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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01:36:35

부관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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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효과3. 사례
3.1. 한국사3.2. 서양3.3. 인물 목록
4. 비유적 표현
4.1. 사례4.2. 관련 문서

1. 개요



직역하면 관을 쪼개고, 시체를 벤다.

이 말은 이미 죽은 사람이 생전에 저질렀던 죄상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 시체를 무덤에서 꺼내 그 시체에 극형을 내리는 걸 말한다.

죽은 후에 정치적인 이유 혹은 살아 있을 당시 그 위세에 눌려 죄목을 따지지 못했을 경우에 시행한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조선 시대 사화에서 벌어졌고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영국청교도 혁명 때 권세를 잡고 독재정치를 펼쳤던 올리버 크롬웰이다.

시체의 목을 베기 때문에 부관참두() 혹은 육시효수()라고도 불린다. 살아 있는 사람을 산 채로 살을 발라내 사형시키는 형벌인 능지처참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자.[1]

2. 효과

사실 의학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의 몸에 무슨 짓을 한다고 해서 당사자는 이미 죽은 몸이니 당연히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므로 이성적으로 보자면 정말 쓸데없는 행위다. 인간 사회에서 시체 훼손은 당사자보다는 이 행위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 정신적 영향을 받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2] 일종의 과시라고 볼 수 있다. 즉 부관참시는 실질적인 형벌이 아닌 정치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전근대 사회에서도 시체 훼손은 금기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되도록 금기시하는 편이며 시체 훼손 행위를 해당 시체의 주인인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해서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도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조항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관참시는 정치적 리스크가 상당히 큰 행위로 부관참시를 하는 사람이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쥘 수가 있을만큼 강하거나 시체 주인이 알고 보니 굉장히 사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때문에 보통은 그런 역풍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압도적인 권위가 새로이 들어섰을 때 행해지는 편이다.

3. 사례

3.1. 한국사

신라의 반란자 김헌창김헌창의 난을 일으켰으나 웅진성이 포위되고 패색이 짙자 자결하고 부하들이 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머리와 몸을 베어 따로 묻었지만 웅진성을 함락한 신라군은 김헌창의 시체를 수색해 모아서 다시 베었다고 한다.

고려 시대에도 삼국사기의 편찬자이자 저명한 유학자였던 김부식이 1170년 일어난 무신정변 이후 묘가 파헤쳐진 뒤 부관참시당했는데 일전에 인종 때 그와 그의 아들인 김돈중이 무장 정중부의 수염을 태워먹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정중부를 위시한 무신들이 김돈중을 처참히 죽인 뒤 그의 아버지인 김부식의 시신마저 묘에서 꺼내 무참히 시신을 토막내 버렸다고 한다.[3]

부관참시로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무오사화의 원인이 된 김종직의 〈조의제문〉인데 이것은 패왕 항우에게 결국 왕좌를 넘겨준 초나라 의제를 빗대어 세조왕위 찬탈을 은유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연산군 4년에 유자광이 이를 연산군에게 고하는 바람에 일이 터졌다. 결국 김일손, 권오복 같은 김종직의 제자들이 거열형을 당했으며 김종직 자신은 이미 이세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묘가 파헤쳐져 시체는 토막나고 효수되었다.[4] 오늘날이면 몰라도 전근대 시절 김종직의 세조에 대한 공격은 비단 연산군뿐만 아니라 그 어느 왕이라도 묵과할 수 없는 왕실 능멸이었다.[5]

김종직의 문인이었던 정여창과 생육신 중 한 사람이었던 남효온도 연산군 10년 갑자사화 때 부관참시를 당했다.[6] 세조의 일등 참모였던 한명회가 갑자사화에 연루되었다고 하여 무덤이 파헤쳐져 시체가 토막나고 한양 저잣거리에 목이 효수되었다.[7]

한편 연산군 때 공조판서로 있었고 《용재총화》의 저자이자 세조의 사람이기도 했던 성현도 세상을 떠난 지 수개월 후 일어난 갑자사화로 인해 시체의 목이 달아났다.[8] 정창손, 어세겸, 심회, 이파 등이 실록을 뒤져 어머니 윤씨를 폐위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부관참시했다. 특히 연산군이 ‘갑자육간(甲子六奸)’이라고 지목한 권신 이극균(좌의정)·이세좌(예조판서)·윤필상·성준·한치형(이상 영의정)·어세겸(좌의정) 모두 끔찍한 화를 입었다. 이들이 당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실록을 보면 뼈를 갈아 바람에 날려버리는 쇄골표풍(碎骨瓢風)이나 집을 헐어 연못을 만드는 파가저택(破家瀦澤) 등의 형벌도 자행했다고 한다.

1894년 4월 14일 상하이에 있던 김옥균이 자객 홍종우에게 암살당했고 그의 시신이 조선으로 오자 곧바로 부관참시당했는데 이는 한국사의 마지막 부관참시가 되었다.

3.2. 서양

철기대를 이끌고 청교도 혁명에 승리하여 찰스 1세의 목을 치고 의회파의 영웅이 된 올리버 크롬웰도 혁명 후 독재 정치를 펼쳤는데 사후 아들인 리처드 크롬웰에게 권력을 이양하려고 하다가 장로파가 왕정복고를 실행해 찰스 2세를 옹립하면서 한 때 호국경이었던 크롬웰은 왕을 죽였다는 반역자란 죄목이 붙었고 1660년 12월 4일 의회 투표를 통해 크롬웰의 부관참시를 결정했다. 1661년 1월 30일, 그러니까 찰스 1세 처형 12주년 기념일인 바로 그날에 무덤에서 꺼내서 9시간 동안 런던의 교수대에 매달린 후 토막냈다. 시체는 매장 당시 잘 절였기 때문에 그냥은 잘 잘리지도 않아 도끼로 30번을 내리쳤다고 한다. 목은 장대에 꽂혀 웨스트민스터 성당 홀에 걸렸으며 살점들은 교수대 근처 들판에 뿌려젔다.

사족을 더 붙이자면 이 크롬웰의 "머리"는 기구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고대 유물처럼 한 번 도난당한 후 300년 동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1960년에 이르러서야 크롬웰의 모교 케임브리지 시드니 서식스 대학에 매장되었다. 크롬웰의 머리가 도난당한 후 떠돌아다닐 때의 일설에 의하면 아이들의 축구공으로 쓰이기도 했다가 쪼개져 템스 강에 버려졌다는 소문도 있었다.

3.3. 인물 목록


4. 비유적 표현

이미 당할 대로 당해 재기불능인 것(사망)을 다시 관광보내는 것(참시)을 말한다. 고의적이든 아니든 승자가 패자를 다시 한 번 짓밟는 사례다. 그 예시로 '패자를 두 번 죽었다'를 사용한다.

둘 사이의 대결에서(인기, 가격, 점유율 등등) 한 쪽이 우세한 상황으로 이긴 후 다시 한번 일을 터뜨려(추가인하, 신제품 개발 등) 진 쪽이 재기도 못할정도로 승리를 기정사실로 만드는 행위나.

부관참시는 그 말 자체로 산 사람인 상대를 '시체'로 비유한다는 뉘앙스가 있어서 사람에 따라 거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재기불능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죽은 사람을 비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부관참시라고도 한다. 이쪽은 원래의 부관참시와 상황과 목적이 비슷하다.

너무 구린 캐릭터를 시체, 관짝, 고인에 비유하는데 여기서 또 너프를 당했다면 이 드립을 사용하곤 한다. 원래 뜻을 생각해 보면 좀 무거운 의미이므로 사용을 줄이는 것을 추천한다.

4.1. 사례

4.2. 관련 문서


[1] 실제로 능지처참은 오체분시라고 일컫기도 하는 거열형과 많이 혼동되는 편이다.[2] 피해자에게는 고인을 응징했다는 정의감, 고인과 연관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각심과 위협감을 불러일으키는 등.[3] 정확히 말하자면 김돈중의 행위도 문제였지만 그에 따른 김부식의 처사가 더 문제였다. 저 때에 정중부는 김돈중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했는데(그도 그럴게 김돈중이 실수로 태워먹은 것도 아니고 일부러 태워먹었다.) 이에 대해서 김부식은 자기 아들이 한 짓은 언급도 않고 정중부만 처벌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이다.[4] 이때의 분위기가 매우 가관인데 대신들이야 계유정난으로 출세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모두 극형을 주장하였다고 쳐도 대간도 평소대로라면 타성적으로 아니되옵니다를 외쳤겠지만 이 때만은 그 심각성에 모두 극형을 주장했고 이 중에는 표연말 같은 김종직의 제자도 있었다. 그나마 일부 대간들은 처벌을 낮춰 줄 것을 주장했는데 그들의 논지로 찢어죽여도 가당찮지만 죽은 사람이니 처벌을 낮춰주세요 정도였다.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모두 연산군의 명령으로 끌려갔다.[5] 이런 대형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중종반정 후 사림들은 무오사화의 피해자들마저 억지로 쉴드를 쳐 버린다(...) 그러나 사안이 워낙에 심각해서 중종은 다른 요구는 몰라도 이 요구는 들어주면서도 매우 찝찝해했다.[6] 남효온은 생전에 소릉 복위를 줄기차게 주장한 탓에 연산의 눈에 찍혔다. 여기서 소릉은 단종의 친모 현덕왕후 권씨의 능으로 세조가 파헤쳤다.[7] 정창손도 부관참시 및 효수되었으며 정인지, 심회는 효수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부관참시는 되었다.[8] 이 집안은 아들 성세창마저 불운에 휩싸였다. 성세창은 명종시기 윤임 일파로 몰려 윤원형의 미움을 사 유배 후 비참하게 죽었다. 정작 성세창은 윤임과 비슷한 김안로와 적이었다.[9] 북한의 농업상이었으며 일찍이 일본으로 유학 가서 메이지대학을 졸업하고 소련에도 유학을 다녀왔다. 1945년 로동당 평안남도 안주읍 위원장을 시작으로 북한 정권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1953년 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장으로 활동하였다. 6.25 전쟁평양이 한미 연합군에 의해 점령되기 전에 만경대에 있던 김일성 선친들의 유해들을 옮기기 위해 직접 자원했다. 그는 김일성의 허가를 받아 해군 1개 대대를 이끌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으며 휴전 후 다시 만수대로 옮겼다. 1959년 최고인민위원회 제2, 3, 5기 대의원, 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농업위원회 위원장, 부수상, 로동당 중앙위원회 농업부장, 중앙인민위원회 위원 등 요직을 역임했고 1973년 9월 정무원 부총리 및 농업위원회 위원장직에서 해임되었다가 복귀했다. 1984년에 사망하고 평양 대성산 혁명열사릉에 안장되었다.[10]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 특수기지에서 훈련을 받은 최고사령부 타격대 요원들이 평양 용성에 거주하며 때를 기다리다가 잡혔다는 사건이다. 대표적인 날조극으로 이때 숙청된 사람들도 대부분 고령의 당 간부들이었는데 이미 죽었거나 나이가 들어 집에서 쉬던 노인들을 끌어내 공개처형했다. 비료를 개인 목적으로 빼돌렸다는 혐의로 처형된 중앙당 비서 서관히 이외에 2만 명이 대량 숙청된 심화조 사건도 있다.[11] 무연고 분묘와 무연고 사망자, 신원미상 변사자는 보통 관할 지자체에서 토지의 소유주나 경찰, 검찰 등 관련자로부터 이전받아 일괄적으로 화장(또는 무연고 묘지에 매장)처리 하며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한 후 다시 일괄적으로 산골 처리한다.[12] 일본식으로 장례를 치러서 항아리에 납골해 놓은 상태였다고 한다.[13] 본관이 같은 우봉 이씨지만 이완용과는 촌수가 멀다.[14] 손자가 이장무서울대학교 총장, 이건무 전 문화재청장이다.[15] 공자의 후손이자 마지막 연성공이었다보니 중국공산당에서도 본토에 남아 있던 그의 가족들을 보내 만나게 해서 환심을 사려고 했으나 쿵더청은 만나긴 했지만 대만과 일본에서만 만났고 그나마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16] 이 때문에 원나라에서 편찬한 금사에는 해릉양왕도 아닌 새릉서인이라고 기록되었다.[17] 물론 거꾸로 생각해서 저런 자들이 과하게 특혜를 본 것이 이상한 것이지 패터노의 기록이 부정당한 것이 잘못은 아니라는 의견 또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