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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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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 거부 · 병역비리 · 징병제/반대활동 · 군백기 · 묻지마 징병
관련 사건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혈세잇키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적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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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社會服務要員
Social Service Personnel / Social Service Corps[1]
<colbgcolor=#daa520><colcolor=#373a3c> 설립 1995년 1월 1일
소속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2] · 공공단체
감독 병무청
주요업무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환경안전/행정 분야 업무보조
복무기간
국가유공자 후손 및 형제 中 1인
6개월
일반 복무
21개월 (1년 9개월)
복무전환자
[3] 21개월 이내에서 결정[4]
복무만료
육군훈련소 및 신병교육대
육군 이등병 (보충역)
제91해병대대
해병 이등병 (보충역)
군사교육소집제외대상
민방위 (전시근로역)
보수 현역병 상당 보수 + 교통비 및 점심 식비[5]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사회복무포털)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사회복무요원 소개)

1. 개요2. 제도 도입3. 헌장4. 사회복무가5. 법률상 신분6.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7. 통계로 보는 사회복무요원8. 신체검사에서 근무지 신청, 배치까지의 절차9. 사회복무요원이 받게 되는 교육10. 대표 사회복무요원 제도11. 근무 관련 정보
11.1. 근무 난이도11.2. 근무지11.3. 근무 시간
12. 복무 시 유용한 정보13. 복무기관 재지정14. 휴가15. 복무 중 처신16. 군사교육소집 연기 및 제외
16.1. 군사교육소집 연기16.2. 군사교육소집 제외
17. 소집해제 이후
17.1.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했으면: 예비군17.2.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었다면: 민방위
18.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문제와 모순19. 관련 사건20. 기타
20.1. 보충역 판정을 받았을 때 갈 수 있는 제도20.2. 신체등급 4급이 아닌데도 사회복무요원이 될 수 있는 경우20.3. 보충역 판정자가 현역을 원하는 경우20.4. 소집해제 후 직업군인이 하고싶은 경우20.5.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법외노조)
21. 출신 인물22. 대중매체에서23. 관련 문서24.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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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회복무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8조(복무의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
② 사회복무요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제기준에 따른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을 착용하거나 달아야 한다.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 / Social Service Personnel)은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제도이다. 1969~1994년에는 방위병[6]으로, 1995년부터 2013년까지는 좁은 의미의 공익근무요원[7]으로 불리다가 2014년부터 국제협력봉사요원[8]예술체육요원을 제외시켜 2014년 1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이전 명칭의 축어인 "공익"이 훨씬 더 많이 불린다.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이는 사회복무요원 외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다른 보충역 제도를 통해 현역병 대상자보다 느슨한 자격을 갖추어 갈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십자인대 파열이나 평발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충역 문서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현역병 중 공군과 같은 1년 9개월로 이는 군 복무 단축 전의 육군 복무기간과 같으며 징병제 종류 중 긴 편이다.[9]

사회복무제도는 상대적으로 현역병에 비해 신체등급이 낮은 보충역 판정자가 복무한다는 이유로 현역보다 편한 병역의무 이행이라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 소요를 충당하고 남은 잉여 병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익분야에 복무시키는 제도이지 현역복무보다 편한 병역의무를 이행시키는 제도가 아니다. 실제로도 사회복무요원/근무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간 근무지는 사람에따라 현역 이상으로 빡센 근무지일 수도 있다.[10]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과정에서 복무하든 케바케라는 것이다. 심지어 장교로 군대가도 과거 존재했던 후반기 학사장교의 경우 동년 임관한 학군사관이 워낙 모질게 굴었기 때문에 군생활의 절반을 빡보로 보내야 했었다.

2. 제도 도입

1969년 보충역에 대한 방위소집 초기 방위병의 1인당 유지비는 현역병의 2% 미만 수준으로 그럭저럭 비용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방위병 유지비가 현역병의 30% 수준까지 상승한 반면 출퇴근 근무와 짧은 복무기간(현역병의 60%) 등으로 인하여 방위병의 전투력은 현역의 30% 수준이었고, 특히 시군구청이나 동사무소등에 근무하는 향방분야 방위병의 전투력은 현역병의 단 9% 수준이었다.

이러한 전투력의 방위병상비군의 27%(17만명), 예비군의 37%(보충역필 예비군)를 점하게 되어 방위병 복무 선호에 따른 병무부조리가 발생하였고, 1991년 국방부는 방위병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병역판정을 현역과 면제 2가지로 이원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된다. #

그러나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4개월)에도 불구하고 잉여병역자원이 지속 발생하자 1993년 국방부는 보충역 제도를 유지하기로 하고 현역미복무자라도 정상활동이 가능하다면 현역복무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인력획득이 곤란한 3D 분야 공익시설에 복무시키는 공공봉사복무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다.
파일:공공봉사복무.png
산림감시보호, 소방보조, 우편수집분류, 국립공원관리, 사회복지시설보조, 폐수종말처리보조, 밀수감시, 청소년수련시설관리 등 인력확보가 어려운 각종 공익분야
병역제도 공공봉사 복무제로 95년부터 개선 - KBS 1993.07.28

이후 공공봉사복무요원의 명칭을 '공익근무요원(公益勤務要員)'으로 결정하고 1994년 병역법을 개정, 1995년 제도가 시행된다.

3. 헌장

사회복무요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이다.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우리들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

하나. 우리는 사랑과 나눔으로 맑고 밝은 사회복지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친절과 헌신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이바지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이 된다.

4. 사회복무가


1절
젊음의 이름으로 하나된 우리
국민의 행복 위해 여기에 섰다
나눔의 천사 되자 복지를 위해
수호의 천사 되자 안전을 위해
국민 향해 밝히리라 희망의 등불
자랑스러운 대한의 사회복무요원
2절
조국의 부름 받은 대한의 남아
성실한 봉사정신 우리의 자랑
청춘의 표상 되자 모두를 위해
힘차게 비상하자 미래를 위해
국민 향해 밝히리라 희망의 등불
자랑스러운 대한의 사회복무요원
대한민국 사회복무가

소양교육을 받으러 사회복무연수센터에 가면 매일 아침 이 노래를 잔잔한 클래식 한 곡과 함께 기상곡으로 틀어준다. 그런데 대부분의 요원들은 전역할 때까지 이 노래의 존재조차 모를 가능성이 높다.[11] 특히 2016년도 이전에 소집된 공익들은 백이면 백 모른다.

5. 법률상 신분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과는 달리 복무 기간에 법적으로는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이다.[12] 물론 정의상 '사람'이라고 두루뭉실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군법을 적용받는 군인이 아니므로 명백하게 법률상 민간인이 맞고, 병역법 제31조 제1항 후문에 따라 공무수행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다.[13] 현역병이 군법의 관할하에 놓이는 것과 같이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14]의 관할 하에 놓이며 공무원과 동일한 품위유지의무 및 겸직금지의무 등을 부과받지만, 정식 일반경력직 공무원은 아니다. 굳이 따지자면 21개월짜리 임기제공무원 신분.[15]

국방부 관할이 아닌[16] 각 소속 기관[17][18] 관할이다. 자신의 소속기관이 병무청이 아닌 한, 국방부의 산하 기관인 병무청과는 소집과 해제, 소양교육, 국외여행허가 등이 아니면 직접적으로 얽힐 일이 없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장[19]·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지휘·감독한다. 옛날 공익근무요원 시절, 지금의 공보의, 공방수 같이 파견근무 형태를 띠고 있다는 소리다.

훈련병 시절을 제외한 모든 복무기간은 소집해제되는 그날까지 서류상으로는 행정관청 소속이고 병무청이 감사 역할을 한다. 국방부랑은 훈련병 시절을 제외하곤 거의 관련[20]이 없다. 현역병들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의무복무가 끝나는 그날까지 군사경찰대가 아닌, 병무청의 감시와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점검이나 처분등은 복무기관 명의가 아닌 지방병무(지)청장 명의로 나오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에 배치되는 방식은 서류상으론 병무청이라는 인력소공익을 원하는 근무지가 인력을 신청하고, 병무청이 신청에 따라 요원들에게 일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인력소의 그 방식과 매우 유사하지만, 인력사무소와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면 1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파견된다는 것과 거주지 인근으로 배정받는다는 것 정도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의 경우 소속 및 복무기관은 복지시설이 아니라 배정신청을 시·군·구청이다. 복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지인 복지시설에 공익을 배치해 파견근무시키는 식이다. 이러한 운영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지도감독권이 시·군·구청에 있는것과 맥을 같이 한다.

과거 잠시 배치되었던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도 복무기관은 시·군·구청으로 두고 전통시장으로 파견하는 파견형식이였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의 재밌는 점은 공무 직원이 아니면서도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정공휴일 등 공무원이 쉬는 날에는 사회복무요원 역시 쉰다. 반면에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가 아닌 공직에서 일하는 신분이라 쉬지 않는다.[21] 같은 원리로 만약 근무중에 누군가 사회복무요원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면 사회복무요원은 직무를 집행중인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때린 사람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다. 그래서 직무교육을 받을 때 항상 국가공무원, 준공무원 신분이라고 교육받으며, 실제로 대법원의 입장도 이와 같다. 둘 이상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여기에 사회복무요원이 맞아 피를 흘리기라도 했다가는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혐의, 판결 확정이 될 경우 죄가 되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 실제로 벌어진 적 없고 앞으로도 없어야겠지만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는 중대범죄가 된다.

이렇듯 공무원법상 유리한 부분을 적용받음에도 불리한 부분은 적용받지 않는다. 특히 공무원법상 징계가 불가능한데, 감봉, 정직, 파면, 해임, 강등 등의 징계가 불가능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패널티는 경고장 먹고 연장근무 5일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사회복무요원이 각잡고 근무지에서 깽판을 치더라도 병역법 33조[22]와 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23] 그나마 공무원법을 적용받아서 불리한 점은 점심 식비가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7000원에서 안 오른다는 점밖에 없다. 반면 진짜 공무원인 공보의는 얄짤없이 징계사유가 있다면 공무원법상 징계를 먹는다.

공무원이 아니라는 마찬가지 이유로 민원에 면역이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직접적으로 패널티를 먹일 수 있는 민원은 없으며, 민원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에 회신도 할 수 없다. 만약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근무지의 사회복무요원 담당자가 민원 해결을 해야 하며 병역법 33조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가벼운 주의에 그칠 수밖에 없다. 간혹 사회복무요원이 민원 먹고 연장당했다는 설도 나돌긴 하는데 이 경우는 병역법 33조 및 복무관리규정[24]에 의거하여 사회복무요원 담당자가 해당 조항을 (소급)적용시켜 경고장을 먹이는 경우에 해당하며, 민원이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제기되는 모든 민원은 담당 부처 및 담당자가 다 떠안게 되므로, 일부 근무지의 경우 담당자가 "일은 안해도 되니까 제발 사고만 치지 말아달라"라며 부탁하는 경우도 생긴다.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자에게 관리 부실을 이유로 페널티가 가기 때문이다.

이하의 신분에 관한 기술은 사회복무요원 뿐만 아니라 모든 보충역이 해당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로.

기초군사교육 중이 아닌 한 보충역에게 해당되는 법률에 군형법이나 군인사법 등은 없다. 사회복무요원은 일과 시간 중에는 병역법과 국가공무원법의 통제 하에 업무를 수행하며, 일과 시간이 아닌 때에도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에게 잡혀서 형법이나 병역법[25]에 의해 처벌받는다. 현역병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사 경찰에게 잡혀서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이는 국민 총 동원령이 떨어져, 보충역이 전선에 투입되지 않는 한 성립한다. 2010년 이후로 모든 보충역은 동원 미지정이므로, 그 이후 군번이라면 동원령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군사경찰은 전시에 보충역이 병으로 소집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충역을 건드릴 수 없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3주의 기초군사훈련 기간 동안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속기관이 입영부대에 인사권을 위임한 상태이다. 하지만 훈련소 퇴소 이후에는 국가공무원법, 병역법의 영향을 받으며, 지휘는 각 국가행정기관 단위,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넘어가서 복무기관이 관리하게 된다.[26]

훈련소 수료 후 예비역으로 전역되고 남은 기간동안 복무하는 상근예비역이나 승선근무예비역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모든 보충역은 편입 시점[27]부터 대한민국 육군의 신병 훈련 수료 후에도 보충역 신분을 유지한다. 소집해제예비군 소집시엔 육군 소총수 이등병 신분으로[28], 복무기간 중 사고를 치거나 하면 군형법이 아닌 병역법, 현행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예비역 소집기간 중엔 군형법을 적용 받는다.

병무청 내에서의 허가절차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복무기관의 추천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해외여행마저 현역에 비해서 쉽게 처리 가능하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장의 추천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관할 자체가 각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복무기관장의 추천서는 국내에서의 행정절차 상에서는 무적이다. 이에 반해 군인은 군사령관이나 군단장이나 사단장이나 여단장과 같은 장성급 지휘관에게 직접 허가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국외여행허가 문서로.

다만 병역의무를 사회복무로 이행한다는 위치 때문에 소집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만두거나 근무지를 바꿀 수 없다.[29] 또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다거나 무단결근을 한다면 해고, 편입취소 당하는 것에 비해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은 병역법 보충역대체복무규정에 의거해 오히려 복무기간이 늘어난다. 이탈 또는 무단결근 1일당 6일씩[30], 즉 무단이탈이나 결근 기간의 5배씩 연장된다. 자세한 처벌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으로. 결론을 내자면 '보충역 국가공무원법의 영향을 받으며 병역법 상의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 정도로 보면 된다. 단, 상근예비역처럼 먼 지역으로 이사 등을 가게 된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 후 근무지가 변경된다.[31]

6.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 변경

파일:굳건이-사회복무1.png 파일:힘찬이-사회복무.png
병무청
'굳건이'의 사회복무요원 바리에이션
병무청
'힘찬이'의 사회복무요원 바리에이션
파일:attachment/tkghlqhrandydnjs.jpg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
사회복무요원 마스코트 '하비'
파일:95~2008.png 파일:2008~2010-2014~2016.png 파일:2010~2013.png 파일:2008~2010-2014~2016.png 파일:사회복무요원 휘장.svg
95년 ~ 07년 공익근무요원 휘장 08년 ~ 09년 공익근무요원 휘장 10년 ~ 13년 공익근무요원 휘장 14년 ~ 16년 사회복무요원 휘장 17년 ~ 현재 사회복무요원 휘장

2008년쯤부터 계획을 세운 끝에 2013년 8월 9일 병무청장이 입법 공고를 냈다. 관련 법령, 복무 관리 매뉴얼, 제복, 제복에 달린 마크가 모두 함께 바뀌었다. 기타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안내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복무교육본부 홈페이지 참고.

병역법의 변화로는 원래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용어 하에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체육요원이 대등하게 존재하였으나 국제협력봉사요원은 폐지, 예술체육요원은 독립, 행정관서요원 중 일반행정분야 배정은 줄이고 나머지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분야 배정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서비스 쪽 인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32]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단순히 이름을 바꾼 거긴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의 공익근무요원과는 다르게 사회복무요원은 무슨 업무를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 이름이라는 점에서 잘못 만들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는 더 이상 공익근무요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바꿨다는 것이 유력한 설이다. 현재 추세로 보면 공익이 아니라 '사익근무요원'이라고 불러야 될 판이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이 일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들은 절반 이상이 사립시설인 경우가 많고, 이런 시설들이 사회복무요원을 받는 이유는 그냥 '인건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공짜 노예라서'인 경우가 많으므로, 결과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 중 절반 이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7. 통계로 보는 사회복무요원

기관 분류별 복무(근무)기관 및 소집인원 현황
분류 복무(근무)기관 수 (비율) 소집인원 수 (비율)
사회복지시설 13,345 (68.27%) 14,379 (44.84%)
공공단체 2,662 (13.62%) 4,503 (14.04%)
국가기관 1,973 (10.09%) 2,750 (8.58%)
지방자치단체 1,568 (8.02%) 10,434 (32.54%)
19,548 (100%) 32,066 (100%)

이외 주요 질환별 4,5급 통계에 대해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참조.

8. 신체검사에서 근무지 신청, 배치까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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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복무요원이 받게 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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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표 사회복무요원 제도

5명 이상 사회복무요원이 있는 각 복무기관에는 그 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전원을 대표하는 대표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다만 모든 근무지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복무기관에 해당하는 상급기관들에만 한 명씩 있다.[34] 예를 들어 구가 있는 시라면 시청과 구청에, 그렇지 않은 시라면 시청에. 서울의 모든 구는 자치구이며 복무기관에 해당하므로 구청마다 한 명씩 있다. 대표 사회복무요원을 맡으면 특별휴가를 주다 보니 기관장이 가급적 선임 위주로 임명한다.[35]

대표 사회복무요원의 일은 기관 내 사회복무요원들의 고충상담이 주된 업무이며, 고충상담 후 기관장 앞으로 일정주기로 보고서를 올릴 의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상벌에도 관여할 수 있다. 또한 근무태만자의 선도나 그 외 지시사항 전달을 맡는다. 고충상담과 상벌관여 권한으로 인해 권력이 생기지만 기존 자신의 업무도 함께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존재하는 자리다. 임기는 6개월이나 자기 의사[36]에 따라 연임 가능하며 1년 9개월 내내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임기종료 후 표창장[37]과 함께 특별휴가가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다.

1년에 2번씩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들을 모아서 따로 병무청이 이틀간의 교육을 한다. 불참 시 해당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런거 없다.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들이 모여서 교육시 불참하는 인원도 많고, 참석 후 이름만 적고 도망치는 대표자들도 수두룩하지만 병무청에서 연락 왔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다. 오히려 병무청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이 안 나온 사람들을 나온 것처럼 명단 빨래를 한다는 카더라통신도 있다. 몇몇 소속기관에서는 산하 복무기관의 대표자들을 모아서 대략 분기별로 한 번씩 총회나 교육을 열기도 한다. 시기나 장소는 소속기관에 따라 천차만별. 당연히 '소속기관 = 복무기관' 또는 '소속기관 하에 복무기관이 한 개뿐'인 모든 자치구나 일부 공공단체 등은 그렇지 않다.

11. 근무 관련 정보

11.1. 근무 난이도

근무의 어려움은 복무분야와 복무기관 내 배속되는 부서(근무지)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민원서류발급(창구에서 민원업무 담당 시), 산불감시, 하천과, 녹지과, 교통과(주차단속 포함), 지하철&철도(환승역), 우편집중국[38], 보훈병원, 소방서, 검찰청 등은 특히 업무강도가 고된 편이고 군대놀이도 심해서[39] 상당히 어렵게 일하는 경우고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샐러리맨 정도인 경우도 있으며, 을 빨며 편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다. 모 지역 지하철 복무 인원은 사람도 적고 해서 책보고 시간 때우기도 하며 구청 소속인데 낮에 숨어서 자고 밤에 알바를 뛰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같은 건물 안에서도 난이도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모 기관의 경우 18층 건물을 통째로 쓰는데 낮은 층에 있을수록 편하다 카더라.

보통은 사회복지시설[40], 소방서[41], 주민센터[42] 등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반 시민들을 대하는 곳일수록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높다. 특히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알코올 중독자 등 악성민원인들이 많아 욕설은 기본이고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복지업무는 사무업무 뿐만 아니라 몸을 써야하는 업무도 상당히 힘들고, 대상자들도 많아 항상 일손부족에 시달린다.[43] 소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도 있으나, 야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구급차를 타고나서 만취자를 제압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44]
이는 본인선택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복무기관과 입소대대, 입소날짜뿐이기 때문이다. 지방청에 따라서는 복무분야도 선택할 수 있게 한 지방청도 있다. 공무원/직렬 문서에 존재하듯이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들에서 행해지는 업무는 천차만별이다. 그리고 그 공공기관 내에서도 각 사업소나 부서, 과별로 행해지는 업무는 또 다시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복무기관을 정했다면 정부3.0 등에서 그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순환근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12월에 나왔던 본인선택 엑셀 파일에서 이 복무기관이 어떤 추이로 사회복무요원 TO를 신청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무기관 내의 부서 분포를 대강 알았다면 첫 출근 날 총무과 혹은 관리부에서 입을 좀 털어서 희망하는 부서와 껀덕지가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산불감시의 경우에는 초소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환경미화라는 이유로 낙엽이나 고사목을 같이 치우고 다니며 페인트 등의 해당 기관의 모든 잡일(행정포함)을 시키는 곳이 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해당 지역에 한해 2~3명 이하만 모집할 경우가 가장 적은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는건 굉장히 힘들지만 주소지 이전을 통하면 100%확률로 병무청에서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넣어주지만 원래부터 공석이 2~3명밖에 없다보니 어거지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방식으로 근무지를 이전하면 이전할수록 오는 사람마다 더 편한 곳을 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것. 상대적으로 모집하는 정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관리가 부실해서 편한 곳으로 가기 쉬워진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일단 훈련소에서 나온 이후 이사가면 무조건 해당하는 시, 군, 광역시에서 어거지로라도 100% 받아야 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섬 이외에 가장 인구가 적은 영양군을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이사해서 가려는 사람이 적지 않아 있는 편이다.

현역병들이 본인의 부대가 가장 빡세다며 자랑하는 것과 반대로, 사회복무요원들은 본인의 근무지가 얼마나 꿀무지인지 경쟁하는 경우가 많다. 실근무가 몇 분이라느니,[45] 퇴근시간이 16시라느니 하는 것 등.[46] 장애인 시설이나 푸드뱅크 같은 시설은 헬무지라며 실컷 놀려먹는다.

11.2. 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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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근무 시간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시간은 9:00~18:00에 점심시간 12:00~13:00 이 기본적이며, 지하철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주야비휴 시간표가 아닌 이상 해당 근무시간이 기본이다.

하지만 근무지 특성상 근무시간을 변경해야 하거나,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근무시간 변경을 요구할 경우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근무시간 변경을 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상당히 복잡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라 업무의 형태과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자에게 현저하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근무시간변경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해당 복무지에 근무하는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시간이 병무청장과 협의한 대로 고정된다.

이에 따라 학교 사회복무요원등이 근무시간변경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점심시간을 12:00~13:00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더라도, 학교측은 이미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점심시간을 17:00~18:00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근무지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지 않더라도 출근시간을 07:00~10:00 사이로 사회복무요원과 협의하에 근무시간변경서약서를 작성하고 10분 단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반대로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근무시간을 변경하겠다고 요청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11:00 출근 혹은 13:00 출근 등 정상적이지 않은 시간으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병무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만약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근무시간을 적용할 경우 '복무기관 실태조사 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기간이 6개월 미만시 주의, 6개월 이상 경고처분된다. 이에 따라 현행 대부분 11:00출근을 요구하는 아동센터는 전부 경고처분 대상이다.

12. 복무 시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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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복무기관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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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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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복무 중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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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군사교육소집 연기 및 제외

16.1. 군사교육소집 연기

선복무자가 아닌 경우 군사교육소집이 연기되면 소집일자 또한 연기되며, 이 경우 복무기관이 변경될 수 있다.

만약 직권소집으로 맘에 들지 않는 복무기관이 나왔다면 소집일자 연기처리를 하여 복무기관 리세마라를 할 수 있으며, 만약 복무기관이 시청/구청 등으로 표기되어 근무기관을 알 수 없는 경우 병무청에 확인해보도록 하자.
보충역의 소집일자 연기 사유는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선복무자의 경우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가 어려워진다.
이는 후술할 소집업무 규정 제21조(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의 마목에 따른 조치로, 군사교육소집대상자가 이리저리 계속 시간을 질질 끌면 자동적으로 군사교육이 면제 처분되므로 연기사유에 제한을 둔 것.

선복무자의 군사교육소집연기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13에 따른 사유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기일자 및 연기횟수는 소집일 기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소집일 기준 1년 이내에만 2회까지 군사교육소집 연기가 가능하며, 1년이 넘어간 시점부터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군사교육을 연기하지 못한다.

선복무자가 소집일 기준 1년 이내에 연기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파일:사회복무요원_소집업무규정_별표13.gif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5조(소집일자 연기)에 따라, 위의 연기사유와 관계없이 법령/규정상 병무청장 권한으로 직권연기되는 경우는 연기기간이나 연기횟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복무자가 1년 이상 근무하였더라도 아래 해당되는 사유로는 군사소집일자 연기가 가능하다. 해당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다.

16.2. 군사교육소집 제외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을 참고. 사회복무요원 중 군사교육소집을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마목을 제외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 제외처분이 되지 않도록 행정예고되었다.

제3호 라목, 바목, 사목의 경우로 군사교육소집제외를 원하는 사람은 군사교육소집제외 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1호, 제3호 마목 이외의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면제된 사람은 본인이 희망한다면 군사교육소집을 받을 수 있다. 마목이 제외되는 이유는 마목으로 기초군사훈련 제외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입소하게 되면 사회복무요원의 월급을 지급할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또한 귀가 또는 퇴영될 경우 3개월 이내엔 재입영되지 않는다. 즉, 소집 18개월차에 퇴영될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만료전까지 군사교육을 마치지 못하므로 면제사유가 된다. 또한 군사교육소집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입영판정검사나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시행하고 군사교육소집이 이루어지므로 3개월보다 더 걸릴 수 있다. 질병사유로 인해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은 사목을 근거로 언제든 군사교육소집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17. 소집해제 이후

17.1.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했으면: 예비군

1~4년차 예비군 중 보충역 출신은 동원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다.[50]

예비군 훈련은 훈련소 퇴소시 지급된, 혹은 현역 복무 중 전환자는 기존에 착용하던 전투복을 입고 출퇴근하면서 받는다. 무관후보생(ROTC 등) 출신으로 제적되었거나 해서 전투복이 없다면 별도로 병무청에 문의해서 예비군 동대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부대 출퇴근 훈련 3일에 전, 후반기 작계훈련(6시간)까지 합하면 5일 출퇴근 훈련을 받게된다. 다만 2박 3일로 그해 훈련을 한큐에 끝나는 동원 지정을 선호했던 예비군에겐 다소 번거롭고 귀찮아진 셈이다. 대신 직장인 예비군이라면 재수다. 예비군 훈련 덕분에 1년에 5일이나 합법적으로 일을 쨀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니까!!!

5~6년차 보충역 예비군은 기본훈련 8시간과 전, 후반기 작계훈련(6시간)을 받으면 되지만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후반기중 소집점검(4시간)훈련을 받게되는데[51] 그 대신에 작계훈련이 1회 면제된다. 하지만 소집점검을 연기하거나 해당부대에서 소집점검 훈련계획이 취소되면 얄짤없이 작계훈련으로 대체된다. 그러니 소집점검 통지서가 오면 제 날짜에 꼭 받자.

2018년부턴 1~4년차는 동미참 4일(32시간)으로 변경됐으며, 5~6년차는 작계훈련만 받는다.

대학생의 경우는 현역출신 예비군과 동일하게 8시간의 기본훈련만 받으면 그 해 훈련은 종료된다.

17.2.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었다면: 민방위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이 제외된 사람은 소집해제와 동시에 민방위로 편입되며,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는다. 허울뿐인 민방위가 아니라 실제로 5급에 편입되므로 전시상황에서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된다.

간혹 민방위 편입이 사회복무요원 근무 도중에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 사회복무 중에 갑자기 민방위 출석하라고 통지가 날아오는 경우도 있다.

18.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문제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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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련 사건


20. 기타

20.1. 보충역 판정을 받았을 때 갈 수 있는 제도

일부 문서는 현역 대상자의 편입 요건보다 아주 느슨하여 이곳에 따로 기재한다.[68] 자세한 내용과 현역 대상자(병역준비역으로서)의 편입 요건을 알고 싶다면 보충역 문서나 각 문서들로 이동하기 바란다.[69]

20.2. 신체등급 4급이 아닌데도 사회복무요원이 될 수 있는 경우

더 자세히는 신체등급 1급~3급인데도 불구하고 보충역의 병역처분을 받는 경우이다.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대상으로 결코 신체등급보다 상위의 역종으로 처분될 수 없지만 반대로 상위 등급이 하위 역종 처분을 받는 것은 신분상의 이유로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 등이 터지면서 군복무에 좀 부적응한다 싶은 사람은 훈련소에서 훈련만 시키고 부대 배치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보내버리는 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84][85] 일각에서는 그냥 군복무 적응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아예 예비로 빼서 전시에 1순위로 소집하는 등의 제안을 하기도 한다.

현역 복무자 중에서 복무 부적격자 심사에서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중 신체급수 4급에 해당하는 경우나[86] 괘씸죄 등 다른 이유로 현부심을 받았지만 전역하지 않은 경우 이 곳에서 남은 복무 기간을 보내게 된다. 일단 현부심으로 전역을 하게 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되면 소집 시기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략 전역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소집된다. 물론 소집 기간 전 대기 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소집되는 날 부터 5일 동안 "사회복무연수센터(충북 보은군 소재)" 에서 복무기본 교육을 받고 복무기관에 배치된다. 복무 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했던 기간 만큼의 백분율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기간만큼의 백분율에 차입하여 복무하게 된다. 전군 의무 복무 기간이 줄어든 2020년 현재 기준으로는 보통 사회복무 소집 대기기간 + 3개월 하면 대략적인 소집해제일이 나온다.

20.3. 보충역 판정자가 현역을 원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이 아니라 현역병으로 입대를 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2019년,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 복무 선택권을 주도록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것은 국제 노동 협약 미비준 문단에 나온다. 그리고 2020년 6월 30일, 위와 관련된 법이 심의, 의결됐다.#

2020년 12월 31일 올해 내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ILO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흐지부지되고 반 년째 국회 계류 중이다. TO를 확보하겠다 하였으나, 개인정보취급 관련 법률 개정으로 오히려 줄어든 상태.

2021년 4월부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았거나 복무 중에라도 현역병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병역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자신의 복무지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열악하거나[87] 자신의 체질이나 성격에 도저히 맞지 않는다면, 본인이 올해 당장 복무라도 해야 한다면 마지막으로나마 현역 복무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과자처럼 선택권 없이 강제로 현역에서 제외되는 사람에게는 자격이 없고, 오직 '신체등급 4급'만을 이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현역 복무를 희망한다면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내면 된다. 업무시간내에 신청할 경우 무려 4시간 이내로 심사해서 가결시키는데, 이는 해당 신청이 가결될 경우 취소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4급 판정자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는 엄밀히 차상위 신체등급 변경원과는 달라서, 4급인 채로 현역을 가는 것이지 3급으로 신체등급을 변경 후 입영하는것이 아니므로 참고.

물론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부결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정신과 4급이거나, 심각한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기타 군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도저히 못써먹을 정도라고 병무청에서도 판단이 나면, 해당 신청을 부결시켜 회송처리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귀찮다보니 어지간히 문제없으면 보내준다. 본인이 가고 싶다는데 막는 사람은 없다.

일단 본인이 아무리 현역으로 가고 싶어도, 자기가 군 생활을 해낼 수 있을지 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등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다. 병무청에서 보충역 판정을 내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병무청이 현역으로 가기엔 누가봐도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억지로 군대를 갔다가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되어 복무 부적격자 판정을 받고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되면,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겠다는 목적도 못 이루고 본인 상태까지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실제로 해당 신청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상당하며, 이는 절대 재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4급 질병을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해주고 대신에 현역 입대하는 슈퍼힘찬이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다. # 꼭 현역을 가고 싶다면 돈도 아낄겸 고려해보자. 다만, 이 제도는 수술비도 적을뿐더러 체중, 뼈 등 일부 사유에만 한정된다. 또한 수술 기록만으로도 4급 판정이 나오는 질병의 경우에는, 과거의 수술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다. 만약 갖고 있는 질병이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병무청이 현대 의학을 초월하는 오버테크놀러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역시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다. 보충역 훈련소에 가보면 알겠지만, 체중이나 시력은 양반으로 보일 만큼 온갖 기괴한 질병이 다 나온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신청 조건을 만족하는 인원 자체가 얼마 없고, 그 중에서도 현역으로 입대하길 희망하는 인원은 밀덕이 아닌 이상 더욱 드물다.

제135조의2제2항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법 제65조제1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숫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복무한 일수)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x 현역병 의무복무기간

이 경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 기간을 환산하여 그에 맞는 병 계급을 부여받는다. 예를 들어 소집 5개월차에 현역병으로 편입되었다면 이병이 아니라 일병부터 시작한다.

20.4. 소집해제 후 직업군인이 하고싶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더라도 현재 본인의 몸에 따라 장교부사관으로 재입대가 가능하다. 다만 공군부사관의 경우 정신과 2급 이상을 요구하기에 정신과로 4급을 받은 인원은 무조건 불합격이며, 공군이 아니더라도 정신과 이력자는 간부 신체검사에서 최대 3급까지만 상향해 주기에[88] 2급 이상의 신체조건을 요하는 일부 특기는[89] 지원은 가능하나 무조건 불합격 처리된다.

20.5.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법외노조)

2022년,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사회복무요원노조 전순표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진정 절차를 알아보던 중 노동조합 단위로만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노조 설립을 시도했다. 디시인사이드 공익갤러리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했고, 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제출했다. 노동청 측은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법외노조로서의 조직적 실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ILO 진정 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노동조합이 있다
사회복무노조 역사
홈페이지

21. 출신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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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중매체에서

대한민국 남성 대다수가 현역병으로 군대를 다녀오다보니 드라마, 영화, 게임 등 각종 미디어 매체에서 사회복무요원 캐릭터는 비교적 찾아보기 힘들다.

파일:Bridge-김영탁.png
파일:조은섭 더 킹 영원의 군주.png

23. 관련 문서

24. 관련 사이트



[1] 충청북도 보은군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 가는 길에 보면 진입로 안내표지판에 국문명 아래에 영문으로 Social Service Corps Training Center라고 적혀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어감상 사회복무요원보다는 사회복무대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다. 그니까, 사회복무요원 개개인이 아니라 그 집단을 일컫는 말. 요원이라고 하려면 Social Service Corps Personnel이라고 하는 것이 어감상 어색함이 없다.[2]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분야 등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시·군·구청장이 지휘감독한다.[3] 현역복무 도중 편입된 복무 부적격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 퇴사 등으로 편입취소된 자 중에 4급을 받은 사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4] 기존 복무 형태에서 복무한 기간의 비율을 인정하여 복무기간을 산정한다.[5] 근무지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수당의 총합이 20만 원에 상응한다.[6] 방위자원 중 면사무소 등에서 일반행정을 보던 군을 계승한다. 옛 방위병의 병무행정 부문은 각 동대의 상근예비역들이 계승하고 있다.[7] 공익근무요원이란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을 모두 이르는 말이다.[8] 국제협력의사와 함께 2014년부터 소집 중단, 2016년 모든 요원이 소집해제하여 완전 폐지[9] 육군이 1년 6개월로 복무기간이 가장 짧고 해군은 1년 8개월이다. 공군도 2020년부터 1개월 단축 혜택을 더 받아 1년 9개월 복무가 확정되면서 공군보다 기간이 짧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10]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4급 판정을 받았다면 복지 기관으로는 가지 않는다. 다만 근무지 지정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간혹 담당자의 부주의로 노인복지기관에 정공을 배정해 관련 기관들이 발칵 뒤집히는 사례가 없지는 않으니 혹여나 자신이 당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자.[11] 이 노래는 한 사회복무요원이 군인은 군가가 있는데 왜 사회복무요원은 노래가 없냐고 건의하자 만든 것이다.[12] 병역법[13]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은 기관의 장은 복무분야를 지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본다.[14] 지방자치단체 소속 요원 한정[15] 앞서 말했듯 ‘늘공’이 아니므로 공무원 대상 각종 복리후생 혜택은 받지 못한다. 현역병과 거의 동등한 지위.[16] 물론 국방홍보원 사회복무요원이라면 국방부 소속이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군인이 아니듯, 국방홍보원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니다.[17] 병역법에서는 각 복무기관의 상위인 중앙행정기관의 부, 처, 청, 혹은 지방정부를 소속 기관이라 이른다. 당연히 각 정부부처에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이라면 복무기관 = 소속기관.[18] 읍·면·동 근무자와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경우 소속·복무기관 자체는 상위기관(시·군·구청)이다.[19]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20] 하기의 표와 같이 국방홍보원, 국립현충원, 전쟁기념관 등이 복무기관인 사회복무요원이라면 그 소속기관이 국방부이므로 우수공익이 되거나 하면 국방부 장관이 주는 표창을 받게 되는 일도 있다.[21] 복무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 공무원이 쉬지 않으므로 정상 출근할 수 있어 문제가 없으나 공기업 및 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공기업 및 복지시설의 직원은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쉬기 때문에, 출근해야 하나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체 휴가 개념으로 휴가를 부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규정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단순 권고사항이므로 출근 가능한 산하기관이나 상급기관, 타기관의 협조를 통해 출장 형식으로 일을 시키는 경우도 허다하다.[22] 경고장 발부 사유: 복무이탈, 근무태만선동, 정치적 행위(시위 등), 가혹행위, 겸직, 근무시간중 도박이나 음주, 개인정보무단열람[23] 복무기관장이 필살기로 강제방출을 시킬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 기관에 소속된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전부 강제 방출되며 해당 기관은 2년간 신규 모집이 불가능하다.[24] 일반적으로 출퇴근시간 미준수 및 제복미착용[25] 구체적으로 말하면 병역법 하에 존재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과 소집관리 규정[26] 병역법 제31조.[27] 4급에 따른 보충역은 4급이라고 찍힌 종이를 신체검사소에서 받는 순간부터 보충역이다. 물론 5년 뒤에 재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자 판정이 나오면 다시 병역준비역으로 바뀐다. 병역준비역의 경우에는 지정업체 등에서 편입신고한 이후부터 보충역으로 바뀐다.[28]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은 정비나 수리 등 다른 군사특기를 가질 수도 있다. 단 제주도 거주자들은 해병대에서 훈련을 받으므로 해병대 이병 신분으로 소집된다.[29] 서울시내 모 구청의 경우 6개월마다 소속 공익들을 순환배치하기도 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폐지.[30] 2022년도부터 1일 + (1일 × 5배)로 근거규정이 변경되었다.[31] 이른바 이사재지정이다.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로 이사가거나, 소요시간이 이내더라도 관할병무청이 변경되는 경우 가능하다. 다만 전입신고 이후 재지정 신청을 출원해도 해당 지역 내 T/O 상황 등에 따라 빠르면 신고 및 출원 당일, 오래 걸리면 몇주 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32] 2024년 기준 전체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의 76.8%에 해당하는 21,913명이 사회서비스분야에 배정되었다.[33] 2022년 기준.[34] 다만 청자 들어가는 총원 10명 넘는 모 기관은, 인원 딱 다섯명짜리 산하 시설에서도 뽑는다.[35]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곳도 있다.[36] 현실적으로는 거의 복무기관의 의사에 따름.[37] 문화상품권과 같이 준다. 연임하는 경우 매년 특휴와 함께 1번씩 주는 경우도.[38] 이건 그냥 상하차다...[39] 단 같은 근무지라도 지역에 따라 케바케이다.[40] 특히 요양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 배치가 제한된다...지만, 시/구청으로 불려가 읍면동으로 근무지를 지정받을 경우 "지자체 사회복지 업무지원" 직렬이 되어 사실상의 복지공익이 되어 버린다.[41] 만성적인 소방인력 부족으로 업무 강도가 장난 아니다.[42] 동네마다 편차가 많지만 사회복지업무가 많은 동네일수록 업무강도가 높고, 자연재해 때 현장통제나 복구지원 업무도 하게 된다.[43] 복지시설 대부분은 남자 직원이 적어서 몸 써야 하는 일이면 공익은 거의 100% 확률로 차출된다. 후원물자나 식료품이 대량으로 들어오는 날이면 그날은….[44] 한 소방관에 따르면, 해당 소방서에서 복무하던 사회복무요원들이 이쪽으로 도가 터서 만취자가 소란을 피우면 구급대원들이 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넘기고, 해당 요원이 금방 해결했다고.[45] 땡보직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극단적인 공익 꿀무지의 경우 정말로 공익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담당자조차 왜 공익이 여기에 배정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할 정도다. 실제로 이런 곳에서 일하는 공익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대체복무인지 백수질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다. 그렇다고 아예 출석이고 뭐고 죽었나 살았나 신경도 안 쓰거나, 출퇴근 도장만 찍고 집에 갔다와도 아무도 신경 안 쓰거나, 하루종일 누워서 자게 냅두는 근무지는 거의 없다. 왜 거의 없다고 하냐면, 마지막 케이스인 하루종일 놀고 먹고 자는 경우는 근무지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 실제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46] 그런데 이 경우는 꿀무지인지와는 별개로, 점심시간 근무 포함 8시~16시 근무로 시간을 조정한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가령, 유치원에서 특수아동지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빨리 출근할 필요성이 생기고, 점심시간에도 지원을 해야 한다.[47] 병역판정검사는 카운트하지 않는다. 7급 X개월이라고 적시된 기간을 의미한다.[48] 소집일 기준 잔여 복무기간이 3주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49] 기본적으로 동 호수 판정만 인정하나, 판정사유가 동일 질병에서 유래하였거나 동일 부위의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부정맥-협심증 등) 동일 질병으로 인정하고, 정신과 질환은 모두 동일 질병으로 인정.[50] 원래는 동원지정되었으나, 2009년부터 보충역 복무 이행자들은 국방부 방침으로 일괄 동원미지정 처리 중이다.[51] 소집점검 통지서는 훈련받기 20일전에 등기로 날아온다. 통지서에 명시된 부대에 가서 정신교육 좀 받고 출석부에 체크만 하면 끝.[52] 2000년대에도 사회복무요원이 뇌물을 받아 적발된 사건이 있다. 과적 단속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적발된 것,# 게임기 심사서류 바꿔치기와 관련된 수사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이 뇌물을 받은 것,# 뇌물을 받고 위장 수입된 오토바이의 검사 인증을 위조한 사회복무요원이 적발된 것이 있다. #[53] 이미 2018년에 이 사건이 기사화된 적이 있다.[54] 그래서 영어권 사람들에게 Social Service Personnel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한다. 현역병의 경우 간단하게 Active Duty로 설명이 끝나지만, 사회복무요원을 영어로 설명하게 되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대답이 나온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해외의 징병제도에서는 현역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현역 부적합자조차 징집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면제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보충역(4급) 판정은 현역부적합 판정이 아니다.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으나, 현역병에 편입되지 않고 유사시에 현역병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집 및 훈련에 임하는 병력을 보충역으로 분류하기 때문. 그러한 이유로 보충역은 정신과 사유를 제외하고 기초군사훈련과 예비군 훈련을 받으며, 전시에는 지역방어를 위한 향방예비군으로 소집된다.[55] 방위병은 군인 신분이므로 군인 신분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은 보충역 판정자가 근무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방위병과는 업무에서부터 신분까지 관련없다.[56] 2023년 5~6월에 폐지.[57] 이또한 전환복무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대신 의무경찰대설치법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을 적용을 받는다.[58] 대표적으로 현역부적합심사가 있다. 그 심사를 받게 되는 사유로는 신체질환 2~4급, 정신질환, 군무기피(군복무부적응), 대마초 흡입[59] 이 중에서는 경계선지능보다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 정도가 가벼워서 3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경계선 지능이 아닌 ADHD학습장애가 있는데 3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지적장애가 있는데도 현역판정을 받아 군에 입대해 군복무 중 사고를 일으켜서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국군교도소에서 모 의무병 폭행사망사건의 가해자에게 가혹행위 피해를 당한 국군교도소 수감자가 지적장애인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발달장애인이 현역병 복무중 의병전역을 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보니 2018년부터 발달장애로 진단받은 사람은 4~6급만 받도록 규칙이 개정되었다.[60] 근데 프로에 가자마자 20, 21살의 나이로 입대하는 선수들은 아직 제대로 뛰어 보지 못해서(...) 부상이 없어서 현역으로 가는 비율이 좀 더 높다. 물론 이것도 1군에서 5년 이상 붙박이로 뛰고도 부상이 없어서 현역을 간 금강불괴도 있는가 하면, 이미 중, 고등학교 때 큰 부상을 입어서 4급 이하가 확정나버린 바람에 20살에 바로 공익으로 입대하는 선수들도 있다.[61] 공군 ACE가 존재했을 시기에는 30살까지 프로게이머 생활을 계속하려고 했던 선수가 고작 임요환 한 사람이었을 정도다. 나머지는 20대 중후반 쯔음에 프로게이머를 아예 그만두고 현역병으로 입대하거나 아니면 공군 ACE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이후 20대 중후반 정도의 나이가 되자마자 곧바로 프로게이머 생활을 그만둔 경우가 전부였다.[62] 이것 때문에 프로게이머 김택용연예인들보다 공익, 면제 비율이 많은 직종이 바로 프로게이머라는 발언을 자신의 개인방송에서 했을 정도이다. 강민, 박용욱, 이영호, 박성균, 도재욱은 사회복무 출신이다.[63] 다만 놀기 좋아하는 선수들은 사회복무요원 가면 맨날 술 마시고 몸관리 안 한다는 이유로 구단에서 강제로 국군체육부대로 보내버리기도 한다(...). 김진웅처럼 사회복무요원을 갔다가 몸 망가진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64] 다만 사단본부나 이상급 부대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이쪽은 고학력자를 보쌈해가는 경우가 많다.[65] 의대생들은 대부분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가기 때문에 현역병/사회복무/산업기능요원 훈련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66] 단 일부 해외대학 재학자는 국내에서 대학 재학자로 인정이 안 되고 최종학력이 고졸로 처리되어 재학생 입영원을 못 넣을 수도 있다. 현역대상 해외 유학자가 일정 확률로 상근을 받는 이유와 같다.[67] 원래 SNS로 군복 등을 올린 것은 말하자면 허세가 맞다. 그런데 이를 진짜 보국을 위해서 올린 것이라 받아들인 것.[68] 과거에 특례보충역이라 칭하던 것들이다. 지금은 '공보의 등'으로 칭한다.[69] 지원 가능 요건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고려하기 바라며, 보충역의 지원 요건은 이곳에, 현역 대상자의 편입 요건은 보충역 문서에 가서 추가하여 예비 보충역들의 오해가 없게 하길 바란다.[70] 단, 과거의 공익근무요원 시절에는 예술체육요원을 공익의 일종으로 봤다.[71] 행정분야 사회복무요원과 다르게 자기 일을 유지하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있다.[72] 한의사 면허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될 수 없다.[73]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될 수 없다.[74] 외국면허로는 국시 다시보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 오직 대한민국 보복부가 낸 면허증으로만 가능(해외에서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의사예비시험(치과의사예비시험)을 본 뒤, 의사(치과의사)국가시험을 봐야 국내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한의사는 관련제도 미비로 현재 미시행 중)[75] 실제로 9급 취급을 하는 보건소들이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 바닥도 천상 케바케.[76] 30세 이전까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로스쿨의 경우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함)하면 된다.[77] 농림부의 경우에는 해외대학 수의학과라도 농림부장관이 인정하기만 하면 면허가 발급된다.[78] 예컨대 삼성은 대리 취급.[79] 박사를 조기에 따거나, 매우 늦게 따더라도 흔한 오해와 달리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전문연구요원 문서로.[80] 4급 자원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81] 원래는 모든 국가유공자의 아들, 형제 대상이었으나 병적 자원이 줄어감에 따라 1명으로 줄어들고 또다시 상이군경으로 제한되었다. 그리고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일 경우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하다.[82] 이 경우, 당사자가 전역하는 시점에서 달고 있는 계급은 그대로 최종 계급이 된다. 만약 현재 시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최소 일병으로 전역하며(현재 대한민국 병의 복무 기간은 이병 2개월, 일병 6개월, 상병 6개월, 병장 나머지 기간으로 입대 이후 6개월이 지났다면 일병 4호봉이다.) 전역 가부를 놓고 상급자와 갈등이 있거나 행정처리 지연으로 등의 사유로 2개월 이상(즉, 입대 후 최소 8개월 이상) 지났다면 상병 이후에 전역한다.[83]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34개월이므로, 23개월 이상 산업체 근무를 하다 중도퇴사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이행 가능하다.[84] 이게 훈련 기간에는 부적응인지 확인이 잘 안 되어 무용지물일 수도 있겠지만, 훈련 기간에도 엄연히 생활관에서 생활한다. 당연히 사고 터지지 않게 간부가 수시로 드나든다.[85] 아마 내부적으로는 복무부적격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86] 이 경우가 보통 대부분이다. 의병 제대를 하려면 신체급수가 5급이 나와야 하는데 4급이 나오면 의병 제대는 불가능하고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하여 복무를 마칠 수 있다.[87] 공익은 편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다. 일 떠넘기거나 군대놀이를 하는 등 차라리 군대가는게 나을 정도로 미칠 것 같은 사람들이 현역으로 간다[88] 군 복무에 문제 없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제출 필요[89] 군사경찰, 특임보병 등[90] 개발진 중 하나가 모델이라고 한다.[91] 그냥 적절한 무대 의상에 선글라스 끼고 머리좀 만진 캐릭터에서 갑자기 뭔가 전형적인 한국 남자 아이돌 같은 캐릭터로 변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