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동주택공시가격
1. 土地
땅의 한자어.1.1. 경제학
토지는 재화의 일종으로서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되고 상호 변동하기도 했다. 보통 경합성과 배재성에 따라서 사적재(사유지), 공유자원(공유지), 공공재/자유재(무주지, 무소유권자 토지 등) 중 한 상태이다.
토지는 생산 3요소 중 하나로, 특히 전근대에는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생산수단이었다. 토지보다 인구(노동력)가 부족했던 시대에는 언제든지 임자 없는 땅을 찾아 이동할 수 있었기에 거래 대상이 잘 되지 않았다가,[1] 시간이 흐르면서 인구가 늘어날수록 수요(인구)가 공급(유휴토지)보다 많아지면서 거래 대상으로 변모했다. 토지보다 노동이 희소하던 시대에는 사회경제적으로 노동력을 속박하려는 법제가 나타났고, 토지가 노동보다 희소할 때는 굳이 인신을 예속하면서 부양하기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고용하고 해고하는 양상을 보였다.[2]
토지는 자연물로서 공급에 상한이 있으며,[3] 모든 토지의 능력이 균질하지도 않다. 그 결과 더 가치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토지를 선점하고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람은 토지의 독점적 공급자로서 토지를 임대하고 수요자로부터 지대를 받게 된다. 이러한 토지 소유주를 지주라고 한다.
지대는 임금이나 이자 등과 마찬가지로 희소성(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그런데 토지는 자연물인 데다가 물이나 공기, 햇빛 등의 자연물과는 달리 공간, 위치 등 추가적인 생산과 공급이 불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의식주를 비롯한 인간의 생존과 기타 활동에 관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지주는 특별히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선점 및 독점만으로 지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주들이 기득권으로서 권력을 직접 독점하거나 의회 내 이익집단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지주에 유리한 법제를 만들어 사회적 비용을 늘리고 성장을 저해하면서 심화되었다.[4] 이러한 문제는 근대 산업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5] 데이비드 리카도의 차액지대론이나 토지 공개념 등 지주의 이윤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비슷한 성격을 지닌 재화로는 건물이 있다. 건물 또한 토지와 여러 특성을 공유하나, 토지의 소유주와 건물의 소유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건물주가 건물을 짓거나 개축하는 행위와 최적의 임대자를 선별하는 행위 등은 자본 투자와 경영으로써 생산성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제적 활동이므로, 건물주는 지주적 성격 외에도 자본가 및 기업가적 성격도 혼재한다고 할 수 있다.
1.2. 회계 용어
자산의 하나. 같은 토지라 하더라도 기업이 어떤 용도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분류를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라면 유형자산으로,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위한 토지라면 투자부동산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토지라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토지는 아래의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감가상각을 절대 하지 않는다.
1. 채석장
2. 매립지
3. 토지 원가에 포함시킨 복구원가의 현재가치
2. 매립지
3. 토지 원가에 포함시킨 복구원가의 현재가치
1.3. 부동산
일정한 범위에 걸친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부동산의 한 종류.
토지는 그 특성에 따라 부동산에서 여러 항목으로 분류된다.
- 택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감정평가상 용어)
- 부지: 어떠한 용도에 제공되는 바닥토지.
- 대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건축법상 용어)
- 대지(袋地): 토지의 출입로에 의해 입구가 좁은 주머니의 형태를 띠는 토지
- 획지: 행정적, 법률적, 인위적, 자연적 등의 기준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 맹지: 어떤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는 도로에 접근할 수 없는 토지[6][7]
- 건부지: 건물이 토지 위의 부가물로 존재하는 토지
- 나지: 토지 위에 해당 토지의 권리를 제약하는 어떠한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8][9]
- 소지: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
- 휴한지: 지력 회복을 위해 놀려 두는 토지
- 공한지: 휴한지가 아님에도 놀려 두는 토지
- 유휴지: 놀려 두는 휴경지 혹은 폐경지
- 후보지: 택지지역, 임지지역 등의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
- 이행지: 동일 용도지역 내 소분류 상호간에 이행되는 토지
- 법지: 법적으로 소유할 수는 있으나 해당 토지가 절벽 등이어서 소유 실익이 없는 토지.
- 빈지: 바다와 육지 소유의 토지. 이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법적인 소유가 불가능하지만 실익이 있다. 법지와 정반대인 셈.
- 포락지: 강물 등에 의하여 침식, 유실된 토지
- 선하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
- 한계지: 택지이용에 있어 최원방권에 있는 토지
- 승역지: 다른 토지의 편익에 제공되는 토지
- 요역지: 다른 토지로부터 편익을 얻는 토지
- 무주지: 국제법상 어느 나라도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지역,
- 월경지: 다른 영토나 행정구역에 둘러싸여 본토와 떨어진 토지
- 녹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과 공해 방지를 위하여 풀이나 나무를 일부러 심은 곳.
- 농지: 농사짓는 데 쓰는 땅.
1.4. 박경리의 대하소설과 관련 미디어 믹스
토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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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74) | KBS 드라마 (1979~1980) | KBS 대하드라마 (1987~1989) | SBS 드라마 (2004~2005) | 만화 |
2. 교토의 사찰 도지
3. 인명
일본의 이름. 주로 남성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편이다.본래 토우지로 발음하지만, 일본어의 한글 표기 규정에 따르면 토지로 줄여서 표기된다.
3.1. 실존 인물
3.2. 가상 인물
- 3월의 라이온 - 소야 토지
- DREAM!ing - 하리미야 토우지
- 꽃들판에 피어나는 덧없음 - 토우지 유에
- 내 여동생은 한자를 읽을 수 있다 - 토지 가
- 도쿄 레이븐스 - 아토 토우지
- 세븐 데이즈(만화) - 세료 토지
- 신세기 에반게리온 - 스즈하라 토우지
- 아랑전설 와일드 앰비션 - 사카다 토지
- 잔향의 테러 - 히사미 토우지
- 주술회전 - 후시구로 토우지
- 총몽 - 토지
- 카르타그라~공허의 소녀~하늘의 소녀 - 아오키 토우지
- 테니스의 왕자 - 무로마치 토지
- 파워프로군 포켓 - 히가키 토우지
- 하이스쿨 D×D - 시도 토우지
4.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1] 인구압이 발생하여 기존 토지로 부양할 수 없다면 기술 발전으로써 농업생산성을 높이거나 무주지로 이주하였고, 무주지가 없다면 아예 무주지를 만들어내었다. 오늘날 인간이 살아가는 땅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과거 습지나 숲, 열대우림 등 황무지였거나 갯벌, 연안 수역이었던 곳을 개간 및 간척한 것이다.[2] 대표적으로 노예제와 농노제, 노비제, 소작제 간의 변천이 있다.[3] 아직 개발되지 않는 토지를 찾아서 개간하거나 바다와 호수 등을 간척하면 토지량이 늘어나지만, 막대한 자원과 비용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인 데다가 아랄해나 아틀란트로파 등에서 보듯 환경적 이유로 쓸모 없는 토지를 양산하게 되어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어서 공급에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결국 지표 면적보다, 그리고 지각 깊이에 의한 물리적 상한보다 더 많이 공급할 수는 없다.[4] 대표적으로 곡물법과 같은 사례가 있다.[5]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경쟁하다보면 이윤 증대와 가격 경쟁력을 위하여 생산비용을 낮추어야 하는데, 자본가의 사업이 어떤 산업에 속하든 간에 토지는 어떻게든 빌릴 수밖에 없으니 지대를 내야하므로 그만큼 기술을 개발하거나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 인건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유도된다. 이는 노동자의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도보다 낮아질 수 없으며, 노동자의 생계비용에서 특히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식량이다. 그런데 식량 생산은 토지가 핵심 생산수단이므로, 지대가 높다면 식량가격도 높아진다. 따라서 인건비 압박이 커지고 기술 개발 투자를 위한 자본도 적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국 지주의 이익이 증대되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은 감소하므로,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고 경제성장이 저해된다.[6] 보통 맹지는 확실한 투자가 약속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안 사는 쓰레기 땅에 가깝다. 과거 언론이 강호동이 올림픽 분위기에 편승해 평창에 투기를 했다며 논란을 일으켰지만 그 땅이 맹지였단 것이 밝혀지자 억울하게 산 게 아니냐거나 사기를 당했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강호동도 이를 기부하면서 모두가 입을 다물었을 정도.[7]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신도시 개발정보를 안 LH 직원들이 이런 땅을 영끝하여 샀다.[8] 일본은 나지를 사법상 제한을 받는 갱지와 공법상 규제를 받는 저지로 구분한다.[9] 해당 나지의 지목이 '대' 라면 우리가 흔히 듣는 나대지가 되지만, 나지가 반드시 나대지인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