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교구(敎區, Diocese)는 국가에서 행정구역마다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듯이, 종교에서 특정 구역의 신도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행정조직체계다.원래는 모든 종교가 설정해놓은 구역은 '교구'라고 말하여지나, 역시나 체계적이고 계서화된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가톨릭이 교구제 교회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교구'하면 흔히들 기독교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처럼 들리기도 한다.
2. Deanery, Parish, 그리고 교구의 관계
교구에서 관리하는 지역을 대리구(천주교)/교무구(성공회)(Deanery)라고 부르고, 각 본당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사목구(천주교)/전도구(성공회)(Parish)로 나뉜다.'parish'라는 단어는 (특히 개신교에서) 빈번하게 '교구'로 번역된다. 영한사전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다보니 '사목구'나 '전도구'로 번역되어야 할 표현까지 '교구'로 오역되는 때가 있다. 일례로 성공회 신부이자 감리회의 사실상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한 "The world is my parish"라는 말을 "세계가 나의 교구이다."로 오역한 사례가 많다.(#1, #2, #3, #4, #5, #6, #7, #8).
3. 가톨릭의 교구
개별 교회는 주로 교구(또는 동방 교회의 주교구)이며, 사도적 계승으로 서품된 그의 주교들과, 믿음과 성사 안에서 친교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가리킨다. “보편교회의 모습대로 이루어진 개별 교회들 안에 또 거기에서부터 유일하고 단일한 가톨릭 교회가 존재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833항. 원문 링크.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가톨릭 교회 교리서』 833항. 원문 링크.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교구에서 교회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교구장이며, 원칙적으로 주교가 그 교구장을 맡는다. 이 교구는 하나의 지체를 이루는 지역교회이면서 동시에 전체교회의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교에서부터 교황에 이르기까지 주교품을 받은 이들이 기본적으로 맡는 역할이 바로 이 '교구장'으로서의 역할이다. 교황은 천주교 로마교구의 교구장인 동시에 가톨릭의 수장을 겸직한다. '교황'이 로마의 교구장 주교를 지칭하는 단어인 것은 이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보좌주교나 교황청 근무 주교처럼 특정 교구를 맡지 않는 주교들도 기본적으로 없어진 교구의 명의(영: titular see)를 받아 교구장으로서 권위를 인정받는다. 물론 정식 교구장 주교와 비교했을 때 교구를 관할할 권한은 없다.
교구는 처음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교가 상주하며 일정 지역을 관할하던 것에서 기원한다.[1] 교구의 중심 지역에 주교의 권위를 상징하는 주교좌성당이 그 교구의 본부 성당으로 있으며(가령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중심 지역인 명동에 주교좌성당인 명동성당이 있으며), 그곳에서 교구장 주교가 상주한다.
교구는 선교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형성되었는데, 계서제적 질서에 따라 누층적으로 구성된다. 주교의 등급 차이에서 바로 이 교구의 누층적 조직질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누층적 질서에 따라 작은 말단 지역교회가 하나의 거대한 보편교회조직을 이룬다. 크게 정식 교계제도에 따른 교구와 선교지역으로 임시 교계제도에 따른 교구로 나뉜다.
3.1. 정식 교계제도
교구(Diocese), 대교구(Archdiocese), 관구(Province), 총대주교구(Patriarchate)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정식 교계제도로 설정된 교구들은 완전한 하나의 지역 교회 공동체로써의 기능을 함과 동시에 보편 교회의 구성 교회로써의 역할을 지닌다. 가톨릭의 경우 여러 교구들이 가장 중심이 되거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수위 교구/대교구를 중심으로 관구를 형성하며 대개 수위 교구/대교구의 교구장이 관구장 (대)주교가 된다.[2]3.2. 임시 교계제도
임시 교계제도는 자치권을 가진 교황의 직할로 두되, 교황을 대신하여 사목할 주교를 보냄으로써 완전한 지역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지만, 선교적/행정적 차원에서 해당 지역 교회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대리 사목을 하기 위해 설정되는 제도이다. 여기에 임명되는 교구장들은 정식으로는 담당 지역명의의 교구장이 아닌, 명의 교구를 받아 주교품에 올라 담당 지역을 사목한다. 1962년 이전의 한국 천주교와 성공회 창설 이후 1850년 가톨릭 합법화(1829년 가톨릭 해방령) 이전의 영국 가톨릭[3]도 이러했다.가톨릭 교회에는 자치선교구, 지목구, 대목구, 직할 서리구 등 4종류가 존재한다. 자치선교구와 지목구, 대목구는 선교가 진행 중이라 아직 가톨릭 신자의 규모가 적은 지역에 설치되는 준교구인데, 대략 신자 규모에 따라 자치선교구-지목구-대목구 순으로 승격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교구의 교구장은 선교 책임을 맡은 선교회의 신부가 맡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교구의 교구장이 맡거나 준교구 내에서 양성된 신부가 맡는 경우도 있다. 지목구 시절 전주교구나, 서울대교구의 대목구 시절 노기남 바오로 주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
현재 가톨릭 교구의 자치선교구는 정말로 가톨릭 신자 수가 거의 없는 수준인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3곳[4] 과, 대양 한 가운데 있어 별도 관리가 필요하지만 신자 수가 극히 적은 케이맨 제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토켈라우, 투발루, 세인트헬레나 5곳을 합쳐 8곳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지목구나 대목구로 승격했다. 대목구는 가톨릭의 세력이 미약한 곳에 여기저기 있는 편이지만, 지목구는 일부 지역[5]을 빼면 전부 국가 사정이 특이한 중국에 있다.
직할 서리구는 사정이 있어 교구 등 정식 교계제도가 운영되기 힘든 곳에 주교를 대신해 교황 직속의 교구장 서리가 임명되는 지역으로, 지목구-대목구와 같은 선교지역인 경우도 있고 여러 이유로 원래 운영되던 교구의 일부 또는 전부에 교구장의 직권이 행사되기 힘들어졌을 때 교구장을 대리하는 형태로 별도의 직권구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현대의 직할 서리구는 주로 구 소련 영역 내에 있으며, 거의 온전한 선교구역인 에스토니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캅카스[6]와 정식 교계제도와 병존하는 형태의 아티라우[7], 남알바니아[8], 하얼빈, 진먼과 마쭈[9]이다.
또한, 규모가 작은 동방 가톨릭 교회의 사목을 위한 동방 전례 직할 서리구가 두 개(벨라루스 전례, 카자흐 전례) 설정되어 있으며, 독립된 동방 가톨릭 교회 교단의 이민자 사목 등을 위한 동방 전례 교황 직할 서리구[10]와 총대주교 직할서리구 또한 운영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교회에서도 이와같은 형태의 임시 교계제도가 존재하는데, '총대주교 대리구(Exarchate)'라고 번역할 수 있다.
서울대교구의 지구 제도와 수원교구의 대리구 제도와 같은 정식 교구 아래의 하부 구조는 교회법상 감목대리구(vicariate forane)으로, 위의 준교구들과는 따로 취급된다.
3.3. 면속구
중세 이후 도시의 발전과 수도원의 발전을 토대로 발생한 특별 교계제도이다. 크게 성직자치구와 자치수도원구로 이루어지며, 면속구는 하나의 독립된 교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성직자치구: 여러 사정으로 주교가 없는 상황에서 고위성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정한 성직자 참사회가 교구를 치리하는 지역이다. 현재 40개 성직자치구가 있다.
- 자치수도원구: 일정한 지역을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도원에 위탁하여 교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이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곧 주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대다수의 자치수도원구가 교구로 승격하거나 타 교구에 흡수되어 사라지고, 현재는 역사적 가치가 높거나 타 교구로 흡수시키기 어려운 아래의 11개 자치수도원구만이 남았다.[11]
- 이탈리아
- 수비아코 수도원(베네딕토회): 성 베네딕토가 처음으로 세운 수도원.
- 몬테카시노 수도원(베네딕토회): 베네딕토회 회칙이 만들어진 곳이며 성 베네딕토의 매장지. 몬테카시노 전투의 배경이 된 그 수도원이다.
- 몬테올리베토마조레 수도원(베네딕토회 올리베타노 연합회): 베네딕토회 올리베타노 연합회의 창립 수도원이자 총본부 수도원.
- 몬테베르지네 수도원(베네딕토회): 현재는 사라진 베네딕토회 계통 수도회인 굴리엘모회의 창립 수도원이었던 곳이다.
- 산타마리아 디 그로타페라타 수도원(그로타페라타 대 바실리오회): 동방 가톨릭 교회인 이탈리아-알바니아 가톨릭 교회 소속의 유일한 자치수도원.
- 산티시마트리니타 델라 카바 수도원(베네딕토회): 역사적으로는 이탈리아에 흔한 오래된 수도원이지만, 문헌을 대량으로 보관해 이탈리아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 스위스
- 생모리스다곤 수도원(아우구스티노 참사수도회) 6세기 초에 부르군트 왕 시게스문드가 개종한 뒤 후원하여 세워진 유서 깊은 수도원이다. 유럽의 첫 수도원으로 통하는데, 수도자들은 수도원 건물이 생기기도 전인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탈리아 왕국의 왕가 사보이아 왕조는 부르고뉴 왕국에서 황제에게 받은 상징인 성 마우리시오의 반지를 피에트로 1세가 받은 것을 근거로 자신들의 권위를 높였다.
- 아인지델른 수도원(베네딕토회): 최초로 이 지역에서 은수하여 수도원의 기반이 된 성 마인하르트의 행적 때문에 스위스와 남독일 지역의 대표 순례지로 꼽힌다.
- 오스트리아
- 베팅겐메러라우 수도원(골룸반회→시토회): 성 골룸반이 세운 수도원 중 아직도 기능하는 몇 안 되는 수도원이다.
- 헝가리
- 펀논헐머 수도원(베네딕토회): 헝가리 왕국에 최초로 세워진 수도원.
- 한반도
- 덕원수도원(베네딕토회 오틸리엔 연합회): 당초 원산 일대가 베네딕토회 오틸리엔 연합회의 선교지역으로 설정되면서 세워진 자치수도원구로 정상적으로 선교가 진행되었다면 유럽 외 지역의 많은 다른 자치수도원구처럼 교구로 승격하며 사라졌어야 했지만, 북한의 탄압으로 침묵의 교회로 남으면서 자치수도원구로 유지된다.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에 있는 오틸리엔회 수도원의 아빠스가 관례적으로 자치수도원구 자치구장 서리로 임명된다. 과거에는 왜관 수도원 아빠스가 함흥교구장 서리와 덕원자치수도원구 자치구장 서리를 동시에 임명받아 수행했으나, 함흥교구장 서리는 춘천교구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2010년대 들어 정리되어 왜관수도원 아빠스에게는 덕원자치수도원구 자치구장 서리라는 직함만이 남았다.
왜관 성 베네딕토 수도원이 함경남도 함흥시를 중심으로 활동하여 함흥교구가 설립되고 덕원자치수도원구까지 설립되어 관할하다가 1950년 6.25 전쟁 때 수도원 본원을 서울 백동 즉 지금의 혜화동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을 거쳐 왜관에 정착했다는 역사적 이유 때문에, 왜관 수도원의 아빠스가 함흥교구장 서리와 덕원자치수도원구 자치구장 서리에 자동 임명되었던 것이다.
현재도 왜관수도원의 아빠스는 주교품을 받은 주교는 아니지만, 대수도원장 즉 아빠스로서 덕원자치수도원구 자치구장 서리의 직함도 보유하기 때문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멤버로서 주교회의에 참여할 자격을 자동으로 얻는다.
3.4. 관할 구역이 없는 준개별교회
특수한 사정에 의해 관할 영역을 가지지 않는 개별교회에 준하는 단체가 존재한다. 일반적인 교구가 속지적, 즉 지역별로 설정되고 묶이다고 하면 이 단체들은 속인적, 즉 그 목적에 따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속인구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성직자치단(Personal prelature): 지역과 상관없이 특수한 사목적 임무를 가지고 활동하는 자치적 단체. 오푸스 데이가 유일한 성직자치단이다. 번역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성직속인구'가 더 정확한 번역이다. 일반 교구가 일반적인 가톨릭 신자들의 사목과 여러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성직자치단은 각자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푸스 데이 성직 자치단은 '평신도의 일과 일상 생활을 통한 성화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단체에는 면속구인 성직자치구의 고위성직자와 대응하는 성직자치단장 주교(또는 몬시뇰)와 사제단 그리고 성직자치단과 영적으로 결합된 평신도로 이루어져 있다. "성 비오 10세회가 가톨릭 교회의 정식 일원으로 복귀한다면 이 단체의 위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교황청이 밝힌 바 있지만, 펠레이 주교는 "현재까지는 교황청과 일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 성직자치단(Personal ordinariate): 한국에서는 위의 단체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여 그런지 주교회의에서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굳이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 '직권속인구'가 맞는 번역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성직자치단과 큰 차이는 없지만, 이 단체는 라틴 전례와 다른 전례를 사용하고 있는 신자들을 위해 생긴 것이다. 현재는 성공회로부터 로마가톨릭으로 개종(회심)한 신자들을 위해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태평양 지역(호주, 괌, 일본), 북미(미국, 캐나다)에 각각 한 곳씩 자치단이 설립되어 있으며, 자치단에 속한 사제와 신자들은 교황청에서 허가한 성공회 전례 양식(Anglican Use)에 따른 미사를 드릴 수 있다. 루터파 전례를 유지하고자 하는 신자들을 위한 성직자치단 설립 움직임도 있다. 이 단체는 고위 성직자(몬시뇰) 이상의 직권 속인구장과 사제단, 성공회 출신 수도자, 평신도로 이루어진다. 성공회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이 단체에 강제 편입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본래의 가톨릭 성당에 속해 신앙 생활을 할지 성공회 성직자치단에 소속돼 신앙 생활 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군종교구(Military ordinariate): 살던 지역을 떠나 군복무를 해야 하는 군인들을 위해 설립되는 '직권군종구'. 한국을 포함한 36개국에 설립되어 있다.
- 속인직할서리구(Personal Apostolic Administration): 성 비오 10세회를 따르던 브라질 캄포스 교구의 일부 성직자들이 2001년 교황청과 화해하면서, 트리엔트 미사 양식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속인구.
3.5. 사목구 (Parish)
성당의 관할구역. 가톨릭에서 각 개별 교구는 본당을 중심으로 한 '사목구'라는 단위로 다시 분할된다. 사목구는 교구와 마찬가지로 담당 지역에 대한 경계선을 갖고 있다. 사목구 관할구역은 마치 세속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동처럼 경계가 명확히 획정되어 있다. 본당 사무실에 가보면 본당 관할구역 경계가 그어진 커다란 지도[12]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특정한 관할구역이 아니라 특수한 예법이나 정체성을 가진[13] 신자들이 소속되는 '속인적(屬人的) 본당'도 있다.본당 사목구는 가장 기초적인 교계제도 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교구장에 의해 설정, 교구장이 임명한 주임 사제가 파견되어, 주일 및 의무 대축일의 교중 미사를 집전하며 견진성사[14]와 성품성사를 제외한 모든 성사와 기타 사목 활동을 할 의무가 주어진다. 본당에 속한 신자뿐만 아니라 사목구 내에 거주하는 비신자(개신교 신자 포함)에 대한 사목활동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ㅇㅇ동 성당' 등 '동네 성당'이 바로 사목구를 관할하는 본당이다. 사제가 파견되지 않은 지역 성당은 공소라고 한다.
서로 인접한 본당들을 묶은 감목대리구가 설정될 수 있다.
영국이나 미국 루이지애나주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성공회/가톨릭 사목구가 유래가 되어 일종의 행정구역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동네 성당이 일종의 읍면동 사무소 역할(특히 출생ㆍ사망신고)을 했기 때문이다. 규모로 치자면 영국의 parish[15]는 시읍면 내지는 읍면동과 비슷한 정도이며, 루이지애나의 parish는 주와 시읍면의 중간 단계인 카운티와 같다.
3.6. 세계 가톨릭의 교구
가톨릭 교구 참조3.7. 한국 가톨릭의 교구
한국의 천주교 교구 | |
서울관구 | 서울 · 인천 · 수원 · 의정부 · 춘천 · 원주 · 대전 · 평양† · 함흥† |
대구관구 | 대구 · 부산 · 안동 · 마산 · 청주 |
광주관구 | 광주 · 전주 · 제주 |
교황청 직속 | 군종 · 덕원자치수도원† |
※ 밑줄: 대교구 ※ 위 첨자†: 침묵의 교회 |
참고
참고
한국 가톨릭 교회에는 남한에 16개 교구(군종교구 포함)가 존재한다. 침묵의 교회인 북한을 포함하면 19개 교구이다. 교황청 직속의 면속구와 군종교구가 각각 1개씩 존재한다. 교구는 면속구와 군종교구를 제외하면 모두 3개의 관구에 나뉘어 속한다. 관구는 몇 개의 교구들이 하나의 대교구를 중심으로 뭉쳐 지역교회로써의 연대를 이루는 것으로 중심 대교구의 대주교가 관구장을 겸한다.[16] 대한민국에 교계제도가 확립된 것은 1962년부터였다. 그 이전에는 정식 교계제도 설정 이전에 임시적 성격으로 '대목구(교황대리감목구, Apostolic Vicarate)' 체제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대목구장(대목)들은 사실 관할 대목구의 주교가 아니라 명의주교로 주교품을 받은 후 실질적인 대목구 관할 업무를 맡았다.
덕원자치수도원구, 평양교구, 함흥교구, 서울대교구 황해감목대리구, 의정부교구 일부[17], 춘천교구 일부[18]는 북한 치하로 넘어가 '침묵의 교회'라 하여 현재 실질적으로 관할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아래 취소선으로 표시.
- 서울관구
- 천주교 서울대교구(주교좌 명동성당)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 황해감목대리구(옛 감목대리구청 장연성당): 1942년 폐지, 2008년 부활.
관할구역:황해도
황해감목대리구는 서울대교구의 월경지다. 원래는 아니었으나, 서울대교구 중 경기도 한강 이북 지역을 의정부교구로 분구하면서 월경지가 되었다. - 천주교 인천교구(주교좌 답동성당)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북부), 안산시(대부동) - 천주교 수원교구(주교좌 정자동성당)
- 제1대리구: 수원시,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화성시 지역(경기 남부권)
- 제2대리구: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안산시(대부동 제외), 광명시, 시흥시(남부),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지역(경기 중부권, 동부권)
- 천주교 의정부교구(주교좌 의정부성당)
관할구역: 경기도 의정부시,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남양주시, 파주시, 연천군,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 천주교 춘천교구(주교좌 죽림동성당)
관할구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묵호), 속초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철원군, 평창군(북부), 홍천군,김화군, 이천군, 통천군, 평강군, 회양군,경기도 포천시, 가평군 - 천주교 원주교구(주교좌 원동성당)
관할구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해시(북평),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횡성군, 평창군(남부),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 천주교 대전교구(주교좌 대흥동성당)
관할구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 제외), 충청남도 - 천주교 평양교구(주교좌 관후리성당) - 서울대교구 교구장이 대리
관할구역:평안남도, 평안북도 - 천주교 함흥교구(주교좌 없음[19]) - 춘천교구 교구장이 대리
관할구역:함경남도(원산시, 고원군, 문천군, 안변군 제외), 함경북도 - 대구관구
- 천주교 대구대교구(공동주교좌 계산성당, 범어성당)
관할구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영천시, 포항시, 고령군, 성주군, 울릉군, 청도군, 칠곡군 - 천주교 부산교구(공동주교좌 남천성당, 중앙성당)
관할구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진영읍 주변 제외), 밀양시(하남읍 주변 제외), 양산시 - 울산대리구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 천주교 안동교구(주교좌 목성동성당)
관할구역: 경상북도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상주시, 울진군, 영양군, 봉화군, 영덕군, 청송군, 의성군, 예천군 - 천주교 마산교구(주교좌 양덕성당)
관할구역: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의령군, 남해군, 거창군, 김해시(진영읍 주변), 밀양시(하남읍 주변) - 천주교 청주교구(주교좌 내덕동성당)
관할구역: 충청북도(제천시, 단양군 제외), 세종특별자치시(부강면) - 광주관구
- 천주교 광주대교구(주교좌 임동성당)
관할구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천주교 전주교구(주교좌 중앙성당)
관할구역: 전북특별자치도 - 천주교 제주교구(주교좌 중앙성당)
관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 교황청 직속 교구
- 천주교 군종교구(주교좌 국군중앙성당)
- 천주교 덕원자치수도원구(옛 아빠스좌 덕원 성 베네딕토회 수도원-현재 왜관 성 마오로-쁠라치도 수도원 아빠스가 겸임)
관할구역:함경남도 원산시, 고원군, 문천군, 안변군 - 옛 조선관구 소속 교구: 연길교구(1907년 북만주대목구에서 조선대목구 관할로 편입→1922년 원산대목구 관할로 편입→1928년 연길지목구로 독립→ 1937년 연길대목구로 승격→ 1946년 심양관구로 편입, 현재는 심양관구 길림교구 소속)
4. 정교회의 교구
정교회의 교구 제도는 조금 더 복잡하고 용어가 가톨릭 교회와 상당히 다르다. 우선 그리스-비잔티움 계열 정교회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교구 명칭은 수도 대교구(Metropolis)이다. 한국 정교회 측은 그냥 '대교구'라고 번역하는 상황이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대교구'라는 명칭은 가톨릭 교회의 '관구'에 대응하는 상위 교구 체계에 붙이는 이름이다. 즉, 여러 개의 수도 대교구(Metropolis)가 모여 하나의 '관구 대교구'(Archdiocese)를 이루는 것이다.하지만 러시아-슬라브 계열 정교회는 가톨릭 교회과 비슷한 형태의 교구체계를 이루어, 여러 개의 교구(Diocese/Eparchy)가 대교구(Archdiocese)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의 거대한 관구(Metropolis)를 이루는 식이다.
4.1. 한국 정교회의 교구
한국 정교회는 러시아 교회의 선교지역으로 설정된 이래에 긴 세월의 풍파 속에서 선교 담당 교구가 계속 옮겨졌다.- 러시아 정교회 신성종무원
- 모스크바 총대주교구
- 디아스포라 러시아 정교회 미국-캐나다 대교구(1949~1955)[21]
-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구
- 남북미 관구 대교구(1956~1970)
- 뉴질랜드 수도 대교구(1970~2004)
이렇듯 오랫동안의 이사를 거듭한 끝에 2004년 그리스 출신의 선교 파견 사제로 당시 보좌 주교로 '질론의 명의주교'에 임명되어 있던 소티리오스 트람바스 주교가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구 한국 수도대교구의 교구장으로 착좌하게 되었다. 정식 수도 대교구로 출범함으로써 독자적인 교회 행정과 신자 관리가 가능하게 된 당당한 지역 교회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한국의 정교회 교구는 'Metropolis', 즉 수도대교구이다. 상술했듯이 한국 정교회에서는 'Metropolis'를 그냥 대교구로 번역하고 있다.
현재 2번째 대주교로 2008년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스-불가리아어과 교수 아리스토텔레스 암브로시오스 조그라포스 대주교가 재임 중이다.
5. 개신교의 교회 조직
개신교는 교파에 따라 신학 방향 뿐만 아니라 교회 조직의 구조도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장로회, 침례회는 하나의 지교회 단위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교구의 개념이 없거나 희박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역별로 노회를 설치하여 소속 지교회를 관리한다.[22] 이쪽이 천주교의 교구와 더 비슷한데, 어차피 개신교는 지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 아이러니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크다고 할 수 있는 노회는 예장통합측 평양노회나 예장합동측 동서울노회 등이 있다. 물론 실제로 평양에 있다는 게 아니고, 월남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혹은 거기에서 파생된 교회가 소속된 노회이다.[23] 또한 노회 아래 시찰을 두는 경우가 있다.[24] 지역별로 인접한 지역의 교회의 연합체와 같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예장합동측 성남노회의 분당서시찰이라 하면 분당 서부에 있는침례회는 개교회주의가 더 강하기 때문에, 산하 지방회는 장로회의 산하 노회에 비해 권한과 기능이 더 약화되어 있다.
재림교회는 합회라는 개념으로 지역별로 교회를 나눈다.
일부 대형교회에서는 나름대로 교구를 나누어 소속 신자들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경우 강서, 관악, 구로, 금천, 동작, 마포1, 마포2, 서대문,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장애인, 종로·중구 등 14개의 대교구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교구를 두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교구'는 가톨릭·정교회·성공회의 (대)교구와 의미가 달라서 가톨릭·정교회·성공회 소속 본당 산하 '구역' 내지는 교구 산하 '대리구'와 비슷한 의미로 보아야 한다.[25] 다만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그 자체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측)이라는 교단을 이룬다는 특수성이 있다.
감리회는 보다 조직적인 교회 제도를 운영한다. 감리회에서 감독은 다른 교회의 주교와 같은 역할을 하며, 또한 연회라는 제도가 있다.
성공회는 사도전승, 주교제와 함께 교구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루터회의 경우 북유럽 루터교회에 한해 사도전승, 주교제와 함께 교구 제도가 보존되어 있다.
5.1. 장로교의 이른바 '교구'
개신교 중 장로회는 노회가 기본단위이다. 장로회에서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역사적이든 학술적이든 노회를 이른다. 애초에 노회라는 말 자체가 장로회를 이르는 것이다. 총회는 노회의 상위이고, 당회는 노회의 하위이다.천주교와 성공회는, 교구가 곧 교회라는 견지를 하고 있다.
교구란 무엇인가?
교구는 교구장 주교가 사제단의 협력을 받아서 사목하는 하느님의 백성의 한 부분교회이며 지역적으로 구분을 하는 교회의 행정구역이다. 따라서 교구는 사목의 효율성을 위한 전체교회 조직이나 기능의 행정구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교회이며 교회는 바로 교구로써 실제로 존재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
교구는 교구장 주교가 사제단의 협력을 받아서 사목하는 하느님의 백성의 한 부분교회이며 지역적으로 구분을 하는 교회의 행정구역이다. 따라서 교구는 사목의 효율성을 위한 전체교회 조직이나 기능의 행정구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교회이며 교회는 바로 교구로써 실제로 존재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
장로회에서는 노회가 곧 교회라는 견지이다. 각종 교단헌법에서 목사의 각 개별교회로의 위임식이나 장로장립, 집사 임직, 기타 각종 권한의 감독은 노회가 하도록 하는 것을 보더라고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거시적으로, 장로교의 노회는 천주교의 교구와 맞먹는다. 이 관점에서, 당회는 '교구'인 노회의 사목을 위해 움직이는 '구역'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웬만한 장로교는, 당회가 모여 노회를 구성하고 노회가 모여 총회를 구성한다라고 하므로, 어디까지나 비유로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시적으로 개별교회도 교구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중대형교회는 교구를 조직하고 구역을 설정한다. 이 때의 '교구'는 교인을 관리하는 행정단위로서의 교구이다. 천주교의 교구가 실지(實地)의 구분을 토대로 하는 데에 비해, 장로교의 각 노회 산하 개별교회의 교구는 꼭 실지의 구분을 토대로 하지 않는다. 어느 교회는 청년교구라고 해서 청년[26]들을 따로 묶어서 교구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5.2. 한국 성공회의 교구
☧ 대한민국의 성공회 교구 | |
한국관구 | 서울 · 대전 · 부산 · 북한† |
{{{#fff ※ 밑줄: 관구장의 교구 |
대한민국의 성공회 교구장 주교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ffffff [[대한성공회|한국관구]]}}} | ||||
서울교구장 겸 북한선교교구장 | 대전교구장 | 부산교구장 | |||
김장환 엘리야 | 김호욱 디도 | 박동신 오네시모* | |||
{{{#fff ※ 밑줄: 관구장의 교구와 관구장 | }}}}}}}}} |
성공회는 가톨릭과 비슷한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교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개신교 교파 중에서 가장 강한 조직력을 보인다.
서울교구, 대전교구, 부산교구 총 3개의 교구가 한국관구를 이루고 있으며,[27] 현재 부산교구장인 박동신 오네시모 주교가 한국관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 정교회와 다르게, 대한성공회는 한국관구로서 독립하기 이전까지는 일본 성공회가 아닌, 잉글랜드성공회 캔터베리관구 산하에 있었기에[28] 해방 후 적산 취급받아 국가로부터 자산을 몰수당하는 수모를 겪지 않았다.
또한, 관구 설정 조건 자체는 1974년에 부산교구가 설정됨으로서 이미 갖추었으나, 교구간의 여러 마찰 때문에 실제 설정은 1992년 당시 서울교구장이였던 김성수 시몬 주교가 캔터베리 대주교로부터 한국의 세 교구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관구장 대주교로 승품되면서 그제서야 관구로서 독립하게 된다.
교구 산하에 교무구, 전도구라는 게 있는데 로마 가톨릭에 빗대자면 교무구는 지구, 전도구는 사목구에 가깝다. 지역 교회(본당)별 관할은 로마 가톨릭만큼 엄격한 건 아니라서 예를 들어 광명에 거주하는 신자가 서울주교좌성당[32], 영등포성당, 광명성당 중 원하는 곳에 교적을 둘 수 있는(전입) 것이다.
5.3. 한국 감리회의 조직
✟ 대한민국의 감리회 연회 | ||||
'''[[기독교대한감리회|{{{#fff 기독교대한감리회''' | 서울 · 서울남 · 중부 · 경기 · 중앙 · 동부 · 충북 · 남부 · 충청 · 삼남 · 호남 · 미주 · 서부† | |||
{{{#fff ※ 밑줄: 특별연회 |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총회 - 연회 - 지방회 - 구역회 - 당회의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총회는 본부라고 할 수 있으며, 연회는 천주교의 #s-2와 같이 전국을 각 지역별로 나눈 것이다. 지방회와 구역회는 연회를 더 자잘하게 나눈 것이며, 당회는 각각의 교회를 의미한다.
총회와 연회의 대표를 각각 감독회장, 감독이라고 하며, 지방회와 구역회의 대표를 감리사라고 한다.
국내 연회는 서울연회(서울 북부), 서울남연회(서울 남부), 중부연회(인천, 경기 서부), 경기연회(경기 남서부), 중앙연회(경기 동부), 동부연회(강원), 충북연회(충북), 충청연회(충남 서부), 남부연회(충남 남부), 삼남연회(영남), 호남선교연회(호남)가 있으며, 미국의 미주특별연회(미국 한인교회)와 서부연회(북한)가 존재한다.
각 연회 관할구역의 경계는 장로회의 노회 관할구역처럼 느슨하지 않고, 가톨릭/성공회 교구의 관할구역 경계처럼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6. 불교의 교구
불교에서도 교구를 나누어 사찰들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찰은 종단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세운 것도 있고, 수백년 이상 내려오는 전통사찰도 있는 등 소유 형태가 다양해서 기독교(천주교·정교회·성공회)의 교구만큼 체계적이지는 않다.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한불교 조계종의 경우, 25개의 교구를 두고 있다. 교구에는 교구본사가 있으며, 그 아래에 말사들을 두어 관리하는 체제이다. 교구본사는 다음과 같다.
- 조계사(직할교구, 서울 및 인천, 경기 일부)
- 용주사(제2교구, 경기남부(조계사 말사 제외))
- 신흥사(제3교구, 강원)
- 월정사(제4교구, 강원)
- 법주사(제5교구, 충북)
- 마곡사(제6교구, 충남)
- 수덕사(제7교구, 충남)
- 직지사(제8교구, 경북)
- 동화사(제9교구, 대구)
- 은해사(제10교구, 경북)
- 불국사(제11교구, 경북)
- 해인사(제12교구, 경남)
- 쌍계사(제13교구, 경남)
- 범어사(제14교구, 부산)
- 통도사(제15교구, 경남)
- 고운사(제16교구, 경북)
- 금산사(제17교구, 전북)
- 백양사(제18교구, 전남)
- 화엄사(제19교구, 전남)
- 송광사(제21교구, 전남)
- 대흥사(제22교구, 전남)
- 관음사(제23교구, 제주)
- 선운사(제24교구, 전북)
- 봉선사(제25교구, 경기북부(조계사 말사 제외))
- 원광사(군종특별교구)
제20교구는 비어있는데, 원래 선암사가 교구본사였으나, 태고종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본사에서 해제되었다. 태고종의 본사인데 소유권은 조계종에 있어서 생긴 해프닝.
대각회, 한마음선원, 동명불원 등 일부 단체 소속의 사찰은 특수성을 인정받아 기존 교구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법인으로써 준회원 비슷한 지위로 속해있다.
행정구역과 사찰의 소속 교구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많은데, 이는 오늘날 조계종이 정립되면서 소속이 불분명한 사찰들을 새로 등록하는 과정에 승려들이 사제관계에 따라 은사스님들의 사찰로 소속을 정하며 갈라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불일치 사례의 대부분은 근현대에 창건된 사찰 및 포교당이나 일부 고찰의 경우에도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길상사는 직할교구인 서울 시내에 있으나 법정스님이 송광사 소속으로 등록하였고, 갓바위를 관리하는 선본사는 위치상 9교구인 동화사소속일 것 같으나 실제론 10교구 은해사소속이고[33], 이러한 경향이 가장 강한 곳이 부산지역인데 지역 본사인 범어사보다 인근 양산의 통도사의 위세가 더 강하다 보니 홍법사, 원오사, 부산포교당(불지사) 등 통도사 소속 말사들의 영향력이 상당한 편이고 내원정사(직할교구), 고심정사(12교구), 해동용궁사(2021년에 19교구로 등록), 해운정사(선학원 소속이나 동화사 영향권) 등 타 교구의 진출 또한 활발한 편이다.
천태종, 태고종 등은 지역별 교구 구분이 지켜지는 편이다.
7. 원불교의 교구
광역 자치단체를 1개 단위 교구로 하되 교당이 밀집된 지역을 분구하며, 지역별 수반지 교당을 중심으로 지구를 두는 형태로 교구 편제를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2024년(원기109) 기준으로 원불교의 교구는 다음과 같다.- ① 강원교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19개 교당과 3개의 법인・기관.
- ② 경기・인천교구: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지역 내 35개 교당과 3개의 복지기관 및 1개소 훈련원.[34]
- ③ 경남교구: 경상남도 지역 43개 교당과 2개의 법인.
- ④ 광주・전남교구: 광주광역시와, 영광군을 제외한 전라남도 지역 49개 교당과 16개의의 법인・기관.
- ⑤ 대구・경북교구: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역 34개 교당과 7개의 법인.
- ⑥ 대전・충남교구: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지역 35개 교당과 6개의 법인・기관.
- ⑦ 부산・울산교구: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지역 55개 교당과 7개의 법인・기관.
- ⑧ 서울교구: 서울특별시 지역 65개 교당과 31개의 법인・기관.
- ⑨ 영광교구: 전라남도 영광군 지역(원불교 영산 근원성지 인근) 15교당과 1개 기관.
- ⑩ 전북교구: 익산시와 군산시를 제외한 전라북도 지역 85개 교당과 34개의 법인・기관.
- ⑪ 제주교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16개 교당과 5개의 법인・기관.
- ⑫ 중앙교구: 중앙총부(익산성지) 소재지인 전라북도 익산시와, 변산성지 소재지인 전라북도 군산시 지역 41개 교당과 4개의 법인・기관.
- ⑬ 총부직할교구: 중앙총부 및 직속기관
- ⑭ 충북교구: 충청북도 지역 13개 교당과 4개의 법인・기관.
- ⑮ 특별교구
- 군종교구[35]: 군 교화를 전담하는 교구로 15개 교당[36] 및 1개 기관.
- 원산교구: 통일 대비 편성 교구로 함경도 전체와 강원도 북부.
- 평양교구: 통일 대비 편성 교구로 평안도와 황해도 전체.
- 16. 해외교구
- 미주 동부교구: 16개 교당과 4개의 기관 단체
- 미주 서부교구: 10개 교당과 2개의 기관 단체
- 유럽교구: 14개 교당과 5개의 기관 단체
- 일본교구: 6개 교당과 2개의 시설. 명칭은 일본이지만 관할지역은 오세아니아 지역까지 포함됨.
- 중국교구: 10개 교당.
교구에서 관할하는 기관과 법인은 각종 복지기관과 시설, 단체, 훈련기관 및 사업기관을 망라한 것이며, 교당별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요양소, 청소년 시설 등이 있다.
8. 천도교의 교구
강릉교구강서교구
경기광주교구
경주교구
고부교구
고성교구
고현교구
공주교구
공항교구
관의교구
광산교구
광주교구
광주산알교구
김제교구
김해교구
남해교구
당산교구
대구대덕교구
대구시교구
대전교구
도경교구
도봉수유교구
동광주교구
동대문교구
동두천교구
동부산교구
동서울교구
동천교구
마산교구
마포교구
부산대남교구
부산시교구
부안교구
부여교구
북부산교구
사천교구
삼선교구
삼천포교구
서울교구
서부교구
서산교구
서천교구
선구교구
성남시교구
성동교구
속초교구
송도교구
송탄교구
수원교구
시흥교구
신강진교구
신도교구
신태인교구
신호교구
아산시교구
안중교구
약산교구
양주교구
언양교구
여주교구
영등포교구
영산교구
영양교구(전)
예대교구
예산교구(추)
옥구교구
용담교구
울산교구
원주교구
원평교구(추)
은척동심교구
의정부교구
익산교구
인천교구
임실교구
장흥교구
정선교구(추)
정읍교구(추)
종로교구
진주시교구
창녕교구
천정교구
청원교구(전)
청주교구
춘천교구
충무통영교구(추)
평택교구
용인교구
포상교구
포항교구
태안교구(추)
예산교구(추)
한강교구
해남교구(전)
남원교구
황화교구
문화예술인교구
회현교구(구)
전주교구
동서울교구
삼천포교구
마산교구
9. 무교(무속 신앙)의 당골판
한국의 토착 신앙인 무교에도 단골판 혹은 당골판이라 하여 유사한 제도가 있었다. 1940~50년대만 해도 이 단골판 제도가 철저해서 특정 단골판의 사람들은 그 단골판을 관리하는 무당에게 정기적인 굿이나 특정한 경우에만 하는 굿, 비손 등 무속의례 일체를 의존하고 무당은 그 대가로 단골판 소속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도부나 받걷이, 동냥이라 하여 쌀(가을)과 보리(여름)를 받았다. 남의 단골판에서 굿을 했다가 들켜 얻어맞고 무구를 빼앗긴 채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37] 무당 간에 단골판을 서로 임대/매매/상속하기도 하였는데, 가령 무당이 이사를 하면 원래 살던 곳의 단골판은 다른 무당에게 팔고 이사간 후 무업을 하려면 그 지역의 무당들에게서 당골판을 사들여야 했다.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급격한 산업화와 맞물려 시골의 인구가 감소하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예전과 달리 영험하다는 무당을 찾아가는 게 일반화되면서 2000년대 현재는 사실상 소멸되었다.
[1] 원래 주교는 서품은 다른 주교에게 받더라도 후보자 자체는 현지에서 알아서 뽑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주교는 사실상 시장의 역할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고대 말에서 중세 초까지 주교는 도시를 중심으로 왕국 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 중세 중기부터는 도시민들이 서약공동체를 결성하고 도시영주인 주교로부터 독립하여 자치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자유도시라고 한다.[2] 일례를 들면 로마 교황의 직함 중 하나인 로마의 관구장 주교 직함은 로마의 주교가 주변 7개 교구들을 모아 하나의 '로마 관구'를 형성하고 그 관구장을 겸한 데서 나온 직함이다. 참고로 이 주변 7개 교구 교구장들이 교황의 핵심 측근이자 가톨릭 교회의 중추가 되는 주교급 추기경의 유래이며, 현재도 명의상으로는 이 교구들의 교구장 명의를 받는다. 그러나 행정권은 없으며,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주교는 추기경과 별도로 임명된다.[3] 헨리 8세의 수장령으로 영국 내 기존 가톨릭 교구들은 영국 국교회(성공회)로 편입되었고, 가톨릭 측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을 관할하는 잉글랜드 감목구를 설치했다. 그 잉글랜드 감목구는 몇 년 후에 런던, 미들랜드, 북부, 서부 감목구로 쪼개졌으며, 그 중 런던 감목구는 1850년 가톨릭 합법화로 웨스트민스터 대교구와 서더크 교구로 분할 승격되었다.[4] 세 나라 모두 극렬 이슬람주의, 또는 강력한 세속주의 정책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5] 몽골, 사할린, 아제르바이잔, 서사하라, 포클랜드 제도, 마셜 제도와 캄보디아, 리비아, 에티오피아의 일부 지역[6]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를 관할한다.[7] 아스타나 대교구를 중심으로 한 관구 내에 포함되어 있다.[8] 티라나-두러스 관구 소속으로, 애초에 선교지역조차 아닌 알바니아에서 가톨릭 인구가 거의 없는 남부 알바니아 지역 선교를 위해 특별히 떼 놓은 것.[9] 원래 진먼은 샤먼 교구, 마쭈는 푸저우 대교구 관할로 대만 섬과는 다른 교구였는데, 중화민국의 정치적 관할로 남은 이 두 섬 지역들이 중화인민공화국 관할이 된 교구 본토에서 재치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져 따로 서리구를 설정한 것.[10] 그리스어식 명칭인 Exarchate로 불리며, 위의 직할 서리구와는 약간 다르다[11] 남은 자치수도원구들도 수도원 내 본당을 제외한 다른 본당을 인접 교구에 넘겨주는 방향으로 계속 축소되는 중이다.[12]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쓰는 그 지도와 거의 비슷한 종류의 물건[13] 예를 들면 미국의 한국어를 사용하는 교포들이나 체류자를 위한 한인성당[14] 다만 본당 주임신부가 교구장에게 위임받아 견진성사를 집전하는 경우가 드물진 않다.[15] 성공회에서는 '전도구'라 한다.[16] 예를 들어 서울의 대주교는 동시에 서울의 관구장 주교를 겸하는 것이다.[17] 개성본당 및 관할 공소[18] 평강본당, 포내본당, 이천본당 및 관할 공소[19] 원래 원산대목구는 원산성당을 주교좌로 하였는데, 1940년 원산대목구가 함흥교구와 덕원자치수도원구로 분리되었으나 1945년까지는 일제가, 그 이후에는 북한이 탄압하여 주교좌 본당을 짓지 못하였다. 그나마 있던 원산성당은 1949년 폐쇄되었다.[20] 이 바람에 해방 후 한국 정교회 재산은 일본 정교회 재산으로 적산으로 취급되어 성당 부지에서부터 전재산을 국가에게 몰수당한다. 겨우 소송을 통해 찾긴 하지만... 한국 정교회의 흑역사[21] 역시나 한국 정교회 시기의 흑역사라고 하면 흑역사라고 할 시기이다. 유일한 사제가 납북된데다 지역 교회에 가장 치명적인 교구가 없는 시기에 사실상 돌입했다. 결국 이 기간을 끝으로 한국 정교회는 러시아 교회와의 관계를 대신해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와 다시 연대를 맺게 되었다.[22] 예를 들어 예장통합의 영등포노회의 경우 관할지역이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광명시 일대이다. 참고로 같은 교단 산하에 영등포노회의 관할구역과 겹치는 서울서남노회도 있다. 영등포노회가 예장통합의 영등포산업선교회로 출발했다면 서울서남노회는 서울 서남권, 경기 서부권, 인천 지역의 교회들의 모임이기 때문.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서울서남노회 관할지역 내에 인천노회, 인천동노회, 부천노회도 있다.(이들 노회가 서울서남노회의 산하가 아니라 별개의 노회라는 점을 유의할 것) 다만 해당 지역과 상관 없는 지역에 있는 교회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예장합동의 성남노회의 관할지역은 성남지역이지만, 소속된 지교회 중에는 광주시, 수원시, 의왕시, 용인시 소재 교회가 있다. 애초에 장로회 노회 관할구역은 로마 가톨릭 교구 관할구역과 달리 칼같이 나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노회 관할구역 바깥에 세워진 노회 관할 개교회들은 노회 관할구역에 자리잡은 대형교회나 중견교회에서 분가된 교회이기 때문.[23] 예장통합 평양노회의 교회들은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24] 앞서 언급한 예장통합의 영등포노회를 예로 들자면, 산하에 영서시찰(영등포구 일부), 영중시찰(영등포구 나머지 일부), 강서시찰(강서구), 양천시찰(양천구), 구로시찰(구로구, 광명시, 금천구)이 있다.[25] 여의도순복음교회 산하 (대)교구는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산하 구역과 가장 비슷하다.[26] 일반적으로 만19세 이상의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혼인한 남녀는 서리집사(안수집사 아래의 집사)가 된다.[27] 세계 성공회에는 39개의 관구가 있으며, 39명의 관구장 주교는 모두 평등하다. 단, 캔터베리 대주교가 다른 모든 관구장 주교 중에 평등한 가운데 첫째로 불린다.[28] 해방 당시에는 한국교구가 한반도 전역을 치리하는 단일교구로서, 캔터베리관구의 직할교구였다. 이후 1965년 한국교구를 서울교구와 대전교구로 분할하며 전국의회가 조직되었고, 이에 미약하나마 자치를 하게 된다. 그러던 1974년 대전교구에서 부산교구를 분할하면서 관구 성립 조건이 갖추어졌으나, 여러 사유로 인해 1992년에서야 캔터베리관구 산하에 있던 한국의 3개 교구가 관구로서 독립하게 된다.[29] 영동고속도로 기준[30] 세계성공회공동체에 등록된 정식 교구가 아니라, 선교 목적의 특수 교구로서, 모교구인 서울교구에 종속된다. 교구장은 서울교구장이 겸직한다.[31] 영동고속도로 기준[32] 한편 로마 가톨릭의 명동주교좌성당은 2015년부터는 명동 인근 주민만 교적 전입을 허용하고 있다.[33] 간혹 재정문제 등으로 싸움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종단 직영으로 넘어가기도 함[34] 특이하게도 광역시가 뒤에 붙은 명칭인데, 이는 경기도 인구수가 인천광역시보다 더 많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35] 2006년 군종승인을 받으면서 편성됨.[36] 육군 14개소와 공군 1개소.[37] 아무리 옛날 시골 마을이라 해도 무당집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얼마나 되었다고 그러는가 싶겠지만, 채록뢴 자료들을 보면 큰 단골판은 1500호, 심지어는 10개나 되는 촌락이 한 무당의 단골판인 경우도 있었다.* 이쯤 되면 확실히 신경써서 관리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