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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포항 중학생 자살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사건의 전개
2.1. 제1심 판결문에 따른 사실관계
3. 쟁점
3.1. 문제의 책
3.1.1. 선정성 여부
3.2. 책임론에 대한 반응3.3. 아동학대치사 사건인지 여부
4. 재판
4.1. 제1심4.2. 항소심
5. 관련 기사6. 둘러보기

1. 개요

기사

2019년 3월 25일 오전 11시 30분 당시 포항영신중학교 3학년이었던 김건우 군(15세)[1]이 교사에게 자습시간에 라이트 노벨을 보다가 공개적으로 얼차려와 망신을 받자 학교 5층에서 투신자살한 사건. 경북교육청과 관할경찰서인 경북포항북부경찰서에서 수사했다.

2. 사건의 전개

25일 당일 2교시는 도덕 시간이었으나 교사가 감기에 걸린 탓에 수업 대신 자습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김군은 라이트 노벨을 보고 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도덕 교사가 "야한 만화책을 본다"며 꾸짖자 학생은 '그냥 여자 그림이 있을 뿐인 서브컬처 소설'이라고 주장했으나 교사는 "수영복 입은 여자 사진은 뭐냐."고 말하자 주변 학생들은 웃었다. 여기에 더해 교사는 학생에게 교탁 인근에서 20분 간 엎드려 뻗쳐 체벌을 시키고 다른 학생들에게 책에 야한 부분이 더 있는지 찾으라고 시켰다. #, #, #

파일:2019포항중학생유서.jpg

다음 시간인 3교시는 체육시간이었다. 운동장에 나가야 했지만 A군은 4층 그의 교실에서 20분 가량 혼자 남아 "살기 싫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내용도 안 보고 서브컬쳐를 무시했다.", "내가 잘못은 했지만, 무시받았다.", "(책을 빌려준) 친구는 혼내지 말라." 등의 내용을 도덕 교과서 표지에 남긴 후 5층으로 올라가 수업을 받고 있던 친구들을 10분 정도 본 뒤 다시 교실로 돌아오려 했으나 친구들이 수업을 끝마치고 교실로 돌아오자 다시 5층으로 올라가서 복도 창문에서 뛰어내려 투신자살하였다. 사건 이후 A군의 급우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학교에서 심리 치료를 받았다.[2]

파일:0002894358_002_20190328161701383.jpg

아이러니한 것은 A군은 사건이 있던 날 1교시 국어시간에 가장 좋아하는 교사로 올바르고 정직하다는 이유로 도덕 교사를 적었다는 것이다.[3]

A군의 유가족은 학교로부터 A군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상황 설명과 재발 방치책을 요구하였다. 아버지는 “교사가 표지라도 봤으면 아들에게 ‘성인물을 봤다.'며 나무라지 못했을 것”이라며 “물론 자습시간에 소설을 본 건 아이의 잘못이지만, 교사들의 배려가 있었다면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을까 싶다.”고 말했다.

8월 6일, 누군가가 '포항 **중학생 투신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

11월 28일, A군의 유가족·참교육학부모포항지회는 영신중학교 정문 앞에서 학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였다. #

2020년 4월 27일, 디시인사이드 수능 갤러리에 해당 사건을 목격했던 동급생임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아카이브[4] 해당 글 내용에 의하면 지금까지 언론에서 밝힌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며 글쓴이는 피해자 학생이 특별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피해 학생 부모의 인터뷰 #===
2020년에 피해 학생의 부모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 학교나 선생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음에도 듣지 못하고 그냥 영혼 없는 것 같은 사과만 들은 게 전부라고 한다.

교사가 야한 책이라고 지적한 책이 정말 야한 책이 맞냐는 질문에는 야한 만화책이 아닌 단순한 판타지 소설이며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책이었기 때문에 당시 피해 학생은 16세이므로 읽는 데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당시 상황을 대략 추려서 설명했는데 여기서 어머니가 밝힌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고 한다. 어머니도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을 테지만 주변 학생들을 수소문해서 알아냈다고 한다.

위 내용이 디시에 동급생이라는 사람이 쓴 글과 얼추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디시 글이 사실일 것이란 신빙성이 더 높아졌다.

2.1. 제1심 판결문에 따른 사실관계

법원에 의해 인정된 사실관계다. 위 내용과 큰 틀에서 일치한다.

3. 쟁점

3.1. 문제의 책

사건 발생 직후부터 본 사건의 발단이 된 "서브컬처(비주류 문화) 소설책" 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관련 뉴스 기사에 따르면
선정적인 수영복을 입고 나오는 여자의 모습이 그려진 삽화가 든 전쟁 판타지 서브컬처 소설책
이라고 나와서 더욱 궁금증을 유발했다. 결국 본격적으로 소식이 퍼진 27일 현자의 손자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왔으며, 같은 날 해당 학교의 자유게시판에서 현***자가 맞다는 글이 올라옴으로써 현자의 손자로 확정되었다. #@

추가 보도에 의하면 해당 책은 본인의 책이 아니라 친구에게서 빌린 책이라고 한다. #

3.1.1. 선정성 여부

당초 도덕 교사가 “수영복을 입은 여자 사진은 뭐냐.”고 말하였다는 내용이 기사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 소설 중 수영복 에피소드에 해당하는 4권의 일러스트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많았으나 판결문이 나오면서 2권으로 밝혀졌다. 현자의 손자 2권에는 권두 컬러 일러스트로 여주인공이 알몸으로 목욕하는 삽화가 있으며[6] 중간 삽화로 다른 여성 캐릭터들이 여주인공의 맨 가슴을 주무르는 그림이 있다. 교사가 동급생들에게 펼쳐 보였다는 '책 중간에 들어 있는 가슴을 노출한 소녀의 삽화'도 후자의 일러스트로 보인다.

이런 일러스트 수위 때문인지 2권은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15세 미만 구독 불가' 딱지가 붙어 있다. 다만 법적으로 서적의 등급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유해간행물(청불 등급)과 유해간행물만이 있을 뿐이지 연령을 통한 공식적인 등급분류는 시행되지 않는다. 즉, 서적에 'n세 이상 이용가' 같은 문구가 붙어 있는 책들은 민간 출판사에서 자체적으로 붙인 것일 뿐이고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

물론 연령 제한이 걸려 있는지의 여부가 선정적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충분히 '야하다'고 판단할 만한 삽화이다. 다만 라이트 노벨이라는 매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같은 장르의 여느 작품에서나 한 번쯤은 나올 법한 서비스신일 뿐인데 성인물 꼬리표를 붙이기엔 애매하다는 반응도 있을 수 있다. 피해학생이 이미 15세를 넘었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미 그 정도 수위의 라이트 노벨들이 청소년 독자들을 겨냥해 출판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본고장인 일본에서는 취향이 어른스럽거나 수위가 높은 작품들은 라이트 문예에로 라이트 노벨 등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레이블에서 출간되는데, 일본에서 패미통 문고를 통해 출판된 현자의 손자는 일반적인 라이트 노벨과 마찬가지로 '(남자) 청소년 취향'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정리하자면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접하면 안 될 정도의 작품이라고는 보기 힘들지만 오타쿠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특히 도덕 교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인 책이라고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만한 개연성은 있다.

3.2. 책임론에 대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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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동학대치사 사건인지 여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아동 학대를 저질러서 아동을 살해하는 범죄(고의범)와 아동 학대를 저질러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결과적 가중범)을 각각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는 이런 죄책으로 해당 교사를 기소하지 않았다. 판결문을 보면 피해 아동이 자살한 결과는 양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을 뿐 해당 교사가 아동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4. 재판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되었다.

4.1. 제1심

결국 해당 교사에게 징역형 10개월 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20년 4월 26일 밝혔다.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 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했다.

특기할 점은 검찰의 구형은 벌금 700만 원이었다는 것에 비해 판결 결과가 징역형으로 오히려 선고 형량이 구형보다 더 중하게 나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선고 형량이 구형보다 더 낮게 정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사항이다. 판사가 밝힌 양형 이유에 따르면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학생이 투신해 숨진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한 점을 감안할 때 교사의 사후 행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보에 따르면 선생이 유가족에게 사과는 커녕 막말을 했다고 하는데 교사가 유가족과 합의 중 "그 정도 체벌은 교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체벌.", "그런 책을 가져오지 않게 하는게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냐.", "오랫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지도했지만 자살한 건 그 학생이 처음이다."라는 식으로 발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능 갤러리의 글과 달리 해당 글에서는 해당 학교 학생임을 증명하는 일체의 증거도 보여주지 않아 의혹이 존재한다. 상기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영혼 없는 사과"를 받았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해당 글의 신빙성은 더욱 낮아진다.

4.2. 항소심

2020년 8월 28일에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대법원에 상고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이 가벼워진 이유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으로 피고인을 꼽았을 만큼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이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을 학대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기에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과 동급생들이 피해자의 자살을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5.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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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병사(D), 아사(H), 익사(W), 의료사고(M), 실종(V), 자살(S), 교통사고(T), 기타(E), 생존한 상태에서 발견(L), 의문사 및 경위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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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생. #[2] 당시 중2, 중1 학생들도 모두 Wee클래스에서 심리상담을 받았다.[3] 이 내용은 해당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사유가 되었다.[4] 원본 글은 수능 갤러리에서 삭제되었는데 삭제 이유는 알 수 없다.[5] 증언이 엇갈리는 부분인데 디시인사이드에 게시되었던 글 및 청원 내용, 처음 인터뷰에는 학급 전체에 돌려보게 하며 망신을 주었다는 내용은 없었다. 피해 학부모도 직접 듣거나 본 것이 아니라 목격자를 통해 2차적으로 전달된 것을 기억해서 답했기 때문에 사건으로부터 1년 후에 인터뷰를 가졌음을 생각하면 기억에 혼선이 온 것일 수도 있다.[6] 중요부위는 당연히 가려졌으나 일단은 맨 엉덩이가 노출되어 있다.[7] 풀 매탈 재킷에서 하트만 상사의 공개 갈굼이 왜 악랄한 짓으로 연출되는지 생각해 보자. 요즘은 직장인들도 동료 직원들 앞에서 질책당하느니 차라리 1대1로 쪼인트 까이는게 낫겠다는 반응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