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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7-18 07:34:2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

구글 갑질 방지법에서 넘어옴

1. 1997년판2. 2015년판
2.1. 개요2.2. 내용
2.2.1.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2.2.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2.3. 논란
2.3.1. 논란의 시발점
2.3.1.1. 위 사진에 대한 부가설명
2.3.2. 야동 규제가 더 심해진다는건 사실일까
3. 2019년판4. 2021년판
4.1. 비판4.2. 반론4.3. 여담
5. 관련 문서

1. 1997년판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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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방통위&방심위 (구 정통윤)(1992-) · 정보통신심의규정(1992-) · 통신보안법(1997)[폐기] · 영등위(1999-)
2000년대 게관위&게콘위 (구 게등위)(2006-) · 인터넷 실명제법(2007-2021)[폐지] · 임시조치&유해 사이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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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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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건 경과

1997년 1월 11일에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개정안(일명 통신보안법)에는 PC통신이나 인터넷상에 불건전 정보가 유통될 시에는 종전처럼 정보통신부 명령이 아닌 수사기관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나서서 정보통신부에 서면으로 제한을 건의하면 정통부가 통신서비스 업체로 하여금 통신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당시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불온통신)의 2항: 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진행한 검사,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불온통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당해 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통신의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2. 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제16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보에 대한 통신의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건의하는 경우.

그러나 해당 법안이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온라인 탄압을 우려하는 지적 때문인지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를 비롯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통신 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이하 통신연대), 정보연대 SING 등 시민단체, 네티즌들의 반발에 문제의 내용을 삭제한 채로 그해 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담으로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이 법을 세계 최초의 인터넷 검열로 소개하고 있다.[1]

2. 2015년판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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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아청법 표현물 처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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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란 ·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취소]
2018년 드루킹 방지법[폐기] · 가짜정보유통방지법[폐기] · 문체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역외적용법
2019년 문체부 영리 인디게임 규제 · 문체부 인터넷 검열 · 여가부 개인방송 검열 · 여가부 오픈채팅 검열 · 경찰청 대림동 여경 뉴스 검열 · 워마드 폐쇄법[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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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개요

파일:i2moqPy.jpg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 개정 논란에 대해서 다루는 문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은 방송통신위원회P2P, 웹하드 업체에 적용되는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령의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촉발된 일련의 논란을 의미한다. 인터넷 등지에서는 흔히 딸통법이라고 부른다.

2.2. 내용

2.2.1.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사실 시행령이 어떤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면, 상위법의 위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2] 이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위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이 법률의 개정은 이미 2014년 10월 15일국회에서 이루어진 상태였다.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약하자면, 음란물청소년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들을 P2P웹하드 업체에게 도입하라고 강제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을 법률에서 일일이 다 규정지을순 없는 노릇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그 소관 부처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정하였다.

상위법(전기통신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기술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방통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예고하였는데,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된다.

2.2.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1월 15일부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방송통신위원회 공고 2015-001호) 하였는데,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재정 및 개정 이유 링크

첫번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3]는 불법음란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와 인식한 불법음란정보를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등을 취하도록 신설되었다. (법 제 30조의3 신설)
(중략) ○ 개정된 사업법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기록 보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 ①불법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조치, ②불법정보 검색 제한 및 송수신 제한 조치, ③불법정보 전송자에 대한 경고문구(음란물 유통금지 요청)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두번째, 전기통신사업자[4]와 계약을 체결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설치하게 되었고,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거나 삭제된 경우 법정대리인에 고지하도록 신설되었다. (법 제 37조의6 신설)
① 법 제32조의7제1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청소년이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음란정보(이하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이라 한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청소년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 시
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의 고지
나.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 확인
2. 계약 체결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매월 법정대리인에 대한 그 사실의 통지

2.3. 논란

2.3.1. 논란의 시발점

파일:attachment/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논란/fake.jpg

SNS 등에 위 사진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대혼란 시기를 겪었으나 위 사진에 있는 항목 6개 중 1개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거짓이다.

사실 전기통신사업법의 위임에 따른 자연적인 개정이었지만, 일부 언론사에서 기사화하는 중에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은 탓에, 일부 에 익숙지 않은 네티즌을 중심으로 이를 확대해석하는 이론이 일기 시작했고, 위 사진이 모든 논란의 시작이 되었다. '야동' 규정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앞으로 웹하드·P2P서 음란물 규제"
2.3.1.1. 위 사진에 대한 부가설명
p2p음란물 다운 금지 (적발시 벌금 2,000만원)
거짓이다. 이 법은 웹하드 등의 부가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하는 법으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2,000만원의 벌금은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절대로 다운받는다고 2,000만원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청소년 스마트폰 구매시 음란물 차단 앱 의무적 다운
일부는 사실이다.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전기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청소년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차단 수단을 설치하게 되어있다. 그 때문에 태블릿PC 판매량이 늘었다고 한다. 다만 미성년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개통할때 설치하는게 아닌 114 문자로 설치하라고 문자를 보낸다고 한다. 즉, '의무적 다운' 보다는 '의무적 다운 권고'에 가깝다.[5]
isp업체에 음란물 필터링할 서버용 프로그램 설치 요구.
거짓이다.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업체면 SK브로드밴드, KT, LG U+ 등을 말한다. 이 법이 대상하는 사업자가 아니다. ISP와 웹하드를 착각한걸로 보인다.
이제부터 야동은 여성부에서 확인해보고 심사후 넘어간다. sm이나 로리물 등 변태적인 거는 바로 즉결처벌, 일본av도 마찬가지
거짓이다. 이 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정하는 것이지 여성가족부가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 즉결처벌이란 말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법이며,[6][7] 비슷한 말로 즉결심판이 있으나 즉결심판에 해당하는 범죄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대부분이다.
ip우회도 소용없음
명백한 거짓이다. IP우회는 프록시VPN을 말하는데, VPN은 강력하게 암호화되어 사용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우며 야동 봤다고 VPN까지 추적해서 잡아낼 시간도 인력도 경찰청에는 없다.
이미 컴퓨터에 다운해놓은 외장하드나 그런 건 안 걸린다. 외장하드 사자. n드라이브는 모르겠고 토렌트는 쓰지말자. 이제부터 토렌트는 ip남아서 하면 안된다.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다. 아래 항목을 참고하자. 단, 토렌트로 음란물을 다운받았다가 고발당한 사례가 아주 많다. 토렌트는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3.2. 야동 규제가 더 심해진다는건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인을 목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대한민국에서 음란물 배포 행위는 불법이다. 요컨대 시행령이 개정되든 말든 간에, 웹하드를 이용한 야동 공유나, 토렌트 같은 P2P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운로드[8]는 이미 옛날부터 불법이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을 공유자에게만 지게 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방지하지 못한 웹하드 업체도 동시에 지도록 개정한 것이다. 전반적인 성문화를 억압하고 고삐를 죄는 또 하나의 검열이 나오는건 엄연한 사실이다.

3. 2019년판

그런데 2019년 6월 25일[9] 부터 정부가 웹하드의 성인물 서비스[10]를 전면 금지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2015년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 소문이 돌면서 웹하드 사이트에서 사재기를 하는 다운로더나 야동 모음집을 대량으로 풀어놓는 업로더들이 많이 늘어났었다.

그러나 2019년 6월 25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었다. 2015년처럼 업로더 및 업체, 리벤지 포르노 단속에 대한 내용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는 사실이었는지 성인 카테고리의 에로영화 및 제휴컨텐츠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불법 촬영된 성착취물의 업로드는 원천 봉쇄되었고, 그 외의 불법 음란물[11]도 업로드가 제한되어 에로영화 및 제휴컨텐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컨텐츠가 제재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4. 2021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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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에 관련된 전기통신사업 개정안.

50조(금지행위) 제1항의 제9호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10호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1호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구글의 Play Store에서 인앱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 정책으로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12] 국민의힘은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로 인한 반대로 1년동안 계류중었으며, 민주당은 이낙연이 2021년 7월에 플랫폼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법안의 기초를 세웠다.# 이 후 미국 하원의 유사법안 추진과 당시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의 기세를 타 2021년 8월 31일 통과되었고, 2021년 9월 14일에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공룡 플랫폼에 제동을 건 세계 최초의 법이다.

4.1. 비판

국회에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정결제수단방식을 제한하거나 강제적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결제수단 강제적용 금지는 즉 구글 인앱결제만 쓰지않고 제3자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30%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구글플레이를 무료화 하라는 것이다. 이는 Apple과 에픽게임즈 간의 대체결제 분쟁에서도 핵심적인 분쟁사항으로 아직 법적인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13] 구글이나 Apple의 인앱결제는 마트의 NICE 카드결제 같은 대체가능한 지불처리 서비스가 아니다. 단지 구글이나 Apple이 App Store에서 앱의 매출액에 대한 30%의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App Store의 내재적 기능이다. 만약 이것이 불법화되면 앱 매출에 대한 수수료 징수가 불가능해져서 구글 뿐 아니라 Apple, 닌텐도 등 모든 휴대기기의 앱스토어 사업모델은 한국에서 불법화 되는 것으로 경제적 파장이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구글이나 Apple은 한국에서는 앱스토어 모델을 포기하고 안드로이드 OS를 유료화하여 스마트폰 판매시 제조사가 대당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정액의 사용료를 내는 구독형 수익모델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스마트폰의 가격인상과 사용자의 OS 정기구독료 등 부담인상이 불가피하다.

개정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를 독점이라고 주장하지만 원래 독점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맥도널드 매장에서 맥도널드의 제품만 팔고 맥도널드가 관리하는 금전등록기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비합리적 수단으로 독점을 유지강화하는 것이 불법이지 그런 점내 독점은 불법이 될 수 없다.

또한 이렇게 구글플레이의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 구글플레이 뿐만 아니라 같은 walled garden 모델을 사용하는 Apple App Store, PC 스팀, Microsoft Store[14],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스위치 등도 모두 불법화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등 구글플레이의 경쟁 앱스토어들도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화된다. 모든 경쟁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의 성질상 구글플레이의 수수료 징수는 불법화 하면서 원스토어의 수수료 징수는 합법화 하기는 어렵다. 즉 구글스토어 잡으려다 원스토어도 잡게 된다. 이러니 과연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파급효과를 생각이나 하고 만들었는지 의심이 갈 지경이다. 게다가 콘솔기기는 판매할때부터 하드웨어적으로 매출액에서 손실이 나는데[15][16], 손실난 매출액을 앱스토어 수수료를 통해 보충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금지되면 콘솔업계는 한국시장을 기피할 것이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Apple App Store 앱 생태계를 이루는 대부분의 앱들은 무료라는 점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95%가 무료이며, Apple App Store도 2012년에 이미 다운받는 앱 중 90%가 무료앱이다. 예를 들어, 정부24 같은 국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앱들도 결국 구글의 스토어가 다른 앱에서 결제 수수료를 받는 덕분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이런 법안은 상법상의 계약의 자유, 사적거래의 자유를 부정하는 엄청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일체의 협상이나 선택이나 거부의 자유가 없이 민간의 업체 간에 강제적으로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앱스토어 업체는 별다른 노력없이도 모든 앱개발 업체들이 모든 앱스토어의 계약조건을 강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것을 의미한다. 법률이 이런 저런 이유로 특정업체에 계약이나 거래를 금지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계약이나 거래를 강제로 하도록 하는 법은 전례가 없다.

4.2. 반론

독점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거래사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자유 경쟁 시장경제를 박살 내는 주범 중 하나다. 문제는 구글이 갑자기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데 있다. 인앱결제도 쓸 수 있다인앱결제만 쓰게 한다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원래 구글 스토어 올려진 앱들은 이를 개발사에서 인앱결제를 쓸지 말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결제가격들을 책정했는데 인앱결제를 강제해버리면 올려진 수수료 만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애플은 처음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했고 그에 따라 애플스토어와 구글 스토어 양쪽에 올려진 앱은 수수료만큼의 가격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보고 애플도 인앱결제를 강제했으니, 구글도 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애플은 처음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도록 고지를 했었고 구글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고 난 후 갑자기 약관을 바꾸어 수수료를 걷어 들이려 한 케이스다. 거기다 안드로이드의 점유율을 생각하면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는 시장경제 체제를 좀먹는 행위이며 이런 걸 방지하려고 있는 게 반독점법이다.[17]애플은 처음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했다 라는 사실도 현재 독과점으로 미국에서 열심히 두들겨 맞는 상황이다.

이를 식품업계에 비유하자면, 기존에는 여러 결제루트를 허용해주던 맥도날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를 모조리 막고, 오로지 자사 맥도날드 페이로만 결제하도록 만들어놓고 기타 수수료를 추가로 떼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로 롯데리아가 이전부터 '롯데리아 페이'로만 결제하도록 했다는걸 인용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 여기서 맥도날드를 구글로, 롯데리아를 애플로, 각 페이들을 각각 자사의 앱스토어들로 바꾸면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애초에 '선택지가 있으나 가장 편한걸 선택하는 것'과, '선택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엄연히 다르며, 후자가 바로 독점으로 불리는 행위이다. 그리고 상술한 상황도 얼마든지 시야에 따라선 '독점'이나 다름없는 행동이기도 하다.

전기통신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회부되는 사안들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문제 되는 사안들은 일방적인 인앱결제 강제와 구글이 시장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려는 걸 갑질해서 막았다는 사안들이었기 때문.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한 반독점법 위반이다. 애초에 안드로이드가 iOS와 차별화되는 점이 자유로운 앱마켓의 허용이었지 않는가? 거기다 올려진 앱의 90%가 무료 앱이라서 영향이 별로 없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는 것이, 핵심은 남은 10%의 앱에서 대부분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과 10%의 앱을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쓰느냐인데, 당연히 웹툰과 웹 소설, 음원시장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발생하고 이는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콘텐츠이다.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당연히 창작자와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플랫폼들이 창작자에게 갑질하고 있는 것도 논점 일탈과 다름없는데, 플랫폼들이 창작들에게 갑질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앱마켓이 플랫폼에게 갑질해도 되는 건 아니다. 플랫폼이 창작자들에게 갑질하는 건에 대해서는 별개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유튜브, 플레이 스토어와 같은 구글 모바일 서비스 앱들을 탑재하기 위해, 라이센싱 비용을 하드웨어 제조사가 이미 지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으로 수수료를 가져간다 볼 수도 있다. #

대표적인 분쟁사례로는 PC게이밍 시장에서 메트로 엑소더스의 에픽게임즈 날치기 사건이 있는데 이는 비록 상도덕적으론 문제가 있었음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 이유는 에픽게임즈가 딥실버에게 제시한건 선택지이지 강제적인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으로 날치기해간 에픽게임즈가 횡포를 부린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선택한건 컨텐츠 제공자다. 구글, 애플과 같이 선택지 자체를 없애는 행위와는 전혀 다른 것. 이를 두고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는데 스팀이 요구한 30%의 수수료는 과도하다는 의견과 30%의 수수료로 누릴수 있는 여러 기술적 지원을 고려하면 충분한 값어치를 한다는 등,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지인가로 초점이 맞춰졌다.)개발자들은 물론 밸브도 이는 경쟁상대로써 충분히 취할수 있는 옵션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자신들의 시장이 PC게이밍이며 경쟁자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써 에픽게임즈의 기간+영구 독점작 타이틀 확보와 Steam의 압도적인 편의성과 폭넓은 게임 풀을 통해 건전한 형태의 경쟁을 하고 있는게 그 예시다.

반면 구글과 애플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구글의 경우 위에서 설명됐지만 경쟁 플랫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는 척'하면서 실제론 경쟁자를 말려죽이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애플의 경우 경쟁자의 입점 자체가 금지되어있다. 이 때문에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소송전에서 타 스토어 입점을 금지하는 것은 애플의 독점행위가 아니지만 그 외에 사안, 인앱결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위법으로 판명되었고 그외에 항목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 되었다. [18] 당장 알려진 것들만 해도 애플과 구글의 횡포가 워낙 상상을 초월했던 사례들이 계속 튀어나왔던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글&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소송전에서 에픽게임즈를 응원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비록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안드로이드를 이용한 구글의 횡포는 워낙 악명 높았기 때문에 반독점법 관련해서 여론은 잠잠한 편이다.[19] 물론 에픽게임즈도 엄연히 기업인 만큼 꼭 소비자들을 위해 영웅처럼 나서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적어도 애플이나 구글의 갑질은 막을 수 있기에 사람들이 은연중에, IT기업들은 전면적으로 에픽게임즈를 지지하는 것이다.

22년 3월 해당 법령이 시행되자 구글은 구글이 제공하는 인앱 결제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만 사용해야 하며, 아웃링크를 이용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들은 6월까지 따르지 않을 경우 스토어에서 삭제시키겠다.라는 공지를 날렸다. 이는 인앱결제 방지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비웃은 행위로 독점 행위를 하지 말라했더니 그러면 과점하겠다고 말장난하는 것이다. # 이는 오는 4월부터 티빙, Wavve등의 국내 OTT의 모바일 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말이 나와 비판이 일고 있다.

결국 2022년 4월 5일, 방통위는 구글의 편법이 위법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앱 마켓이 사실 조사를 받을 때 자료 제출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인앱결제 강제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방통위는 이달 중에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 상으로 개설해 앱 개발사의 피해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

4.3. 여담

5. 관련 문서


[1] 중국이 인터넷 검열을 시작한것이 1998년이다.[2] 대한민국의 법률 체계는 가장 상위에 헌법이 위치하고, 그 다음이 법률, 그리고 그 다음이 행정명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순으로 질서가 정해져 있다. 특히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시행령 단독으로는 규제가 절대 불가능하고 상위법인 법률의 위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3] 웹하드 사업자들이 해당된다.[4] SK, KT, U+ 등의 사업자들이 해당된다.[5] 하지만 여기서 아이폰과 윈도폰, 블랙베리, 타이젠의 경우 이런 스마트폰은 유해차단 앱이 없으므로 유해차단 기능이 없는 상태로 개통하게 된다. 또한 iPhone은 앱스토어에 브라우저 형식인 스마트보안관이 있었다. 물론 iOS정책상 사용자가 언제든지 삭제가 가능한 형태였다. 하지만 2015년 11월 현재 모종의 보안 문제로 인해 앱스토어에서 삭제되었다.[6] 6 25때 존재했었다.[7] 이건 어떻게 보면 100% 위헌이다. 범죄를 심판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법관을 가진 법원만이 할 수 있다. 피의자를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벌하는 약식기소즉결심판도 검사나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하여 처리한다. 물론 불북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8] 토렌트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므로, 법률적으로는 음란물 공유에 해당한다. 마사토끼가 당나귀를 쓰다가 아청법에 걸린 이유도 이 때문이다.[9] 초기에는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는 오보가 돌고 있었다.[10] 단, 영등위가 심의한 에로영화는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11] 모자이크 여부 및 국적은 따지지 않는다.[12] 구글과의 마찰이 부각되어서 그렇지, 애플 역시 이 법으로 인해 동일한 제한을 받게 된다.[13] 1심 판결은 나왔지만, 애플하고 에픽게임즈 둘 다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년이 더 걸릴 것이다.[14] 콘솔만 해당. PC 윈도우용 앱스토어는 수수료가 없다.[15] 그 예로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관련 소송때 Microsoft에픽게임즈의 증인으로 나왔는데, Microsoft가 콘솔용 앱스토어에서 30%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Apple과는 다르게 기기 보급 과정에서 어느정도 손실이 있기 때문이며 콘솔 시장은 Apple의 범용시장과는 다른 제한적인 시장이다. 실제로 Microsoft는 윈도우용 앱스토어에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16] Apple측에서 타 콘솔회사도 하드웨어 판매로 손해를 본다는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반론했지만 게임 콘솔 회사들이 시장형성을 위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들 아는 이야기이고 극한까지 원가절감에 목매는 닌텐도 정도나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실제로 콘솔회사들은 이전부터 하드웨어에서 나는 손해를 소프트웨어 판매로 충분히 매꿀수 있기에 싸게 파는거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했었다.[17] 이는 단순히 정부의 기업 때리기식 길들이기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기업이 독점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며, 소비자에 대한 탄압이다. 기업은 계속해서 더 높은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데 독점으로 경쟁업체를 모두 부수고 안정적인 고객층을 얻으면 혁신과 신기술을 통한 시장장악이나 선독점을 통한 블루오션을 만드는 것이 아닌, 생산 단가를 강제로 절감하던가, 판매 비용을 올리던가, 직원을 탄압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석유왕으로 유명한 록펠러가 행한 직원 탄압은 매우 유명하다.[18] 비슷한 환경인 콘솔게이밍에서도 같은 상황이 아니냐는 애플의 항변에는 콘솔게이밍 플랫폼 공급자는 플랫폼 형성을 위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음이 인정받으면서 애플과는 전혀 다른 사례로 받아들여졌다.[19] 철저하게 소비자 시점에 맞추는 애플의 특성상 구글에 비하면 악명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편이지만 애플의 개발자들을 상대로 한 횡포로는 구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는다.[20]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었을 당시 서베를린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었다. 여담으로 이 연설의 문장 중 어휘 선택에서 소문이 나돌기도 했는데, 하필이면 관사 ein을 빼놓지 않고 말하는 바람에 Berliner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독일에 동명의 도넛이 있어 "나는 도넛이에요"라는 말을 의도로 연설에서 했다는 것이다. 그냥 보통 소문도 아닌 게 BBC, 뉴욕 타임즈 등에서도 이걸 인용했다. 실제로는 문법적 오류도 없고 이걸 혼동하는 독일 사람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