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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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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 | 三國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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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외조
2.1. 수상급2.2. 삼사(三師)2.3. 공경(公卿)
2.3.1. 삼공(三公)2.3.2. 구경(九卿)
2.4. 무관
3. 내조(황제 직속)
3.1. 문관3.2. 무관
4. 속관5. 과거, 천거직6. 여관(女官)7. 지방관8. 작위9. 종친10. 막부11. 외부 링크

1. 개요

삼국지에 등장하는 관직들.

삼국시대의 관직은 기본적으로 후한과 같다. 다만 난세이므로 군벌들이 임의로 각종 임시직을 설치하거나, 기존 관직의 권위가 이리저리 바뀌면서 혼란이 많은 편이다.

관직에는 녹봉이 지급되었으며 1년 기준이다. 품질(品秩)이라 하여 관위에 따라 차등을 두었으며 단위는 석(石)이다. 도정하지 않은 곡식[1]을 주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7~8할 정도로 계산된다. 또한 중(中)이 붙은 것은 기준의 약 2배, 비(比)가 붙은 것은 그에 준한다는 뜻으로 8할 정도 된다. 정리하자면, 1천 석 기준으로 실지급량은 750석 정도이며 중 1천 석은 실질 1500석, 비 1천 석은 600석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2. 외조

2.1. 수상급


* 승상(丞相): 천자를 보좌하여 천하를 다스리던 국가 최고의 관직으로 현대의 국무총리에 해당한다. 진나라 때 설치하여 상국(相國)이라 불러 존칭했다. 한나라 초에는 조정과 왕국에 각각 승상을 두었는데 왕국의 경우에는 단순히 상(相)이라고만 칭했다. 무제(武帝) 때는 황권의 강화를 위해 내조(內趙)를 설치하여 모든 정책이 승상부를 통하지 않고 결정되기도 하였다. 후한 말기에 승상 제도가 폐지되어 대사도(사도)가 임시 담당하기도 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임시로 승상을 두기도 했다. 삼국지에서 승상 벼슬을 받은 사람은 조조, 육손, 제갈량 등이 있다.
* 장사(長史): 진한(秦漢) 때 승상(丞相) 및 태위(太尉)의 속관으로 둔 관직. 또 이와는 별도로 진나라 때의 지방관으로서 군수의 속관으로 이 관직이 설치되기도 했다. 그리고 한나라 때에는 변경에 있는 군의 군승(軍丞, 부군수격)으로 이 직위를 두었다. 제갈량이 승상일 때 양의가 맡았다. 승상부 내의 다음과 같은 조를 관할한다. 각 조는 비이백석의 속관을 거느린다.
* 서조(西曹): 부(府)의 사(史)를 서용(署用)하는 일을 주관한다. 부의 인사담당관.
* 동조(東曹): 2천 석(二千石, 관질이 2천 석에 해당하는 고위관리; 군郡의 태수) 장리(長吏)의 천제(遷除, 승진임용) 및 군리(軍吏, 군대의 관리)를 주관한다. 이천 석 이하의 관리의 인사담당관.
* 호조(戶曹): 민호(民戶), 사사(祠祀, 제사), 농상(農桑, 농사와 누에치기)을 주관한다.
* 주조(奏曹): 주의(奏議, 상주하여 의논함, 상소문)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사조(辭曹): 사송(辭訟, 소송)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법조(法曹): 우역(郵驛, 역참)과 과정(科程, 법규정)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위조(尉曹): 졸도(卒徒, 군졸)와 전운(轉運, 물자운반)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적조(賊曹): 도적(盜賊)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결조(決曹): 죄법(罪法, 형벌)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병조(兵曹): 병(兵)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금조(金曹): 화폐(貨幣), 소금(鹽), 철(鐵)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창조(倉曹): 창곡(倉穀, 창고곡식)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 황합주부(黃閤主簿): 여러 사무를 기록하며 살핀다.

2.2. 삼사(三師)

황제의 스승으로 국가행정 최고 고문직. 실무를 맡는다기보다 공로 있는 이를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황제를 보좌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정책수립과 결정을 보필하였다.

2.3. 공경(公卿)

한나라의 공경
삼공(三公)
사마 사도 사공
구경(九卿)
태상 광록훈 위위 태복 정위 대홍려 종정 대사농 소부

2.3.1. 삼공(三公)

한대의 중앙정치제도(漢代 中央政致制度)는 삼공구경(三公九卿)으로 구성되었는데, 삼공의 경우 국가의 대사를 맡아보는 최고의 관직이다. 전한 기에는 승상(承相)[3], 태위(太尉), 어사대부(御使大夫)가 이 자리를 차지했고, 후한 시기에는 사마(司馬), 사공(司空), 사도(司徒)가 이 자리를 차지했다. 사도는 주로 민정, 사마는 주로 군사, 사공은 주로 수리와 토목 부문을 담당했는데, 그 명칭은 후한 시대에는 대사도(大司徒), 대사마(大司馬), 대사공(大司空)으로 갈기도 하였으며 삼공이 삼사(三司), 삼사(三師) 등으로 개칭되기도 했다. 실무를 맡는다기보다 공로 있는 이를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중에 국가행정 최고 책임자. 황제를 보좌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정책수립과 결정을 보필하였다.

2.3.2. 구경(九卿)

태상, 광록훈, 위위, 태복, 정위, 대홍려, 종정, 대사농, 소부와 그 속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2.4. 무관

후한의 군 편제는 군(장군)-부(교위)-곡(군후)-둔(둔장)의 편제다.

3. 내조(황제 직속)

3.1. 문관

3.2. 무관

4. 속관

5. 과거, 천거직

6. 여관(女官)

7. 지방관

후한의 지방관제가 이 망조를 가속시켰는데, 한나라는 주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구역이라기보다는 지방구분에 가까운 행정구역에 가까웠기 때문에 태수(太守)에게 군(郡)의 모든 치안, 군사, 행정 권한이 비중된 반면에 태수를 감찰할 주(州)의 자사(刺使)는 권한이 미약했다. 본래 진나라에서는 군(郡)에 행정과 재판을 맡는 태수(太守), 치안과 군사를 맡는 도위(都尉), 군의 업무를 감찰하는 감어사(監御史)의 3명의 지방관이 부임시켰다. 후한의 관료제는 이 체계가 점점 간략화 된 것인데 전한에서는 군의 감어사가 폐지되어 상부 행정 단위인 주(州)에 부임하여 각 군을 순시하며 감찰하는 자사(刺史)로 바뀌었고, 후한에서는 도위도 폐지되어 태수가 군의 행정, 재판, 치안, 군사를 모두 겸하게 된다.

이렇게 태수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자 자사의 감찰이 무력해지는 폐단이 나타나는데, 자사가 호족과 결탁하여 반 군벌화된 군 태수에게 맞아죽거나 쫓겨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졌다. 명목상으로는 상급자인 주자사가 실제로는 하급자인 군 태수에게 호구로 취급 받게 된 것이다. 아예 자기 주의 자사를 잡아다 쳐죽여버린 손견, 공손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실 자사와 태수의 상하관계가 좀 애매한 게 사실로 심지어 자사가 태수보다 녹봉의 석고도 낮았다.

이걸 막으려고 자사에게 주의 광범위한 군사 행정 권한을 몰아주고 자사를 주목(州牧)으로 강화시켰지만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주목(州牧)이 주(州)라는 거대한 단위의 전권을 틀어쥘 수 있게 되면서 지방관이 군벌처럼 되는 문제가 더 심해져버린 것이다. 애초에 이 제안을 한 유언 자체가 익주를 사유화 할 생각으로 진언한 것이었으니 이 제도가 적용된 다른 지역도 동시에 막장으로 치닫는 것이 당연했다. 사실상 각 주의 주목과 태수가 봉건제의 영주나 다름 없는 강력한 권한을 쥐게 된 것이다. 실제로 유언과 유표는 주목이 되고 나서 군벌이 되었고 유표는 아예 자기가 황제임을 선언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나라의 기본적인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다.

7.1. (州)

7.2. 군국(郡國)

삼국시대에는 지방행정제도가 군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군에는 태수를 두고, 국에는 상을 두었다. 태수와 상은 실질적인 동급의 지방장관이라 할 수 있다. 태수의 녹봉은 2천 석. 태수의 아래에는 태수를 보좌하는 부태수에 해당하는 관직인 승과 장사가 있었다.

7.3. (縣)

8. 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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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친

10. 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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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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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정하지 않은 곡식이 보존 기간이 더 길기 때문이다.[2] 공통적으로 공로가 많은 원로 대신들에게 수여한 것으로 직책에 따른 직무는 없었고 사실상 칭호에 가까웠고 그냥 품계가 아주 높았다. 다른 예로는 명나라 초기, 홍희제때 종5품에 불과했던 내각대학사(명·청시대의 재상급 직책, 약칭: 대학사)들의 품계를 올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 왕조들에서 썼던 태자삼공(태자태사/태부/태보)/삼고(태자소사/소부/소보)를 도입했는데 각각 정1품, 종1품 관직으로 이후의 명, 청시대의 대학사들은 이 직책들을 겸했다.[3] 형식적인 위치만 삼공이지 실질적인 위상은 삼공보다 위다.[4] 지방의 군대를 감독하는 임시직 중의 하나인 독군어사 역시 그 명칭을 살펴보면 '군(軍)을 감독하는 어사' 로서 군사(軍事)에 대한 규찰과 감독을 행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5]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관직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암행어사라는 관직이었다.[6] 오늘날로 따지면 민정수석과 같은 벼슬이다.[7] 촉한에서는 유비의 황제 즉위 후에 허정이 사도로 임명되었다.[8] 근현대에서 교통수단 발전으로 오토바이, 자동차, 열차, 비행기왕실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9] 유엽은 대홍려로 좌천된 이후로 근심을 하다가 병사한다.[10] 고평릉 사변이 벌어졌을 때, 사마의의 반대파이자 조상(삼국지)의 심복이었던 환범도 위의 대사농으로 재직중이었다.[11] 徵收, 법적 근거에 의해 국가가 납부기일에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고 납세 의무자로부터 국가가 이를 수납하는 것[12] 御衣, 임금이 입는 옷[13] 御物, 임금이 쓰는 물건[14] 대표적으로 곽광이 있다.[15] 촉한은 후한의 후예를 자처했으며, 건국 직후 유비가 마초와 장비를 각각 표기장군과 거기장군에 임명했으나, 대장군 직위는 훗날 제갈량이 죽고 장완이 임명되기 전까지 공석이었다. 자세한 이유는 불명이지만 이 자리에 임명되었어야 할 관우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사방장군 임명 당시에 볼 수 있듯 관우는 유일하게 유비의 신하 중 가절월을 제수받아 가절을 받은 저 둘보다 우위였기 때문에(가절월을 받은 신하는 가절을 받은 신하까지 처벌할 권한을 갖는다) 촉한 건국 후에도 당연히 저 둘보다 위 직위인 게 자연스럽기 때문.[16] 조운은 사후에 유선에 의해 대장군으로 계급이 추서되고 순평후에 봉해진다.[17] 가끔 차기장군으로 번역되는 사례가 있다.[18] 단 장합은 명목상의 명예직이다. 당시 위의 거기장군은 요동의 공손연이었으며 정서장군은 하후연 사후 공석이었다. 친족이 아니여서 실제 거기장군 직위를 줄 수는 없지만 공적이 있으니 이런 직위나마 주겠다는 의미.[19] 참고로 거기장군은 황실 외척이 자주 받는 직위다. 동승은 외척이 아니지만 딸 동귀비가 헌제의 후궁이었고, 장비의 두 딸은 장녀가 유선에게 먼저 시잡갔다가 요절한 후 둘째 딸도 유선에게 시집갔다. 오의도 과부였던 여동생이 유비의 정처가 되었다.[20] 장익(삼국지)요화도 거기장군을 맡았는데 장익은 좌거기장군, 요화는 우거기장군이었다.[21] 이는 위왕 조조 밑에서 같은 시기에 각각 전장군/좌장군에 오른 하후돈-우금, 한중왕 유비 밑에서 전장군/좌장군에 임명된 관우/마초의 위상과 전후 벼슬을 보면 알 수 있다. 하후돈의 경우 조조의 하북 평정 당시 건무장군->복무장군으로 벼슬이 올랐고, 우금은 같은 기간에 비장군->편장군으로 벼슬이 올라 그보다 낮은 직위였다. 게다가 하후돈은 위나라가 황제국이 된 이후 초대 대장군 직위에 오를 정도로 명백히 조위 세력의 2인자였다.(하후돈이 죽고 나서 조인이 거기장군에서 대장군으로 승진했다) 촉한 진영의 경우 마초는 군벌 출신으로 유비 휘하에 들어왔기에 예우 차원에서 장비보다 높은 벼슬을 주긴 했으나, 관우보다도 높다고 보긴 어렵다. 그 근거는 사방장군 임명 당시 마초는 좌장군 겸 가절에, 관우는 전장군 겸 가절월에 임명되었기 때문. 가절은 전시 군령을 어긴 이를 죽일 권한을 갖고 있는데 가절월은 가절과 지절, 사지절의 권한을 포함하며 가절을 지닌 장수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명확히 가절보다 상위 권한이다. 즉 좌장군>전장군이라고 본다면 원래 우금보다 벼슬이 높았고 그 이후에도 더 높은 직위였던 하후돈이 갑자기 사방장군 임명할 때만 우금보다 벼슬이 낮아졌고, 더 낮은 직위인 관우가 더 높은 관직인 마초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모순이 생겨버린다. 이를 고려하면 최소한 저 두 경우는 확실히 전장군>좌장군이라고 봐야 모순 없이 설명이 된다.[22] 좌장군 의성정후 예주목이라는 직함이 그것이다.[23] 즉, 정동장군이 존재한다면 진동장군은 뽑지 않았다는 것이다.[24] 조선의 경우에도 언론기관인 삼사(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의 인사권을 가진 이조전랑 자리를 두고 관료들 간에 다투며 파벌이 생겨난 것이 붕당의 시작이 됐다.[25] 독군어사 역시 그 명칭을 살펴보면 '군(軍)을 감독하는 어사'로서 군사(軍事)에 대한 규찰과 감독을 행한다. 다만 군사를 통솔하는 권한을 줄 때는 절을 주는, 지절에서 나오는 것으로 확인된다.[26] 오늘날의 군대 계급으로 따지면 대령 내지는 준장의 계급이다.[27] 편장군과 마찬가지로 최하 계급은 대령, 최대 계급은 준장으로 동일하다.[28] 오늘날의 군대 보직으로 보자면 부소대장 내지는 소대장의 직책과 똑같다.[29] 후한의 장수 주준황건적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거기장군 겸 하남윤으로 임명되었다. 오늘로 보면 현역 장성인 사단장, 군단장이 서울특별시장에 임명되어 민정업무까지 도맡는 격이다.[30] 이 과정에서 사마씨에 저항한 최초의 항거가 중서령이었던 이풍의 주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특기해 볼 만하다.[31] 이 서원팔교위 중 건석은 하진에 의해 살해되었고 전군교위 조조와 중군교위 원소는 자신의 독자 세력을 구축하는 데에 성공한 반면, 우교위였던 순우경은 한때 동급이었던 원소의 휘하로 들어가 그의 수하로 있던 도중 관도전투에 참전하여 오소를 습격당한 후에 포로로 붙잡힌 후 처형된다.[32] 태사자의 아들 태사향도 상서, 오군태수를 역임한 뒤 오의 월기교위를 지냈다.[33] 오늘날의 수도방위사령관 및 경찰청장 직위에 해당한다.[34] 위의 염유가 오환에 머물러 있을무렵, 오환족과 선비족의 힘을 빌어서 이 자리를 강탈한 적이 있다. 후에는 조조에게 귀순하여 오환족을 토벌하는 데에 협력한다.[35] 삼국지(三國志)·촉서(蜀緖)·선주전(先主傳)의 주석에 따르면 왕자복(王子服)은 공부시랑(工部侍郞)이 아니라 장군(將軍)이었다.[36] 춘추전국시대부터 현대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중국사에서 상존했던 최장수 겸 개근 행정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7] 관우 본문에 나오지만 한수정이 따로 있는것으로 추측된다.[38] 단 관흥이 이어받은 것은 잘 안알려졌고 보통 한수정후 하면 관우를 떠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