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여성 징병제
1. 개요
대한민국의 여성 징병제 담론에 대한 역사를 다루는 문서다.2. 1990년대 이전
1930년대, 1940년대 - 세계 대전기 여성들은 후방 군수 공장, 군의 보조, 비전투 분야는 물론, 전투에도 투입된다. 총력전의 대표적인 예로 나치 독일과 소련의 독소전쟁이 있다. 여성은 징집되어 저격수, 전차병이 되었다. 나치 독일은 슬라브인을 인종 청소의 대상으로서 아인자츠그루펜 같은 것을 만들어 학살하였으므로, 이념과 성별을 떠나 생존의 문제였다. 매일 수백만 명씩 갈려나가는 상황에서 소련 여성들은 여성 이전에 군인으로서의 마땅한 복지, 복무 여건 등은 싹 무시되었다. 하지만 소련도 여성을 현역 군인보단 대부분 공장 노동자 등으로 대체 복무시켰다. 여군의 경우 대부분 가족에 대한 복수나 애국심으로 입대한 경우이다. 1945년, 태평양 전쟁의 패색이 짙던 일본 제국은 국민의용대를 세우고 의용병역법을 제정해 여성을 국민의용대에 징집하기도 했다.1950년대 - 6.25 전쟁의 한국도 여성이 군수물품을 제조해 전방으로 넘겨주는 일을 하다가, 절체절명에 다다르자 중졸 이상의 자원(여성의용군) 여성자에 한해 각 부대의 타자, 통역 등 행정 업무를 주로 맡긴다. 나라가 망할 지경에도 여성들에게 징병 및 총을 쥐어 전쟁터에 내보낸 경우가 드물었던 것은, 남성을 무장시키고 보급할 여력도 없었으며, 인구대비 청년층 인구 비율이 높았던 것이 요인이다. 게다가 여성은 다소곳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서 6.25 전쟁 당시의 애국심 있는 여성 의용군을 두고도 비웃는 시각도 있었으며, 전쟁이 멎어도 여성답지 못하고 드세다며 취업에 제약이 있었다고 한다. # 따라서 여성들은 현장에 투입되어도 전적으로 간호, 행정, 통신병과 등 보조하는 역할로 사용된다. 이러한 보직의 여군들은 1970년대 초반까지 존재한다.
1990년대 - 군인 남성, 사회 일반인 남성 및 여성이 아닌 현직 군인(장교, 부사관) 여성들이 1990년대부터 여성 징병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논의해왔다. 윗선까지 올라가지 않았지만, 여군병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이들은 “특정 성에 치우친 군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했다”고 주장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여성이 돼야 하고, 여성 장교들이 많아져야 하고, 병사 100%가 남성인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밖에 안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다가...
3.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의 징집인원 고갈 (1997년)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역대 정부의 국방정책들 문서에 정리되어 있듯 한국의 적정 상비군 숫자는 최소 50만명이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북한의 12개 군단을 압도하고 주요 도시를 점령하며 압록강에 대중방어선을 짜는데 필요한 숫자이며,[1] 이 이하로 줄어드는 것은 대북 점령을 포기하고 중국과 38선에서 마주하겠다는 것이다. 안보리스크로 인한 서울 부동산 대폭 하락도 걸려있으니,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로 2001, 2002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한국 인구피라미드
- 1935-1956년생 : 연 50만명± (남성25만 여성25만) : 6.25 전쟁 이전
- 1957-1982년생 : 연 80만명± (남성40만 여성40만) : 베이비붐
- 1983-2001년생 : 연 65만명± (남성34만 여성31만) : 민주화 전후
- 2002-2019년생 : 연 43만명± (남성22만 여성21만) : IMF 사태
- 2020년생-현재 : 연 25만명± (남성13만 여성12만) : 코로나19
징병은 만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대다수가 만 20세에 군 입대를 한다. 따라서 인구 절벽의 2002년생이 군에 가는 2022년, 2017년생이 군에 가는 2037년이 문제가 된다.
2022년까지의 63만 군대를 살펴보면, 면제를 제외한 현역 판정률은 0.9에 달하지만, 일부가 대체 복무, 상근예비역, 장교, 부사관으로 빠져서 실제론 0.8 정도다. 최대 유지 가능한 사병 수가 남성 34만 * 현역 판정률 0.8 * 평균 복무 기간(년) 1.75 = 연 48만명이다. 2014년 기준 18.2만 모병 군인, 44.8만 징병 사병이다. #
2022년부터의 50만 군대를 살펴보면, 최대 유지 가능한 사병 수가 남성 22만 * 현역판정률 0.8 * 평균 복무 기간(년) 1.75 = 연 31만명이 된다. 역대 정부의 국방정책들에 따르면 21.3만 모병 군인, 28.7만 징병 사병이 되어도, 총 상비군 수만 50만명이 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가혹한 0.9 이상의 현역 판정률의 남성 독박 병역을 이어간다는 가정이다.[2]
병사 수가 급감하며, 대한민국 국군은 꼭 필요한 부대만 남기고 정리하는 상황이다. 후방 지역 방위 사단이나 동원 사단은 가급적이면 부대를 해체하는 추세에 있으며, 여러 사단끼리 합병해서 한 쪽을 해체하기도 한다. 제11기계화보병사단과 제20기계화보병사단을 합쳐 후자를 해체했다. 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대한민국 육군,대한민국 해군,대한민국 공군을 통합한 통합군 창설 등이 논의된다. 통합사관학교 창설은 반발이 심해 이명박정부에 시도로 그쳤고, 2011년 합동군사대학교를 창설하는 선에서 끝났다.
2037년부터의 50만 군대를 살펴보면, 가혹한 현역 판정률의 남성 독박 병역으로 17만 징병 사병만 만들 수 있다. 이 시점에도 국가 안보 상황이 50만 규모의 상비군을 필요로 한다면, 17만 병사 + 21만 간부, 즉 50만 상비군을 위해 12만명이나 늘어야 한다.[3] 이 늘릴 12만명은 모두 병사가 될 것이다. 병사의 연봉이 간부의 연봉보다 낮으므로. 최대한 모병을 간부 중심으로 해 안정성을 높이더라도, 어느 모병제 시행 국가도 간부 비율이 50%를 넘진 않으므로, '25만 간부, 25만 병사'로 가정할 때, 간부는 4만명 증가, 전문병 모병 병사는 8만명 증가가 될 것이다. 이 8~12만명의 병사는 모병 혹은 여성 징병을 해야 한다.
문제는 2030년대가 되면 '모병이든, 양성 징병이든, 남성 복무 기간을 2배로 하든' 결국 20대 청년이 투입되어야 하고, 25~29만의 병사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에서 20대가 급격히 사라지다시피할 예정이다. (4년간 군복무 + 4년간 대학교 20대 남성의 80% 소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경제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다는것. 완전 봉쇄된 연애는 보너스.)이는 지방 대학, 대학가, 경제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이는 일자리의 소멸을 부르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다. 2014년 11월 14일 SBS8뉴스, 2030년엔 21살 청년 61%가 군 복무…저출산 늪, 2014년 11월 14일 MBC뉴스데스크 저출산 한국의 암울한 2034년…대학•군대 절반이 비어
3.1. 접근1. 남성 현역 판정률 증가
1930-1940년대,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문서에 이미 서술되어 있지만, 2차 세계대전 중 서로의 절멸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서로 이를 갈고 싸운 독소전쟁의 나치 독일, 소련의 징집률이 75%대, 거의 모든 병 계급을 소모품으로 간주하고 반자이 돌격을 하던 일본 제국의 징집률이 77.4%대, 양면전쟁을 벌인 미국과 총력전을 펼친 영국이 60%대였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현역판정률이 85~91%이므로 더 가혹하다고 단순비교하여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들은 인종 청소를 목표로 한 멸망전쟁이자 절멸전쟁으로 전 연령 전 성별이 징발되었기 때문. 물론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2010년대 이후 85~95%에 달하는 현역판정률은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있다.1960-1980년대, 베이비 부머 세대의 한국 역시 40~50%대의 징집율을 보였다. 인구가 충분하여 TO가 높은 신체 기준(1-2등급)으로 이미 채워졌고, 몇대 독자니 등 갖은 이유로 면제를 주었다. 다만 현역의 처우가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현역 부적합자는 오늘날 사회복무요원에 해당하는 방위병으로 배정한다.
1990-2000년대, 냉전이 끝난 평화로운 서구 모병국가들은 인구 대비 병력비율이 0.4%를 보인다.[4] 반면, 한국의 현역 판정률이 0.85~0.95에 다다르기 시작한다.
2014년 10월 국감에 이르자, 국방부가 신체 등위 4~5급의 심리이상 판정자 3만여 명도 현역으로 집어넣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군에서 사건사고가 크게 증가하며, 현역판정률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된다. #[5]
냉정하게 말해서 현재 한국군은 전체 병역 대상 인구의 25% 정도는 다른 모든 걸 제외하고 지능지수가 낮아서 부적격이고[6] 그 외 지능지수가 정상이라고 해도 장애인 징병 문서가 보여주듯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의 건강문제 혹은 사회성 문제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다가는 폐인되기 십상인 군복무 부적응자들을 제외하면[7] 실질적으로 병역의무를 제대로 수행가능한 인구가 많아봐야 60% 미만이다. 즉 한국군은 2000년대 초반생이 입대중인 현재 25만 명에서도 병역 적격자가 15만 명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절반 이하로 더 줄어들 경우 적정 병역인구는 7만 5,000명. 18개월 복무시키면 장교, 부사관을 병을 거쳐야 임관 가능하게 바꾼다고 쳐도 11만 명 안팎이 된다. 장교, 부사관의 비중을 더 높여도 이걸로는 30만 명도 유지하기 어렵다.
2016년 5월,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국제노동기구의 경고와도 맞물린 문제다. 국제노동기구는 대한민국의 전환복무, 보충역(대표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승선예비역이 징병제를 비군사적 목적으로 확대하는 강제노동의 편법이라며 2차례 이상 폐지를 권고한다. # 다만 ILO는 대체복무요원, 민방위는 강제노동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2018년 6월, 위 국제노동기구의 경고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한 대체복무요원을 신설하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다.
3.1.1. 남성 복무 기간 단축의 한계
기존의 징병제 틀을 유지하면서도, 복무기간을 낮추자는 논의가 있다. 하지만 어떠한 기관이나 기업이 아무리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더라도 해당 부서 해당 업무가 연속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선, 인수인계를 받고 인수인계를 해 주는 최소의 근무 기간이 필요하다. 국방도 마찬가지로 최소 복무기간이라는 개념이 있다.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 직후 미국 국방부 연구 결과,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전에 투입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당시 1973년 1월 1일 이후 폐지하였던 징병제를 부활시켜야 하느냐가 이슈였기 때문이다. 미군의 징병제 폐지 전 베트남 전쟁 당시 복무기간은 1년이었다.
2003년 국방과학연구소는 한 연구 보고서에서 개인 숙련도(상급) 기준 육군 병과별 최소 필요 복무 기간이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연구 결과는 현재로 볼 때 다소 과다 계상되어 있다. 당시 간부와 병 비율은 25 : 75였으나 2022년 기준 42 : 58이고[8], 사회복무요원[9]•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이 폐지된다면 우수 자원이 현역병으로 들어오게 되어 숙련도에 따른 필요 복무기간은 짧아질 것이다.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시행한 연구 결과, 현 남북 분단 지속 시 최소 필요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1년 3개월이라는 결과가 있었다.[10]# 이는 당시 국방개혁법과 국방개혁 2020의 수립과 적정 군 규모 계산을 위해 군 복무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가 이슈였기 때문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성평등복무제라고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한 뒤에 장기복무할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비군으로 돌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방안이다. 민홍철 의원의 발언, 권인숙 의원의 발언 하지만 이는 성별간 형평성에만 집중했을 뿐, 현역 사병의 수가 1/5 이하로 줄어들게 되어 현역 사병의 숫자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에 오히려 역행한다. 이 법안은 모병제로 20만명의 사병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 또한 기존의 '최소 복무기간'에 근접한 복무기간에도 여성은 가기 싫다는 비겁한 소리로도 들린다.
4. 한국에서의 논의 (2000년대)
‘현재 정부나 기업에서 군필자에게 군 복무에 보낸 시간의 보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미흡하다’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았고, ‘적절하게 보상하고 있다’(24%) 또는 ‘많이 보상하고 있다’(9%) 등은 소수에 그쳤다. 특히 20대 남성들은 73%나 ‘보상이 미흡하다’고 대답해, 군복무로 인한 시간을 보상 받지 못한다는 피해 의식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이 조사의 최대 허용 표본 오차는 95% 신뢰 구간에서 ±4.2%포인트다.
2000년 1월 4일 조선일보 (여론 조사) 군 가산점 위헌 남녀 모두 “결정 반대”가 다수 아카이브
2001년 - 한국에서 현역판정률이 80~85%를 넘어가기 시작하는 와중에 군가산점 제도의 폐지가 파장을 일으킨다.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억울하며 이는 차별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이들 중에서도 계파가 갈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병역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평등주의자, 여성 대체 복무를 주장하는 중도파, 국방세 징수 또는 기초 군사 훈련이라도 받게 하자는 온건파다. 세 부류가 함께 토론에 참여할 경우 모두 같은 여성 징병제 찬성론자이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이 충돌해 언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반론자들은 "여자가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닌데 왜 여성을 가지고 트집 잡냐", "여성은 임신을 한다"며 반박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이 조사의 최대 허용 표본 오차는 95% 신뢰 구간에서 ±4.2%포인트다.
2000년 1월 4일 조선일보 (여론 조사) 군 가산점 위헌 남녀 모두 “결정 반대”가 다수 아카이브
2003년 - 이김정희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가 이프라고 불리는 페미니스트 저널에 기고문을 올리며 공론화된다. 징병제를 시행 할 것이라면 여성도 함께 징병 대상이 되어야 하며 모병제로 전환 할 것이라면 양쪽 성별의 비율이 비슷해야 하고 어느 한쪽의 비율이 70%를 넘기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여성이 군대를 가서 남성의 대명사인 군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군 문제가 안티 페미니즘의 온상지가 되는 것에 비해 ‘여성도 군대에 가자’라는 담론이, 페미니스트 진영에서 왜 이제껏 하위 담론으로라도 선보이지 않았을까? 내심 ‘그 끔찍한, 비인간화의 온상지인 군대에, 그것 말고도 받는 차별이 얼마나 많은데 여성이 왜 가?’라는 여성들의 집단 무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군에 대한 근원적이지 못한 이런 편의적 발상이 ‘성차별이다. 여자도 군역을 해라’라는 남성들의 철학 없는 반발을 재생산하는 것은 아닐까? ‘혹여’ 하는 의구심에서 해보는 소리이다. …우리 사회가 군사정권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군 문제에 대한 담론화의 부재가 타성화됐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른바 ‘신의 아들’이 못 되는 ‘어둠의 아들’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그들이 당하는 무의미한 고통과 모욕에 대한 대안을 함께 모색할 때가 된 듯하다.
위 주장의 마지막 부분이 파장이 좀 컸다. 해당 교수가 1994년부터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이화여대 소속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나올 수 없는 주장이긴 하다. 그래서 여성계에서도 파장이 적지 않았다. 여성이 당하는 이중·삼중의 차별을 건너뛰고, 형식적인 양성평등을 내세웠다며 비판하기도 하였고 군대라는 상태가 남성화된 권력의 형태로 유지되어 왔는데 여자가 이스라엘군처럼 33% 정도 들어간다고 바뀔까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여기에 대해선 후술).2003년 - 한겨레에서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해 여성 징병에 관련된 설문을 한 적이 있는데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답번이 22.2%,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답변이 27.2%, 반대한다는 답변이 27.6%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21.7%로 긍정적인 답변이 49.4%, 부정적인 답변이 49.3%로 비교적 팽팽했다.[11] 또한 여성의 의무적인 군 입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찬성과 긍정적 검토가 모두 합쳐 40.2%인데 반해 반대한다는 답변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모두 합쳐 56.1%에 육박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병영 문화 개선과 군 문화 발전이 29.9% 남성우월주의 타개가 20.5% 병역을 필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19.3% 징집에 의한 남성들의 피해의식(정확히는 박탈감) 저하가 15.7% 복무기간 단축이 8%였다. 국방의 의무에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근소 우의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징병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은 이유는 여성이 군대를 가는 것에 거부감이 있어서라고 보여진다.
2005년 - 7월, 국회에서도 결국 이와 관련해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안보! 남성만의 영역인가?"라는 이름의 토론회였는데 이것이 첫 공식적인 여성 징병제에 대한 토론이다.
- 국방부에서는 당시 여성의 병역 의무는 고려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의 특징 중 하나인 여군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의무병이 모두 남성인 가운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남성을 배치하는 게 우선 과제여서 여성의 역할은 강화하고 싶어도 역부족이었다”고 덧붙혔다. 여성 징병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국방정책 관계자들의 구시대적인 발상도 한몫한다. 여성이 징병된다는 것이 상징적이기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될 수는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의견에는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와 ‘여성은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뉘양스가 섞여있다. 사실상 여성을 깔보는 경향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 연구소 연구 위원은 "국민 정서상 여성 징병제는 맞지 않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일반 의식을 스스로 파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이 지금처럼 직업 선택의 방편으로 지원해서 군에 들어가는 것과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군 출신 가운데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주장하는 분들은 ‘전투업무’에 대해 사치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상징적인 역할과 본격적인 역할은 다르다”라고 말했다. 여군은 본격적인 실무에 중요성을 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역할이라는 다소 여군들을 비하하는 공격적인 발언으로 들릴 수도 있는 주장이다.
-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은 반대로 “어느 정도 국민들이 공감하는지는 확인해야겠지만, 충분히 검토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을 징병하면 첫번째로 저출산 분위기 속에서 병력 수, 병역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며 여성의 장점을 국방력에 활용할 수 있고 남성의 우월의식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절한 의무 부과 방식과 이를 위한 조건은 세심하게 검토해야겠지만,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반영할 문제”라며 “이젠 전투력 수행 방법과 목표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담으로 황진하 의원도 정창인 연구위원도 모두 군인 출신이다.
2005년 - 9월 3일, 권인숙 명지대 교수의 <대한민국은 군대다>의 서평이 화제가 된다.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군필 남성들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다. 2005년 9월 3일 프레시안 네이버 뉴스 아카이브 권인숙 교수는 모병제론자이다.#
군 가산점 논쟁을 비롯해 군대를 매개로 한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늘상 나오는 반박은 "억울하면 여자도 군대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여성 징병에 대해 찬성하는 남성은 24.9%에 불과하다. 여성은 56%가 여성 징병에 찬성했다(중앙일보 2005년 7월 1일자 여론조사). 권 교수는 "여성들이 못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남성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여자와 다를 뿐만 아니라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로서의 정체성은 군대적 남성성에서 핵심을 이룬다"고 남성들의 여성 징병 찬성 비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했다. "남성들은 자기와 함께 전방의 참호에 있는 여성이 아닌, 저 후방의 어딘가에 있을 여성들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같은 참호에 있는 여성은 남성의 자아를 짓밟는다."(이옥순, <여성적인 동양이 남성적인 서양을 만났을 때>, 푸른역사)
진보 언론과 페미니즘계에서는 여자와 차별되는 남성성을 나타내기 원하는 한국 남성들이 여성 징병제를 반대한다고 보고 있다.[12] 기사에서는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남성들의 "여성들이 못 하는 것을 한다"는 남성 우월적 시각과 "같은 참호에 있는 여성은 남성의 자아를 짓밟는다"고 생각하는 열등감을 비판하고 있다.그러나 정작 여성 징병에 대해 찬성하는 남성은 24.9%에 불과하다. 여성은 56%가 여성 징병에 찬성했다(중앙일보 2005년 7월 1일자 여론조사). 권 교수는 "여성들이 못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남성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여자와 다를 뿐만 아니라 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로서의 정체성은 군대적 남성성에서 핵심을 이룬다"고 남성들의 여성 징병 찬성 비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했다. "남성들은 자기와 함께 전방의 참호에 있는 여성이 아닌, 저 후방의 어딘가에 있을 여성들을 위해 싸운다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같은 참호에 있는 여성은 남성의 자아를 짓밟는다."(이옥순, <여성적인 동양이 남성적인 서양을 만났을 때>, 푸른역사)
물론 '여성 징병제에 반대하는 남성들 모두가 여성들이 자기들과 같이 복무하는 것을 자신의 자아를 짓밟는다'고 생각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즉 여성들이 못하는 것을 한다는 남성의 우월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 징병제를 반대한다는 추론은 충분히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여성 징병제 찬성론자와 마찬가지로, 여성 징병제 반대론자들도 각자 다른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여성 징병제에 반대한다. 여성 징병제에 반대하는 남성들 중에서는 적어도 '여성의 군 생활이 자신의 자아를 짓밟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남성이 많을 것이다.
한편으로 위의 관점으로 반대하는 남성들이 꽤 존재할 것이라는 것도 가능성이 있는 추론이므로 일부 여성계와 진보계에서 저런 분석을 한 것을 두고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통계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철저히 추론의 영역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과거 여군을 적극 운용했던 소련군이나 현대에 여군을 적극 운용하는 이스라엘군의 경우 여군 전우가 죽으면 남군 전우가 죽는 상황에 비해 주변의 남군의 폭주 빈도나, 전투 피로 체감 정도가 높아져 등 전투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실제 사례를 경험했는데 자신의 자아를 짓밟는 대상의 죽음에 그런 것을 느낄까? 물론 이 사례는 여성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남성의 심리를 증명하는 사례이긴 하다. 하지만 그 여자가 참호에 있든, 어디 있든 다 지키고 싶어한다는 점이 다르다. 후방이든 같은 전방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열등감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
저 통계도 충분히 의문점이 있다. 같은 조사를 10대에게만 하면 어떨까?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20대 이후의 여성은 여성 징병제가 현실화되어도 군대에 갈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그들은 상황을 내면화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13], 혹은 낭만적으로[14] 접근할 유인이 높아진다. 여성 징병제를 하든 말든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성인 남성의 경우 대부분이 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여성이 군대에서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적어도 아예 군대에 대해 모르는 절대 다수의 여성보다 더 높다. 그렇기에 아예 군대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고, 제도가 시행되면, 같이 군대에 가게 될 10대만 응답자로 설정해야 바람직한 통계인 것이다. 다만 저 통계는 군대 가야 할 대상 혹은 갈 수 있는 대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여성징병제의 여론을 확인하려는 것이므로 국민 여론을 알 수 있는 의미가 있다. 군대에 가게 될 사람만 여론조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해관계자만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전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 통계를 해당자만 따로 하는 것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으나, 그것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앞서 소개한 대로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위 추론은 가능성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여성 징병제를 반대하는 논리로 여성들이 직접 군에 입대하여 시간을 소비하기보다 경제 활동을 통해 국가의 전체 부를 증대시키는 것이 남성과 여성이 제대로 상부상조하는 길이라는 점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논리는 징병제 전체에 적용이 가능하다. 여성만 징병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징병제가 가지는 모든 장단점 역시 여성징병제에 적용할 수 있지만, 여성징병제 반대 측은 징병제 전체에 적용해야 할 논리를 여성징병제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주장이 많다.
찬성하는 56%의 여성들 대부분 군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한국 여성은 여군 약 1만 명 정도만 제외하면 군에 가볼 기회 자체가 없고, 군은 대외비를 이유로 내부 상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군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주변인으로부터 단편적인 경험담이나 <진짜 사나이>같이 군의 입맛에 맞추어 나오는 홍보물이 전부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75%의 남성들은 남성 징병제인 한국 현실상 상당수가 군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군대는 숭고한 목적이 있지만 생활상 자체는 강제 노동 수용소나 다를 바가 없고, 군 생활로 얻는 것도 없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잃는 것이 훨씬 더 크다. 그걸 체험해 알고 알고 있는 남성들 중에는 자기 여자 가족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사실 남녀를 대등하게 보지 않는 일종의 '마초적 관점'이기는 하다. 하물며 군대에 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전술했듯이 여성 징병제에 반대하는 남성들 모두가 여자들은 못하는 일을 해서 우월감에 도취됐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모든 여성 징병제 반대 남성들을 우월감에 도취됐다고 몰아가면 군 복무 현실을 모르는 미필 남자나 여자라서 그런다고 생각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하나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 만일 여성이 징병되고 남성은 복무 면제라고 가정해보자. 군에 다녀온 엄마는 군에 대해 매우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 테고 딸이 끌려가는 것도 싫은 걸 어쩔 수 없이 보내는 마당에, 다행히 안 가도 되는 아들도 데려가겠다면 쉽게 찬성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군대 가서 죽는 사람도 많은데 쉽게 가라고 하긴 힘들 것이다. 그럼 이 엄마는 남자 가족을 일종의 보호 대상으로 보고 군대에 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일종의 마초적인 엄마인가? 아니면 보편적인 가족애, 즉 성별 불문, 내가 해봐서 고통스러웠던 일을 가족들에게 시키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이러는 것인가? 모든 것을 남녀 성 대결적 구도에서 보지 말고 각자 생각해보자. 그러나 위 논리도 성대결 구도가 아닌 성평등 구도에서 보면 충분히 성별에 따른 자식 차별이라 할 수 있다. 군필 어머니가 딸을 보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하면서 아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성 대결적 구도로 하지 않으려면 딸과 아들 모두 군복무에 반대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딸과 아들 모두 복무함으로써 딸의 복무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또 보편적인 가족애, 즉 성별 불문, '내가 해봐서 고통스러웠던 일을 가족들에게 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수혜 대상이 아들에게만 그치고 딸은 온전히 자신의 고통을 물려받으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보편적인 가족애도, 성별 불문도 아니다. 보편적이고 성별 불문인데 딸만 그 고통을 지고 아들은 겪지 말라는 것이 성립할 수가 있는가. 즉 성별 불문이라면서 아들이나 딸 중 한쪽 성별만 군대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상이나 공정함으로나 맞지 않는 것이다.
물론 군대 가는 것은 전반적으로 희생과 손해가 훨씬 더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위 자료에서 보듯이 얻는 것들도 있으며 삶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국가를 위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한 것은 숭고한 것이며, 그런 의식을 남녀 모두가 공유하는 것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 더 정확히는, 이것이 군 징병제를 시행하는, 그리고 앞으로 시행하게 되는 대한민국에서 징병대상자가 함양하고 싶어하는 의식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논의도 현행의 징병제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여론이 다수이기에 나오는 것 아닌가? 군 복무 경험자 다수의 요구인 처우 개선 등등이 이루어졌다면 숭고한 의무에 대한 책임감과 애국심에 따른 건전한 토의 이전에 '뼈빠지게 구르는데'가 갈등의 양상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여기 나오듯 이화여대생도 여성 징병제로 그러한 자부심을 남녀 모두가 누릴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여성징병제를 찬성하는 사람들 역시 반대자들처럼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자를 한 면으로 몰아가는 것이 안 되는 것처럼 찬성자들을 역시 하나로 단순화해도 안 될 것이다.
5. 한국 및 외국에서의 논의 (2010년대)
2014년, 한국의 현역판정률이 95%를 넘어가자 천식, 문신, 중고졸자를 넘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까지 징집되어 관심병사를 모아둔 그린캠프가 수만명에 다다랐다.2016년 5월,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이 발생한다.
2017년 5월, '까칠남녀'라는 EBS 프로그램에서 20대 남녀를 섭외해 여성 징병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남성들은 "여자가 반드시 군대를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여자들도 5주 정도의 기초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군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여성은 "군대가 싫으면 모두가 가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자기가 싫다고 가지 않는 여성을 붙잡고 너도 같이 가자고 끌어들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가치가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남성은 전쟁 국가인 한국의 관점에서, 여성은 성대결 구도의 관점에서 본 것으로 보인다.
2017년 9월, 1차 여성 징병제 청원이 12만명을 넘겨 당시 청와대 청원 초창기임을 감안하면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었으나, 청와대는 답변 기준을 갑자기 20만으로 올려서 답변을 회피한다.
2017년 11월, 조사에서는 남성들의 여성 징병제 찬성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왔다. - 남녀공동조사, 징병대상자 혹은 또래 설문조사
2018년 5월, "남성의 복무기간이 너무 짧다" "의무에 왜 가산점을 주느냐" "스타벅스 가는 게 더 힘들다" 등 여성들이 징병대상 남성들 및, "우린 안 가니까"라며 미래세대 여성들도 조롱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난다. # 이러한 남성혐오의 분위기는 혜화역에서의 2018년 혜화역 시위 및 탈코르셋 운동으로 여성들 내에서도 분열이 시작된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되 대체병역제도를 만들라고 결정한다. "1.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2011헌마825) 2. 비군사적 성격을 갖는 복무도 입법자의 형성에 따라 병역의무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2011헌바379)" - 1번을 보면, 여성이 병역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이유는 현역으로 복무하기 부적합한 신체적 특성이 주 원인임을 알 수 있다.[15] 한편, 2번대로라면 병역 의무는 반드시 군사적 성격[16]의 형태로 이뤄질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비군사적인 형태의 여성 병역의무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9년 2월 2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기획토론회 결과 보고서에서 여러 분석 사항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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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1일, 민주당의 씽크탱크 민주연구원(양정철 원장)이 '월급 300대의 모병제'를 조사하였는대, 반대52.5 찬성33.3이 나왔다. 이는 월급이 너무 높다고 여겨져 반대가 높았을 수 있다. #
2019년 11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며 병역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모병제는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나, 아직은 현실적으로 실시할만한 형편이 안 된다. 부사관 등 직업군인을 늘려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를 높이며 복무기간을 단축시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하여야겠다. 병력중심에서 첨단장비중심으로 바꿔나야겠다. 남북관계에 평화를 정착하고 군축을 협상하는 조건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징병제 내에서 군의 보직을 다양화하여, 적성과 진로에 맞게끔 다양화하고, 보직을 고름에 있어 불공정이 없도록 하겠다."
5.1. 헌법 소원 운동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참고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합헌 의견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런데 똑같이 여러 번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는 지속적으로 위헌 의견이 증가하다가 마침내 2015년 위헌 결정이 내려져 여성 징병 문제와는 정반대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헌법 재판소 의견이 '직업 군인에 대해서는 성별 신체적 차이가 없다'면서 '병역 의무에 대해서는 성별 신체적 차이가 있다'고 하는 모순이 있어서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 수도 이전에 관한 결정, 정당 해산에 관한 결정 등 헌법 재판소의 견해가 논리적 모순을 갖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고, 이를 합헌적 법률 해석의 관점 또는 정치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는 면이 존재한다.
즉 헌법 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럽다는 의미이다. 법률의 제정, 개정, 폐지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적절한 경우가 있다. 헌법 재판소가 위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는 경우 병역의무자 대상이 2배로 늘어나거나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 사안은 파급효과가 지나치게 커 계속 기각을 먹고 있지만, 비록 다른 법의 위헌을 선언할 때도 사회적 혼란 이슈가 있긴 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이러한 측면을 어느 정도 생각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크게 바뀔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20XX년 XX월 XX일을 한도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을 넣어 어느 정도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준비할 시간을 배려해준다. 이 때문에 사실 위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답정너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법리적으로 정당화하기는 쉽지 않으나 헌재가 위헌을 때리기는 너무 큰 사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합헌 결정을 하겠다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무리하게 논리를 끼워 맞추다보니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현재까지 병역법 제3조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은 (2010. 11. 25. 2006헌마328), (2011. 6. 30. 2010헌마460), (2014. 2. 27. 2011헌마825), (2019헌마 423)이다.
5.1.1. 2006헌마328, 2010헌마460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 전원재판부헌법 재판소는 2010년 11월 25일 처음으로 여성 징병제와 관련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남자에 한정해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옛 병역법 3조 1항이 국민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29)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4년8개월 만에 재판관 6(기각)대 2(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각하 결정을 하였다.
먼저 합헌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기각 의견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 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집 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 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 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 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 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 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은 국가 비상 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병력 동원이나 근로 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 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 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 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자의 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김희옥의 위 기각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
입법자로서는, 현역 이외의 대체적 복무 형태는 국토 방위라는 병역 의무 본래의 목적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병역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국민은 다른 형태로 병역 의무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진지한 개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 영역에 있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 의견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헌법상 기본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부과에 관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심사는 기본권의 과잉 제한을 논할 필요가 없고, 다만 기본 의무의 부과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한지, 그 부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공평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족하며,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국가 보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군의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여자의 신체적 특징,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현실 등을 고려할 때 기본 의무 부과에 있어 지켜야 할 헌법상 심사 기준을 충족시킨다.
반면 위헌 의견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법률 조항은 헌법이 특별히 양성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 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집 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 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 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 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 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 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은 국가 비상 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병력 동원이나 근로 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 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 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 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자의 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관 김희옥의 위 기각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
입법자로서는, 현역 이외의 대체적 복무 형태는 국토 방위라는 병역 의무 본래의 목적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병역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국민은 다른 형태로 병역 의무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진지한 개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 영역에 있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 의견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헌법상 기본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부과에 관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심사는 기본권의 과잉 제한을 논할 필요가 없고, 다만 기본 의무의 부과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한지, 그 부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공평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족하며,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국가 보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군의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여자의 신체적 특징,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현실 등을 고려할 때 기본 의무 부과에 있어 지켜야 할 헌법상 심사 기준을 충족시킨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 의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 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여기서의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관련 없는 의무'는 현역 군인을 말하는게 아니고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같은 대체복무를 의미한다.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 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 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기타로는 각하 의견이 있는데, 각하란 형식적 심사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실질 심사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각하 의견은 순수하게 소송상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만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실제로는 위헌과 합헌이라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성격상 합헌 의견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있다.
재판관 민형기의 각하 의견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종래 여자들이 병역 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일 뿐 청구인과 같은 남자들의 병역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자기 관련성 또는 심판 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여기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은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기존 징병 대상인 남성들의 권익이 보호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시 말하면 "여성 징병제를 실시해도 남자들은 어차피 군대 가기 때문에, 여성 징병제의 실시로 남성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종래 여자들이 병역 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일 뿐 청구인과 같은 남자들의 병역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어떠한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자기 관련성 또는 심판 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0헌마460 전원재판부
2번째로 등장한 2010헌마460 역시 위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다. 다만 이때 위헌 의견을 냈던 이공현 재판관은 2011년 3월 부로 퇴임하였는데, 그 후임으로 헌법 재판관이 된 이정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냄으로써 7(기각)대 1(위헌)대 1(각하)가 되어 오히려 합헌론이 강화되었다. 전체적인 양상은 2010년과 별 다를 바 없다.
법정 의견인 기각(합헌) 의견의 경우 평등권 침해 판단을 잘못된 방식으로 한 전형적인 예로 평가된다. 차별취급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부여할 때에 "그 속성이 법적으로 그 의무의 부과여부 또는 권리의 부여여부를 달리할 이유가 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실 세상에 완전히 동일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지 않는다면 모든 차별 취급이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못생긴 사람은 세금을 2배로 내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면, 사람이 못생겼는지 못생기지 않았는지 여부는 조세 부과의 정도를 달리할 이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위배된 것이 된다. 이에 대해서 잘생긴 사람은 외모만 믿고 공부를 덜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평균적으로 낮기 때문에 세금을 절반만 부담하게 해도 된다느니 하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를 댈 것이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을 차별하여 부과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병역 의무의 부과" 그 자체에 있어 성별이 그 부과 여부를 달리할 이유가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하지, 여성이 평균적으로 전투 능력이 떨어진다느니 하는 것은 의무 부과 자체를 양 성별에 대해 달리할 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전투 능력의 정도, 즉 신체의 건강에 따라 달리 하면 되는 것이고 이는 실제로도 신체 등위 판정 제도로써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위헌 의견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적인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남는다. 병역법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상황인데, 헌법 재판소가 만약 위 병역법 제3조 제2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해버리거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적 반발과 논란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헌법 재판소가 단순히 평등권 침해라는 사유로만은 함부로 위헌 결정을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이러한 파급력이 큰 문제, 내지는 정치적으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는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다.
결국 헌법 재판 실무가들은, 민형기 재판관의 각하 의견이 가장 현실적으로 적절한 의견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각하는 본안 판단에 들어가 이 법률 조항 내지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기도 전에 심판 청구 자체가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켜버리는 재판을 말한다. 이러면 굳이 여성이 전투능력이 평균적으로 떨어져서 군 복무를 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느니 등 논쟁이 될 만한 발언 없이 헌법 재판소가 부담스러운 사안에 대한 판단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 의견의 기술 자체가 평균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풀어서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헌법 소원 심판 청구에서는 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련성"이라는 것을 요하는데, 이는 쉽게 말해서 "너랑 관련 있는 것만 청구해라."라는 것이다. 예컨대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정이 참 딱한 사람을 보고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각하해버리겠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딱하면 딱한 그 사람이 와서 직접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라는 것이다.[18]
한편 어떤 사람 A가 자신이 차별 취급을 당했다거나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이익한 처우가 없는데 나한테는 불이익한 처우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2번째는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혜택이 있는데 나한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헌법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전자에 대해서는 자기 관련성을 인정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왜 나만 때려요?"는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왜 쟤는 안 때려요?"는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논리를 이용하면 다소 말장난 같겠지만, 다음과 같이 논리를 구성해볼 수 있다. 여성이 병역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남성이 병역 의무를 독박 쓰는 것을 남성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은 다 병역 의무 부담하는 게 정상인데 여성이 "병역 의무를 면제 받는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즉 "왜 나만 군대 보내요?"가 아니라, "왜 쟤는 군대 안보내요?"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위 논리에 따라서 남한테 혜택 줬다고 내가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하는 셈이라 자기 관련성 흠결로 손쉽게 각하해버릴 수 있게 된다. 이 논리로 가버리면, 반대로 여성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나에게 주어진 혜택을 제거해달라"라는 청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해버릴 수도 있게 된다.
다만 원칙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강제징병은 근본적으로 자유권 침해가 맞으나 국가안보의 시급성상 어쩔 수 없이 유지되는 것에 가깝다. 그러므로 여성의 병역면제가 특권이 아니라(현행법상 기술적으로는 신체등위 5급, 6급의 군 면제가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와 비슷하다.), 남성의 강제징병이 권익 침해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원칙에 좀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기에 자기 관련성 흠결을 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충분히 될 만한 판단근거들을 제시하면서라도 각하가 아닌 기각으로 진행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이후 두 번의 헌법소원심판 역시 전원 각하가 아닌 기각 의견이었으며, 각하 의견은 전무하였다.
5.1.2. 2011헌마825
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1헌마825 결정그리고 2014. 2. 27. 2011헌마825 결정에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의견이 나왔다. 위헌 의견을 냈던 목영준 재판관도 이미 2012년 9월에 퇴임한 상태였고, 2010년 결정에 참여했던 나머지 헌법 재판관도 모두 퇴임한 상태에서 나온 결정이라 좀 더 시사하는 바가 크다.[19] 핵심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면서, 이어서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 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고,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이 예시하는 사유에 기한 차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위와 같은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이 있고,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 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우리 헌법은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등 인간의 활동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하여는 성 평등 보호 규정(제32조 제4항, 제36조 제1항)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헌법이 특별히 성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우리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 의무자의 기본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평등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는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 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 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집 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 척도에 따라 자의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헌법 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병역 의무 부과는 상대적인 차별이 허용되는 영역이라고 본다. 따라서 엄격하게 차별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어서 그 상대적 차별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따진다.이 사건 법률 조항은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 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고,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이 예시하는 사유에 기한 차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위와 같은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에 초점이 있고, 예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차별을 금지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 형성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우리 헌법은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등 인간의 활동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하여는 성 평등 보호 규정(제32조 제4항, 제36조 제1항)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헌법이 특별히 성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우리 헌법은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는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 의무자의 기본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평등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는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고,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입법자 등의 입법 형성권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의 차별 취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집 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완화된 심사 척도에 따라 자의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병역 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성별’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취급인지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ㆍ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보다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성의 경우에도 그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 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 생활이나 군사 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 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 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현역 외의 보충역이나 제 2국민역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비상 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전시 등 국가 비상 사태에 병력 동원 내지 근로 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이 평시에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병력자원으로서의 일정한 신체적 능력 또는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에게 보충역 등 복무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 재판소의 핵심 논지는 결국 위에서도 소개된 바대로 여성 군인의 신체적 특성상의 비효율성을 꼽고 있다. 그러면서도 장교는 괜찮다고 보는 것은 "병사는 100% 신체 능력이 필요하지만, 장교는 신체 능력이 100%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정도로 논지 구성을 해볼 수 있겠다.[20] 그리고 헌법 재판소는 다른 나라의 관련 법률도 검토한다.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ㆍ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보다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한 신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 여성의 경우에도 그 생래적 특성상 월경이 있는 매월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훈련 및 전투 관련 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일정한 기간은 위생 및 자녀 양육의 필요성에 비추어 영내 생활이나 군사 훈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 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 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현역 외의 보충역이나 제 2국민역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비상 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전시 등 국가 비상 사태에 병력 동원 내지 근로 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이 평시에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병력자원으로서의 일정한 신체적 능력 또는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에게 보충역 등 복무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이 사건 법률 조항과 같은 입법이 현저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도 양성의 복무 기간 및 병역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여성의 전투 단위 근무는 이례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 밖에 양성의 동등한 군 복무를 전제로 한 시설과 관리 체제를 갖추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 전례가 없어 추산하기 어려운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현재 남성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군 조직과 병영의 시설 체계 하에서 여성에 대해 전면적인 병역 의무를 부과할 경우, 군대 내부에서의 상명하복의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의 범죄나 양성 간의 성적 긴장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항은 이 문서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그 밖에 양성의 동등한 군 복무를 전제로 한 시설과 관리 체제를 갖추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 전례가 없어 추산하기 어려운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현재 남성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군 조직과 병영의 시설 체계 하에서 여성에 대해 전면적인 병역 의무를 부과할 경우, 군대 내부에서의 상명하복의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의 범죄나 양성 간의 성적 긴장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 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취급으로서 자의 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헌법 재판소는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끝까지 쫓아가서 검토해 본다.헌법 재판소는 병역 의무의 부과 자체로 인한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에 의한 병역 의무의 형성에도 헌법적 한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헌법의 일반원칙, 기본권 보장의 정신에 의한 한계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병역 의무 부과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숙련된 전투병을 양성ㆍ유지하고, 국가 비상 사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기본권 보장의 정신에 의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 역시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5.2. 외국의 여성징병제 논의 (2010년대)
- 남수단 공화국: 12~24개월. 18~33세의 남녀 모두 징병된다. 징모 혼합제이다.
- 모잠비크: 2년. 선택적 징병제. 18~35세 대상. 18세 이상 모든 남녀는 병적에 등록해야 한다.
- 볼리비아: 18~49세를 대상으로 1년간 남녀 모두 징병. 시민권 필요. 자원입대는 17세부터 가능.
- 에리트레아: 16개월. 남녀 모두 징병. 18~40세 대상.
- 이스라엘: 남성 32개월[22], 여성은 비 전투병인 경우 24개월, 전투병인 경우에는 남성과 동일한 기간. 전역 후 예비군으로는 각각 남성은 41~51세, 여성은 24세 (전투병인 경우 38세)까지 복무해야 한다.[23]
- 차드: 남성 3년, 여성 1년. 단 여성은 선택적 징병제로서 향토방위에도 종사할 수 있다.
- 코트디부아르: 15~29세의 남녀 모두 징병.
- 쿠바: 2년. 남녀 모두 징병.
2010년대 중후반 여성 징병제를 논의한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논의와는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
* 북한: 2015년 북한도 대한민국처럼 저출산을 겪으면서 남성 복무 기간을 기존의 11년에서 13년으로 더 늘리려다(...) 반발과 부작용으로 결국 2015년부터 여군들을 7년 징병하기 시작했다. 사실 전역은 당의 명령에 의해 좌우되어, 언제 전역될지 모른다. 남성의 복무기간도 8~13년, 여성의 복무기간도 5~7년으로 오락가락 2021년 COVID-19로 인한 경제 악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군복무기간을 감축했다는 기사가 있다. # #. 기존에도 여성들을 '강제 자원 입대(?)'시키긴 했으나,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만 17~18세 모두로 확대된 것. 전역 후에도 재수가 안 좋으면 '무리배치' 라고해서 탄광이나 건설에 동원되고, 애초에 군내 가혹행위, 급양 문제 등으로 남녀 모두 꺼리기 때문에, 뇌물을 통한 병역 기피도 만연해 있다. 하지만 남녀가 뒤섞인 부대는 없다. 여성은 주로 방공, 의무, 통신 분야에 집중된다고 하는데, 이는 바뀔 전망이 있다. 그리고 기쁨조 역시 군인, 그것도 위관급 장교 신분이다. 자세한 것은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 조선인민군/여군 문서로.
- 노르웨이: 2016년 7월부터 여성 징병제를 시작했다. # 기사2 사실 노르웨이는 1920년대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었고 병역 거부권이 세계에서 가장 잘 인정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노르웨이의 징병제는 매우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복무를 안해도 괜찮고, 복무 중에 그만 둘 수도 있고, 현역 복무를 하지 않고 예비군 형식으로 분할해서 복무가 가능한 나라이기도 하다. 노르웨이의 여성징병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여성들도 징병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페미니스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쉽게 말해, 노르웨이는 애초부터 징병영장이 일종의 초대장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나라다.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24]
- 미국 : 2016년에 2018년부터 18살이 되는 여성도 징병대상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국방예산법안 수정안이 상원을 통과한다. 미군도 모병제로 운영되지만, 18-26세 남성은 비상시 징병제 재가동에 대비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은 강제가 아닌 선택이지만, 미등록자에겐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가 없는 등 불이익이 있었다.[25] 하지만 2017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싸인을 거부하여, 최종 입법안에선 여성등록의무 조항은 빠지게 된다. # 2019년 텍사스 주 대법원이 남성연대의 소송의 손을 들어주고 '양 성 다 등록하든지, 다 등록하지 않든지'라며 여성은 등록하지 않는 것을 위헌으로 판단한다. #
- 프랑스: 2017년 파격적으로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공약 중 하나였던 단기징병제[26]를 시행하겠다 밝힌 바 있다. 해당 정책은 어찌됐든 징병 시에는 양성 공동 징병이란 접근에는 취지가 같다. 2019년 6월부터, 15일의 합숙, 15일의 공공기관 자원봉사의 형태로 시범도입되었고, 2026년, 전국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
- 스웨덴: 2018년 러시아 잠수함의 영해 침범 등의 위기감 고조에, 사민당 정권의 추진으로 선별식 징모 혼합제로 부활한다.#[28] 다만, 스웨덴의 역시 노르웨이와 유사하게 징병의 강제성이 약한 편이다. 과거 2010년 중도우파 정권이 모병제를 도입했지만 지원병이 크게 미달한다.[29] 이에 2014년 징병제 부활과 여성징병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이처럼 징모혼합의 형태가 된 것. # #
- 대만: 2019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되, 6개월의 양성징병을 도입한다. 2개월의 기초군사훈련, 4개월의 자대 배치를 하게 된다. 이 6개월에 해당하는 이들은 '훈련병' 계급이며, 이병-일병-상병-병장은 '모병'의 영역의 계급이다. 마치 한국이 병사=징병, 부사관&장교=모병의 계급이듯. # 하지만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자 징병제 부활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과반이다. 양성 모두 2년 가자고. #
====# 외국의 논의와 한국 헌재 판결의 비교 #====
한국에서는 2010년, 2011년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 소원에 남성만 병역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합헌이라는 전원 일치 판결이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징병제가 있는 70여 개 국가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 합헌 이유였다. 그니까 여성들은 군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는 수준의 몸을 가지고 있고 전투 병력을 만드는 임신이라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군 관련 업무에 적합한 남성만 군대를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우스개 소리로 말하면 여성은 애 낳는 기계고 남성은 전투하는 기계. 또한 남성들만 있는 군대에 여성이 가게 되면 성 관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웃긴 것은 여성을 애 낳는 기계 취급한다는 출산 장려 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인권단체들은 이 판결에 대해 별 말을 안 했었고 현재까지도 침묵했다.
유럽의 접근은 상기 한국 헌법재판소 및 청와대에서 사실상 남성만의 병역의무 독박을 묵인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다. 무엇이 유럽 제국(諸國)과 한국에서의 징병제를 다르게 했나?
대한민국식 헌법 해석과 비교하면, 프랑스 여성은 한국 여성과 달리 신체적 조건이 우수하고 병역으로 징집하기에 효율적인가?[30] 이런 모순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에서 결정난 '남성만의 병역의무 부과' 사건은 결국 국가의무와 기본권의 관계를 따져 법리적으로 해석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현상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 미리 결론을 내려 놓고 반대를 위한 해석 찾기'에 들어갔다는, 다시 말해 정치적 결정이었을 뿐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으나, 선진국을 표방한다는 나라의 국가조직이 동시대의 타국과 비교했을 때 비겁한 것은 사실이다.
일부에서 헌재 판결을 토대로 '여성 징병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것이 진리인양 호도하며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터무니 없는 논리의 비약이자 당연히 틀린 얘기다. 일례로 낙태죄는 2012년까지 합헌 판결을 받다가 2019년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그렇다면 과거의 정답과 지금의 정답이 다른가? 아니다. 즉,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판결 역시 헌법해석과 법리를 따지기는 하더라도, 결과에 있어서 실제로는 시대적 정치사회적인 영향을 매우 많이 받고 개인의 신념에 따라 헌법재판관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듯이 실제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이 많이 된다. 그러한 이유로 불합리해도 법리 해석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저 판결이 정의롭다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사실 하기에 서술된 논리들만 보아도 헌재의 판단은 명백히 이중잣대적이다.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사회 안정성을 위해서라는 변명은 할 수 있을지언정 대단히 상황편의적인 판결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6. 한국에서의 논의 (2020년대)
2020년 8월, 국방부 전력정책과장(부이사관/3급) 김신숙[31]은 "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 한국의 병역제도"란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에서 김씨는 "한국 사회에서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여성징병제 이슈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라고 밝히며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현행법에서 징병 대상을 남성으로만 한정한 것은 문제' 라는 위헌심판 제청에 대해 헌재에서 2010, 11, 14년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점, 여성징병제 도입 시 막대한 경제적 비용, 전시 포로가 될 경우 남자에 비해 성적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여성은 왜 병으론 가지 않고 부사관, 장교로만 지원해서 임관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남성들도 병을 거치지 않고 부사관, 장교로 가지 않느냐면서 여성을 병으로 입대한 후 간부로 임관하게 하겠다면 남성도 똑같이 병으로 입대 후 간부로 임관시켜야 한다고 했고 여성 병 복무를 위해선 생활관 시설이나 근무형태 등 많은 부분을 점검해야 할 텐데 득보다 실이 많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 다만 김 부이사관의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선 이 문서에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만 봐도 반박이 가능한 내용들이 많다.2020년 10월 16일, KBS공영미디어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여성징병 찬성52.8:반대35.4가 나왔고, 남성(66.3%), 보수성향(56.5%), 군필-수행중(66.7%)에서 특히 찬성이 높게 나왔다. 모병제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했는데 초봉 200만원 가량의 모병제 도입에 찬성61.5:반대21.8이 나왔다. 기사1 기사2 기사3
2021년 4월 18일, 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의해 촉발된 여성징병제 청원에 정치권 각계의 반응이 터져나온다. 해당 문서 및 아래 목차 참고.
2021년 4월 2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여론조사 결과 여성징병 찬성49.6 반대45.6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결과
2021년 5월 28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남성단독징병47 여성도징병46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연령별+성별 결과가 주목할만한데, 20남 40:54, 20여 35:48, 30남 46:49, 30여 41:49, 40남 51:45, 40여 40:51, 50남 61:34, 50여 41:50, 60남 55:41, 60여 43:48이었다. 즉 40대 이상의 남성들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겨레 보도 JTBC 보도
한국리서치가 2021년 6월 4일~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자도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이 43%,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로 팽팽했다. 남자는 56%가 동의한 반면, 여자는 32%만이 여성의 의무 복무에 동의했다. #
6.1. 여성징병제 청원 (2021년 4월~6월)
자세한 내용은 여성징병제 청원 문서 참고하십시오.2017년 9월에 12만여 명이 청원하였으나, 청와대는 그 전에는 있지도 않던 답변 조건 기준을 ‘20만 명 이상 청원시 답변’으로 갑자기 신설하여 답변을 회피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021년 4월, 5회의 시도 끝에 이 20만 명 기준을 통과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관련 반응은 다음과 같다. 나무위키 최종수정 시점 5년 이내의 반응, 언론기사만 담았다. 이보다 이전의 논의는 여성 징병제,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등의 상위문서 참고. 나무위키 문서가 있는 수준의 인물의 반응만 언급하였다. (실제 정책변화에 영향력 없는 중소 매체, 기자, 커뮤니티 유저 등의 칼럼이 무수히 많지만 배제.)
2021년 5월 25일~27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40대 남녀와 50대 이상 남성에서만 오차범위 밖으로 남성만 징병하잔 비율이 높았다. 오히려 18~29세 여성인 경우는 13%p 격차로 남녀 공동 징병이 우위였다. #
6.1.1. 병역제도의 변경
1~5차의 청와대 청원을 통해 사람들이 요구한 사항은 3번 (징병제 유지, 양성 징병)에 해당한다.1. 완전한 모병제 (진보정당 주류 ~ 민주당 내의 진보쪽, 보수정당 비주류)
- 2016년 9월 1일, 남경필-김두관 "2022년까지 월급200 3년짜리 30만명 모병제"에 김종인-윤여준 화답 - 이데일리 - 남경필, 김두관, 김종인, 윤여준
- 2017년 5월 16일, EBS 까칠남녀 "괴로운 병역, 남녀 모두 가지 말자" - EBS 까칠남녀[32]
- 2019년 11월 24일, 유시민, "징병제는 여성 징집 불가피. 현재의 징모 혼합제가 단계적으로 모병제 갈 것" - 매일일보 - 유시민
- 2021년 4월 20일, 무소속 홍준표 "모병제 도입하고 재원은 남녀노소 국방세로" - 홍준표, 국방세 문서 참고[33]
- 2021년 4월 22일, 민주당 김기식 "남녀 모두 기초군사훈련하자는 것도 저급, 완전 모병제 가야" - 한겨레 - 김기식
- 2021년 4월 27일, 정의당 여영국 "징병제와 예비군 폐지해야" - JTBC - 여영국
- 2021년 4월 29일, 정의당 김종대 "징병제 폐지해야" - 한겨레 - 김종대
2. 사실상 모병제 + 최소 복무기간 미만의 양성징병 (민주당 비주류, 허경영)[34][35]
- 2021년 4월 18일, 민주당 박용진 "징병제 폐지하고, 남녀 모두 '최대 100일'(40일~100일) 군사훈련" - 부산일보 - 박용진
- 2021년 4월 19일, 민주당 박용진 "논란 무서워 제안 안 하는 것은 무책임" - 조선일보
- 2021년 4월 19일, 민주당 권인숙 "모병제 도입하되, '최대 100일'의 기초군사훈련 남녀 모두 받게" - 연합뉴스 - 권인숙
- 2021년 4월 30일, 허경영 "남녀 모두 '1달' 사격-수류탄 훈련받되 200만원 받게 하고, 모병제로" - 허경영
- 2021년 7월 16일, 민주당 박용진 "국회 예산정책처의 계산까지 끝내 현실적. 5천억원만 있으면 돼" - 중앙일보[36]
3. 양성 징병제 (청와대청원(29만) 및 국회청원(10만) 요구사항, 반(反) 페미니즘 인사들) - 박가분, 이선옥, 오세라비 등 리얼뉴스 기자들은 여쭉메워의 폐단을 2015~2016년 때부터 가장 먼저, 가장 심도 있게 분석해냈기에, 페미니즘 진영이 가장 비토하는 패널들이다. 유재일은 2016년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으로 정의당 대량 탈당사태 때, 대한민국의 진보정당 계파들을 상세히 분석하고, 다수가 페미니즘에 잡아먹혔음을 분석한 바 있다. 이들 모두 진보계열이었으나 진보가 페미니즘에 잡아먹히자 홍준연, 김소연처럼 쫓겨나거나 스스로 나온 인사들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하태경 등은 이들을 적극 영입하고, 2021년 7월 2021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논란으로까지 논의를 발전시킨다.
- 2017년 9월 20일, 박가분 "현재의 징병제는 노예제. 남성처우개선과 여성징병 동시에 가야" - 리얼뉴스 - 박가분
- 2018년 2월 8일, 유재일 "여성도 징병되는 것이 '걸스캔두애니띵'" - 유튜브 - 유재일
- 2020년 9월 13일, 이선옥 "양성 공동징병제 찬성" - 유튜브 - 이선옥
- 2021년 4월 20일, 오세라비 "원조 페미니스트로서 여성 징병 찬성" - 머니투데이 - 오세라비
- 2021년 4월 26일, 오세라비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징병해야" - 시사주간
- 2021년 7월 15일, 국민의힘 하태경 "남녀 모두 '1년' 징병제로" - 중앙일보 - 하태경[37]
4. 여성에게 병사모병을 허용하고, 남성징병-여성모병 병사들의 월급이 최저임금으로 같으면 된다는 아이디어
- 2021년 4월 23일, 신인균 "이미 여성부사관 지원경쟁률 6:1. 병사모병 열어만 주면 해결" - YTN - 신인균
5. 현 남성병사징병-여성간부모병 유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노인층 주류)
- 2016년 9월 15일, 전원책 변호사 "정의롭지 않은 안보의 민영화라 모병제 도입 반대" - 썰전 184회 - 전원책, 썰전 참고.
- 2016년 9월 20일, 국민의힘 황교안 "인구감소로 모병제 도입 반대" - 황교안
- 2016년 10월 10일, 무소속 원희룡 "인구감소로 모병제 도입 반대" - 원희룡
- 2017년 2월 22일,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롭지 않은 모병제 도입 반대" - 연합뉴스 - 유승민
- 2017년 6월 13일, 민주당 박주민 "여성은 병역 외의 국방의무는 다한다" 1 - 박주민[38]
- 2017년 9월 14일, 민주당 박주민 "여성은 병역 외의 국방의무는 다한다" 2
- 2019년 11월 07일, 국민의힘 나경원 "정치공학적 모병제 도입 반대" - 연합뉴스 - 나경원
- 2019년 11월 16일, 문재인 - 국민과의 대화 - 이 날 문재인 대통령은 모병제-징병제-여성병역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모병제는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나, 아직은 현실적으로 실시할만한 형편이 안 된다. 모병 인원(부사관 등 직업군인)을 늘려나가고, 징병 인원(사병들)의 급여를 높이며 복무기간을 단축시켜가며,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해 나가야겠다. 병력중심에서 첨단장비중심으로 바꿔나야겠다. 남북관계에 평화를 정착하고 군축을 협상하는 조건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징병제 내에서 군의 보직을 다양화하여, 적성과 진로에 맞게끔 다양화하고, 보직을 고름에 있어 불공정이 없도록 하겠다."
- 2021년 4월 19일, 국방부 관계자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개정 필요" - 연합뉴스 - 서욱 국방부장관
- 2021년 4월 20일, 국방부 대변인 부승찬 "효용과 사회합의를 따져봐야겠으나, 여성 징병제는 시기상조" - 세계일보
- 2021년 4월 21일, 민주당 이재명 "징병제 유지하되 모병 선택자 고임금 줘야" - 연합뉴스 - 이재명
- 2021년 4월 21일, 민주당 공식유튜브 "여성 병역의무 논의는 사회적합의 필요" - 더불어민주당
- 2021년 5월 5일, 민주당 이낙연 "비전투분야와 장기근무전문분야들부터 모병화하여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 뉴시스 - 이낙연
6.1.2. 징병제도의 보상
1. 징병자의 처우 개선 및 보상을 찬성하는 방향 (민주당 주류, 국민의힘 비주류)[39][40]- 2017년, 문재인 정부/평가/안보·국방 -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 50%까지 인상, 핸드폰 허용 등. 해당 문서 참고.
- 2018년, 군인권센터 - 군 내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제도개선을 이끄는 시민단체.[41]
- 2019년 4월 8일, 국민의힘 하태경 "군가산점1%, 퇴직보상금1000만원, 주택청약 군복무가점" - 페이스북 - 하태경
- 2021년 4월 19일, 민주당 박용진 "헐값에 쓰는 징병제, 100대그룹 초봉 모병제로" - 노컷뉴스,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박용진
- 2021년 4월 21일, 민주당 민홍철-전용기-김남국 "전역자들 정당한 대우 받아야" - JTBC - 민홍철, 전용기, 김남국
- 2021년 4월 26일, 민주당 김병기 "군대 간 것 벼슬 맞다" 취업, 주택청약 대우할 것 - MBC - 김병기
- 2021년 4월 29일, 민주당 이재명 "남성병사 최저임금, 남성 경력단절 해소,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은 남녀 모두 공감" - 시사저널 - 이재명
- 2021년 5월 1일, 민주당 박용진 "군인연금, 간부연금인가? 병사도 줘야!" - 노컷뉴스
- 2021년 5월 5일, 민주당 이낙연 "징병남성 제대 시 최저임금 연봉에 준하는 3000만원 줘야" - 이낙연
- 2021년 6월 3일, 민주당 양승조 "군인 월급 최저임금으로 인상" - 양승조
- 2021년 7월 5일, 국민의힘 유승민 "청약가점 5점, 1억 대출, 연금 크레딧, 경력 인정" - 유승민
2. 징병자의 처우개선 및 보상을 반대하는 방향 (주로 보수진영)
- 2016년 10월 1일, 새누리당 김문수 "모병제 도입 반대, 사병월급 인상 반대" - 서울경제 - 김문수
- 2017년 1월 25일, 국민의당 안철수 "모병제 도입 반대, 복무기간 단축 반대" - 연합뉴스 - 안철수
- 2018년 10월 25일, 국민의힘 김진태 "장병 월급인상 반대" - 유튜브 - 김진태/논란 및 사건 사고 참고.
- 2018년 12월 30일, 국민의힘 김학용 "평일외출, 위수지역폐지, 핸드폰, 대체복무 반대" - 뉴스원 - 김학용
- 2020년 1월 26일, 국민의힘 한기호 "복무기간 24개월로 환원해야"[42] - 한기호[43]
- 2020년 10월 27일, 국민의힘 이채익 "사병월급 인상은 포퓰리즘" - 뉴스프리존 - 이채익
2-2.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에 반대하는 입장 (주로 민주-진보진영)[44]
- 2021년 4월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군가산점은 여성-장애인의 파이를 뺏는 돌려막기에 불과" - 아시아경제 - 용혜인
- 2021년 4월 27일, 정의당 강민진 "군가산점은 여성-장애인의 밥그릇 뺏는, 돈 안 들이려는 해법일 뿐" - JTBC - 강민진
- 2021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이남자 표 얻겠다고 가산점 부활 안 돼" - 동아일보 - 박성민
6.2.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 (2021년 7월 ~ 2022년 3월)
2022년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20대 대통령 선거/대권주자 문서의 대권주자들이 병역 관련 공약들을 발표한다. 앞서 2021년 4월 여성징병제 청원 당시와 공약이 동일한 후보도 있고, 다소 변경된 후보도 있다. 되도록 지지율 순서로 나열한다.- 범민주 진보 진영
- 이재명 대선후보 - 2021년 7월 16일, 앞서의 발표를 공약으로 재사용한다. #
- 이낙연 전 국무총리, - 2021년 6월 7일, 현재의 남성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모병으로 전문병사만 병사 부족분 만큼 늘리면 된다는 입장을 편다. # 7월 30일, 남성들이 피해의식이 있지만[45], 군가산점은 헌재판결론 곤란하니 돈으로 3천만원을 주자고 한다. #
- 정세균 전 국무총리 - 2021년 6월 7일, 현재의 남성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모병으로 전문병사만 병사 부족분만큼 늘리면 된다는 입장을 편다. # 7월 30일, 군 실손보험의 내실화 및 요양급여까지 늘릴 것을 공약한다. #
- 박용진 의원 - 2021년 7월 16일, 남녀 훈련소 100일 공약을 내세웠다. 본인의 공약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심의도 이미 받았으며, 남녀 모두 육군훈련소만 거치고 예비군으로 편성된다고 할 때, 여성의 추가 병역판정 + 여성의 추가 기초군사훈련비 + 여성의 추가 생활관 건설 + 여성의 추가 예비군교육 편성에 총 5000억원만 든다고 밝힌다. 노르웨이와 이스라엘 등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참고해 우리 조건과 상황에 맞는 한국형 군복무제도를 설계하는 역할을 하는 준비위도 만들 것이라고 공약했다.#
- 범보수 야권 진영
- 윤석열 대선 후보 - 2022년 1월 10일, 병사 월급 200만원을 공약한다. 연 5.1조 예산이 들 예정으로 타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 당선 이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병사 월급 200만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확정으며 병사월급 200만원’ 실행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5조1천억원으로 올해 국방 예산(54조6112억원) 기준 9.3% 정도이다. 2022년 이병 월급은 51만원, 일병은 55만원, 상병은 61만원, 병장은 67만원이다. 이후 2022년 4월 26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재 이병 51만~병장 67만 원인 월급을 80만~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0만 원과의 차액은 적립한 뒤 전역 때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서울경제에 밝혔다. 다만 봉급 200만 원 보장 시기는 윤 당선인이 약속한 ‘취임 직후’보다 순연 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결국 이 공약을 파기했다.#
- 홍준표 의원 - 2021년 7월 12일, 앞서의 발표를 공약으로 재사용한다.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실시하되, 세금 중 국방세를 추가하자는 것. #
- 유승민 의원 - 2021년 7월 5일, 군 복무자 지원방안을 공약한다. 이 쪽도 문재인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것처럼 병사 월급 월급 인상을 문재인 정부 보다 인상폭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했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 임기에 달성하는 목표가 너무 길다며 그 인상폭을 더 늘리겠다는 주장이였다. 병역제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 이전에 모병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긴 한데, 이유로는 모병제를 한다면 결국 가난한 집만 아이들을 군대를 보내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하태경 의원 - 2021년 7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을 혼합한 남녀 1년 공동복무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존의 '여성병사모병 허용' 안에서 더 나아가 '양성 단기징병'으로 공약을 변경한 것. #
6.3. 윤석열 정부 이후
2022년 6월 20일, 여명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대통령에게 청년정책 보고를 하면서 군 복무기간 (주택)청약 포함 및 병사 월급 200만 원 실현에 따른 여성 모병제를 검토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2022년 8월 17일,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보수성향의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징병제 또는 여성모병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
2022년 10월 17일, 김기현 의원이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추진하자고 의견을 밝혔다.[46] #,
다음날도 2박 3일 정도의 입소 훈련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여성징병제에 대해 "병역소요 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모병제에 대해선 "일정 규모 이상의 상비병력이 필요한데, 병역자원 감소를 고려했을 때 전면적인 모병제 전환으로 상비병력을 충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2023년 5월 11일, 신원식 의원, 예비역 장성 모임 성우회, 대학 교수, 병무청이 '인구 절벽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이 열렸고 이한호 성우회 회장이 현역병 복무기간을 18개월[47]로 못 박아둔 것은 심각한 안보불감증이라며 24개월 혹은 그 이상 환원해야한다는 것과 과거에는 출산율이 6이 넘어 여성을 징병하려해도 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출산율이 0.78에 불과하니 여성도 군 복무를 못할 이유가 없고 여성도 징병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는 건 당연히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고 최병욱 상명대 박사는 "남성 위주의 징집을 여성으로 확대하는 사회적 논의가 요구된다며 부사관 및 장교로 모집인원을 확대함은 물론 여성징병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제안했다. #1, #2, #3
그러나 국방부는 12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성 징집, 군 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15일에 이기식 병무청장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여성징병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한다. 자칫 젠더 갈등으로 우리 사회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주장했다.#
6월 1일, 국방부는 2040년대 군병력 수급규모 예측조사에서 대체복무 폐지와 여성병력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가운데 병역제도 보완방안으로 △대체복무 폐지 △예비군 편성체계 조정 △여성병력 확대 등을 제시했다. 여성병력 확대 방안으로는 징집을 포함해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7월 5일 육군회관에서 병무청이 주관한 국방부 출입기자단 초청간담회에서 이기식 병무청장이 현역병 복무연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단축된 복무기간을 늘릴 수 없을 것이다" 언급하면서 여성징병에 대해서도 "시기상조인 거 같다. 더구나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에 여성을 징병하는 건 사회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 주장했다.#
6.3.1. 2019헌마423
남성만 병역의무 병역법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19헌마423, 2020헌마1214(병합),2021헌바110(병합), 2021헌마1133(병합), 2022헌마912(병합), 2020헌마1182(병합) 전원재판부 -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결정문 전문을 볼 수 있다.
아래는 위 결정문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배부한 결정요지이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 대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구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문,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전문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남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병역의무 이행 예정이거나,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이다. ○ 이에 청구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2019헌마423, 2020헌마1182, 1214, 2021헌마1133, 2022헌마912) 및 위헌소원심판(2021헌바110)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문,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전문(이하 ‘병역의무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이○○, 박□□, 김△△, 오◆◆, 이▲▲, 공▣▣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전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 이○○의 구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박□□, 김△△, 오◆◆, 이▲▲, 공▣▣의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결정 요지 ○ 이 사건 병역의무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병역의무 부담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병역의무조항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문제된다. ○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병역의무조항과 동일한 내용인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2010. 11. 25. 결정한 바 있고(2006헌마328), 이후 2011. 6. 30. 및 2014. 2. 27.에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2010헌마460; 2011헌마825). ○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상황ㆍ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헌법재판소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 ○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는 점, 보충역과 전시근로역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인 점,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하여 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사정이 이러하다면, 병역의무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병역의무조항은 청구인 이○○, 박□□, 김△△, 오◆◆, 이▲▲, 공▣▣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 4기 재판부는 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결정에서 처음으로, 재판관 4(기각) -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기각의견, 2(기각) -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2(위헌) -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1(각하) - 재판관 민형기의 각하의견. 의 의견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의무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 이후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헌재 2014. 2. 27. 2011헌마825 결정에서 위 4기 재판부의 기각의견(4)을 계승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 -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으로 병역의무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 헌법재판소 6기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현재의 시점에서도 그 차별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병역의무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론을 유지하였다. |
해당 판결 이후 여성 징병제가 실시될지의 여부는 여성 징병제/실현 가능성 문서 참고.
6.3.2. 금태섭, 류호정의 여성징병제 논의
금태섭, 류호정의 신당 새로운 선택 측은 “국방부에 따르면 인구 절벽으로 인해 병력자원이 부족해진다”면서 “시민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그중 여성 징병제, 모병제 등을 저희가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도 함께 제안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부가 통상임금을 100% 보전해주고 기업이 반드시 지키도록 강제하자는 것이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1년을 당당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
6.3.3.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완화, 고아 징집 검토
국방부공고제2023-441호(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군, 현역 판정기준 완화(종합)
복무 면제 대상인 고아…군대의 기로에 서게 된 이유는
국방부는 국방부공고제2023-441호(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BMI·난시·평발·십자인대 손상과 관련하여 현역 판정 기준을 늘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고아 및 탈북주민 병역제도 발전 방향 연구’ 정책연구보고서에서 고아나 탈북 청년 군 의무복무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에 공개했으며, 당연히 반응은 매우 싸늘했다.
6.3.4. 개혁신당의 경찰·소방 등 공무원 여성 지원자 병역 의무화 정책 발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2030년부터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병역을 필할것을 의무화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
다만 이 정책은 여성 징병제가 아닌 '사병 자원입대'(여성희망복무제)에 해당한다. 이준석은 남녀 간 형평 문제에 있어서 "여자를 군대에 보낸다? 결국 어떤 여자는 군대도 가고 애도 낳는 상황이 생겨버려요."라면서 "군필자에 대한 보상과 처우 개선, 병력의 합리적 감축 등이 먼저 논의되어야지요."라며 여성 징병은 아직은 이르다고 주장했다. #
6.3.5. 국방부(장관 신원식)의 여성 징병제 전면 미검토 발표
2024년 1월 30일, 국방부(장관 신원식)는 여성 징병제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6.3.6. 국방부(장관 신원식)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
국방부령제1139호(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2024년 2월 1일, 국방부(장관 신원식)는 국방부령제1139호(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를 통해 BMI·난시·평발·십자인대 손상과 관련하여 현역 판정 기준을 대폭 넓혔다. 부족한 병력 수급을 위해 기존에는 4급이나 5급 판정을 받던 이들도 이제 3급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6.3.7.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의 시니어아미 창설 주장
‘여성 병역의무화’ 대신 젊은 중장년층 ‘시니어 아미’ 만들자 [왜냐면[한줄뉴스] 병력감소의 대안 시니어아미
6.3.8. 예비군 최대 연 30일 확대 방안
육군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의견. 참고총선 직전에 제시되어서 2030 남성들의 표심을 버리는 행위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논란이 심해지자 국방부에서는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6.3.9. 예술체육요원 폐지 검토
상당한 국위 선양을 한 방탄소년단도 현역병 복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특히, 예술체육요원에서 볼 수 있듯, 방탄소년단은 병역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병역특례가 적용되는 것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공정한 요소라고 여겨진다는 여론 때문에도 이런 주장이 나왔다.참고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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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부로 한국 국군은 주적으로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 북부전구로 명시하고 있다. # 유럽 전체와 맞먹는 동북아 최강의 한국의 제7기동군단과 공군이 북-중 기동전단을 압살하고 만주까지 진격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결국 도시를 점령하고 적군을 무장해제시키고 국경을 긋는 것은 보병이다.[2] 뒤의 현역 판정률 목차가 다루듯, 여성도 징병한다면 남성 현역 판정률을 0.6~7, 여성 현역 판정률 0.3~4 와 같이 설정할 수 있다.[3] 이스라엘이 남성 복무 기간을 32개월에서 36개월로 4개월 늘린 사례가 있다.#[4] 한국 기준 간부10만 병사10만이 된다. 한국의 남성 독박 징병제로 사병 10만만 채우면 된다면 현역 판정률은 20~30%가 된다.[5] 현역 복무 부적합자 상당수가 현역에 끌려간 뒤 군대에 적응 못 하고 군인으로서의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지휘관 CP병, 취사지원병, 잡일 병사 등이 되면, 별다른 일도 시키지 못하고 할 줄도 모르는 병사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인간들을 받아들이는 일선 지휘관들은 속으로 부글부글하고 있을 뿐.2014년 6월, 'GOP 사고' 예견됐다… 관심수까지 근무 투입-병력 감축 여파로 GOP 적격 근무병사 엄선 못해, 2014년 6월, 잇단 3번의 사고 경계 근무 부대서 발생-총기난사의 진짜 원인은 전방부대 피로누적, 2014년 6월, 중앙일보 GOP 병력 늘 부족 … 현대전 개념 맞춰 ‘기계화’ 늘려야-동기 부여 안 되는 병사에게 의무만 강요[6] 25%면 IQ 90 이하에 해당하고, IQ 84 이하가 경계선 지능이다.[7] 이런 부적응자들을 강제 입대시켰다가 터진 대표적인 사고가 530GP 사건,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들은 독립부대와 GOP에 군복무가 어려운 사람들을 우겨넣은 병크도 문제였다.[8] 병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9]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에 적합하지 않은 심신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마구잡이로 징집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10]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대체 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하게 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임에도 이러하다.[11] 문제는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로, 전 국민이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절대 병역의 의무가 아니다![12] 사실 군사주의를 무너지게 하는 묘약이 래디컬 페미니즘이라는 주장이 나온 이유의 근거이기도 한다. 하지만.. 진실은 김활란 문서로.[13] '군인이 부족하다고? 그럼 여자도 군대 가야지.' 식의 반응[14] '여군', '군인'에 대한 동경.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는 직업인 군인에 지원하는 여성이 있는 만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15] 이 외 경제적 문제, 타 국가 사례 등이 나오나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16] 현역으로서의 복무[17] 헌법 조문 중 여자에 관한 조문들은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문들이 있다. 여성 징병이 시행된다면 병 신분인 여성에게 제32조 ④항과 관련 병사가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사의 업무를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근로에 어떻게 적용될 지도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18] 이는 민중 소송의 방지라는 취지와 연결되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19] 사실 위에서 말하는 기각 의견의 요지의 문제점을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이 모를리는 만무하다. 다만 헌법 재판소는 사법 기관의 일종이지만, 헌법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 규범의 추상성에서 기인하는 정치적 속성이 법률의 해석 문제를 (주로) 다루는 법원에 비해서 강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법리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재판소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의견을 조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파면에 반대하는 재판관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왔다. 물론 실제로 재판관 전원의 견해가 일치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관련하여 국론이 더 이상 분열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기각 의견 없이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2014년 결정의 경우에도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의견을 낸 것은, 헌법 재판소가 이 문제를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헌법 재판소가 위 병역법 규정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이다. 즉 이 사안에서는 위와 같은 결론을 유지하면서, 위헌 의견을 여지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남성의 병역 독박 문제를 헌재로 끌고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하여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20] 하지만 현 모집체계상 부사관과 장교의 경우 병보다 높은 신체 조건을 요구한다.[21] 마블 코믹스의 가상의 국가 와칸다의 엘리트 경호부대인 '도라 밀라제'의 모티브가 되는 부대이다[22] 2015년 6월 입대자까지 36개월이었다.[23] 한국의 인터넷상에서 '이스라엘 여성들이 군대 보내달라고 헌법 소원을 내서 여자들도 징집되도록 규정되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이는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비슷한 일이 와전된 잘못된 정보이다. 이스라엘은 군대를 처음 창설할 때부터 인적 자원 부족 때문에 여자도 징병했으며, 이스라엘은 영국처럼 성문헌법이 없는 나라로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들 중에 병역법이 포함되어 있다.[24] 한국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누가 미쳤다고 군대 가냐?'고 하지만, 노르웨이는 병사들에 대한 복리후생이 잘 갖추어져 있다보니 자원입대자들이 많은 편이다. 중국의 경우조차도 징병제지만 인구가 많아서기도 하지만 공산당원이 되는 지름길이라 TO가 쉽게 차서, 징집장이 초대장 역할이다. 한국의 징병군인 대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25] 2023년에 해당 조항은 사라졌다[26] 이는 실제 군사훈련이 아닌 기초 군사교육 및 봉사활동을 통한 공동체훈련의 형태이다.[27] 다만 실제로 네덜란드는 신체검사 및 군대에 소집될 수 있다는 형식상의 징집 통지서를 받을 뿐, 엄연한 모병제 국가에 속한다[28] 해당 기사에선 스웨덴이 모병제를 폐지하고 징병제로 회귀했다고 하지만 이는 기자의 착각이며, 여전히 징모 혼합제다.[29] 1990년대 유사시 동원병력이 80만명이었으나, 2010년 5300명 모병 목표 대비 실제 지원자가 2400명으로 크게 미달한다.[30] 이는 이스라엘 및 노르웨이군에게도 해당되는 의문이다.[31] 제주도 출생으로 제주대 영어교육과를 졸업 후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2000년 행정고시 일반행정 직렬에 합격하여 산업부에서 근무하다가 국방부로 부서를 옮겼다. 전력정책과장 근무 이전 인력정책과장으로도 근무했었다.[32] 대통령선거 바로 다음주 공영방송의 토론이라 주목받았다. 최소필요병력을 남성만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국가안보적 문제 제기를, 프로그램 측이 젠더 분쟁으로 규정내리고, 형평성 논리로 물타기를 하는 모양새다.'갈만한 군대를 먼저 만들라'는 궤변은 이미 군대를 가고 있는 남성들의 괴로움은 알지만 본인들은 하고 싶지 않으며,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조별과제의 프리라이더로 남고 싶다는 이기주의에 불과하다.[33] 2016년, 병역면제자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들끓자,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병역면제자(남성 및 여성) 병역세를 제안했고, 당시 박창명 병무청장이 충분히 검토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34] 2003년 국방과학연구소는 한 연구 보고서에서 개인 숙련도(상급) 기준 육군 병과별 최소 필요 복무 기간이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연구 결과는 현재로 볼 때 다소 과다 계상되어 있다. 당시 간부와 병 비율은 25 : 75였으나 2022년 기준 42 : 58이고[48], 사회복무요원[49]•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이 폐지된다면 우수 자원이 현역병으로 들어오게 되어 숙련도에 따른 필요 복무기간은 짧아질 것이다. 또한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는 최소 필요 복무 기간이 육군 기준 1년 3개월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오히려 197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복무기간은 1년으로 이보다 짧았다.[35] 프랑스는 2019년부터 모병제 기반에 1개월의 양성징병을 실시중이다. 한국의 육군훈련소처럼 대규모 군사훈련시설이 없기 때문에, 15일의 합숙, 15일의 공공기관 봉사 식으로, 의무가 아닌 임의참가로 시범도입되고, 2026년에야 의무화를 목표로 한다. #[36] 남 여 모두 육군훈련소만 겪고, 예비군으로 즉각 편성되는 것으로 가정. 여성의 추가 병역판정에 233억원, 육군훈련소 기초군사훈련 2890억원, 생활관신축 및 여성예비군교육에 2000억원 가량이라고 함.[37] 2020년부터 이 때까지의 '여성에게 병사모병을 허용하고, 남성징병-여성모병 병사들의 월급이 같으면 된다'는 공약에서 변경하였다. 복무기간 1년이 '최소 필요 복무기간'에 부합하는가는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의 복무기간이었다는 선례가 있긴 하다. 현재의 1년 6개월 이상의 복무기간인 상태로 90%의 남성을 징집하는 것에서, 여성도 징병대상이 되면 남녀 모두 45%의 현역판정률이 된다. 이럴 경우 20대가 입대남녀와 비입대남녀로 쪼개져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복무기간을 줄이면서 80%의 현역판정률로 하여 남성도 여성도 다수가 입대되어 형평성 논란이 줄어들게끔 복무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추정된다.[38] 병역은 국방의 의무 중 일부이며, 여성들은 병역 외의 나머지 의무(간첩신고 준수 등)는 하고 있으니 병역이 필요없다는 궤변을 한다. 남성은 병역 뿐만 아니라 병역 외의 국방의 의무도 하고 있으므로, '여성은 병역면제다. 따라서 병역면제여야 한다'는 순환 논법에 불과하다. 이러한 논리면 남성들은 육아노동을 제외한 홍수침수 지진대피 등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독박육아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으며, 양육비를 내지 않고 도망친 강간범조차 소비를 통해 납세는 하므로 육아의 의무를 다 한다고 볼 수 있다.[39] 군 가산점 제도 문서에서 논의하듯, 군 가산점-호봉 가산은 공무원-공기업에 취업하는 전체 징병자 중 수%의 '극히 일부'에게만 주어지므로, 징병자 '모두'가 혜택받게 봉급을 최저 임금 이상으로 주자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징병자들이 최저 임금 등 적절한 처우를 받기도 전에 호봉 가산부터 없애는 모습을 보여 비난을 샀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승진 군경력 반영 금지 논란 참조. 다만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월급 문제에서도 나와 있듯이 병 월급 인상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문재인 정부였다는 점이다. 50년 가까이 20만원을 넘지 못했던 병장 월급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21만6000원으로 인상됐으며 2018년 40만570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고 이후 계속 인상되어 2021년 병장 기준 60만8500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병장 월급은 67만 6100원까지 올렸다.[40]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군인의 월급을 최저임금 맞춰줄 필요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사실 공무원 되겠다고 헌법공부 좀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헌재는 병역복무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시피 하다.)#. 물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필요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급여로 책정하는 것은 국가예산이 허락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41] 2009년 만들어진 단체이지만, 실제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로 커진건 문재인정부 이후. 민주진보계열 단체로 분류되고,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이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하기도 해서, 자유한국당 대표 김성태가 임태훈 소장이 성소수자라는 점을 2018년 7월 공격한 바 있다. #[42] 2021년 6월 현재 육군 기준 복무기간이 18개월이지만 실제로 법상으로 24개월. 대통령-국방부장관의 재량으로 6개월을 단축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법의 발의나 통과는 필요 없다.[43] 2021년 6월 16일, 이준석 신임 당대표에 의해 국민의힘 당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44] 군 가산점 제도 반대 측은 가산점을 주는 것이 '다른 분야의 파이를 뺏는 제로섬'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어퍼머티브 액션(대표적으로 여성가산점)과 정확히 반대의 논리를 펴는 내로남불 행위라서 빈축을 산다. 해당 문서들 참고.[45] 저 발언은 엄청 큰 논란이 일었다. 좌우 상관 안 하고 모든 남초 커뮤니티에서 비난받은 것도 모자라, 같은 당 대선후보로 출마한 정세균도 "어떻게 피해의식이라는 말을 꺼낼 수가 있냐, 군복무한 남성들은 피해의식이 아니라, 자부심이 있다."며, 사정없이 이낙연 후보를 깠다. 이낙연 남성 군복무 피해의식 발언 논란 참조.[46] 차기 당권 출마를 위해 이대남 당원들에 대한 러브콜이란 해석이 많다. 하지만 이준석에 대해 "사실이든 누명이든 돌아오지 말라"고 했기에 이준석을 주로 지지하던 이대남 당원들이 지지할 지는 미지수였음에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었다.[47] 육군 기준
[48] 병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49] 사회복무요원 중에서도 군사특기 관련 자격•면허 보유자가 상당수 존재한다. 사실 보충역도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정된 사람 중 병력수급 사정에 의해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