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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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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
2.1. 양적 팽창
3. 현황 및 문제점
3.1. 한국
3.1.1. 위험에 노출된 몇몇 아이들3.1.2. 급식 문제3.1.3.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미설치 문제3.1.4. 2016년 어린이집 집단휴원 대란3.1.5.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감소
3.2. 외국
4. 어린이집 교사5. 기타6. 어린이집 관련 통계
6.1. 지역별6.2. 연령별
7. 어린이집을 무대로 한 작품8. 픽션의 어린이집9. 사건 사고10. 관련 문서

1. 개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어린이집(Nursery Home, Nursery School, Daycare Center)은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교육하는 유아보육기관으로, 과거에는 탁아소(託兒所)라고 불렸으나 1968년부터 어린이집으로 바꿔 불렀다. 1962년생부터 어린이집 원생이라는 표현이 쓰인 셈이다. 또한 1982년부터 1990년까지는 잠시 '새마을유아원'이라고 불리웠으나, 새마을유아원 중 일부는 유치원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이 되었다. 유치원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대상 범위는 어린이집이 더 넓고 어린이집은 보육, 유치원은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1]

유치원 알리미 - 어린이집·유치원정보공시제도 포털사이트

2. 종류

어린이집에서 하는 일은 아이들을 교사가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교사는 보호자의 요청하에 언제든지 아이를 보호하는 책임을 가지게 되며 어린이들의 행동요령, 보건위생, 식사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다. 교사는 필요시 보호자에게 사전연락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반일반'과 '종일반'이라는 개념이 있다. 오후에 하원하면 반일반, 저녁에 하원하면 종일반이라고 하며 일반 학교처럼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는 곳도 많다. 유치원도 마찬가지.[2]

21세기 들어 농어촌 지역의 유소년 인구 감소로 지방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폐원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때문에 그 지역 마지막 어린이집이 폐원돼 어린이집이 없어진 몇몇 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다른 면이나, 다른 군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야 한다.

2.1. 양적 팽창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5년 9,085개소에 29만 명의 아동을 돌보던 어린이집은 매년 양적팽창을 해 4년 만인 1999년 2배인 18,768개소에 64만 명으로 뻥튀기가 되더니 다시 11년 후인 2010년에 1999년의 두 배인 38,021개소에 128만 명의 아동을 돌보게 되고 계속 팽창을 하다 2013년 43,770개소 148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출산율 감소로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2019년 현재 37,371개소에서 136만 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인구감소 속도로 예측해보면 향후 50년 후인 2070년에는 2019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3]

3. 현황 및 문제점

3.1. 한국

교육기간은 세는나이로 1~7세[4], 즉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교육받을 수 있다. 보통은 1~2년 다니고 5살 쯤 유치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의 인식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에서 말한 대로 둘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운영되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운영된다. 즉 어린이집은 돌보기가 메인이지만, 유치원은 교육이 메인. 물론 어린이집이라고 교육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5]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하면서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둘을 동일하게 운영한다고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무상보육 예산을 엉뚱하게도 교육청에다가 떠넘겨버렸다. 더군다나 그랬으면 그만큼 교육청 재정도 더 늘려줘야 정상인데, 정작 교부금은 늘려주지도 않고 그냥 법도 아닌 시행령만 바꿔 의무로 지출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버린 거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사립 상관없이 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참고로 사립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법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경제사정이 나빠지게 된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아이를 맡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일부를 기준으로 추첨방식 입학승인 등으로 갈 수 있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파트 등 일반 가정집에서도 어린이집(즉,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정원이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인 어린이집, 탁아소, 사립유치원 등은 맞벌이 가정 수만큼 충분히 구비되어 있으나 자영업자의 아내이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여성 등도 존재하며, 전업주부들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6]가 있어서 보육을 원한다고 다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어린이집에서도 종일반으로 있어야 하는 맞벌이 부부보다 오후 2~4시에 데려가는 전업주부를 더 선호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부' 간의 갈등도 존재할 정도다.기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제한'한다고 발언해서 전업주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자 해명을 한 적도 있었다. #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봉사활동이 가능한데 청소년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했다면 봉사시간이 인정되지만 사립 어린이집에서 했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유치원도 마찬가지이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봉사활동을 해도 사설기관에서 했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외에 아동보육과,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학과가 학과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교육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유치원과 함께 인생에서 처음 제복을 입는 시기이기도 하다. 교복 형태는 아니고 체육복처럼 활동성이 편리하게 제작된 원복이 많다.[7] 단,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원복을 입지 않는 경우도 있다.[8]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대개 1~3개월마다 생일파티[9]를 한다. 다만 인구가 적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원생이 너무 적어서[10] 4개월이나 6개월, 심하면 1년에 1번씩 하기도 한다. 반대로 원생들이 매우 많은 곳의 경우 월마다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해당 월에 생일인 아이들에게 합동으로 생일파티를 열어주기도 한다.[11] 파티 날에는 생일 주인공들에게 한복을 입고 오게 하며, 간혹 가다 복장제한을 걸지 않기도 한다.

한국에서 어린이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 제정된 이후로, 그 이전에는 빈민 구제의 일환으로 탁아소라는 명칭을 더 많이 사용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치원을 제외한 영유아교육 및 보육시설들이 새마을 유아원으로 명칭을 변경한 적이 있었으나, 당시 여러 정부부처에서 영유아보육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혼란은 종식되지 않았다. 마침내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국내 보육사업은 교육과 보호의 기능을 통합하게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하게 된다.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어린이집은 휴원하고 확진자가 나온 어린이집의 원생과 교직원들이 해당 어린이집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여기서 추가 확진자가 나온다면 휴원 기간은 길어지며, 뉴스에서는 ‘어린이집발 집단감염’으로 보도한다.

3.1.1. 위험에 노출된 몇몇 아이들

앞에서도 말했듯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입학하더라도, 부모는 쉽사리 안심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개 열악한 시설 환경과 식재료 현황, 그리고 일부 몰상식한 보육교사들의 아동 학대 등이 원인이다.[12]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 감독을 받아서 이런 경우가 별로 없다고는 하지만, 사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유아폭력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심심찮게 사건이 벌어진다.[13]

2015년 1월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보면 관리 사각지대의 현황을 알 수 있는데, 김치를 먹지 않고 뱉었다고 여교사가 4살 어린이의 따귀를 대차게 날렸다. 주먹을 맞고 날아간 뒤에 떨어진 음식을 강제로 주워 먹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치를 떠는 중이다. 이후 이 여자는 CCTV 영상 2개가 추가로 발견되어 상습범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얼굴과 실명, 연락처, 주소를 비롯한 신상이 모두 털렸다. 임산부라는데 임신 중이라 예민했다는 변명[14]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15] 오히려 나중에 애를 낳으면 본인 애한테까지도 이럴 수 있냐는 내로남불적인 발언으로 볼 수도 있고 진짜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기 때문. 심지어는 뱃속의 아이가 유산되거나 낙태되었으면 좋겠다며 저주한 사람들도 있었으니 변명은커녕 욕만 더 먹을 발언이다. 진짜 문제는, 다른 어린이집이라고 해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건, 이런 사건이 잊을 만하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16] 관리 소홀로 인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17]도 적지 않은 데다가, 녹화 영상을 삭제하거나 자기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증언할 수조차 없는 어린 원아들을 겁박해서 그마저 막아버리는 등 사건 은폐가 심심찮게 일어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절차가 지나치게 쉽다 보니 그만큼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육교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원인들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보육교사 2급을 기준으로 하자면 취득이 얼마나 쉽냐면 사회복지 하나도 제대로 배우기가 힘든 2년제 전문대학 사회복지과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육교사반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가 매우 흔했다. 그것도 아동복지과가 아닌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운영하였다. 정작 간판인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이 가능한 정도로 최소한만 배운 이후 바로 보육교사 2급 취득이 가능한 아동보육 과목을 듣고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한다. 먼 과거도 아닌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학과간판은 사회복지과라고 달아두고 현실은 여학생 한정이긴 하지만 보육교사 2급 최득이 가능한 정도로만 최소한으로 대충 공부시켜서 보내는 전문대학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았다. 이들은 보육교사 2급 취득이 가능할 정도로 이론과 실습을 끝내고 분명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긴 하였지만 과연 충분한 자질을 갖췄는지 의문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각종 대책을 마련해서 이러한 사태를 막아보고자 하고 있지만, 여전히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린이집 • 유치원 교사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봐주려고 열심인 사람들이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 2019년 광주 어린이집 화재 사고 때도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을 챙기며 화재 진압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 피해를 내지 않는 데 성공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불신들이 커지고만 있다. 2016년에는 낮잠을 안 자는 아이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줘서 불안과 두려움 증세를 일으키게 한 나이 든 보육교사(47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그 영상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고, 예능프로에서도 등장했던 도깨비 앱이란 것으로, 도깨비의 영상과 성우가 녹음한 목소리로 말을 안 듣거나 밥을 안 먹으면 잡아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앱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생겼다.

2016년 7월에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200여 차례나 때린 교사가 구속되었다.기사 그리고 원장 역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서 불구속 입건되었다.

2016년 8월에는 세종청사 어린이집에서 22개월 된 남아가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세종시내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피해 아동은 등, 허리, 어깨 부분에 타박상으로 추정되는 멍이 발견되었으며, 생식기와 항문에 성적 학대를 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행동을 보였고, 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항문점막 열창', '외부 생식기관 타박상', '엉덩이 근육 염증' 등의 의사 소견이 적혀 있다. 사실상 아동 성범죄에 준하는 학대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경찰조사는 거의 끝났다고 하는데, 해당 어린이집은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 뉴시스 보도, 대전MBC 보도

그리고 학대사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기사도 나왔다.

다만 교사들은 이를 인권 침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며 독수독과이론에 따라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18][19] 그래서 1심 재판에서는 위법증거로 효력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하여 2심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 판결 전문

3.1.2. 급식 문제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다르게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원장이 영양사를 두지 않고 식재료 및 요리를 담당하기도 하는데 일부 어린이집에서 급식 메뉴와 다르게 몇몇 부분은 아주 조금만 주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있으며 아예 물에 밥을 말아 먹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부모에게는 정상적인 급식 사진을 보내주는 것으로 아이가 정상적인 급식을 먹고 있다고 믿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식재료를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변질된 재료를 사용하기도 해 집단 식중독 사태를 일으키기도 한다.

급식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고려 어린이집에서 2005년에 교사들의 양심폭로로 밝혀졌는데 생선 뼈, 이쑤시개 등이 뒤섞여서 못 먹을 잔반을 "영양죽"이라며 급식으로 제공한 사건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원아 105명 중 100명은 장염, 만성 장 증후군, 아토피 피부병, 물사마귀, 식중독, 피부병 등 질병에 시달려고 하며, 지원금은 원장이 횡령했다고 한다. 그런데 도리어 원장은 폭로한 교사들을 해고시켰다고 한다.

3.1.3.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미설치 문제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혹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업장 단독으로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우면 임직원이 기존에 이용하는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위탁보육’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탁보육을 시행하지 않으면 연 2회,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3년간 2회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연 최대 3억 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수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며 배째는 사업장들이 몇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 비용보다 이행강제금이 더 싸서 그렇다고 보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문제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사례와 비슷하다.

실제로 2023년 9월에 무신사는 사내 어린이집 건립 계획을 철회했는데, 한 임원이 이에 대해 벌금을 좀 내야 하지만 벌금이 훨씬 싸다라고 발언하여 큰 논란이 되었고 결국 대표가 나서서 공식 사과하고 위탁보육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물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 수요가 적다는게 대표적인 미설치 이유였다. 현재 저출산 상태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이 없으면 사내 어린이집은 돈만 먹고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으니... 게다가 설치비와 운영비도 많이 든다.

그래서 고용부는 현재 의무 대상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3억부터 최대 6억 원까지의 시설전환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후에는 취득세(200만 원 이하는 면제, 초과 시 85% 감면)와 재산세(50만 원 이하는 면제, 초과 시 85% 감면)를 면제 또는 감면, 어린이집 설치비 6~21억 원 지원, 인건비는 월 1인당 60만~138만 원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 확대를 할 계획이다. #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전의 의무이행률은 2015년 52.9% 수준이었으나 2017년 81.5%로 급증했고 지난해 91.5%로 올랐다.

직장어린이집 대상 사업장 중 이를 미이행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3.1.4. 2016년 어린이집 집단휴원 대란

2016년 6월에 갑자기 한국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14,000여 곳의 어린이집이 맞춤형 보육에 반발해 집단 휴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행히도 대규모 휴원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기사 그리고 27일에는 사립유치원들도 집단휴원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취소했다. 기사

3.1.5.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감소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그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계속 줄어들 것이 확실시되어 업종 기피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몇 안 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경쟁률이 치열하다.#

3.2. 외국

일본의 어린이집은 정식명칭은 '보육소'이나, 흔히 '보육원'[20]이라고도 한다. 일본 아동복지법에서는 보육소를 후생노동성[21] 아동가정국에서 관할하는 '아동복지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인가보육원의 수준은 꽤 높은 편이나 보육원 수가 많이 부족한 편이라 일본 죽어라라는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4. 어린이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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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6. 어린이집 관련 통계

6.1. 지역별

6.2. 연령별

7. 어린이집을 무대로 한 작품

8. 픽션의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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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 사고

9.1. 성민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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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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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남양주 어린이집 바늘 학대 사건

2015년 2월 4일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의 손과 발을 수차례 바늘로 찌른 사건이 드러났다.
JTBC를 통해 최초로 보도된 이후, 해당 가해자는 잠적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1심,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
1·2심은 “피해자(원생)들의 진술은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없고 수사기관이나 부모 등에 의한 암시 가능성이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최초 언론 보도 이후 피해 신고가 급증한 점 등을 보아 뉴스 방영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여 피해 아동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다.
이에 해당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은 JTBC와 수사기관, 학부모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9.4.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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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순천 어린이집 교사 교통사고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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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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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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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련 문서



[1] 따라서 소속기관도 다른데,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2022년 현재 기준)이다. 같은 이유로 유치원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교사이며 그 자격증 역시 교원자격증에 해당하지만 어린이집교사는 유치원교사와 동일한 교사가 아니며 그 자격증 역시 교원자격증에 해당하지 않는다.[2] 반일반은 "맞춤형"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이 맞춤형의 개념은 반나절의 시간을 학부모가 시간을 조절해서 쓰는 것 - 이 원래 취지이나, 어린이집도 "수업"은 하는지라 반일반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시간연장반"이라고 해서, 종일반 시간 이후 시간에 가는 아이들을 모아 반을 구성한 것이다.[3] 출처 - 인구통계로 본 대한민국 인구의 미래 http://sti.kostat.go.kr/window/2019a/main/2019_sum_8.html[4] 단, 가정어린이집의 교육기간은 세는나이로 1~4세이다.[5] 그래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어린이집 등)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격 요건이다. 어린이집 교사를 할 수 있는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이 유치원 교사의 자격 요건보다 낮다. 그래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유보통합'을 하려면,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6] 모친의 건강상태나 손아랫자녀의 양육 등이 있다.[7] 교복 형태로 이루어진 원복을 착용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극소수에 불과하다.[8] 원복을 입히면 원복 가격도 당연히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기에 부담절감을 이유로 원복을 따로 지정해두지 않는 곳도 많다.[9]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생일잔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10] 심지어 원생들을 다 합쳐도 1명밖에 없는 곳도 있다.[11] 예를 들어 3월생인 아이들을 3월의 특정 날을 지정하여 그날에 3월생 생일파티를 열어주는 것이다. 일부 2월 29일생들이 여기에 끼기도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평년에 3월 1일에 대신 생일 축하를 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2월 29일생은 평년에 생일이 없으므로 2월 28일이나 3월 1일에 대신 생일 축하를 하기 때문에 2월 29일생이 3월생 생일파티에 낄 수도 있는 것이다.[12] 열악한 시설과 환경, 식재료의 경우 일부 어린이집이다. 요즘은 먹거리에 신경을 많이 써 풀무원, 생협 등 친환경급식을 선호하며, 인테리어는 무조건 친환경으로 해야 되며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당장 이렇게 안 하면 부모들이 원생을 보냈다가도 데려간다.[13] 2015년 이후 어린이집은 CCTV 의무 설치이지만, 유치원은 아직 의무 설치가 아니어서 설치가 되지 않은 곳도 많다.[14]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임산부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범죄를 전혀 안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15] 게다가 그 와중에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반인들의 신상이 털려 또 다른 피해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엉뚱하게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전화번호가 털려 온갖 협박전화와 카톡 테러가 빗발치기도 했다.[16] 2007년에도 성민이 사건이 있었다. 성민이 아버지는 이혼하고 혼자 2살인 성민이를 키웠는데, 일하느라 평일에는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둘 수밖에 없었다. 주말에 찾아가려 했지만 원장 부부는 성민이를 내주려 하지 않았고, 결국 성민이는 싸늘한 주검으로 다시 아빠와 만나게 되었다. 원장 부부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서 사실상 살해당한 거나 다름없다. 무엇보다도 상처를 보면 누가 봐도 학대의 흔적이었다. 그러나 상처 이외에 CCTV 등의 다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국 상해치사죄조차도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되었다. 그리고 당시 재판부는 원장 부부에게 고작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려서 사람들의 어이를 먼 우주로 보내버렸다. 일반인들은 물론 변호사들도 이 판결을 매우 비판하며, "증거가 부족해도 성민이의 몸 상태를 근거로 5년 이상의 징역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다"고 하며 그게 옳다고 말했다. 사실 누가 봐도 그렇다. 이렇듯 막장판사를 접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2차적으로 피해를 받기도 한다. 성민이 아버지는 원장 부부는 물론 당시 재판부로부터도 배상을 받지 못했다.[17] 어린이집은 CCTV를 교실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18]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제14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다만 이는 제3자가 대화를 녹음했을 경우에만 불법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녹음을 했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합법이며 증거로 인정된다.[19] 물론 어디까지나 형사의 경우로 민사의 경우 상관없다. 그렇기에 민사소송에서 흥신소가 판을 치는 이유기도 하다.[20] 한국어의 보육원(保育)과는 다르다. 이쪽은 표기를 保育이라고 한다.[21] 한국보건복지부에 해당.[22]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유치원 선생님도 교육청의 스승찾기 대상에서는 빠져있다.[23] 1997년생이고 안산시에서 어린이집을 졸업한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로 어린이집 시절 친구 누구누구가 죽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24] 소련의 노동 운동가인 알렉산드라 미하일로브나 콜론타이는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을 사회가 맡아 여성들의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5] 무개념한 어린이집 아이, 유치원생을 뜻하는 말이지만, 초딩과 비슷하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전부 통틀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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