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유명한 영국의 권리장전을 묘사한 그림
1. 개요
權利章典, Bill of Rights[1]서구에서 근대화가 진행되고 천부인권설이 확산됨에 따라, 인간의 천부적 권리와 소극적 자연권을 추구하는 취지에서 그것을 법제화한 형태를 일컫는다. 권리장전 그 자체는 법규로 볼 수 있지만, 반드시 법률인 것은 아니다. 이는 중세 봉건제를 가시적으로 종결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 종류
2.1. 영국의 권리장전
1688년 명예혁명의 결과물로 탄생하여 1689년 영국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다.[2] 비록 자연권의 적극적인 보장에 앞서 의회가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지만, 세계 최초의 권리장전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국왕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징병, 징세, 법률의 제정 및 폐지 등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
1.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2. 최근에 권한을 독점하고 행사했던 바처럼, 왕권에 의해 법률이나 법률 집행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권력은 위법이다.
3. 최근에 종무 위원회 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해 발행된 위임장을 포함하여 그와 유사한 성격을 띤 모든 위임장과 재판소는 불법이며 유해하다.
4. 국왕의 대권을 구실로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가 이미 승인했거나 향후에 승인할 내용과 달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편법을 써서 국왕이 쓰기 위한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5.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니, 그러한 청원을 했다고 해서 구금되거나 박해를 가하는 것은 위법이다.
6. 의회의 동의 없이 평상시에 왕국 안에서 상비군을 징집,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7. 신교를 믿는 국민은 상황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무장할 수 있다.
8. 의회에서의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9. 의회 안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으로 의회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심문당하지 않는다.
10. 지나친 보석금이 요구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지나친 벌금이 부과되어서도 안 되고, 잔혹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형벌이 가해져서도 안 된다.
11. 배심원은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대역죄로 기소된 사람을 심리하는 배심원은 토지의 자유 보유권자여야 한다.
12. 유죄 판결 이전에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몰수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조치는 불법이며 무효이다.
13. 모든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법률을 수정·보강·유지하기 위해, 의회는 자주 소집되어야 한다.
특히 제1조, 4조, 6조와 9조는 핵심 내용이라고 여겨진다.2. 최근에 권한을 독점하고 행사했던 바처럼, 왕권에 의해 법률이나 법률 집행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권력은 위법이다.
3. 최근에 종무 위원회 재판소를 설립하기 위해 발행된 위임장을 포함하여 그와 유사한 성격을 띤 모든 위임장과 재판소는 불법이며 유해하다.
4. 국왕의 대권을 구실로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가 이미 승인했거나 향후에 승인할 내용과 달리 기간을 연장하거나 편법을 써서 국왕이 쓰기 위한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5. 국왕에게 청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니, 그러한 청원을 했다고 해서 구금되거나 박해를 가하는 것은 위법이다.
6. 의회의 동의 없이 평상시에 왕국 안에서 상비군을 징집,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7. 신교를 믿는 국민은 상황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방어를 위해 무장할 수 있다.
8. 의회에서의 선거는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9. 의회 안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으로 의회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심문당하지 않는다.
10. 지나친 보석금이 요구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지나친 벌금이 부과되어서도 안 되고, 잔혹하고 상식에서 벗어난 형벌이 가해져서도 안 된다.
11. 배심원은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대역죄로 기소된 사람을 심리하는 배심원은 토지의 자유 보유권자여야 한다.
12. 유죄 판결 이전에 특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몰수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조치는 불법이며 무효이다.
13. 모든 요구 사항을 처리하고 법률을 수정·보강·유지하기 위해, 의회는 자주 소집되어야 한다.
비슷한 시기 같은 국가에서 만든 권리청원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엄밀히 말해서, 영국의 권리장전은 그로부터 400여 년 전에 체결된 마그나 카르타와 마찬가지로 귀족과 승려 및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국왕으로부터 자유권을 얻어내는 취지가 아니었다. 이는 그저 귀족과 시민의 아슬아슬한 세력 균형 위에서 줄타기하면서 일시적으로 성립한 예외적 정치 현상인 절대왕정에 대항하여[3], 자신들이 고래부터 지배층으로서 보장받아 온 특권을 의회가 지닌 대표성에 기대어 재확인하려는 의도가 짙었다.[4]
한편 마그나 카르타는 그 효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제61조를 두고 있었는데, 동 조항은 25인의 봉신들이 마그나 카르타를 위반하여 제후와 도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왕에게 실효적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만일 짐이나 대법관 또는 집행관이나 공직자 중 어떤 경우에 누군가에게 과오가 있거나, 평화 또는 위에서 보증한 어떠한 조항을 위반하고 ... 알려질 경우 ... 위반사실을 제시하고 지체 없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짐이 위반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 짐의 성, 토지, 동산을 압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 짐을 압박할 수 있다."
국왕이 마그나 카르타에 규정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위반할 경우 귀족은 백성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로써 영국은 무려 800년 전에 군주가 봉신의 자유와 권리를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침해했을 경우 봉신이 왕을 실정법적으로 제재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나라가 되었다. 이 조항은 저항권의 효시로 평가되며, 권리청원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마침내 권리장전에 의해 완성되었다.
현재 영국의 입헌군주제는 실질적으로 명예혁명에서 이루어진 왕과 의회의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영국 왕실의 ‘가계의 변화’가 있었다. 즉, 의회가 왕(또는 여왕)에게 과실이 있을 경우 군주를 교체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둘째, 권리장전의 제정을 통해 이전의 제임스 2세가 자행해왔던 것과 같은 국왕 대권의 남용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영국사에서 드디어 절대왕정에서 의회주권으로의 급격하면서도 순차적인 권력 이동이 시작되었다.[5]
2.2. 미국의 권리장전
아메리카 합중국이 1789년에 제정한 수정헌법 10개조를 의미한다. 오늘날의 연방헌법은 17차례의 개정을 거쳐, 제27조까지 존재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청원 권한
- 제2조: 인민의 무기소지의 권리
- 제3조: 연방 군대의 의무
- 제4조: 영장없는 수색, 체포, 압수 금지
- 제5조: 형사소송상의 권리
- 제6조: 공개재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제7조: 민사 사건의 배심원 심리 보장
- 제8조: 과잉처벌의 금지
- 제9조: 인민의 일반적 권리
- 제10조: 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리
현대 민주 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한 규정 가운데, 돋보이는 것은 단연 제2조일 것이다.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무기소지를 허락하는 이유는 미국 수정헌법 제2조 덕분이다. 헌법에 인민이 무기를 소지함으로써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버젓이 나온다. 미국은 연방제기 때문에 각 주가 어느 수준까지 무기 소유권을 보장할지 결정한다.
2.3. 기타 권리장전
이외에도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헌법에 권리장전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일본의 경우 헌법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권리장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병원마다 구비하는 환자권리장전, 2014년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에 의해 만들어진 대학원생 권리장전[6], 이를 본떠 작성한 2015년의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권리장전[7] 등 인권 보장적 규범을 통틀어 "광의의 권리장전"이라고 한다.
[1] 영어든 한자든 직역하면 '권리에 대한 성문법적 문서'가 되겠다. 장전(章典)은 '규칙을 적은 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다.[2] 1689년 영국 의회가 <권리선언>(Declaration of Rights)을 조건으로 윌리엄과 메리의 공동 즉위를 승인하였다. 이것이 1690년 법전에 <권리장전>(Bill of rights)으로 등재됨으로써 영국식 입헌군주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3] 속세의 왕들이 주장한 속권의 신수설(神授說)은 교회 신권에 대한 속권의 종속성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왕권이 전적으로 신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주장은 아니었다. 왕권이 관습에 의한 세습권과 함께 인민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관념도 부정하지 않고 있었다(Plamenatz 1963, 160-161). 왕이 주권자(主權的: sovereign)임을 주장한 장 보댕(Jean Bodin, 1530~1596)조차도 왕권이 자연법이나 신의 법 위에 존재하므로 인민은 그에 저항할 권리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Plamenatz 1963, 158-159). 플라메나츠에 따르면, 신수권에 바탕한 절대 군주제의 독트린(doctrine of absolute monarchy by divine right)은 종교전쟁과 내전이 프랑스와 영국에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오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움직임 가운데서 비롯하였다. 이 혼란한 사태가 종식되면서 그 독트린 또한 힘을 상실하게 된다.[4] 중세 초기 유럽에서 왕이나 황제는 교황의 신권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세속적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도 아니었다. 왕에 대해 불만을 가진 자가 있으면 그와 왕 사이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정이 열렸으며, 법정의 판정은 왕에게도 적용되었다. 중세 서양의 왕들은 백성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을 만들고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간주되지 않았다. 자연법 내지는 신의 법에 의해서 왕권은 제한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Plamenatz 1963, 158-159). 나중에는 의회(parliaments)가 왕권을 제한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13세기는 일반적으로 중세 문명의 전성기로 통하지만, 그때 이미 서양의 군주들은 ‘대의체제(a system of representation)’로의 이행을 시작하고 있었다(Morrall 1958, 60).[5] 17세기 잉글랜드 왕국을 풍미한 군주와 의회 간 일련의 투쟁이 군주 측의 과실로서 초래되었다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그 결과 영국 왕실의 가계가 스튜어트에서 하노버로 교체되었다는 뜻이다. 근세 잉글랜드를 지배한 스튜어트 왕조의 정치적 과실로 인해 잉글랜드 내전에서 명예혁명에 이르기까지 절대왕권에 대한 관습법적 제재를 점진적으로 가함으로써, 마침내 잉글랜드 왕실의 가계 변화를 초래하기에 이른다. 이는 국왕이 마그나 카르타에서 권리장전에 이르는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의회의 저항권 발동이 적법하다는 개념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6]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658253.html[7]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41031/675628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