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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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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의원의 표준업무3. 의원 개업 시 중요한 점
3.1. 개원 비용
4. 조직 관리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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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linic,

1차 의료기관. 병원과의 차이점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의 숫자이다. 통상 병상수가 30개 미만인 병원을 의원이라고 한다.

의원의 간판을 어떻게 붙이는지는 의료법 시행규칙 40조 참조. 꼭 간판에 쓰인 과목이 아니더라도, 의원에서는 일상적인 건강상담 및 해당 전문과목이 아닌 부분도 상담해준다. 의사가 능력이 된다면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에 따른 안내도 해 준다.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경영하는 의사를 개업의 혹은 개원의라고 한다.

현대의 중국과 대만에서는 병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며 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작은 곳은 진소(诊所)라고 부른다.

대한민국에는 의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건물이 많다. 그것을 메디컬 빌딩이라고 한다. 링크, 기사. 이런 건물 1층에 약국이 있다면 약사가 건물주라는 농담이 나오기도 한다.[1] 이 중 서울 연신내역 근처에 있는 한 건물[2]은 2010년대 후반 들어 인터넷 밈이 되면서 생명의 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듯, 마찬가지로 간호조무사들이 환자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경우도 가끔있다.

2. 의원의 표준업무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5조).

3. 의원 개업 시 중요한 점

자영업, 창업 문서도 참고.

3.1. 개원 비용

개원 비용은 크게 의료장비 가격 + 임대료 + 기타(인테리어 비용 및 인력 채용 비용 등)로 나뉜다.

4. 조직 관리

병상수 5개 미만인 의원에서는 간호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으므로, 대개 간호조무사를 고용한다. 소규모 의원은 의사 1명에 간호조무사 2명 정도로 운영된다. 또한 어떤 곳은 간호사가 근무하는 곳도 있지만 대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5]

신문기사에서 내과에서 11년째 장기 근무한 간호조무사를 인터뷰했다.

김 간호조무사는 다른 병의원과 비교해서 근무 환경을 설명했다.

김 원장도 의사 입장에서 간호조무사의 근무를 설명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홍 원장이 내/외부 직무교육을 실시한 결과 매출이 증대되었다고 한다.

5. 관련 문서



[1] 다만 약사들이 개원의에게 인테리어비 등을 지원하는 '지원금' 관행이 엄연히 존재하는 판이라 같은 건물에 의원이 많을수록 약사에게 가중되는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워낙 심각한 문제여서 2024년 1월 부로 병원지원금 자체가 아예 불법이 된 상태라 과거의 일이지만, 약사들 입장에선 마냥 웃기기만 한 농담은 아니다.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한 번 퍼진 악습이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에도 어렵고...[2] 2020년대 초 기준 이미 간판을 정리했다.[3] 건강검진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도 담당한다.[4] 기존에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및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취약계층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원에서도 실시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마찬가지.[5] 대부분은 중년 여성이지만, 슬하에 어린자녀가 있는 여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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