 낸 것이 아니다. 단지 사업자가 그 비용을 전가할 뿐이다.
부가가치세는 회계 및 장부 작성의 복잡도를 늘려 회계 비용을 발생시키며,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책정하기 쉬운 만큼 상품의 인플레이션 민감성을 극도로 높여 국가가 화폐 정책을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책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또한, 유통 비용을 폭증시켜[19] 유통의 탄력성을 경직시키는 원인이 되며 사업자들이 제때 상품과 재료를 조달하지 못하게 만들며 소비자는 사려고 하니 재고가 없는 사태를 유발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난리가 난 상황임에도 유럽 연합 국가들이 이 VAT로 인한 유통 경직과 물가 민감성 때문에 기준 금리를 제대로 못 올리고 있는 것이다. 기준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당장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품에 붙는 간접세가 다양하게 있으나,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그 중에서도 '거의 모든 단계의 거의 모든 품목에서' '동일세율로' '국가 전체에 걸쳐' 징수한다는 면에서 간접세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고, 2020조세수첩에 따르면 국세중 가장 큰 비중은 소득세이며 다음은 법인세, 3위가 부가가치세이다. VAT를 딱 10%만 징수함에도 이럴 정도다.
이러한 이유로 VAT는 '방만한 국가예산 운영의 상징'으로 비난받는다. 애초에 도입한 목적 자체가 '이중과세를 피하게 해준다는 떡고물 던져놓고 실상 세율을 마구잡이로 높이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방만한 국가 예산 운영의 원조격인 유럽에서 VAT를 19%나 매기는 것엔 다 이유가 있다. (굳이 20%가 아니라 19%인 것은 심리적으로 적어보이게 하려고) 국가가 그 구성원 삥을 뜯기 위해 만든 발명품중 최고의 발명인 셈이다. 게다가 명목상으로는 역진세도 누진세도 아니니 명분 회피에도 유리하다.
또한 VAT는 그 특성 때문에 최고의
5.1. 역진성
명목상으로는 역진성이 없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VAT를 남발하여 시민 모두의 삥을 뜯는 아주 중요한 명분으로 악용된다.[20]부가가치세를 생필품이라는 범위에서 살펴보면, 역진성이 두드러지게 된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노숙자가 사먹는 컵라면 값의 10%는 크게 부담이 되는 돈이지만, 재벌 총수에게 컵라면 값의 10%는 껌값 축에도 들지 못한다. 그렇다고 부자가 돈을 10배 많이 번다고 컵라면을 한 번에 10개씩 먹고, 담배를 10갑씩 피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비량이 한정된 생필품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는 주류세, 담뱃세에도 해당하는 사안인데, 부가가치세와 달리 이 두 세제는 확실히 역진적인 세금 제도다.
반대로 소비를 생필품에 한정하지 않고 범위를 전체로 확장시킨다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더 복잡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한계소비 성향이라는 개념(늘어난 소비/늘어난 소득) 때문에 소득이 늘어난다고 소비도 비례해서 늘어나진 않으며, 고소득으로 갈 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즉,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10배 이상 버는데 소비액은 저소득층의 3배밖에 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역진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한계 소비 성향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액이 충분히 높고, 일부 품목의 면세를 고려하면 오히려 누진성을 띠게 될 수도 있다. 한계 소비 성향 외에 고령화 또한 하나의 변수인데, 고령화된 선진국들의 부가가치세가 역진성을 띠는 이유는 누진/역진을 따질 때 소비할 때의 (일부)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노년층은 수익이 적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축적한 재산 및 연금 덕에 가난한 것은 아니어서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므로 역진성이 두드러지게 된다.
특히, 일반적으로 부동산 처분으로 인한 수익은 통계를 작성할 때 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특히 한국에서는 부동산 부자들의 경제력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극단적으로 몇 십 년 전 1,000만원에 산 땅이 은퇴 시 100억원이 되었는데, 이 땅을 매년 1%씩 팔면서 여생을 보낸다면, 실제로는 매년 1억원 이상의 소비여력이 있어 부가가치세만 많이 납부하겠지만 통계상으로는 무소득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과장할 수 있다.
어찌됐든 부가가치세의 실질적 역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통계적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 VAT 실효세부담률이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거의 평행하며, 간접세를 인상해도 소득 재분배 측면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보고서가 있다. [21][22]
부가가치세가 내포하는 역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국가별로 일부 생필품 등에 면세나 경감세율 제도를 두고 사치품에 세율을 높이고 있다.[23] 생필품이나 공공요금 등에 대한 면세를 고려하면, 한국에서의 부가가치세는 연구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약하게 역진성을 띄거나, 누진도 역진도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과세목적이 주된 목적이긴 하지만, 개인 사업자와 법인들의 매출액과 매입액 포착을 위한 목적성도 지니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간 거래가 있을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서로 1장씩 보관하도록 되어있는데, 나중에 신고할 때 이 계산서를 공급자분과 매입자분을 크로스체킹해서 검증한다. 이 때 공급자의 매출액과 매입자의 매입액이 포착되는 것. 서로 발행을 안 하고 입을 맞추면 누락시키기도 쉽지만, 매입자 입장에서 세금 계산서가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매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정 증명서류기 때문에 안받을 수는 없다. 이게 없으면 매출액만 남고 매입액이 없어서 매출액이 전부 수익이 되다보니 과표가 어마어마해지기 때문. 다만 매출자는 매출누락을 통한 수익 과소계상을 노릴 수 있다 보니,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에 요청해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4].
물론 이것도 결국 아직은 세율 10%에 그치고 있으니 그런 것이지, 유럽처럼 19%를 부과한다면 반박할 여지 없이 역진세다.
5.2. 영수증 장난
과거에는 그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건 가격만 표시를 했지만, 언제부턴가 영수증에 VAT 항목으로 얼마가 포함되는지 표시해주는 경우가 늘었다. 그리고 일부러 가격이 싼 것처럼 보이기 위해 가격을 보여주고 하단에 깨알과도 같은 글씨로 VAT 미포함 혹은 VAT 별도라고 작성하여 낚시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VAT 별도라는 문구는 고급 음식점이나 인터넷 유료결제 서비스, 병원 비급여 비용 안내 등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으므로, 이런 곳을 들를 경우에 VAT 별도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보이는 금액만 딱 맞게 가져가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또한 고급 음식점에서는 봉사료라는 또 하나의 함정 카드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다른 사례로 PC용 부품이나 주변기기 등을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기하는 것은 1980년대에도 보이는 오래된 관례였다.현실적인 사례를 든다면, 용산전자상가 등지에서 PC 부품을 살 때는 형식상이나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정산한다. 반면 판매세/소비세 제도를 채택한 나라에서는, 구매자가 '최종소비자가 아니라는' 증명만 하면 당당히 간접세를 뺀 영수증을 써줄 수 있다.
간혹 물건 가격이 딱 떨어지지 않고 22,000원 같이 자투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세금이 없을 때의 물건 값을 딱 떨어지게 책정해 놓은 다음 거기다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지저분하게 된 케이스이다. 봉사료와 VAT의 를 합쳐서 속칭 텐텐(10%+10%)이라 부르며, 지불 가격은 물건 가격의 20%가 된다. 그런데 간혹 가다 봉사료와 VAT를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1.1x1.1해서 1.21배가 된다. 봉사료는 10%까지 면세이기에 이렇게 계산하면 소비자에게 더 불리해진다.
2013년부터 호텔 식당, 패밀리 레스토랑 등에서 관행적으로, 또는 아무 이유없이 부가세 별도라고 낚는 사례를 법으로 금지시켰다. 이후 2015년에는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서도 최종가격 표시제를 시행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식당, 통신사 등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종에서 부가세 별도를 표기하여 혼란을 주는 것은 옛 이야기. 현재는 각 호텔 홈페이지에 공개된 메뉴판을 보면 하단에 세금 및 봉사료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 한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확실하거나 사업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종은 아직도 부가가치세 별도가 일반적이다. PC부품이나 특급호텔은 사실 개인보단 사업자대상 매출이 높으므로 부가세별도 표기가 일반적인 것이다. 특급호텔도 식당, 사우나 등은 개인고객 비중이 높아서 부가세 포함표기를 하는 것.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소매점에서 세금 별도 가격을 크게 표기하고 세금 포함 가격은 작게 표기하여 규제만 피해가는 경우가 흔하다. 일본도 규정상 소비세 포함금액을 기재해야 하지만, 소비세가 최근 몇년새 두번이나 오르면서 세전 금액을 크게 또는 아예 세전 금액만[25]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2013년부터는 식당에서 의무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를 처음부터 가격에 포함시켜 표기[26]해야 한다. 이것은 특급호텔도 예외가 없으며 이제는 국내 특급호텔의 경우도 명시된 금액이 곧 최종 지불 금액이 되었다.
한국은 물건을 살 때 자신이 매번 세금을 내고 있다는 자각이 없어서 내는 그대로 가게 주인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게 왜 문제냐면 한국은 면세품목도 많은 편인데 이를 품목별로 파악하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다보니 나라가 면세를 해주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는 족족 다 판매자가 먹어버린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면세품목을 늘려줘봐야 세수만 줄어들었다고 욕먹고 기업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기업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 반복된다.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확실히 파악하는 대신 세금이 가려지느냐, 아니면 세금을 제외한 현물가격을 확실히 파악하는 대신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가려지느냐일 뿐이다. 이쪽도 문제고 저쪽도 문제라고 써봐야 결국은 양자택일인 셈. 이후 개선책으로 메뉴판에는 최종가격을 표기하되 영수증에 부가가치세나 봉사료는 따로 표기하고 면세품목은 영수증에 표시를 해주기에 소비자가 영수증만 봐도 자신이 지불한 금액 중 얼마나 세금을 지불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5.3. 금 거래 VAT 징수
한국은 금 거래에도 VAT를 징수한다.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특이한 사례로, 19%의 높은 세율로 VAT를 부과하는 유럽조차 금에는 VAT를 징수하지 않는다. 일본은 한국처럼 금에 소비세를 부과하지만, 팔 때는 소비세 일부를 돌려준다.한국도 금모으기 운동 여파로 금괴 수출할 때는 영세율 환급을 적용하다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27][28] 때문에 지금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있더라도 영세율 적용이 안된다.
한국은 금 차익 자체에 징세하진 않고, 대신 금괴를 만들때 가치가 부가된다는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책정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 채권 매매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채권 매매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한국에서는 "금괴를 만들때 가치가 늘어났다"라는 논리로 VAT를 부과하는데, 실상은 거래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전용된다. 물론 금 거래 자체에는 거래세만 붙지만, 금을 거래하려면 당연히 금괴를 사야하니 아주 당연한 이치. 이는 한국의 환 차익 거래 규제의 일환이다. 그러나 금을 투자 목적으로 거래할 때 거래세와 부가가치세가 동시에 붙으니, 이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있다.
한국의 금 VAT 부과는 실물 금으로 재테크 하는 사람에게는 적이다. 실물로 금을 거래하는 경우 사고 팔 때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심한데 물론 금 세공 등의 이유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부가가치세 때문이다. 그마저도 기준가만 따졌을 때지 VAT 별개로 살 때, 팔 때 가격이 약간 다른 등 매매 마진도 붙여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예를 들어 기준가가 20만원이면 판매가는 23만원(VAT 포함), 매입가는 19만원 정도 한다. 살 때에는 부가세+마진까지 내야 하지만 팔 때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매입하기 때문.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부가세 10%로 끝나는게 아니라 아무리 못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현물 금을 15~20% 이상 비싸게 사야 한다고 보면 그만큼 손실을 보고 시작하는 셈. 당연히 국제 금 가격이 15~20%는 올라야 겨우 본전치기인 만큼 그야말로 국내에서 실물투자의 적이다. 국내에서 현물 보유는 투자보다는 그냥 화폐의 극심한 변동성 발생을 대비한 가치보존, 리스크 헷지 측면에서 보유 목적 외에는 그닥 추천할 수가 없다. 물론 부가가치세를 떼지 않고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뒷금이라는 것도 존재하지만, 당연히 불법.
그나마 한국거래소에 금시장(금현물)이 생기면서 조금 상황이 달라졌는데,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로 장 내부에서 금을 사고파는 건 부가세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원래 부가가치세가 최종소비순간에 세금을 때리는 게 목적이라, 투자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거래소 내부에서 증권 형태로 이루어지는 금통장같은 거래에 한정된다. 현재 거래소 내부의 금 거래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현물 금에 해당하는 권리를 사고팔게 되어 있다. 하지만 증권형태의 거래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래도 차익여부에 관계없이 전체금액에 10% 즈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보다는 훨씬 낫다.[29]
또한 그냥 현물을 갖고 싶어서건 자산 보유사실을 숨기고 싶은 경우건 금을 거래소 외부로 인출[30] 하거나 거래소 외부에서 거래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여전히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6. 부가가치세 도입의 배경
부가가치세는 비교적 최신 발명품(?)이기 때문에 연원도 비교적 짧아서 1954년 프랑스에서 공업부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과세제도로 처음 등장했다. 1967년 덴마크, 1968년 독일, 1969년 스웨덴, 1973년 이탈리아와 영국등 유럽 여러나라들이 앞다투어 도입했다.대한민국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부가가치세의 실험이 이미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판단해, 1976년 기존의 영업세, 전기가스세, 통행세, 유흥음식세 등 9개로 나뉜 간접세(소비세)를 부가가치세 하나로 통합하는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했으며,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31]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의 신임으로 '정권의 실세'라 불린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도 1970년대에 당시 남덕우 경제기획원 장관이 주도한 이 부가가치세법 수립을 담당한 실무팀의 일원이었다. 물론 부가가치세 도입 전에도 한국에 간접세 형식의 소비세가 없던 것은 아니었고 수입사치품을 대상으로 소비세를 부과하기는 했지만, 부가가치세는 어떤 품목, 어떤 서비스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물세[32]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도입 초기때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첫째, 한국 기업들이 당시 수출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인 대만 업체들보다 가격경쟁력이 (다소)하락했으며 둘째, 특히 당대에는 제2차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높았던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졌기에 국가경제에 미친 파장이 컸다. 셋째, 모두에게 일괄 납세하는 물세였기 때문에, 거둬들이고 보니 당초 도입 취지(서민층 지원)와는 다르게 서민층이 부담한 세금으로 대기업[33]이나 기타 부유층들이 운영하는 일부 큰 업체들에게 지원되는 액수가 늘어나는 역진성이 발생하였다.[34]
일부 항목에 한해서만 개별 과세를 하다가, 모든 가치상승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시점이 1977년인데, 당시의 유신정권은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했음에도 일반 국민의 격렬한 조세저항을 불러 왔다. 부가가치세의 도입은 종래에 부마항쟁의 원인, 길게는 박정희 정권의 몰락 원인 중 하나로 일컬어진다.[35]
7. 대한민국 현황
일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구매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한국의 경우, 1988년부터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이 10%[36]로 정해져 있다. 예외 품목으로는 농축수임산물[37], 서적류[38], 생리대, PX 유통품, 여객운송의 운임[39] 등이 있으며, 이들을 제외하고는 얄짤없이 징수되고 있다. 물론 이들 예외도 꽤나 범위가 넓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세금의 공제, 예외규정이 워낙 많아서 조세수입 중 소득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걷히고 있다.[40]
이명박 정부 시절 이것을 인상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좌절되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복지재원 마련책으로 부가가치세 인상 논의가 있었지만, 이 논의가 언론[41]을 타게 되자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그렇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남북통일 이후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명분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 논의가 꾸준히 나왔다.[42] OECD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국이 ‘비과세 범위 축소, 경제성장에 영향이 적은 부가세 등은 인상하되 세금을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보장’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43] 참고로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10%로 OECD 평균(19.2%)보다 절반가량 낮은 상황이다.
한국에서 복지담론이 일어날 때마다 증세에 대하여 논쟁이 벌어지는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복지국가는 왜 VAT이 25%에 달하는지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직접세를 올리려다가 실패하고 간접세로 우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
2022년 3월 10일 경실련에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하되 복수세율[44]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곧이어 입법조사처에서도 복수세율 및 경감세율을 도입하자고 보도자료[45]를 냈다.
7.1.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원래 10% 부과대상인데 특별히 면제해준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아래의 면세대상이라 하더라도 구매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해야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일반 국민이나 소상공인한테는 해당사항 없으나 대기업인 경우 면세대상물품을 구매하거나 면세대상용역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중 일부는 면세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구매할 경우 계산서가 발행된다. 세금이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그냥 '계산서'가 정식 명칭이다.
1976년 제정 당시 생필품으로 인정받았던 물품에 법 개정으로 생리대 등이 추가됨. 부가가치세의 이론적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면세[46]제도를 두고 있으며, 품목에 따라 감면세율 적용 등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은 꽤 포괄적으로 14가지를 열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의 조항 및 관련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7]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48]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49]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50][51]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52]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53] 또는 고속철도[54]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전자책 및 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55]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9. 우표(수집용 우표는 과세 대상), 인지(印紙), 증지(證紙)[56],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57]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58][59]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60]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1.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
과세하게 되면 제도의 미비로 인해 이중과세가 돼버리기에 부득이하게 면세처리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보편적 공익에 기여하고 서민의 생활수준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들에 한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예컨데 1항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하여 재화의 생산자인 농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자는 취지에서 가공을 거치지 않은[61] 국내 식용, 비식용 재화 모두가 면세이고, 중국산 배추같이 저렴한 외국산 식료품도 면세다. 식용이 아닌 외국산 농축산물은 면세가 아닌데, 마호가니 가구나 고가의 열대어를 주로 어떤 계층이 구입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다만 김치나 두부의 경우에는 가공을 거친 식품임에도 면세를 허용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외를 적용한 것이다.[62]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면세라고 해서 세금이 아예 안 붙는 것은 아니다. 면세라는 한자의 뜻이 세금을 면해준다는 것은 맞지만 완전면세는 절대 아니다. 면세는 엄연히 부분면세이고 완전면세는 밑에 문단인 영세율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는 부가가치세 세액계산 구조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에서 기인하는데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상품 등을 판매할 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그대로 판매가격에 넣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연히 세금이 면제된 게 아닌 게 된다.
오히려 면세제도가 잘못 적용되면 환수효과에 추가로 누적효과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같은 제도를 따로 두고 있다.
교통업계에서는 고속버스 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없애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처음 고속버스가 등장했을 때에는 고급 교통수단이었지만 고속철도와 항공편[63]이 보편화된 지금 와서는 오히려 서민의 교통수단이 되었으니 서민의 조세부담을 덜기 위해 면세해 달라는 것. 심지어 KTX 등장 이전에 철도청의 플래그십 열차이던 새마을호도 부가가치세는 면제였다. 그리고 같은 운송업계이지만 면세인 시외버스 노선에 비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떼면 정작 실제로 운송업체에 돌아오는 돈이 적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고속버스조합이 유난히 신문에 광고를 많이 내고 있다. 제발 고속버스 좀 타달라고 말이다. 그래서 2014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2015년 4월 1일부터 일반고속버스는 면세로 전환되었다.[64] 현재 대중교통 중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은 우등고속버스와 KTX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대중교통이 아닌 운송수단, 즉 항공편, 특종선박[65], 택시 등은 부가가치세가 있다.
한편 인적용역(위 15번)은 대부분 면세이지만, 인적용역을 법인이 수행하거나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면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는 소비자로부터 카드를 받든지,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든지 해야 한다는 뜻이다.
2015년 6월 현재, 온라인에만 한정된 형태의 자산은 대부분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2021년 기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온라인게임에 필요한 게임머니의 매도거래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메이플스토리 메소를 추가하기 위해서 A가 B로부터 메소를 공급받고 B에게 현금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단, 넥슨 공식 메소 마켓에만 해당하고, 불법의 선에 걸친 채 메이플스토리 전역에 공공연하게 퍼진 무통장거래엔 그런 거 없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비트코인 역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원래 화폐를 주고받는 건 부가가치세가 안 붙지만 비트코인은 한국은행이 인정하는 화폐가 아니어서 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야 하는데 온라인 자산이라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위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전해서 통장에 입금하는 순간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무슨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지는 세무서도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좀 골때리는 문제도 생기는데, 아버지가 100억원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서 아들에게 넘기고 아들이 이 비트코인을 다시 원화로 환전한 경우, 중간에 낀 비트코인의 실물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아들이 낼 세금이 부가세냐 증여세냐가 갈린다. 증여세면 세금이 최고 50%인 대신 각종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세율이 10% 이하인 경우도 많지만, 부가세면 10%인 대신 무조건 과세된다. 금액대나 공제사항의 적용 가능성에 따라 납세자의 주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68]
사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더 크다. 일단 부가가치세라는게 그냥 원가에 부가가치 얹어서 팔았다고 과세되는게 아니라 거래사실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에 해당하는지, 공급자가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등 따져봐야 할 것이 한두개가 아니다. 때문에 단순히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부자 사이의 비트코인 무상, 유상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끼어들기 힘들다. 반대로 증여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재화이든 아니든 간에 해당 증여로 인해 아들의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증가했다면[69] 굳이 눈에 보이는 재화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7.2. 영세(零稅) 대상
영세항목은 세율이 0인 것으로, 명목상으로는 엄연히 과세가 되며 타 과세품목과 마찬가지로 매입세액공제와 세금계산서가 모두 존재한다. 면세항목은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없다. 면세항목은 "계산서"가 발행되고, 영세율 항목은 영세율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 영세율은 엄청난 특혜다.면세는 대기업같은 경우 면세대상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쓰더라도 과세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영세율은 아예 부가가치세율 자체를 0%로 한 것이기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도 다 되고, 대기업도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애당초 영세율 자체가 수출 대기업 육성책으로 만든 제도이니 당연한 결과.
면세와 영세는 겉보기로는 같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차이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해당사항 없다. 그나마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영세적용 품목은 바로 국제선 항공편이나 선편을 이용하는 것. 국제선 비행기나 선박의 경우 화물과 여객을 불문하고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영세율 적용대상은 기내판매물품이나 연계항공편, 호텔 등이 모두 포함된다.(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동시행령 32조) 단 국내선 항공편은 과세대상이다.
철도건설사업은 대부분 영세율에 해당한다. 건설용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철도건설공사계약과 철도건설용역계약 2가지에 영세율 당첨. 단,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역사 건립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한 수탁사업인 경우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 과세한다. 그래서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영세율세금계산서와 일반세금계산서 2개로 쪼개야 한다.
보통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나, 몇몇 재화나 용역은 국내거래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국내거래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규정되어 있다. 내용이 꽤 복잡하므로 요약 기재하였다.
1. 방위산업에 쓰이는 재화와 용역
2. 도시철도 건설용역(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다): 도로공사나 공항공사, 항만 공사에는 해당사항 없다. 오로지 철도건설만 영세율 적용이다.
3. 장애인을 위한 재화와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림수산업 종사자를 위한 재화와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 12. 31., 2012. 6. 1., 2013. 1. 1., 2013. 6. 7.,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9., 2021. 12. 28., 2022. 1. 4., 2022. 12. 31., 2023. 12. 31.>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0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1. 12. 31., 2012. 6. 1., 2013. 1. 1., 2013. 6. 7.,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9., 2021. 12. 28., 2022. 1. 4., 2022. 12. 31., 2023. 12. 31.>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0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0. 1. 1.]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은 수출에 해당하는
5. 재화의 수출
6. 용역(서비스)의 해외공급
7.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8.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외화 획득 용역
이 해당된다. 위의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1, 2, 5, 6, 7, 8을 적용받을만한 회사들은 전부 대기업급인 걸 알 수 있다. 방위산업이나 철도건설같은 경우 당연히 대기업들이 하지 않겠는가?
세법 측면에서 면세와 영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 면세 | 영세 |
목적 | 세부담 완화 | 소비지국 과세원칙 |
대상 | 생필품류 | 수출 등 외화획득거래 |
주요 거래수단 | 계산서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 불가 | 가능 |
단, 영세율 대상이 내국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그 목적은 세부담 완화로 동일하다.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가 면세와 영세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생리대를 면세에서 영세로 전환하려는 법률 개정의 취지도 알고 보면 면세 제도가 불완전하기 때문[70][71]이다.
7.3. 탈세
일부 상점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주면 10%를 깎아주겠다고 한다. 소위 흥정이 통하는 유동가격으로 판매하는 재래시장이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소매 업종을 제외한 특정 직종을 상대하는 소매업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져온 일이다.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특성이 있는 경우, 세금을 제외한 단가로 흥정하게 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인 경우 부가가치세만 더 요구하는 것이 통례이고, 과도한 흥정으로 마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소득세 6%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에 더하여 카드결제까지 한다면 3%[72]를 추가하여 20%에 육박하는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보통 일반 공산품과 식품등의 마진율이 최소 20%에서 40%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과도한 흥정으로 박리다매를 강요하는 경우 세금을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흥정을 좋아하는 소비자들 일부는 탈세를 상식적이라거나 합리적인 소비행위로 여기기도 한다.일반적으로 정해진 가격으로 판매하는 대부분의 소비업종은 현금 거래시 세금 신고를 누락하면 판매자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뿐 아니라 소득세 및 카드 수수료까지 아낄 수 있다. 하지만 기대이익 범위에서 흥정을 해야만 하는 업종이 아니라면 세금과 카드수수료를 포함하는 소비가격을 제시하고 영업해야만 한다.
이러한 현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신고, 납부 누락을 막기 위해 신고시 포상제도 및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을 통한 소득공제 제도 등도 시행되고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동일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현금과 신용카드에 대하여 이중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대놓고 반기를 든 경우도 있다. 특히 사회보험료는 가맹점수수료가 사회문제가 되자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직접 반기를 들었다. 국세는 처음부터 가능하게 규정했지만, 사회보험료는 빠져 있어 결국 법률 개정을 통해 각 개별법으로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게끔 규정해 놓았다.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비씨카드-이마트 분쟁이나 주유소 시위처럼 카드수수료를 명분 삼아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대항할 경우 당국도 손을 쓰지 못한다. 사업자 등록시 반드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하며, 사업 영위 중에는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 실제로 음식점, 주유소 사업자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나기도 했다. 즉,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카드를 안 받아도 문제없다. 다만 일정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절할 수 없다(의무발행 대상 거래거나 소비자가 요청 시에는 카드단말기가 없더라도 ARS로 수기발행 필수).
현금거래와 탈세는 여전히 대부분의 지방 재래시장과 특정 업종을 상대하는 도소매업, 그리고 용산이나 낙원상가 등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업자측에서도 카드수수료+부가세신고가 없어서 좋고, 구매자측에서도 그만큼을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10~20% 비싸게 사는 것 보다 차라리 현금 주고 싸게 사는게 소비자에게도 유리한 경우가 있다. 물론 본인의 소득수준과 연말 소득공제, 카드사 부가혜택까지 따져보면 갈등이 생기기도 하며, 결론은 탈세하면 약간은 싼 가격에 구매할 수는 있겠지만, 범죄행위로 약간의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니 권장될 수 없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중이다. 다나와에서도 가격 비교 검색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를 알려주니 웬만하면 현금영수증 받고 거래하자.[73]
한편,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의 탈세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아서 2019년 1월 1일이후 거래분부터 신용카드사에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체납액이 줄어들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8. 외국의 현황
이 글을 읽기 전에 유념할 것은, 모든 형태의 증세는 소비의욕 감소 및 국민의 반발 - 조세저항을 불러오며, 모든 형태의 과세는 자중손실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그나마 일반적으로 조세저항이 적다고 평가되는 간접세의 경우에도 조세저항이 이와 같이 격렬하게 발생한다.외국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새로 도입하거나 있던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리는 정권은 뒷감당이 무척 어렵다. 간접 증세가 되는 통에 부유층은 물론이고 중산-하위 소득층에겐 큰 타격이 되는데, 대부분의 표는 그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OECD 회원국들 중 한국의 부가세율은 꽤 낮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7.6%의 스위스와 5%인 캐나다밖에 없다고 한다. 이마저도 주석을 살펴보면 이들 나라가 반드시 한국보다 실질 세부담이 낮다고 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업주 관점에서는, 한국은 비용을 인정해 주기에 업주가 내는 부가세는 적은 편이고,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선 업주가 내는 실질부가세가 더 높은 경우가 생긴다. 부가세가 높은 국가로는 헝가리 27.0% [74], 핀란드 24.0%, 아이슬란드 25.5%,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25%[75], 독일 19%, 터키 18%[76]가 있으며, 나머지 OECD 국가들은 18.0% 이상, 중국조차 17%의 소비세[77]를 부과한다.[78] 유럽은 뭐든 세금이 높다. 면세품목 자체는 한국보다 좁고, 경감세율까지 포함해야 한국보다 조금 넓은 정도.[79] 다만 유럽국가라 해도 처음부터 부가가치세가 높은 건 아니었고, 초기에는 4-5% 정도로 시작해서 서서히 인상한 것이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만큼 법인세가 인하되었다. 그 예로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12.5%로 여기에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6.25%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8.1. 아시아
홍콩은 부가가치세가 아예 없다(0%). 대신에 어떤 곳이든 간에 금융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업종은 소비자가 종업원한테 팁을 무조건 10% 줘야 한다. 홍콩은 관세도 없다(0%).부가가치세의 세율 10%는 한국 외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오로지 일본만이 대한민국보다 부가가치세 세율이 낮은 편이었다. 때문에, 감세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인의 경우 일본의 사례를 들어 부가세 감축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일본이 상속세의 세율은 전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불리한 사실은 빼고 말하는 경우가 흔했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80]를 도입한 정권과 그 세율을 올린 정권은 예외없이 선거에서 참패하여 정권을 내줬다.
예를 들면 1979년 중의원 선거에서 오히라 마사요시 총리가 소비세와 증세관련 애기를 꺼내자 자민당이 부진을 면치 못했고[81] 1986년 중/참의원 동시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도 소비세 신설을 검토하자 1987년 통일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하였고, 1989년에 소비세를 신설하자, 그해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 역사상 최저의석을 거두었고(36석), 1998년에 하시모토 정권이 소비세 인상을 하려고 하자 참의원 선거 참패(44석), 그리고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 간 나오토 총리가 소비세 인상발언을 하다가 44석을 거두는 데 그쳐 선거에서 참패했다.
정권의 사정이 이런데도 일본 경제학계에서는 소비세율 증가만이 국채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정계에서도 동의하여 시민들의 반발에도 인상이 결정되었다. 2014년 4월부터 3년간 기존 5%(1997. 4.~2014. 3.)에서 8%로 올리고, 2019년 10월부터[83] 최종적으로 10%까지 인상하였다. (이 중 국세 부분은 4% → 6.3% → 7.8%) 특히 면세 대상이 타국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고, 경감세율도 적용되지 않는 만큼[84] 실질적인 세부담은 다른 나라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소비세를 무려 1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조차 미비한 상황이라, 스가 요시히데 행정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졌고, 2021년 4월 25일경 일본에서 이루어진 시장 선거 등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장 소비세가 5%에서 10%까지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인상되었는데, 이를 또 올린다는 면에서 반발이 정말 말도 안되게 거센 편이다.
일본의 회사나 가게에서의 소비세는 국세로 세무서에서 기업의 소비현황을 파악해서 징수해 가는데 이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은지 국세 관련 드라마[85]에서 감초처럼 나온다. 소비세도 꽤나 나오는지 기본 단위가 몇 백만 엔이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전혀 없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세금도 없는 수준이었으며,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처리 비용을 높게 책정해 국고를 채우곤 하였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5%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수십 년 간 지속되어 온 무세금(!!) 정책이 깨진 것. 2010년대의 국제 유가 급락으로 석유 수입만으로는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워졌음을 감안해야 한다.
8.2. 북아메리카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대폭 축소하는 방법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주정부가 소비세[86]를 걷는 마당에 연방정부까지 동종의 세금을 신설, 부과하면 뭔 일이 터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적어도 정권이 뒤바뀌고 도입을 추진, 성사시킨 정당은 수십 년 동안 대통령직은 구경도 못 하게 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미국의 부가세는 주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일리노이 주처럼 준비된 음식에 대해 15.5%라는 무지막지한 세율을 적용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알래스카, 오리건, 몬태나, 델라웨어, 뉴햄프셔처럼 아예 일반적인 소비세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세한 것은 여기 참고.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물건의 최종 가격이 딱 떨어지지 않고 지저분하게 끝난다. 한국처럼 국가의 세율이 통일되어 있으면 계산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물건값을 부가세가 더해지면 천원 내지는 백원 단위로 떨어지게 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주마다 세율이 다르므로 불가능하기 때문. 따라서 미국 현지에서 센트 단위 잔돈을 따지지않고 현금으로 물건을 사다보면 동전이 무지막지하게 쌓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연방정부 세금 기준으로 5%이다. 다만, 석유로 떼돈을 버는 앨버타와, 인구가 너무 적어서 답이 안 나오는 3개 준주를 제외하고, 다른 주정부에서는 여기에 주정부 소비세를 추가로 징수한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합치면 15%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예시로 브리티시컬럼비아는 2013년 2월 기준 12%였다.
멕시코는 일률적으로 16%가 적용된다. 국민 소득에 비해 부가가치세가 매우 비싼 편. 택배 같은 몇몇 서비스가 일부 할인을 적용받고, 3등급 단거리 완행 시외버스라든지 식수 등 몇몇 재화 및 용역만이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을 뿐이다.
9. 여행자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자세한 내용은 사후면세제도 문서 참고하십시오.10. 여담: 사망소비세
일본에서 도입을 준비 중이라는 세금으로, 일종의 우회적인 상속세로 볼 수 있다. 링크이러한 세금이 논의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일본의 노년층은 상속을 위해, 혹은 태생부터 몸에 밴 근검절약 습관으로 인한 (부정적으로 보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소비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만성적인 내수 침체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이런 경우 노년층은 간접세인 소비세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연금 등의 혜택만 집중적으로 받게 되므로 사후 노인에게 있어 쓸모없어진 재산에 대해 사망소비세라는 이름으로 소비세를 징수하겠다는 주장이다.
제안한 사람은 이토 모토시게 도쿄대학 명예교수로, 동일본 대지진의 부흥의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고, 아베 신조 정부에서도 상당한 영향력과 발언권을 가진 학자로 언급되는 인물이다. 법안은 발의 상태이긴 하나 통과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사실 이런 문제는 직접세를 도입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실제로 사망소비세는 사후에 개인에게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일종의 직접세임에도 불구하고 도입 배경을 들어 소비세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기만이라는 시각이 많다.
[1] 그게 재화(실물)가 됐든 용역(서비스)이 됐든지간에[2] 매출세액은 있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인데,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적격증빙자료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되고 내가 과세사업자라면 매출세액은 여전히 발생하기 때문에 원가에 매입해서 원가에 팔더라도 매출세액은 발생하게 되므로 부가가치가 없는데도 세금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3] 이 예에서는 면세를 무시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었음에도 공제(환급)되지 않는 항목도 존재하므로 실제로는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4] 이쪽은 회사 유형에 따라서는 개인 자산으로 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도 하는 나라일 정도로 이중과세를 반대하는데 부가가치세는 그 이상의 반대를 받는다.[5] 이론적으로는 해외에서 물건을 보내주는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과세해야 하지만, 외국에까지 국내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세법에서는 수입자에게 납세의무를 준다. 그래서 수입신고를 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고지서로 납부하게 된다.[6] 심지어 중고차나 재활용폐자원을 제외하면 일반 소비자에게 매입한 부분은 환급받지도 못한다. 실제로는 이런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장치가 있다.[7] 과세목적도 있지만, 전문직 매출액 포착이 더 큰 목적이다. 원래 면세였다가 과세로 전환된 것인데 실제로 전환 당시 전문직들의 반발이 격렬했다고 한다.[8] 즉, 고용인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9] 중고거래가 대표적이다.[10] 중간 가공용으로 사들이는 것이 아니고 소비하기 위해 사는 사람[11] 회계사/세무사 세법강의를 하는 모 강사는 학생들의 빠른 이해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세금'(...)이라고 표현한다.[12] 사실 이쪽은 소비자들도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오류 중 하나다. 특히 한국은 가격을 표시할때 부가세까지 한꺼번에 취급하여 표시하기 때문에, 메뉴판의 가격을 업체가 그대로 받아간다고 무의식중에 생각하게 된다. 예를들어 음식이 메뉴판 가격으로 1,000원 더 올랐다면, 실제로 오른 가격은 909원일지언정 손님들은 1,000원 전체를 주인이 더 챙겨간다고 생각하게 된다.[13]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10/100, 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10/110[14] 판매액=판매자 몫+나라 몫[15] 둘 다 다루어도 세금 신고할 때 어느 한쪽에서 계산상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16] 세금계산서 등 조세 관련 서류를 불법으로 사고 파는 사람[17] 금융소득은 최소 15.4%가 원천징수되므로 제외한다.[18]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완전한 보통세이지만, 주유에 따르는 세금은 SOC 이용료, 담배나 술에 붙는 세금은 건강보험료 증가분의 선납분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19] 당연하지만 유통 과정 자체도 가치를 부가시키니 조세 대상.[20]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이 내는 세금이라서 '부가같이세'이다."라는 개드립이 있다.[21] 2012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22] 다만 한국도 마찬가지로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타 선진국처럼 (일부)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역진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23] 반면, 고소득층의 지출비중이 높은 품목에 면세를 적용하면 역진성이 강화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면세로 인해 부가가치세에 약간의 역진성이 나타나게 된다.[24]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에게 발행의무가 있다.[25] "xxx엔 + 세" 형식[26] 식당에서 `부가세 별도` 표시 사라진다[27] 금괴 변칙거래로 2조 원 '사상 최대' 탈세[28] 대법원의 금지금(金地金) 사건 판결[29] 단, 배당소득세 등은 연간 이런 금융소득이 일정이상으로 크면 종합소득세나 건보료 인상에 관계되는건 별개로..[30] 통장에서 출금하는 것과 비슷하다.[31] 유신의 말기적 현상편[32] 物稅. 납세의무자의 부양가족 수나 교육비, 의료비 등 인적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세금. 인세와 달리 감면 여지가 전혀 없다[33]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성장하고 있었음[34]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세(人稅)에서 감면받을 여지를 좀 더 늘리게 된다.[35] 세금 이야기- 박정희 정부와 부가가치세 논쟁[36] 최초 도입당시 기본세율 13%이고 탄력세율 3%안팎 적용으로 10%임.[37] 종류마다 다르다. 흰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초코우유나 바나나우유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왜 같은 제품인데도 다르냐 하면, 쉽게 말해 가공과정을 거치는 상품은 과세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젖소에게서 그냥 짜내기(+살균처리)만 하면 되는 흰우유와는 달리, 설탕과 색소를 첨가하는 가공과정을 거치는 초코우유나 바나나맛우유 등은 과세상품이 되는 것이다.[38] 전자책도 포함된다. 단, 서지유통정보를 통해 ISBN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도서에만 적용되며, 만약 등록하지 않으면(웹툰, 웹소설 결제 등) 얄짤없이 VAT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39] 모든 여객운송이 면세는 아니다. 대표적으로 KTX, 고속버스, 택시, 여객기 운임들은 과세 대상[40] 실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부가세율이 높지만, 조세수입 전체로 보면 간접세수입보다 직접세수입이 훨씬 많다. OECD 국가 중에 직접세보다 간접세수입이 많은 나라는 한국뿐이다. 근데 이건 간접세의 문제가 아니고 직접세의 문제다.[41] "증세 없다던 정부, 부가세 인상 검토했었다"[42] [李 대통령 8·15 경축사]통일세 신설땐 ‘부가세 인상案’ 유력[43] 2016년 보고서[44] 2022년 세법 개정안 건의[45] 입법조사처 "부가가치세, '복수·경감세율' 도입 검토해야"[46] 국가에 따라 '비과세' 등 명칭에는 차이가 있음. 면세는 원래 세금을 받아야 할 걸 면해준다고 비과세는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므로 뉘앙스가 다르나 어찌되었든 결과는 같다.[47] 가공되지 않은것에 한하기 때문에 흰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딸기맛 우유 등은 부가가치세가 붙는다.[48]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에 추가되었다.[49] 단 여기서 말하는 수의사는 어디까지나 식용 가축을 관리하는 수의사를 말하는 것이지, 애완동물에 관한 수의사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단 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는 면세다.[50] 쌍커풀 수술이나 피부관리, 성형수술과 같이 안 받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는 과세대상이다.[51] 약국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통해서 조제하는 조제의약품은 면세다. 반대로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과세[52] 다만 자동차 운전학원과, 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은 과세대상 솔직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53] 수중익선, 에어쿠션선,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54] 단, 기존선 경유 열차(구포 경유, 수원 경유, 서대전 경유 등)는 기존선을 경유하는 구간에 한해 면세 대상이다.[55] 교육목적이 있느냐는 관련이 없음. 하지만 “교육목적”이냐 아니냐를 객관적으로 가리는 것은 어려운 일임을 생각해보면 이게 맞는다. 예를 들어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고전 명작이며 교육 목적의 교양서적이지만, 재미로 읽는다면 오락서적도 될 수 있다. 신문이나 잡지 쪽으로 가면 더욱 애매해지는데, 정보전달 신문, 전문 잡지도 있는가 하면 연예가 찌라시 신문이나 가십, 패션, 연애 관련 글만 담은 남/여성 잡지도 있고 양 극단의 사이에 놓인 간행물들은 부지기수다.[56] 즉, 우체국택배(우체국에서 접수한 건 제외 우체국에서 접수하면 택배가 아닌 등기소포로 취급한다.)를 제외한 우편요금은 면세[57] 원래는 저가의 담배를 살 돈밖에 없는 가난한 노인들이 부담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하자는 조치였는데, 현재에 와서는 흡연 조장일뿐더러 그런 가격기준에 해당되는 담배가 없으므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58] 토지의 매매만 면세대상이고, 임대의 경우는 과세이다. 단, 12조와 연계하여 주택의 부수토지는 매매나 임대나 동일하게 면세[59] 그러나 완전 면세는 절대 아니다. 토지를 구입했다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60] 단, 오락 • 유흥 시설과 함께 있는 동 • 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과세대상이다. 예를 들어, 에버랜드 내에 주토피아 같은 경우는 과세대상[61] 다만 이쪽도 미나리를 데치면 면세고 삶으면 과세하는 등 뭔가 복잡하다.[62] 그런데 김치는 시장에서 퍼서 주면 면세인데 규격화된 용기에 담긴 채 마트에서 판매되는 건 과세다. 이외에도 면세와 과세 식료품의 구별이 굉장히 애매한 것이 많다.[63] 둘 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64]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65] 쾌속선이나 훼리는 과세대상이지만 카페리같은 소규모 섬지역을 오고가는 선박은 면제대상이다.[66] 게임 아이템의 경우 양도세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일단 게임 아이템이 재화인지 용역인지부터 시작하여 이에 따른 업종구분까지 논의하는 것을 제쳐 두더라도 C2C의 거래형태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있는지도 모르는 극소수의 사업자 거래를 위해 부가가치세 항목에 포함시킬지가 의문.[67] 하지만, 일개 개인의 반복적 중고거래를 과세당국이 포착하여 과세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부가가치세로 과세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68] 이 문제의 핵심은 비트코인이 재화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재화가 아니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재화라 한다면 재화가 아들에게 인도되었을 당시 증여세로 부과할 수 있다. 비트코인 관련 범죄수익이 상고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문제.[69] 법조문에서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한다.[70]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므로 불완전 면세이다. '영세'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완전 면세이다.[71] 다만,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있기때문에 단순히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가지고 면세와 영세를 구분하면 곤란하다.[72] 보통 이것보다 낮지만, 통상 그러하다.[73] 무자료 거래일 경우, 돈을 줬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가게가 환불이나 교환을 거절해도 대항할 방법이 없다.[74] EU 최고수준의 부가가치세 세율이다[75] 스웨덴의 경우 식료품과 호텔은 12%, 기차,항공 등 여객교통, 신문과 책은 6%. 그 외 국가운영체육시설 입장료 등은 0%다.[76] 한국과 달리 책에도 18% 부가세를 징수하는데, 특이하게도 쿠란, 성경에는 1%만 매기고, 식품에는 대체로 부가세 8%가 붙는다.[77] 82년부터 도입 당시 6%정도이나, 94년부터 현재까지 17%[78] 자료출처: 조세일보. 이 보도 이후 핀란드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였다.[79] 각 국의 면세 및 경감세율 범위: OECD, Consumption Tax Trends, 2014 / 한국조세연구원, 「각 국 조세제도」, 2011[80] 도입 당시 3%, 1989. 4.~1997. 3.[81] 이전 선거(1976년)보다 1석이 줄어들었다. 사실 이것만 보자면, 자민당이 승리했겠구나 라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이전 선거에서 록히드 사건이 쟁점이라는걸 생각해보자.[82] 단, 음식점에서 먹는 경우는 외식으로 간주되어 10%가 적용된다.[83] 내수시장의 추가 침체를 우려하여 2년 반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 (2016년 11월)[84] 한국에서 면세인 것 중 대부분, 예를 들어 농축산물, 대중교통, 학원, 우편요금, 도서, 금융기관 수수료 등은, 일본에서 과세대상이다.[85] 토칸-특별국세징수관, 나사케의 여자, 마루사 등의 드라마에서 나온다.[86] 공식적으로 미국에는 연방정부 차원의 VAT가 없다. 미국 공항에 세금 환급 데스크가 없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