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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6 21:31:16

기초군사훈련

군사교육소집에서 넘어옴
1. 개요2. 필요성과 의의3. 군종별 설명4. 훈련소 목록5. 입소 전 준비사항 및 준비물
5.1. 반드시 챙겨가야 할 물품5.2. 가급적이면 꼭 가져가야할 물품5.3. 준비해서 나쁠 것 없는 물품5.4.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물품5.5. 절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되는 물품
6. 훈련 내용
6.1. 현역6.2. 보충역, 승선근무예비역
6.2.1. 훈련 내용 및 강도6.2.2. 기초군사훈련 미적용자
7. 간부의 기초군사훈련8. 여담

1. 개요

기초군사훈련( / basic military training)은 5급 미만 판정자, 4급 기초군사훈련 소집 제외 대상자들을 제외한 이들이[1] 최초로 받는[2] 군사훈련이다. 약칭은 기훈.

2. 필요성과 의의

훈련은 군대를 이루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다.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선 효율적인 교육훈련은 , 부사관, 장교를 막론하고 매우 중요하다.

기초군사훈련은 전투병과의 장병뿐만 아니라 비전투 병과의 장병도 유사시에 소총수(장교 및 일부 부사관의 경우 보병 지휘자/지휘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육군 병 기초군사훈련뿐만 아니라 공군, 해군 병 기초군사훈련 과정에서도 포복, 각개전투, 행군, 유격 등이 포함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일반 준사관후보생들에겐 기초군사훈련이라기보단 그냥 연수에 가깝다. 이미 상사원사까지 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다 준사관으로 임관한다고 해서 서열 관계에 있어 딱히 달라지는 건 없고,[3] 교육 내용도 감독관으로서 갖춰야 하는 덕목과 자질 등이 대부분이다.

3. 군종별 설명

사관학교 생도는 임시입학 기간 중에 기본적인 훈련이 실시되며 정식 입학 후 사관학교 재학 중에도 일정 시간의 군사교육이 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은 제식훈련을 비롯한 기본적인 군사교육이 입교 후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대에서 일정 시간 실시되나 집총훈련 및 사격 등의 군사교육은 공군 하사 임관 전 공군기본군사훈련단 부사관교육대대 입과 후 집중해서 실시된다. 하사 이상 간부의 훈련은 원사 계급으로 준사관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 외에는 복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군기초군사훈련기간
장교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4년)
해군사관학교(4년)
공군사관학교(4년)
육군3사관학교(2년)
국군간호사관학교(4년)
5주부사관육군부사관후보생민간, 군장학생 12주
현역 병사 및 하사 (부사관 초급리더과정 미수료자), 하사 이하 예비역 8주
하사 (부사관 초급리더과정 수료자), 중사 이상 예비역 3주
학군장교[4]육군ROTC
해군ROTC
해병대ROTC
12주
해군부사관후보생12주
해병대부사관후보생11주
공군ROTC10주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5]6주
학사장교육군KAOCS16주공군부사관후보생11주
해군OCS
해병대OCS
11주부사관 학군단12주
육군5주
공군OTS12주해군5주
전문사관법무사관
군종사관
9주해병대6주
공군5주
의무사관 (군의, 치의)
수의사관
8주상근예비역육·해·해병과 동일
그 외 전문사관7주
기타단기간부사관16주보충역[6]]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승선근무예비역
18일~22일
기본병과장교16주
준사관준사관후보생4주
항공준사관4주(+30주)
통번역준사관7주(+24주)

대한민국 육군의 경우 육군훈련소나 전국의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이루어진다. 현역의 경우 5주이며[7], 특전부사관의 경우에는 예전엔 육군훈련소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난 뒤 특수전교육단으로 가서 특전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받았으나, 1980년대 이후론 처음부터 특수전교육단으로 입영하여 거기서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하고 바로 특수전 초급반 훈련으로 들어간다. 육군 학군장교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대한민국 해군해군교육사령부기초군사교육단에서 임시입소기간 1주 포함 6주 간 훈련을 받는다. 과거 2007년 5월 입대한 해상병 531기까지는 임시입소 포함 7주였으나 532기부터 4주로 단축되었고, 다시 2010년 10월 입대한 572기부터 5주로 변경되었으나, 다시 임시입소 기간을 포함하여 6주, 총 42일간의 훈련 기간을 가졌다.[8] 그러다 2019년부터 다시 5주로 돌아갔다가 2020년 8월 669기부터 다시 6주로 늘어났으나 2023년 6월 692기부터 다시 5주로 돌아갔다.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교육훈련단에서 임시입소[9] 기간 1주를 포함해 총 6주간이다. 정확히는 임시입소 포함 총 39일이다.[10]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 2006년 5월 입대자까지는(임시입대[11]기간 포함) 6주였지만, 훈련, 교육 외에 약복 단 수선 같은 잡다한 것 때문에 스케쥴이 빡빡해서 그 이후부터는 7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다시 2009년 1월 19일에 입대하는 병 672기부터 공군교육사령부기본군사훈련단에서 공군의 훈련기간을 종래의 6주로 변경했고, 2019년 1월 입대한 796기부터 5주로 단축되었다. #

그리고 육·해·공·해병대 신병 훈련을 마치며 각 병과마다 후반기교육을 2~7주 가량 더 받는다. 일반적으로 3~6주 사이가 많다.

보충역의 경우 거주하는 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육군 외에 대한민국 해군대한민국 해병대에서도 훈련을 담당하며, 훈련 기간은 3주이다. 기존에 입소하는 훈련소에 따라 3주 또는 4주로 차이가 있었으나, 손흥민이 제주도민 자격으로 3주인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하며 형평성의 논란이 발생하자 일괄적으로 3주로 통일되었다.[12]

2041년 이후에는 해공군처럼 육군훈련소 1곳에만 신병교육대 운영을 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

4. 훈련소 목록

4.1. 현역, 상근예비역

현역의 입영부대 목록은 입영부대 틀로 갈음하며, 상근예비역의 경우 공군에는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군 훈련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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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군의 입영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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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colbgcolor=#001b69> 해군 <colbgcolor=#39f>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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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부사관학교 특수전학교 해군기초군사교육단 해병대교육훈련단 공군기본군사훈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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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작전사령부
군단 사단 신병교육대 소재 지역
직할사단 제36보병사단 신병교육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제55보병사단 신병교육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colbgcolor=#009600> 수도 제51보병사단 신병교육대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II 제7보병사단 신병교육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제15보병사단 신병교육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III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제21보병사단 신병교육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V 제3보병사단 신병교육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제5보병사단 신병교육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제6보병사단 신병교육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제28보병사단 신병교육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제2작전사령부
사단 신병교육대 소재 지역
직할사단 제31보병사단 신병교육대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제35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읍
제37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제39보병사단 신병교육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제50보병사단 신병교육대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 보병사단 ■ 지역방위사단(구 향토)
※ 편제·직제·병과별 둘러보기: 육군의 편제
독립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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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보충역, 승선근무예비역

병역자원이 넘치던 시절에는 지역방위사단(舊 향토사단)의 신병교육대에서 보충역을 훈련시키는 중대가 무조건 한 중대는 있었으나, 2010년대 후반들어 병역자원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게 되면서 보충역의 기초군사훈련을 맡는 부대를 일원화시키고 있다.
보충역승선근무예비역의 입영부대 목록
2024년 기준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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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종 부대 입영자 주요 거주지역 입·퇴소일 및 훈련 기간
육군 육군훈련소 전국단위 소집[13] 목요일 입영, 목요일 수료
(훈련기간 22일)
제36보병사단 강원특별자치도 월요일 입영, 금요일 수료
(훈련기간 19일)
제37보병사단 충청북도
제39보병사단 부산광역시[14]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제50보병사단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해군 기초군사교육단 해운수산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자원
월요일 입영, 금요일 수료
(훈련기간 19일)
해병대 제9여단 제주특별자치도 월요일 입영, 목요일 수료
(훈련기간 18일)[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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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소 전 준비사항 및 준비물


2019년 5월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서 만든 영상. 공군의 공감 영상미디어팀에 기초군사훈련에 필요한 준비물을 카드뉴스 형태로 업로드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공군에서 업로드했지만, 전군 기초군사훈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봐도 된다. 아니면 육군훈련소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해도 좋다.

병사훈련 기준으로 보통 훈련소 입소를 할때 훈련소 앞 식당이나 좌판에서 시계, 위장크림, 군화 패드 등 '입영 필수품'이랍시고 잡다한 물건들을 바가지 씌워서 파는데 이 물건들은 현역 입영자라면 절대로 사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저질 물건들을 몇 만 원씩 받고 파는 것이며, 게다가 일단 개인 물품은 죄다 걷어다가 집으로 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훈련할 때는 쓰지도 못한다. 이게 SBS TV 뉴스에도 보도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저런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 다만 보충역 등으로 3주 훈련을 간다면 의약품[16], 술, 담배, 날카로운 물건, 전자기기 등을 제외하면 가지고 있어도 제재하지 않고, 따로 짐 검사를 안 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제출하라고 할 때 안 내고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퇴소 조치 등을 당한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은 훈련소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굳이 안 챙겨가도 상관은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앞에서 말한 좌판에서 파는 물건은 품질이 매우 조악하니 필요하면 전날에 문방구 등에서 구비해 가자.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훈련소에 있는 동안 본인의 물건은 본인만 사용하고 남에게 빌려주거나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남에게 바늘이나 실, 유성매직 등을 빌려주면 내게 돌아오지 않고 사라져버린다. 빌려준 사람에게 물어봤자 다른 사람 빌려줬다고 하고, 그렇게 두세명 건너뛰다보면 그냥 모른다고 하는 답변만 돌아온다. 본인이 고생하기 십상이다. 소모품의 경우도 한두 명에게 주기 시작하다 정신차려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주느라 다 없어지고 내가 쓸 것조차 남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특히 약은 함부로 나눠주지 말자. 타이레놀 여러 통을 들여와서 사람들 주다가 정작 자기가 열날 때는 남은 게 없어 수통을 머리에 얹고 끙끙대는 사람도 있다. 그간 타이레놀 받아간 사람들? 사람이 열이 나든 말든 피곤해서 곯아 떨어진다.[17] 지금 당장 깊은 전우애가 느껴지는 같은 생활관 사람도 대다수는 다른 부대로 갈리고, 그러면 99.9% 잊힌 사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리고 이발도 필요하다. 머리 안 깎고 오면 지적당하고 밀린다. 당연히 훈련소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기대할 순 없으므로 그냥 본인이 먼저 깎는 게 좋다. 훈련소에서는 30mm를 기준으로 제시하지만 실제 기준은 사실상 장교 맘이다. 보통 9mm를 안전빵, 20mm 이상을 도박수로 본다. 물론 이것도 케바케고, 적당히 길게 깎아놓고 스타일링을 잘해서 안 걸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어차피 5주라는 긴 시간 안에 9mm정도로 잘라도 한 번은 이발하게 되어 있고 후반기 기간까지 합치면 충분히 길어지므로 그냥 3mm로 자르고 가도 무방하다.

5.1. 반드시 챙겨가야 할 물품

5.2. 가급적이면 꼭 가져가야할 물품

5.3. 준비해서 나쁠 것 없는 물품

이것들은 중대장의 성향에 따라 사용여부가 갈릴 수 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검사하는 스타일도 있고 대충 퉁치는 스타일도 있으니 복불복인 셈. 설사 못 쓰게 한다고 하더라도 집으로 돌려보내면 그만이니 일단 챙겨가보자.

5.4.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물품

군대에서 나누어 주는 물건들로 개인이 들고가는 것들은 훈련소 안에 있거나, 다시 집으로 반송하기 때문에 가지고 가봤자 짐만 되는 물건이다.[33]

5.5. 절대로 가지고 가면 안 되는 물품

6. 훈련 내용

서류상으로는 입영일 0시부터 계급이등병이다. 혹여나, 신병훈련 도중에 사고 등으로 순직하면 일등병으로 1계급 추서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훈련기간 중에는 훈련병이라고 하는 명목상 계급으로 취급한다.

다만, 미군중국군에는 실제로 '훈련병'이란 계급을 따로 두고 있긴 하다. 단, 이것은 훈련병의 학력을 표시하는 식별법에 지나지 않는다.

육군훈련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표준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현역은 5주 과정이며, 보충역은 3주 과정이다.#
  1. 현역(5주과정) 교육훈련 예정표
    ∙ 1주차 : 정신전력, 제식훈련, 체력검정, 전투부상자처치, 핵 및 화생방 방호 등
    ∙ 2주차 : 소총 조작 및 사격술훈련, 영점사격, 기초사격 등
    ∙ 3주차 : 수류탄, 체력검정, 제식훈련 등
    ∙ 4주차 : 각개전투, 20km 행군 등
    ∙ 5주차 : 보안교육, 인성함양교육, 체력단련, 수료식 등
  2. 보충역(3주과정) 교육훈련 예정표
    ∙ 1주차 : 군대예절, 정신전력, 제식훈련, 화생방, 수류탄 등
    ∙ 2주차 : 소총 조작 및 사격술훈련, 영점사격, 축소사격, 각개전투 등
    ∙ 3주차 : 20km 행군, 인성함양교육, 수료식 등

6.1. 현역

교육내용은 정신교육, 제식훈련, 사격술 예비훈련(PRI), 경계 근무, 전투부상자처치, 화생방, 수류탄, 사격, 각개전투, 행군 등 자대배치 받은 뒤에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 것들이며, 육군의 경우에는 자대배치 받은 뒤에 하게 되는 유격 훈련은 생략되지만[48], 해군공군국방부 직할부대 혹은 군기교육대를 가지 않는 이상 자대에서 유격 훈련을 할 일이 없으므로, 모든 훈련병이 예외 없이 유격 훈련을 받고 간다.[49] 허나 그 훈련의 강도는 비교적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영화 실미도에서 등장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 이유는 실미도 훈련을 지원한 게 공군이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군사경찰 중 일부가 차출되어 유격 훈련을 받았지만 이미 옛날꽃날 이야기.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는 훈련병용 유격장 외에 예전에 지어진 구 유격장이 있는데 이 구 유격장에서 받는 사관후보생의 유격훈련은 어지간한 육군부대[50]보다도 강도높은 훈련을 실시하는 편이다.

훈련이 끝나고 수료를 하게된다. 자세한 건 훈련소 수료식 참고.

6.2. 보충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의 경우 대한민국 육군대한민국 해군대한민국 해병대에서도 담당한다.

대부분 자대배치나 근무지 배치를 받기 전에 받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은 복무기간 중간에 훈련소의 보충역 기수에 맞춰 차출돼서 받게 된다. 2014년도부터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선복무)에 의해 사회복무요원도 복무기간 중간에 차출되어 받는 경우가 있다. 공익법무관공중보건의사 등 소집 기간이 1년에 한 번인 보충역의 경우에는 복무 시작 전인 1월달에 다 같이 한 중대에서 훈련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공중보건의사 시리즈 중대의 경우에는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훈련병의 의학적 지식이 교관의 의학적 지식을 뛰어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훈련은 죄다 빼먹기 일쑤이며, 응급처치 등은 가르칠 필요조차 없을 만큼 능숙한 이들도 가끔씩 있다고 한다. 공중보건의 출신인 남궁인의 경험에 따르면, 아예 훈련병들이 정식으로 조교들에게 토론 강의를 한 사례도 있다고. 다만 2020년대 이후로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도 중대 구분 없이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과 같은 분대에 배치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3주만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녀석들이라서 훈련소 나가기 2~3일 전쯤 되면 전역을 앞둔 병장 1~2개 중대가 막사에 드글거리는 것에 준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한다.[51] 조교들한테 물어보면 "현역들은 군인 만드는 게 힘들어도 자대 가서 고생하지 않게 열심히 교육하는 보람이라도 있는데, 보충역은 3주 수련회 오신 분들[52] 모셨다가 집에 돌려 보내는 느낌이라고까지 하니 말 다 했다. 이중 압권도 '니들 가고 나면 분대장들이 생활관 청소, 총기손질 싹 다 다시 하는데 우리들하고 다음 기수 생각해서 제발 총기손질이라도 잘 해달라' 고 하소연하는 상황까지 현역이라면 상상도 못할 별에 별 일들이 있다. 특별히 훈련소 나가기 3일이 안 남은 3주차 훈련병은 훈련이라고도 부른다. 다만, 이도 옛날 얘기라 2023년부터는 짧아진 훈련기간에 맞춘 빠듯한 스케줄에 훈련 강도도 의외로 높게 재조정되어 군기만 잡지 않을 뿐 몸은 현역 훈련병 못지않은 피로를 느낄 수 있다. 척추 질환자나 평발 사유로 4급을 받은 훈련병의 경우 훈련 기간 내내 상당히 고생하기도 한다.

승선근무예비역들도 비슷한 대우를 받긴 한데, 이들은 해기사 면허를 따는 과정에서 4년 동안 해양대학교해사대학에서 군대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한다고 한다.

병역법 개정으로 2016년 부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보충역이 된 자원들의 경우 기초군사훈련이 면제이기 때문에, 지금 보충역 훈련소에 들어가는 이들은 100% BMI나 일반 질병이다. 2021년 병역판정검사부터 무학력자현역이다.

도리어 기간병들이 자기들은 계속 있어야 하는데 보충역 훈련병은 집에 간다고 우울해 하는 경우도… 반대로 훈련병들은 기분 좋게 나가지만, 개중에 정말정말 X 같은 회사연구소나 복무기관[53]을 다니는 경우엔 내일이면 또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에 우울해하기도 한다. 실제로 차라리 훈련소가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다.[54] 전문연으로 훈련소 갔다온 사람들 얘길 들어보면 하나같이 훈련소를 그리워하고 있다. 몸은 힘들어도 아무 생각없이 있으면 되니 좋다고. 그래서 말도 잘 듣기 때문에 분대장들과 간부들도 보충역 기수 걸렸는데 훈련대대가 전문연 걸리면 좋아한다. 나이도 꽤 있고 석·박사까지 딴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차분하고 잘하면 사회에 엘리트 인맥까지 쌓을 수 있기 때문.

전역하고 나서 예비군에 편입, 예비군훈련을 받게 된다면 또 다시 하게 된다. 대부분 난이도는 많이 줄어든다. 이미 훈련소에서 해 본 것이기도 하고 사회인을 신병마냥 막 굴려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최근 점점 FM에 근접해지는 추세라 한다. 그래도 보충역은 보충역인지라 차등제를 적극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가라를 치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자신이 속한 조원들 대부분이 현역병 출신이기때문에 보충역 출신이라고 밝히고 그냥 조용히 묻어가기만 하면 된다.[55][56]

한편 중도 퇴영조치를 받은 보충역 훈련병은 병무청에서 다시 재입영 통보를 받은 후 다시 훈련소에 입소해야 하며 처음부터 훈련기간을 채워야 한다. 또한 이전에 받았던 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서 제외된다.#

6.2.1. 훈련 내용 및 강도

2023년 기준 보충역 기초군사훈련을 담당하는 신교대는 총 7개로, 36·37·39·50사단육군훈련소, 해군기초군사교육단, 해병대 제9여단이 있다. 신교대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보충역 기초군사훈련은 현역병이 받는 군사훈련보다 널널하게 진행되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후방 신교대는 상당히 널널하고[57], 육군훈련소는 FM대로 굴린다는 얘기가 보충역 커뮤니티 등지에서 들려져 내려오고 있다. 그래도 현역에 비하면 차등이 있고 열외도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하다.

모든 보충역의 신분은 훈련소 첫 날 신분 조회를 마친 순간[58], 소속 기관에 속해있으면서도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59]이 된다. 훈련소 수료식이 있는 날 자정까지는 군인 신분이 적용되므로 먹다가 사고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자. 다만 훈련소에서는 군법대로 처리하기 보다 퇴영심의대에 회부, 퇴영안이 가결되면 그대로 퇴영 조치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전·공상자의 자 혹은 형제, 공중보건의사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더라도 일반 현역병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자일 확률이 높은지라 현역만큼 빡세게 훈련시키지는 않는다. 또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훈련을 일부 열외시켜준다. 원칙상으로는 진단서와 4급 판정 사유를 참고하게 되어 있지만, 열외 요청을 무시했다가 무슨 사고라도 터지면 책임지는 것은 장교들과 부사관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냥 본인이 더 이상 힘들 것 같다고 하면 대부분 별말 없이 열외시켜준다.[60] 하지만 꾀병으로 열외한다? 담당 중대장이 다소 엄한 성격이라고 할 경우에는 대략 중노 정도의 화를 멘탈로 받아내야 한다.[61]

케바케이긴 하지만, 생활관에서 풀어져도 어느 정도 넘어가주는 편이다. 그렇다고 진짜 작정해서 풀리지 말자. 자기 소대장이 훈육 담당이면 특히 더. 이동군기와 휴식군기를 지키라고 계속 화난 톤으로 언급하거나 아예 샤우팅을 지르는 경우도 있다. 후방 신교대의 경우 야간행군 다음날 훈련 후 정비 시간에 커튼 치고 불 끄고 대놓고 자더라도 순찰 돌던 조교가 “다 자네?” 하고는 휙하고 나가버린데도 있고, 주간행군 후 소대장이 직접 "지금부터 오침을 실시합니다." 라며 훈련병들을 낮잠 재우고 일과를 끝내버리는 곳도 있다. 하지만 39사단 등 일부 부대는 중대장 재량 하에 오침과 TV 시청을 하게 해주니 부대마다 매우 다르며, 군대이니만큼 기대하지는 말자.

반면 육군훈련소에서는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목발 깁스를 두르고 다니지 않는 이상 열외를 안 시켜주고 생활관에서 휴식할 때도 군기를 빡빡하게 잡는 완전 FM중대도 심심치 않게 있다. 그렇지만 현역에 비해 병역기간이 긴 이들은 사회로 돌아가서 훈련기간 포함 1년 9개월(사회복무요원), 1년 11개월~3년(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62]) 동안의 병역의무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3주 만에 사회인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자체에서 오는 정신적 위안감이 바로 현역과의 결정적 차이다.

사회복무요원 중대의 경우 신체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온 경우가 절대 다수기 때문에 일부 훈련에서 차등제[63](화생방, 군장착용 여부)를 허용한다. 목발 사용 등으로 도보가 제한되는 경우 소대장 승인하에 차량으로 훈련장까지 이동하기도 한다.

열외 훈련병들은 주말에 보충교육(나머지 훈련)을 추가로 받는 식으로 때운다. 사실 가라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일정 시간만 대충 때우면 끝이다.[69] 신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보충역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외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운이 좋은 경우 교관이 슬쩍 넘어가거나 까먹어서 보충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

열외나 차등제 지원자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특히 각개나 행군처럼 신체혹사가 큰 훈련들은 심하면 중대 절반이 열외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중대장과 소대장(교관)들이 호통을 칠 때도 있다. 물론 군인으로서 형식적인 교육의 일환일 뿐, 기본적으로 보충역을 멋대로 굴리면 자기들이 손해라는 것을 알기에 결국엔 다 받아준다.[70] 그 중에는 FM대로 훈련받으면 진짜로 큰일나는 인원도 어느 정도 있다. 사고가 터지면 자기들이 해임당한다. 어차피 자대배치도 안 받고 바로 사회로 나갈 훈련병들이라 훈련을 너무 깊이 파고들어봐야 별 의미가 없다는 것 또한 누구보다 그들이 잘 알기에, 열외 시 눈치는 줄 수 있어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 명심할 것은, 어찌됐든 도저히 못하겠거나 몸이 안 좋다 싶으면 무조건 열외하는 것이 좋다. 신체가 성하지 않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해주었다는 보증이 있고, 무엇보다 무리하게 훈련받다가 몸 한구석이 불구가 되어도 대한민국 군대는 당신에게 아무 보상도 해주지 않는다.

의무대를 이용하고 싶은 인원 나오라고 하면, 수십 명이 우르르 나오기도 한다. 교관이나 조교 중에 누군가는 이 인원을 인솔하여야 하고, 또 이 인원이 전부다 검진을 받다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훈련일정에 차질이 생긴다. 현역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보충역 훈련병 중에서 의무대를 땡땡이 수단으로 이용해서 별일 아닌데도 의무대를 가는 경우가 특히 많다. 하지만 4급이라는 신체 특성상 이들 중에는 정말 의무대 이용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인원이 몇 명은 상시 존재하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면 또 교관, 소대장, 중대장등 관련 인물들이 연쇄적으로 곤란해지기 때문에 교관 입장에서는 안 보낼 수가 없다.[71] 몇몇 중대에서는 소대별로 훈련병 중에 의무병을 뽑아서, 훈련병들이 가져온 약을 한꺼번에 관리시키기도 한다.

3주 동안 지내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온갖 사유를 확인 가능하다. 단, 기초군사훈련 소집 제외 대상인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는 제외. 자세한 내용은 병역판정검사 항목으로...[72]

모든 보충역의 신분은 훈련소 첫날 신분 조회를 마친 순간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 된다. 그리고 퇴소 당일 밤 11시 59분에서 다음날 0시로 넘어가면 예비군 소집 전까지는 군법과 상관없는 민간인이 된다.

동화적응훈련을 입영심사대에서 받지 않고 각 생활관으로 이동하여 실시한다. 현역의 경우 입영심사대에서 3일간 머물며 집에 회송할 짐을 택배로 부치는 등의 일을 하지만, 보충역은 바로 각 중대의 강당으로 이동하여 귀중품을 분리 보관하고 생활관으로 배치된다. 장정 소포? 3주뒤에 집으로 돌아갈 인원들인데 그게 필요할까?

보충역현역병을 나누는 과정에서 잘못 섞여 들어갈까봐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3~4번 신분 확인을 하므로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리고 육군훈련소라면 더욱 걱정할 거 없다. 현역은 월요일에, 보충역은 목요일에 입소한다. 사단 신교대 역시 대체적으로 보충역월요일, 현역은 화요일에 입소한다.

흡연자의 경우 훈련소에서 현역병과 똑같이 담배는 일절 못 피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3주만 참든지 웬만하면 그 동안 금연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 몰래 숨겨서 피우다 걸리는 경우에는 최대 퇴영조치까지 가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잘못될 경우 교관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면 소대 전체 단체군기훈련은 확정이다. 물론 현재는 해당자만 퇴영시키고 단체기합까지는 가지 않는 추세. 그러니까 흡연자들은 괜히 피웠다가 들통나서 원아웃 즉각퇴영에 얻어걸리지 말고 그냥 참거나 아니면 그때를 계기로 영구 금연을 시도해보자. 훈련소에 따라서는 부대에서 보관을 해 주는 곳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극소수.[73] 어차피 한 번만 구르고 사회로 다시 돌아간다 해서 막상 들고와버리면 귀향크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으나, 요즘은 웬만한 곳은 다 보관해준다. 단, 그렇다고 보관해준다고 몇 개 빼서 몰래 피우지는 말자. 냄새로 바로 걸리며 수료취소나 퇴영당한다. 남들 다 밥 먹는데 혼자서 집으로 짐 싸는 처지를 자처하지 말자. 정신건강의학과약을 복용하는 흡연자면 소집일이 확정되는 날부터 바로 바레니클린 약인 "챈틱스" 혹은 "챔픽스" 라는 약을 의사선생님께 처방받기를 의논해보자. 니코틴 수용체를 억제해주는 항정신과약이여서 한달전부터 복용하면 흡연욕구를 억제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현역을 담당하는 교관과 보충역을 담당하는 교관, 현역을 훈육하는 조교와 보충역을 훈육하는 조교는 인사 조치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하므로 별반 차이가 없다. 일반적인 현역 교육연대와 동일하게, 분대장은 기간병들이, 소대장중사상사 계급의 부사관, 중대장대위 계급장교 또는 상사~원사 계급의 부사관, 대대장(교육대장)은 소령 ~ 중령 계급, 연대장 or 여단장대령 계급이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다.[74] 현역 교육대에도 존재하지만, 중대장상사원사계급의 부사관이 맡는 경우도 있다. 이를 부사관 중대라고 부른다.[75]

또 막차(3주)가 되면 슬슬 훈련병들과 조교(분대장), 교관(소대장)들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서로 동갑이거나 조교가 훈련병보다 나이가 적은 경우 반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는 드물며, 대신 현역보다 보충역이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76] 나이가 어린 조교 및 교관의 인생상담, 진로상담 등을 해주는 일도 있으며 또한 조교 및 교관과 사이가 친한 훈련병의 경우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하고 "분대장" 내지는 "조교" 호칭 대신 형동생 하면서 연락하며 심지어 소수의 보충역 수료자 중에서는 자신과 매우 친한 조교에게 면회를 오거나 우연히 사는 동네가 가까워서 조교가 휴가를 나오면 술 한잔 내지는 밥 한 끼 하고 같이 노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일단 군대는 계급 사회이니, 선을 절대로 넘지 말자.

물론 3주짜리 훈련병들이라도 조교들이 부러움 반, 질투 반 해서 가끔씩 현역 훈련병에게 하듯 대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3주 막차 때 그러는데 그때 훈련병들이 심하게 풀어져 있거나 하면 "너네들 산업체 가면 편할 것 같지?", "박사/석사/의사/변호사면 다야?", "너네들 그런 정신으론 공익법무관/공중보건의 생활도 못해!", "내 친구가 지하철/요양원 공익하는데 힘들어 죽겠다더라!", "어차피 집에 가니까 함 해보자 이거지?" 등으로 장난 겸으로 갈굴 때가 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풀어주고 반쯤 야자타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조교가 먼저 훈련병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행위다. 이런 행동을 훈련병이 먼저 해버렸다간 명백하게 하극상이며, 또 조교가 장난으로 대해준다고 해서 덩달아 신나서 과하게 받아쳤다간 훈련소 마지막주가 지옥캠프가 될 수도 있다. 조교가 가볍게 농담을 던질 땐 그냥 웃으면서 융통성 있게 대답해주는 것이 제일이다.

일부 똘끼 충만한 조교들 중에는 현역 중대 막사 앞을 지나갈 때 보충역 훈련병들에게 "우리는 집에 간다!" 라고 소리치게 시킨다. 안 그래도 집이 그리워 죽겠는 현역 훈련병들은 보충역 훈련병들은 이제 다 끝나고 집에 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굉장히 부러워하는 마당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심리적인 고문이나 다름없다.[77] 때문에 아예 현역 중대와 보충역 중대를 분리시켜 말도 섞지 못하게 하는 곳도 있다.

조교나 교관이 "너네들 자꾸 그딴 식으로 하면 빡센 데 보낸다!", "3주 훈련 더 시킨다!", "집에 못 가게 한다!", "현역으로 보내버린다!", "복무기간 늘린다!" 등의 설득력 없는 협박을 괜히 겁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종의 농담이니만큼 웃어넘기자.[78] 다만, "우리가 너희들 위병소 나가기 전까지 제대로 관리 못하면 새 되니까 제발 우리 말 좀 들어줘!" 하는 뜻이니 부당한 훈련이나 기합을 시키지 않는 이상은 제발 들어주자. 보충역들이야 3주만 때우면 자유의 몸이지만, 조교들과 교관들은 과연 자유일까?

그래도 여러모로 현역들보다는 많이 풀어주는 편이다. 예를 들어서 이동간에 발이 안 맞는 등 제식이 안 맞거나 할 때 타 중대 간부가 지나가는 상황이 있을 때, 보충역 중대의 경우는 그냥 농담을 하고 넘어간다. 제식 등의 부분에 있어서 현역[79]보다는 덜 터치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가끔 보충역들도 제식을 해야 한다는 꽉 막힌 사고를 가지고 있는 중대장들이 있어서 군기 어쩌고 하면서 보충역들이 훈련받는 대대로 연락해서 주의를 주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그 일로 군기훈련을 받은 사례도 있으니 주의할 것. 꽉 안 막혀도 엄한 중대장님이라면 팔 직선으로 펴라고 수시로 오와 열을 지적하는 샤우팅을 시전하니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

6.2.2. 기초군사훈련 미적용자

7. 간부의 기초군사훈련

사관생도들의 경우 사관학교 정식입학 전에 5주 간의 가입학 기간을 갖는데, 이때 입소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당연하지만, 간부는 병들을 지휘해야 하는 직급이기 때문에 말만 임시입학이지 병들보다 훈련을 매우 빡세게 받는다.[83] 특히 예비생도 중에서는 사관생도의 혜택에 반해 들어온 경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말 사람 취급 안 해준다"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낀다. 사관학교 2~4학년 지도생도들의 말에 따르면, 육군훈련소에서 이 정도로 빡세게 하면 애들 자살이나 탈영한다라고 할 정도로 훈련이나 생활지도의 강도가 매우 빡세다. 그래서인지 지원 조건에서도 간부는 신체가 강건한 자로 적혀있지만 병 과정은 건강한 자로 되어있다. 신체건강의 조건이 훨씬 높은 것. 이렇게 힘들어도 예비생도들은 대부분 악착같이 견뎌내는데 꼬우면 집에 보내버리기 때문이다.

학군사관, 학사사관, 단기간부사관, 특수사관 등의 기초군사훈련에 대해서는 각 문서를 참고할 것.

8. 여담

정신건강의학과 사유로 보충역을 받거나, 전시근로역 이하 판정을 받지 않는 한 모두에게 악착같이 적용한다. 예술체육요원이나 방위산업체, 공중보건의 등등 군대와는 아무 상관없는 대체복무에다가도 기초군사훈련만큼은 어떻게든 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84]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러한 대체복무들도 결국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전시 소집 대상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병역의무과정이 취소될 경우를 대비해서이다. 예술체육요원 중 체육선수의 경우 6개월 이상 소속팀이 없으면 국군체육부대로 자동 소속되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나머지 과정 역시 해고 및 자격박탈 등의 사유로 해당과정을 중지하게 되면 역시 현역병으로 재소집한다.

한편 전시의 경우 교육과정은 2주로 줄어 소총 사격법과 수류탄 투척법만 가르치고 훈련병들을 바로바로 전선으로 투입시키도록 계획되어 있긴 하다. 간호 등 특수 병과도 비슷한 계획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간호장교 파견 등 신병과는 달리 몇몇 실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실제 전쟁 상황에서 이는 병력이 극단적으로 부족하여 보충병을 계속 투입하는 소모전을 감수해야 할 경우에나 필요한 조치이므로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85] 일부 조교는 후방(제주도 포함)으로 내려가서 계속 훈련병들을 교육시킨다. 각 조교 개인마다 전시에 훈련소에 남아 교육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후방으로 내려가서 교육을 계속 할 것인지 각각 정해져 있다.

단, 6.25전쟁낙동강이 밀리던 위급한 상황엔 3일 만에 마친 케이스도 있었다. 첫날에 제식, 둘째날에 총기분해 및 사격, 셋째날에 수료식. 그러나 1.4후퇴 이후 전선에 여유가 생기자 16주 훈련으로 바뀌었다.(기초8주+병과교육8주) 이후 오랫동안 16주 교육체제를 유지했는데, 다시 말해서 6.25때는 첫해를 제외하면 계속 16주 훈련체제였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2021년 62기 (당시 3학년)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이 아직 졸업도 하지 않았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생활치료센터에 투입된 것이었다. 3차 대유행에 따른 워낙 급박한 상황이라 아직 졸업도 하지 않았지만 국가비상사태 시 의료법의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의 예외조항을[86] 사실상 처음으로 발동해 임상에 투입된 사례가 되었다. 영상[87] 그 이전의 사례 또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장교들이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의료진이 부족하자 국군간호사관학교 60기 생도들이 임관식을 앞당겼고, 보수교육에 들어가지 않고 국군대구병원으로 배속되어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다. 대구 시내에 있는 모 호텔은 그들의 막사가 되었다. 이들은 2020년 4월 10일에 복귀 명령을 받았으며, 2주간의 자가격리 후 보수교육에 입과한다. 준전시 상황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장교들은 임관 후 국군의무학교에서 전문 분야에 대한 보수교육을 받지만 이걸 생략하고 바로 대구병원으로 배속된 건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보여준다. 물론 졸업 전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바로 배속되어도 문제가 없긴 했다. 다만 신분이 장교이기 때문에 소대장 등 전투지휘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은 갖춰야 하기 때문에 굳이 사관학교에서 훈련시키는 것일 뿐이다.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전투병과 장교들이 없을 때 병과전환을 해서 써먹기 위해서이다. 이는 나머지 전문사관들도 마찬가지이다.

북한 특수부대훈련소신병교육대에 침투하면 교관조교의 통솔 하에 훈련병들을 무장시켜 군사경찰과 함께 방어전에 투입하게 된다.(현역 자원 한정, 보충역 자원 제외.) [88]

학사장교, 단기간부사관, 전문사관 등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지원하거나 이에 준한 자격으로 가는 장교임관과정은 이론수업도 병행하는데 전투지휘훈련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문사관의 경우는 그래도 장교 신분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소대장으로 신분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전투지휘훈련도 병행한다.

훈련강도가 어떤지 알고 싶으면 훈련소 숙소 내에 배치된 성경이나 책자들을 읽어보자. 먼저 왔던 병사들의 생생한 후기가 적혀 있을 확률이 높다. 아무래도 젊디젊은 청년들만의 집단이다보니 가끔 섹드립이나 야짤 낙서를 그려놓은 경우가 발견되기도 한다.

다만 연예인이나 국가대표급 운동선수의 경우 1등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입대한 모든 연예인이 아닌 일부만 받고 있고 또한 수백 명 이상의 훈련병과 기간병 등 보는 눈이 아주 많기 때문에(특히 해당 인물의 경우 소장 계급 이상 장성급 장교가 직접 일거수일투족을 감시[89]한다) 이러한 수상내역은 군 홍보 등의 역할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서 이런 경우는 해당 인물은 정말 군생활을 성실히 한 것이라 봐도 좋다. 군대라는 것은 가오가 생명인 조직이라, 해당 인물이 1등상을 받게 되면 장성급 장교가 직접 수여하고 그 사진까지 언론에 공개한다. 물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입장에서도, 정상적인 인물이면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먹고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성실히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충역일 경우 훈련이 몸에 무리가 갈 것 같으면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빼길 바란다.[90] 어차피 복무지에 배치되어 근무시작하면 대부분은 절대로 훈련소 생활에 대해 물어보지 않는다.[91] 군대에서는 중간만 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92]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는 도중에 명절이 끼어 있다면 명절 기간 동안에는 휴일이기 때문에 정규 훈련을 진행하지 않으나, 그에 상응하는 만큼 평일 야간시간까지 훈련을 몰아서 해야 한다.


[1] 입영고지를 받은 현역 혹은 보충역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관학교 생도,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물론 학군장교후보생, 학사장교 후보생, 배 타는 승선근무예비역. 대다수 대한민국의 생물학적 남성이 포함된다.[2] 교련이 있었던 시절에는 교련 수업이 최초로 받게 되는 군사훈련이었다.[3] 극단적인 경우는 공군인데, 준사관 기수는 필요없고 부사관 기수로 서열을 따진다고 한다. 실제로 인트라넷의 경조사 사이트에 가보면 준사관 기수와 함께 부사관 기수도 같이 적는다. 그래서 임관한지 얼마 안 된 준위가 짬 높은 상사한테 경례하는 일도 가끔 볼 수 있다.[4] 한번에 몰아서 받는 다른 과정과는 달리 4번으로 나눠서 받는다.[5] 3학년에 실시[6] 원칙은 3주이나, 지역마다 다르다. 2020년까지는 4주였다. 제주도 거주자 18일, 해운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육군 지역방위사단 19일, 육군훈련소 22일. 다만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의 훈련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7] 중간에 공휴일이 많이 껴있다면 6주로 늘어나기도 한다.[8] 임시입소 1주, 적응 1주, 생존수영 1.5주, 야전 1.5주, 수료 1주의 주기.[9] 가입소를 다듬은 말[10] 과거엔 약 6주였었는데 그 후 약 7주(정확히는 임시입소 주 포함 총 46일)로 늘어났다가 2015년 1195기부터 다시 약 6주(임시입소 포함 총 39일)로 축소되었는데, 2016년부터 다시 7주로 늘어났었다. 그러다가 2019년 1월에 입대하는 1242기부터 다시 1주일이 줄어들었지만 2020년 2월에 입대하는 1255기부터 1주일이 추가되어 임시입교[A] 포함 총 7주였다가 다시 2023년 9월에 입대한 1297기부터 6주다.[11] 가입대를 다듬은 말[12] 2020년 12월 31일 입소자까지는 4주였으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입소자는 3주.[13] 지역방위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보충역 교육대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의 경우 무조건 육군훈련소로 입소하며, 지역방위사단 보충역 교육대가 있는 지역의 소집자들 중에서도 일부 입소기수들은 육군훈련소로 오는 경우가 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 거주자는 드물게 신교대로 가는 날짜가 있긴 하지만 99% 육군훈련소로 입소한다.[14] 본래 제53보병사단에서 경상남도 양산시 지역 보충역들과 함께 관리했으나 편제 개편 및 현역자원 관리 강화 및 보충역 기초군사훈련 부대 일원화 정책에 맞물려 제39보병사단으로 이관하고 보충역 관리 업무는 종료하였다.[15] 모든 제주도 보충역 소집대상자가 간다. 제주도 육상에 주둔 중인 일반 전투부대는 대한민국 해병대 제9해병여단만 있기에 지역의 특수성과 교통을 고려하여 여기서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다. 해병대 부대인 만큼 해병대식으로 교육받으며, 훈련 기간도 18일로 다른 지역 부대의 기초군사훈련 기간과 비교하면 3일 정도 짧다. 이 때문에 예술체육요원으로서 현역 의무복무를 하지 않는 자원들(특히 해외 활동이 잦은 운동선수들)이 병무청의 허가를 받고 9여단으로 입소하여 빠르게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다. 대표적으로 손흥민. 해병대 기수를 부여하지는 않으나 병적기록상 해병대 이병으로 기록되고 수료시 빨간 명찰도 수여한다.[16] 사회복무요원은 의약품도 봐주기도 한다. 약 못 먹으면 곤란해지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그렇다.[17] 다만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열이 난다 싶으면 환자 본인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경악하곤 한다.[18] 당연히 군인이나 전역자를 경찰에 고소/고발할 경우 군번만 정확하게 알아도 누군지 특정 가능하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군번과 주민등록번호,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여권번호까지 1:1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군사정권시기엔 부대 측에서 현역병의 주민등록증을 강제로 회수한 뒤 전역날 돌려주는 사례도 있긴 했다고 한다. 물론 현재는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다.[19] 분리가 가능한 충전기의 경우 충전기 케이블을 컴퓨터 본체에 연결 시 중대한 보안사고(망 혼용)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각 군 본부 보안사고 통계에도 기록될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엄중하다.[20] 실제로 F-91W의 경우 미군 장병들도 입대 시계로 강력히 추천하고 있는 물건이다.[21] 진동알람의 실용성은 사람마다 크게 의견이 갈리니 자신의 성향대로 구입하자.[22] 지샥 시리즈 자체가 대형트럭 바퀴로 짓뭉개도 망가지지 않는 엄청나게 튼튼한 시계이며, 머드맨 시리즈는 방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흙탕에서 뒹굴어도 망가지지 않는다.[23]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시계가 고장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총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확인하기 용이하며, 시계알에 빛이 반사돼서 위치를 들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24] 다만 각티슈도 보급으로 지급되는 신교대라면 굳이 안 챙겨가도 된다.[25] 육군훈련소의 경우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의 영향도 있었다.[26] 다만 콜렉트콜로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콜렉트콜 차단 해제를 알려야 전화가 가능하다.[27] 공군훈련소 기준으로는 라이트펜은 휴대 금지품목이기에 조교에게 압수당할 수 있다. 금지된 이유는 과거에 라이트펜을 손전등 대용으로 사용해서 야간에 탈영을 시도했다가 적발된 훈련병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28] 편지지 4장을 넣으면 23g 정도 나온다.[29] 물론 요즘은 군대에 휴대폰이 허용되어 훈련 시간을 제외하고는 연락이 가능하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30] 특히나 불침번을 설 때 불침번을 위해 켜는 초록빛 야간 조명등(취침등).[31] 53사단 신교대의 경우 사용하지 못 하게 한다. 린스도 마찬가지. 이유는 가져온 인원과 그렇지 않은 인원 사이의 불평등과 그로 인한 불화가 우려되어서이다. 다만 두피질환이 있거나 비누로만 감았을 때 이상증세가 있어 군의관이 허락하면 샴푸를 구매할 수 있다.[32]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훈련병은 거의 대부분 머리 길이가 1cm가 안 되므로 샴푸를 하나 비누로 씻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끔 씻는 시간을 제한하기도 하므로, 굳이 샴푸를 쓸 시간에 비누로 머리 전체를 씻는 게 시간 절약에도 좋을 수 있다.[33] 공익의 경우에는 여분의 수건, 속옷을 가져가도 무방하다. 물품 검사를 했는데 통과가 되었다. 수건, 속옷은 3벌은 주니까 빨래가 귀찮거나 자주 갈아입는다면 부담 없는 선에서 챙겨가는 것이 좋다. 지급되는 팬티가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신축성을 중요시한다면 더 챙겨가는 것도 무방하다.[34] 팬티[35] 삼각팬티 등을 준다.[36] 재활용 전투복으로도 불린다.[37] 겨울군번의 경우 패딩이 박스 부피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날씨가 너무 춥지 않으면 좀 얇은 걸로 입고 가자.[38] 물론 한도가 정해져 있다.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구두약, 면도날, 휴지, 계급장 등등을 공짜로 살 수 있다. 남기고 전역한다고 환급해주는 건 아니니까 전역 전까지 돈이 남으면 후임 수건이나 팬티, 양말 등을 사주자. 공군에서의 전역복 문화도 이 전자피복비를 소진시키기 위해서 생긴 것이다.[39]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딱 1개만 지급하고 더 이상 주지 않았고, 사용하고 난 뒤 반납하는 시스템이다.[40] 자대가면 예전에 보급나온 구두약과 같이 소대단위로 모아서 같이 쓰는 곳도 있다.[41] 예를 들어 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42] 경우에 따라 신청을 받아 PX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기도 하기 때문.[43] 이 때문에 분대장와 교관들도 훈련 기간 때만은 훈련병들이 보는 데가 아닌 곳에 한해서만 몰래몰래 피운다.[44] 엄밀하게 말하면 3인 이상의 전우조 편성이 원칙이므로 훈련병이 인솔자도 없이 혼자 돌아다니면 그거 자체도 군법 위반이다. 물론 전우조의 경우 보충역 훈련병들은 걍 가라로 퉁치는 경우가 많다.[45] 예외적으로 제3보병사단(상점 인센티브 한정)을 비롯한 일부 신병교육대는 매우 개방적으로 흡연을 허락해주는데, 식후에 한 번씩, 그 외 따로 제공해줄 때도 있어서 담배를 가지고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물론 성냥과 라이터는 평소엔 반납했다가 흡연 시간에만 특별히 불출이 된다.[46] 태블릿을 비롯해 이어폰, 보조 배터리, 지갑 등의 물건들을 각자의 봉투에 한꺼번에 담아서 보관해준다.[47] 010-50XX로 시작하는 것이다. 2016년에는 010-8048-xxxx, 010-8049-xxxx, 010-8051-xxxx, 010-8052-xxxx, 010-8053-xxxx, 010-8054-xxxx를 사용했다.[48] 육군훈련소 26신병교육연대의 경우 477기 까지는 유격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다음 기수부터 유격 훈련이 사라진다는 얘기에 훈련병들은 다들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49] 공군에서는 '유격훈련'이 아닌 '팀워크 강화훈련'이라 불린다. 훈련 당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훈련병의 경우 열외는 가능하다. 물론 이 훈련을 열외할 경우 기본군사훈련단 점수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아예 TO가 별도로 나오는 전문화관리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 이상 원하는 자대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화관리병도 같은 특기에 두 명 이상이 있을 경우 전문화관리병끼리 경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물론 집이 제주도, 백령도, 강원도이거나, 인천광역시 중 인근 도서지역을 지망하는 거라면 던져도 상관없다. 단, 울릉도는 관광명소가 많은데다 색다른 음식 등으로 인해 군생활 + 관광을 겸하고자 가는 사람들이 많아 중상위 ~ 상위권이 가는 도서지역이 되어버렸으므로 울릉도를 지망한다면 받는 것이 낫다. 겨울에 입대한 차수는 눈, 비나 한파로 공군교육사령부의 유격장이 얼어 해당차수 유격 취소가 종종 나온다.[50] 물론 육군부대도 유격을 제대로 안 하는 부대가 매우 많다.[51] 이쯤되면 정말 미친 짓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퇴영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분대장 말은 그냥 한 귓등으로 듣고 뒤에서 욕을 퍼붓는 훈련병들이 제법 생긴다. 정도가 심해질 경우 소대장 말까지 무시해버리는 인간들까지 있다.[52]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들은 과장 좀 보태서 상당수 30대를 내다보는 사람들이기에 조교들, 심지어 일부 부사관들에게도 나이로나 사회짬으로나 “분”들이다. 사회복무요원도 20대 초반에 소집되는 경우는 드문 사례이니 마찬가지.[53] 주로 산림청, 하수처리장, 보훈병원, 지하철(역에 따라 케바케),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푸드마켓, 적십자사, 노인요양원, 특수학교, 검찰청 등등이 있다.[54] 이런 X같은 복무기관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추후 받게 되는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이 훨씬 편하고 좋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55] 거의 대부분 조기퇴소를 위해 군생활을 안해본 보충역들을 친절하게 도와줄 것이다. 사실 부대마크도 없고 뭔가 핏도 안맞는 어색한 군복을 입고 나타나니 딱 봐도 보충역은 티가 나니까 눈치보면서 뱁새가 황새 따라가듯이 할 필요도 없다. 알아서 보충역이라고 생각하고 주변 현역출신들이 대해줄 것이다. 승선근무예비역은 배를 계속 탄다는 전제 하에 그런 거 없는데, 애초 국가 중요 기간 인력이라 법규 보류되기 때문이다.[56] 다만 분대장을 맡는 것은 추천되지 않으며, 아주 가끔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걸리면 "아 씨 공익이랑 같이 하냐?" 하면서 화내는 경우도 있으니 분대장을 맡거나, 다른 현역병 출신들에게 도발하거나 태업을 하는 등 너무 막나가지는 말자.[57] 심지어 후방 신교대는 3주가 아닌 19일이다.[58] 정확히는 입영문화재 이후 나라사랑카드를 전산에 찍는 순간[59] 사회복무요원 소양교육에서 실제로 3주간은 군 신분이라고 가르친다.[60] 신체혹사가 심한 각개전투나 행군은 열외에 관대한 중대라면 인원의 3분의 1, 심하면 절반 가까이가 열외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훈련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꾀병을 부려서 열외하는 경우도 많다.[61] 사유가 흔한 공익일수록 꾀병 구별이 쉬운 편이다. 특히 체중 문제로 공익으로 오는 경우는 어지간하면 꾀병 부리면 다 티 난다. 다만 매우 희귀한 사유로 공익을 받아서 표본이 적거나, 운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지병으로 공익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꾀병이 상대적으로 쉽다.[62] 공중보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은 기초군사훈련 기간 복무기간 미산입.[63] 초저출산으로 인해 병역판정검사가 이상해진 관계로 일부 현역 신교대에서도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다.[64] 연병장과 부대 안 코스를 장시간 뺑뺑이 돌며 느리게 걷는다.[65] 사격술 예비훈련[66] 1월달에 예술체육요원들이 일괄 편입되어 육군훈련소에 나타나는데 이때가 되면 사격 선수 출신자들의 신기한 묘기를 볼 수 있다.[67] 육군훈련소나 일부 사단의 경우는 정말로 야간사격을 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교장에서 저녁을 먹고 야간사격을 한 후 밤늦게 막사로 돌아오게 된다.[68] 육군훈련소는 훈련소가+육군가+그외 한두 곡 정도.[69] 30시간 이상 열외하면 자동 퇴영되는 거로 알려져 있다. 가장 많이 열외하는 숙달각개의 경우 이후 종합각개에 참여해도 교육 미이수로 처리가 돼서 보충교육을 가야 하는데 이 때문에 숙달 뺀 사람은 종합까지 그냥 빼버리는 게 보통이다.이 두 개만 빠져도 거진 20시간이라 이전에 열외가 좀 있거나 행군까지 빠진다면 30시간이 간당간당하거나 초과되어서 2~3주차에 퇴영당해 나중에 또 처음부터 해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열외가 많더라도 보충교육이라도 잘 들으면 보통은 훈련소 측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을 못 채우는 것으로 퇴영조치 당하는 일은 거의 없다. 입소 후 초반에 군기를 잡기 위해 말로만 몇 번 강조하는 수단에 그친다.[70] 보충역 중대의 열외는 꾀병이 압도적으로 많고 간부들도 이를 당연히 알고 있지만, 어쨌든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확인된 바이고 본인들이 의사도 아니고 남의 몸 상태를 멋대로 판단했다가 책임을 쓸 수 있기에 손쓸 방도가 없다.[71] 다만 훈련소 입장에서도 잘 알기에, 의무대 이용은 훈련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개인정비시간이나 일과시간 이후에 보낸다.[72] 대부분은 시력이나 청력, 신장체중, 정형외과, 디스크 관련 질환이 사유지만,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특이하고 생소한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저런 사유로도 공익이 다 되는구나…' 싶은 훈련병도 더러 있다. 의외로 이런 인원들은 몸 굴리는 거 자체는 문제없는 경우가 많아 체력검정이나 훈련에서 상위권을 쓸어가기도 한다. 물론 나오는 짬밥이나 부식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몸이 많이 망가져 있어서 주변의 공익들에게도 중환자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 공익 특성상 훈련 도중 실신하여 구급차로 의무실이나 지구병원으로 이송되는 훈련병이 이따금씩 나오며, 극단적인 경우 그날 메인 식단이 자신이 체질상 절대 먹지 못하는 식품이라 조교한테 부탁해서 햇반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다.[73] 39사단은 피우지만 못하지 보관만큼은 잘 해준다. 물론 육군훈련소로 입대한다면 이러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안전하게 철제 상자 안에 소대별로 보관해 주며, 퇴소일에 개방한다.[74] 단, 연대장 or 여단장의 경우는 신병교육대가 사단 직할대가 아닌 사단 예하의 여단 밑에 편제되어 있거나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받을 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대장 역시 육군훈련소 한정.[75] 현역이라면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으나, 보충역 중대가 부사관 중대라면 일단 안심하자. 직접적인 징계권이 없는 등의 이유가 많아 중요 위반 사항에도 설레설레 넘어가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76] 정말 많은 경우 30대 초반까지 있다. 평균적으로 현역보다 2~3살 정도 나이가 더 많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공보의로 한 중대가 편성되고 중대장이 대위라면 중대 인원 중 절반 가까이가 지휘관인 중대장보다 나이가 많아지게 되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만 최근에는 육군훈련소에 훈련부사관을 보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중대장은 대부분 30대 중후반 정도의 상사가 맡고 있다. 2021년 10월 기준 육군훈련소 25연대는 대위 중대장이 둘이나 있다. 따라서 외국 유학 다녀온 전문연구요원이나 프로로 뛰다 온 예술체육요원으로 입영제한 나이를 가득 채워서 들어와도 중대장이랑 나이가 엇비슷한 정도라 앞서 언급한 중대장보다 나이 많은 훈련병은 보기 어려워졌다. 물론 소대장은 중사가 보직되므로 나이가 전반적으로 많은 전문연/예술체육/공보의 소/중대에서는 나갈때쯤이면 친화력 좋은 훈련병들은 소대장이랑 거의 친구먹는 상황이 된다.[77] 다만, 이렇게 외치게 시켰다는 이유로 조교가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다.[78] 설사 병무청 3급 공무원이나 신병교육대 중대장이라 해도 이런 권한은 없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단, 신병교육대 대대장을 조롱한 결과 영창을 가고 훈련이 연장된 실제 사례는 있었으므로 굳이 시험해보지는 말자.[79] 현역 중대라면 헬게이트가 열릴 수 있다. 목격한 간부의 패왕색 샤우팅은 덤.[80] 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병무청에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보통 훈련소에서 질병을 이유로 귀가조치가 이루어진 사람이거나, 4급을 받았으나 징병전담의가 군사교육소집제외를 권장하는 경우, 그 외에도 본인이 직접 판단하여 병무청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81] 주로 이 경우는 생도 생활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해 신체 등위가 4급으로 재판정되어 보충역으로 역종이 바뀌는 경우가 99%이다. 다만 간부들의 경우 신체등위가 4급이어도 본인 의지만 있다면 군 복무가 가능하기에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이 경우 대개 정책연구 일선에서 활약하다가 정년에 이르렀을 때 즈음에 임기제 진급 & 한직으로 보내 전역시킨다.[82]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싸이의 경우를 보아, 재입대를 하는 경우엔 과거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교육소집으로 현역 5주 기초군사훈련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뇌전증, 야맹증, 심신미약, 성격장애 등으로 현역 복무 중 4급을 받은 사람. 물론 이 쪽도 만만하지는 않지만… 현역병으로 입대할 때 이미 5주~7주에 이르는 과정의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사람들이라 18~22일 과정의 기초군사훈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83] 화생방 가스실습의 경우 병들은 길어야 1~2분 내외지만 사관생도들은 기본 10분을 넘긴다.[84] 물론 그 강도는 현역에 비해 매우 낮다.[85] 현역 병력의 수가 만만찮은데다 예비군도 개전 초 바로 소집되어 당장 동원가능한 병력만 수백만에 이르는 상황에서 굳이 훈련병들을 2주만 훈련시키고 전선에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1~2주 훈련 뒤 전선 투입은 주전력이 거의 궤멸되고 새로 투입되는 병력도 전투마다 숱하게 죽어나가던 전쟁 초기에만 썼던 방법으로 전선이 안정되고 유엔군이 본격적으로 증원된 뒤에는 훈련을 마친 뒤 투입해도 될 정도로 안정되면서부터는 제대로 훈련시켜 투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후술할 간호장교 사례도 대구광역시에 의료진이 부족해서 임관식을 앞당기긴 했지만 선별진료소 및 음압병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대로 교육시켜 투입시켰다. 물론 생도 기간동안 간호에 관한 교육은 제대로 받고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인원들이라 급박한 상황에 투입해도 문제가 없긴 했다.[86] 의료법시행규칙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략) 2.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 (후략) ② 의료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전략) 3.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87] 2021년에 임관하는 61기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다. 아무래도 간호사 국가고시 때문에 보내지 않은 듯 하다. 61기가 치르는 간호사 국가고시는 2021년 1월 22일에 치르고 2월 18일에 결과가 발표된다.[88]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면 북한군 특수부대에 대해 검색해보면 나온다. 애초에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공군 비행장, 정부기관 같은 중요한 시설들을 놔두고 굳이 별 위협도 안되고 중요하지도 않은 신병교육대를 공격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 사실상 위에 써놓은 전시라고 교육과정이 2주로 줄어드는 일이 벌어지는 것과 비슷한 확률이다.[89] 일반적인 훈련병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감시받는 것 자체가 보통 특혜가 아니다. 아버지뻘이고 또한 국가의 중요자원인 장성급 장교가 훈련병을 1:1로 케어한다는 것 자체로서 성실한 군생활의 멍석은 깔아준 것이다. 정상적인 연예인이면 해당 특혜를 떠벌리지 않고 성실히 복무하여 보답한다. 사실 이유가 있는 게, 몸 자체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사람이 만약 사고라도 난다치면 지휘책임으로 소송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군들도 훈련병이라고 막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몸조심을 하는 것이다.[90] 디스크 공익이라면 각개전투는 무조건 열외해야 하며 행군도 단독군장으로 최대한 차등조를 시행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91] 오히려 자신이 맡아야 하는 업무를 직원이 가르쳐주고 하느라 정신없을 것이다.[92] 중간만 가자는 얘기는 육군 현역병에게도 해당된다. 훈련소 성적이 너무 좋으면 최전방 수색대 같은 빡센 부대의 빡센 보직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다만 부사관과 장교는 조금 다른데, 장기복무를 생각한다면 잘 해야 되겠지만 의무복무만 하고 나올 생각이라면 중간만 가도 된다. 그리고 해군과 공군도 성적순으로 자대를 골라가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한다. 특히 해군은 성적에 따라 수료외박을 나갈지 수료면회만 할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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