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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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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유형: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대항력)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디지털제품*) · 담보책임 (학설 / 권리담보책임(타인권리매매) / 하자담보책임 / 기타담보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해지
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 전용물소권) · 불법행위 ( 위자료 / 감독자책임 / 사용자책임 / 명예훼손)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상계·손익상계
친족편
親族篇
가족 · 혼인 (약혼 / 이혼 / 사실혼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부모와 자 (자의 성과 본 / 친생자 / 양자 / 친양자 / 파양 / 친생추정) · 친권 · 후견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부양
상속편
相屬篇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유언 (유증) · 유류분
부칙
附則
확정일자
(* 민법 개정안의 내용)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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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1.1. 용어의 정리1.2. 상속의 순위
2. 상속의 형태
2.1. 신분상속·재산상속2.2. 생전상속·사망상속2.3. 법정상속·유언상속2.4. 단독상속·공동상속2.5. 강제상속·임의상속2.6. 균분상속·불균분상속2.7. 본위상속과 대습상속
3. 그 밖에
3.1. 동시사망의 추정3.2. 상속인의 결격사유3.3. 유류분3.4.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3.5.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3.6. 국고귀속
4. 관련 문서

1. 설명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제998조~제1004조 펼치기 · 접기 ]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2조 삭제[1]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Inheritance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자연인)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 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을 말한다.[2][3] 여기서 사망은, 직접적인 사망의 조건[4] 외에도 실종선고,[5] 인정사망[6]의 경우도 법률적으론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 인정되는 거다.

상속에서 중요한 사실은, 상속되는 재산에는 채무, 즉 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일체라는 말에 주목하자! 이 때문에 상속시 빚투성이 마이너스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를 위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제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문단으로.

상속재산에는 보통 부동산과 현찰만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각종 권리, 금융자산, 금융적 의무[7] 또한 포함된다. 만일 A라는 사람이 차로 B를 치어 죽게한 경우 B가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된다. 하지만 벌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벌금은 재산문제가 아니라 형벌의 문제기 때문에 벌금이 상속되면 연좌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8] 하지만 미납세금은 따로 한정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추징금도 벌금과 같은 이유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대로 소멸된다.

그 외에도 상속재산의 확인은 금융감독원상속인 조회 서비스에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및 채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조회할 수 있다.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도 슬픔이지만 적어도 상속포기 가능 기간인 3개월 이전에는 꼭 확인을 해 보도록 하자. 그래야 피상속자의 채무를 떠안지 않게 된다. 만일 기간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미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기간연장허가 심판청구(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1990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간단하게 망자가 현행민법 시행 이전 사망했는데 아직까지 상속등기가 안되어 있는 경우 현행민법대로 1.5:1.0 비율로 상속되는 게 아니라 호주상속인에게 50% 가산해주는 제도 등 그 당시 민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니까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청년 실업, 양극화로 인해 에코붐세대를 시작으로 상속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9] 향후에는 고액 상속자가 아닌 사람들의 상속세 세율을 낮추는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동시에[10] 형제/자매/남매간에 상속 비율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관헌 법규 수정 논의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거론될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부모의 유산을 형제/자매/남매간에 어떻게 나눌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기 때문에[11]법조인들도 당사자들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12] #

1.1. 용어의 정리

EX) 甲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甲의 아들인 乙이 甲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甲 할아버지 = 피상속인
乙 = 상속인

1.2.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14]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상속인이 없는 경우 펼치기 · 접기 ]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15]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위의 조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순위: 직계비속[16], 배우자[17]
2순위: 직계존속[18][19], 배우자
3순위: 배우자[20]
4순위: 형제자매
5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6순위: 특별연고자[21]
7순위: 법원 공고[22]국고귀속

2. 상속의 형태

2.1. 신분상속·재산상속

신분상속은 호주나 가장 등 일정한 신분을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형태였지만 민법개정으로 인해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주승계는 폐지되었다. 그리고 재산상속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상속이니 본 문서에서 다루는 상속 중 대부분이 재산상속에 해당한다.

2.2. 생전상속·사망상속

역시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상속이 개시되느냐 혹은 죽고나서 상속하느냐 하는 문젠데, 일반적으로는 사망상속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는 증여제도를 통해 생전상속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엄청난 부자가 아니면 상속세를 신경 쓸 이유는 없다. 한국의 경우 배우자는 30억까지 자녀는 10억까지의 재산에는 상속세가 없다.

또한, 죽음에 대한 금기가 심한 한국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한국인들은 생전상속도 하지 않고 유서도 남기지 않은 채 끝까지 버티다가 죽고나서 남긴 재산 때문에 사망상속 이후 재산 분할문제로 가족간 분쟁이 잦고 그 양상도 대부분 법정까지 가서 강제로 정리될 정도로 당사자간 갈등의 강도도 센 편이다. 때문에, 실제로는 사후 상속관련 법령이나 공증을 받아놓은 유언에 따라 유산분배를 집행해야하지만 그럴 바엔 당사자의 말이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시점인 생전증여가 한국에서 더 많다.

특히나 재벌가가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오너라고 지칭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든 작은 돈으로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편법에 편법을 거듭한 구조로 기업을 만들어놨다보니, 막상 유산분배를 걱정해야할 상황이 오면 가지고 있는 지분도 적을 뿐더러, 가족 위, 그룹 위에서 왕처럼 군림할 수 있는 권위의 원천이라곤 보유재산, 결국은 그룹 지분 단 한 가지뿐이라 이걸 잃으면 바로 반란이 일어나서 뒷방 늙은이 상태가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리 자기편을 만든 뒤 승계구도를 만들어놓고 가야 뒤탈이 없음에도, 그런게 드러났다간 바로 반란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오너들이 속된 말로 죽기 직전까지 버티면서 권위를 잃지 않으려고 재산을 지키다가 사망하는 바람에 승계문제로 대한민국 전체를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생겨난 편법증여수단이 바로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이다. 그런 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면서[27] 생전 증여가 가능한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고 싶은 자식에게 몰아주는 것이다.

2.3. 법정상속·유언상속

법정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의 범위와 순위가 법률상 정해져 있는 상속 형태이고, 유언상속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유언으로 지정하는 상속 형태다. 유언상속의 경우 '유증' 이라고도 표현한다.[28] 우리나라의 민법은 법정상속을 기본으로 하되 유언제도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언제도는 유류분[29] 제도에 의하여 일정부분 제한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A라는 사람이 유언으로 '내가 사망한 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유언을 남겼고 그 유언이 유언 양식에 맞게 작성되었어도 상속권자가 유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부분[30]은 상속권자에게 보장해야 한다.

2.4. 단독상속·공동상속

혼자 받느냐, 여럿이 같이 받느냐에 대한 것인데, 과거 의용민법(일제강점기 당시 민법)상으로는 장남의 단독 상속이었으나, 현행 민법은 공동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31]

2.5. 강제상속·임의상속

강제상속이라 함은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상속 형태를 말하고, 임의 상속이라 함은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허용하는 상속 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인정함으로써 임의상속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6. 균분상속·불균분상속

공동상속인의 상속 비율이 평등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른 분류로, 우리나라는 균분상속이 원칙이나, 배우자가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존속(부모)과 공동상속할 경우 5할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즉, 아버지 A와 어머니 B, 자녀 C(장남), D(차남), E(딸)가 있을 경우, A의 사망으로 인한 A 재산의 상속은 배우자인 B의 경우 5할을 가산하여 1.5, 자녀 C, D, E에게는 1:1:1로 배분한다. 마찬가지로, 남편 A와 아내 B, 시어머니 C가 있고 부부 사이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A의 사망시 A의 어머니 C는 1, 배우자 B는 5할이 가산된 1.5를 받는다. 다만, A의 재산을 유지 혹은 증가하는 데에 특별히 기여한 점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산을 가산하는데 기여한 만큼의 상속분을 법원에서 100% 보장해 주기도 한다. 만약에 오랜기간 병마와 싸우다가 타계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1남 1녀가 있었는데, 법원에서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간호해온 딸에게 기여도를 30% 인정한다면 법적인 상속분은 배우자 3/7(42%)+아들 2/7(29%)+딸 2/7(29%)인데 기여도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는 배우자 30%(70% 中 3/7) + 아들 20%(70% 中 2/7) + 딸 50%(30% + {70% 中 2/7})가 되는 것이다. 이것에 관한 것은 기여분 제도 문서로.

2.7. 본위상속과 대습상속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정해놓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32]과 배우자가 우선 상속 받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33]과 배우자,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고, 배우자도 없으면 형제 자매가 상속하며, 형제 자매도 없으면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상속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 상속이라고 하면 이 본위상속을 가리킨다.

대습상속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신해 상속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이를 피대습자라 한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었을 경우, 그가 피상속인보다 오래 살았을 경우 그가 상속 받을 만큼의 재산을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판례가 있다.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로 사위를 제외한 일가족이 사망하였는데, 장인의 천억대 재산을 사위가 물려받느냐 장인의 방계혈족(형제자매)이 물려 받느냐를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장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장인→딸→사위의 순서로 사위가 상속을 받게 되고, 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인의 재산을 먼저 사망한 딸 대신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게 되므로 어느 경우에도 사위가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한다.

여기서 방계혈족 측이 주장한 핵심 쟁점은 장인과 딸이 동시에 사망한 것을 추정했을 때인데, 방계혈족 측은 사망의 전후를 가릴 수 없으니 동시사망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사망 추정시 ①동시사망한 사람들 간에는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②딸이 상속권이 없으니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며, ③그러므로 차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권자가 된다는 주장이였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동시사망 추정의 입법취지가 "사망의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평함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중요시 했는데, 이 경우에는 장인이 먼저 죽거나 아내가 먼저 죽거나 결과가 동일한데 공평함을 추구하기 위한 법에 의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대습상속에 규정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이라는 것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사망 한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흔히 장인과 딸의 사망 순서에 따라 상속자가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순서가 쟁점이 아니라 동시 사망이라는 새로운 경우에 대한 해석 문제였다. 법학을 공부한다면 전공이든 교양이든 간에 1년에 한 번 혹은 한 학기에 한 번 이상은 꼭 듣는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34]

상속 포기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나 판례는 상속 포기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자식들이 모두 사망하였을 때와 모두 상속 포기하였을 때 손자녀들이 받는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다. 전자는 대습상속이라 형제 수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지지만 후자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이므로 손자녀들이 균분 상속한다. 즉 피상속인 A가 사망하였는데 A에게는 자식 B, C가 있었고 B에게는 자녀가 둘, C에게는 자녀가 한 명 있었으며 모두 배우자는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B, C가 A가 죽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그 자녀들은 각자 B, C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므로 B의 자녀들은 B의 상속분인 0.5를 균분 상속하여 상속재산의 0.25씩을 받게 되며 C의 자녀는 C의 상속분을 단독상속하여 상속재산의 0.5를 받게 된다. 그러나 B, C가 상속포기를 한 것이라면 그 자녀들은 조부의 재산을 본위상속하므로 B의 자녀와 C의 자녀 모두 1/3씩 상속 받게 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상속포기를 할 정도라면 빚이 더 많은 경우가 대다수라 장남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끝내던가 아니면 전부 상속포기[35] 로 이어지는 게 전체 사건의 95% 이상이라 크게 의미가 없다.

3. 그 밖에

3.1. 동시사망의 추정

민법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36]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예를 들어 갑부 A가 외동아들 C와 여행을 갔다가 위난으로 사망했을 경우, 사망 순서에 따라 며느리 D와 A의 아내 B(D의 시어머니)의 상속 순서가 문제된다는 것이다.

즉, ① A와 C의 사망시기를 알지 못해 동시사망으로 추정될 경우, A의 재산은 B(1.5)와 D(1)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② 사망시기를 알았는데 C가 먼저 사망하고 A가 사망한 경우라면, A의 상속인은 B와 D가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1번과 같은 결과가 된다. ③ 그러나, A가 먼저 사망하고 C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A의 사망으로 우선 공동상속인인 B(1.5)와 C(1)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이후에 C의 사망으로 인해 C의 상속분이 다시 B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보기 때문에 A의 재산을 B가 독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생길 경우, 사망순서를 알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 경우 동시사망으로 의제하는 국가까지 존재할 정도다. 한국에선 민법 30조에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3.2. 상속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권의 박탈은 정말 엄청나고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고서야 거의 불가능하다. 피상속인 자신이나 다른 상속인을 죽이(려고 하)거나 유언 조작을 해야 재산을 안 물려주는 것이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재산을 빨리 물려받거나 자기가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부모나 형제를 해치면 원하는 대로 되기는 커녕 단 한푼도 건지지 못한다는 것. 다만 상속 박탈된 사람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아들 B, 손자 C가 있는데, B가 고의로 A를 죽였다면 B는 당연히 상속결격자가 되고 대신 C가 상속을 받게 된다. 실제로 10억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홀어머니와 미혼인 형을 동생이 살해한 사건에서 동생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동생의 배우자가 대습상속한 판례가 있다.

부모의 재산을 탐하여 살해한 박한상의 경우가 유명한데 자동 상속결격이 되어 형제가 그에게 갔을 몫까지 모두 상속을 받았다.[37]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처럼 상속 절차가 끝나고 살인 행각이 뒤늦게 밝혀진 경우에는 범인이 이미 상속한 것이 무효가 되고 차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갔고.[38]

상속결격도 맹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치사' 사건에서 문제가 된다. 예컨대 아동 학대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친모가 친부와 계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인 친부가 학대를 했지만 고의가 없었다'고 하면 명백히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구리 왕숙천 지적장애인 동생 살해 사건에서도, 차남을 죽게 만든 장남이 1심에서는 살인으로 인정받았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2심에서 유기치사로 죄명이 바뀌고 형량도 대폭 깎였다. 10년 정도 썩고 출소하고 나면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모의 유산을 명백한 가해자가 독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다뤄졌는데 전문가들이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판결이다. 이제는 대놓고 죽이지 않고 버려 죽일 것이다'하고 우려한 사건이다.

또한 망자에게 부모와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복중에 태아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복중태아(직계비속)이지만, 배우자가 그 복중태아를 낙태한경우 민법상 동순위상속인을 살해한 것으로 해석하여 시부모(직계존속) 혹은 차순위 상속자(형제자매 등)에게 상속권이 전부 넘어간다.[39] 다만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의 복중에 태아가 있지만 낙태를 하지 않고, 임신한 상황에서 일부러 계단에서 한두 번 굴러 고의적이었지만 법적으로 고의성을 밝히기 어려운 방법으로 자연유산한 경우 만일 그 현장에 CCTV라도 있지 않는 이상 자기 자신이 사고라고 우기면 의학적으로나 법학적으로나 사고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로 해석되어 피상속인의 상속분은 배우자 1.5 : 시부모 1.0의 비율로 상속되거나 피상속인에게 직계혈족이 없다면 배우자가 전부 가져간다. 일반적으로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남편이 죽어 "상속"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주 없고 혹시 있다하더라도 저런 모험과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기에는 액수면에서도 드문 사례이기는 하지만 낙태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40] 자해행위, 고의사고를 통한 고의적인 자연유산의 경우 실제로 있는 사건이기는 했다. 법적으로 그 고의성을 증명하지 못하여 그 배우자는 자신의 원(元)상속분을 전부 받아갔지만, 그리고 고의성이 설사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잃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중태아에게 위해를 가하는 낙태시술과는 달리 산모 자신이 본인의 몸을 자기 자유의 의지로 막 다뤄 간접적으로 복중태아를 사망하게 만든 경우에 이것을 과연 살인으로 봐야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또 배우자가 일단 상속받은 이후, 해외입양을 보내고 연락을 끊어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는 듯하지만, 언뜻 보면 태아 입장에서 친부모를 모르고, 산모의 친족들은 아이의 소재를 몰라 외국인 양부모 손에서 외국에서 성장하여 한국과는 전혀 관계없이 추후 성인이 되더라도 아예 남남으로 갈수도 있는것 아닌가하는 추측이 나올수도 있는데 일단 그 태아 상속몫까지 배우자가 전부 가지게 되는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관계당국에서는 그 태아가 태어날때까지 상속처리를 유보하고 있다. 때문에 해외로 보낸다치더라도 상속처리를 하여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어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 경우 결국엔 시부모와 나누든지 태어날 아이와 나누든지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어찌되었든 법원이 유류분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연거푸 올렸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 크리를 맞을지도 모른다.

이게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애당초 유류분 제도가 생긴 이유가 아들(특히 장남)에게만 몰빵 상속하던 풍습에 딸들이 반발하여 딸들에게도 최소한 몫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이것이 없어지면 엄청난 혼란이 생긴다는 것. 그러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가 함께 재산을 불려나간다고 보기 어렵고 자녀의 숫자도 줄어 아들과 딸 간 재산상속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단 한푼도 물려주지 않는 부모가 흔할 거라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게 위헌심판 청구된 이유가, 자식 버리고 떠난 부모가 자식이 본인보다 먼저 죽으니 옳다꾸나 하고 십수~수십년만에 나타나서는, 키우지도 않았던 자식의, 자신은 그걸 모으는 데 단 한푼도 기여한 적 없는 재산이며 목숨값을 가로채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인지라 폐지 측에서 상당한 명분과 설득력을 가진다.

3.3. 유류분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제1113조~제1118조 펼치기 · 접기 ]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41]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상속해야 하는[42] 일정한 범위 이상의 재산을 말한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유류분의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1/3이다. 당연한 소리지만 직계존속 / 형제자매의 각각 우선순위가 앞서는 직계비속 /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43]가 모두 없을 경우에만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제도는 아니고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민법부터 생긴 제도이다. 당시는 가부장제와 남아선호 사상이 매우 강했고, 장남 또는 아들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차별이 존재하던 시절이다. 그래서 대가족이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피상속인(고인) 마음대로 처분하면, 상속에서 배제된 유족(특히 미성년자 및 여성)의 경제적 삶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44]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부인과 딸도 상속받아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였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본래 도입 목적인 ‘남녀평등 구현’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엔 여성의 경제활동 제한 때문에 유산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웠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여성들이 상속에서 소외되는 일도 점차 사라졌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인 부모가 노인 자녀에게 상속하는 ‘노-노 상속’이 많아지면서 ‘유족의 생존권 보호’라는 과거 입법 취지가 퇴색됐다.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전제로 한 가산 관념이 희박해지고, 형제자매 간 유대가 약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장자상속 폐해보다는 부모에게 패륜을 거듭했음에도 유류분을 등에 업고 상속권을 인정받는 '불효자 상속권' 문제가 더 커졌다. 반대로 장기간 연락을 끊고 자식을 방치했으면서 자식 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주장하는 막장 부모가 공분을 사는 사례도 잇따랐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고인의 이름을 딴 법안까지 발의된 구하라 사망 사건. 형제자매(고인의 자녀들 입장에선 삼촌 또는 고모)쯤 되면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거나 생전에 고인을 부양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부모자식 관계보다도 더 큰데도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가져가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불거졌다. 유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상속인에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 등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아쉽게도 20대 국회에선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는 계류 중이다.

쉽게 말하면 재산을 물려주기 싫은 경우[45]에도 죽으면 무조건 일정액 이상은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평소에 피상속인과 그 가족에게 심대한 민폐를 끼친 상속인이라도 상속박탈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조건 상속을 해야 한다는 법이다. 이 점으로 인해 한국의 유류분 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46][47]. 아래에도 나와있지만 재산을 물려주기 싫을 정도로 피상속인을 괴롭혔던 상속인에게도 상속박탈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유류분은 무조건 줘야 하기 때문이다.[48] 사실 사망전에 사전증여를 해도 별 소용은 없다.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 알면서도 증여한 경우 시기를 불문하고 증여한 재산을 '반환할 유류분'에 포함시키며,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이 소송을 통해 유류분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49] 사실 이 제도를 없애는 것도 곤란한 것이 부모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죄도 없는 자식에게 상속을 안 줘서 일부러 거지꼴로 내몰 수도 있기 때문.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

유류분 제도가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흐르며 달라진 사회제도와 걸맞지 않는다는 점은 관련 재판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2013년 663건이던 유류분 반환 소송은 2022년 1,872건으로 대폭 늘었다. 분쟁은 늘었지만, 민법 자체가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다 보니 대법원도 기본권을 소극적으로 구제하는 판결만 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두 차례 합헌 결정을 했었다. 2010년엔 합헌 7인, 한정위헌 의견 2인으로 합헌 유지됐다. 2013년에는 재판관 9명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에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 제도 위헌성 검토에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이는 2019년 헌재 심판대상에선 제외된 민법 1117조와 관련돼 있다. 1117조는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국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받을 권리는 이제 아예 사라졌고[50] 패륜 행위를 비롯해 유류분 상실 사유 등을 구체화한다. 해외의 경우도 패륜아가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유류분을 박탈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2024녇 8월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거나,[* 다만, 살인(미수)는
민법 제정 당시부터, 상해치사는 1990년부터 당연결격 사유였다.]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하거나 다른 상속인이 이를 주장하여 상속권을 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금융회사가 본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을 집행하는 유언대용신탁을 할 경우 유류분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 2020년에 신탁자산은 ‘유류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51]

3.4.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상속 포기는 쉽게 말하면 재산을 안 물려받겠다는 이야기이다. 주로 재산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제도이다. 상속 재산에는 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은 1억인데 빚은 10억쯤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52]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 안된 곳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 심판청구서를 내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상속을 포기한다고 채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모든 상속인들이 모조리(일치단결하여) 상속을 포기해야 채무가 사라진다. 달리 말하자면 최우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 이외의 차순위상속인에게 곧바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즉, 최우선 상속 대상자인 내가 포기하면 형제가 있을 경우 내가 갚을 분량만큼 형제가 더 부담해야 하고, 형제도 역시 나와 같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 다음 상속 대상자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넘어가고, 조부모도 상속을 포기하거나 조부모가 계시지 않을 경우에는 백부, 숙부(삼촌), 고모에게 넘어가며, 이들도 없거나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사촌형제 선까지 차례차례 채무가 넘어가고, 이들까지 모두 포기하고 마지막 상속 대상자인 특별연고자까지 상속포기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피상속인의 채무가 완전히 말소된다. 실제로 재산 중에 채무가 수십억이라는 걸 안 아들이 바로 상속을 포기했는데, 은행측이 5살 먹은 손자에게 재산이 상속되었으니 채무를 변제하라는 주장을 하는 바람에 재판을 벌인 사건이 있다. 법원은 상속 당시 법무사의 의견을 들어 자동적으로 손자도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일 경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다른 곳도 아닌 판결문에서 인정했다.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원금이라도 회수를 해야하니 이런 재판을 벌인 것인데 법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어 보이긴 한다. 물론 채무의무가 넘어갔어도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추심하지 못하게 되어있고, 만 19세가 넘어 성인이 되었다면 "상속 당시 채무계약에 관하여 이해할 지적인 능력이 없었고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도 없었다." 논리로 채무계약(상환 의무)승계 무효소송을 내면 된다.[53]

따라서, 이럴 때를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 바로 상속의 한정승인 제도이다.[54] 이것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은 재산에 한하여 이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으로써,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내면 모든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역시 이것도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혹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크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55]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상속받을 일이 있다면, 특히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큰 경우나 애매한 경우라면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자. 웬만큼 상속 재산이 확연히 많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한정승인하는 것이 속편하다. 만약 재산이 빚보다 많다 하더라도 채무를 정산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서 상속포기는 나(이 글을 보는 여러분 본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순위 친족이 모두 상속포기해야 효과가 있다. 한정승인의 경우 현물재산(주로 부동산)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 피상속인(사망자)의 현물재산을 전부 경매 매각하고 빚을 정리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잔여재산이 있으면 현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한정승인을 받을 경우 철저하게 상속받을 재산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파악해야 하고, 절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행위(돈을 쓰거나 물건을 파는 등)를 해서는 안 된다. 상속 절차에는 기업의 법정관리나 파산/회생처럼 절차 진행에 앞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법률행위를 중지시키는 제도(포괄적 금지/중지명령)는 없다. 따라서 재산을 빼돌리는 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이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재산이 누락되었거나[56] 빼돌려졌을 경우 채권자가 이걸 알고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경우가 왕왕 있다. 한정승인은 백이면 백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큰 경우에 하는 일이 많아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 일부를 떼먹히는 일이 된다. 그래서 채권자는 액수가 크면 클 수록 눈에 불을 켜고 사해행위가 있었는지 찾게 된다.

한정승인의 경우 개인이 신청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서류가 꽤나 복잡한데,[57] 법무사변호사에게 가면 이 서류 작성을 대행해준다. 그러나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마다 가격차이가 크므로[58]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59] 일반적으로 상속포기는 10~20만 원, 한정승인은 30~40만 원 선에서 처리 가능. 한정승인을 하려면 변호사 + 공인회계사 조합을 권한다. 내가 모르고 있던 재산과 빚을 회계사가 찾아준다. 그 다음에 변호사를 통해 한정승인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채권자도 말 한 마디 못하고 한정승인이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순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 상속포기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상속자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경우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와 B가 있는데 상속인 A가 상속포기만 한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A와 B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해서 A는 상속포기를 하고 B가 모두 물려받겠다고 하면 빚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 짜고 상속포기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로 걸리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사

하루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료되기까지 두세달은 족히 걸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빚이 있는 경우 온갖 종류의 추심과 공갈협박[60]에 매우 힘들 수 있다. 그래도 조언하자면, 버티기 힘들어도 절대 돈을 몇푼이라도 주어서는 안 된다.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 불가능해져 모든 빚을 꼼짝없이 물려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결국 빚을 떠안고 마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도 각 기관들에서 회신이 모두 오기까지 한달이 넘게 걸리는 게 보통이다. 사망자의 숨겨진 채무 등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전에 저런 압박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 유가족이란 보통 안 그래도 가족이 죽어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기에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압박을 견디기가 매우 힘든 것이다.

모든 상속인들이 다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라면 누군가는 부동산이든 뭐든 남아있는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상속재산관리인’이란걸 선임해 남아있는 재산을 그 관리인에게 넘기고 청산하게끔 해야 한다(민법 제1053조 제1항 등). 이 관리인 선임은 채권자가 신청할 수도 있지만, 선임 신청한 사람이 관리인에게 보수 수백만원을 예납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채권자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고 모른척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가족에게 또 압박이 오고, 그럼 유족들이 결국 다시 관리인 선임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쪽도 상속포기할 때만큼이나 시간이 걸린다. 유족들은 그 기간 동안 또 시달려야만 하고 말이다. #

참 안타까운 게, 3개월[61] 안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특별한정승인조차 하지 못해 고스란히 빚을 물려받게 된다. 2023년 10월에는 한정승인 제도를 알지 못해 시효가 지나고서 가장의 빚 3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모녀가 장례비만 남기고 투신으로 삶을 마감했다.# 이런 경우는 주로 법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하루하루 먹고살기 빠듯하고 법적 지식이 없는 보호자에게 양육되는 경우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망해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장애인 편부모를 둔 아이, 시설에 맡겨진 아이 등 결손가정과 극빈층이 대부분. 하나같이 딱하고 안타까운 사례들뿐이다. 이로 인해 미성년 나이에 빚더미에 오르거나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파산이라는 멍에를 짊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차라리 너무 어리면 사회에 나갈 때쯤엔 기록이 사라지지만 성인이 되기까지 얼마 안 남은 나이라면 취업 등 사회생활에 온갖 애로사항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파산을 하면 5년간 금융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62] 그래도 법률소송으로 다툴 경우 구제받을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가까운 변호사나 법무사사무실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그 조차도 어려우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도 있다.

실제로 위 예시의 경우도 법정에서 잘만 다투면 일부는 어떻게든 파산없이 구제될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 편부모의 경우 장애로 인해 사건당시 부모님의 의사결정능력이 제약되었다고 주장해볼 수 있고, 시설에 5년 이상 맡겨진 경우 서류상으로는 고아로 처리하고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보육시설 관리자나 공무원으로 지정되며 이렇게 친권자가 아닌 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될 경우 재산권에 관한 대리권한 행사는 불가능하며 채무계약 등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대로 동결되어 버리므로[63] 상속당시 본인이 채무계약에 관해 이해할 지적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해볼 순 있다. 의사능력 인정 여부는 만 14~16세 전후로 갈리는데 그보다 어리다면 의사능력이 없다고 인정한다. 초등학생과 미취학아동의 경우 100% 인정되고 중학생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갈리며 이는 판례마다 다르다.

다행히 2022년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미성년자는 성인이 되고 상속채무 사실을 알고난 후 3개월 전까지[64] 상속포기 의사를 밝힐 기회를 얻게 되었다.#[65]

2023년 3월 23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 또한 자동으로 포기하는 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자식이 상속 포기했더니 손자에게 빚이 떠넘겨지게 되어 나도 모르게 내 자식을 빚쟁이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가 대습상속인의 지위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예컨대 피상속인 A가 사망하여 상속인 B(처), C(자녀)와 차순위 상속인 D(모)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고, 이후 D가 사망하여 B, C가 대습상속을 하게 된 경우 기존의 A에 대한 상속포기 효력은 대습상속에 미치지 않는다.

3.5.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

이 문서 상단부분에도 간략히 나와있다시피, 피상속인의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적법한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특별연고자가 관계법원에 피상속인의 상속자산 중 일부분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 판단에 의하여 전액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3.6. 국고귀속

국고귀속은 상속인[66]이 없고 특별연고자도 없거나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고 남는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것이다. 한국법에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권리가 소멸하도록 하고 있다.[67]

다만 공유지분은 국고로 귀속되지 않고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다(민법 제267조).

4. 관련 문서


[1] 원문은 '제1002조(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의 상속인)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에 부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이다. 쉽게 말해, 자녀가 없는 상태로 아내가 사망했을 때, 아내의 부모가 존재하더라도 남편이 단독상속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1990년 폐지. 현행에서는 남편, 아내 구분 없이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모두 공동상속인이 된다.[2]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3]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의 여부는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 등의 국가에선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 등의 국가에선 배우자가 상속해도 상속세가 부과된다.[4] 호흡정지설, 맥박정지설, 뇌사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현재는 맥박정지설이 다수설이다. 다만 의학의 발전에 따라 뇌사설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한국에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뇌사판정 심의에 통과하여 장기기증을 결정한 경우에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한다.[5] 부재자가 집을 떠나 행방불명 및 생사불명인 채로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거나(보통실종), 전쟁이나 선박·항공기 등의 사고로 그 항공기 등에 타고 있던 사람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특별실종)에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실종을 선고하면 그 부재자는 실종기간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6] 화재·수해 등 재해발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경찰관 등 공무원의 사망보고서에 의거하여 시·읍·면의 장이 등록부에 사망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7] 대표적으로 채무와 고인의 미납세금[8] 만일 벌금이 상속된다면, 감옥에서 형을 살다가 죽은 사람은 그 상속자가 대신 감옥에서 살아야하고, 사형을 선고받고 다른 이유로 죽은 사람은 상속인이 대신 사형당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게 된다.[9] 부유층이 아닌 이상, 에코붐세대가 중장년층이 되었을때 노후대비를 하려면 자신들의 부모세대인 86세대의 재산을 상속하는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10] 현행법 기준으로 상속액 최소 기준인 1억 미만의 액수를 상속받는다고 하더라도 10%의 세율을 떼야 한다. 수백만원만 상속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10%의 세금을 내야한다.[11] 제한기간내에 권리주장을 하면 직계 가족이 일정 비율을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는 유류분 제도가 있긴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최소한 몇대 몇의 비율로 나눌건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12] 에코붐 세대까지는 외아들/외동딸이 드물고 형제 자매 1명쯤은 있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13] 법학전공자가 아니면 헷갈려서 용어를 잘못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피"흘리고 죽은 사람이 피상속인이라고 외우는 꼼수로도 좋으니 용어를 헷갈리지 말자. 특히 전문가와 상담받을 때 자기 의뢰인이 이렇게 용어를 헷갈려서 써버리면 전문가 한 번에 상황파악하기가 힘들어진다.[14] 따라서 자녀와 손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최근친이므로 자녀가 선순위 상속자가 되며, 자녀에게 결격사항이 있거나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손자녀에게 가는 몫은 없다.[15]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이후 3개월이 지났는 데에도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2개월 이상의 재산청산공고를 한다. 그리고 다시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상속인 수색을 하는데, 이 상속인 수색 기간이 끝난 경우를 의미한다.[16] 아들, 딸, 또는 그들의 자식과 같이 나로 말미암아 태어난 후손을 이른다.[17] 혼인신고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되며 상속의 대상이 아닌게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특별연고자로 인정될 수도 있다.[18] 부모, (외)조부모와 같이 내가 태어나는 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을 이른다.[19]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이 여럿일 경우 최근친이 상속받고, 최근친 또한 여럿일 경우 그 최근친이 공동으로 상속받는다.[20] 배우자는 직계비속 혹은 존속이 가장 선순위의 상속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된다.[21]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하고 있는 자나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사실혼 배우자가 여기에 속할 수 있다. 위의 선순위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22] 통상적으로 1년 정도. 1~6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완전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23] 입양한 경우 법정친족관계가 형성되어 상속인의 "직계혈족"이 되므로 상속이 가능함[24] 단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녀는 상속 대상이다. 부모가 이혼했다고 자식이 자식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이를 달리 말한다면 수평적 가족관계(결혼)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지만, 수직적 가족관계(부모-자녀)는 깨뜨릴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이 없다.[25] 생계를 수십 년간 같이한 동거인이거나, 피상속인을 요양 혹은 간호했거나,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26] 어떻게 보면 민법제정이전 관습의 변형이라고도 볼수 있을 듯한데, 1960년 민법제정 이전에는 망자의 모든 재산은 호주상속인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지만 망자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다면[68] 망자의 재산의 3분의 1의 범위하에서 망자의 호주상속인에게 망자의 재산을 분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다[27] 과거에는 가능했으나 지금은 증여세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에 더불어 증여세가 부과된다. 대표적인 의혹을 받았던 회사가 현대글로비스.[28] 엄밀한 설명은 아니다. 가령, 고대 로마법은 유언상속과 유증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다만, 우리 법에서도 포괄유증을 하면 상속인을 지정한 것과 상당히 비슷한 결과가 되기는 한다.[29]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30] 구체적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31] 의용민법 이후의 민법도 1990년 개정 전에는 장남 1.5: 차남 이후 1: 딸 0.5: 시집간 딸 0.25의 비율로 가감하였으나, 개정 이후는 모두 1로 동일하다[32] 보통은 자식. 자식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손녀가 상속을 받는다.[33] 보통은 부모. 역시 부모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조부모가 상속을 받는다[34] 관련 이야기로 전 대법관이자 한국 민법학의 거장이기도 한 양창수 교수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던 2010년대 후반 친족상속법 수업에서 해당 사례에 대하여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바 있다. 당시 율촌에서 자문요청이 와서 본인이 자문을 해주었는데, 대법원에서도 본인의 법리와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말하며 상속법에 대해서도 본인의 법해석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자부심을 내비쳤다.[35] 위의 경우 B와 C의 자녀 3명 모두 상속포기하여 재산은 배당되고 채무는 자연채무로 소멸. 혹시라도 재산이 조금 남은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한정승인이면 차액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순 상속포기에 비해 절차가 훨씬 복잡하다.) 의외로 이것저것 많이 땡겨놔서 재산권이 아주 복잡하게 엉키고 순위내 상속자가 별로 없으면(3대독자라던가) 채무보다 자산이 조금 더 많더라도 1000만원 언저리까지는 그냥 버려버리기도 한다. 상속한다고 해서 띡 하고 자동으로 현금화 및 상각처리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려 년 단위의 시간을 내내 처분과 상환에 필요한 행정절차 밟고 금융기관, 중개업자, 관공서 뺑뺑이 돌며 왔다갔다 하느라 시간과 비용 소모로 본업을 못할 정도가 되기 때문. 한정승인을 하면 이걸 법원이 알아서 해 주긴 하지만 신청 자체가 만만찮게 피곤하다. 예를 들어 재산 목록이 전국에 토지, 건물, 사업장 등 부동산이 수십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거나 해서 다 파악하기도 힘든 식이고 채무 목록도 수십개에 재산이 십몇억 채무도 십몇억 계산해보니 남는 돈은 2~3백만원...이런 경우에 간혹 포기하기도 한다. 위 경우는 버리는 300만원에 상속포기시 발생할 법무사 수임료까지 더해서 따져봐도 저거 다 처분하려면 부동산 중개료(복비)가 더 나갈 가능성이 크다. 혹시라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기까지 하면 그냥 남는 게 없다.. 게다가 시골 깡촌 논밭 같은 건 매수자가 언제 나올 지도 모르는 일인데 처분되기 전까지 이자부담은 고스란히 상속자 몫이고. 한정승인을 하려고 해도 재산 목록을 다 알아와야 하는데 저정도로 재무제표가 빌빌 꼬여 개판 5분 전인 경우는 쉽지 않다.[36] 사고, 천재지변 모두 포함한다.[37] 박한상이 미혼이었던지라 대습상속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38] 그 과정에서 범인이 처분한 부동산을 아무것도 모르고 산 사람이, 원래 내가 상속했어야 할 재산이라며 소송을 낸 조카(피해자는 직계가족이 없었다)에게 집을 빼앗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이 경우는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애초에 정식 아내가 아니었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지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으로 몰래 한 거였던지라 애초에 상속권이 없는데 부당하게 재산을 받아갔다, 전문용어로 '참칭상속인'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해당 항목으로.[39] 민법 1000조 3항에서 태아는 이미 그 상속순위에 있어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이에 연장선상에서 동법 1004조 1호에서 상속결격으로는 단지 "살해한 경우"만 규정할 뿐 그 이외의 다른 단서는 없어 그에 따라 상속결격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그 취지에 기반해 "살해"의 여부 그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그 무슨 사정이 있어 복중태아를 낙태했다고 하더라도 그 산모의 낙태행위로 인해 받을수 있었던 태아의 상속분이 침해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유불문 망자의 상속분은 배우자의 결격으로 인하여 시부모(혹은 차순위 상속자)에게 전부 가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판례이다.[40] 낙태에 의한 상속결격사례는 실무상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드물지 않게 있는 상황이다. 홀몸으로 애를 키울 자신이 없다며 멋모르고 애를 지웠다가 그만...[41] 각각 대습상속(제1001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 대습상속분(제1010조) 규정을 의미한다.[42] 농담이 아니라 이 법은 고인의 유언보다 더 우선적으로 적용된다![43] 배우자는 직계비속, 존속과 공동상속을 받고, 둘 다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앞서 단독상속받는다.[44] 흥부전에서 흥부가 초반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던 이유가, 놀부가 장남이라는 이유로 유산을 독식하고는 동생에게는 지원은커녕 거지꼴로 내쫓았기 때문이다. 견디다 못해 도움을 청하러 갔지만 놀부 아내에게 밥주걱으로 싸대기나 맞는데, 오히려 밥풀 붙은걸 떼어서 맛있다고 먹고 반대쪽 뺨도 때려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장면은 개그씬이지만 사실 굉장히 서글픈 장면이다.[45] 패륜아라든가, 결혼문제 때문에 집나간 자식이라든가...반대의 경우로 어린 자식을 버리고 떠나 키우지도 않았다가, 자식이 일찍 죽어 재산이며 보험금 등등이 나오니 돈 냄새 귀신같이 맡고서(사실 경찰이나 보험회사 쪽에서 상속권자인 혈연자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가기에 모를 수가 없다.) 스멀스멀 수십년만에 기어나오는 패륜 돈벌레 부모도 있다.[46] 근본적으로는 소송을 동원해서라도 혈연을 끊을 수 없어서 그렇다. 만약 이게 가능할 경우 상속순위에서도 당연히 배제될 것이므로 차라리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47] 미국은 자녀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48] 증여도 일정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민법 제1114조).[49] 당장 상속 관련 소송에서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가 유류분 관련 소송이다. 부모가 한 쪽에게만 남겨준 부동산을 두고 자녀들끼리 다투거나, 외부 재단에 기증한 재산에 대해 자녀들이 유류분을 주장하는 경우 등 유형은 다양하다.[50] 즉 형제자매의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달라고 제기되었던 기존 소송들은 즉시 모두 청구기각으로 종결된다.[51] 유언대용 신탁은 구체적인 유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고, 최초 상속인만 지정할 수 있는 유언장과 달리 ‘세대 연속’ 상속도 가능하며(피상속인 사망 이후에도 유산이 자녀를 거쳐 손자에게 이어질 수 있다. 예: 자녀에게 매달 300만~40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하다 손자가 성년이 되면 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 오래 살 것을 대비한 자산 관리에도 유용하다. 단 비용 부담이 따르므로 서민은 선뜻 하기 어렵다. 수수료는 재산 규모와 관리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다. 금융 자산은 맡긴 금액의 연 0.2~1%를 떼간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신탁으로 맡기면 연 300만~400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52] 사망하기 전까지는 상속을 포기할 수 없다. 사망 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민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 즉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자신은 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사망 후에는 재산을 받겠다고 말 바꾸기를 시전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판례(대법원 94다8334)가 있으며,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98다9021)[53] 혹은 19세가 되기 이전에 민법 제5조의 규정을 들어 '채무계약의 체결 당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는 위법한 계약이고, 따라서 계약을 취소하겠음!'이라는 논리로 채무계약 취소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다.[54] 반대말은 단순 승인. 상속인이 망인의 상속재산을 자기의 재산과 그냥 합치는, 빚이고 재산이고 그냥 모조리 물려받는 것이다.[55] 후자를 속칭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한다. 피상속인이 재산이 그냥 없는 줄로 알고 있다가,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고서 부랴부랴 특별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다.[56] 의도치 않은 누락이라고 해도 채권자가 그렇게 봐줄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그럴 경우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소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어디 쉽나....[57]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다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내용 미비로 반려를 3번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서 진행해야 한다.[58] 심하면 10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59] 요즘은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 진행이 가능하니 힘들게 발품팔지 말고 집에서 신청하자.[60] “내 돈을 먼저 갚아라. 아무 문제 안 생길 것이다. 원래 갚아야 할 돈 갚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 물건 갖고 안 돌려주는 것을 횡령죄와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소하고, 감가상각으로 물건 가치 떨어진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아직 (상속포기)결정 나온 건 아니지 않냐, 그거 나오면 우리가 못 받으니 손해가 막심하다. 그러니 그 전에 빨리 달라”, "형사고소, 민사손해배상을 걸겠다'...[61] 이때문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도 분분하다.[62] 이런 극단적인 경우에는 차라리 경제적인 면만 보면 (서류상으로라도) 고아가 되는 게 더 낫다. 위의 경우에도 첫 번째 경우에서 조부모마저 없거나 세 번째 경우에서 시설에 맡겨진 채로 부모와의 연락이 수 년 이상 끊길 경우 채무독촉장을 받고 만 19세가 넘어 성인이 되자 마자 "상속 당시 채무계약에 관하여 이해할 지적인 능력이 없었고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도 없었다." 논리로 채무계약(상환 의무)승계 무효소송을 내면 파산의 멍에 없이 바로 해결된다. 고아로서 받는 복지혜택(시설독립시 정착지원금, 군면제, 대학 입시 혜택, 취업보호 등)은 덤이다. 제일 억울한건 복지도 못받고 채무로 두들겨 맞으며 그렇다고 자기능력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운 애매모호한 경우이다.[63] 물론 추심을 하지 못할뿐 동결기간동안의 이자는 늘어난다. 하지만 이렇게 본인은 물론 법정대리인의 행사권한마저 붕 떠버린 경우 대부분 무효판결이 나오므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할 경우 그저 숫자놀음일 뿐이다. 어차피 사건이 이정도까지 막장으로 치닫게 되면 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도 부도채권으로 분류해서 헐값에 매각되거나 영업손실로 처리한 지 오래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설령 무효판결을 받는데 실패하여도 99.9% 곧장 파산해버리고 파산 후 청산 과정을 거칠 때에도 건질 재산이 0원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64] 성인이 되기 전에 알았을 경우 성인이 되고나서 3개월 전까지[65] 재적 237명 중 찬성 236명, 기권 1명으로 되어있는데 국회의장은 의례상 기권하므로 사실상 만장일치 통과라고 볼 수 있다.[66] 위에도 언급되어있다시피 4촌 이내의 상속권을 가진 자[67] 외국의 경우에도 일본이나 러시아처럼 상속인이 없는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체코처럼 상속인이 없는 저작권을 국고로 귀속하여 그 수익을 공익 사업에 쓰는 국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