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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09:38:42

판사님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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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시초4. 예시5. 판사가 웃은 경우6. 패러디7. 유사 사례8. 관련 문서

1. 개요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에서 시작된 드립. 이 드립이 쓰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2. 상세

이 드립은 글을 봐 놓고 끝까지 자신은 웃지 않았다고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이 포인트다. 더 나아가면 아예 글을 안 봤다고 하거나 자신의 애완동물이 썼다고 하거나 판사도 끌어들이려고 하는 식으로 변형하기도 하며 솔직히 웃었다면서 당당하게 자백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가끔은 판사님 뒤에 의미 없는 내용을 덧붙이기도 한다.

글의 내용에 따라 요원님, 형사님, 경찰 아저씨 등으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대상이 바뀌기도 하는데 이 경우 결백을 주장하는 이 드립과는 반대로 "경찰관님, 여기예요 여기" 같은 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소아성애적 분위기의 게시물 등에 포돌이 짤과 함께 쓰는 잡았다 요놈 드립과 짝을 이룬다. 간단히 줄여서 뒷 내용을 쓰지 않고 판사님이라고만 쓰는 경우도 있다.

현직 판사의 썰에 의하면 검사을 찾는 게 더 적절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기소(형사소송의 제기), 즉 형사재판을 여는 것은 전적으로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이다.[2] 물론 최종판결은 판사의 역할이지만 애초에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3] 재정신청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정신청도 기소는 검사가 하며 판사가 공소장을 쓰는 게 아니다.[4]

현직 판사들이 판사님 드립을 보고 남긴 평. 아무런 비아냥 없이 "판사님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만 쓰면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실컷 앞에서 명예훼손성 글을 남긴 뒤 "판사님 이 글은 고양이가 썼습니다" 이래봤자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정도 드립이야 표현의 자유 안에서 웃어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판사도 있는가 하면 이런 드립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느 정도 웃고 넘어갈 일들도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기소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며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현실의 반영이라고 보는 판사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다가 판사의 심기를 거슬려 괘씸죄에 걸리면 감치 처분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심지어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처럼 판사의 성향에 따라 양형기준을 위배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으니 법정에서는 조심해야 한다.

자세한 영상 주소

3. 시초

원리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를 언급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조롱, 심지어 적반하장으로 판사에게 항의하는 댓글놀이로 시작되었다.

2013년 SBS천종호 "학교의 눈물 다큐멘터리"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재판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이때 유행했다는 말이 있다.

4. 예시

실제로 쓰이는 예시만 추가할 것.

5. 판사가 웃은 경우

파일:external/dispatch.cdnser.be/20170107095543_1.jpg
위 사진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TV조선 뉴스 판 보도에서 실제로 나온 장면이다. 박근혜 측 변호사 서석구가 "예수는 십자가를 지고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당했듯, 박 대통령도 다수결 사회의 맹점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식으로 황당한 주장을 했고[16] 헌법재판관들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을 참지 못했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다. 위 사진 속 인물이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는 웃음을 참지 못했고 서기석 재판관은 표정을 숨기려 천장을 쳐다봤다고 한다. #

6. 패러디

파일:external/old.img.clien.net/20150927145043_1GnbFwML_write_shee3456_1443333030.jpg
역전재판나루호도 류이치.

7. 유사 사례

8. 관련 문서


[1] 예를 들면 실존인물에 대한 19금 수위의 섹드립(특히 그것이 소아성애라던가 하는 식으로 집단의 금기를 내포할 때 더더욱.), 정치 관련으로 명예훼손성 드립을 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2] 이걸 보고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기소독점주의란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검사' 라는 것이며 기소편의주의는 '이 혐의로 기소를 할지 말지, 기소의 재량을 전적으로 검사에게 맡기는 것' 이다.[3] 검사가 기소 관련해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해당 법정에서 판사는 판결 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검사가 열어주는' 개념이 아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검사는 기소할 수 있을 뿐 판결은 판사가 내려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냥 담당분야가 다를 뿐이다. 어쨌든 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을 만 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 기소하는데, 되도록 이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낫다. 왜냐면 현실에서 법정싸움은 길고 힘든 싸움이고 한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법원 차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도 검사 측에서 불복해 항소한다면 2심, 대법원까지 오랜 소송기간 동안 몸과 마음에 경제적 비용까지 축나게 된다.[4] 옛날에는 재정신청으로 강제기소가 되는 건의 경우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지정하는 변호사가 일종의 특별검사로서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했다.[5] 실제로 2016년 6월 17일 미국 조지아주의 덴버 앨런(Denver Allen)이라는 피고가 판사에게 한 말이다. 혐의는 복역중이던 교도소 내에서 같이 재소하던 동료 수감자를 살해한 것이었다. 잡법이였던 만큼 그냥 형량증가만 받고 끝날 수도 있었으나 법정에서 자신의 국선변호인의 태도 문제로 판사와 실랑이를 벌이며 욕설을 주고 받았고, 결국에는 판사에 대한 법정모독과 테러 위협 등의 혐의가 추가되고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며 감치까지 당했다. (당시 재판 상황을 재현한 영상, 재판 기록문의 일부를 번역한 게시물)[해석1]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한국어를 읽고, 쓰거나 말할 줄 모릅니다.[7] 판사는 영어를 할 줄 안다. 애초에 토익 고득점이 법전원 입학 조건인데...[8] 아마도 판사드립에서 가장 유명할 바리에이션일 것이다. 유래는 소녀시대 태연이 악플에 법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히자 한 악플러가 "고양이가 타자를 쳤다"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이 표현은 악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역으로 고소를 당한 악플러들에게 인실좆을 먹었다면서 "꼴좋다. 쌤통이다. 나만 아니면 돼!" 라고 놀리는 표현에 더 가깝다. 그럴만도 한게 실제로 고소를 당했을 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변명을 한다면 오히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하냐? 빨리 고양이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면) 타자 가르쳐" 같은 바리에이션도 있다.[9] 이 버전의 경우 해오체로 쓰기도 한다. 예를 들어 "판사님 이 글 재가 썼어오 주인님 자바가지 마라오" 하는 식으로.[10] 이 말을 널리 유행시킨 정치가 나경원판사 출신이다.[11] 홈플러스에서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개인정보 동의 활용 약관을 응모권에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요구한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 약관이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어서 시민단체에서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1mm 크기의 글씨로 서한을 보낸 것이다. SBS 카드뉴스에서도 1mm로 썼다.[12]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 관련 기사[13] 부모를 죽인 아이가 재판장에서 판사에게 부모가 죽었으니 자신은 고아이므로 선처를 요구한다는 유대인들의 오래된 유머로 '터무니없을 정도의 뻔뻔스러움'을 뜻하는 이디시어 단어 'chutzpah'와 연관이 있다.[14] 2016년 최악의 높으신 분들을 까는 게임들에 이런 뉘앙스의 댓글들이 도배되었다.[15] '고발인' 자격으로 출연한 일반시민. 이 발언 이전에는 CCTV로 촬영되고 있는 관외투표함 앞에 고양이를 풀어둬야 한다고도 했다(...).[16] 오죽하면 같은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사가 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