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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확 묘 전경 | |
| 출생 | 1400년[1] (태종 즉위년) |
| 사망 | 1456년 10월 19일[2] (향년 55~56세) (음력 세조 2년 9월 11일) |
| 묘소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
| 봉호 | 서성부원군(西城府院君)[A] →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A] |
| 시호 | 양절(襄節) |
| 본관 | 청주 한씨 |
| 자 | 자유(子柔) |
| 호 | 간이재(簡易齋) |
| 부모 | 부친 - 한영정(韓永矴, ? ~ 1417년 이전) 모친 - 의성 김씨 김영렬(金英烈)의 딸(? ~ 1423)[5] |
| 형제자매 | 3남 2녀 중 장남 누나 - 강혜장숙여비 남동생 - 한전(韓磌, 1408 ~ 1447) 여동생 - 공신부인 남동생 - 한절(韓石+失) |
| 배우자 | 남양부부인(南陽府夫人) 남양 홍씨(1404 ~ 1450)[6] |
| 자녀 | 9남 6녀
|
1. 개요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조선 왕실과 명나라 황실의 외척이다. 인수대비로 잘 알려진 소혜왕후의 부친이며[7], 강혜장숙여비(영락제의 후궁)·공신부인(선덕제의 후궁)과 남매 관계이다. 양국 왕실과의 혼인 관계를 바탕으로 막강한 권세를 누렸다.성종의 외조부이므로, 성종 이후의 모든 조선 국왕(10대 연산군~27대 순종)은 한확의 직계 후손이다.
2. 생애
1400년(정종 2년), 한영정(韓永矴)과 의성 김씨 김영렬(金英烈)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3남 2녀 중 장남으로, 본관은 청주 한씨이다.[8]충혜왕의 묘정에 배향된 사숙공(思肅公) 한악(韓渥)의 직계 후손으로, 한악의 4남 한방신(韓方信)의 증손자이다. 또한 한악의 차남 한공의(韓公義)의 고손자인 한명회와는 9촌 숙질 관계이다.[9][10]
한확은 명문가의 후손이었던 만큼 과거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어린 나이에 음서로 관직에 나아가 종7품 부사정(副司正)에 제수되었다.
1417년(태종 17년), 누이인 청주 한씨(훗날 여비 한씨)가 황하신(黃河信)의 딸인 상주 황씨와 함께 당시 명나라 황제였던 영락제에게 진헌될 처녀로 선발되었다. 이에 한확은 황씨의 형부 김덕장(金德章) 등과 함께 진헌부사(進獻副使)로 명 사신단을 따라 명나라에 갔다가 그해 말 귀국하였다.[11] 누이 한씨는 아름다운 용모와 총명함으로 특히 영락제의 총애를 받아 여비(麗妃)로 책봉되었으며[12], 영락제는 한확이 귀국하기에 앞서 처남인 그를 명나라의 정5품 관직인 봉의대부(奉義大夫) 광록시소경(光祿寺少卿)에 제수하고 후한 하사품을 내렸다. 당시 한확의 나이는 겨우 18세였다.
조선에서는 이등체강(二等遞降)이 적용되어 종3품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다. 즉, 한확은 생원진사시도 치를까 말까 한 나이에 사실상 종3품 관료에 준하는 예우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한확은 다른 진헌녀(進獻女, 공녀)의 가족들보다도 높은 대우를 받았다. 이는 1411년(태종 11년) 음력 7월에 진헌녀의 가족들에게 녹과(祿科)[13]를 정할 때 의정부에서 아뢴 내용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14]
광록시 경(光祿寺卿) 권영균(權永均) 등의 녹과(祿科)를 정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광록시 경 권영균은 아중 대부(亞中大夫)이므로 중조(中朝)의 정3품이니, 본조(本朝) 종1품에 비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정2품 녹과에 의하고, 광록 소경(光祿少卿) 이문명(李文命)은 정5품인데 본조 정3품에 비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종3품 녹과에 의하고, 홍려시 경(鴻臚寺卿) 임첨년(任添年)은 정4품인데 본조 정2품에 비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종2품 녹과에 의하고, 홍려 소경(鴻矑少卿) 최득비(崔得霏)는 종5품인데 본조의 종3품에 비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정4품 녹과에 의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5일 갑자 1번째기사
위의 실록 기사에서 광록시소경(光祿寺少卿) 이문명(李文命)이 종3품 녹과(祿科)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같은 광록시소경이었던 한확은 두 품계 높은 종2품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다. 또한 1429년(세종 11년) 음력 6월, 모친 김씨의 수신전(守信田)[15]을 이어받을 때에도 종3품 기준이 아닌 종2품 기준으로 지급받았다."광록시 경 권영균은 아중 대부(亞中大夫)이므로 중조(中朝)의 정3품이니, 본조(本朝) 종1품에 비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정2품 녹과에 의하고, 광록 소경(光祿少卿) 이문명(李文命)은 정5품인데 본조 정3품에 비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종3품 녹과에 의하고, 홍려시 경(鴻臚寺卿) 임첨년(任添年)은 정4품인데 본조 정2품에 비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종2품 녹과에 의하고, 홍려 소경(鴻矑少卿) 최득비(崔得霏)는 종5품인데 본조의 종3품에 비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정4품 녹과에 의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7월 5일 갑자 1번째기사
호조에서 계하기를,
"광록 소경(光祿少卿) 한확(韓確)이 어머니의 수신전(守信田)을 체수(遞受)하고자 하니, 청컨대 쌀을 내려 주는 예(例)에 따라 종3품과(從三品科)로서 절급(折給)하소서."
하니, 명하여 종2품에 의하여 주게 하였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6월 8일 계미 3번째기사
"광록 소경(光祿少卿) 한확(韓確)이 어머니의 수신전(守信田)을 체수(遞受)하고자 하니, 청컨대 쌀을 내려 주는 예(例)에 따라 종3품과(從三品科)로서 절급(折給)하소서."
하니, 명하여 종2품에 의하여 주게 하였다.
《세종실록》 44권, 세종 11년 6월 8일 계미 3번째기사
1418년(태종 18년), 태종의 양위로 세종이 즉위하자 승습사(承襲使)[16]로 명나라에 들어가 세종의 즉위를 알리고 왕위 계승의 승인을 청하였다. 이에 영락제는 태감(太監)[17] 황엄(黃儼)을 조선에 보내고, 한확을 정사(正使)[18], 홍려시승(鴻臚寺丞) 유천(劉泉)을 부사(副使)[19]로 삼아 책봉사(冊封使)[20]로 파견하였다. 한확은 이듬해인 1419년(세종 1년) 책봉사로서 고명(誥命)[21]을 받들고 귀국하였다. 즉, 한확은 조선의 승습사로 명나라에 들어갔다가 명 황제가 임명한 책봉사 정사가 되어 귀국한 것이다.[22]
한확의 《국조인물고》에 따르면, 세종의 왕위 계승을 승인하는 책서(冊書)를 내리는 날 영락제가 정전(正殿)에 나오자 문무백관(文武百官)[23]이 도열(堵列)[24]하였다. 이때 한확은 단정하게 홀(笏)[25]을 쥐고 영락제의 명을 받들어 나아가고 물러나는 동작이 차분하고 의젓하여 영락제가 크게 기뻐하였으며, 이후 조선을 대하는 예우를 더욱 각별히 하였다고 한다.
한확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영락제의 부름을 받아 명나라를 왕래하였다. 영락제는 한확의 수려한 용모도 총애하여 황태자(훗날 홍희제)의 딸과 혼인시켜 부마로 삼고자 하였다.
심지어 명(明)나라 인종(仁宗)의 공주(公主)를 공에게 시집보내려고 하였는데, 공이 모친이 노쇠하여 차마 멀리 떨어질 수가 없다고 사양하니, 황제가 의롭게 여기어 중지하였다.
《국조인물고》 권1 상신(相臣) 中
《국조인물고》 권1 상신(相臣) 中
황제가 인종 황제(仁宗皇帝)의 딸로 아내를 삼게 하려 하니, 한확이 노모(老母)가 집에 있음으로써 사양하여 그만두었다.
《세조실록》 5권, 세조 2년 9월 11일 무인 5번째기사 中
그러나 한확이 노모(老母)를 모셔야 하므로 차마 멀리 떠날 수 없다고 사양하자, 그의 효성을 가상히 여겨 이를 중지하였다고 한다.[26]《세조실록》 5권, 세조 2년 9월 11일 무인 5번째기사 中
1420년(세종 2년), 21세가 된 해에는 예조참판 하연과 함께 명나라에 가 광록시소경(光祿寺少卿)으로서 태종 때부터 추진해 온 금·은 공물(貢物)의 면제를 주청하였으며, 영락제의 허락을 받고 귀국하였다.
1424년(세종 6년), 영락제가 북정(北征) 중 유목천(楡木川)에서 붕어(崩御)하자, 한확의 누나인 여비 한씨도 다른 후궁들과 함께 순장되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영락제가 붕어하자 궁인(宮人) 가운데 30여 명이 순장되었다고 한다. 여비 한씨를 비롯한 후궁들은 마루 위에 놓인 작은 나무 평상 위에 서서 머리를 올가미에 넣은 뒤 평상을 치우는 방식으로 순장되었다. 여비 한씨는 죽음을 앞두고 유모인 김흑(金黑)에게 "어머니(유모), 저는 갑니다… 어머니(유모), 저는 갑니다…"라고 말하였으나,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곁에 있던 환관이 평상을 치워 목이 매여 죽었다고 한다.
1425년(세종 7년), 한확은 짧은 기간 만에 종2품으로 초자(超資)[27]되었다. 이 무렵 장군절제사를 역임하고 있었으며, 누나인 여비 한씨의 영향으로 출세하였으나 고려 말부터 바쳐오던 금·은 공물의 면제를 영락제로부터 허락받아 오는 등 여러 외교 업무를 수행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조선 왕실에서도 한확을 소홀히 대할 수 없었다. 같은 해 김성정(金成鼎)의 첩 소생 딸인 고미(古未)와 간통한 사실이 드러나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으나, 세종은 "한확은 내가 죄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장군절제사를 교체하고 한확을 한양으로 돌아오게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수행한 집의(執義) 정연(鄭淵)·헌납 윤맹겸(尹孟謙)이 계하기를,
"장군 절제사(掌軍節制使) 한확(韓確)이 전 감무(監務) 김성정(金成鼎)의 첩의 딸 고미(古未)와 간통하였으니 논핵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장군 절제사를 갈아 임명하고, 확은 서울(京)로 돌아오게 하였다. 이 계집은 일찍이 시녀(侍女)로 궐내(闕內)에 있던 것을 어미 집에 놓아 보낸 것인데, 확이 간통하다가 그 계집의 어미가 고소하여 발각된 것이었다. 헌사에서 핵실하여 논죄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람은 내가 죄줄 수 없는 사람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28일 갑자 2번째기사
"장군 절제사(掌軍節制使) 한확(韓確)이 전 감무(監務) 김성정(金成鼎)의 첩의 딸 고미(古未)와 간통하였으니 논핵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장군 절제사를 갈아 임명하고, 확은 서울(京)로 돌아오게 하였다. 이 계집은 일찍이 시녀(侍女)로 궐내(闕內)에 있던 것을 어미 집에 놓아 보낸 것인데, 확이 간통하다가 그 계집의 어미가 고소하여 발각된 것이었다. 헌사에서 핵실하여 논죄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람은 내가 죄줄 수 없는 사람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29권, 세종 7년 9월 28일 갑자 2번째기사
영락제의 뒤를 이은 인종 홍희제가 일찍 죽고, 그 다음 선종 선덕제가 즉위했을 때 조선 출신의 환관들이 여비 한씨의 막내 여동생인 한계란이 그녀만큼 절색이라고 운을 띄우자 이번엔 아예 한확의 막내 여동생을 공녀로 바치라고 딱 꼬집어서 지명까지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확은 누나의 비참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얼씨구나 하며 그에 응했다. 1427년 5월 1일과 1428년 10월 4일 자 《세종실록》에 따르면
‘한확은 재산이 넉넉하면서도 장차 공녀로 바치기 위해 혼기가 지난 누이를 시집보내지 않았다며 사람들이 누이를 슬피 여겼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야사도 아닌 《조선왕조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미루어보아 명나라에서의 지명도 있었겠지만, 한확 본인이 권력을 위해 누나에 이어 여동생마저 명나라에게 '진상'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당시 한확의 여동생 한씨는 절망하여 앓아누운 상태였는데 오라버니 한확이 약을 지어오자
"이미 누이 하나를 팔아 부귀가 지극하거늘 나까지 팔아 호사를 누리려는가?"
라며 울었다고 한다. 여동생 한씨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시들어버린 언니의 죽음을 보고도 기어코 자신마저 명나라 황제의 후궁으로 보내 버리려는 오라버니 한확이 원망스러웠던 듯하다. 자신이 공녀로 바쳐진다는 소리를 듣자 애지중지했던 혼수를 칼로 찢고 패물을 내던져 버렸다고 한다. 이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시름시름 앓아 예정된 시기보다 1년 늦게 명나라로 가게 되었다. 한씨가 명나라로 떠나던 날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그녀를 태운 가마가 명나라로 향하자, 이를 본 사람들은"언니가 생매장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번엔 동생이 산송장이 되어 떠나는구나''
라며 비통해했다고 한다. 명나라로 떠나는 한씨의 모습을 보고 울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하지만 그녀는 비극적으로 죽었던 언니와는 달리 남편인 선덕제 사후에도 살아 남았으며, 영종 정통제가 오이라트의 에센 타이시에게 포로로 잡히고(토목의 변) 그의 동생이었던 대종 경태제가 황제가 되면서 폐태자가 되어 버린 정통제의 3살배기 어린 아들을 거두어 애지중지 보살피며 지냈는데... 8년 후 다시 정통제가 복귀하는 데 성공했고(탈문의 변) 특히 그 폐태자가 복권되어 천자인 헌종 성화제로 즉위하면서 황실에 크게 기여한 웃어른으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입지를 공고히 했다. 《성종실록》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그녀의 입지 덕분에 오라비 한확뿐만 아니라 그 아래의 조카들까지 명나라를 왕래하며 호화롭게 지냈다고 한다. 이 한씨는 성화 연간 19년까지 천수를 누리고, 죽은 후에는 공신부인에 봉해졌다.
이처럼 한확은 누나와 여동생을 희생시키고 조선 정계의 초대형 거물이 되었다. 특히 여동생은 명나라 황제들의 총애와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권세도 막강해졌다. 심지어 궁중의 궁녀와 통정하는 죄를 지었다가 발각되었는데도 세종조차
"이 사람은 (죄를 지어도) 내가 벌 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28] 이미 누나를 공녀로 바치고 돌아왔을 때부터 출세가도를 달려 한성판윤에 도관찰사, 장군절제사, 이조판서, 찬성, 의정에 이르기까지 고위직을 두루 해먹었으며, 간통 혐의로 사헌부로부터 탄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왕이 처벌을 거부해서(...) 아무 탈 없이 지나갔다. 주변 사람들은 이를 보고"누이들을 팔아 권세를 누리는 구나."
라며 욕을 했다고.이후 세조의 사돈이었던 만큼 계유정난에도 적극 협조하였고, 그 공적으로 우의정에 봉해졌다. 세조의 왕위 찬탈 직후 명나라에 사은사로 파견되어 로비로 세조의 즉위를 인정받는 데 성공하고 귀국하던 중 객사했다.
그러나 한확이 단순히 명나라 빽만 믿고 안하무인하게 군 한량이었다면 언젠가 몰락했을 것이 분명했지만, 한확은 능력도 출중한 중요한 인재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외척관계를 빼고도 함부로 내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는 중국어와 한문에 능통한 조선의 대중국 외교통이자 로비스트이기도 했으며, 선위사로서 조선을 대표해 황제 알현이나 사신 접대 업무를 수시로 도맡아 해서 환관 출신인 명나라 사신들의 횡포에 시달리던 초기의 조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 고작 20살의 나이에 하연과 함께 명나라로 가서 태종 이래 추진했던 황금과 은의 조공을 면제받기도 했고, 공녀 차출도 없어졌다. 이런 인재를 고작 여자 관계 따위로 날려버렸다간 명에서 어떤 후폭풍이 불어 닥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명나라의 인정을 받아내어 정통성 없는 세조의 즉위를 완성시켰을 만큼 트러블은 일으킬지언정 외교 면에서 엄청난 능력을 가진 한확을 가능한 만큼 써먹는 편이 여러모로 이득이었다.
세종과 세조가 한확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은 것에는 이러한 사실도 고려해서였을 것이다. 한 명은 세종의 서자였던 계양군의 아내였고, 다른 한 명은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였다. 한확의 3남이었던 한치례(韓致禮)는 세종의 적녀였던 정의공주의 차녀와 혼인했고 한확의 뒤를 이어 작은 고모 빽으로 중국에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다.
묘지는 능내역 인근에 있다.
3. 가계
3.1. 친가(청주 한씨)
- 증조부: 서원군(西原君) 한방신(韓方信)
3.2. 배우자 / 자녀
- 정실: 남양부부인 홍씨(南陽府夫人 洪氏)[29]
- 첩: 성씨 미상
- 서장남: 한유산(韓榴山)
- 서차남: 한유산(韓柚山)
- 서3남: 한감산(韓柑山)
- 서4남: 한시산(韓枾山)
- 서5남: 한이산(韓梨山)
- 서6남: 한도산(韓桃山)
4. 창작물
- <한명회(드라마)> - 박웅
강직하고 꼿꼿한 인물로 그려지며, 수빈의 아버지인 동시에 정신적인 스승으로 묘사된다. 계유정난 직후 수양(남성우 배우 역)이 의정부 3정승 인사를 논의할 때 정승 자리를 제안받자 도원군(수양의 아들 - 후일 의경세자 ; 성종의 아버지)이 자신의 사위라며, 세상 사람들이 웃는다고 사양한다.
- <왕과 비> - 남일우
명나라 황제의 처남인지라 이 작품 최고의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수양대군 앞에서도 여유롭게 할 말을 다하는 거의 몇 안 되는 인물이다. 심지어 수양대군 자신의 사돈이기도 했으니 여러모로 어려운 상대이긴 하다.
- <인수대비(드라마)> - 장용
본래 딸 인수대비를 명나라 황제에게 시집보내기로 약속한 상태였지만, 딸이 처음부터 수양대군의 며느리가 되고 싶어하는 걸 알고 혼처를 바꿔줄 정도로 딸바보스러운 면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마냥 딸을 아끼는 아버지의 모습도 보여주는 반면에 사돈이 된 수양대군의 계유정난과 상왕으로 물러난 단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하는 등 정치적인 면모도 무시할 수 없다. 게다가 사대부 명문가의 규수로 살면서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면 응당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한다며 인수대비가 도원군의 부인이던 시절에 은장도를 주는 등, 여러방면의 이미지를 그려나갔다. 또한 작중 등장인물들에게 누이를 팔아 명나라의 관직과 부를 축적한 인물로 평가되어 당시 시대상으로 그가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다.[31] 설상가상으로 도원군 부인 한씨(후일의 인수대비/티아라 출신 함은정 배우 역)는 아버지가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는 과정을 모두 생생하게 지켜보고 들었다.
양녕대군(박웅 배우 역)은 한확을 면박 준 다음 종손자며느리인 한씨 앞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지나가고 시아버지 수양대군(김영호 배우 역)과 남편 도원군(백성현 배우 역)은 한씨 부인을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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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504년 갑자사화로 제명, 1506년 중종 시기 복권 [2] 1458년 6월 29일 세조에 의해 책록 [3] 1466년 연회에서 세조에게 양위를 종용한 혐의로 제명 [4] 1456년 7월 3일 세조에 의해 3등에서 2등으로 책록 [5] 1455년 10월 22일 세조에 의해 책록 [6] 1456년 단종 복위 운동으로 제명 [7] 1699년 숙종 때 복권 [8] 1691년 숙종 때 복권 [9] 1504년 아들 이세좌와의 연좌로 인한 제명 [10] 1455년 11월 12일 세조에 의해 책록 [11] 1456년 7월 3일 세조에 의해 책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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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조 - 예종 (1455 ~ 1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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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종 (1506 ~ 15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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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 - 명종 (1544 ~ 15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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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조 (1567 ~ ) | |||||
| ▼ 서인 | |||||
| 조선의 붕당 (관학파 · 훈구파 · 사림파 · 동인 · 서인 · 남인 · 북인 · 소론 · 노론 · 개화파 · 수구파 · 정동파 · 위정척사파 · 급진개화파 · 온건개화파) | |||||
[1] 1403년생이라는 설도 있으나, 비명과 묘지명에는 향년 57세로 기록되어 있다.[2] 율리우스력 10월 10일[A] 추존왕 덕종의 국구(國舅, 임금의 장인)이나, 이 작위는 국구로서가 아니라 세조의 즉위를 도운 공신으로서 받은 것이다.[A] [5] 소경(少卿) 한확(韓確)의 어머니 김씨(金氏)가 돌아가니, 미두(米豆) 20석과 종이 1백 권과 관곽(棺槨)을 내렸다. -《세종실록》 19권, 세종 5년 3월 13일 갑오 2번째기사[6] 청주 한씨 중앙종친회 홈페이지에는 한확의 부인인 남양부부인 홍씨가 1404년에 태어나 1450년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문종실록》에는 한확의 부인 홍씨가 사망하자 부의(賻儀)를 내린 기록이 있다.[7] 세종의 서차남 계양군의 부인인 정선군부인 한씨의 부친이기도 하다.[8] 한확이 1403년생이라는 설도 있으나, 비명과 묘지명에는 향년 57세로 기록되어 있다. 특히 비명에는 "영락(永樂) 무술년(戊戌年, 1418년, 태종 18년)에 공의 나이가 19세였는데"와 "여사(旅舍)에서 졸하였으니, 그 당시 나이는 57세였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9] 따라서 한확의 딸인 인수대비와 한명회는 10촌 관계이다. 또한 인수대비는 한명회의 딸이자 자신의 며느리였던 공혜왕후와, 한명회의 또 다른 딸이자 자신의 아랫동서였던 장순왕후와는 각각 11촌 관계이다.[10] 한악 → 한방신 → 한영 → 한영정 → 한확 / 한악 → 한공의 → 한수 → 한상질 → 한기 → 한명회.[11] 한씨와 함께 영락제에게 진헌될 공녀로 선발된 황씨는 명나라로 떠나기 전, 조선에서 형부 김덕장과, 이웃의 조례(皂隷, 관아의 서반 경아전)와 사통하여 임신한 상태였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어느 날 밤 황씨가 소변을 볼 때 음부에서 가지 크기의 가죽에 싸인 살덩이가 나왔는데, 황씨의 몸종이 이를 측간에 버렸으나 일행의 몸종들이 이를 알고 소문을 퍼뜨렸다. 또한 황씨의 몸종은 "처음 길을 떠날 때 김덕장이 나무빗 하나를 주었다."라고 몰래 말하였으나, 사신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후 영락제는 황씨가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크게 노하여 조선을 문책하기 위한 칙서(勅書)까지 작성해 두었다. 이로 인해 조선 사신단은 물론 조선과 명나라의 외교 관계에도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세종실록》에 따르면, 한확의 누이인 한씨가 영락제에게 울면서 "황씨가 집에서 사사로운 관계를 맺은 일을 어찌 우리 국왕께서 아셨겠습니까"라고 호소하자 영락제가 이를 받아들였고, 황씨에 대한 벌을 한씨에게 직접 내리도록 명하였다. 이에 한씨는 황씨의 뺨을 때려 징계하였다. 이로써 황씨 일가와 공녀 선발에 관여한 조선 측 관계자들은 물론, 조선의 대명 외교 위기 역시 수습될 수 있었다.[12] 한확의 누이 한씨는 《태종실록》에서 선연(嬋娟)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얼굴이 곱고 아름답다는 뜻이다. 또한 《태종실록》에 따르면, 처녀 황씨·한씨 등 10여 인을 근정전에 모아 명나라에서 온 사신 황엄(黃儼)과 해수(海壽)로 하여금 고르게 하였는데, 한씨가 으뜸으로 꼽혔다. 아울러 한씨에 대해 영락제는 "한씨 여아(女兒)는 대단히 총명하고 영리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13] 벼슬아치의 봉급에 관한 규정.[14] 한희숙, 2012, 조선 초기 韓確의 生涯와 政治活動[15] 과전법에서 토지를 받은 관직자가 사망한 이후 그의 처에게 재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죽은 남편의 토지 전체 혹은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16] 왕위의 계승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그 인준을 청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사신.[17] 중국 명나라ㆍ청나라 때에, 환관의 우두머리.[18] 사신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또는 그런 지위.[19] 정사(正使)를 돕던 버금 사신.[20] 중국에서, 천자의 명령을 받아 번국에 가서 봉작을 주던 사절.[21] 황제가 내리는 명령. 또는 그 명령을 적은 글.[22] 황엄과 유천은 일을 마친 뒤 명나라로 돌아갔으며, 한확은 영락제의 명에 따라 그대로 조선에 남았다.[23] 모든 문관과 무관.[24] 많은 사람이 죽 늘어섬. 또는 그런 대열.[25] 벼슬아치가 임금을 만날 때에 손에 쥐던 막대기.[26] 한확은 이후 개국공신 홍길민(洪吉旼)의 손녀이자 이조판서 홍여방(洪汝方)의 딸인 남양부부인 남양 홍씨(南陽府夫人 南陽 洪氏, 1404~1450)와 혼인하여 3남 6녀를 두었다. 장남인 한치인(韓致仁)이 1421년생인 것으로 보아, 영락제의 부마 제안을 사양한 뒤 조선에서 홍씨와 혼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담으로, 한확의 처조부인 홍길민은 《태종실록》의 졸기에 따르면 집안이 대대로 귀현(貴顯)하고 거부(鉅富)여서 노비가 천여 명에 달하였다고 한다.[27] 벼슬의 품계를 건너뛰어 올림.[28] 궁녀는 국왕과 육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관념적으로는 모두 왕의 여자로 간주되었다. 그러니 궁녀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왕의 여자를 건드린 셈이 되니 보통 사람이라면 반역죄인에 준하는 죄인으로 사형을 당할 일이지만, 한확의 경우 어쨌든 반역죄는 아니기에 처벌되지 않았다.[29] 홍여방(洪汝方)의 딸.[30] 성종에 의해 덕종(德宗)으로 추존되었다.[31] 양녕대군에게 뺨맞는 장면이 그 대목을 알려주는 쪽이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