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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7 00:56:27

여호와의 증인/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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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수혈 거부
2.1. 신도들의 주장2.2. 대용품 주장
2.2.1. 헤파린2.2.2. 에리스로포이에틴
2.3. 현역 의사의 증언2.4. 수혈의 대체기술 개발 시도2.5.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인 의사들을 왜 피해야만 하는가?2.6. 최고의 문제는 극렬 원리주의자
3. 종말론 설파4. 어린이 전도인5. 이중적인 교리 해석6. 특정 국가 신도들의 고난에 대한 정보 통제7. 병역거부
7.1. 규정
7.1.1.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최초로 가입하는 경우
7.2. 문제점7.3. 관련 사례 및 사건사고
8. 탈퇴자에 대한 탄압9. 폐쇄적인 신도 교육10. 아동 성범죄11. 투표권 행사 거부12. 교리 비판 금지13. 조직과 개인 신도간의 이중적인 원칙 적용

1. 개요

여호와의 증인의 문제점을 다루는 문서.

2. 수혈 거부

교리 문서에 서술되어 있듯이 이들은 하느님에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 한 가지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던 창세기 2장 17절의 내용과 노아홍수 이후 육고기 섭취를 허락하였지만 피 섭취만큼은 금하였던 창세기 9장 4절의 내용을[1][2] 확장하여 '피를 아예 받아들이지 말라'고 독자적으로 해석하며 아담하와의 선악과를 먹은 행위만큼이나 치명적인 중죄라고 여긴다.[3] 당연히 헌혈 활동과 수혈까지 거부한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 흔히 '종교적 문제로 수혈거부 사망'이라는 기사가 뜨곤 하며 출혈 사고가 생기면 수혈이 아닌 헤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요구하기도 한다. 생혈인 전혈은 물론이고 적혈구, 혈장, 백혈구, 혈소판을 사용하는 어떤 수혈도 거부하기 때문에 백혈병에 걸리면 고통 속에서 100% 사망한다. 출산 시에 과다출혈 등으로 긴급수혈이 필요했지만 교리 때문에 그러지 못해 아이만 살고 산모는 죽은 안타까운 사례도 존재한다. 한약을 복용할 때도 녹용은 먹지 않는다. 사슴 뿔을 절각할 때 녹혈이 녹용에 묻어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판례가 있는데 한 할머니가 관절 수술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려는데 수혈 거부로 3군데서 거부되고 4번째 병원에서 동의서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했다. 이후 수술 중에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렀고 법원에서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각서를 인정해서 의사를 무죄로 판결했다.

여증인의 수혈 거부로 인한 사망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여증 가족들이 자기 자녀나 노인 등 보호인들의 수혈 치료를 거부하거나 더 심한 경우 여증 의료인이 종교적 광기에 따라 자신들의 종교를 믿지 않는 일반인 환자들에게까지 수혈을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할 뻔하는 등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종교가 정상적인 집단이 절대 아니라는 인식의 원인 절반 이상은 바로 이 수혈거부라고 봐도 무방하다.

2.1. 신도들의 주장

위와 같은 입장에 대해 일부 신도들은 신도임에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각 신도들마다 주장을 달리 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부 신도들의 주장이 전체 조직의 주장이라고 할 순 없지만 여증 내의 장로들과 전시간 선교사들의 주장까지 들어보면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공통된 주장이 있다.

그들은 율법과 신약의 '피를 멀리 하라'라는 성구를 근거로 피가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데 이를테면 순대, 선지, 피로 만든 일부 소시지 류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음식들 말고도 일반적인 피를 뺐다는 고기류는 모두 혈액을 어느 정도 함유하고 있기에 그들이 다른 일반적인 고기류를 섭취하는 것이 모순돼 보인다. 그렇지만 성경 율법에는 '피를 멀리하라'는 계명이 있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일반인은 물론 제사장들까지 고기를 섭취한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피를 빼는 행위[4]를 했다면 물리적으로는 약간의 피가 남아있을 지라도 위와 같은 상징적 의미로 신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 고기는 섭취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여겨 섭취했다는 것이다. 피를 멀리하라는 명령의 이유는 피를 땅에 쏟음으로서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생명의 수여자인 신에게 다시 속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와 성경의 실제 기록에 기반해서 그들은 피를 빼고 난 고기는 섭취한다는 것이다.여호와의 증인의 수혈 거부에 대한 입장 같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이슬람도 피를 섭취하는 것을 구약 율법을 근거로 금기시하지만 예외사항을 두어 물이 없어서 피라도 마시지 않으면 갈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경우에는 허용하며[5] 수혈에 관해서는 진짜 답 없는 골수파가 아닌 이상 아무 문제 없으며 오히려 수혈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극단주의자 취급받는다.

2.2. 대용품 주장

2.2.1. 헤파린

신도들 중 일부는 "헤파린을 수혈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헤파린은 수혈 대신 쓸 수 있는 약품이 아닌 항응고제다.[6] 사실 무수혈 수술 등이 현대 의학의 트랜드이고 수술 전 준비만 잘 된다면 무수혈 수술 혹은 최소한의 수혈이 환자의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외상 환자나 대량 실혈을 한 응급 환자에게는 수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의사들의 요지다.

수술 중 환자가 '전신성파종성혈관내응고병증'(파종성혈관내응고)이라 하여 전신 혈액 내에서 미세한 혈액 응고가 일어나 응고인자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응고인자가 부족해지는 경우 조직 내 출혈이 잘 일어나게 된다. 이때 응고인자의 소모를 막기 위해서 헤파린을 종종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출혈이 주증상인 경우 헤파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한 치료는 신선동결혈장(Fresh Frozen Plasma)을 주입하는 것이다.

2.2.2. 에리스로포이에틴

최근 소식에 따르면 헤파린이 아니라 에리스로포이에틴 혹은 EPO라는 적혈구 생성을 돕는 효소를 이용하여 수술적 적혈구 수치를 어느 정도 높인다고 이야기하거나 식염수, 덱스트란을 이용하여 실혈량을 어느 정도 메꾼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의 요점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급한 수혈이 필요한 위중한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PO는 CFU-E(혈구 세포들이 분화하기 전의 세포)가 proerythroblast(적혈구의 초기 단계)로 변화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데 proerythroblast가 최종적으로 적혈구로 분화하여 실질적으로 혈액 내 적혈구 수치를 올리는 데 적어도 2~3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게임에서 아무리 지속 힐의 HPS가 높다고 해도 순간 힐로만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많은 것처럼 당장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EPO를 투여하고 4일 동안 참으라고 할 순 없는 법이다.

2.3. 현역 의사의 증언

시골의사 박경철의 책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1권에 관련 에피소드가 실렸는데 이에 따르면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의사나 간호사 중 일부는 신도도 아닌 일반인에게도 수혈을 거부한다고 하며 주치의가 수혈을 지시해도 이행하지 않는다. 자신의 손으로 환자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또한 살려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 종교 때문에 죽어가는 환자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환자를 방치하는 것이다. 여증과 전혀 무관한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이며 형법에는 그러한 행위를 부작위범으로 규정하고 있다.[7] 원칙적으로, 존엄사법에 따라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 본인이 자의로 DNR을 요청하고,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연명치료중단각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제출해야만 한다.

박경철외과 레지던트 시절 지방 종합병원에 파견되어 있을 때의 일이다. 등산을 하다가 근처에 있던 사냥꾼의 오발 사고로 총상을 입어 출혈이 몹시 심한 남성이 응급실로 실려왔고 박경철은 그를 구급차에 싣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다. 함께 있었던 인턴 의사에게 몇 번이나 수혈 지시를 내렸음에도 그녀는 피가 아닌 식염수만 계속 넣고 있었다. 그러자 박경철은 그녀를 밀어내고 직접 수혈하여 다행히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문 큰 총상이고 새내기 인턴이라 피범벅이 된 환자를 보고 패닉에 빠져서 실수한 줄 알았지만 나중에 다른 후배 의사에게 그 인턴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즉 패닉 때문이 아니라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맨정신으로, 남편의 손을 잡고 간절히 회생을 기도하는 환자의 아내의 모습을 눈 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박경철이 내린 수혈 지시를 거부하고 식염수만 주입했던 것이다. 심지어 옆에 있던 환자의 아내가 "이렇게 피가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나요?"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면 박경철은 수혈이 멀쩡히 되고 있는 줄 알았을 것이며, 자칫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할 수도 있었다. 박경철은 이에 대해 추궁하였고, 감정이 격해진 끝에 결국 살면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손찌검을 하고 말았다. 나중에 남자와 여자, 선배와 후배(그것도 위계질서가 확실한 의료계의 선후배)라는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며 폭력은 폭력이니까 후회했다고는 한다.

그런데 이 인턴은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문제를 일으켰다. 7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과다출혈로 죽어가는데 여호와의 증인인 부모가 수혈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모라는 사람들이 "아이가 죽게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수혈을 받아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본인 입으로 말했다. 이는 변명거리도 될 수 없는 엄연한 아동 학대다. 박경철과 동료들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부모 몰래 수혈하기로 했다. 차트 기록을 바꿔치기하고 주사기를 통해 소량 수혈을 하는 등의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 수혈했고 결국 아이를 살려냈다. 참고로 이 경우 병에 관련된 차트 교체가 아니라 수혈을 위한 교체라 생명을 우선시하는 의료협의 성향상 차트 조작이 발각되어 의료법을 통해 소환령이 떨어져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행위라 상당한 정상참작을 받아 단순 벌금으로 끝나게 된다고 한다. 만약 미국 같은 나라였다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위법을 저지른 것이니 소송으로 가도 긴급피난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이며 수혈을 거부한 부모는 역고소를 당하거나 검사가 기소해 버릴 경우 아동 학대죄로 감옥에 가거나 양육권을 박탈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대뜸 아이의 부모가 "왜 우리 아이에게 수혈을 했느냐?!"며 격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대외비인 수혈 사실이 기록된 약품 사용 영수증까지 들고온 부모의 행동에 박경철은 내부자의 소행임을 직감했고, 이는 사실이었다. 여호와의 증인인 인턴이 부모에게 "아무래도 수혈을 한 것 같다"고 귀띔을 하면서[8] 대외비인 세부 계산 내역서까지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9]

박경철은 그때 태어나서 가장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정말 사람에 대한 분노가 그 정도에 이른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아이가 회복한 걸 보고 "수혈을 한 것 같다"고 의심했다는 건 수혈을 안 하면 그 어린아이가 그냥 죽는다는 걸 인턴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심지어 나중에 박경철이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을 때도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너만 믿으면 되었지, 왜 다른 사람의 생명에까지 개입하느냐?"는 박 선생님의 질문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관점에서는 그냥 두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구원입니다. 만약 제가 제 자신과 타인에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면, 아예 '믿음' 자체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싶지만, 다만 수혈을 해서까지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사실은 참다 못한 박경철이 "그런 식으로 살 거면 왜 수혈이 의무가 되는 의사의 길에 들어섰느냐? 만약 그것이 너의 신념이라면, 의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택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그녀는 "수혈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려고 의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라면서 의학계 전체를 얕잡아보는 대답만 반복했다는 것이다.#

대외비인 자료를 외부로 빼돌린 것에 대해 추궁이 이루어졌으나 박경철 측도 부모에게 비밀로 하고 수혈을 한 문제가 있고 부모가 의료소송을 들먹이며 문제의 인턴을 감싸고 돌아 해당 인턴이 전공 선택시 내과, 외과 등 수혈과 관계되거나 생명에 직결되는 분야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결국 넘어갔다고 한다. 이 정도 사안이면 의사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일이며, 만약 미국이었을 경우 높은 확률로 맞고소에 들어가 부모 측이 100% 패소했고, 해당 인턴도 짤렸을 것이다.

이후 그 인턴은 종교적 신념에 눈이 멀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자를 살려내야 하는 의료인의 사명을 망각한 대가를 제대로 치렀다. 해당 병원 내의 선배·동료 의사와 간호사, 기타 전 직원 모두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수준의 심각한 왕따를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다. 특히 사람 목숨이 달린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엔 아예 발도 들여놓지 못했고 근처에만 있어도 가차없이 쫓겨났다. 그러다가 수혈과 관련이 없는 과인 영상의학과를 택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고,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을 주로 진료하고 있으며 수혈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박경철이 이 이야기를 자신의 블로그와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란 책으로 전하면서 일반 병원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의사간호사를 거부하는 풍조가 정착하게 되었다.

2.4. 수혈의 대체기술 개발 시도

여호와의 증인도 이러한 문제를 알기 때문에 수혈을 대체하기 위한 의학 활동 투자를 병행하는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가 흘린 피를 재활용해서 재수혈하는 '자가수혈'이다.[10]

자가수혈은 미국 드라마영화에서 간간이 나오는 아직은 개발 중인 기술로,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박경철이 자신이 겪은 여호와의 증인 출신의 의사 이야기를 통해 신나게 까대자 그에 대한 항변으로 소개된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등이 없던 시대라 파급력이 약했을 뿐 사실 방송 등을 통해 알려진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이다. 1980년 9월 21일에 첫 방영된 KBS의 의학 드라마 《소망》에서 자가수혈이 소개된 적이 있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가족이 여호와의 증인인지 "수혈을 하지 않는다고 해야만 수술에 동의하겠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난색을 표하던 의사들이 한 집도의(연규진 분)가 제시한 자가수혈법을 이용해 수술을 성공시키는 내용이 있었다.

사실 현대 의학에서는 혈액 자체가 다른 사람의 요소이므로 이것이 체내로 들어오는 경우 이를 일부 항원으로 판단할 수 있을 가능성과 혈액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알려진 혈액이 체외로 나온 경우 변질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외과적 수술의 트랜드는 최소한의 실혈, 최소한의 절개(비침습적인), 수술보다는 시술[11] 등등인데 응급의학과 같이 대량으로 실혈을 한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무수혈 수술을 전격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2.5.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인 의사들을 왜 피해야만 하는가?

상술한 대로 주치의의 치료 명령을 제멋대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가 의사간호사이면서도 신도가 아닌 일반인에게 수혈하는 것조차 거부한 사례도 있으며 이는 명백히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강제로 타인에게 강요하는 행위다. 더구나 수혈을 안 받으면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을 근거로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나의 친인이 피를 흘려서 병원에 실려가는데 의사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라면서 수혈하는 것을 거부해서 결국 과다출혈로 죽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자. 더 무서운 것은 이들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을 전혀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료인이면서 직무유기살인교사를 저지르는 행동이나 다름없다. 수혈 한 번 하면 살릴 수 있는 상태라 수혈을 지시했더니 이를 묵살한 채 수혈 대신 식염수를 주입하는 만행을 저지를 경우 그 책임은 관리와 재확인을 확실히 하지 않은 책임으로 주치의가 대부분 뒤집어 쓴다. 이렇게 책임 범위를 넘어선 일을 하는 것은 조직 내 징계 처분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12]

쉽게 말해서 이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신앙이 충돌하는 상황이 오면 그냥 닥치고 신앙을 택한다. 그것도 당사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고. 정말 신앙심이 투철하여 도저히 수혈을 못하겠다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치료 거부를 한 대가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처벌받으면 된다. 하지만 이들이 처벌받을지라도 환자를 사실상 방치하여 자신들의 신념을 지킨다는 이유로 엉뚱한 피해자를 낳고 있는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의사에겐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곧 신이요 신앙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자신이 없고 자기 개인의 사정에 따라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으면 애초부터 의사라는 직업을 하면 안 된다. 아니, 의사도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등 굳이 수혈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야도 있으니 이쪽을 선택하면 설령 수혈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와도 그냥 지나가듯 "수혈해야 하네요. 내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하고 다른 의사한테 보내면 되므로 자신의 종교 신념도 지킬 수 있는데[13] 굳이 수혈이 필요한 쪽으로 가며 수혈 안 해도 수술할 수 있는 의료 기술을 찾겠다고 주장한다.

2.6. 최고의 문제는 극렬 원리주의자

극렬한 원리주의자들은 자가수혈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헤파린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피를 오염시키지 말라'는 것을 위반하니 수혈을 스스로 거부하여 자살에 가까운 일을 벌인다. 물론 사망시 의료과실은 모조리 담당 주치의가 뒤집어 쓴다. 사람이 죽어가면 일단 살리고 봐야 하는 게 의사의 책임인데 이걸 방임했기 때문에 덤탱이를 쓰는 것이다. 문제는 살려내면 환자의 의사를 거부했다는 것으로 의료소송이 들어온다는 점이다.[14]

결정적으로 자가수혈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몸에 여유분의 혈액이 충분할 때 가능한 방법으로, 애당초 심한 출혈로 인해 혈액이 부족할 때그냥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교통사고라든가 심한 자상, 열상 등으로 피가 빠져나간 상태에선 손을 쓸 도리가 없다. 이러한 경우 신도인 가족들은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이라 보고 그 곁으로 가리라 믿으며 죽어가는 모습을 마냥 지켜보기만 한다. 원언식이 저지른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건의 사망자 15명 중 1명이 바로 이렇게 수혈 거부를 하다가 사망했다.[15]

이러한 식으로 수혈을 끝끝내 거부해서 갈 데까지 가는 신도들이 대다수지만 개중에는 병원측에서 '화학적으로 합성된 인공피'라고 둘러대고 여증 환자들은 그걸로 짐짓 해결 보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은 있어도 저런 식의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목숨을 버리란 말 따위는 없다.[16][17] 결국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 결과가 어느 수준까지 이상해지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수십 년 전부터 '수혈거부증서'라는, 카드 크기의 종이증서를 일상적으로 지참하고 다닌다. 자신이 의식이 없어 수혈거부 의사를 표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지참하는 것.

위키백과의 수혈 항목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여러 명이 하루종일 집요하게 수혈의 단점만 서술하는 식으로 꾸준히 문서 훼손을 가하고 있다. 나무위키의 이 항목, 역사도 잘 보면 신도들이 왔다 간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3. 종말론 설파

이들은 아마겟돈으로 세상이 멸망하고 비로소 자신들이 주인 되어 영생을 누리는 '천년왕국'이 도래하리라 기대하기 때문에 교리에서 종말론을 매우 강조한다. 이미 1세기 전인 1914년에도 세상의 끝이 올 것이라고 여겼으나 예상은 빗나갔다.

게다가 종말론 주장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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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시자인 찰스 테이즈 러셀이 종말의 해로 주창한 1914년 이후 이들이 세계멸망을 주장한 연도는 크게 1925년, 그리고 1975년이었다.이 중 특히 1975년은 종말론에 힘입어 한국에서 교세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해로 기록된다. 어찌나 열기가 지나친지 종말론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추방당한 신자까지 있었을 정도다. 물론 예측이 빗나간 뒤에는 늘 그렇듯이 "우리의 연구에 오차가 있었다. 좀 더 기다리면 진짜 종말이 온다."로 무마하려 들었고 이후 "몇몇 전도인들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착각한 것"이라며 일부 신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18]까지 있었다.

이토록 1975년이 여호와의 증인에게 중요한 한 해였기 때문에 1973~75년까지 집 팔고 땅 팔고 심지어 자식들 중고등학교까지 자퇴시켜 가며 전도에 매진하는 전도인들이 매우 많았다. 현직 증인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별 일 없었는데 일부 증인들이 난리친 것), 합리화(우리가 너무 깨어있어서 그랬다)하는 주장을 한다.

다만 여태껏 종말을 주장했던 해마다 (당연하게도) 번번이 빗나가 망신을 당해 온 데다, 다미선교회1992년 휴거 대소동 때도 그렇고 이후에도 종말론을 함부로 들이밀다가 망신당한 종교인들이 워낙 많아서 이젠 종말론 하면 사이비 종교 취급받기 일쑤인지라 새로운 종말의 해를 상정한다 한들 쉽게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은 그때가 언제 올 지 정확히 아는 것은 하느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는 사람은 이제 없다고 주장한다.[19]

여기까지만 보자면 정말 답이 안 나오게 경직된 종교겠구나 싶겠지만 의외로 그 검증 체계가 상당히 허술하고 빈틈이 크다. 요컨대 소수 극성파를 제외한 대부분은 이러한 행위 책임에 대해 '''본인의 양심에 맡긴다'. 특히 '증인 2세'라 불리는 모태신앙 쪽 교인들 중에는 결국 금기를 저지르는 배교자가 적지 않다고 하며 한국인이 원체 정에 약한 민족인지라 걸려도 봐주는 사례가 꽤 있다고 한다.

이렇듯 나름대로 보수적이고 계율 철저한 편인 종교이기는 하지만 타 교파보다 교리의 모순이 심하다.

영화 중에서는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1993년작 '퍼펙트 월드'[20]가 이러한 결벽적 보수성에 따른 세대간 불화를 잘 조명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소년 필립은 철저한 여증 신도인 어머니에게 생일 파티, 할로윈, 크리스마스 등을 모두 불건전한 것이라며 간섭당하고 통제받는 등 일상 전반을 옥죄이던 중 우연한 인질 신세를 기회삼아 가출을 결행하여 참다운 세상을 알아가게 된다. 작품성 자체도 수작 반열에 들며 특히 소년의 멘토 탈옥수 버치 역인 케빈 코스트너의 연기력이 최절정에 도달했다는 찬사를 받은 작품이다.

4. 어린이 전도인[21]

어린이들(초등학교 입학 이전 연령도 포함한)로 하여금 전도의 주체가 되게끔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증인들의 전도방문을 경험해 보았다면 가끔 어른 한 명과 동행한 어린이 전도인을 보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남자 아이들의 경우) '양복입은 어린아이'를 떠올리면 될 것이다. 증인 조직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전파활동에 어린이들도 적극 동참할 것을 권유하며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

여러 출판물들에서도 그렇게 적극 권장하지만 특히 증인들의 대회들(순회대회, 지역대회, 특별대회)에 등장하는 경험담 발표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초등학생이 나와서 '누구누구에게 전도하였으며 현재는 몇 건의 성서연구까지 사회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식으로 자랑스럽게 말하는 식이다. 증인 경험이 좀 된다면 아주 익숙한 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발표광경을 보는 (어린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소위 이웃집 자녀과 자기 자녀를 비교하며 '어느 집 아이는 전교 1등 한다던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는 식의 잘못된 교육을 하는 부모들마냥 자식들을 다그치게 될 수 있다. 어린이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영성이 더 큰 사람으로 여겨지며 주위 증인들에게 모범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모습들은 '누가누가 더 일찍 침례를 받나'라는 식의 '경쟁의식'과 일맥상통한다. 또래보다 침례가 늦으면 영적으로 하자가 있는 요주의 인물마냥 여겨지는 풍토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대회 때 연단에 나오는 어린이들이 '파이오니아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정규 or 보조 파이오니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라는 말까지 덧붙이면 아주 증인식 '엄친아'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걸 듣는 '비전도인' 증인 어린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무언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두 말 할 나위도 없다.

증인들은 주로 신약성서의 디모데를 언급하며 이러한 모습들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지만 성경에는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교육받았다는 내용밖에 나와 있지 않다. 그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은 장성하여 성인 전후 나이가 된 시기의 일이다. 외향적인 사람들(성인 나이)에게도 쉽지 않은 호별전도를 아직 여리고 상처받기 쉽고 더더구나 증인 교리의 자세한 부분까지 알 리가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적극 권장하고 학교에서 급우들에게 전도할 것을 설파하는 곳은 여호와의 증인밖에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더구나 이렇게 전도하는 아이들은 여호와의 증인/교리항목에서도 서술된 '1914년 왕국 설립'같은 문제가 많은 교리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말하고 다닐 수 있다.

2020년 전세계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가두-호별 전도활동이 봉쇄되다시피 했지만 증인들은 자신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코로나가 유행하던 와중에도 어린이들을 독려하며 전도에 매진할 것을 권장했다.

5. 이중적인 교리 해석

이들은 표면상으로 성경 구절을 결벽에 가까울 만큼 완벽하게 지키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오히려 성경 구절에 명시된 것도 어기는 경우가 있다. 일단 피를 먹지 말라는 구절부터 철저히 못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지적한 대로다.

이에 대해 증인 측의 반론도 있는데 문자 그대로 피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피를 거룩히 여기는 가르침을 이어받아 피를 조금이라도 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인의 교리도 바뀌었다. 전직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1970~80년대에는 소세지, 햄 등을 아예 먹지 못했으나 현재는 잘만 먹고 있다. 다만 왜 이러한 융통성을 수혈에는 반영하지 않는가 하는 모순이 남는다. 같은 논리라면 수혈을 할 때 피를 상징적으로 조금 빼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나머지 피를 공급할 수 있다.

"사도행전 15:29 곧 우상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 졸라 죽인 것과 성적 부도덕을 계속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주의 깊이 떠나 있으면 여러분은 잘될 것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성구에 의해서 피와 함께 성적 부도덕을 멀리한다.

6. 특정 국가 신도들의 고난에 대한 정보 통제

러시아에서 여호와의 증인 조직이 금지된 2017년 이래로 여호와의 증인은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신도들의 체포, 재판, 투옥, 석방 등 모든 상황에 대해 자신들의 홈페이지 JW.ORG에 자세하게 기술하며 만천하게 자신들이 겪는 고난과 이에 맞서는 믿음을 자랑해 왔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증인 수뇌부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증인 신도들의 '고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며 단 한 글자도 홈페이지나 출판물에 기재하지 않는 등, 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 이중적 모습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란 전쟁 와중에 집과 왕국 회관 등이 물리적 피해를 입었다거나 하는 문제를 넘어, 우크라이나 당국의 강제 징집 동원령 하에서 신도들이 당하는 폭력과 투옥, 재판 등의 여러 일들을 말하는 것이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막대한 병력 손실을 입은 우크라이나는 어떻게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지역 군사 위원들에 의해 폭력적 납치나 인신매매 수준의 길거리 강제 징집이 벌어진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며 2024년 들어서는 이에 저항하는 징집 차량 방화 사건까지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기에 이제 비밀로 할 수도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전쟁 초 해외로 달아난 신도들을 제외하고도 아직 우크라이나 국내에는 많은 신도들이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 영문 구글에서 검색만 해 보아도 우크라이나 국내에 남아서 징집령을 거부했다가 체포돼 사법 절차를 거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신도들의 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이 만약 러시아의 상황이었다면 일말의 지연도 없이 JW.ORG에 그 '고난'의 사례들이 줄지어 등장했을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선가 증인 수뇌부들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함구하며 철저한 정보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신도들이 이용하는 JW.ORG '온라인 라이브러리'에서 우크라이나를 검색하면 고작 예전의 전쟁 발발 소식 일부 정도만 나올 뿐이다.

이는 한국의 역사로 보자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한동안 신군부가 광주 상황에 대한 보도를 철저히 통제하는 바람에, 밖에서는 광주의 상황을 전혀 몰랐던 것과 유사하다. 즉, 증인 조직의 태도로 보자면 우크라이나의 증인들에게는 지금은 별 고난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한 상황이며 안전하게 '영적 낙원'을 만끽하고 있는, 그야말로 '태평천하'에 가까운 상황인 것이다.

소위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며 중립적 태도를 강조해 온 여호와의 증인 조직이 이처럼 객관성을 버리고 한쪽에만 극단적으로 치우친 비정상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는, 자신들 조직을 금지시킨 러시아에 대한 일방적 적개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러시아는 다니엘서에 의거한 증인들의 교리 상, 마지막 날의 '북방왕'으로 규정된 국가이기에 이 이미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한 고난의 정도가 어떻든 일단 모두 묵살하고 러시아 쪽 상황만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이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차후 나토 국가들의 협조를 통해 우크라이나 밖으로 달아났던 증인 남성 신도들이 강제 귀국 조치되어 사법적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도는 일절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

7. 병역거부

7.1. 규정

여호와의 증인은 신도가 병역을 이행하겠다[22]는 의사를 밝히면 스스로 더 이상 신도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탈, 즉 강제 탈퇴 처리한다. 이렇게 탈퇴된 신도가 추후 병역이행을 마치고 다시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는 것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7.1.1.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최초로 가입하는 경우

참고로 민방위마저 받지 않는 6급 병역면제자와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에는 가입을 허용한다.[23][24]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한국 남성은 6급 판정을 받거나 병역이행을 마치고 예비군과 민방위까지 완전히 종료되는 연령인 만 40세 이후에 가입해야 병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

7.2. 문제점

문제는 병역 거부의 이유가 사실상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단순히 평화여도 논란과 문제 될 판에 아예 병역거부의 궁극적인 이유가 종말이 다가올 때 구세주가 강림하면 자신들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 국군을 포함한 세계 군대에 맞서 싸울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이유다. 즉,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종말이 다가올 때 자신들이 맞서 싸워야 하는 편에 가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거부를 할 때 단순히 집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된 정부의 소속이 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완전 민간단체 주도의 병역 이행 합법화를 요구한다.

또한 병역 이행을 이유로 여호와의 증인에서 제명 처리되면 교리에 따라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주변 친구나 지인하고의 사적인 관계가 강제로 단절되며 심지어 가족과 친척이 여호와의 증인 집안이면 더 이상 집안 사람으로 생각해주지도 않고 집안에서 내쫒긴다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탈퇴자에 대한 탄압 문단 참고 바람. 이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 집안에서 자라온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은 병역을 이행하고 싶어도 추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역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7.3. 관련 사례 및 사건사고

대한민국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교도소 출소 후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을 견디다 못해 캐나다난민 신청을 했고 캐나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 #

2018년에는 이 문제는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었다.

UN에서는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고 프랑스,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국가에서 한국인 병역거부자를 난민으로 받아준 사례가 있다. 한국에서도 2017년 들어와서 한국의 하급심 법원이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새로이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도 병역 거부를 합법화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현행법상 대체복무제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면서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렸고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의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라고 인정하였다.[25]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합법적인 대체복무의 길이 열렸는데도 이들은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 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순수 민간단체에서의 병역 이행을 제도적으로 합법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관련 기사 그러나 국방 서비스가 민영화 돼 있지 않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이상 병역 이행 시 어떤 경로를 통해서던 반드시 정부와 연관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26][27] 헌법재판소도 "대체복무제까지 만든 후에도, 대체복무제도 거부하는 사람은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인정하였고, 대법원에서도 2023년 3월 "정신과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어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 상식적으로 국가 기관의 어떤 관리도 없는 민간단체 활동은 자원봉사이지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8. 탈퇴자에 대한 탄압

여호와의 증인을 탈퇴하는 행위는 '이탈'로 받아들여진다. 여호와의 증인에 소속된 신도들은 여호와의 증인을 탈퇴한 사람들과 인사, 대화, 교제 등 모든 종류의 접촉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가족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이탈자를 집안에서 내쫓을 것을 강요한다.[28] 이탈과 비슷한 것으로 신자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경우에 가해지는 '제명' 처분의 경우에도 이탈과 같은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는 형벌이 수반된다.

사유에 따라 추후 회개해서 재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으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탈퇴는 재가입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

제명이나 이탈은 종교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언급하는데 회개해서 복귀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사 가거나 개명을 해도 여호와의 증인 측에서 정보를 얻게 될 경우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으면 딱히 벗어날 방법이 없다. 여호와의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교리가 있다. 죄를 범한 채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낙원에서 부활되지 않고 영원히 멸망한다는 교리도 있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숨겨주고 그런 거 없다고 보면 된다.

여호와의 증인의 2016 지역대회에 의하면 이탈 처리되면 제명 처분과 같이 가족과도 대화를 하지 말고 집안에서 내쫒으라고 한다. 가족 관계조차 끊어버리라고 종교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결국 한 번 종교에 발을 담그면 평범히 발을 빼는 게 매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형벌의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형벌의 목적으로 수행되는 이러한 행위가 종교의 자유를 바탕으로 정당함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제명당한 사람과는 인간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공식 홈페이지에서의 요구사항이다.[29]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종교적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받기를 바라면서 타인에 대한 종교적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 흑백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30] 이건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제명 같이 국가의 법상 문제가 없는 상황일 경우 특히 심각해진다. 이렇듯 이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다.

9. 폐쇄적인 신도 교육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행위로 인해 벌어진 모든 부정적인 결과들은 배제한 채 그들의 신도들을 세뇌하는 데 유용한 정보만을 그들의 교육책인 파수대깨어라에 싣는다. 이로 인해 신자들은 무수혈 요구로 인해 사망한 환자들에 대한 모든 정보는 배제당한 채 극소수의 생존하게 된 사람의 경우만을 보고 무수혈 수술이 안전하고 혁신적인 방법이라는 사고를 가지게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무수혈 수술만을 고집하다 살아난 인간이 많겠는가, 아니면 끝까지 무수혈 수술만을 고집하다 사망한 환자의 수가 많겠는가? '죽을 수도 있지만 운 좋으면 살 수도 있어요'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이다.[31]

이들은 성서무오설적인 사고 방식을 신도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가지게 만든다. 그들이 신도들의 교육에 사용하는 성경 구절의 개수는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이 사용하는 성경도 '쉬운 이해'를 표방하며 성서 원문가는 의미 해석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표현들을 사용한 '성경 신세계역 개정판'이다. 즉, 꼼수로 성서의 오류들을 신도들로 하여금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 조직의 폐쇄성은 다른 부면에서도 나타난다. 여호와의 증인을 폐쇄적이지 않은 시선에서 평가한 정보에 대한 접촉을 금한다. 이들은 나무위키, 뉴스 등 이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모든 매체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행위를 신도를 여호와의 증인에서 떠나게 만들려는 사탄의 음모라고 말한다. 즉,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신도들은 자신들에 대한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

정작 유튜브는 잘만 쓰는 것 같다.

10. 아동 성범죄

미국에서 여호와의 증인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이 이를 이용해 아동 성범죄를 일으켜 온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아동 범죄를 일으킨 것이 밝혀지면 보고서를 써 특별한 파란 봉투[32] 안에 넣어 소위 '파수대(The Watch Tower)'에 서면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만 쓰면 용서된다. 법적인 대응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적인 대응을 하는 피해자는 교회에서 완전히 버려지고 비난 받도록 되어 있어 수많은 피해자를 수십 년간 양산해 왔다. 미국의 보도 전문 포드캐스트 Reveal이 밝힌 바에 의하면 14,400개 지부에서 3백만 건 이상의 성범죄가 파수대로 올라온 것으로 나오며 이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거부해 벌금/위자료로 1,7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해 왔으며, 최근 제출한 자료에는 범죄자의 이름을 까맣게 가린 극히 일부 문서만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포드캐스트(영문)를 들어보자.

위 문단의 여러 내용들은 기본적인 사실이 틀렸다는 점에서 번역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든지, 고의적인 음해의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여호와의 증인 조직 내에 아동 성범죄 전용 봉투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만 쓰면 용서 된다는 점도 사실 무근이다. 3백만건 이상의 성범죄라는 수치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2017년 기준으로 전세계 여호와의 증인 신자 수가 8백만명 정도라는 점을 생각하면 매우 과장된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 회관의 장로까지 오른 사람이 회관 사람을 성추행한 게 밝혀지자 여호와의 증인에서 제명당하고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다.

11. 투표권 행사 거부

이들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대한 어떤 투표도 하지 않는다. 즉, 이들에게 현실 속 인물들은 누가 되었든 자신들의 대표자로 부적격이며 투표 자체를 정치적 중립을 범하는 행위로 치부하기에 이러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어떤 대표 선출이든 무조건 기권하려 한다.[33] 하지만 막상 그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관자적 태도가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는 비판적으로 비춰진다. 개신교가톨릭에서는 단순히 민주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이 세상의 권력에 무관심한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로마서 13:1-7 (세상 권위에 대한 복종 필요), 디모데전서 2:2 (신앙을 지키는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세상 정치가 온전하도록 노력해야 함) 등. 참고로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할 때 나라/정부 및 공직자들이 바른 길을 걷고 올바로 서도록 기도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해당 교리에 따른 것이다.[34]

일단 투표권 행사 자체는 개인의 권리지만 그것이 타율이자 관습인 종교 교리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이러한 인식을 '종말론'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얹어 타인에게도 포교해 물들이려는 점은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35]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자율 의지'를 중시하고 모든 일체의 관습을 배격하려는 '무정부주의'와는 분명하게 구분되므로 단지 정부를 불인정한다는 유사점만으로 같은 개념이라고 혼동해서는 안 된다. 사실 개인의 의지마저 탄압하기 때문에 무정부주의보다 극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렇게 투표권를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안좋은 영향력을 미치진 않는다는 점이다.[36] 물론 정계에 진출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에게는 기존 정당들에겐 논란도 많은데 가깝게 지내봐야 이득도 없고 그냥 무시하는게 더 이득이라 크게 영향력은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12. 교리 비판 금지

여호와의 증인의 지도부인 중앙 장로회(통치체)의 구성원은 기존 회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일반 신도들이 통치체 회원의 선출에 참여할 길은 열려 있지 않다. 일반 교인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지되며 부도덕한 일로 간주되는데 그 일반 신도들 중 소위 '적은 무리'[37]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교리와 관련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38] 소위 '큰 무리'[39]와 다를 것 없이 간주된다. 일반 개신교는 성경에서 발견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일반 평신도라도 교회 안팎에서 기존의 교리 해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40]

이런 상황인 만큼 그들의 대표적인 문제적 교리들인 '겹세대 교리', '1914년 교리', ' 1919년 유일종 임명 교리', '기원전 607년 교리', '적은무리-큰무리 교리' 등이 아직까지도 마치 사실인 양 무비판적으로 주입되고 있다.

13. 조직과 개인 신도간의 이중적인 원칙 적용

여호와의 증인 조직은 아주 오래전부터 개인 신도들에게 성경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삶을 살 것을 강요하였다. 신도들에게는 군수업체 혹은 성경에서 정죄하는 것이 주된 사업인 업체에는 직원으로 고용되지도 말고 아무런 관여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성경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많은 신도들은 일자리를 포기하였고 심지어 병역거부를 통해 전과자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조직이 돈을 다룰 때는 그렇지 않았다. 워치타워는 헌금을 신탁회사에 투자하여 관리하였다. Henrietta M. Riley Trust 라는 신탁을 통해 헌금의 많은 부분을 투자했다. 심지어 위 신탁회사의 투자자는 워치타워뿐이다.

이치에 들어맞는다면 신도들이 군수업체 혹은 성경이 정죄하는 일을 하는 업체에 고용될수조차 없다면 워치타워가 투자하는 회사 혹은 신탁을 통해 주식을 매입하는 회사는 신도들과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즉, 성격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사업행위를 한다면 고용되어서도, 주식을 매입해서 회사의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파일:phil1.jpg워치타워가 투자한 신탁회사의 2001년 결산보고서 중 발췌. 가격, 시장가격, 연간예상 수입이 적혀있다.
하지만 워치타워가 투자한 신탁회사는 달랐다. 2001년에 이미 필립모리스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기증을 받게 되었다면 바로 팔았어야 하나 2001년 내 가지고 있다가 2002년이 되어서야 판매했다.
파일:phil2.jpg2001년에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2년 6월 24일에 판매했음을 알 수 있다.
신탁회사가 독단적으로 투자한 것이라면 2001년 결산보고서를 보고 바로 판매했어야 한다. 그런데 2002년 4월 30일 결산 보고서가 올라온후 6월 24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한 점을 본다면 필립모리스사의 주식을 매입한것을 알고도 계속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신탁회사는 군수업체에도 투자했는데 이는 필립모리스 사에 투자한 후에 한것이다. 한국 젊은 남성 신도들에게는 군대에 어떠한 관여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징역을 택하도록 강요하던 워치타워에서 헌금을 군수 업체에도 투자했다.
파일:loc1.jpg신탁회사의 2013년도 결산 문서. 군산복합체 록히드마틴에 투자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젊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20대에 징역을 살아야 하는가로 고민하던 그때에 워치타워는 군사업체에 투자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할 것을 권하면서 20대 대부분을 재판을 하며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도중에도 록히드마틴의 주식을 매입한것을 알 수 있다.
파일:loc2.jpg심지어 2013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2014년, 2015년까지 보유했다. 이후 판매했는지, 보유했는지 자료가 불분명하다.
심지어 2013년 결산을 보았을 2014년에도 판매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했으며 2015년 결산보고서에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탁의 일방적 투자였다고 말할 수도 없는 점이 이 점이다. 초기에 담배회사에 투자했을 때 신탁사의 일방적 결정이였다면 신탁을 취소하던가 다음부터 투자하지 말아야할 회사들의 목록이나 사업 목록을 알려주었어야 한다.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신탁사는 또다시 성경과 어긋나는 투자를 했고 워치타워는 이를 묵인했다.

신도들이 성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 없어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괜찮고 신탁투자금이 아쉬워 신탁을 해지하지 못하는것은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만든다.

[1] 일반적으로 레위기에 나온 피에 관한 율법이 증인들의 주장 근거인 것으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으나 사실은 레위기보다 시간상으로 훨씬 이전인 창세기의 내용이 근간이다. 구약 율법이 폐지되었음을 인정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레위기 율법만을 근거로 삼을 리도 만무하다. 즉, 노아 시대에 내려진 명령이니 당연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노아의 후손이라면(전 인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2] 몽골이나 사바나와 같은 거대 초원에서는 물을 얻기 힘든지라 이곳 사람들은 동물의 피를 통해서 수분을 얻기도 하는데 이런 것조차도 이단 취급한다. 신자들은 이게 구약성경에서의 동물의 피가 초림 예수님의 영혼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구약성경에서 예수를 운운하는 모순을 보인다.[3] 여호와의 증인 측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섭취하는 건 당연히 안 되지만 주사로 술을 혈관에 주입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같은 논리로 피를 먹어서는 안 되지만 주사로 피를 혈관에 주입한다고 피를 먹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알코올은 소화기에선 대사되지 않고 그냥 흡수된 후 간에서 대사된다. 따라서 입에 넣든 혈관으로 넣든 항문에 넣든 똑같이 간으로 가서 대사 → 취하는데 술 먹지 말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니까 셋 모두 같은 결과(=취한다)가 나오므로 안 된다. 하지만 피는 입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혈관으로 받아들이는 두 행위의 결과가 매우 차이가 난다. 피를 섭취하면 단백질과 지방으로 된 혈구가 죽고 소화되어 그냥 별로 안 좋은 에너지 공급원이 되지만 혈관으로 넣으면 혈구가 분해되어 에너지로 쓰이는 일 없이 (수명이 다하기 전까진) 멀쩡히 살아서 일한다. 혈액에 투여하는 거랑 입으로 먹는 게 무조건 100% 똑같으면 개비스콘을 혈액에 넣어도 제산 작용이 되고 인슐린을 입으로 투여해도 혈당치를 쭉쭉 낮춰 줄 거다. 더군다나 저 시기엔 원인 불문하고 큰 상처를 입어 다량출혈을 당했다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으며 사람의 피를 뽑아서 적당히 저장해 두었다가 다친 사람 몸에 넣어준다는 개념이 없던 시절이다.[4] 상징적 행위로서 피를 멀리하라는 신의 명령, 즉 율법을 이행한다는 뜻이다.[5] 이슬람에서는 자살이 워낙 큰 죄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경우는 다른 율법은 다 어겨도 괜찮다고 본다. 라마단 금식 위반은 물론, 돼지고기나 술 등 하람 푸드 섭취, 심지어 신앙 부정도 자기 목숨이 달렸다면 일단 허용하고, 참회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원칙이다.[6] 조악하게 비유하자면 혈관이 막혔을 때 쓰는 뚫어뻥이나 펑크린 쯤 된다고 할 수 있다. 폐색전증 같은 데 쓰며 당연히 대량 출혈/실혈로 인해 수혈이 필요할 때는 절대 쓰면 안 되는 물건이다.[7]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8] 박경철의 저서에 의하면,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다니는 집회 장소가 다르더라도 서로 넓고 깊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9] 다만 2010년대 이후로 진료비 세부 내역서는 대외비가 아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시 보험사에서 요청하기 때문이며 환자 본인의 요청 시 병원은 해당 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환자의 보호자에게 치료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도 의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주치의만 덤터기를 쓸 수밖에 없다.[10] 이것도 신자에 따라 주장이 다른 듯하다. 어떤 신자는 자신의 피도 안 된다고 하더라. 첨언하면 워치타워 성서협회의 공식 견해는 2010년까지 자가수혈 금지였다. 첨언하자면 아는 사람만 아는 내용이지만 현재에는 잘만 받아들이는 대체복무도 금지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만큼 교리가 오락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11] 수술과 시술의 차이는 간단히 쌍꺼풀 수술과 보톡스 주입 시술의 차이를 생각하면 쉽다.[12] 예외도 있다. 임무형지휘1914년 탄넨베르크 전투 참고.[13] 이 경우엔 적어도 내가 한 건 아니다. 좀 이기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내가 한 게 아니므로 이기적으로 욕을 먹을진 모를지언정 (여호와의 증인 관점으로 보자면) 를 저지르진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인턴의 사례를 보면 자신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기를 쓰고 방해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관여하지 않는 일인데다 이미 수혈이 일어났으니 막기에는 늦은 뒤인데도 사람 살리겠다고 수혈을 한 사람들이라는 건 본인도 잘 알 텐데 그냥 모른 척 입 다물고 넘어갔으면 되었을 것을 끝끝내 넘기지를 못하고 부모에게 일러바쳐서 직장과 동료들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쳤다.[14] 죽게 하면 의료과실, 살려 놓으면 의료소송. 그나마 전자보다는 후자가 의사로서 커리어가 깨지진 않겠지만 어느 쪽이든 의사 입장에서는 미칠 지경일 것이다. 특히 후자는 의사 입장에서는 배은망덕으로 느껴질 것이다.[15] 나머지 14명은 화재사. 참고로 범인 원언식사형 선고를 받았다.[16] 마가복음 2장 23잘~28절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특정 규례에 얽매여서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짓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인데 역시 여호와의 증인의 논리적 오류를 입증하는 사례가 된다.[17]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피를 멀리하라는 지침이 나오지만 이를 수혈 반대의 근거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피가 생명이라는 개념은 율법의 연장선에 있는데 이미 예수는 율법보다 사람을 우선하도록 가르쳤다.[18] 이 내용은 '여호와의 증인의 연감'에 공식적으로 수록된 내용이다.[19] 이젠 종말론자들조차 하도 오라는 종말이 안 오다 보니 "종말은 온다. 근데 언제 올 지는 모름" 이라는 식으로 주장한다. 물론 과학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긴 하다. 하지만 그마저 일단 인류가 현대에서 기술을 더 발전시키지 않는 이상 인류의 미래는 5~10억년 정도로 종말론을 논하기엔 너무나도 먼 미래다. 사람이 수천만 년을 살 수 있다면 모를까, 이제 고작 백세시대니 뭐니 하는 처지에서 5~10억년 후의 종말에 대해 논해봐야 뭔 소용이 있을까.[20] 1994년 한국 개봉 당시엔 '완전한 세상'으로 소개되었으나 DVD나 TV 방영 등에서는 퍼펙트 월드로 소개되고 있다.[21] 미침례 전도인, 침례받은 전도인 모두를 가리킨다.[22] 대한민국 기준으로 현역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예비군 훈련, 민방위 등 어떠한 병역의무 이행을 모두 포함한다.[23] 성우 양지운이 이 사례에 해당한다.[24] 다만 현재는 민방위만 받는 전시근로역자들도 일부 받아주는 모양이다.[25] 참고로 대법원 소수의견(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은 "다수의견의 태도는 피고인을 비롯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파에 속한 신도들의 병역거부에 한정하여 이 사건 처벌 규정을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26] 현역은 국방부 소속, 사회복무요원은 복무하는 기관 소속(다만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은 지자체 소속), 예술체육요원은 국가에서 정해진 대회에 참여해 입상해야 하고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은 국방부 지정 업체에서만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유럽 선진국들과의 비교도 해외에서 주를 이루는 비전투적인 국방의무나 사회보장시설 근무 역시 임무 및 근무지 배치 과정 등 어떤 방식으로나 정부와 관련을 지닌다. 실제로 징병제 시행 시절 미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를 인정했을 때도 평화적 목적에서의 집총 거부의 자유를 인정해 그 대안으로 공공 산림지역 벌목 등 공익적 성격을 분명히 띄는 보직에 정부의 관리 아래 복무시킨 것이지 국가 기관의 어떤 관리도 없는 순수 민간단체 활동을 대체복무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27] 로날드 H. 베일리의 미국의 전시생활이라는 저서에 따르면 징병제 시행 당시 미국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집총뿐만 아니라 총을 들지 않는 보직 혹은 공공단체에서의 활동이 대체복무로 인정됐음에도 그 어느 것도 가려고 하지 않았고 현재 한국에서와 같이 형무소에 수감되는 길을 택했으며 그 숫자는 적어도 6,000명을 상회한다고 서술했는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들의 행태는 대부분의 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비군사적, 평화적 목적의 활동을 기꺼이 수용하는 것과는 상충된다.[28] 2016 여호와의 증인 지역대회 때 실제로 가족과의 대화조차 하지 말라고 했다. 단순히 여호와의 증인으로 활동하다가 '스스로'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는 무활동자라 칭하며 제명당한 이들과는 다르게 개인의 친분은 유지된다. 학교로 비유하자면 제명 처분은 강제퇴학, 이탈은 자퇴, 무활동은 휴학 혹은 장기결석. 그러니까 무활동은 증인 내부 사회에서 손가락질받기보다는 안타깝게 여기고 복귀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다.[29]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11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2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30] 강조하자면 분명히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도 있다.[31] 무수혈 치료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에게 협조적인 의사와 병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무수혈 센터를 개설하여 무수혈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32] 그렇다. 전용 봉투까지 있다.[33] 반장, 과대표 같은 기초적인 선출도 마찬가지다.[34] 가톨릭성공회에서는 주로 보편지향 기도(신자들이 공동으로 바치는 기도)를 할 때 끼워서 하고 개신교에서는 개개인이 스스로 하는 편이며 기도회 예배를 통해 올리는 기도로서도 반영되기도 한다.[35] 이들 입장에서 투표 행위는 신을 거역해 노여움을 사서 심판에 날에 영혼이 소멸당하는 행위이므로 그들의 전도는 투표에 대해 '겁'을 주는 요소가 있다. 즉, 투표를 하는 것이 '상관 없다'가 아니라 '위험하다'로 비춰지게 만든다.[36] 헌혈이나 병역 등에 관련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으니.[37] 하늘 생명의 희망을 가졌다고 일컬어지는 집단[38] 즉,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2만 명이 넘는 적은 무리들 중 중앙 장로회 구성원인 10명 안쪽의 극소수만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39] 하늘이 아닌 땅에서 영원히 살 희망을 가졌다고 일컬어지는 집단[40] 애당초 교리 비판이 자유롭지 못한 건 말이 안 된다. 개신교 자체가 가톨릭에서 교리를 제멋대로 해석하거나 교도권을 이용해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를 강요한다고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 본다면 개신교에서는 성경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더 정확히 해석한 의견이 나올 시 받아들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