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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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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항공편3. 현지 생활 정보
3.1. 환전3.2. 은행 계좌 개설
4. 통신 (국제전화, 휴대전화, 인터넷)5. 기타6. 외국인 법률
6.1. 아포스티유 부착, 공증, 번역6.2. 무비자 체류6.3. 비자
7. 주요 정보 제공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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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zech Republic- 10 PLACES you MUST VISIT | Travel Guide

연간 관광객이 평균 1,100만여 명에 달한다. 2022년 체코를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3만 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숙박시설의 가격은 비싼 편이며, 성수기에는 최소 1달 이전에 예약해야 한다.
체코관광관련사이트(영문) / 대사관 치안 정보 / 손해보험협회 유럽가이드 체코관광청 한국어 공식 인스타그램

2. 항공편

한국인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유일하게 입국 시 대면심사가 면제되어 전용 전자여권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인천-프라하 사이의 직항편은 대한항공에서 주 3회 취항하고 있다. 왕복 항공료는 2013년 5월 현재 대한항공 직항 기준으로 특가 110만 원, 평상시 180만 원 정도. 왕복 시간은 직항 기준으로 20시간 25분 정도다.

3. 현지 생활 정보

대사관 생활정보 2007년판, 2009년판과 워킹홀리데이생활정보 2012년판을 참조할 것.

3.1. 환전

체코는 EU 국이지만 유로를 사용하지 않고 코루나를 사용하고 호텔 등 외국인업소를 제외하면 일반가게에서는 유로를 거의 받아주지 않고 받아준다고 해도 환율과 수수료를 15% 정도로 엄청나게 불리하게 적용하므로 여행을 하게되면 환전하는게 좋다. 환전은 현지 은행에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어느 은행이나 환전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금요일까지 업무를 본다. 2% 정도 수수료가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사기성 환전소에서 당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 위에 치안 항목에 길거리 환전사기가 있을 정도로 환전상의 횡포가 심하다. 예를 들어 체코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유로로 결제하면 무려 무려 40%의 바가지를 쓴다. 310 CZK(=12.2 유로)인 요금이 20%의 환전료와 거래 수수료로 17 유로가 된다. 이런 요금티켓 판매소가 도로 곳곳에 버젓히 합법적으로 영업중이다.

정 안 되면 호텔이나 환전소를 찾아본다. 수수료 0%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정말로 공짜가 아니다. 수수료는 0%이되 환율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서 15% 이상 수수료를 떼는 경우도 흔하다. 심각한 사기성 거래의 경우 한 번에 350만 원 이하의 소액을 환전할 경우 40%의 수수료를 떼는 경우조차 있다. 정상적인 거래의 결과이므로 환불이 될 리 없으며 경찰을 불러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100유로에 몇 코룬이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절대 피하며 '게시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식으로 대답한다면 사기성 환전소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길거리 환전상에게는 절대로 환전하지 말 것. 길거리 환전이 불법은 아니지만 노상 환전상이 좋은 조건의 환전을 제시해도 거절해야 한다. 헝가리 등의 액면가가 낮은 지폐를 돈뭉치에 끼워넣는 식으로 사기를 친다.

대한민국에서는 외환은행 본점이나 공항 외에는 코루나 환전이 어려우므로, 한국 내에서 유로화나 미국 달러로 환전했다가 현지에서 재차 환전해야 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이 환전을 하면 여행 시 다시 재환전을 해 수수료가 이중으로 들게 되므로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한다. 은행에서 환전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한국씨티은행에서 국제현금카드를 만들어 오는 것도 좋았으나, 씨티은행이 체코에서 철수했다.

2010년 이후 체코에서도 유로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물건 값을 치를 때 등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웬만하면 체코 코루나로 환전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한다.

3.2. 은행 계좌 개설

체코상업은행(Komerční banka)의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 신분증(여권, 국제운전 면허증, 기타 신분증) 2개
- 비자 및 여권에 찍힌 거주지 신고 스탬프
- 체류목적 증명서(노동허가서, 입학허가서 등)
체코는 은행구좌 개설 시 카드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해 주지 않는다. 계좌 개설 후 2주 가량 경과한 후 안내문과 함께 PIN NUMBER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이후 해당 은행을 방문해 직접 카드를 수령해야 한다. 또 한국식 통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분증 2종이 필요하지만, 보통 다른 신분증을 더 준비할 필요는 없는게, 비자를 발급 받아 체류 비자가 여권 페이지에 붙어있다면, 이것도 신분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여권 한 권으로도 신분증 2개 역할을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등은 유효하지 않으니 여권을 사용하자.

4. 통신 (국제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5. 기타

6. 외국인 법률

※ 위키에 적힌 내용(비자(VISA), 이민등)은 단순 참고 사항이다. 체코 내무부 이민정보 참조.

6.1. 아포스티유 부착, 공증, 번역

6.2. 무비자 체류

체코는 솅겐조약에 의해 단순 방문 및 관광 목적이라면 한국인의 경우 3개월(90일)까지 무비자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규과정유학, 취업, 사업 등의 용무가 없어야 무비자 체류가 된다.

6.3. 비자


체코에 체류하는 한국 교민은 2012년 12월 말 체코 통계청 기준으로 1,413명이다. 3개월 이상 장기체류허가는 1,324명이다. 영주권자는 89명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한국 교민은 482명으로 451명이 취업해 있으며 31명이 사업하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체코 출신의 결혼 이민자는 현재 여성 1명뿐이다.

7. 주요 정보 제공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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