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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4-10 00:02:28

입헌군주제

왕정공화제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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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2.1. 전근대 2.2. 근대2.3. 현대
3. 군주의 권한4. 유지 원인5. 여담6. 사례
6.1. 현존하는 입헌군주국6.2. 과거의 입헌군주국6.3. 가공의 입헌군주국
7. 왕정공화제

1. 개요

입헌군주제(, Constitutional monarchy)는 군주제의 한 형태로, 헌법이 정하는 한계 안에서 군주권이 행사되는 정체이다.

이론적으로 전제군주국군주헌법을 초월한 존재로, 무제한적인 권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국체와 정체의 존립 근거가 군주의 절대적 권위에 기반을 둔다. 이와 달리, 입헌군주제의 군주헌법의 아래에서 그 지위가 인정되며, 그보다도 더 실권이 없는 입헌군주제를 왕정공화제라고 한다.

21세기의 군주제 국가는 대다수가 입헌군주제이지만, 전제군주제를 유지하는 나라도 드물게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중동에 위치한 왕국들이 그 예시.

2. 역사

2.1. 전근대

전제군주제 국가에서는 관료와 재판관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군주와 그 측근들이 명확한 기준 없이 무절제하고 무계획적으로 권력을 남발하여 사법체계를 혼란시켰기 때문이었다. 군주는 비교적 쉽게 과거의 결정을 뒤집었고, 군주의 봉인장 하나에 재판이 무효화되는 경우도 잦았다. 그래서 재판관은 적어도 군주가 이전과 상충되는 결정을 하지 않기를 원했고, 이를 위해서는 왕권과 분리된 상위 규범인 헌법과 하위 규범인 법률(구체적 처분)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재판관에게는 법률과 모순되는 처분을 취소할 권리가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했다. 이러한 체계정합성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아 초기 헌법이 고안되었다.

중세의 입헌군주제는 잉글랜드 왕국귀족존 왕을 협박함으로써 얻어낸 마그나 카르타가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영국 의회는 초기에 남작이 중심이었으나, 에드워드 1세 시기부터 기사 74명(샤이어당 2명), 부르주아 80명(도시당 2명), 하급 성직자 148명으로 구성된 하원이 정기적으로 소집되기 시작하였다. 1275년에 웨스트민스터 법령이 '왕국 공동체(community of the land)의 조언(counsel)과 승인(assent)으로서' 공포되었다. 1297년 에드워드 1세마그나 카르타를 최종적으로 인정했고, 의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음에 동의했다. 1320년경에 쓰인 <의회를 여는 방법 Modus Tenendi Parliamentum>은 '왕국 공동체'를 대표하는 부르주아와 기사들이 백작들보다 왕국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2.2. 근대

근대 입헌군주제는 통치권은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로 정의할 수 있다. 17세기부터 "사람에게는 생존권, 자유권절대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자연법적인 대전제가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권은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왕권을 실질적으로 구속해버리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연좌제 금지, 재판청구권이 그 사례다. 군주권은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7세기 잉글랜드 왕국명예혁명권리장전의 승인을 거치면서 근대 입헌군주제의 시작을 끊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유럽대륙에서는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이 1791년 최초의 헌법을 가결시킴으로써 입헌군주제가 도입되었다. 다만, 나라가 4년 만에 멸망해버린 탓에 실효를 발휘하지는 못했다.

2.3. 현대

오늘날 입헌군주제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로 정의할 수 있다. 현대에는 민주주의 이념이 확고한 토대를 가지게 되면서 군주의 실권이 상실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유인즉 이미 평민으로 태어난 이상 왕이 될 길은 없으니,[1] 왕의 강력한 권한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이념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실질적인 통치권은 일반 평민의 정치 참여가 가능한 의회내각 그리고 총리로 이동했고, 군주의 정치적 권한은 대부분 유명무실한 것으로 전환되었다. 입헌군주제에서 상징적 존재로 남게 된 왕족은 정치인이라기보다 일종의 인간문화재에 가깝다. 이로 인해 간혹 "왕정공화제"(Crowned republic)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2]

이론상 군주제 국가도 대통령제를 운용할 수 있으나 대통령제처럼 정부수반직선제로 선출하면 군주의 민주적 지위 및 권위와 충돌한다고 하여 총리가 국왕의 형식적 신하의 위치로 있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3. 군주의 권한

오늘날의 입헌군주제 국가라고 하여 반드시 군주의 통치권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입헌군주제란 "헌법에 따르는 왕정"이라는 뜻이지, "의회/내각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왕정"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군주의 어떠한 권한이 헌법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면 군주는 이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비민주적인 법을 운용하는 입헌군주제 국가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리히텐슈타인, 모로코, 태국, 캄보디아, 통가 등이 그 예시다. 이는 일반 민중의 민주주의적 열망에 달린 것으로, 왕권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적 권력의 범위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력이 강하다면 왕은 점차 권한을 내려놓고 상징적 존재로 향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고 왕권 행사의 저항이 그리 크지 않다면 선을 넘지 않는(입헌) 선에서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현대 입헌군주제 국가는 헌법과 법률에 군주의 권한을 명목적으로 규정하되, 실무적으로는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영국이 있다. 영국 국왕은 명목상으로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관습헌법에 의해 내각에 위임한 상태다. 군주의 권한을 내각의 동의도 없이 행사하려 드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으며, 내각의 결의를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며 계속 되묻거나 승인을 질질 끄는 등, 극히 간접적으로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일본처럼 법적으로 군주의 정치적 권한을 아예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국을 운영하는 정치적 권한과 책임은 일본 국회총리 및 내각에 있으며, 군주인 천황은 어떠한 정치적 권한도 없는 완벽한 상징적 권위자에 불과하다.

군주 일가선거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가지는지는 나라마다 다르다. 보통 피선거권은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군주국에서 선거는 엄연히 '국왕신하'를 뽑는 것인데, 왕실의 일원후보로서 선거에 참여하면 '신하'들의 위치가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일본군주 일가가 되면 선거권피선거권이 박탈된다.[3] 영국왕가선거권, 피선거권이 존재하나 관례적으로 투표기권한다. 스페인이나 벨기에왕가선거권을 갖고 있지만 피선거권은 없다.

4. 유지 원인

입헌군주제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성을 의심받을 때가 많다. 일단 "실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징적 지도자"라는 군주는 상징적 역할이라는 기능에 비하여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신분제도가 당연하던 시절에야 고귀한 혈통이니 돈 많이 드는 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한 특권이었지만 만민평등이 원칙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불만을 사기 마련이다.[4] 더욱이 상징적 지도자라 한들 국가 지도자이므로 의전은 격식을 맞춰주어야 하는데, 그런 데에 비해 하는 일은 없으니 가성비가 영 좋지 않다. 그리고 제아무리 아끼고 아낀다 한들 "혈통에 의해 세습 계승되는 지도자"라는 군주라는 개념 자체가 평등권을 침해한다. 때문에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입헌군주제를 폐지하고 공화정을 세우자는 주장은 일각에서 계속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헌군주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래의 이유가 있어서이다.

5. 여담

6. 사례

6.1. 현존하는 입헌군주국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800px-World_Monarchies.svg.png
진녹색과 주황색이 입헌군주국이다. 진녹색은 입헌군주국이고[12], 주황색은 군주에게 상당한 실권이 있고 의회가 약한 입헌군주국이다. 녹색은 영연방 왕국을 가리키며, 적색은 전제군주제이고 분홍색은 공화국이지만 비주권군주제를 별도로 둔 국가를 가리킨다.

왕국(Kingdom)
공국/대공국(Principality/Grand Duchy)
아미르국(Emirate)
기타

6.2. 과거의 입헌군주국

6.3. 가공의 입헌군주국

7. 왕정공화제

② 주권은 스페인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입헌군주제 국가인 스페인 왕국헌법 제1조
왕정공화제(, Crowned republic), 또는 왕관을 쓴 공화국은 군주의 역할은 오로지 상징적 국가원수로만 그치고, 군주의 모든 대권(大權)은 관습과 법에 의해 규정되어 군주는 정부와의 헌법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결정권이 없거나 거의 없는 입헌군주제의 한 형태를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로, 왕정공화제 체제의 대표적인 국가론 일본이 있다.[19]

다만 해당 용어 자체가 군주의 명목상 권한을 더 줄인 입헌군주제랑 뭐가 다르냐며 회의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정치학계에서도 진지한 용어가 아닌 입헌군주제 하 민주주의 체제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별칭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1] 그렇지 않고 모든 일반인 중에서 왕을 뽑는 방식으로 간다면 민주적 형태의 선거군주제라고 할 수 있고, 대통령제이되 선출자의 임기가 종신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의 수가 너무 적으므로 이런 식으로 대통령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2] 특히 영연방 왕국이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많다.[3] 명시적으로 박탈한 것은 아니고, 일본의 공직선거법 부칙 제2항과 지방자치법 부칙 제20조에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자는 선거권피선거권을 당분간 정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 국적자 중 호적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황족뿐이므로(황족은 호적이 없음) 황족들만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는 것. 명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일본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1992년에 일본 궁내청에서는 '천황은 국정에 대한 권한이 없고'(일본국 헌법 제4조), 천황황족일본국의 상징(일본국 헌법 제1조)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엄수해야 하므로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4] 이 점은 왕실이 지닌 재산이 많아서 직접 충당하면 조금이나마 문제를 덜 수 있다. 영국 왕실은 오히려 수입의 일부를 국고에 기증하며 면세 특권도 포기하여 세금도 납부한다. 물론 왕실 재산도 근원을 따지자면 비민주적인 신분제 시절에 특권을 지녔던 영향이 크겠지만, 대대로 이어져온 사유재산이니 그것까지 문제삼기는 어렵다.[5] 물론 그렇다고 공산주의자나 공화주의자 수준으로 왕을 싫어하진 않았다. 이들에게 왕은 이념을 부정하는 존재였지만, 독재자에게 왕은 어쨌거나 힘으로 억누르면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잘만 협박한다면 왕의 권위로 "왕이 허락한 신하"로서 독재를 합당화할 수 있으니 왕이 아주 방해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기성 우익과 연합하면서 대충 넘어갈 수는 있는 수준이었다.[6] 폭주하다가 결국 몰락한 무솔리니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꽂은 자가 바로 그를 임명했다가 해임한 이탈리아 국왕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다.[7] 일부 영연방 왕국들 정도가 예외이긴 하나 이들 나라는 총독이란 직책이 있는지라 국가원수로서 기초적인 업무조차 영국 왕이 아니라 총독에게 위임됐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8] 사실 크롬웰은 본인이 죽고 세습을 했기 때문에 말만 공화국이고 본인의 왕조를 세운 것이나 다름없다.[9] 20세기 현대에 들어 왕정이 폐지된 나라를 보면 혁명이 아니라 민의와 관계 없이 발생한 쿠데타나 외세의 침략으로 폐지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뒤에 따라오는 군사/공산독재는 덤.[10] 아예 없애는 일은 오히려 드물 수 있는데 피지배인들의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도 조선 왕실은 이왕가로 남겨두었다.[11] 20세기 초에 공화국은 약 30개국 정도였다.[12]태국이 진녹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태국 국왕은 명목상 입헌군주제지만 실제로는 권한이 막강하다.[13] 전제군주정이었으나 1993년부터 입헌군주정으로 전환했다.[14] 지역마다 술탄, 라자 등 칭호가 다르다. 모든 에 군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방직할구에는 당연히 없다.[15] 전 국왕인 미하이 1세가 엘리자베타궁(왕궁)에서 살고 있기는 했다.[16] 예를 들면 아리안트의 왕, 루디브리엄의 왕, 엘나스의 왕들 등등[17] 말이 요런 거지 사실상 나인하트의 말에 "니들이 안 그럴 거라는 보장 있냐" 라는 말을 완곡하게 말한 것에 가깝다.[18] 입헌군주제는 어쨌든 군주와 그 일가가 나름의 지지를 얻고 있기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에 당연히 군주 앞에서 하든 의회에 가서 하든 운이 좋으면 그냥 헤프닝 운이 나쁘면 무슨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수사받아야 할 일이다.[19] 일본에서는 국가원수가 천황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헌법상으로는 국가원수가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징적 국가원수가 천황이며 일본 및 외국에서도 천황을 일단 상징적 국가원수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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