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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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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事訴訟法

Criminal Procedure Act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341호
현행 2022년 2월 3일
법률 제18799호
소관 대한민국 법무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2. 상세3. 주요 법리 및 제도
3.1. 주요 법리3.2. 주요 제도
3.2.1. 형사절차 일반3.2.2. 수사3.2.3. 공판3.2.4. 형의 집행 등
4. 내용
4.1. 개정 연혁4.2. 형사소송법 용어
5. 하위법, 특별법 및 관련법6. 수험과목으로서의 형사소송법7. 그 외8. 관련 문서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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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독일어]이란 실체법인 형법을 적용, 실현하기 위한 형사절차[4]를 규정하는 법률체계라고 할 수 있다(수사절차 → 공판절차 → 집행절차). 편의상 '소송'이라만 하고 있지만, 비단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그전의 절차(수사절차) 및 그 후의 절차(형집행절차)까지도 다룬다.

2. 상세

즉,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법률요건)로 되며 그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어떤 형벌(법률효과)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이 어떤 특정사건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가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따라서 형법이 형벌권의 발생요건에 대한 법(실체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형벌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법(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두 법률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법학을 좀 아는 고수들은 형법을 먼저 공부한 후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편이다. 단, 형법총론 중 형벌론은 형사소송법을 공부한 다음 접근하는 게 좋다. 형사소송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형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이해하지 않으면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라는 게 뭔 말인지 실감하게 된다. 참고로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게 바로 재산죄, 죄형법정주의 부분이다. 이 부분 역시 각각 민법과 헌법을 공부한 후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즉, 형사법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보통 민법 교양서 or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 형법각론 → 형법총론 중 형벌론과 죄형법정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 형사소송법 → 형벌론 → 헌법 중 죄형법정주의를 언급한 부분 → 죄형법정주의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독일,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비슷하다. 다만 미군정 영향으로 미국 형사법의 영향을 받아 영미법계 경향도 드러난다. 현재의 한국 형소법은 당사자주의가 베이스인 점이라든가.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사법원법이라는 법령도 있는데 사실은 이 형사소송법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단지 용어가 몇 개 다를 뿐이며 일반적인 절차와 관련된 서술은 거의 똑같다고 봐도 좋다.

3. 주요 법리 및 제도

3.1. 주요 법리

3.2. 주요 제도

3.2.1. 형사절차 일반

3.2.2. 수사

3.2.3. 공판

형사 재판 법정도
재판관
검사 서기 변호인
(발언대) 피고인
방청객

3.2.4. 형의 집행 등

4. 내용

4.1. 개정 연혁

공포일 공포 번호 시행일 주요 내용
1954년 9월 23일 341 1954년 5월 30일 제정
1961년 9월 1일 705 1961년 9월 5일 교호신문, 검사의 구속장소감찰 도입, 공소심(항소심)에 사후심적 성격 가미
1963년 12월 13일 1500 1961년 12월 17일 "공소(控訴)" → "항소"
1973년 1월 25일 2450 1973년 2월 1일 일반법원과 군법회의, 검찰청과 군검찰부간의 사건이송 신설, 구속적부심사 폐지, 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의 청구 도입, 재정신청의 대상 축소, 간이공판절차 도입, 형집행장 도입
1973년 12월 20일 2653 1973년 12월 20일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 확대, 긴급구속 사유 축소
1980년 12월 18일 3282 1980년 12월 18일 구속적부심사 부활
1988년 2월 25일 3955 1987년 11월 28일 모든 범죄에 대하여 구속적부심사 허용
cf. 이 날부로 구 군법회의법의 전부개정법률인 '군사법원법'이 시행되었다.
1995년 12월 29일 5054 1997년 1월 1일 체포영장 및 체포적부심사 도입, 긴급구속 → 긴급체포, 영장실질심사 도입, 국외도피사범의 공소시효정지 도입,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도입
1997년 12월 13일 5435 1997년 12월 13일 영장실질심사 임의화
2004년 10월 16일 7225 2004년 10월 16일 전격기소시에도 체포구속적부심사 허용, 상소제기기간중의 미결구금일수도 일수 외에는 본형에 산입
2006년 7월 19일 7965 2006년 8월 20일 국선변호인 선임 범위 확대(영장실질심사 때의 필요적 국선 등)
2008년 1월 1일 8496 2007년 6월 1일 (공익목적의)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도입, 보석 조건 다양화, 무죄판결시의 비용보상 도입, 공판준비절차 도입, 재정신청 범위 확대, 공판정 좌석 변경(피고인이 법대를 마주보던 것을 변호인 옆에서 검사를 마주보도록), 피고인신문 순서의 변경(검사의 모두진술 후에 하던 것을, 검사의 모두진술 후에는 피고인의 모두진술을 하고 피고인신문은 증거조사 후에 하는 것으로), 신뢰관계자 피고인/증인 동석 도입
2007년 12월 21일 8730 2007년 12월 21일 전문수사자문위원 도입, 전문심리위원 도입, 공소시효 연장
2011년 7월 18일 10864 2011년 7월 18일 확정 판결서의 인터넷 열람 도입(2013년부터 시행)
2014년 5월 14일 12576 2014년 5월 14일 적법한 상고이유 기재가 없는 때를 상고기각결정 사유로 추가
2014년 10월 15일 12784 2014년 10월 15일 법정구속시 수명법관도 사전청문(구속이유 고지 등)을 할 수 있음을 명시
2014년 12월 30일 12899 2014년 12월 30일 무죄판결 비용보상 청구기간 연장, "심신장애자" → "심신장애인"
2015년 7월 31일 13454 2015년 7월 31일 일명 태완이법(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폐지, 미결구금일수 전부산입
2016년 1월 6일 13720 2016년 1월 6일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2016년 5월 29일 14179 2016년 5월 29일 법원의 기록 열람복사시 개인정보 공개 제한 도입, 재심무죄판결의 예외 신설
2017년 12월 12일 15164 2017년 12월 12일 비공무원의 서류나 소환장에 기명날인 대신 서명도 허용
2017년 12월 19일 15257 2017년 12월 19일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 형종상향 금지의 원칙
2019년 12월 31일 16850 2019년 12월 31일 영장 없는 수색의 제한, 즉시항고 및 준항고의 기간 연장(3일 → 7일)
2020년 2월 4일 16924 2021년 1월 1일 검경 수사권 조정
2020년 12월 8일 17572 2021년 12월 9일 소위 '후관예우'(cf.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척사유 추가
2021년 8월 17일 18398 2021년 11월 18일 영상재판 도입
2021년 12월 21일 18598 2021년 12월 21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정비
2022년 2월 3일 18799 2022년 2월 3일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도입
2022년 5월 9일 18852 2022년 9월 10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024년 2월 13일 20265 2024년 2월 13일 국외도피시 의제공소시효도 정지되도록 함

여느 법분야에 비해 입법정책이 오락가락한 것과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다.

4.2. 형사소송법 용어

5. 하위법, 특별법 및 관련법

6. 수험과목으로서의 형사소송법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5급 사무직 2차시험, 법무사시험, 공안직군(검찰직, 군무원 수사직, 마약수사직, 보호직, 교정직, 철도경찰직) 공무원(7, 9급), 법원직 공무원 사무직(9급), 경찰공무원(공판파트 제외), 공무원 승진시험 등에서 출제되고 있다. 객관식과 주관식의 출제 포인트와 난이도 평가가 서로 다르다.

객관식에서는 만만한 과목이 절대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실질적인 조문개수로 따지면 민법보다 좀 더 많을 정도로 방대한 데다가 검찰청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같은 다른 법률, 그리고 형사소송규칙이나 검찰사건사무규칙과 같은 하위 법령까지 시험범위에 모두 포함되므로[14] 구석탱이에 있는 조문 숫자변형, 글자변형, 공소장변경필요판례, 불변금 판례 등을 작정하고 출제한다면 객관식 난이도를 한없이 올릴 수 있다(궁금하면 경간 외사 객관식 형소를 풀어보면 된다 지엽적인 것을 출제하기로 유명하다). 또한, 같은 객관식 형사소송법이라도 직렬마다 출제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다. 특히 검찰직은 검찰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직무 특성상 수사와 증거파트의 비중이 높으며 경찰은 처음부터 공판파트가 범위에서 제외되어 배우지 않고, 공수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수사권 관련 이슈와 세세한 수사규칙이 출제된다. 또한 법원직은 재판업무를 하는 법원 특성상 수사와 증거파트는 대략적인 것만 출제되고, 공판파트의 비중이 높으며 세세하게 출제된다. 이는 교정직도 마찬가지.[15]

반면 주관식으로서의 형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 발견 vs. 적법절차의 원칙'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큰 틀로 논하면 되므로 다른 과목에 비하여 판례 외우기에 목매달 필요도 없고, 쟁점도 전형적이므로 확실히 쉽다. 다만, 간혹 불의타 문제가 출제되어 시험생들에게 멘붕을 선사하는 것은 여타 과목과 마찬가지다.

형법상의 개념을 모르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과목이기도 하다. 보통은 형법을 배우고, 형사소송법을 배우는 편이다. 단, 형법의 형벌론은 형소법을 배우고 나서 공부해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1학년때 형법 총론과 형법 각론을 배우고, 2학년 1학기 때 형사소송법을, 2학년 2학기 때 사법연수원 파견 판사가 강의하는 형사재판실무 과목을 통해 형의 양정이나 몰수 추징등 기타 쟁점을 학습한다.

그러나 이해하기 쉬운 과목이라고 해도 어려운 부분은 존재하는 법이다. 영장주의의 예외, 공소제기 파트, 증거법 파트, 상소재심파트, 그중에서도 형소법 제310조의2 이하 전문증거관련 파트는 그나마 형사소송법에서 초반에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편에 속한다.[16] 처음 전문증거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개념을 잡는데 상당한 애를 먹곤 한다. 특히 재전문증거, 재재전문증거.. 이렇게 넘어가다보면... 궁금하다면 전문증거 문서의 제313조 문단을 확인하라. 한편 실무에서는 이러한 전문증거, 재전문증거 여부를 빨리 캐치해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를 빨리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잘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형사법 실무가인 것이다.

경찰대학이나 경찰행정학과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반드시 배우는 과목이다.[17] 또한 피해자가 되어 고소고발장을 경찰서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할 때, 제출하고 나서 피해자 조사를 받을때도 이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반대로 용의자 신분으로 경찰서,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여 수사관 앞에서 피의자신문이나 피의자신문조서를 적을 때 이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경찰과 검찰공무원 승진시험에서도 형법과 함께 반드시 세트로 포함되는 과목이다. 난이도는 형법과 비교했을 때 입문이 어렵고 고득점이 쉬운 것으로 평가된다.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합격을 해도 형법과 형사소송법 수험서만큼은 평생 간직해야 한다. 어찌보면 행정직 공무원 직렬 과목인 행정법행정소송법이랑 비슷한 위상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18]

7. 그 외

경찰이나 검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일반인이라도 형소법에 대해 간간히 아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건의 피해자용의자 또는 피의자로써 경찰서에 출석하는 경우 형소법을 접해보았을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하는 내사수사는 형소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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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안] [독일어] 독일어로는 'Strafprozessrecht'이다. 독일에서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의 제명은 Strafprozeßordnung(약칭 StPO)이다.[4] 공판절차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와 집행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절차를 의미한다.[제120조] [제57조등] [제344조] [제174조]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제61조] [제58조] [제347조] [13] 군사법원법은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라기 보다는 헌법 110조에서 기원하는 형소법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으로 보는 것이 옳다.[14] 형사소송법에서 위임하거나 직접 다루지 않는 실무상의 각종 디테일이 구체적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전상의 조문 못지않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꽤 많다. 고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15] 교정직의 경우는 재판업무를 하는 것도, 수사와 증거 수집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소송을 당하는 편이기 때문에 공판 위주이다.[16] 과거 사법시험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형소법 제310조의2 이하의 전문법칙 파트는 상법회사법 파트마냥 항상 제1문으로 나오는 파트였다. 변호사시험도 형사법도 마찬가지.[17] 일반 법과대학에서도 형사절차법의 이해, 형사소송의 이해,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재, 형사절차의 활용 등등의 다양한 과목으로 개설되어있다.[18] 행정법도 공무원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승진시험에서도 행정법행정소송법은 반드시 포함되는 과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