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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17:17:20

존속살해죄

비속살해에서 넘어옴
살인의 죄
살인죄 존속살해죄 촉탁승낙살인죄 자살교사방조죄 위계위력살인죄 살인예비음모죄
폐지된 조문
영아살해죄
특별법
상관살해죄(군형법) 보복살인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colbgcolor=#343434><colcolor=#fff> 존속살해
尊屬殺害 | Killing Ascendant[1]
법률조문 형법 제250조 제2항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별관계 보통살인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피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부진정신분범)
행위객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실행행위 살해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직계존속임을 인식
살해의 고의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실행의 착수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즉시범)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254조)
예비·음모범(형법 제255조)
1. 개요2. 구성요건
2.1. 객관적 구성요건2.2. 주관적 구성요건
2.2.1. 구성요건적 고의와 착오
2.3. 공범 관계2.4. 기준 형량2.5. 처벌
3.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4. 존폐 논란
4.1. 존치론4.2. 폐지론4.3. 절충론
5. 재산 상속6. 실제 사례
6.1. 한국
6.1.1. ~1999년6.1.2. 2000년~2009년 6.1.3. 2010년~2019년6.1.4. 2020년~
6.2. 해외6.3. 역사인물 및 현대 정치인들
7. 창작물에서의 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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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patricide, matricide[2]

자기 또는 법률상의 배우자의 직계존속[3]살해하는 일.

여타 인접국이나 선진국의 경우 살해 중에 존속살해를 따로 다루는 관련 형법이 없거나, 오래 전에 폐지한 것과 다르게 대한민국에서는 유지되고 있어서 형법에서 존속살해를 따로 다루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다. 타 선진국에서는 영미법계 국가에는 존속살해가 전통적으로 없었으며, 독일이나 스웨덴 등에선 존속살해죄가 폐지되어 현재는 존속살해를 저질렀다고 해도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악질 존속살해에 대한 처벌이 양형 과정에서 고려 사항이 되는 정도이다. 또한 프랑스나 이탈리아, 대만 등은 같이 존속 뿐 아니라 배우자나 비속을 살해하는 것에 대해 죄목을 별도로 가지는데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여긴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의 사유로 참작되는 경우는 오히려 감형받기도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존속살해죄는 오직 존속이라는 형식적 관계 때문에 처벌을 가중하고 있으며, 비속살해나 배우자/동거인 살해에 대한 가중처벌은 없는 상황이어서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왔으며, 법률계 종사자들 사이에도 존속살해죄 폐지나 비속살해죄 신설 등을 추가하여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지배적이다. 심지어 존속살해죄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살인죄의 형량을 존속살해에 맞추는, 형량의 상향평준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다. 그와 동시에 방화살인 등의 형량 역시 전반적으로 올리자고 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영아살해죄의 처벌 수위를 사형,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살인죄 자체에 있어 무기징역 이상 선고 비율이 너무 낮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살인죄에 대한 최저형을 5년씩 올리자고 하기도 한다.

하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무거운 미성년자 살해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아동학대살해죄와는 결이 조금 다르다. 따라서 현 성폭력처벌법처럼 이른바 인명경시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추가하여 특히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 살해와,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살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과 함께, 특히 무거운 형태의 보복살인ㆍ치사 규정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여러 명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으로[4]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인명경시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치사 범죄라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까지도 논의할 만 하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치사 범죄는 상해치사, 폭행치사 정도가 아니라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죄, 현주건조물일수죄, 인신매매죄 등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상당히 악질적인 경우에 한정하기 때문에 별다른 논란은 없을 것이다.


[ 인명경시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칭) 펼치기 · 접기 ]

인명경시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명경시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은 인명경시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법에서 “인명경시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중 제87조제2호(내란주요임무종사,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및 그 미수범

2. 「형법」 제2편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중 제119조제1항(폭발물사용,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19조제2항(전시폭발물사용,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미수범

3. 「형법」 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제2항(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

4. 「형법」 제2편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중 제177조제2항(현재건조물 등 일수치사상)

5.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0조제2항(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그 미수범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해ㆍ치사) 및 그 미수범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8.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및 그 미수범

9.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제340조제3항(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그 미수범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인명경시범죄로 본다.

제3조(다중인명피해범죄의 가중처벌 등)[5]
「형법」 제87조제2호, 제119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177조제1항,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 제287조 내지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2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87조제2호, 제119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177조제1항,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 제287조 내지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3인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제88조, 제119조제2항,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0조, 제324조의2, 제333조 336조, 제340조의 죄를 범하여 2인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4조(미성년자에 대한 살인 등)[6]
1. 「형법」 제87조제2호, 제119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177조제1항,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10세 미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87조제2호, 제119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177조제1항,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10세 이상 13세 미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87조제2호, 제119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177조제1항,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의 죄를 범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8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전3호의 미수범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보복살인ㆍ치사)[7]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91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8]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119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177조제1항,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0조, 제324조의2, 제333조 336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9]

제6조(장애인에 대한 살인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0]

「형법」 제119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177조제1항, 제333조 336조의 죄를 범하여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1]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살인 등)
인명경시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관계일 때,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현재건조물 등 일수치사,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해ㆍ치사, 강간등 치사, 인질치사, 강도치사인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내란주요임무종사, 살인,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인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및 동거친족이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12]

제8조(인명경시범죄 교사범의 가중처벌)[13]
「형법」 제87조제2호, 제88조, 제119조, 제164조제1항, 제177조제1항, 제250조, 제253조, 제287조 내지 제289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24조의2, 제333조 내지 제336조, 제340조의 죄를 교사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87조제2호, 제119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177조제1항, 제250조, 제253조, 제287조 내지 제289조의 죄를 교사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4]
2. 「형법」 제87조제2호, 제119조제1항, 제164조제1항, 제177조제1항, 제250조, 제253조, 제287조 내지 제289조의 죄를 교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5]
3. 「형법」 제88조, 제119조제2항,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24조의2, 제333조 내지 제336조, 제340조의 죄를 교사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6]
4. 「형법」 제88조, 제119조제2항,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24조의2, 제333조 내지 제336조, 제340조의 죄를 교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17]

제9조(음모, 예비)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8]

제1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인명경시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인명경시범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9]

인명경시범죄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30년으로 한다.[20]

제12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의 제1호를 준용한다.

제13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인명경시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제3조 내지 제8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5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과 아동ㆍ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직종에 대한 취업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3조 내지 제8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이 문서를 포함하여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다수 발견되나, 정확한 표현은 '존속살인'이 아니라 '존속살해'이다. 살인죄와 존속살해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250조에서 '존속살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殺人)'부터가 이미 '사람(人)에 대한 살해(殺害)'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므로, '존속에 대한 살해'는 '존속살해'라고 불러야 맞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군형법 제53조 제1항은 '상관살인'이 아닌 '상관살해'를 각 규정한다.

2. 구성요건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만약 첫 번째 조건만 충족하고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첫 번째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 조건은 따져 볼 필요도 없이 일반 살인죄로 의율된다. 미수범은 임의적 감경이긴 하나 실무적으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감경을 하기 때문에, 일반 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미수가 상상적 경합할 상황에 놓인 경우, 일반 살인죄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1] 동일한 범죄 행위(여기서는 살인)에 대하여는 기수범을 미수범보다 무겁게 보며, 1명의 살인범죄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개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면 가장 높은 순위의 법조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22] 법정형, 미수범인 경우 법률상 감경 후의 처단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같으면 특가법을 우선적용한다.
1순위 : 특가법 상 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살해
법정형 : 사형 또는 무기징역
2순위 : 형법 상 해상강도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법정형 : 사형 또는 무기징역
3순위 : 특가법 상 보복살인
법정형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4순위 : 특가법 상 약취유인미성년자살해미수
처단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감경)
5순위 : 해상강도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등 미수
처단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수범 감경)
6순위 : 폭발물사용살인, 존속살해, 아동학대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부진정)
법정형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7순위 : 특가법 상 유기도주치사[23]
법정형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8순위 : 일반 살인죄
법정형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9순위 :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일수치상 (살인미수 한정)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0순위 : 존속살해미수
처단형 : 무기 또는 3년 6월 이상의 징역 (미수범 감경)
11순위 :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일수, 폭발성물건파열치상, 가스•전기 등 방류치상, 교통방해치상, 먹는 물 혼독치상 (살인미수 한정)
법정형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12순위 : 살인미수
처단형 : 무기 또는 2년 6월 이상의 징역 (미수범 감경)

2.1. 객관적 구성요건

존속살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중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법률상 개념으로 민법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전부소생자와 계부 사이, 계자와 계모 사이, 인지서자와 적모 사이에는 법률상 직계 존속-비속 관계가 부정된다.[24]

법률상의 정식적인 입양절차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로 등록된 양부모, 양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다. 민법 제882조[25]에 의해 입양 이후에도 기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존속하므로 친부모와의 직계존속 관계는 유지된다. 다만, 친양자[26]로 입양할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종료된다.[27]

혼외자의 경우에는 생부는 인지한 경우에만 법률상 직계존속이 되고, 생모는 출생시부터 직계존속으로 인정된다.

배우자는 민법상 법률혼이 이루어진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존속을 상해한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직계존속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일반 상해죄에 따른다.

2.2. 주관적 구성요건

존속살해를 하려고 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가해자가 애초에 자기 아버지나 장모님 등을 죽인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려고 지나가던 사람을 죽였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다면, 이는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일반 살인죄로 간다.

2.2.1. 구성요건적 고의와 착오

존속살해의 의사로 누구를 살해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지나가던 김모씨라면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결합된 형태로서 객체의 착오에 해당할 경우 일반 살인죄의 기수와 존속살해죄의 불능미수의 상상적 경합이고, 일반살인의 법정형 > 존속살해의 미수범 감경 시 처단형이므로 일반살인도 살인, 존속살해도 살인인데 미수에 그친 것보다는 기수인 경우가 죄질이 더 무겁기 때문에 일반살인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는 기본범죄도 살인죄가 되는데, 신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행위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방법의 착오에 해당할 경우[28]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존속살해죄의 장애미수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죄질부합설이든 구성요건 부합설이든 사람이라는 구성요건이 동일하므로 일반 살인죄로 취급한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니 이 경우는 일반 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15조 제1항 반전적용설에 따르면 일반 살인죄와 존속살해미수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할 수 있다. 물론 일반 살인죄로 처벌되는 건 똑같다.

2.3. 공범 관계


존속살해죄에 가담한 공범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공범이 성립한다(통설). 형법 제33조 본문에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란 진정신분범이다. '단' 이하의 단서에서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는 부진정신분범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정신분범은 신분 관계가 없었다면 애초에 범죄가 되지 않을 일, 부진정신분범은 신분 관계가 없어도 어차피 범죄지만 신분 관계가 있다면 형량이 바뀌는 일.

존속살해죄는 부진정신분범이므로 중한 형인 존속살해죄의 공범이 되지 않고 기본적 구성요건인 보통살인죄의 공범이 되는 것.

단, 판례의 태도는 신분에 관계 없이 공범 모두에게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만 신분 없는 공범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받는다고 한다. 즉 갑과 을이 공모하여 갑의 아버지를 죽였을 때 통설에 따르면 갑은 존속살해가 성립하며 그에 따라 처벌받고 을은 보통살인죄가 성립하고 보통살인죄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판례에 의하면 갑과 을 모두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만 갑만 존속살해죄로 처벌받고 을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보통살인죄로 처벌받는 것이다.

2.4. 기준 형량

원래 존속살해죄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었으나 당시에도 지나친 처벌 수위에 대한 비판[29]과 위헌 논란이 많았고 결국 1995년 개정되면서 규정 자체는 존속시키되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낮추었다.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이상 유기징역형을 선택할 수가 없어 위헌소지가 있고 가정폭력아동 학대가 늘면서 그에 견디다 못해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늘면서 죄질에 따라 처벌 수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라고 한다.[30]

2.5. 처벌

어느 사회에서건 (죄로 따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존속살해범은 경찰관 대상 살인범[31], 아동 유괴살해범[32], 연쇄살인범, 대량살인범, 잔혹한 수법으로 저질러진 계획적인 살인범 등과 더불어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절대악 명단에 올라있으며, 법도 이 점을 고려하여 정상참작 이유가 없을 경우는 대부분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경우라도 1명만 살해했다면 20년 이상 장기간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고 있으며, 무기징역이 선고될 정도면 보험금 목적 살인이나 보복살인은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존속살해죄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경우가 의외로 드문데[33], 그 이유는 자녀가 정신 이상인 상황에서 부모를 살해하거나 혹은 오랜 세월에 걸쳐 부모의 학대 혹은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참지못하고 욱해서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이다.[34]

박한상과 이호성처럼 재산을 노리고 패륜을 저지르는 인간들은 매스컴에 실리는 만큼 역설적이지만 그 비중은 알고보면 굉장히 낮은 편이다. 한국의 존속범죄에서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선처를 해달라고 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이것 때문이다.[35]

일가족을 몰살한 시점에서 이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대단히 반인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사실상 피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존속 하나만 살해해서 무기징역이 아니라 일가족을 몰살해서 무기징역이라는 것이다. 한 명만 살해하고 무기징역이 나왔다면 그건 존속살해라서가 아니라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거나, 살인교사를 했거나, 금전적 또는 성적 이익 목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즉, 존속살해라도 1명만 살해한 경우에는 다른 가중 사유도 있어야 무기징역이다.

3.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

자녀는 직계비속이므로 이 경우 비속살해라고 부르지만, 법적인 정식 명칭은 아니다. 그리고 존속살해와는 달리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일반 살인죄만 성립한다.

인권이 없는 초기배아[36]의 경우 사실상 보호를 못받는다. 태아부터는 생명권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살해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존속살해와는 달리 가중처벌 개념이 없다. 최근에 부모가 자녀(주로 유아 이상)를 살해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비속살해의 법적 처리에 대해 논란이 있다.

존속살해죄가 명문화되어 있는 것에 비교해보면 비속살해에 대해서는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데다가, 대부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혹은 아동학대치사로 사건을 조사한다.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서 보듯이 이런 끔찍한 사건조차 검찰은 살인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로 입건했다가 비난을 받고 나서야 살인죄 추가적용을 검토했다. 더구나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와는 달리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에서는 가중처벌 조항조차 없다. 그리고 매년 부모에 의해 자녀가 살해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데,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은 일반 살인 사건으로 취급해 일반 살인사건으로 통계치를 밀어 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녀의 생명을 부모의 소유로 취급하는 뿌리 깊은 한국의 유교문화에서 기인하는데, 비속살해를 하나의 살인사건으로 보지 않고 오죽 힘들었으면 자식을 죽였겠냐,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느냐[37]라는 식으로 엄연한 살인에 대해 온정을 베푸는 판검사들의 온정주의가 비속살해의 심각성과 증가를 부르고 있다. 부모에 의한 아동 살해의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으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도 있는데도 가중처벌되는 사건은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이에 대한 비판이 많으며 비속살해도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존속살해의 가중처벌부터 합당한지 논란이 있는 만큼 비속살해 도입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혹은 이런 법조를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존속살해죄보다도 단기가 1년 더 긴데,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자의 미성년자 살해에 대한 비난가능성, 미성년자의 범행에 대한 취약성, 미성년자의 장래 수명을 고려한 것이다. 3가지 모두 살인죄의 가중 요소가 될 소지가 있으며 적어도 존속은 노인이 아닌 이상 범행에 취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장래 수명도 미성년자인 자녀보다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오히려 미성년자 살해는 존속살해죄보다도 더 가중처벌해야 할 소지가 있다.

형법 제251조(미성년자 살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거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권이 있는 자가 19세 미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8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1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재학생을 살해한 때에도 또한 같다.


이런 법조를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부모가 살기 힘들다며 자녀에게 자살을 종용하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또한 친척이 부모에게 가정사를 언급하며 같이 죽으라고 할 경우 더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아래는 위계위력살인죄의 부칙으로, 미성년자의 생명권 박탈에 대한 촉탁•승낙은 아예 인정되지 않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오히려 가중처벌되도록 한 법조이다. 다만 이쪽은 아동학대살해죄와 달리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없는 사람이 해도 처벌받는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미성년자에게 자살을 권유해서 그 미성년자가 자살해도 살인죄로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형법 제253조의2(미성년자에 대한 촉탁살인 등[38])
①13세 이상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제252조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제250조 또는 제252조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죄를 교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8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9]

4. 존폐 논란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보다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이에 대해 형법학계에서는 존치론, 폐지론절충론으로 나뉜다.

4.1. 존치론

조선시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존속살해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계속되어 왔고, 그러한 입법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내지 전통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점, 존속살해는 그 패륜성에 비추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종래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어 기존에 제기되었던 양형에 있어서의 구체적 불균형의 문제도 해소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법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267 전원재판부 [형법제250조제2항위헌소원] [헌집25-2, 82] 결정요지
헌법상 평등 원칙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존속범죄에 대한 가중 근거인 자(子)의 친(親)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인륜의 기본이며 본 죄는 비속의 패륜성을 비난하는 것이 요점이지 존속이 강하게 보호받는 것은 상대적이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친자관계는 사회제도에 따른 신분이 아니니 위헌이 아니며 도덕적 가치를 형법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하나 사체오욕죄 종교적 법익도 보호하는 등 형법과 도덕률이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존치론.

4.2. 폐지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살해하는 경우, 또는 법적인 신분관계는 없으나 가해자와 특별한 은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등은 일반 살인죄로 처벌하고, 심지어 직계존속이 치욕 은폐 등의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는 처벌을 감경하는 것과는 달리,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 양육이나 보호 여부, 애착관계의 형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형식적 신분관계만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동기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의 하한을 높여 합리적인 양형을 어렵게 하며, 비교법적으로도 그 예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서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267 전원재판부 [형법제250조제2항위헌소원] [헌집25-2, 82] 결정요지 중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물이며 근대의 자연법 사상은 친자 관계도 평등한 개인 대 개인으로 고찰해야 하고 비속은 출생의 자유를 갖지 못하니 직계 비속이라는 신분 때문에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 대우로서 위헌적[40]이며 법과 도덕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효라는 도덕적 가치를 형벌에 의해 강제할 것이 아니고 존속살해의 현실을 보면 존속의 패륜성 및 잔혹성 때문인 경우가 많으므로 폐지하자는 폐지론.
존속살해는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 방치 및 가정폭력, 잘못된 양육 등 부모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순히 피해자가 '존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지나치게 를 강조하는 구시대적 법률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외국의 경우 존속살해죄 등 존속대상범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로는 프랑스, 대만,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등 극소수에 불과하며, 이 국가들은 대체로 존속뿐만 아니라 비속(또는 미성년자)이나 배우자를 살해한 경우에도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영아살해죄가 존재하던 202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모가 영아를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보다 훨씬 낮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어 오히려 형을 감경받았다.

이에 관련해서, 비속살해는 없는데 존속살해만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논하며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부모의 양육을 받아 성장한 자식이 부모의 양육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이를 갚아야 한다면, 부모도 자녀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자녀는 부모의 자유로운 성관계로 인해 태어나며, 이는 강간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인의 출생이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직접적이고 명료한 근거가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자녀는 부모의 선택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지 자신이 원해서 자연발생한 것이 아니다. 부모의 양육의무를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냐는 의견은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겠으나, 인간의 출생에 있어 '선택권'을 두고 접근하면 자녀의 '자녀다울 의무'보다는 부모의 '부모다울 의무'가 훨씬 강조되어야 한다.

사실 이런 이중성아동 학대를 당한 피해자라면 더욱 가 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만약 조금만 운이 나빠졌거나 아동 학대를 당하는 당시의 상황이 잘못됐으면 자신도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작 어린이라는 이유로 법이 어린이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법의 존재 의의에 대해 회의감이 안 들 수 없다. 심지어 법이 오로지 부모의 생명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있었다는 추악한 사실까지 알게 된다면 아동학대를 당한 그 누구라도 분노폭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아동학대 피해자 중에서는 자국 혐오에 빠지기도 한다. 실제로 이런 비속살인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는 경우는 자국 혐오/원인 중에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악폐습과 유아기 또는 청소년기에 잘못 형성된 자아상, 불합리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정적으로 존속살해의 존폐 논란이 벌어진 근거는 "자녀의 목숨과 부모의 목숨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어른인 부모의 목숨만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만약 존속살해라는 항목도 있되 비속살해라는 항목도 있었다면 적어도 이처럼 큰 논란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담으로 일본에서는 1968년 도치기현에서 일어났던 '도치기 친부 살해 사건'이 일어나 딸에 대한 동정 여론을 포함해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친아버지를 살해했단 이유만으로 극형을 받는 건 옳지 않다' 는 판단하에 1973년 위헌심사를 통해 1995년에 폐지되었다.

해당 사건은 폭력적인 아버지가 첫째 딸을 마치 성노예처럼 부리면서 14살부터 강간해 5명의 자식을 낳게 하고(이 중 2명은 사망), 이후 나이가 들어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딸을 인쇄 공장에서 일하게 했다. 그런 그녀가 인쇄 공장에서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고, 이를 아버지에게 고백하자 아버지는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막기 위해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당시 일본의 형법상, 존속 살해는 최소가 무기징역이기 때문이었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다른 자식들을 데리고 도망쳤던 어머니가 딸을 위해 해당 사건을 오누키 다이키치/쇼이치 변호사에게 의뢰했으나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던 이 어머니가 줄 수 있었던 것은 집을 뒤져서 가져 온 감자들 뿐이었다. 즉, 두 변호사는 이 사건을 무보수로 변호했다. 아버지인 오누키 다이키치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결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지만, 아들인 오누키 쇼이치 변호사의 도움으로 결국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존속살해죄가 위헌으로 결론이 나면서 그녀가 당했던 고통들을 감안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최종 선고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이런 경우라 해도 존속을 살해하는 패륜 행위는 특별히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995년 처벌 수위만 낮추었고 규정 자체는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언론과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존속살해죄가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며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2023년엔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30년동안 모시고 살다 어느날 폭언과 폭행을 당해 살해한 사건에서조차, 단순히 피살자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용납할 수 없는 패륜적, 반사회적 범죄"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다만 선고 자체는 양형기준상 존속살인 최하한인 징역 7년이긴 했다.#

이와 유사한 논란이 있는 영아살해죄가 2024년 2월 9일부터 폐지되면서, 이 조항 역시 폐지될 가능성이 올라갔다.

4.3. 절충론

형법 제250조(살인, 대량살인)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하여 2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인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제1항,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한편 절충론에서는 존속살해죄를 폐지하되, 살인죄 자체의 형량을 기존의 존속살해에 맞추자고 하기도 한다. 절충론까지 포함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절충론이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절충론을 지지하는 배경에는 흔히 살인하면 유영철, 강호순 같은 흉악 범죄자들을 제일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으나, 꼭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발적인 살인이라도 도무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굳이 그런 이유라고 하더라도 살인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실제로 뉴스에 살인 관련 기사가 뜰 때마다 무기징역이나 징역 30년 이상이 선고되면 납득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 너무 가볍다며 사형하라는 식의 댓글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법정형의 하한에 가깝게 처벌하는 참작 동기 살인일 때조차, 자녀를 살해한 부모의 경우는 더욱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반면 부모를 살해한 자녀의 경우는 조금 더 선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며, 보통 그 이유로는 자녀의 부모보다 더 긴 잠재 수명을 드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 부분은 굳이 존속살해, 비속살해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고령인데 중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어차피 곧 죽을 목숨인데 뭐 하러 징역을 ○년이나 주냐"와 같은 반응이 대부분이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앞날 창창하고 최소 몇십 년은 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을 ○년밖에 안 주냐"와 같은 반응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로써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경우에는 아예 0 하나가 빠진 게 아니냐고 하기도 한다.[41]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범행에 취약한 점, 나이가 어리기에 신체나 자유 등에 대한 자기결정 능력 또한 부족한 점까지 감안한다. 이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살인죄는 전반적으로 엄벌 요구가 득세하고 있고, 특히 자녀를 살해한 부모는 아무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무거운 형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살인, 존속살해, 아동학대살해를 살인으로 일원화하되 살인죄의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이렇게 되면 폭발물사용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유기도주치사죄, 보복살인죄 등 살인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나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치사 범죄[42]의 법정형 하한도 각각 3~5년씩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존속살해가 사라진 자리에는 대량살인을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5. 재산 상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자신이 살해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한다니 도대체 뭔 소린가 싶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존속살해 발생 원인 중 하나가 재산 상속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후술할 박한상만 해도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부모를 살해했다. 혹은 부모를 죽이지 않더라도, 부모가 맏형/맏오빠 혹은 맏누나/맏언니에게만 주거나 더 많이 주고 세상을 떠난 경우, 이에 대한 앙심으로 다 혹은 더 많이 받은 대상을 대신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법조계도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존속살해를 감행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분류하여 그들의 목적 성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끔 관련 법률을 정해놓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민법 제1004조의 1·2항이 이에 해당된다. 비단 대한민국만의 일이 아니라 해외에도 유사한 법률이 있으며, 미국 법에도 상속인의 결격사유(Slayer rule)를 명시하고 있다. 즉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존속살해를 감행하는 자들은 대게 이러한 법률도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결국 아무리 미화해서 말해도 "바보같은 선택"을 한 꼴이다. 실제로 언급한 박한상의 사례도 그 중 하나인데,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부모를 살해하기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은 단 1원도 못 받았으며, 그 많은 재산은 전부 그의 동생에게 넘어갔다.

다만 존속살해가 마냥 재산 상속만을 노리고 벌어지는 일은 아니며, 살인범들이 이러한 법률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본인들만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설상 이은석이나 김보은처럼 막장 부모의 학대를 이기지 못 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경우라도 상속결격자가 되기는 하나, 이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끔찍하게 학대한 부모가 곧 재앙 그 자체인지라 그들로부터 탈출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막장 부모의 재산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의 살인이나 우발적인 폭행 등으로 인한 치사 범죄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작용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하자는 안건이 논의되기도 한다. 물론 살인죄는 5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는 일이 거의 없다. 또한 이렇게 개정하면 친족을 살해한 게 아니라도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았을 경우 상속결격자로 분류된다. 애초에 정상적인 케이스라면 흉악 범죄자에게 재산 상속을 하고 싶을 사람은 없을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아동 학대 관련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아동학대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도록 개정할 필요성도 생겼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제252조제268조의 죄는 제외한다)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43]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44]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개정안 예시

실제로 독일에서는 살인죄가 모살, 고살, 경고살로 나뉘는데 이 중 발작적 격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 경고살에는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영미법 국가에서도 모든 1급 살인(계획 살인, 집단살해, 테러, 학살, 살해욕이나 성욕의 만족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살인 등)과 동거친족이나 직계가족에 대한 2급 살인(우발적/격정적 살인)에만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는 재산 상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6. 실제 사례

존속살해를 비속살해나 친인척 살해 등과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들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친족을 이르는 말인 비속과 아버지 이상의의 항렬에 속하는 친족을 이르는 말인 존속이란 뜻을 잘 모르거나 혼동하였기 때문. 다만, 이 문서에서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속살해 및 친인척살해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건 아니니 절대로 오해하지 말자. 그리고 비속살해 및 친인척살해 관련 뉴스는 언론에서조차 아들을 죽인 비정한 아버지 정도로만 보도하지, 절대로 비속살해라고 말하지 않는다.

과거 왕조국가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거나, 삼촌이 조카를 살해한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김정은장성택을 숙청한 것처럼 직접적인 부자관계는 아니어도 아래 항렬의 인물이 윗 항렬의 인물을 살해한 경우 등 친족살해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 권력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자식이 부모를 간병하다가 살해하는 경우를 '간병살인'이라고 한다. 치매나 중풍 등 치명적인 병을 가진 가족이라 해도 집에서 모셔야 한다는 관념이 강한 한국에서는[45] 간병을 하던 가족이 끝이 없는 투병 생활에 지쳐 환자를 죽이거나 그리고 나서 자살하는 경우가 꽤 빈번하다. 겉으로 보기엔 패륜처럼 보여도, 내막을 알고 나면 가족을 끔찍이 아끼던 사람이 극도로 궁지에 내몰려 한 선택이 대부분으로, 장애 가족이나 환자 가족을 위한 사회적 제도와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관련 속담으로 '곳간에서 인심난다'도 있다.

우발적으로 부모를 죽인 케이스가 대부분이지만, 지적장애자폐증 등 정신질환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인물이나 몇년동안 부모에게 폭행을 당해서 저지르는 가해자가 된 피해자들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

6.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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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1999년

6.1.2. 2000년~2009년

6.1.3. 2010년~2019년

6.1.4. 2020년~

6.2. 해외

6.3. 역사인물 및 현대 정치인들

역사책에 언급되거나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현대 정치인들 중 패륜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정리했다.

7. 창작물에서의 존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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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아버지 살해는 patricide, 어머니 살해는 matricide.[3]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시부모, 처부모 등을 이른다. 그러므로 계부모, 형제자매남매 등을 살해하는 것은 존속살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된다.[4] 특히 강간죄, 강도죄 같은 경우는 중범죄라는 특성 상 여러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즉 치사 범죄라도 여러 건이면 이렇게 처벌해야 한다.[5] 흔히 연쇄살인, 대량살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한다. 죄명은 인명경시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대량살인등)이다.[6] 촉탁승낙살인죄(형법 제252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촉탁이나 승낙은 아예 인정하지 않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비슷한 논리가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죄명은 인명경시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미성년자살해등)이다.[7] 제250조제253조의 죄가 제외된 이유는, 이들 범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의 보복살인죄로 처벌되기 때문이다.[8] 인명경시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복피약취자등살해)[9] 인명경시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복{폭발물사용/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일수/약취유인등/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인질강요/강도/준강도/특수강도/준특수강도/인질강도}치사)[10] 인명경시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등살해)[11] 인명경시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등{폭발물사용/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일수/강도/준강도/특수강도/준특수강도/인질강도}치사)[12] 즉 이 규정대로면 존속살해뿐만 아니라 근친살해 전반에 대하여 가중처벌되는 것이다. 죄명은 인명경시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살해등)이다.[13] 쉽게 말해 청부살인이다.[14] 인명경시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내란주요임무종사/폭발물사용/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일수/약취유인등}교사치상/살인등교사미수)[15] 인명경시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내란주요임무종사/폭발물사용/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일수/약취유인등}교사치사/살인등교사)[16] 인명경시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내란목적살인교사미수/{전시폭발물사용/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인질강요/강도/준강도/특수강도/준특수강도/인질강도/해상강도}교사치상)[17] 인명경시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내란목적살인교사/{전시폭발물사용/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인질강요/강도/준강도/특수강도/준특수강도/인질강도/해상강도}교사치사)[18] 인명경시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대량살인등/미성년자살해등/보복피약취자등살해/장애인등살해/친족살해등/살인등교사}{예비/음모})[19] 이미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할 수 있지만, 현재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해상강도치사죄는 공소시효 25년이,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죄, 강간등치사죄, 인질치사죄, 강도치사죄는 공소시효 15년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을 도입하면 이러한 중범죄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공소시효가 무기한이 되어, 해당 범죄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20] 예를 들어 살인미수인 경우,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살해하려 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는 '살해하려 한'이 포함되어 있어 미수범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나, 형사소송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며, 아예 이러한 논란까지 감안하여 넣은 의제 공소시효 규정이라 볼 수 있겠다.[21] 존속살해미수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면 무기 또는 3년 6월 이상의 징역이 되어 일반 살인죄의 기수(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존속살해든 일반 살인이든 행위 태양(살해)은 같기 때문에 일반 살인죄가 된다.[22] 따라서 보복목적 존속살해는 보복살인죄 1죄가 된다.[23] 실제 적용례가 아직 없다. 그렇다고 살인의 고의가 있는 상태로 이 법조에 규정된 행위를 했을 때 살인죄가 적용된 적도 없으므로 취소선 처리.[24] 길러준 어머니 살해 사건: 피해자 을녀(乙女)가 집 앞에 버려진 영아 갑(甲)을 주워다 기르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지만 입양 요건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장성한 갑이 을녀를 살해했다. 이 경우 입양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없어 존속살해죄로 의율되지 않고 살인죄로 처벌되었다. 물론 이 경우도 살인죄이며 양형기준상 엄벌은 충분히 가능하다.[25]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26] 일반 입양보다 더 강력한 입양관계이다. 특별히 성과 본을 양친의 이름으로 바꾼다는 점이 있다.[27]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28] 예컨대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총을 쐈는데 빗나가서 지나가던 행인 A가 맞아 죽은 경우.[29] 박한상, 김근우, 김정균, 엄인숙 같은 정말 극악무도한 패륜아는 원래 존속살해 사건 범죄자 중에서도 비중이 매우 낮고 극히 드문 경우로, 대부분은 부모와의 갈등, 학대, 압박 등으로 욱해서 저지른 경우가 많고 폭력, 학대 등을 견디다 못해 일을 저지른 사건도 굉장히 많다. 특히 한국의 패륜 범죄는 대부분이 20대, 30대의 청년층이 지속적인 부모님의 억압을 못 견디다가 저지르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30] 참고로 김보은 양 사건은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것이므로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다. 의붓아버지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31] 예를 들면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32] 아동 성범죄 결합 강간살해범도 당연히 포함. 예를 들면 김길태[33] 이는 옆나라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도 존속살해로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드문데 모두 부모가 저지른 가정폭력에 시달린 자녀가 참을수가 없어 범행을 저지른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34] 실제로 한국일본의 존속살해죄 비중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 같은 서양권에 비해 매우 높은 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연이은 학대와 압박으로 인한 갈등이 주 원인이라는 평가가 많다.[35]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 한마디로 가해자들의 존속범죄가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안일하게 행동하다가 쌓이고 쌓인 끝에 터진 것이다. 존속살해를 저지른 뒤 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막장 부모에 대해 존속살해를 저질렀는데 죄책감을 느껴 바로 수사기관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36] 착상 전의 수정란 등[37] 2022년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때도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아동 인권의 후진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황산벌 전투에 참전하기 전 자신의 처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살해하고 자신도 전쟁에서 전사한 백제의 마지막 장군 계백이 사극, 위인전 등을 통해 상당히 미화되고 영웅시되고 있는 영향도 매우 크다.[38] 미성년자의제살해죄라고 할 수도 있다.[39] "우리 식구들 살기 힘드니까 자식들 더러 같이 죽자고 해라."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다.[40] 단적으로 비속살해죄는 없다. 아동학대살해죄는 피해자가 아동일 때 적용되는 것으로 비속살해죄와는 전혀 다르다.[41] 그래서인지 살인범은 그 피해자가 살해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을 때의 기대 수명까지 고려하여 형을 정하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예 미성년자의제살해죄와 같은 별도의 조항을 추가해 일반 살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라고 하기도 한다.[42]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치사 범죄는 사실상 그 행위 자체를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간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런 범죄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직접적으로 판시한 예는 아예 없다.[43]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5년인데, 별도의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고 정상 참작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상속결격자가 된다. 결과적 가중범으로써의 치사 범죄는 그나마 상속결격자가 될 가능성이 낮지만 이 역시 가중사유가 있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상속결격자가 된다. 물론 현주건조물○○치사죄(7년 이상, 일수는 최대 무기, 방화는 최대 사형)나 강○치사죄(10년 이상) 등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얄짤없다.[44] 존속살해의 미수나 아동학대살해의 미수라도 집행유예가 나오면 상속결격자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애초에 이런 범죄는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악용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좋다. 무엇보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양형기준 상 감경 영역의 하한이 12년이라 미수범이라도 양형기준대로라면 집행유예를 아예 줄 수가 없다. 사실상 존속○○치사나 아동학대중상해부터는 끝났다고 보면 된다.[45] 사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학대 문제나(예시) 부실한 요양병원의 시설 및 관리 실태를 보면 처음엔 요양병원에 모셔야지 했다가도 차마 그 열악한 곳에 부모를 놔두고 올 수 없어 결국 집에서 모시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치매가 많이 심각하여 병원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경우 병원에서 연락하여 자식에게 집으로 데려갈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46] 마빈 게이의 경우처럼 아버지한테 살해당한 경우는 제외한다.[47] 당시 고작 13살이었던 어린 사촌 동생까지 살해했다고 잘못 알려졌으나, 범행이 벌어진 1994년 당시 기사(#1, #2, #3)에 따르면 무사히 탈출하여 가벼운 화상만 입은 채 생존했다고 한다.[48] 물론 전술한 대로 박한상은 존속살해 단 하나만의 이유로 이미 상속결격자가 되어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다. 부모의 재산 모두 박한상의 동생인 박영상이 물려받았다.[49] 지존파와 온보현 등 극히 일부에 한해 이뤄졌기에 나머지는 모두 집행 대상에서 빠졌다.[50] 한유진의 경우 연쇄살인범 유영철에서 모티프를 따온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51] 만약 아동 학대 문제가 공론화된 201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면 유기징역이 나올 수 있었다. 다만 이 케이스는 1명이 아니라 2명을 살해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52] 2003년도에 7,000만원이다. 즉 소비자 물가지수를 감안하여 계산하면 현재 기준으로 2억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53] 김근우는 연극영화쪽으로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중앙대학교 연영과에 다니면서 배우를 지망하고 있었고, 그러다보니 상당히 준수한 외모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또한 이런 외모에 힘입어 김근우는 많은 여성들과 동시에 사귀던 굉장한 바람둥이였다고 한다. 본인이 진 카드빚도 여자친구에게 명품을 선물하거나 하는 식으로 돈을 탕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서 자업자득이다. 그리고 그 카드빚 중에서는 무려 여자친구 아버지의 카드를 훔쳐 쓴 내역도 있었다고 한다.[54] 이때의 사건 증언을 보면 김근우가 그야말로 소름끼칠 정도로 악랄한 인물임을 알 수 있는데, 형을 난자한 후(형은 다행히도 정신만 잃고 목숨은 건졌다.) 아버지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현관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아버지는 귀가하려다 갑자기 집의 불이 꺼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게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껴 문을 열려다 말았는데 이 때 김근우가 들어오지 않으면 형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평소 김근우의 행실을 볼 때 그 말에 따른다면 자신과 장남 둘 다를 죽일 것이라 판단해 도망쳤고, 그 덕에 둘 다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고 했다.[55] 실제로도 박한상과 비슷한 부류다.[56] 당시 김정균의 어머니는 13개의 생명보험을 들었다. 보험비만 매달 180만 원이 나갔다고 했다. 증언에 의하면 못 키워준 죄책감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했다.[57] 5살 때 부모가 이혼하여 보육원에서 지냈다. 2001년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만났고 3년 후 어머니와 살기 시작했다.[58]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교도소에 넣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주장하는 경우 절대로 인정될 수 없다.[59] 이는 범인이 가정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저버린것도 모자라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을 저지르며 자수하지 않고 도주하여 딸을 지인에게 맡기는 식으로 내다버린터라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이다. 게다가 범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심신상실과 유족들의 선처로 형량을 깎을 생각만 했다.[60]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건 권모 씨가 10대였을 때였고,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아버지를 돌봤다고 했다.[61]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는 대상을 이렇게 살해했을 경우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일도 많다. 문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에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감형을 해봤자 징역 3년 6월이 최대인 존속살해죄에는 선고될 수 없다.[62] 겉으로는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살해하거나 아이를 해친 놈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지만 사실 그것보단 죄수들 입장에선 그래도 나는 적어도 키워준 부모나 아이를 해치진 않았다 식으로 자위하는 것에 가깝다. 갱단끼리도 서로를 핍박하는 미국 교도소 내에서 이들이 제일 만만해서 공격하는 거란 주장도 있지만, 교도소 내에서 만만한 걸로 치면 도둑이나 사기꾼 등의 잡범들도 얼마든지 만만하고 또 경우에 따라선 이 도둑이나 사기꾼이 더 만만할 수도 있는 데다, 특히 갱단 입장에선 강도나 폭력사범 등도 만만하기 마련인데도 굳이 아동 대상 범죄자나 부모 살해범만 공격하고 앞에 언급한 도둑이나 사기꾼 등은 최소한 이렇게 당하진 않는단 걸 봤을 때 만만해서가 아닌 죄수들이 나는 적어도 나를 키워준 부모나 어린아이를 해치진 않았다며 자위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다.[63] 참고로 사형 제도가 없는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등이 실시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법정 최고형이고, 선고도 일반 무기징역과 달리 대단히 까다롭게 이뤄진다. 당장 선고받은 대상자들의 면면만 봐도 미셸 푸르니레 등 재범의 우려가 높아 사회 복귀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는 연쇄살인범 같은 부류들 밖에 없다.[64] 다만 더이상 사회에 위협이 되지않는다는 진단 결과가 나올때까지 입원하는 것이고, 미국의 주립정신보건원은 교도소에 준할만큼 통제와 보안이 엄격하다. 즉 치료감호조치다. 한국으로 치면 국립법무병원 수감인 셈. 사실 이사벨라처럼 정신질환이 심각한 범죄자들은 교도소로 보내면 재범을 저지르거나 자살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신질환자를 혐오하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공격당하고 살해될 가능성까지 높아 교도소가 아닌 주립정신보건원으로 보내는 것이다.[65] 당시 응대 접수를 받은 여성 경찰관은 그 절단된 시체의 눈과 마주쳐 졸도하고 의무실로 옮겨졌다.[66] 원래라면 일본에서 2001년에 개정된 형법으로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거쳐서 형사처벌이 되지만 쿠리타 쿄헤이는 심신장애가 심각하여 치료감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소견이 채택되었기에 의료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도 판결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67] 애인을 죽인 것은 살인죄로 인정받은 듯하다. 존속살해죄 형량은 이미 치른 다음에 재수감되었기 때문에 이것마저 부정되었다 하면 마지막에 수감될 이유가 없었다.[68] 아버지와 행인을 살해하려한 것.[69] 같은 연쇄살인범인 제프리 다머도 막장 인성을 가졌지만 할머니와 살았을 때 할머니가 애정을 주며 잘해주어 할머니에게만은 공손하였고 독립했을 때까지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다. 이 점을 고려하면 조부모의 양육이 잘못되어 살인을 초래한 것이 맞는다.[70] 사실 가정폭력이 위험한 것이 조기에 근절하지 못하면 가족은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흉악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71] 약물 중독이 얼마나 심했던지 학교에서 횡설수설하고 담배까지 피며 숲에 방화를 할 정도였다. 심지어 범행을 저질렀을때도 약을 하고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도 약물하는게 당연하다고 대답하였다.[72] 경찰 조사 결과 해들리는 범죄를 몇 주간이나 계획했다는것이 밝혀졌다. 해들리의 진술하길 저녁에 어머니가 거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을때 장도리로 어머니를 뒤에서 공격하여 살해했고 비명소리를 듣고 놀라서 달려온 아버지도 공격해서 살해했다고 한다.[73] 무려 60명이나 초대했고 하도 시끄럽게 해서 이웃에서 항의하고 경찰까지 와서 주의를 줄 정도였다.[74] 재판 당시 법정에 출석했던 친형 라이언 해들리는 "제가 원하는 것은 동생이 최대 형을 구형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대 형이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말합니다."라고 발언했다고 알려졌다.[75] 이건 해당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밝혀져야 내려지는 판결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주장한 순간 아웃이다.[76] 소방용 도끼인데 피터 포코가 소방관이기에 아버지의 도끼를 훔쳤다.[77] 머리에 도끼로 16번이나 맞아 턱뼈가 으스러졌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피터는 이 공격을 당하고도 일어나서 하루 일상을 보내다 현관에 쓰러져 사망했던것이다.[78] 무엇보다 어머니는 발견 당시 두개골이 열려 있을 정도로 공격당한터라 경찰들도 경악했을 정도다. 조안은 긴급수술을 받았으나 왼쪽 눈을 잃었고 두개골 일부가 얼굴이 변형되었다.[79] 사실 중증의 정신질환자들은 입원을 시키려할 경우 폭력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압할 능력이 없는 한 단독으로 입원시키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때 사설 응급구조사들과 경찰들을 여러명이나 동원되는것도 이것 때문이다.[80] 이게 충격적인 것이 부모가 더이상 가족이 아닌 괴물이라고 한것에서부터 어머니에 대한 학대로 정신이 얼마나 피폐해진것을 잘 말해준다.[81] 아버지의 총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훔쳤다.[82] 특히 아버지의 여자친구는 무고한데 살해했고 룸메이트 2명도 무고한데 부상입혔기에 죄질이 매우 흉악하다.[83] 사건 당시 만 17세로 일본 소년법상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실명 보도는 2021년 2월 19일 소년법 개정으로 허용되기는 했으나 정식으로 기소된 이후에만 가능하며, 그나마도 18~19세의 '특정소년'에만 해당된다.[84] 원래 A를 포함해 세 자매였으나 후술되듯 할머니의 인간성에 심한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와 둘째 딸이 함께 집을 나갔다. 이때문에 아버지와 둘째 딸도 사건이 터지자 충격을 받을 정도.[85] 공범인 큰언니가 법정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이 할머니라는 인간은 평소 "애는 하나면 된다. 개나 고양이 같아서 싫다"라고 대놓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원래부터 아이들을 싫어하는 성격이었던 데 더해 세 자매 중 유독 막내인 A를 중점적으로 학대한 것만 보았을 때는 단순히 손녀들 간 차별이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후에 결혼할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 두 사람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큰언니의 증언으로 미루어 보면 그냥 할머니의 인간성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86] 할머니의 학대를 알고 있었지만 이를 못 본 척하고 학대당하는 딸을 방치했다.[87] 모친은 정 반대로 자식이 원하는 진로를 택하기를 바랐으며, 조부와 부친은 자식도 자신들과 같은 길을 가야 한다고 여기는 풍조가 은연중에 있는 가정이기는 했으나 조모처럼 대놓고 강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88] 아버지가 성공한 뮤지션이며, 어머니는 사교계의 명사였다. 그만큼 집안은 풍족했고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89] 일상적으로 파티와 마약을 즐겼으며,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도용해 하우스 파티를 열기도 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실을 일삼았다.[90] 헤더가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남자친구의 비행기표와 숙박비를 결제했다.[91] 호텔 비품으로 부피가 크고, 유리제라서 매우 무거웠다. 타미가 티셔츠 안에 이 과일접시를 숨겨 가지고 방에서 나와 3층으로 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다.[92] 이때 사용된 테이프를 헤더가 호텔 로비의 직원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수사 초기에는 헤더 역시 범인에게 변을 당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이 진술로 인해 빠르게 용의자로 전환되었다.[93] 체크아웃을 하고 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 놓곤 그대로 도주했다.[94] 어머니가 납치되어 살해됐고 두 사람은 간신히 도주하여 인근 호텔에 머물렀을 뿐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었다.[95] 임신은 사실이었고 실제 헤더는 재판 기간 중 딸을 낳는다. 이름은 스텔라.[96] 타미가 발리에 도착하는 날까지도 살해 방법을 정하지 못했으나 실라가 호텔 바에서 술을 마신 것을 두고 술에 취해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기로 급조한다.[97] 2억원 정도를 융통하였으며 이는 사법부에게까지 골고루 흘러들어가 가벼운 형이 선고되는 데 일조했다. 동남아 국가들의 경찰과 사법기관의 부패는 원래도 유명하여 이들의 존재가 유명무실한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98] 실라의 지인이 분노하며 '감옥이 아니라 컨트리클럽에 있는 사람 같다.'라며 비난하였을 정도로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며 딸을 양육하는 모습, 웃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단체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올렸다.[99] 오히려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보이며 어머니를 구타 및 학대해 왔던 것은 헤더였으며,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부터 살해 이전까지 총 86건에 이르는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다고 한다. 실라가 폭력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추후 상황이 진정되면 신고를 번복하는 행위가 계속 이어져 왔다고.[100] 인도네시아 대통령령에 의한 독립기념일 사면으로 조기 석방.[101] 미국으로 돌아가면 체포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석방 후에도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싶어 했으나, 범죄자인 그녀는 물론 딸 역시 국적법에 의한 미국인이기 때문에 추방되어 어쩔 수 없이 귀국했다.[102] 타미 셰이퍼의 모친이 강력하게 양육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변호인이 지정한 후견인이 양육권을 갖게 되었다.[103]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산 및 신탁기금 등 재산을 노리고 존속을 살해 및 그 방법을 모의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법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자연히 이로 인해 30억에 가까운 신탁 기금을 헤더의 외삼촌이 관리하게 되었으나 헤더가 이를 고소하여 소송전으로 비화하였다.[104] 동료가 근무중에 작업 수순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고 상사에게 보고했다가 동료들에게 험담을 들었다고 전한다.[105] 그런데 6월 1일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디펜드라는 자신이 자살기도를 한 후 혼수상태인 채 6월 4일에 죽었는데, 서류상으로는 6월 4일까지 3일(정확히는 56시간)간 재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106] 역사에 가끔씩 있는 일이라지만 기이할 정도로 일본 전국시대엔 부자간에 싸움이 흔했는데, 가문을 운용하거나 상속하는 데에 누가 더 적합한지에 따른 가신들의 이합집산이나 가문 사이에서의 싸움에 이러는 일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여긴 듯하다. 얘들 인식에서 부자 싸움이 문제라면 '아버지를 몰아낸 패륜아는 처벌하자' 같은 명분으로 쳐들어 오는 일이 많았거나 자체적으로 이러면 안된다 같은 분위기가 많았겠지만 이런 일이 없지 않았기에 자주 벌어지지 않았을까. 특히 저기 위에 있는 다테 가문은 부자간의 쿠데타와 반목으로 가문을 이어온 대표적인 경우로, 마사무네의 증조부-조부-아버지가 다 아들이 아버지를 유폐시키고 정권을 잡은 경우다.[107] 이는 수서를 지은 당나라 측이 일부러 수양제를 비하하려고 쓴 듯 하지만, 역사가들은 대개 수양제가 아버지 수문제를 죽였다는 것 자체는 동의하는 편이다.[108] 사실 중국 역사를 보면 춘추전국시대에 이미 패륜이 꽤나 잦았지만 시황제 이후로 황제를 아들이 살해하는 경우는 이것이 처음이다.[109] 공개참수형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참수되며 시신은 길거리에 버려진다. 이만큼 문한의 범죄가 흉악하며 사회적인 공분을 크게 샀던것이다.[110] 사실 아우랑제브의 사례는 변이 있는 것이, 샤 자한은 재위 초반기엔 명군이었으나 배우자 뭄타즈 마할 사후 무덤인 타지마할을 지으려고 막대한 예산 낭비를 한 데다 무굴 제국이 조상인 티무르 제국의 전통을 따라 장자계승제가 아닌 아들들 중 싸워서 그중 승자가 계승토록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 사실 샤 자한도 그걸 시도한 경력이 있었다.[111] 이는 람세스 4세가 굉장히 유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람세스 4세는 아버지가 살해되었을때의 나이가 21세였는데 펜타웨와 티이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전해듣어도 놀라기만 할뿐 당황하지 않고 바로 신하들을 규합하고 군대를 지휘하여 반란을 진압한것에서 비범함이 드러난다. 특히 람세스 4세는 재위기간에 상당한 업적을 이루었을 정도로 뛰어난 왕이었다. 하지만 람세스 4세는 왕이 된지 고작 6년만인 27세의 나이로 요절한다.[112] 아버지가 목욕할때를 노려 목을 베어 살해했다.[113] 미라를 조사한 학자에 의하면 척추까지 내려갔을 정도로 깊게 베였다고 한다.[114]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도끼로 공격당하여 잘려나갔을 가능성이 높다.[115] 이때문에 람세스 3세의 미라는 목의 상처가 붕대로 감아서 가렸고 잘려나간 왼쪽 엄지 발가락은 린넨으로 만든 의족을 끼워 넣은채로 발견되었다.[116] 람세스 3세의 둘째 왕비.[117] 부하 귀족 36명은 모두 람세스 4세가 화형을 선고하여 태워죽였다.[118] 보통 이런 자살은 말이 자살이지 실제로는 사형을 집행한 뒤 자살이라고 기록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119]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심장을 제외한 장기는 모두 제거했다.[120] 고대 이집트에서는 염소가죽이 죄인의 상징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람세스 4세가 펜타웨어를 왕족이 아닌 죄인으로 취급했던 것.[121] 아마 람세스 4세가 펜타웨어를 처형하고 나서 시신을 아버지에게 저승에 가서도 용서를 빌라고 같이 합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