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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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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실·왕실의 기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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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자 황태자=황태자비 | 황태녀=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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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인 후궁 | [ruby(남총, ruby=남자애인)] | 상궁 | 환관·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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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천황=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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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왕(신앙의 수호자|랭커스터·노르망디 공작)
왕자(프린스+[ruby(콘월·로스시 공작, ruby= 잉글랜드·스코틀랜드 확정상속인)]+[ruby(웨일스 공, ruby=왕세자)]) | 왕녀(프린세스) | [ruby(프린세스 로열, ruby=선임공주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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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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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서술로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황실 및 왕실의 구성원 외에 외척, 궁인 등 관계자까지 포괄하였다.
  • 황실 명칭과 왕실 명칭은 칸을 구분하여 상하로 병기하였다.
  • 일반적으로 왕세자의 배우자는 왕세자비라고 하나, 고려 말 왕세자빈으로 고친 후 조선에서도 이를 사용하였다.
  • 외척, 남총 등은 왕실 구성원이 아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부마는 왕실 구성원이 아니다.

  • 주요국의 칭호 · 봉작에서는 항렬별로 가로 구분선을 두었다. 단 영국프린세스 로열은 항렬이 더 높을 경우도 있다.
  • 조선 초기에 생친·국구·대군·의 배우자는 국대부인 봉작 대상이었다.
  • 당·송·원·명에서 황자에게 수여한 친왕은 엄밀하게는 작위의 등급 개념이다. 명나라에서는 친왕의 아들을 군왕 등급 왕작에 봉작했다. 명나라에서 대장공주·장공주·공주의 배우자는 부마로, [ruby(군주, ruby=郡主)]·[ruby(현주, ruby=縣主)]·[ruby(군군, ruby=郡君)]·[ruby(현군, ruby=縣君)]·[ruby(향군, ruby=鄕君)]의 배우자는 의빈으로 책봉했다.
  • 일본 구황실전범(1889)은 1~4[ruby(세, ruby=世)](황자~황현손)를 친왕·내친왕, 5[ruby(세, ruby=世)] 이하를 ·여왕으로 하였으나, 개정 황실전범(1947)은 친왕·내친왕의 범위를 1~2[ruby(세, ruby=世)](황자~황손)로 축소하였다. 천황의 직계 후손의 [ruby(세수, ruby=世數)]는 황자를 1[ruby(세, ruby=世)]로 하여 차례로 세어나간다.
  • 영국 항목은 왕위계승법(1701)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였고, 왕위 계승 순위에서의 성별 차별 폐지를 골자로 한 2013년 법 개정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다. 콘월 공작, 로스시 공작, 웨일스 공의 배우자의 칭호는 각각 콘월 공작부인, 로스시 공작부인, 웨일스 공비이다.
  • 각국 황실·왕실의 칭호·봉작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황실/왕실 명칭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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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皇太弟 / 王太弟 / 王世弟

1. 개요

황위계승자로 책봉된, '[ruby(황제, ruby=皇帝)]의 동생'([ruby(황제, ruby=皇弟)])을 의미한다. 그래서 태자()가 아닌 태제()다.

2. 상세

황제국가에선 황태제, 외왕내제 군주의 국가에선 왕태제, 제후의 국가에선 왕세제라 한다.

원래 부자상속이 확립된 왕정국가에서 일반적인 왕위계승에 있어서 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직계이자 부자 계승이 원칙인데 동생은 어디까지나 방계이자 형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법통 문제 때문에 군주에게 아무리 아들이 없다 해도 섣불리 태제를 책봉할 수 없다. 거기다 태제를 임명함 자체가 임금이 대를 이을 아들을 못 낳는다고 공인하는 꼴[1]이 되면서 왕권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지사. 정궁이 후계자를 못낳으면 후궁이라도 들여서 어떻게든 직접 후사를 보려 하지 태제 책봉은 끝의 끝까지 회피하려 한다.[2] 혹시 태제를 임명했다가 뒤늦게 늦둥이 아들이라도 태어나면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태제 책봉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세제를 봉한 사례는 통일신라 효성왕이 동생 김헌영을 책봉한 것과 조선의 경종이 동생 연잉군을 왕세제(王世弟)로 책봉한 것 둘 뿐이다. 후자도 세제 승인 요청을 받은 청나라에서 "아니 왕이 아직 젊은데 왜 동생을 세제로 책봉하나?"고 물었을 정도였다.[3] 아무리 경종과 사이가 안 좋은 노론이라도 자신들의 왕 보고 대놓고 심영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경종의 입지가 시궁창이었단 것을 보여준다. 사실 이런 세제 책봉 자체가 노론경종을 좀 만만하게 보고 벌인 일이기도 했다.

태제 용법 자체는 고려가 처음 썼는데 사서가 아닌 묘비에서 나타난다. 최충헌 묘비명은 명종의 황태제(皇太弟)가 신종이라고 기록했다. 다만 명종은 엄연히 장남 왕숙을 태자로 봉하고 있었는데, 신종은 사가에 있다가 얼떨결에 모셔져 나온 것이라 정상적인 태제라기보다는 명종을 폐위한 후 새 왕을 옹립할 명분이 필요했던 최충헌 정권이 어거지로 태제의 칭호를 붙여준 것에 불과하다. 또한 파한집 권하엔 희종의 동생인 양양공 왕서가 황태제[4]라는 기록이 있다.

군주의 동생으로서 후계자에 임명됐지만 칭호는 세자, 태자로 한 사례는 조선 정종의 동생 태종, 대한제국순종의 동생 영친왕이 있다. 영친왕의 경우 고종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후계자라는 의미로 태자 호칭을 밀어붙인 케이스지만, 태종의 사례는 순전히 태종만의 의지라기에는 오히려 (친이방원계가 장악했을) 조정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정종이 이를 찍어누른 것을 보면 종법을 들고 쿠데타를 일으킨 입장상 부자세습의 형식을 갖추고 싶었던 태종과 자신의 서자들이 골치아픈 일에 휘말리는 일을 방지하고 싶었던 정종의 상호 교감에 따른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5]

현재 재위 중인 황태제로는 일본 나루히토 천황의 동생 후미히토가 있는데, 황태제가 아니라 황사(皇嗣)라는 칭호로 불린다. 일본 황실전범에는 황태제 규정이 없다보니, 황위 계승자를 조문에서 나타내는 용어인 황사를 그대로 칭호로 쓴 것이다.

다만 형제상속이 빈번하거나 아예 법제화되다시피하는 나라에서는 왕세제가 종종 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여긴 초대 왕인 이븐 사우예 다음의 왕들이 모두 이븐 사우드의 아들들인지라 3대 왕인 파이살부터 현재 재위중인 살만까지 왕세제 시절이 있었다. 다만 살만 자신이 이븐 사우드의 25번째 아들임에도 나이가 80이 넘었기에 세대교체는 불가피하며 실제로도 살만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삼은데다 형제상속을 택한 국가는 후에는 부자상속으로 전환하기 일쑤이므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왕세제가 보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1]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된다.[2] 다만 이 경우에도 혹시나 정궁이 덜커덕 적자를 낳아버리면 일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서장자의 세자 책봉도 가급적 끝의 끝까지 미룬다. 조선왕조를 통틀어 서자가 세자로 책봉된 사례는 효종 이전까진 광해군 뿐이었는데, 다들 알다시피 전란이라는 긴급사태로 인해 명에게 싫은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책봉한 것이다. 왜 효종 이전이냐면 효종 이후로는 왕실에 남손이 워낙 귀하다보니 영조를 제외해도 효장세자, 사도세자, 문효세자, 순조 등 서자라도 아들만 보면 세자로 책봉하고 봤다.(경종은 생모 희빈 장씨가 왕후였던 적이 있고 인현왕후 복위 후에도 인현왕후의 양자로 입적되어 적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다만 순조는 이복형 문효세자의 급서의 여파였는지 세자 책봉이 계속 미뤄지다가 정조의 건강이 악화되어 오늘내일 하는 사태가 되자 급히 진행된 것이었다. 실제로 순조의 세자 시기는 고작 만 7개월여에 불과했다.[3] 그러자 당시 책봉 요청을 위해 갔던 노론의 이건명, 윤양래 등은 "왕이 위약(痿弱)해서 자손을 둘 수 없다."(...)고 보고했다.[4] 원문에는 황대제(皇大弟)라 기록.[5] 사실 왕세제로 책봉하기에는 경종보다도 정종이 훨씬 부담은 덜했을 것이다. 자녀가 하나도 없어 세제 책봉 = 고자 선언과 다름없었던 경종과 달리 정종은 이미 서자들을 많이 낳은 상태라 방원을 세제로 책봉했더라도 거리낄 것은 없었기 때문. 물론 대신에 정안왕후가 불임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다는 부담은 있었을 것이다. 특히 조강지처라고 정안왕후를 아꼈던 애처가 정종이라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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