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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관함식 자위대 욱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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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단3. 쟁점
3.1. 대한민국 측의 주장3.2. 일본 측의 주장
3.2.1. 과거 사례
4. 전개 및 결과5. 관련 문서

1.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에 서귀포시 강정동에 위치한 제주기지전대에서 2018년 10월 10일부터 5일에 걸쳐 개최되는, 국제 관함식에 참가하는 다국적 해군 함선 중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선이 해상자위대기(海上自衛隊の旗)를 게양하는 것에 대하여, 대한민국 해군 측에서 욱일기 문양은 역사적 이유로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일본 자위대를 포함한 외국 군함에 군기 대신 자국의 국기를 게양하도록 요청해, 이에 일본 외무성이 크게 반발하며 시작된 논란이다.

2. 발단

2018년 10월 11일 제주에서 열릴 예정인 제3회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45개국이 참가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측은 참가국 각국에 서한을 보내 자국 국기와 주최국 국기인 태극기만을 게양하라는 요청을 보냈는데, 이는 사실상 욱일기를 겨냥한 것이다. 이에 일본측은 일본 국내법 상 자위함의 자위함기(욱일기) 게양은 의무로 되어 있으며, 이는 유엔 해양법 조항 상으로 군함의 소속을 나타내는 외부표지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한국의 요청은 상식을 벗어난 지나친 요청이라며 행사 불참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앞서 해군은 일본 자위대가 지난 두 차례 관함식 때도 욱일기를 게양했다면서 이는 국제관례로 굳어진만큼 입항 금지 등의 조치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日, 제주 관함식 ‘욱일기 게양 자제’ 반발…“불참도 고려”

여기서 말하는 유엔 해양법이란 UNCLOS (UN Conventions on Laws of the Seas: UN해양법규협약)을 이야기하며, 동 29조에는 군함은 해당 군함의 국적을 나타내는 외부표지를 달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일본의 경우, 자위대법 102조에 따라 방위대신의 공표에 의거 국기 및 자위함기를 게양하도록 제장되어 있다.[2] 이를 좀더 상세히 규정해 놓은 해상자위대 기장 규칙에는 함수기인 국기는 정박중 자위함기가 게양되어 있는 동안 함께 게양해야 하며, 항해중에는 지휘관이 국적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게양할 수 있게 되어있다. [3] 또한 함미기인 자위함기(욱일기)의 경우 정박중에는 오전 8시부터 일몰까지 게양하여야 하며, 항해중에는 상시 게양하도록 하고 있다. [4]

한국 해군은 전례를 언급하면서 해상 사열 때는 마스트 (함선 중앙 부분의 기둥)에 자국 국기와 행사 주최국 국기를 함께 다는 게 국제적 관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쪽은 다른 해상 사열 때 욱일기를 단 전례가 이미 있으므로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리하자면 한국 측의 주장은 위에도 써있듯 욱일기를 달지 말라는 것이며 일본 측의 주장은 일본 국내법상 위법이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해양법상으로 국기와 해군기를 게양한 해군 소속의 군함은 해당 국가의 영토로 간주되므로, 일본 국내법이 적용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5]

이전까지는 "해상자위대는 공식 깃발로 욱일기를 사용하고 있고, 외국 함정이 정박할 때 함수에 군기, 함미(艦尾)에 국기를 달게 돼 있는 국제 관례상 대한민국 해상에 욱일기를 단 채 정박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집권 세력의 의도에 따라 입장을 수정한 것이다.

청와대가 직접 입장 표명을 한 적은 없으나[6]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국제 관례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기에 정부 차원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국내 최대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은 일본의 욱일기 사용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자유총연맹은 일본의 관함식 참가는 환영하지만, 관함식 해상 사열에서 전쟁범죄의 상징인 욱일기 게양에 대해서는 게양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경덕 교수가 45개국 해군에 일본 자위대의 욱일기 사용에 대해 규탄하는 서면을 발송했다.

최종적으로 한국측이 욱일기를 게양 할 경우 사열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였고, 이에 일본 측은 이번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끝내 불참했다.

3. 쟁점

일본은 전후 GHQ에 의해 발효된 일본국 헌법에 따라 군대를 보유할 수 없으나, 한국전쟁 이후 준군사조직인 경찰예비대가 자위대(自衛隊)라는 이름으로 재편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자위대는 명목상으로는 군대가 아니나, 집단적 자위권을 표명하고 UN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등 사실상 군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해군 역시 자위대를 일본의 군대에 준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해상자위대의 경우 한국 해군, 미 해군 등과 같이 정기적인 합동 훈련을 실시하며, CIA에서 발표하는 군사력 통계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것이 그 예. 이 밖에 한국 방위사업청과 함께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수주하고, 동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활발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진행중인 등 그 위치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 해상자위대의 해군기는 구 일본 제국의 군기인, 욱일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눈치가 보였는지 욱일기의 햇살을 8조로 변경한 육상자위대와는 다르게 해상자위대의 기는 구 일본군 해군기와 동일하다.[7] 자세한건 해상자위대 참고. 참고로 일본 방위성 자료를 살펴보면, 1954년 자위함기를 선정할 당시부터 "욱일기를 그대로 쓰는 것은 정세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도 내부적인 문제 제기와 논란을 의식했던것으로 보인다. 기사
파일:일본 제국 해군기.svg
구 일본 제국 욱일기 해군기
파일:해상자위대기.svg
현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사용중인 해상자위대의 기.
일본군 해군이 사용한 욱일기 해군기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일본 민간에서의 욱일기 사용 예시를 보면 생선이 많이 잡히기를 기원하는 대어기나 근하신년, 힘찬 기운등 좋은 의미로 쓰여서 혐일 한국인들이 괜히 시비를 거는것 아니냐 하는 반응이 일본 내에 있기도 하지만, 한국인들은 전적으로 욱일기하켄크로이츠[8]슈츠슈타펠 깃발과 동일한 전범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여 반대하는것이다. 일본인들은 일본 제국 시절 이전부터 널리 쓰여온 욱일기와 욱광 문양이기에 별 신경을 안 쓰지만 일본 제국식민지 역사를 겪은 한국인들에게 욱일기는 구 일본군과 침략전쟁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9]

이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지배하고 범죄를 자행했던 군대의 군기를 현 일본의 자위대가 그대로 들고 있는 것이니 껄끄러워하는 것이다. 본 사건 뿐만 아니라 욱일기에 대한 모든 논란은 이러한 역사적 바탕에서 시작했다. 근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과, 그리고 그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미화하려는 우경화세력이 이러한 갈등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 다른 것을 떠나서 욱일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10]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자위대가 욱일기를 사용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창설 이후 계속되어 왔으며 국제법상 소속군대국기를 철거하라는건 예의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욱일기에 대해 직접 나선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욱일기를 걸고 같이 합동 훈련도 진행했다. 2008년에는 욱일기를 단 자위대 함선이 부산항에 입항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11][12] 서울에서 자위대 기념식도 여러 차례 있었다.

3.1. 대한민국 측의 주장

박근혜 정부 시절 위안부 합의가 이뤄지고 나서, 평화의 소녀상 이전 문제로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일본에서는 한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며 주한일본대사를 귀국시키는 등 냉랭한 관계가 계속되었다. 일본은 합의 내용에 따라 위로금을 지불하였고, 한국 내에서는 "돈은 안 바라니, 도로 돌려주고 합의 폐지하자!" 는 여론이 대두되었으며,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외교부장관 직속으로 '위안부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합의의 잠정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해당 합의문에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명시했다."며 이미 발효되었음을 강조, 한국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해당 합의안이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명문화된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빈 협약에 따르면 국제간 조약은 "서면 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하므로, 명문화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해당 협약이 법률적 효력을 지닐 수 없음은 한국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제3자의 해석으로도 동일하다. 이런 대치 상황 속에서 2018년 열리는 것이 본 관함식인 만큼 양국 관계에 곪아 왔던 문제가 터졌다는 것.

대한민국 해군9월 26일 "해상사열에 참여할 각국의 함대는 자국의 국기와 태극기를 달아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욱일기를 특별히 겨냥하지는 않고 '주최 측의 가이드라인'임을 설명했다.[13] 그러나 국내의 모든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욱일기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 상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이 이에 대해 반발했기에 일본도 한국 정부의 요청이 욱일기를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자위대욱일기 사용을 독일하켄크로이츠와 무장친위대의 슈츠슈타펠 깃발을 군의 상징으로 계속 쓰는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의 행위를 정당화하여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

사실 대한민국 해군은 제주 국제관함식 욱일기 논란이 지금처럼 커지기 전에는 "해상자위대는 공식 깃발로 욱일기를 사용하고 있고, 국제 관례상 대한민국 해상에 욱일기를 단 채 정박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결국 민간 계층의 지속적인 반발 여론에 떠밀려 국제관례를 강제로 어겨야 했던 것이다.

3.2. 일본 측의 주장

해상자위대기는 지난 수십 년간 사용에 문제가 없었던 해상자위대의 상징이며, 국제 관례상 해군 함대가 해군기를 게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해상자위대에 대한 모독이다.
2019년 5월 24일 욱일기에 대한 일본 외무성 입장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요청은 매우 비상식적이며, 다른 국가 함대 역시 해군기를 게양하지 말라는 터무니없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을 것[14][15]에서 이라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관함식을 보이콧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상자위대는 이전에 참가했을 때에도 욱일기를 게양했었다. 대한민국의 국제관함식은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1998년)와 이명박 정부(2008년) 당시에도 열렸으며, 10년에 1번씩 열리고 있는데 전 2회의 참가에서 욱일기를 공식기로서 사용했고 한국 정부는 용인하였다. 그런 만큼 3회째에 갑자기 상징 자체를 부정하면서 게양하지 말라는 요구는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열린 관함식 이외에도, 해상자위대 함정은 우리나라 해군과의 공동훈련을 위해 여러차례 입항하였으며 그때마다 해군기로 욱일기를 게양했었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나 해군은 아무런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사실 국제 관습법적으로 정당성은 한국이 아닌 일본에 있다.[16][17] 해상자위대의 욱일기는 각국의 군사 행사에서 엄연히 게양되고 있는 공식 군기이다.(물론 해자대를 포함한 일본 자위대는 일본 국내법상 '군'이 아니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사실상 군대에 준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영국, 미국 등 타국의 국제관함식이나 공동훈련에서 해상자위대기는 공식기로서 인정된다.[18](미일 합동 해군 훈련의 영상) 또한 일본을 방문하는 수많은 외국의 국빈 역시 이 욱일기 앞에서 사열을 받았다. 따라서 반세기 넘게 일본 국방의 상징으로 쓰이는 이 깃발을 금지하자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오히려 한국 측이 요청한, 함대가 사열할 때 군기를 내리고 국기를 게양하라는 요구가 이례적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19] 이미 20여년 전부터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은 욱일기를 게양하고 한국 군항에 입항하는 등 교류하여 왔다.2007년 일 자위대 전투함 인천항 입항 즉, 이전에도 관례적으로 계속되어오던 일이다. 일본 대표 포탈사이트인 야후 재팬에서도 이는 큰 이슈였으며, 일본 네티즌들은 참가 불가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당연한 이치라고 지지하였다.# #2 결정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외부표지(국기 및 해군기)를 게양한 전투함은 교전자격자로 인정되며 해당 국가의 영토로 간주되어 치외법권 및 재판관할권의 면제가 적용된다.

3.2.1. 과거 사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2년 일본 국제 관함식 욱일기 대함경례 논란 문서
4.1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나빠진 한일관계에 언론이 욱일기를 부각하여 관함식을 조명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국민의 정부참여정부를 포함해서 국제 관함식은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열렸고, 자위대가 공식기인 욱일기를 게양하고 한국 군함과 함께한 것도 처음이 아니었다.

4. 전개 및 결과

5. 관련 문서


[1] Article 29.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warship" means a ship belonging to the armed forces of a State bearing the external marks distinguishing such ships of its nationality, under the command of an officer duly commissioned by the government of the State and whose name appears in the appropriate 35 service list or its equivalent, and manned by a crew which is under regular armed forces discipline.[2] 第百二条 自衛艦その他の自衛隊の使用する船舶は、防衛大臣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国旗及び第四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交付された自衛艦旗その他の旗を掲げなければならない。[3] 第11条 自衛艦は、次の各号に掲げるところにより、国旗を掲揚しなければならない。(1)停泊中にあつては、第15条第1項第1号の規定により自衛艦旗が掲揚されている間(同号ただし書の規定により自衛艦旗が掲揚される場合を除く。)、艦首の旗ざおに掲揚する。(2)航海中にあつては、指揮官が特に国籍を表示する必要があると認めた場合にのみメインマストに掲揚する。[4] 第15条 自衛艦は、次の各号に掲げる時間、艦尾の旗ざお(潜水艦が航海中である場合にあつてはセール上部の旗ざお)に自衛艦旗を掲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乗員が常時乗り組んでいない自衛艦にあつては、当該乗員の乗り組むときに限り掲揚するものとする。(1)停泊中にあつては、午前8時から日没までの時間。ただし、自衛隊の使用する船舶以外の船舶で旗章を掲げたものが自衛艦の近傍を航行する場合においては、旗章を識別できる間、自衛艦が外国港湾に停泊中の場合においては、必要に応じ何時でも掲揚するものとする。(2)航海中にあつては、常時[5] 해상자위대 함정은 위 국제법에 따라 전투함으로 분류되고, 전투함은 곧 해당 국가의 영토로 간주되는데 욱일기는 해상자위대의 해군기이며 외부표지이다. 즉 이런 표지를 달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며 내정간섭이 되는 것.[6] 국무총리의 경우 욱일기가 한국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은 있다.[7] 경찰예비대에서 자위대로 바뀔 때, 육상자위대는 구 일본육군의 간부들보다는 새로 선임된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에 해상자위대는 구 일본해군의 간부들이 복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 해군으로부터 많은것을 계승하였다.[8] 독일 국방군의 전쟁기[9] 이는 유대인들이 현재까지도 하켄크로이츠나 슈츠슈타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같다.[10]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서구중심적 역사가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는 무지하거나 일부러 무시해온 전례가 있다. 이는 미국이 일본에 대한 역사의식이 모자란 이유이다.[11] 합동 훈련은 최근에도 여러 번 있었다. 물론 욱일기는 공식 해군기이기 때문에 매 번 걸고 온다.[12] 이와 관련해 욱일기를 마주했던 한국 해군 수병 출신들의 수기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13] 후술되어 있지만, 일본 불참이 확정된 이후 이 가이드라인은 참가국들 사이에서 사실상 무시되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 해군기를 그대로 게양하고 관함식에 참석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다.[14] 이유가 있는데, 소속군대의 기를 (국기나 해군기) 게양하지 않는 군함은 해양법상 해적으로 간주되어 공격해도 문제가 없는 선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군함은 해군기를 게양해야된다. 또한, 군함내는 소속국가영토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국가의 국내법이 적용되지만 정부는 다른 참가국에 권고하는 형식으로 국기게양을 요청했고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15] 그런데 자위함은 사실상 군함이긴 해도 군함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한국 내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일본 국내법 상 자위대라는 준 군사조직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 국제 국방행사 및 외교+국방 2+2 장관회담과 같은 외교무대 자위대 고위급 관계자나 방위상이 참석해 온 국제관례상 일본의 정식 군대로 인지하고 있다.[16] 다만 관습법에 불복함으로서, 당해 법규의 자국에 대한 대항성을 배제는 가능하다. 그리고 양자관습법도 인정이 된다.[17] 까놓고 말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암묵적으로 인정했다한들,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배제가 가능하며, 국제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것이 없다는 뜻이다. 국제법은 국내법에 비해 굉장히 느슨한편이어서 결국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다.[18]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Why it Matters and how to Strengthen it, Ted Osius, 2002.[19] ICJ에서는 관습법 형성의 기본요건으로서 국가의 관행이 한결같아야 하고, 법적 확신이 개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바있다. 그러나 기간의 길고 짧음은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바가 있는데, 기존 한국의 대응이 어떠했든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응이 일관성을 가질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