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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6 07:52:51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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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형식
2.1. 지하주차장2.2. 지상주차장2.3. 자주식 주차장2.4. 기계식 주차장
3. 주차 요금4. 각국의 사정
4.1. 대한민국
4.1.1. 이륜자동차 주차 불법거부 문제4.1.2. 주차요금 징수 관련 문제
4.2. 미국4.3. 대만4.4. 중국4.5. 홍콩4.6. 유럽4.7. 일본
5. 주차와 관련된 제도
5.1. 요금할인5.2. 차고지증명제5.3. 전용주차구역·구획
5.3.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5.3.2.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구획5.3.3.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5.3.4.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획5.3.5. 승용차공동이용자동차 전용주차구획5.3.6. 화물자동차 주차구획5.3.7. 자전거 주차장
5.3.7.1.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
5.4. 환승주차장5.5. 가족배려주차장5.6. 여성주차장
6. 주차장 관리요원7. 공영 주차장8. 여담9. 관련 애플리케이션10. 관련 문서

1. 개요

[1] / Parking lot[garage], Car park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장시간 동안 세워둘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그냥 공터에도 차를 세워둘 수는 있지만, 보통 주차장이라고 하면 주차를 위해서 땅을 정리하고 차선을 그어 놓으며 여러 시설을 둔 곳을 말한다.

파일:둠(주차장).jpg
파일:둠(주차-북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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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자인 최현배, 양주동 박사 등이 있던 시절 순우리말 쓰기 운동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둠"[2]이라 부르던 시절이 있었다. 1970년대에는 주차장을 표시하는 청백색 "둠" 표지판을 흔히 볼 수 있었으며, 특히 대학 캠퍼스(및 부속병원) 처럼 순우리말 운동의 본거지였던 곳에서는 1990년대 초에도 아주 간혹 "둠" 표지판이 남아있던 곳들이 있다.[3]

주차장을 만드는 법은 간단하다. 평지에 콘크리트아스팔트, 보도블록으로 땅을 고르고 간단한 포장을 한 뒤 구획만 그어 놓으면 된다. 포장이나 구획 확정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4] 그냥 맨 땅을 골라 놓기만 해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 포장과 구획 확정은 주차장을 더 효율적으로 쓰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좋다.

대개 인적이 드문 장소인지라 청소년 흡연과 같은 탈선과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주차장으로 들어간 다음 철문을 닫아걸면 안에서 뭘하든 밖에서는 보이지가 않는다. 게다가 주차공간도 협소해서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간의 다툼은 덤. 고급 아파트들의 경우 고급차가 많아서 경비원이 입구부터 지키고 있다.

고속도로 임시 휴게소의 정식 명칭은 ~주차장인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도와 고속도로 cctv 상에는 휴게소라고 잘만 나오는데 표지판에는 임시 휴게소라고 써있는게 아니라 모두 주차장으로 표기되어 있다.

2. 형식

파일:주차표지.png 파일:자전거주차표지.png 파일:개인형이동장치주차.png
주차장 자전거주차장 개인형이동장치주차장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 "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주차장법 제2조 제1호).
주차장은 건물 밖의 빈 땅에 만드는 옥외 주차장이 일반적이지만, 건물 안에 만드는 옥내 주차장, 그리고 기계 장치의 도움을 받아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게 하는 기계식(타워형) 주차장도 있다.[5] 옥내 주차장은 보통 건물의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이거나, 아예 주차 전용 건물을 짓는 경우도 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주차 전용 건물을 짓는 대표적인 사례. 기계식 주차장은 건물 내, 외부에 기계적인 시설을 짓고, 입, 출고하는 차를 계속 돌려가며 처리한다. 다만, 기계가 오작동하면 자동차가 파손되기도 한다. 차량 문을 닫기도 전에 기계가 내려가면서 도어를 부수거나 심한 경우 추락도 발생한다. 더 끔찍한 사고로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한다.

기계식 주차장은 좁은 공간에 더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하지만[6], 높이가 높은 트럭, 미니밴, SUV 같은 차량이나 차가 무겁고 차 폭이 넓은 대형차는 주차가 어려우며 차량의 입·출고에 시간이 걸린다. 주차장 운영자 입장에서도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들어 요즘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피한다. 그래서 요즘 오래된 건물들은 아예 운영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차구획 규격을 이렇게 정하고 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높이 층고제한은 주거용 2.1~2.3m, 상업용 4.0m로 되어 있다. 원래는 2.3m 이상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체나 부동산 업계의 요구에 따라 바뀌지 않고 있다.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것. 상업시설은 4.0m의 강행규정이 따로 없지만 이미 1993년부터 외부 차량이 접근하는 최소 1개의 층(이른바 '검수차고'층)은 4.0m의 층고를 설정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2.1. 지하주차장

자세한 내용은 지하주차장 문서 참고.

2.2. 지상주차장

자세한 내용은 지상주차장 문서 참고.

2.3. 자주식 주차장

흔히 볼 수 있는, 바닥에 흰 페인트로 선 그어놓고 직접 운전하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자주식 주차장이라 한다.

2.4. 기계식 주차장

차량을 거대한 화물 엘리베이터에 올려서 주차타워에 보관하고, 뺄 때는 다시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장점은 기계식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다보니 주차 대수에 비해 그리 큰 면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차 타워 높이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7~8층 정도 건물 높이에 층당 2대씩 주차하는 경우 40대 이상의 주차 면수 확보가 가능해진다. 오피스텔이나 호텔 등 대지면적 대부분을 건물에 할애하여 사용하는 단독 건물이면서도 지하에 주차장을 많이 두기 어려운 경우[7] 기계식 주차장은 법적인 주차 면적 확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 된다.

단점은 차를 넣고 뺄 때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과, 기계를 조작할 숙련된 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것. 소규모 건물이라면 건물의 관리자가 겸임할 수 있지만 건물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별도의 관리자가 필요하게 된다. 일정 기간마다 엘리베이터 장치의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타워 건설과 기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주차장법의 조문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것이 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내용일 정도. 중형은 1,850kg / 대형은 2,200kg으로 제한하고 있다. # 무엇보다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바닥이 없거나 주차장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해야겠다면 정말 주의해야 한다.

이륜자동차는 엘리베이터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이용할 수 없다. 일반자동차용 기계식 주차장은 네바퀴가 바닥에 접하는 위치와 형상을 토대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륜자동차가 이용할 경우 전도의 위험이 있다. 엘리베이터가 안에서 회전, 수평이동, 수직이동 등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사이드스탠드만으로는 그 충격과 진동을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이륜자동자는 이륜차 전용 기계주차장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지상, 지하 주차장에도 이륜차주차장이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는 곳이 많은 마당에, 기계식주차장도 이륜차 전용 리프트를 갖춘 곳이 훨씬 더 드물기 때문에 이륜자동차는 주차타워 이용이 아주 어렵다.

엘리베이터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 승합차, 화물차나 RV같이 크고 특수한 차량은 주차가 어려운데 자동차의 유행이 바뀔 경우 대응이 어렵다. 자동차의 대형화와 SUV의 인기로 인해 기계식 주차장은 남고 지상/지하 주차장은 자리 확보 전쟁이 벌어지는 것도 일상다반사에 가깝다. 안전면에서도 주차 발판이 없으면 차가 떨어질 수도 있고, 사고가 발생하여 한번 갇히면 나오기도 쉽지 않다. 특히 전기차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배터리의 무게 때문에 2024년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은 엘리에이터 무게제한을 넘어선다. 영상#1 #2

3. 주차 요금

일부 공영주차장을 제외하면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유료이다. 단지, 주차장이 딸린 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방문객 대상으로는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을 뿐이다. 2020년대에 와서는 어지간한 소규모 상가빌딩도 다 요금을 받는다.

요금을 받는 방법은 운영 주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정해진 기본 요금 + 추가 시간당 요금을 받는다. 추가 요금은 보통 10분 단위로 받지만, 요즘은 5분 단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오랫동안 주차를 해야 하는 사람을 위해 하루종일(일차) 또는 월 단위(월차)로 주차 공간의 제공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다. 이 중에서 월차는 정기차량이라고 부르며 관리실에 방문하여 월 요금을 내고 등록하면 된다.

자동화되어있는 유료 주차장의 경우, 보통 현금이나 신용/체크카드, 교통카드 중 1~2개 이상의 결제 수단을 지원하며,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정산하는 곳도 있다. 이들은 주차권 대신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을 운영중이기도 하고 사전무인정산기를 통해 출차 전에 정산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이 경우 정산 후 출차 시까지 제한시간이 있으며 보통 15~30분이다.

일부 몰지각한 유료 주차장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주차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차량이 무단 주차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아 요금을 납부하는 운전자가 불편을 겪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심하게는 무료주차 꼼수받기 위해 물건을 다음날 환불하는 형태도 있다.#

공영주차장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만큼 요금이 일반적인 유료주차장보다 저렴하다. 땅값이 비싼 곳이라도 5분당 500원을 넘지 않는다. 운영시간 종료 이후에 출차하는 경우에는 관리원이 없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출차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고지서로 주차요금을 정산해야 한다. 1차 기한 내에 납부하면 원 요금만 내면 되지만 이 기한이 지나면 원 요금에 4배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급지제를 실시하고 있다. 2급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3급지나 4급지 체제를 운영하고 있기도 한다. 3급지를 예를 들면 주차수요가 높은 도심, 철도역, 환승역 등은 1급지, 중요도가 그보다 낮은 곳은 2급지, 일반 주거지역 등은 3급지로 구분하여 주차 요금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1급지에 가까울 수록 주차요금이 비싸다.

한편, 주차장 요금제는 이용자에게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관리자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므로 유료 주차장 관리자가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주차할 권리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는 관리자가 그 징수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8][9] 그러므로 주차장이용이 법적으로 보장된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에게서 요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차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유료주차장이더라도 주차할 권리는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주차장관리자에게 요금을 징수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 주차장관리자가 선의성실하게 요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온전히 주차장관리자의 몫이다. 이륜차에게도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자 스스로 노력하든지[10] 무료로 주차하도록 내버려 두든지 두 가지 선택권 밖에 없다. 주차요금을 못받는다는 이유로 주차장 진입을 거부하거나 또는 주차구획이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는 명맥한 불법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처분의 대상이다.

반대로 유료주차장임을 고지하고 주차 요금 등 기재 사항만 제대로 기재해 놓는다면 주차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자율이며, 그 요금의 제한 규정은 없다. 즉 시간당 주차 요금을 10원만 받건 100만원을 받건 주차장 운영자 마음이라는 것. 제대로 고지 규정을 지킨 이상 주차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주차 요금 지불을 거부할 수도 없다.[11] 30분이나 1시간당 수 만원 이상의 주차 요금을 고지하는 경우는 대부분 외부 차량 주차 금지를 돌려서 말한 것인데[12], 정상적인 금전 감각을 지닌 사람이라면 터무니없는 주차 비용을 내고 주차를 하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

4. 각국의 사정

4.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구비된 주차장에 비해 차량이 훨씬 많아서 놀고 있는 공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 그냥 땅을 포장한 뒤 선만 긋고 최소한의 관리 인원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 주차 공간 문제로 불편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빈 땅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땅 주인이 놀리는 땅이 아까워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동네 공원이나 학교의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하천이 겉보기에 건천에 가깝게 물이 복류해서 자갈이나 흙밭일 경우, 그 강바닥 자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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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애초에 땅이 좁고 산지도 많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토지가 넉넉하지않기도 하고, 그에 비해 사람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많은데 대체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은 편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도시화가 한창 진행되었을때인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는 자동차 소유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주거자가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이 대세였던 시대였지만, 따로 주차공간을 따로 두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1970년에 김신조 사건의 여파로 주요 도시에서는 반지하라는 명칭으로 주요도시 지역에서 어느정도 이상의 건물에서 지하실을 의무적으로 건축하게 되었기는 했지만, 대형빌딩과 백화점, 관공서를 제외하면 주차장으로 쓰는 경우는 드물었고, 대부분은 주거공간과 창고로 활용되었다. 그렇지만 차량보유가 적었던 시대라도 차량 대수는 꾸준히 증가했었기 때문에 주차문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지만, 당시의 일반인들은 자가용이라고 해봐야 오토바이자전거를 타고다니는것이 일반적이었으니 주차문제가 시급히 와닿는 문제점은 아니었던것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초반부터 대도시 지역의 주차난이 문제점으로 지목되기 시작했고, 자동차 보급률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1980년대 말에 들어서는 일반인들도 주차문제가 와닿는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는 신축아파트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기존의 주택가들도 대규모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주차공간을 건설해놓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구시가지의 주차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아파트 단지에 지하주차장이 대규모로 건설되었다한들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예측 실패로 인해서 불법주차 문제가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있는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도시는 아파트로 인해 인구밀도가 대단히 높지만, 도시 한가운데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대단히 협소하다. 그래서 주거지역의 주차장은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지하로만 파내려가면 공간이 얼마든지 생기는 지하주차장이 선호된다.[13] 그 때문에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대부분의 주차공간을 지하에 마련한다. 아파트 우선주차제를 도입하여 차량등록 대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차등 부과한다.

1990년대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단지에는 지하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상당수의 1990년대나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주차장은 항상 만차이고 이중주차, 삼중주차가 성행하며[14], 아파트 바깥에서는 도로변 주차를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상업건물의 경우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 이러한 문제가 덜하다. 하지만 지하로 파고 내려가도 기본적으로 주차공간이 아주 넉넉한 곳은 드물어서 특정 시간대 혹은 특정 일자에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야구장이나 축구장, 대학가의 주차장은 헬게이트가 되기 일쑤다.

자동차 크기는 시대가 바뀔수록 점점 커지는데 주차장 크기는 그대로라 주차공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들의 주차장은 세단이나 SUV는 물론이고, 심지어 승합차도 여유롭게 주차할 정도로 주차공간이 매우 넓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당시 주차장의 법적 규격을 키웠기 때문이다. 이후 늘어나는 차량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및 당시에는 과하게 넓은 주차장이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1993년에 다시 약간 좁아져서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당시에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었겠으나, 차 크기가 대체로 커지면서 그야말로 바보짓이 따로 없다. 당장 2020년대에는 그 옛날에 조그맣던 아반떼도 차 크기가 상당히 커졌고[15] 펠리세이드, 모하비, 포드 익스플로러 같이 큼직한 SUV와 그랜드 카니발, 그랜드 스타랙스, 스타리아 같은 MPV 차들을 보면 하도 큼직해서 주차 공간을 무지막지하게 잡아 먹는다. 이렇게 차폭이 자꾸 넓어지는 이유는 충돌 테스트 때문이다. 아무리 고장력, 초고장력 강판을 쓴다 한들 날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충돌 테스트 통과를 위해선 전후 공간도 커지고 차벽도 두껍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차폭이 자꾸 넓어질 수 밖에 없는것. 결국 평행식 외 일반형 주차폭을 2.3m→2.5m로 늘리기로 했다.[16][17]

산지가 많은 부산, 그중에서도 가파른 언덕이 많은 동구 일대에서는 재미있는 풍경을 볼 수 있는데, 건물의 옥상이 바로 옆에 낀 도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건물 옥상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처음 보는 외지인들은 대단히 신기해하는 풍경 중 하나.

하준이법민식이법과 거의 동시기에 통과되어 2020년 6월 25일 시행 예정이라 위법 논란이 있는지 주목도가 높아졌는데, 경사진 주차장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는 고정 장치 설치를 주차장에서 의무화하는 법이나, 정작 전국민에게 주차장 차량 미끄러짐 방지 매뉴얼이 전국적,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하준이법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처리를 하였다는 논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파일:2020062801001306500065131.jpg
야당역 환승주차장. 조감도 출처

2010년대 들어서는 철도역에 바로 붙은 환승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조성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주로 지방공기업을 세워서 운영한다. 이전까지 공영주차장은 대중교통 수단과의 환승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2010년대 이후로는 철도역과 연계한 환승주차장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하역판교역에도 환승주차장이 있는데, 지하역에 환승주차장이 딸려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자사업자나 철도사업자가 직영한다.

4.1.1. 이륜자동차 주차 불법거부 문제

주차장법
제2조(정의)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18]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에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거부를 할 수 없다. 주차거부는 명백한 불법이다.

보통 사설 유료주차장이나 백화점, 아파트 등의 부설주차장에서 이륜차의 주차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이기에 주차관리자 및 책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가능하다. 심지어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서도 관리자의 몰상식[19] 때문에 주차거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괜히 아무것도 모르는 관리인과 입씨름 하지말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주차관리부서에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를 해서 민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해당 관리인을 교육하고 계도할 것이다.

이렇게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주차를 거부 하는 이유는 출입하는 차가 많은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관리업체가 가입한 주차장 보험에 이륜차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차장 보험은 일반용(승용차), 영업용(상용차), 이륜차 주차장 손해배상 보험이 전부 따로되어 있으며,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일반 주차장(아파트 구내, 건물 구내 주차장 등)은 승용차 주차장 보험만 가입[20]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는 트럭을 대는 경우도 없는 것[21]이다. 대형마트 주차장이나 오피스 건물쯤 되어야 승용차 및 상용차 보험이 들어가고, 공영주차장만 승용차, 상용차, 이륜차 3가지 보험을 모두 가입한다. 이러다 보니 주차장 내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분쟁을 막기 위해 일반 주차장에서는 이륜차 주차장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륜차 주차 거부를 하게 된다. 보험 부재로 인한 주차 거부의 경우 정부에서 단속하거나 계도하지 않는다고 한다.[22]

또한 자전거나 경차만 하더라도 일정 이상 규모를 갖춘 주차장에는 반드시 자전거 주차장이나 경차 전용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륜차 주차장 설치는 법으로 의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륜차 주차장이 있는 곳은 매우 적다.[23] 이륜차 이용인구가 적어서 주차장 사업자들이 설치를 잘 안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이륜차 주차 거부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이륜차의 경우 인도 위에 아무렇게나 주차를 해도 전혀 단속을 쉬쉬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륜차는 갓길 불법주차도 과태료 항목이 없어 지자체가 단속할 수가 없고 경찰만 범칙금 통고가 가능한 현실이다.(보도 침범은 지자체도 단속처분이 된다.)

그러다 배달 대행이 생기고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배달 이륜차들의 인도 주차가 문제로 대두되자 인도 주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주차 거부 문제도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변호사 출신 라이더와 해당 단체들이 이륜차 주차장 확보를 주차 관리원 재량이 아닌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이륜차 주차장법령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4.1.2. 주차요금 징수 관련 문제

주차장법과 그 부속 법령 어디에도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만 있고 사전에 정하여 안내판에 고지되어 있는 요금보다 과다 청구하면 안 된다는 말은 없다. 금지 규정이 없으니 당연히 과다청구했을 때의 처벌 규정도 없다.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당해 지자체의 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어떻게 요금을 산정하고 징수할 것인지 정해 놓았지만, 이 조례 역시 관리자가 주차요금을 과다청구하여 과납하였을 때 환급하여 준다는 규정은 없다. 심지어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는 당해 지자체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여러 번 주차할 수 있는 주차권을 다 쓰지 못했을 경우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경우 딱 두 가지 사유만 주차요금을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외 이미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아예 못박아 놓았다. (그래서 검색하면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시정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몇 년째 바뀌지 않는다는 기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공영주차장이 이 정도인데 하물며 이런 규정조차 없는 사설주차장은? 관리자가 요금을 과다청구했을 때 그 즉시 현장에서 잘못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한, 그 관리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의 극한 대립을 택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돌려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러기엔 과다청구되는 금액이 작게는 50원에서 많게는 3000원 수준의 소액이다 보니 잘못을 알고서도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2.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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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주차시설이 잘 되어있으며 주차장이 대단히 거대하다.[24]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특성상[25] 기본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넓게 잡는다. 미국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건물 용도에 따라 면적당 일정 수준 이상의 주차장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는데, 그 일정 수준이 매우 크다 보니 저런 식의 드넓은 주차장이 나온다. 국토가 좁은 한국에서는 이런 설계를 남발할 수가 없다. 미국은 땅덩이도 넓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보다는 저층 개인주택이 많아 인구밀도가 낮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주차장이 헬게이트가 되는 일도 거의 없다. 또한 지하주차장이나 주차탑을 지어도 스케일 자체가 워낙 어마어마해서 주차공간은 매우 널찍하다. 대부분의 주택은 전용 차고에 마당까지 딸린 저층주택이라 주차에 대한 고민 또한 적다.[26] 이는 대도시권도 마찬가지라서 대도시권이라 해도 근교지역은 주차공간이 널널하다.

도심부에 아파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아파트라고 해도 대부분 10층 이하여서 설령 아파트 주차장이 만차라고 해도 도로변 주차로 금방 해결 가능하다. 땅이 워낙 넓다보니 야구장과 축구장이 몰려있어서 차가 몰리는 곳에도 타워형이나 지하주차장을 짓지 않고, 죄다 지상주차장으로만 때워도 충분한 경우도 볼 수 있다. 심지어 할인점은 절대다수가 단층이며 그 옆에 거대한 주차장을 만든다.[27] 한국에서 이런 일을 했다가는 아까운 땅을 왜 늘리냐며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것이다.

물론 미국이라도 해도 인구가 밀집되어있는 대도시 중심가들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예를 들어 뉴욕 시의 경우 차고는 커녕 자가용 굴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고, 근교지역에 산다해도 도심지 주차비와 통행료가 비싸서 차를 집이나 환승주차장에다 두고, 광역철도와 버스로 통근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다. 또한 뉴욕이나 워싱턴 D.C. 같은 동부 대도시들은 대중교통이 한국 버금갈 만큼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차가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다. 다만 뉴욕은 매우 예외적으로 일찍부터 대중교통이 발달한 지역이다. 같은 대도시라도 서부 쪽은 대중교통이 상당히 부실한 편이다. LA는 대표적으로 자동차의 도시이다.

네바다 주나 유타 주 등 땅덩이 넓고 사람이 적게 사는 주는 지하주차장이나 아파트형 주차장이 없다. 물론 번화가나 호텔 등에는 지하주차장이 존재한다. 이런 주들에서는 미식축구 필드 서너 개만한 땅덩이를 주차장으로 쓰기도 한다. 그렇기에 미국 미디어에선 텅빈 주차장에서 운전연습을 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다.

4.3. 대만

대만은 주차장을 停車場(정차장)이라고 부른다.

출저1(제60조 참고)출저2
대만의 주차 공간 규정(단위: 미터)
종류 길이
소형차 2.5 5.5
소형차
(주차 각도 30도 이하)
2.5 6
소형차(임시) 2.5 5.25
단, 실내 주차장은 주차면수 중 5분의 1은 주차 폭을 2.3미터로 줄여야 하고, 폭 2.3미터 주차면 연속 설치 불가. 벽면은 폭 변화 없음.

대만은 자동차 주차장 시설이 많이 미비한 편이며,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도 도로 폭과 주차공간이 더 좁은 편이다, 이 때문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때에는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4.4. 중국

중국은 미국처럼 국토가 엄청나게 넓은데다 인구가 많아서 지하철과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시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중소도시라도 대중교통편은 그런대로 갖추어져 있어 낙후된 지역이 아니라면 대중교통편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부 대도시 지역의 인구가 많기도 하고, 중국에서 자동차가 활발히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2000년대 중반 이전에 개발된 지역은 자가용이라고 해봐야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타고다니던 시절로 주차장 확보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도시 개발이 진행되었다. 그로인해 당연히 주차장이 부족하며, 불법주차가 횡행할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또한 2000년대 이후에 개발된 지역이라도 인구과밀과 수요예측 실패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물론 2000년대 이후에 개발된 지역은 주차공간이 매우 넓게 짓는 경향이 있지만, 이렇게 넓게 지어도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도시들의 경우에는 주차난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이 때문에 대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차량 번호판 제도를 엄격하게 규정해서 자동차 수요를 억제하고 있지만, 주차난을 억제하는 수준이지 해결해주는것은 아니다. 홍콩의 부동산 매매 관행이 본토로 전파되면서 주요 대도시 지역에서는 집을 산다고 해서 주차공간이 바로 배정되는것이 아니라 따로 구매해야되는데 땅값 비싼곳은 주차공간을 구하기 쉽지 않다보니 불법주차가 성행하는것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렇게 차량번호판 발급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한다 해도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여전히 심각하다보니 당국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시상하이시는 차고지증명제를 2025년까지 시행하려고 준비중이다.

주차장을 돈주고 사야한다.#

4.5.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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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주차장 모습. 기사

홍콩부동산이 미쳐버린 동네이며, 비좁은 홍콩 내에서도 홍콩 섬의 인구는 130만명이며 구룡반도의 인구는 250만이다. 신계 지역에 거주하는 나머지 400만명 중 상당수도 홍콩 섬과 구룡반도로 출퇴근을 해야 하기에, 협소하고 비싼땅의 한계를 극복하고 운전자들의 질서있는 주차를 유도하는 문제가 일찍부터 당국의 주요관심사가 되어왔다.

홍콩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집또는 사무실과 주차장을 별도로 거래하도록 홍콩 민법에서 정하고 있다. 즉 집을 샀다고 해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권리가 무상으로 주어지지 않으며, 주차장을 별도로 구입하여 등기를 해야 한다. 주차장 안에 기록된 주차 번호에 차 소유주의 실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정해진 주차 번호에만 자기 차를 주차할 수 있다. 쇼핑몰 내 주차장에도 특정인에게 임대된 구역이 종종 있으므로 바닥의 표식을 잘 보고 주차를 결정해야 한다.

토지가 협소하여 주차공간의 공급은 적은데 수요는 많아 그 가치가 높아지다보니, 주차장부지를 사들인 후 임대를 주거나 매매하여 재테크를 하는 이들도 종종 있으며, 홍콩 섬 센트럴 지역에 있는 한 빌딩의 지하주차장 1칸은 한국 돈 약 11억 원에 팔리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투기행태가 중국으로도 전파되어 중국내에서 불법주차가 늘어나는 원흉이 되었다는 악평도 자자하다.

4.6. 유럽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도심 건폐율이 매우 높고, 맞벽(party wall) 구조로 된 건물도 많아 차고지 증명제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다. 신시가지나 외곽이면 모를까 구시가지는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이전에 개발되었기 때문에 주차시설의 부족이 만성적인 골칫덩어리다. 대신 거주자 우선 주차 방식을 도입하여 주차 문제를 해결했다. 일반적인 가로변 평행주차 외에 인도와 차도에 반씩 걸치는 일명 '개구리 주차'도 흔하다. 물론 다른 나라들처럼 개활지가 있을 경우 그곳에 유료 공영주차장을 마련하기도 한다.

물론 땅이 넓디 넓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런거 없다. 모스크바와 샹트페테르부르크는 내부는 개발된지 오래된지라 주차장의 대대적인 확충이 힘들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골칫덩어리지만, 대도시권이라 해도 시 외곽지역은 주차문제에서 자유로워서 도로도 넓직하고 그냥 도로 갓길을 넓혀서 주차공간을 만들어버리면 된다. 공산주의의 영향으로 러시아는 대부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다수인데, 한국과 달리 땅이 넓다는 점 하나로 확장에는 큰 문제가 없다. 주차장이 좁으면 주변에 노는 숲의 나무 베고 그 자리에 만들면 그만이다. 대형마트나 아울렛의 경우에는 도심에 있는 매장은 매장 앞 도로 변 주차장이 전부라 주차 문제가 있긴 하지만[28] 외곽 쪽 매장들은 미국처럼 넓은 주차장이 펼쳐져 있는 경우와 매장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쓰는데, 넓이가 장난아니다. 거기다 러시아인들은 토요타 랜드 크루저 같은 대형 SUV를 선호 하므로 도로 폭도 넓다. 러시아가 인구 대비 차가 많이 보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인구도 적지 않은 편이다보니, 도시마다의 대중교통도 활성화가 잘 되어있다.

4.7.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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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길이 높이
경차 3.6 2 2.3
소형 5 2.3 2.3
보통 6 2.5 2.4

일본 역시 인구밀도가 높고 주차장 규모[29]가 작다는 점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한국보다는 훨씬 저층주택 비중이 많으며 그 집 대부분이 차고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보다는 주차 문제가 덜하다.[30] 다만 미나토구 등 땅값이 비싼 곳으로 가면 '타와만'(タワマン)이라 하여 한국처럼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의 초고층 아파트가 흔하고 지하주차장이나 필로티식 주차장이 보편적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주차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차고지증명제[31]라고 해서 차 살 때 주차할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차를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32] 이 때문에 이미 1960년대부터 주차장 확보를 염두에 두고 도시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 불법주차 문제가 덜한것이다. 여기서 서술된 주차할 공간은 자기 집은 물론 공용 주차장 포함이다. 즉 집에 주차장이 없으면 주변 민간 주차장에 계속해서 주차한다는 주차장 계약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

그리고 혹시 차를 몰고 타 지방에 가서 불법주차를 하다 한 번 걸리면 최대 2만 엔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금액은 작은 도시 유료 주차장에 한 달을 주차할 수 있는 금액. 그럴 바엔 주변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일본 골목 구석구석에 면수가 4~10면 내외인 소규모 유료주차장이 굉장히 많은 것도 특징이다. 일본의 차고지증명제와 이런 특징 때문에 마을의 자투리 땅이라도 주차장으로 만들면 엄청난 돈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도 불법주차가 성행했던 시절은 있엇다. 아무리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근교지역에서 단독주택 위주의 도시개발을 시행했어도 도심지의 도로가 좁은데다가, 주차공간도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도로변 불법주차[33]가 상당한 문제거리가 되었고,[34] 버블시기까지는 과시풍조와 더불어서 중형차가 잘 팔렸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벌금이 점차 상향되면서 크게 부담될 정도가 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로는 버블붕괴로 인하여 회식이 크게 줄어든 데다가 거액의 벌금을 낼 여력도 줄어드는 통에 불법주차가 크게 줄어들어서 현재에 이르게 된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골목길이 좁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업지구로 나아가면 6차로 이상으로 길이 넓어지는 데 반해 일본은 상업지구로 나가도 4차로 안팎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했다가는 길이 개판 되기 쉽다.

또한 한국과 다르게 이륜차 주차장이 매우 활성화되어있다. 주차장이 있으면 웬만하면 이륜차 주차구획이 할당되어있다.[35]

일본 주차장은 요금 낚시가 대단히 많으므로 주차 시 주의해야한다. 특히 최대요금을 주의해야한다. 주차요금과 관련해서는 일본 현지인들도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요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대도시권에서는 가급적 렌트를 하지 않는것이 좋다.

5. 주차와 관련된 제도

5.1. 요금할인

아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할인이 된다.

5.2. 차고지증명제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차고지증명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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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전용주차구역·구획

구분 일반주차장 이륜차전용 경차전용 장애인전용 EV전용 상가하역[A] 자전거전용[A] 개인형이동장치전용[A]
자동차 1000cc 이상
일반자동차
X X X X X
1000cc 이상
이륜자동차
X X X X X
1000cc 미만
일반자동차
X X X X X
1000cc 미만
이륜자동차
(원동기포함)
X X X X X
장애인자동차 X X X X
친환경자동차 X [41] X X X
조업용화물차 X X X X
자전거등 자전거 X X
개인형이동장치 X X
주차가능, 주차불가(이동조치요청 권한이 주차관리자에게 있음), X 주차불가(신고시 과태료처분)

5.3.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장애인이 휠체어 등 보장구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차량 주차 구획 대비 1m 이상 넓게 만들어져 있으며,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출입구 등에 가깝게 위치하고, 휠체어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되어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

보행장애인이 운전 또는 동승(동거하는 가족에 한함)하는 차량에 한하여 주차 가능 표지를 받을 수 있으며, 보행 장애가 없는 장애인 운전자나, 그 가족은 주차요금 할인만 받을 수 있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가 발급된다.[42]

주차가능 차량은 차량 전면에 주차가능 표지를 붙여야 하며,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앱으로도 위반차량 신고가 가능하다.
위반 내용 과태료
주차표지 미부착, 장애인 미탑승 10만원
주차면을 가로막거나 물건 적치 50만원[43]
주차표지 위ㆍ변조, 대여, 양도, 유사표지 사용 200만원
* 사전 납부 20% 감액

다만, 이 제도의 운영에 대해 비 장애인 운전자들의 불만이 없지는 않은데, 제도 자체에는 매우 공감하지만 발급 기준이 너무 넓은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발급 기준은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가 되어 있는 장애인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있고 해당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만 있다면 실제 자동차 사용자가 누구이건 상관하지 않고 있는데, 그냥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그 명의로 차를 산 뒤 실제 운행은 다른 가족이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44] 물론, 장애인 가족을 태우고 다니라는 의미에서 제도를 이렇게 만든 것이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 문제이다. 장애인 가족을 사실상 거의 태우지 않음에도 혜택을 보는 것은 정작 혜택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불편을 끼칠 뿐더러 비 장애인 운전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것까지 일일이 단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만약 적발되더라도 지금은 장애인 가족이 탑승하지 않았지만, 장애인 가족을 태우기 위해서 여기다 주차한 것이라고 변명하면 딱히 제재하기도 어렵다. 이것도 엄밀히 하자면, 일반 주차장에 주차시킨 다음, 나중에 가족과 합류한 경우에 차량을 장애인 주차장으로 옮겨서 탑승 시키는 게 맞는다. 그러나 보통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주차요원들이 이를 제대로 제지할 수는 없다.

불법주정차와 마찬가지로 계속 신고하면 주차장 경비들이 그만 신고하라고 한다.위반충들이 엄청 항의해서 그만하라고 한다.

5.3.2.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의해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총 주차면의 5% 이상이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이어야 한다.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전기차 등이 일반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차 등은 이륜차주차장과 일반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소라는 시설도 있는데 일반적인 주유소와 달리 충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기차가 충전하면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다. 장애인 주자창과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아닌 자동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현행 전기이륜차는 이 주차구획에서 충전하면 불법이 되며 충전 방해 행위로 과태료를 문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전기이륜차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이륜차는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이륜차는 전기자동차와 충전 인프라가 호환되지 않아 굳이 필요 없다는 검토의견서를 낸 바 있으나 할리데이비슨라이브와이어는 테슬라 충전기 규격을 사용하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대로된 검토 없이 이륜자동차를 차별하고 있는 셈이다.

5.3.3.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배기량 1,000cc미만의 차량에게 할당된 주차 공간. 주차장법에서는 따로 승용, 승합, 화물, 이륜, 특수의 구분 없이 '자동차'라고만 하였기에[45] 자동차 종류에 상관없이 배기량이 1,000cc미만이라면 주차가 가능하다. 또한 주차장법상의 경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경형자동차와 달리 전폭, 전장, 전고 기준이 없고 배기량만 정해져있어서 배기량 1000cc만 충족하면 승용, 승합, 화물, 이륜, 특수 구분 없이 모두 경차로 취급한다.

다만 주차장 요금과 관련해서는 주차장법이 아닌, 지자체 조례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례에서 경차에 대해 '주차장법'을 인용하고 있으면 1000cc 미만 이륜차도 경차요금(50% 감면)이 가능하고 '자동차관리법'을 인용하고 있으면 이륜차는 50cc 이하만 경차요금(50% 감면)이 된다. 간간히 아륜차는 번호판인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무료로 개방하는 곳도 있다. 경차전용주차장 이용 여부와 요금 감면 여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요금에 관계없이 경차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아파트의 주차장이나 마트 또는 백화점의 주차장에, 테두리는 청색으로 되어 있고, 바닥에 경차라고 써진 경차전용 주차장이 설치된 곳을 자주 볼 수 있다. 폭은 일반형보다 30cm 좁고, 길이는 1m 이상 짧다. 대형 주차장에는 법적으로 5% 이상 확보해야 한다.

장애인주차창이나 친환경주차장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위반시 단속 대상이 되고 과태료가 날라올 수 있지만 경차 전용 구획은 일반자동차가 주차해도 단속 처분이 없다. 그래도 경차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경차에 해당하지 않는 1000cc 이상 차량은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지자체 단속은 안하더라도 주차시 관리원이 이동을 지시하는 건 합법이다.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의해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은 총 주차면의 10% 이상이 경차 전용 또는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이어야 한다.

경차 전용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경차가 일반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경차는 경차주차장과 일반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5.3.4. 이륜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파일:노상이륜주차.jpg 파일:노외이륜주차.jpg 파일:부설이륜주차.jpg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다. 이륜자동차도 원칙상 일반주차장 1면에 1대를 주차하여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공간낭비가 심하게 된다. 그러나 승용차의 편의만을 보장하고자 이륜차 주차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고 주차면 바깥에 주차된 이륜차가 손상된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이륜차도 반드시 주차면 내에 주차하는 것이 맞다. [46]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주차장법상 자동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간활용 효율성 확보와 이륜자동차 권익보호를 위해 일반주차구획보다 면적이 좁은 이륜자동차 주차구획 설치가 필요하게 된다.

법적기준으로 한 개 주차면의 폭은 1m 이상, 길이는 2.3m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일반주차장 1면을 이륜자동차전용주차구획으로 전환하면 무려 5대의 이륜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이륜자동차전용주차구획을 늘릴 수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가 많아지므로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장이나 경차 전용 주차장과 달리 꼭 설치해야한다는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주차구역이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원칙상 그냥 일반자동차 주차장이나 경차 주차장에 대놓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파일:이륜주차여부.svg

하지만 가뜩이나 경차나 EV주차장, 장애인주차장이 늘면서 일반주차장도 부족한 마당에 이륜주차구획마저 만들게 되면 승용차 운전자의 불만이 발생할까봐 지자체가 이륜차 주차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륜주차구획이 없으면 결국 원칙상 이륜차는 일반주차장을 점유할 수 밖에 없으므로 승용차들에게 더 큰 피해가 나게 된다. 예를들어 10개 주차면에 5대의 이륜차가 각 1면씩 주차하면 승용차는 겨우 5대 밖에 댈 수 없지만, 10개 주차면 중 하나를 5개의 이륜차전용으로 분할하고 하나를 통로로 만들면 이륜차는 그 5대 전용주차장에 모두 주차할 수 있고 일반승용차는 8대나 댈 수가 있어 주차가 가능한 자동차가 3대 늘어난다. 게다가 이러한 주차구획 분할이 아니라 주차장 속 자투리공간을 활용해 이륜주차구획을 추가 신설한다면 기존 일반주차구역 개수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주차가 가능해진다. 결국 이륜차에 대한 편견과 혐오 때문에 이륜차 전용주차장 설치를 꺼리는 것 자체가 승용차 이용자 스스로 소탐대실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륜차 단체에서는 이륜자동차도 주차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차 주차장처럼 법정 설치 기준을 정립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륜차 전용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이륜차가 일반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륜차는 이륜차주차장과 일반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 1000cc 이하 이륜차는 경차주차장도 이용이 가능하다.

5.3.5. 승용차공동이용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승용차공동이용자동차는 카셰어링의 법정 용어이다.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렌트카사업용 자동차에게 할당되는 주차 구역이다.

5.3.6. 화물자동차 주차구획

상가 조업용 화물자동차가 영업시간 중 짐을 상하차 하기위해 일시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노상주차장의 일종으로, 일반자동차가 주차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차에 해당 된다. 하역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화물자동차가 영업시간 외에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공간은 주차장이 아니라 차고지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 공영차고지 등 참조.

5.3.7. 자전거 주차장

주차장법이 아니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개별법에 따라 만들어진다.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다. 페인트로 구획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노면표시 없이 자전거 거치대나 고정대만 설치해놓은 경우가 많다. 지붕을 설치하기도 한다. 주로 육교 밑, 고가차도 밑,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근처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자전거 주차장도 많이 늘어났다.
5.3.7.1.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
자전거주차장의 일종으로 개인형이동장치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다. 공유서비스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 등 주요 대도시 위주로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이 마련되었다.

5.4. 환승주차장

차량을 타고 철도역에 접근하기 용이하게 하는 주차장이다. 수도권에서는 요금도 비싸고 역 이용객에 비해 주차면도 많지 않은 편이나 외국이나 국내 지방에선 흔한 편이다.

5.5. 가족배려주차장[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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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는 '여성전용'이라는 단어 사용을 폐기하고 성별을 떠나 배려가 필요한 대상(임산부와 노약자, 유모차를 쓰는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한 '배려' 주차장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하였다. 색상도 분홍색에서 붉은색으로 변경한다고 한다. 여성뿐만 아니라 배려가 필요한 이용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였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바람직한 대안으로 평가하였고,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정책을 내놓았다면 애초에 젠더 논란이 일어날 일도 없었을거라는 견해도 보였다.

이후 2022년 8월,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성우선주차장은 사라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69개소, 1988면 전부가 2023년부터 임산부·영유아·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되며, 민간 주차장에도 자율적 전환을 독려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이 과거 만들었던 정책을 스스로 없애는 셈. #

5.6. 여성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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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차장 관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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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영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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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담

경상도 지역에서는 버스 터미널을 '주차장'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왕왕 있다.[48]

9. 관련 애플리케이션

10. 관련 문서


[1] '주거장(駐車場)'이라는 용어 또한 자전거 주차장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는데, 자전거의 거(수레 거, 車)는 자동차의 차(수레 차, 車)와 음만 다른 동일한 한자이다. 따라서 한자로 표기했을 경우 두 용어에 차이가 없다. 자전거 주차장의 경우 바퀴 륜(輪) 자를 써서 주륜장(駐輪場)이라는 용어가 추가로 존재하고 있다.[2] 동사 '두다'에 명사형 파생 어미가 붙은 형태이다.[3] 특히 최현배 박사가 강단에 섰던 연세대학교가 그렇다.[4] 캠핑장에서 많이 보이는 자갈밭이나 흙으로 된 주차장처럼.[5] 대한민국에서 기계식 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주차장법 제2조 제3호).[6] 기계식 주차장도 결국 차가 올려진 판을 넣고 뺄 통로는 여전히 필요하므로, 일반 주차장에서의 통로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예상 외로 그렇게 크게 절감되지 않는다. 실제로 주차 댓수 차이가 나는 큰 이유는, 진 출입 경사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빠지며, 일반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통로를 최소 선회반경에 맞춰 획정하지 않고, 주차의 편의를 위해 이면 도로 수준으로 넓게 설계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출입을 경사로가 아닌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하면서 주차장 통로의 폭이 최소 기준에 맞춰진 일반 주차장의 경우에는, 공간 효율의 차이는 거의 상쇄되게 된다.[7] 지하를 깊게 팔수록 건축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며, 공기 역시 길어진다. 보통 주차장을 비롯한 기반 공사가 공기의 절반을 차지하기에 지반이 약해 땅을 깊게 파는 김에 주차장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순수하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만 땅을 깊게 파는 경우는 드물다.[8]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유료도로에서 도로사업자는 이륜차 요금을 받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통행을 막을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이륜차는 일산대교나 용마터널을 무료로 통행할 수 있다. 이것도 사업자가 통행대상자로 하여금 징수권한을 갖는 것이지 이용자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9] 일부 교통수단에서 어린이나 노인의 이용요금을 무료로 한다고 해서 좌석에 앉을 권리를 박탈하는 건 아니듯이 말이다.[10] 후면번호판 촬영, 주차이용대장 수기작성, 번호입력장치 비치 등[11] 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아닌 이상에는 강제 수납에 대한 권리는 없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만 한다.[12] 입주민 및 관계자 차량은 할인 또는 무료 주차권을 발급해준다.[13] 여기에는 전쟁의 위험이 아직도 건재한 대한민국의 특성상 방공호로도 활용될 수 있는 점까지 있어서 더욱 그렇다.[14] 이 경우 이웃간의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다중주차의 대표적인 예시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이다. 부자들이 모여사는 곳임에도 1990년대 이전에 지어져서 지상주차장밖에 없고, 한 가정에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는 게 흔한 2020년대의 현실에 비해 주차 면 수가 많지 않다.[15] 4세대인 HD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5세대인 MD때 확 커지더니 6세대인 AD때도 조금씩 더 커지고 7세대인 CN7과 아반떼 N은 그 옛날 5세대 NF 쏘나타와 자웅을 겨룰 정도로 커졌다. 7세대 CN7의 전장이 4650mm, 전고가 1420mm 전폭이 1825mm, 아반떼 N의 전장이 4675mm, 전고가 1414mm, 전폭이 1825mm인데 5세대 NF 쏘나타의 전장이 4800mm, 전고가 1475mm, 전폭이 1830mm다. 거의 비슷한 셈. 여담으로 7세대 GN7 그랜저도 전장 5035mm, 전폭 1880mm, 전고 1460mm로 전장은 제네시스 G80 3세대보다 더 길고(G80 3세대는 전기차 모델이 5005mm, 내연기관 모델은 4995mm), 전폭은 G80 3세대가 더 길고(내연기관, 전기차 관계 없이 1925mm) 전고도 마찬가지다.(내연기관 모델 1465mm, 전기차 모델 1475mm)[16] 확장형은 2.5m→2.6m[17]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18] 주차장이 만차거나 수리 중과 같이 모든 자동차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할 수 있는 사유를 말한다. 이륜차만 특정해 이용이 위험해서 또는 시끄러워서라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거절할 수 없다.[19] 2010년대 중반까지 주차장법에서는 주차가능한 자동차에서 이륜자동차를 제외했었다.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주차장법 상 자동차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것은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주차장 관리자가 대부분 고령의 노인인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개정 전의 주차장법만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20] 기아 카니발의 경우 개인이 등록하고 승용차로 쓰는 경우에만 승용차 주차장 책임보험 적용이다. 보도방 차량들은 당연히 상용차로 분류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못 한다.[21] 만약에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다가 트럭을 대는 경우, 해당 트럭 차주가 개별적으로 주차 보험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서 만드는 공제상품에 이런 걸 포함하고 있고 그 주차보험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 보험증권 사본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관할 구청 등에 제출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트럭 보험에 가입하면 제 3자의 무분별한 트럭,탑차 진입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생기기에, 사실상 생계용, 업무용으로 사용할 트럭 차주에게 별도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크다.[22] 만일의 사태가 일어나 주차장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이륜차 보험이 없는 주차장에 이륜차가 파손이나 침수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1차적으로 보험처리가 되는 승용차와 다르게 이륜차 차주와 주차장 측과 책임 소지를 두고 험난한 법적 공방과 보상금 논쟁은 확정이다.[23] 경차 주차장은 1천 씨씨 미만 이륜차 주차가 합법이긴 하다.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관리자도 태반이다.[24] 주차장 사업으로 재벌급 재산을 모은 사람들 또한 존재한다.[25] 대도시가 아닌 이상 대중교통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도시 또한 뉴욕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아시아와는 비교하기 힘들만큼 대중교통망이 부실하다.[26] 그런데 차고가 있다고 다들 쓰는 건 아니다. 마당도 있는 경우 마당을 주차장으로 쓰면서 차고를 창고처럼 쓰기도 한다.[27] 미국에서는 한국의 할인점에서 흔히 보이는 경사로 무빙워크를 찾아보기 어렵다.[28] 러시아에서는 지하주차장을 찾아보기 힘들다. 라스푸티차 때문인 듯 하다.[29] 단지 주차장 규모뿐만 아니라 공도의 차폭, 주차장의 주차폭 등이 상당히 좁다.[30] 대체로 한국의 주택가에서 흔히 보이는 담장과 마당, 대문이 없는 대신 마당이 있을 공간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1] 196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자동차의 보관장소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한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 도입도 검토된 적 있으나 자동차 산업이 위축된다는 업계의 반발과 생계형 차량 운영주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문제로 무산되었다.[32] 한국에서도 영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차고지의 유무를 증명하는 것이지 해당 차고지에 등록을 원하는 모든 차량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지는 않기 때문에 영업용 차량의 불법주차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33] 일본에서는 '불법주차'란 말 대신 '민폐주차'(迷惑駐車)라 부른다.[34] 1989년도 AC 재팬의 공익광고 중에는 구급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불법주차를 하지 말자는 내용의 공익광고가 있었다.[35] 주차장 책임보험이 일반 차량과 이륜차, 영업용 차량 보험으로 다 따로 돼 있기 때문이다.[36] 지자체에 따라 이륜차는 경차 요금을 받는 곳도 있고 일반차 요금을 받는 곳도 있다.[37] 제약조건이 많은편이라 미리 문의를 해야하며 사전에 반드시 친환경 3종 스티커를 발급 받아야 한다.[A] 노상 및 인도에 설치된 것에 한함[A] 노상 및 인도에 설치된 것에 한함[A] 노상 및 인도에 설치된 것에 한함[41] 전기이륜차 제외. 이유는 하단 서술.[42] 장애인의 장애등급이 6급 지체장애, 5급 지체장애 중 하지절단장애, 5~6급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3급 지적장애, 3급 자폐성 장애인 경우이다.[43] 선을 밟는 등 구획 내 주차 자체는 가능한 경우와 같은 경미한 침범 시에는 10만원[44]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는 세제혜택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이 적지 않아 실제 운행자와 명의자가 다른 장애인 자동차가 적지 않다.[45] 도로교통법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이므로,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로 취급하는 배기량 125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포함된다.[46] 도로나 보도에 주차하라는 악질적인 주차장관리인이나 시민들도 있는데, 도로 중 주차 금지 구역(범칙금)이나 보도(과태료)에 주차하게 되면 이륜차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10% 상당의 과실까지 발생하므로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옳다. 다른 사람에게 법 위반을 종용하는 것은 부도덕한 짓이다.[47] 서울특별시는 '가족배려주차장'이라는 명칭을 쓰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배려주차장 등 지자체별로 명칭이 다르다.[48] 대구 서부주차장, 북부주차장, 진주 시외주차장 등. 참고로 일부 버스터미널은 버스차고지의 역할을 겸하기도 해 버스 주차장의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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