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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현종 · 숙종조 대왕대비 자의대왕대비 | 慈懿大王大妃 |
휘릉 능침 | |||
출생 | 1624년 12월 16일(음력 11월 7일) | ||
조선 충청도 직산현 관아 (現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동리) | |||
사망 | 1688년 9월 20일(음력 8월 26일) (향년 65세) | ||
조선 한성부 창경궁 내반원 (現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 |||
능묘 | 휘릉(徽陵) | ||
재위기간 | 조선 왕비 | ||
1639년 1월 3일 ~ 1649년 6월 17일 | |||
조선 왕대비 | |||
1649년 6월 22일 ~ 1659년 6월 28일 | |||
조선 대왕대비 | |||
1659년 6월 28일 ~ 1688년 9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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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 □임(□任)[1] | ||
부모 | 부친 한원부원군 조창원 (漢原府院君 趙昌遠, 1583 ~ 1646) 모친 완산부부인 전주 최씨 (完山府夫人 全州 崔氏, 1583 ~ 1663) | ||
형제자매 |
| ||
배우자 | 인조 | ||
자녀 |
| ||
봉작 | 왕비(王妃) → 자의왕대비(慈懿王大妃) → 자의대왕대비(慈懿大王大妃) | ||
전호 | 효사전(孝思殿) | ||
존호 | 자의공신휘헌강인숙목 (慈懿恭愼徽獻康仁淑穆) | ||
휘호 | 정숙온혜(貞淑溫惠) | ||
시호 | 장렬왕후(莊烈王后)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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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莊烈王后 趙氏조선 제16대 국왕 인조의 계비.
본관은 양주. 초년엔 귀인 조씨[3]에게 밀려 숨죽여 살고, 중년엔 본의 아니게 예송논쟁의 요인이 되고, 말년엔 기센 손자며느리 명성왕후[4] 김씨에게 치이는 등 고생[5] 많은 삶을 산 여인.
권력 기반과 소생이 없는 왕실 웃어른의 처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나마 현종의 왕비 명성왕후(明聖王后)가 죽은 뒤엔 내명부에선 왕실 큰어른(대왕대비)[6]으로서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했으나,[7] 결국 1688년(숙종 14년)에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만다. 장렬왕후의 죽음 이후 숙종은 내명부 일에 아예 대놓고 간섭하고 이는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서인이 다수 숙청되는 기사환국으로까지 이어진다.[8][9]
조선 왕실에서 '조 대비'라고 불리는 사람이 2명 있는데 이 중 한 사람이 바로 장렬왕후 조씨이다. 다른 조 대비는 신정왕후 조씨.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조 대비'라고 하면 이쪽보다는 후대의 신정왕후를 가리킨다. 아무래도 장렬왕후는 대비로써의 존재감이 희미했기도 하고, 신정왕후가 왕비 이후로 왕대비-대왕대비 테크를 타는 등 대비로써의 면모를 훨씬 많이 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10] 그래서 장렬왕후는 조 대비라는 별칭 외에도 대비로서의 공식명칭인 자의대비로도 많이 불리는 편이다. 여담으로 두 조 대비 모두 4대의 왕을 모시거나 왕실의 어른으로 있었다.[11] 게다가 두 조씨 대비의 호적상 손자며느리와 며느리의 시호가 '명성'이라는 것도 공통점이며[12] 공교롭게도 명성왕후나 명성황후나 기가 세기로는 막상막하였다. 다만 자신도 나름 못지 않은 여걸이었던 신정왕후에 비해 장렬왕후의 삶은 상당히 험난하다.
전란(戰亂)이 끝난 직후 어린 나이에 나이 많은 왕의 계비가 됐다는 점에서 인목왕후와 흡사하나, 인목왕후는 정명공주와 영창대군을 낳은 반면 장렬왕후는 슬하에 소생이 없어 다른 면도 있다.
2. 생애
2.1. 왕비 시절, 인조의 계비
인열왕후 사후, 1638년(인조 16년) 음력 12월 3일 14세의 나이에 인조의 계비로 정식 책봉되었다. 인조는 43세였으니, 인조와 무려 29살 차이였다. 명목상 아들인 소현세자, 봉림대군보다도 더 어렸고, 손자인 현종과도 겨우 16살 차이였다.새 중전(계비)으로 입궁했을 때 이미 인조의 총애를 받고 있던 후궁인 소용 조씨가 악녀같이 모략을 일삼으며 궁중을 쥐락펴락하고 있었다. 조 소용은 인조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투기와 이간질까지 심했기 때문에, 장렬왕후는 자연히 인조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녀와 인조 사이에는 소생이 없었고, 왕비 자리는 그냥 허울 뿐이었다. 왕비 시절 소생이 없고 권력 기반을 형성하지 못한 것은 이후 그녀가 대비 - 대왕대비 자리에 올랐을 때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 배경이 되었다.
2.2. 왕대비 시절
인조가 1649년(인조 27년), 56세의 나이로 승하하면서 26세의 젊은 나이에 왕대비가 되었는데, 이러한 장렬왕후의 존재는 당대 조선 왕실에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현덕왕후와 소헌왕후의 죽음, 그리고 문종과 세종이 재혼하지 않음으로써 단종에게 초래한 비극을 똑똑히 지켜본 조선 왕실은 절대 국모의 자리를 비워두지 않았다.[13] 승하할 시 세자가 그 자리를 계승하면 그만인 왕과 달리 내명부 수장인 왕비는 새로 가례를 통해 들여오는 방법 밖에 없었고, 과부를 왕비삼을 순 없으니 자연스레 당시의 혼인 연령을 따라 나이어린 계비가 나오고 대비로 승격되는 게 당연했다.[14] 선조, 인조, 숙종 모두 각각 49세, 40세, 43세에 자신의 딸뻘되는 여성을 계비로 들였고, 영조는 아예 64세에 자기 손자보다 고작 7살 많은 정순왕후를 계비로 들였다.인조의 승하로 모든 뒷배를 잃은 소용 조씨 역시 저주 사건에 연루되어 폐서인이 된 뒤 비참히 사사당했다. 인조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거의 궁중의 안방마님 노릇을 하던 소용 조씨의 몰락은 장렬왕후가 직접 손을 쓴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있다. 빈말로도 좋은 관계가 아니었던 장렬왕후와 소용 조씨는 장렬왕후의 조카 신씨가[15] 소용 조씨의 아들 숭선군의 정실 부인이 되면서 사돈관계로 엮이게 되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조씨는 며느리인 신씨를 탐탁지 않게 여기며 박대했고, 딸 효명옹주의 여종 영이를 아들 숭선군의 첩으로 삼았다. 이에 신씨가 자신의 이모인 장렬왕후에게 하소연하고 분노한 장렬왕후가 영이를 문초하였는데, 이에 겁에 질린 영이는 소용 조씨가 장렬왕후와 효종을 저주했다며 자백해버렸다. 감히 임금과 대비를 저주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으니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다. 결국 영이를 비롯해 조씨와 효명옹주의 심복 나인, 하녀 등 저주 관련자들은 줄줄이 연행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한 끝에, 모두 자복하여 거열형을 당했고 소용 조씨도 그대로 폐서인이 되어 자결을 명받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소용 조씨가 일으킨 저주 사건의 여파는 계속 이어졌는데 조씨의 옥사가 이어지던 와중에 분위기를 타고, 그녀의 사돈인 김자점의[16] 반역을 알게 된 자들이 고변하면서 조씨의 자식들인 효명옹주, 숭선군, 낙선군마저 전부 폐서인이 되어 유배를 갔다.[17]
그렇게 장렬왕후는 왕대비가 되지만 효종이 인조와 장렬왕후의 차적(次籍, 적자 중 차남)으로서 왕이 된 것이 아닌 인조와 인렬왕후의 소생으로 왕이 된 이상 그 뿐이었다. 인조에게는 이미 소현세자, 효종, 인평대군 등 장성한 적자들이 여럿 있었던데다 적손들까지 많이 있었던 상황이라서 설령 장렬왕후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그 아들로 대통이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영창대군을 낳은 인목왕후를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그 자리가 더욱 위험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사실 이쪽이나 저쪽이나 붕당(後.일당독재화 현상을 부추기는 꼴을 야기하는) 대결을 더 격화시킨 점은 흡사하다.
그래도 효종과 인선왕후 장씨에게 어머니 소리를 듣고, 효도를 받으며 비교적 나은 생활을 했다.[18][19] 효종 승하 후에 생애 6번이나 '상복(喪服)'을 입었다. 남편, 의붓 아들, 의붓 며느리, 의붓 손자, 손자며느리, 증손자며느리(...) 상복을 입은 일이 많다 보니, 현종 시절에는 효종과 인선왕후가 승하했을 때 장렬왕후가 상복을 입어야 하는 기간을 놓고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논란이 인 적도 있는데, 이것이 그 조선 역사에서 정말 유명한 예송논쟁(禮訟論爭)이다.
2.3. 대왕대비 시절
효종이 재위 10년 치세를 끝으로 승하한 후 36세에 할머니인 대왕대비가 되었다. 효종의 아들인 현종까지 젊은 나이에 단명하자 족보상 증손자[20]가 되는 이순이 조선의 제19대 임금으로 즉위 후 51세의 나이로 왕실의 증조할머니가 된다. 장렬왕후는 무려 4세대에 걸친 국왕의 치세를 본 셈이다. 또 원칙상으로는 대왕대비보다 위의 호칭이 있을 법한데, 인선왕후(효종 비)까지 승하하면서 대비 자리가 공석이 되어 대왕대비로 유지됐다.[21]그렇게 쓸쓸히 지내던 장렬왕후 조씨가 한 궁녀를 총애하게 되어 처소로 들였는데 이 궁녀가 바로 훗날의 '희빈 장씨(禧嬪 張氏)'이다. 장씨는 곧 숙종의 눈에도 띄어 두 사람의 사이는 매우 가까워졌다. 그런데 이 장씨의 행동이 매우 방자한데다 출신도 미천하기까지 하며[22] 남인 쪽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인 세력의 중심인 대비가 매우 곱게 보지 않았다. 명성왕후 김씨는 현종의 정비이자 숙종의 어머니로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서인들의 핵심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여성이지만 성격이 담대해서 남편인 현종이 후궁을 못 뒀다(...)는 말이 있고, 정사(政事)에 관여하기도 했다. 오죽했으면 신하들이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를 거론하며 명성왕후를 비판했을 정도였다.
이렇게 화려한 배경과 강한 성격을 지녔던 현종비 명성왕후는, 기어코 시할머니가 아끼는 궁녀 장씨를 가차없이 내쫓아 버렸다. 21세기에 봐도 무례한 행동인데, 지금보다 훨씬 더 유교적 질서를 강조했던 조선 시대에 그랬으니 명성왕후가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훗날 장렬왕후가 궁녀 장씨를 다시 궁중으로 불러들이기는 했지만 그것도 명성왕후 사후의 일이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장렬왕후는 말년에는 손자며느리에게도 치인 것으로 보인다.
평생 자식도 없이 정쟁과 궁중의 암투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고, 젊은 시절 앓은 풍증(風症, 통풍)으로 거동도 불편했던 그녀는, 1688년 9월 20일 창경궁 내반원(來般院)에서 64세의 나이로 승하하였다.
대왕 대비가 승하하다
묘시(卯時)[23]에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창경궁(昌慶宮) 내반원(內班院)에서 승하(昇遐)하였다.
- 《숙종실록》 19권, 숙종 14년(1688년, 청 강희(康熙) 27년) 8월 26일 병인 2번째기사
묘시(卯時)[23]에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창경궁(昌慶宮) 내반원(內班院)에서 승하(昇遐)하였다.
- 《숙종실록》 19권, 숙종 14년(1688년, 청 강희(康熙) 27년) 8월 26일 병인 2번째기사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세상을 떠난 내반원은 내시들의 처소였다. 조선 왕실의 최고 어른(대왕대비)인 왕의 증조모[24]인 대왕대비가 이곳에서 세상을 떠난 것이 의문이 있다. 다만 1684년(숙종 10년)에 대왕대비가 직접 내린 하교를 통해 추정할 여지가 있다.
대왕 대비가 임금을 창경궁으로 옮기도록 권하다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언서(諺書)로 약방에 하교하기를,
"대전(大殿)의 미령(未寧)하신 환후가 여러 날 미류(彌留)하고, 또 재이(災異)가 있으니, 더욱 염려된다.
이어(移御)하실 것을 권하려고 한 것이 오래인데, 주상의 뜻이 기꺼이 따르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어하시기에 마땅한 곳도 없으나, 지금 병환이 이와 같으시니, 속기(俗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창경궁(昌慶宮) 내반원(內班院)으로 옮기시도록 권하려고 한다."
- 《숙종실록》 15권, 숙종 10년(1684년,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11월 4일 을축 1번째기사
대왕 대비(大王大妃)가 언서(諺書)로 약방에 하교하기를,
"대전(大殿)의 미령(未寧)하신 환후가 여러 날 미류(彌留)하고, 또 재이(災異)가 있으니, 더욱 염려된다.
이어(移御)하실 것을 권하려고 한 것이 오래인데, 주상의 뜻이 기꺼이 따르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이어하시기에 마땅한 곳도 없으나, 지금 병환이 이와 같으시니, 속기(俗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창경궁(昌慶宮) 내반원(內班院)으로 옮기시도록 권하려고 한다."
- 《숙종실록》 15권, 숙종 10년(1684년, 갑자 / 청 강희(康熙) 23년) 11월 4일 을축 1번째기사
일전에 숙종의 건강을 우려하며 내린 하교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당대의 미신으로 추정되는 좋은 처소에서 낮은 처소로 거처를 옮기면 병이 낫는다는 내용에 기대어 그녀 스스로 창경궁 내반원으로 옮긴 상태에서 승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여러 날 투병 기간을 거치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자의대비 사후 숙종이 대행 대왕 대비의 업적과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시호는 '장렬(莊烈)'이며, 전호는 효사전(孝思殿), 능호는 휘릉(徽陵)이라 정했다.
대행 대왕 대비의 시호를 정하다
대행 대왕 대비(大行大王大妃)의 시호(諡號)를 장렬(莊烈)이라 정하였으니,
천리(踐履)가 바르면서 뜻이 화평한 것이 '장(莊)'이고, 덕(德)을 갖고 선업(先業)을 준수(遵守)한 것이 '열(烈)'이다.
휘호(徽號)는 정숙 온혜(貞肅溫惠)라 하였으니, 큰 계획을 능히 성취한 것이 '정(貞)'이고
몸을 바르게 하여 아랫사람을 거느린 것이 '숙(肅)'이며, 덕성(德性)이 너그럽고 화평한 것이 '온(溫)'이고,
부지런히 베풀어 사(私)가 없는 것이 '혜(惠)'이다. 전호(殿號)는 '효사전(孝思殿)'이고 능호(陵號)는 '휘릉(徽陵)'이다.
- 《숙종실록》 19권, 숙종 14년(1688년, 청 강희(康熙) 27년) 9월 20일 신미 3번째기사
대행 대왕 대비(大行大王大妃)의 시호(諡號)를 장렬(莊烈)이라 정하였으니,
천리(踐履)가 바르면서 뜻이 화평한 것이 '장(莊)'이고, 덕(德)을 갖고 선업(先業)을 준수(遵守)한 것이 '열(烈)'이다.
휘호(徽號)는 정숙 온혜(貞肅溫惠)라 하였으니, 큰 계획을 능히 성취한 것이 '정(貞)'이고
몸을 바르게 하여 아랫사람을 거느린 것이 '숙(肅)'이며, 덕성(德性)이 너그럽고 화평한 것이 '온(溫)'이고,
부지런히 베풀어 사(私)가 없는 것이 '혜(惠)'이다. 전호(殿號)는 '효사전(孝思殿)'이고 능호(陵號)는 '휘릉(徽陵)'이다.
- 《숙종실록》 19권, 숙종 14년(1688년, 청 강희(康熙) 27년) 9월 20일 신미 3번째기사
능은 동구릉 안에 있는 휘릉(徽陵)[25][26]이다.
3. 가계
- 친정(양주 조씨)
- 친조부 : 조존성(趙存性, 1554 ~ 1628) -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증 영의정( 贈 領議政)
- 친조모 : 이신충(李藎忠)의 딸 증 정경부인 용인 이씨(贈 貞敬夫人 龍仁 李氏)
- 부친 : 한원부원군(漢原府院君) 조창원(趙昌遠, 1583 ~ 1646)
- 외조부 : 최철견(崔鐡堅) - 대사간(大司諫) 증 좌찬성( 贈 左贊成)
- 외조모 : 정윤붕(鄭允弸)의 딸 진주 정씨(晉州 鄭氏)
- 시가(전주 이씨)
- 배우자 / 자녀
- 남편 : 인조(仁祖) 이종(李倧, 1595 ~ 1649/재위 1623 ~ 1649)
- 자녀 : 슬하에 자녀 없음
4. 여담
효종 항목에도 있는 '숙명신한첩'처럼 효종의 딸이자 의붓 손녀들인 숙명공주나 숙휘공주와 한글로 편지를 교환한 자료가 남아 있는데, 자의대비의 편지를 보면 예법 상으로 자의대비와 두 공주는 할머니와 손녀의 관계이지만, 실제로는 효종보다도 5살이 어리기 때문에 딸뻘인[28] 두 공주에게 보낸 편지에서 해라체가 아니라 하게체를 써서 편지를 쓰고 있다. 이 역시 자의대비(장렬왕후)의 미묘한 입지를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다.장렬왕후의 친정 언니의 시가 쪽을 보면 재미있는데 장렬왕후 언니의 남편은 신익전이라는 인물이다. 신익전의 형인 신익성의 부인, 즉 형수가 바로 인조의 고모인 정숙옹주이다. 장렬왕후 언니와는 동서지간인데 장렬왕후에게 정숙옹주는 시고모인 동시에 사돈이기도 한 셈이다.
신익전의 여동생이 강문성과 혼인하는데 더 재미있는 건 신익성의 딸이 강문두와 결혼하게 된다. 강문성과 강문두는 형제인 동시에 처고모부와 조카사위 관계가 된다.[29] 강문성, 문두의 여자 형제 중 한 명이 다름아닌 소현세자의 부인 민회빈 강씨다.
4.1. 국립고궁박물관의 장렬왕후 어보 반환 거부 사건
장렬왕후는 1676년(숙종 2년) '휘헌(徽獻)'이라는 존호가 올려졌는데 이때 제작된 어보가 한국 전쟁 때에 도난당해 행방이 묘연했다가 2016년 1월 30일 미국의 한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일본 석재 거북(Japanese Hardstone Turtle)'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것을 한국의 정진호라는 사업가가 9,500달러(약 1천 69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그때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것이 일본 석재 거북이 아니라 조선 인조의 계비인 장렬왕후 조씨의 어보라는 것을 확인하고 9월 2일 국립고궁박물관에 "2억5천만 원에 매수해달라"며 어보를 넘겼다. 하지만 국립고궁박물관은 심의 결과 도난품으로 나타났다는 이유로 매입 대금을 지급하지도 어보를 반환하지 않기로 했고, 정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국립고궁박물관의 손을 들어줬다. 마침 정씨가 어보를 구입한 곳이 미국 버지니아 주였는데 버지니아 주의 법률은 도난품을 취득한 경우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경매 사이트에서 낙찰받은 것이라 해도 버지니아 주의 법에 따라 그 사업가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며, 대한민국 민법이 도난품이라도 선의[30]로 매수한 경우 원래 소유자가 대가를 변상하고 물건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보 취득 과정이 버지니아 주 법이 적용되는 이상 다른 재산권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는 것, 아울러 어보를 확보해서 보존 관리해야 할 책임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부담인데 정씨가 경매로 낙찰받았다는 그 어보에 관해 어떤 재산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반환하지 않은 것이 불법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 # 때문에 언론에서는 자기 돈 써가면서 나라의 문화재를 되찾아온 사람한테서 국가가 아무 보상도 없이 그걸 몰수하고 문화재 환수 공적을 전부 가로챘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말도 있었다.###
5. 대중 매체에서
주로 사극에서는 장희빈을 다루는 사극에서 장희빈의 조력자로서 노년의 장렬왕후가 등장하는 일이 많다.하지만 2013년에 JTBC에서 방송한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에서는 소용 조씨와 대립하는 젊은 시절의 장렬왕후를 볼 수 있다. 장희빈 드라마를 보다가 이걸 보면 장렬왕후에 대한 이미지가 확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 1987년 MBC에서 방영한 〈조선왕조 500년 - 남한산성〉 마지막회에서 어린 나이에 인조와 혼례를 올리는 모습으로 아주 잠깐 등장하나 대사도 없고 비중도 공기라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한다. 이 때 장렬왕후 역을 맡은 배우는 전미선. 후속작인 〈인현왕후〉에서는 정혜선이 맡아 연기했다.
〈장옥정, 사랑에 살다〉를 제외한[32] 드라마 특히 1995년 SBS판 〈장희빈〉과 2002년 KBS판 〈장희빈〉에선 명성왕후가 죽고 환궁한 장희빈이 점점 방자하게 굴자 대왕대비로서 이를 제지하고 인현왕후와 숙종 사이를 중재하려 애쓰기도 한다. 이때 대왕대비로서 "중전과 잘 지내라"는 조언을 하기도 한다. 결국 장희빈의 악행들을 정리하려다가 갑작스럽게 승하하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든든한 지원자였던 왕실 어른을 모두 잃은 인현왕후는 결국 폐위의 길을 걷게 된다.
이때 두 드라마 다 최후가 불행했던 게, SBS판에선 장희빈이 명령을 어기고 대들다가 이에 빡쳐서 죄를 지은 장희빈의 궁녀를 혼내려다 말도 잘 못하고 천둥번개가 치는 밤에 사망하고, KBS판에선 장희재의 끔찍한 만행을 지켜보고 이에 분노하다 쓰러져 만행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전(慈殿, 대왕대비)이 중궁 민씨(인현왕후)와 장씨(희빈 장씨)를 대놓고 차별한다"는 기록만 있지, 장렬왕후가 희빈 장씨의 환궁 후에도 인현왕후에게 우호적이었다는 기록은 없다. 물론 자의대비가 살아있었다면 기사환국, 하다못해 인현왕후가 폐위될 일 만큼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워낙 명분이 없어서 남인들도 반대하는 판국에 왕실어른인 자의대비 입장에선 장희빈이 아무리 예뻐도 사실상 자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 나라의 국모이자 정실 왕비(중전)를 내쫓으려는 국왕을 편들 수는 없기 때문. 선조 대 의인왕후의 선례도 있고 본인조차 자식이 없으므로, 숙종 편을 들면 자폭이나 다름없다. 그렇기에 숙종 입장에선 증조모 뻘되는 자의대비가 두눈 뜨고 살아있었다면 인현왕후(仁顯王后)를 폐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손자며느리인 명성왕후 김씨와의 대립 구도 또한 빠뜨릴수 없는 요소이다. 2002년 KBS판에서는 강부자가 열연했는데, 명성왕후(김영애)와 대면할 때 상석에 못 앉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명성왕후에게 훈계(?)당하는 등 대우가 매우 박하다. 물론 각색이겠지만 대왕대비가 대비전에 납시었는데 당연히 비켜서 상석을 내 드려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현대에도 손자며느리가 시할머니보다 상석에 앉으면 버릇없다고 취급 받는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던 조선 시대에, 그것도 왕실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숙종의 처지가 가장 난감했을 것이다. 일단 엄마가 증조할머니한테 대든 것부터 백성들이 알면 망신이고, 명성왕후한테 죄를 묻자니 상대는 그러잖아도 기 세기로 유명한 무서운 엄마, 그냥 넘어가자니 유교의 나라에서 왕이 증조할머니를 무시하는 불효가 된다. 이런 정도이니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같은 곳에 최소 한 줄은 기록이 남아야 정상이다. 본래 이런 사이에선 아무리 세력이 대단하다고 해도 서열이 낮은 쪽이 어느 정도 예의는 차려 주는 게 상식적이니[33] 실제로 장렬왕후가 명성왕후와 대면할 땐 명성왕후가 좋건 싫건 상석을 내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6. 참고 문서
[1] 선원록에 적혀있는 장렬왕후의 언니들 이름이 수임(壽任), 종임(終任)이다. 장렬왕후 본명은 적혀있지 않지만 언니들의 이름이 임(任)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아 장렬왕후의 이름은 "□임(□任)"일 가능성이 높다.출처[2] 숭선군의 부인인 영풍군부인 신씨의 모친.[3] 인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아 이후 종1품 귀인으로 첩지의 품계가 올랐지만 여러가지 구설수와 저지른 악행(만행)이 드러나 효종 때 폐서인이 되어 사약을 받고 사사당했다. 훗날 귀인 조씨로 다시 복권되었기 때문에 소용 조씨나 귀인 조씨로 검색해도 다 같은 문서로 들어올 수 있다.[4] 다들 '명성왕후'라고 하면 명성황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 꼭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성'의 한자가 서로 다르며(明聖/明成), 최종 격식도 왕후와 황후이니 헷갈리지 말자.[5] 산전수전,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이리저리 치이고 다니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6] 왕실의 큰어른으로 있을 당시 장렬왕후는 족보상 증손자가 되는 숙종 이순의 치세라서 인조 시절의 대신들도 거의 다 죽고 없는 상황이였다. 장렬왕후가 그때 당시 유일하게 인조 때부터 효종, 현종 그리고 숙종 때까지 살아있던 이유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늙었던 인조가 딸 뻘 되는 여성을 새 중전(계비)으로 맞이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아무튼 인조 대부터 숙종 때까지 살아 있는 왕실 어른은 장렬왕후(자의대비)가 유일하다시피 했다.[7] 다소 추문이 있었고, 서인임에도 어느 계통과도 친하지 못했던 조사석이 우의정까지 오를 수 있던것은 대왕대비인 장렬왕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조사석은 장렬왕후의 친척 동생이다.) 실제로 우의정이 된 시기가 대비 명성왕후의 사망 이후였는데 명성왕후가 죽지 않고 계속 오래 살았다면 장렬왕후의 궁녀였던 희빈 장씨까지 내쫓았던 명성왕후의 전적상 그녀와 다른 서인들의 압력으로 우의정까지 되는 건 어려웠을 것이다.[8] 일단 인현왕후의 폐위가 이루어질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왕실어른인 대비 명성왕후, 대왕대비 장렬왕후가 모두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내명부 수장인 왕비를 폐위한다는 건 그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이기 때문에 내명부를 거의 공동관할하는 왕실어른의 윤허도 필수적이다. 먼 조상인 성종이 폐비 윤씨를 폐위하는 게 가능했던 것도 당시 대왕대비인 정희왕후부터가 적극적으로 폐위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숙종과 인현왕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제대로 배웠던 사람들은 알고 있듯이 숙종이 내건 폐위 명분이 억지에 가까웠기에 장렬왕후가 살아있었다면 인현왕후는 절대 폐위될 수가 없었다. 실제로도 장렬왕후가 승하한 지 불과 1년 뒤에 폐위된 것이다. 기사환국 역시도 마찬가지인 게 이 기사환국의 희생양 중에는 장렬왕후의 조카였던 조사석도 있었다. 조사석은 서인이지만 당색이 옅은 중립파에 속했기에 뒷배인 대왕대비 장렬왕후가 살아있었다면 충분히 기사환국의 악화를 중재하여 나아가 막을수도 있는 인물이기도 했다. 실제로 조사석은 장렬왕후의 친한 조카였기에 추후 처벌 정도가 온건했다.[9] 숙종실록에서 숙종이 밝힌 인현왕후 폐위를 한 가장 큰 이유로 명성왕후와 현종의 계시를 꿈에서 봤다면서 장희빈을 다시 내쫓은것을 중용한것이다. 그런데 인현왕후가 그런 말을 하며 투기한 시기가 1686년이었는데 숙종의 성깔도 있겠다 그런 발언과 투기를 확실히 보인 시점에서 이를 명분삼아 바로 눈엣가시였던 인현왕후를 폐위했으면 되었을 것을 당시 그렇지 못했던것이 바로 대왕대비 장렬왕후가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성깔있는 숙종이라도 자기가 폐위하고 싶어도 왕실 최고 어른이자 대왕대비인 장렬왕후가 반대하면 별 수가 없고 숙종과 달리 앞서 서술한 사건만으로는 장렬왕후의 성격상 그냥 넘어가자며 반대할 것도 뻔하니 숙종 본인도 그냥 넘어갔다가 장렬왕후의 사망 1년 후 기다렸다는듯이 핑계 삼은 것이다.[10] 그래서인지 장렬왕후의 대비명 자의대비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신정왕후의 효유대비라는 대비명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11] 장렬왕후는 인조의 계비로 들어와 효종 - 현종 - 숙종을, 신정왕후는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의 세자빈으로 들어와 헌종 - 철종 - 고종 시절의 대왕대비로 있었다.[12] 앞에서도 말했듯 한자 시호는 서로 다르다.[13] 바로 그 반란을 일으킨 당사자이자 단종의 폐위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세조의 직계후손들마저, 그 반란이 성공할 수 있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왕실어른의 부재였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 세조도 결국 왕실어른의 부재를 틈타서 왕이 될 수 있던건데 후대에 또다른 왕실종친이 그런 상황을 노리고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절대 배제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피붙이인 왕족들을 방지책이라는 명분으로 무작정 숙청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왕실의 보전을 위해서라도 훗날 대비가 될 왕비를 무조건 들이게 된 것이다.[14] 물론 선조 이전의 계비들은 문정왕후를 제외하면 모두 후궁 출신이긴 했다.[15] 장렬왕후의 언니의 딸.[16] 조씨의 딸 효명옹주의 남편 김세룡의 할아버지다.[17] 김자점 역시 반역죄로 아들, 손자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그의 어머니와 부인, 첩, 며느리들까지 노비로 전락하는 등,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난다.[18] 이는 소현세자와 민회빈 강씨 문제로 하자가 있던 효종의 정통성을 그나마 세워주는 사람이 왕실어른이자 계모인 장렬왕후이기 때문이다. 장렬왕후 본인 입장에서야 어린데다 권위가 높지 않았으므로 인조가 민회빈 강씨를 주살하고 봉림대군인 효종이 세자가 되어 왕이 되어도 그냥 가만히 있었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효종에겐 다행이었기 때문이다. 효종 입장에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장렬왕후를 괜히 소홀히 대접했다가는 되려 장렬왕후가 왕실어른의 입장으로서 본인의 정통성을 흠집내면 대단히 위험하므로 잘해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미 나이어린 계모를 박대했다가 쫓겨난 사례가 앞전에 있었기도 하고. 오히려 훗날 숙종 재위시절 이런 장렬왕후를 거의 능멸에 가깝게 무시한 손주 며느리 명성왕후가 어찌보면 매우 무모한 것.[19] 다만 명성왕후 입장에서는 숙종 때에 이르러선 시어머니인 인선왕후도 사망하고 본인과 아들인 숙종의 정통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장렬왕후를 더 이상 의식하지 않은 것이긴 하다.[20] 인조의 증손자 - 효종의 손자 - 현종의 아들 - 숙종[21] 만약 인선왕후까지 살아 있었다면 대비-왕대비-대왕대비라는 호칭 정리가 철종 때가 아닌 이 때부터 정립됐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인선왕후는 당시로선 향년 54세로 나름 수명을 누리고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현대 기준으론 일찍 세상을 떠난 편이었기에 장수할 가능성도 어느정도 있었다.[22] 아버지가 역관 장형이었고, 어머니는 일반 평민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고위 양반가 출신이 대부분인 왕실 구성원들 사이에 끼기에는 희빈 장씨의 신분이 나름 미천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23] 묘시는 새벽 5시부터 아침 7시 전후로[24] 숙종의 증조부, 인조의 계비임을 상기하자.[25] 동구릉에서의 휘릉 위치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健元陵)에서 20~30m 왼쪽에 장렬왕후 조씨의 무덤, 단릉 형식의 휘릉이 있다.[26] 동구릉 휘릉 신도문에는 '朝鮮國 莊烈王后 徽陵' (조선국 장렬왕후 휘릉)이라고 단촐하게 써져 있다. 그만큼 계비인 장렬왕후에 대해서 소홀한 대접이 아닐 수 없다.[27] 신흠의 차남[28] 숙명공주는 1640년생, 숙휘공주는 1642년생이고, 장렬왕후는 1624년생이다. 조선시대 기준으로 혼인적령기를 생각하면 16~18살이면 모녀 관계다.[29] 연산군과 중종과의 관계와 똑같다.[30] 법률 용어에서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경우를 가리킨다.[31] 인조 역의 이덕화와 42살이나 차이가 난다. 하긴, 역사 속에서도 16살이 되는 조창원의 딸을 새 중전으로 맞았으니 하는 건 어찌보면 배역에 정말로 잘 뽑힌 것이다.[32] 사실 여기서는 아예 승하 장면이 없고 몸져 누웠다가 거처하는 곳을 옮기고 조용히 숨을 거둔다는 암시만 나온다.[33] 세력 강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핍박했다는 게 실록 같은 기록에 남는 건 그만큼 비상식적인 일이니까 남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