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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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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장(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유아교육법, 제2장(유치원의 설립등) 제15조(특수학교 등)
①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7절(특수학교 등)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7절(특수학교 등) 제56조(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7절(특수학교 등) 제58조(학력의 인정)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7절(특수학교 등) 제56조(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7절(특수학교 등) 제58조(학력의 인정)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特殊學校 / Special School
사전적 의미로는 일반학교와 달리 정신적·지능적 그리고 사회성까지 결핍이 되었거나,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先天)적인 합병증, 희귀성 질환과 함께 동반된 기형 혹은,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신체 변형 증상으로 이어지다 평생 불구를 딛고 살아가야 하는 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아, 특별히 만들어진 장애인들의 교육기관 시설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시급 도시에는 한 곳 정도 존재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님비 시설이란 인식 때문에 최근 지어지는 특수학교는 도시 외곽지역이나 외곽의 시군 등에 지어지기도 하면서도,[1]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학교 이름 뒤에 초등, 중등, 고등이 붙지 않은 학교 이름을 가진 학교라면 대부분은 특수학교라고 볼 수 있다.[2]
이는 특수학교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 모두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유치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를 학급별, 학년별에 따라 나뉘어서 부른다. 대부분의 특수학교에는 직업교육 과정으로 전공부 과정이 있다. 전공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생산·조립 뿐만이 아니라 바리스타, 제과·제빵(=제빵사)이 우세한 편이고 학교에 따라 세차, 원예기술 등을 배우기도 한다.
패럴림픽, 데플림픽, 스페셜 올림픽의 출전 선수들[3], 그리고 보치아나 골볼 선수들 중에서도 특수학교 출신이 많다. 애초에 보치아와 골볼은 패럴림픽에만 있기 때문에 (보치아는 뇌병변장애인, 골볼은 시각장애인 선수만 출전 가능) 해당 종목 선수들 중 특수학교 출신이 많을 수밖에 없다.
외부활동의 경우 학부모가 명예교사 위촉을 받고 인솔하는 경우가 있다.
2. 무슨 학교인가?
다양한 종류와 유형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단체적이면서도 집단으로 활동하며 생활하는 통합교육 즉,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이 어렵다. 정확히 말하면 법령에 의해 다닐 수는 있지만,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것을 가르쳐 주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통교육과정(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선택교육과정(고등학교) 이외에 기본교육과정을 별도로 신설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기본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특수학교인 것이다.다만 모든 특수학교가 기본교육과정의 전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과목은 공통, 일부 과목은 기본교육과정을 선택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특히나 입시를 치르는 시각·청각·지체장애 특수학교는 일반교육과정의 비중이 더 높은 곳도 있다. 학교 이름에서도 얼핏 눈치챌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특수학교는 최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같이 운영한다. 큰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유치부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본격적인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공부'도 같이 설치된 곳도 있다.
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장(총칙) 제3조(의무교육 등) 제1항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원한다면 최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 과정까지, 최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전 과정을 한 학교에서 마칠 수 있다.
특수학교는 님비현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정신적·지능적으로 결핍이 된 장애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를 비롯한 발달이나 자폐성 등의 중증 장애학생들이 온갖 피해를 막심하게 저지르고 다닐지도 모르는 편견 때문에 발생한다. 심지어 땅값이나 집값 크리라도 받을거 같다고 아우성거리는 동네 인근 주민들과 김성태 의원같이 이런 특수학교에 대한 님비감정을 일부러 불러일으켜서 자신의 이득을 보려는 정치인들도 존재한다.[4]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바로 그 순진한 대중들의 감성 그 자체가 실존하기 때문에 차라리 합리적이지만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일반학교 설립을 반대할지언정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 한국사회의 소수자를 대하는 차별적 시민의식을 보여준다.[5]
사회복무요원이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발령 받아 이 곳에 배치되기도 하는데, 불행하게도 중증 요양시설과 함께 더불어서 헬게이트로 악명이 높다. 다만 이는 장애학생들 때문이라기 보단 인권의식 결여로 인한 시설의 열악함 때문에 가깝긴 하나, 장애학생들의 중증도도 매우 심각하다. 그중에서 몇몇 발달장애가 생긴 아이들은 학령기의 나이가 되고도 5세 전후의 유아 연령대에서 보일법한 행동들은 물론이고, 휠체어에 의존하며 기저귀를 차기도 하면서 자해를 시도하는 탓에 상시 헬멧을 착용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장애학생들의 중증도 차이는 하늘과 땅 수준으로 극심하며[6] 더 심하게 가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경증 장애학생의 비율이 중증 학생의 비율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여담으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여파로 인하여, 모든 일반학교의 교실들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어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일선 특수학급(특수반 또는 도움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정상적인 등교를 장애학생 학부모들에게 당부시키면서 권고해주기도 한다.[7] 그리고 점심 식사도 웬만큼 학교 교실이나 교내 식당에서 해결을 하며, 원격수업은 모두 특수학급 수업으로 채우는 경우도 있다.
3. 종류
특수학교는 크게 지능적·정신적으로 결핍이 된 장애(지적장애, 발달장애, 자폐성 장애 등.)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신체적 장애) 학교로 나눌수 있으며, 최근에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중도중복화[8]로 인해 여러 장애영역을 동시에 담당하는 학교들도 신설되고 있다.3.1. 지적장애·발달장애·자폐성 장애[9][10] 특수학교
선천적 장애의 절대 다수가 지적장애 학생들이기 때문에 특수학교 중에서 많이 분포해 있으며, 일반인들에게 그나마 가장 친숙한 학교이자, 국립·공립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이기도 하다.다른 장애종류의 특수학교는 잘해봐야 도청 소재지급 도시에 한곳 신설된 수준이지만, 자폐성 장애 특수학교는 시급소재지, 혹은 어지간한 군에도 있는 곳이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은 학교가 분포하고 있다. 그런데 소도시나 군에 있는 특수학교는 지역적 한계상 다른 장애영역의 학생들도 함께 교육하는 경우도 있다.
스페셜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90% 이상이 이 학교 출신이다.
(e.g., 한국경진학교, 한국선진학교)
3.2. 지체장애·뇌성마비·뇌병변 장애 특수학교
신체의 구조적인 변형 및 결여(缺如), 결함(缺陷) 등으로 인해 장애가 생긴 학생들을 대상하여 만들어진 특수학교로서, 휠체어나 워커(Zimmer Frame), 목발, 의족 등을 이용해 이동할수 있도록 학교 자체가 넓고 평탄하며, 내리막길에서 휠체어의 고장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해서 여러 곳에 안전벽 등이 설치되어 있다.또한 수업 중 근육의 경직이나 발작, 뇌전증 등의 상황을 대비해서 교실 내부에도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침대 등을 구비하고 있고, 긴급한 의료적 상황에 대비해서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같은 응급치료 도구를 교내 보건실에 미리 마련해 두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 등·하교 시에 학생수만큼의 워커나 보조공학기기가 줄지어 있는 것을 보면 흡사 재활병원을 연상시킬 정도. 중증의 뇌병변 및 뇌성마비 장애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특수학교에는 기저귀를 착용하는 장애학생들도 많다.
특수학교의 교실 자체가 법적으로 넓은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학교 중에서도 학생수 대비 큰 크기를 자랑하며, 정신적·지능적으로 결핍이 된 장애와 함께 동반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학생도 지적·발달·자폐성 장애학생 대상으로 만들어진 특수학교 대신 지체장애 특수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으며, 상지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학생들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시간이 1.5배로 연장된다.
패럴림픽 선수들 중에는 이 학교 출신이 많다.
(e.g., 한국우진학교)
3.3. 시각장애(맹아) 특수학교
시력의 부분적 혹은 전반적 손실, 즉 저시력과 맹(盲)으로 인해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특수학교의 종류. 시각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이다보니 교내에 보도블록, 안내손잡이 등이 다수 배치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인들만이 익힐수 있는 안마사 자격 취득 과정[11]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한다.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것, 그리고 타 장애에 비해서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으며,[12] 수능시험에서는 점자 문제지(+자연어 처리기기)[13] 또는 확대 문제지[14]를 받고 시험 시간도 경증은 1.5배, 중증은 1.7배로 연장된다. 이런 경우에는 TOEIC, TEPS, G-TELP, JLPT, JPT, HSK, 공무원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외부 시험에서도 점자 문제지나 확대 문제지를 받게 된다.
패럴림픽 시각장애 부문에 출전하는 선수들과 골볼 선수들은 대다수가 이 학교 출신이다.
(e.g., 서울맹학교)
3.4. 청각장애(농아) 특수학교
청력의 부분적 혹은 전반적 손실, 즉 난청과 농=롱(聾)으로 인해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특수학교의 종류. 수업 종소리 등의 청각적인 자극을 시각적으로 대체한 설비들이 갖춰져 있는것이 청각장애 학교만의 특징이기도 한다.비장애인들에게 유명한 청각장애 특수학교로는 어떤 야구부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의 모티브가 된 충주성심학교와, 과거에 존재했었다가, 특수교사들의 성추행 논란으로 온갖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던 광주인화학교[15]가 있다.
시각장애와 지체장애 특수학교랑 마찬가지로 국립·공립 계열의 특수학교는 손에 꼽히기도 하면서, 수능시험에서는 영어 영역에서 듣기평가를 쓰기(紙筆)평가로 대체해서 치른다. 과거 국어 영역에도 듣기평가가 있었던 시절에는 이 역시 지필평가로 대체해서 치렀다. 이외에 청각장애인 특수학교에 다닌 적이 있다면 TOEIC, TOEFL, TEPS, G-TELP, JLPT, HSK 등의 어학시험에서도 듣기평가를 아예 제외하고 치른다.
데플림픽 출전 선수들 중 이 학교 출신이 매우 많다.
(e.g, 국립서울농학교, 서울삼성학교)
3.5. 종합(통합)형 특수학교
장애의 중도·중복화가 심해지면서 각 지역마다 장애영역별 특수학교를 설치하기에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특정 장애영역 하나를 더하거나, 아예 모든 장애영역을 포괄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설립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예를 들면, 영화 <도가니>의 배경을 바탕으로 제작되기도 하였으며, 청각장애 특수학교였던 '광주 인화학교'가 폐교 된 이후, 광주에 청각장애 특수학교가 전무하게 되면서 지적이나 발달, 자폐성 장애 특수학교로 신설 예정이었던 다른 특수학교에 청각장애 학급을 설치해서(지적+발달+자폐성+청각장애 특수학교로) 한꺼번에 운영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각 장애영역별로는 서로 독립적인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e.g., 서울애화학교)
4. 일반학교(통합교육)에서
특수학급(특수반)이라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어떤 경우에 따라 학습도움실(도움반)이나 개별학습실(개별화교실 또는 개별실)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특수교사가 일반학교에 진학된 장애학생들을 맡으면서 지도를 해준다.장애 아이를 일반학교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특수교사들은 최선의 인내와 사명감을 가지고, 온갖 끊임없이 열성을 다하면서 장애학생들을 지도하더라도, 학교내의 비장애인 학생들은 이들을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일이 잦기도 한다. 비교적 과묵하면서 얌전하며 아무런 소란과 방해를 일으키지도,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과하고 그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비장애인 학생들한테 평생 따돌림과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16]
하지만 위와 반대로 장애학생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신체적 장애학생(상·하반신 절단이나 마비, 안면, 증상이 심한 화상, 왜소증 등.)들[17]의 경우, 각종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지기만 하면 이동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지장이 없는데다가, 지적능력엔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비장애인 학생들처럼 똑같이 어울리면서 소통을 하며, 수업진행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반면에 정신적·지능적(지적, 정신, 발달, 자폐성 등.)으로 결핍된 중증 장애학생들은 비교적 산만하면서도 난폭성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18]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은데,
장애의 클라스 정도에 따라, 어떠한 결과도 다르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인 수업방해는 기본이고, 성욕에 눈뜨기 시작할 나이가 되면, 욕구는 있는데, 이성이 제어를 못해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몸을 만져대고, 심하게는 교실에서 자위행위같은 성노출을 하는 등(!) 문제가 크고, 작게 일어난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교사가 아무리 타일러봐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장애학생의 보호자는 이 점을 명심하고, 신중있게 선택하여 보내주는것이 가장 훨씬 중요한 일이다. 장애인이라고 항상 피해자일 거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다.
국어·영어·수학같은 특정 중요 과목 시간이나, 대학입시로 인해 이러한 문제에 예민해지는 고2~3학년생들의 경우, 모의고사나 대입수능이 눈·코앞으로 다가오는 교실에서 마치 살아있는 시한폭탄처럼 여겨지던 정신적·지능적 중증 장애학생들을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분리하는건 기본[19]이고, 아예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시간[20]에만 비장애인 학생과 수업을 듣게 하거나, 심지어 정신적·지능적으로 결핍된 중증 장애학생들을 아예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특수학급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비장애인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많은 요청과 호소를 보내주기도 한다.
엄연히 장애학생들 외에도 학습부진을 비롯한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학생들까지 대상으로 설치되어 마련된 교실이기는 해도, 여전히 '특수'라는 말이 멸칭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굳이 장애학생들 정도는 아니더라도 외모 만큼은 못생기거나, 체격은 비실할 정도로 많이 여려보이거나, 지능은 평균적으론 별 문제가 없어도 학업 성적은 조금이나마 떨어지는 일반 비장애인 학생을 가리켜 '애자' 또는 '특수야'라는 멸칭으로 불러대는 사례가 있다.
5. 인권침해
주로 국내 얘기지만, 전국의 특수학교 수가 많이 부족하기는 해도 특수학급(특수반 또는 도움반)이 별도로 설치되거나, 되어 있지 않은 일반학교에 넣어서 진학을 하게 되면, 장애학생들에게는 점점 버거워질 수 밖에 없다. 학년이 갈수록 상위권으로 점점 오르면서 진입할 때마다, 정규 과목 내용들도 다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이상에 안 그래도 입시 위주 교육을 중시하며 맞추어진 우리나라에서는.[21]심지어 나이를 먹을수록 사춘기에 접어둔 비장애인 학생들은 점점 영악해져가는데 비교적 정신적·지능적으로 결핍된 중증 장애학생들은 사회성과 공감력도 현저히 결핍되다 시피 따돌림을 많이 당하거나, 크고 작은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비장애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큰 지장이 될 수 밖에 없다. 특수학급 소속이란 이유만으로 일반학급(원적반 또는 원반)에서의 수업을 한꺼번에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다닌 장애학생이나, 거주시설에서 끊임없이 오래 생활해오던 장애아들이면 한번쯤은 경험해서 공감하는 이들이 꽤 될 텐데, 일부 특수교사(특히 여교사)들은 각 교실마다 중증 장애학생의 인원 수는 적어도 무려 3~4명씩 정도가 기본이지만, 과밀일 경우 최대 6~7명씩이나 초과되어 남짓한 공간에서 중증 장애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상대하여 끊임없이 지도를 하고, 관리도 해주기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되다 보니, 장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온갖 부당한 업무[22]들을 떠맡기다가, 결국 그들에게서 아동 학대의 희생자가 되는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미한 장애학생들만 해도 크게 시끄럽게 민폐를 주며, 깽판치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한두 번 경고를 받고, 걸릴 때마다 홀로 가두다가, 입에 테이프를 붙인다던지 끈으로 팔을 결박하고, 굉장히 사소한 이유로도 자주 지속적인 폭언과 함께 학생의 신체를 붙잡고 바닥에 질질 끌려가면서 기합을 주고받기도 하는데, 흔히 멍석말이라고 불리는 일명으로 바닥에 펼쳐서 깔려진 매트 또는 이불에다가 강압적으로 때려눕히면서 돌돌 말아 압박을 가하여 질식시킨다던지, 무릎 꿇린 채로 무거운 의자 혹은 책 4~5권 정도 들게 한 다음 떨어뜨릴 때마다 책 한권씩 더 올리기...이게 아주 사소한 수준일 정도. 폭언이나 무시, 혐오 등 정신적인 학대도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심지어 특수교사가 중증 장애 학생들을 상습 체벌로 다스리는 경우도 상당히 잦은 편이다. 우리나라 전국의 특수교사 인원 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이고, 장애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는 하지만 절대 정당화할 수 없다. 게다가 몇몇 특수교사들 중에서는 원래 일반교사였다가 고작 몇 주 연수 받고 전향해 버리거나, 사명감이라고는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버젓이 활동하려는 경우가 매우 많다. 심지어 과거에는 특수교육 비전공자(혹은 일반교사)도 임용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이들이 과연 특수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는지는 미지수.
하물며 특수학교라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게다가 이러한 일들이 흔히 일어나는데도 대개 안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교사나 복무요원들이 증거가 남지 않거나 혹은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학생들을 괴롭히고 설령 증거가 남아 학생이 제대로 문제를 삼아도 학교 측에선 "장애학생이라 문제일으켜서 통제하려면 어쩔수 없었을 것"이라며 학대행위를 참작해 주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인권의식이 있다면 오히려 장애인 학대로 더 크게 문제삼고 가중처벌해야할 문제인데도 말이다.[23][24]
과거에 특수교원 수급체계의 허점 때문에 비전공 임용 통과자, 승진점수를 위해 넘어온 일반교사, 갑자기 교사로 전환된 물리치료사 등등 특수교육을 제대로 전공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임용이 되었고, 그런 교사들이 특수교사 행세를 하는 경우가 좀 있다. 이런 경우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적격 교원일 가능성이 많으며 이걸 방조한 교육부의 잘못이다. 애먼 특수교육과와 특수교육과 출신의 교사들을 잡아가면서 욕을 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다.[25]
6. 목록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특수학교 목록 문서 참고하십시오.7. 관련 문서
[1] 하지만 최근에는 통합교육의 보편화로, 일반 비장애인 학생들에게 효과는 자연스럽게 유용하면서 점점 개선되리라는 연구결과나, 특수학교로 인한 인구 유입이 필연적으로 일어나 상권 활성화가 이뤄져 집값 상승이 이어진단 실제 결과가 늘어남에 따라 거주구역이나 좋은 학군 주변에 특수학교를 세우려 한다.[2] 간혹 대안학교가 이런 형태의 이름을 가지기도 하는데, 대안학교는 특수학교와 비교했을때 더 적은 수이다.[3] 장애인 중에서 일반올림픽에 출전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4] 김성태/비판 및 논란 항목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듯이, 그 당시에는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몰아서게 되자, 대다수의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강당으로 점점 모여들기 시작하여 두손두발 모아 무릎을 끓으면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도록 커지게 되자, 오히려 가까운 도심이나 동네 주변에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반드시 찬성하며, 추진을 해야겠다는 여론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점차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기까지 하였다.[5] 소수자/약자일수록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게 맞는데 철저히 자신만 생각하며 배려 정책 등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인터넷상에서 만연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6]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몇몇 경증 학생들 중에는 의외로 비장애인 학생들과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경우도 더러 있거나 학교 시험도 평타에 조금 미치는 정도로 지능이 높은 경우가 좀 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단순히 교실에서 같이 수다 떠는 수준을 넘어 아예 일반 비장애인 학생들, 한 술 더 떠서 소풍이나 수련회, 수학여행 등과 같이 단체로 모여서 따라가는 경우도 보인다. 적어도 경계선 지능이나 고기능 자폐쯤 되면 특수학급을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일부 비장애인 학생들과 견줄 정도의 높은 지능을 가진 학생도 드물게 보인다.[7]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분리·전환되어 진행을 하는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면서도 안전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특수학급의 장애학생들은 직접 스스로 다른 사람과의 시선을 서로 마주치며 소통을 하거나, 태블릿 PC같은 전자·기기 물체들을 집고·내리고, 작동시키면서 다루는것 조차도 여간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하고 계속 이대로 방치해두기에는 왠지 그럴 수밖에 없다보니까, 학교·학급 교사들 측과 학부모들 측 사이에서는 온갖 부담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등교를 시킬수 밖에 없는것이다.[8] 두개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9] 자폐성 장애 특수학교는 보통 '정서·행동장애' 특수학교로 분류된다.[10] 장애의 명칭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나온 명칭에 따른다.[11] 교내에서는 이료라고 부른다.[12] 대체적으로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는 통합교육의 보편화로 인해 특수학급(특수반 또는 도움반)이 설치되었던 일반학교에 종종 배치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와 대조되는 청각장애의 경우는 2~3급에 준하는 장애라면 인공와우 수술을 해서 일반학교에 입학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각장애는 아직 청각장애의 인공와우 수술과 같은것이 보편화가 되지 않았으며, 현재 보조공학의 수준도 낮다. 거기다가 저시력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크게 만들어진 묵자(활자)와는 다르게 점자라는 언어매체를 쓰기 때문에, 일반학교에서 이를 배우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으로 추정된다.[13] 국어, 영어 (듣기평가 제외), 한국사, 탐구 영역은 시험지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센스리더 프로그램용 파일 or 녹음테이프를, 수학 영역은 한소네 LX or U2가 제공된다.[14] 118%, 200%, 350% 중 택1.[15] 공지영 작가의 소설책 원작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지난 2011년 9월 22일 가을에 개봉하였던 영화 <도가니>의 주 배경이기도 하였다.[16]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받아들이지는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장애아를 비장애인 학생들처럼 똑똑하게 만들려고 취학부터 졸업때까지 무조건 일반학급에만 목숨걸고 보내야 겠다는 부모들도 있었다고 한다(...)[17]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 학생들이 없는 학교일 경우 일부 경증 지적장애/자폐성 장애 학생도 포함된다.[18] 그런다고 괜히 정신적·지능적으로 결핍이 된 중증 장애학생들이라고 해서 하나둘씩 죄다 모두 똑같이 지나칠 정도로 난폭하면서도 과식이나 식탐, 식욕까지 강한데다, 심지어 덩치도, 체력도 상당하여 괴력까지 무지막지할 정도로 쌔기만 하는 프랑켄슈타인이나 천하장사들이였다는 점이 아니라, 장애의 클라스마다 어떠한 증상이나 수준에 따라 결과도 천차만별로 다르겠지만은, 일부 장애학생들 중에서는 증상과 지능은 그리 무거울 정도로 심하면서도 나쁜 경우는 아니겠으나, 비교적 얌전하면서 과묵하고, 여리면서도 온순한 중증 장애학생(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경험한 사회복무요원들이나 네티즌들 사이에 가장 순수한 장애로 알려지던 다운 증후군)들이 교실에 종종 포착하여 배치되는 경우까지 적지않게 보이기도 한다.[19] 이로 인해 일선 특수학급에서 직접 체험학습(영화관·공원·박물관·전시관·동물원과 같은 체험시설 및 행사 등)을 일정 시험기간 때마다 맞춰서 보내어 시켜주는 경우가 많기도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학급(원적반 또는 원반)에 남아서 같이 어려운 모의고사를 치를 수밖에 없다.[20] 미술이나 체육, 과학, 실과(=기술·가정)같은 과목처럼 정신적·지능적 중증 장애학생들이 방해를 하기 어려운 과목이 대표적이다.[21] 특수교육대상자에 들어가면 알 수 있듯이 이런 아이들에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차라리 지능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수 장애학생들에게 자기들의 내신을 적어도 중간으로 올리게 요구하고, 그러한 능력으로 아이의 결정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곳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과 정부는 이런 학생들에게 맡을 특수교육청과 각 학교의 특수교사들에게 배정과 편입같은 것들을 할 권한을 제한하고 있어 장애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 자체를 줄 수 없다. 여기에 특수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장(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1항.)도 '특수교육대상자들은 무조건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로 진학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에 따라 결국 장애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든 아니든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로만 가야 하는데, 문제는 각각 이유인 안전(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실습실에 대부분 주로 배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자동화 기기들이나, 유독성 물질이 가득한 화학 약품들이 하나둘씩 널려져 있는데다가, 날카롭고, 뾰족한 모양을 지닌 도구들은 작동 구조의 특성상, 다루기에는 어렵고, 복잡하고, 까다로우면서도 위험까지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학생들은 이런 분야로 넣어서 들어가기에는 상식적으론 제약이 많은데다가, 민감한 편이다.)과 대학 진학 높여야하는 강박 때문에 대다수의 모든 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들와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설치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현재에도 한국에는 많은 특수학교가 없지만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로 보내거나, 아예 학교를 안 보내는 대신에 홈스쿨링이나 검정고시등을 통하여 받겠다는 것은 특수교사들과 특수교육청에게는 법적으로는 불가능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은 대다수의 장애학생들을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보내게 된다. 이것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특수교육대상자 문서를 참조하자.[22] 특히 몇몇 중증 장애학생들의 기저귀를 일일히 자기손으로 착용시켜 주거나, 뒤처리를 하는일 등.[23] 일반학교의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일반학생들에게 지나치고 잦은 폭언과 함께 체벌을 가하는일이 벌어지게 되면, 다른 일반학생이 숨겨둔 스마트폰 카메라·캠코더 앱으로 멀리서 몰래 촬영을 해두다가, 유튜브 또는 SNS(페이스북이나 X)등에 올려가지고 이 모습에 그대로 찍혀서 담겨진 담임교사는 결국 인권조례 위반으로 반드시 파면·해직시킬 수 있기에 사회적으로 점점 까이다가, 매장으로 충분히 끌면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겠지만, 지적 또는 발달, 자폐성을 가진 중증 장애학생들의 경우, 자기표현이나 의사소통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데다, 자기 스스로의 방어나 대처, 의지하면서 해결해나가는 방법도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은 결국 특단 대책으로 직접 책가방 속에 초소형 녹음기를 미리 깊숙히 숨겨 담아넣고 매일 교실에 등교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다.[24] 자기표현이나 의사소통 능력은 현저히 떨어져서 활발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끓임없이도 벌어지는 폭행과 학대같이 크고 작은 사건의 여파로 인해, 시의회와 많은 장애학생 학부모 단체들을 비롯한 네티즌들은 인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요양시설들처럼 정확한 원인 분석·규명과 예방적인 차원으로 통학차량 블랙박스와 교실·복도 내 CCTV설치 의무화 방안#, #이라는 의견까지 잇따라 제시되면서 찬성하겠다는 분위기도, 반응도 점점 생겨나온 경우가 많았었지만, 다른 한쪽에선 기본적인 사생활권이나 교권, 학습권 침해등을 이유로 일부 시각장애 특수학교 학생들과 # 어느 진보=좌익성향의 교원단체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특수교사들은 전혀 예상치 못할 빗발친 항의와 반발의 목소리도 잇따라 커지게 되면서 #, #, #, # 옥신각신을 벌이다가, 의무화 검토는 결국 흐지부지하게 전면적으로 철회시키면서 백지화가 되어 버리는 사례까지 나오기도 하였다. #, #[25] 물론 특수교육과 출신임에도 학대를 한 교사가 없진 않지만, 한동안 특수교사의 공급 상황이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한동안 방치한 상황이 문제임은 틀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