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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돌면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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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의 종류에 따라 1군/2A군으로 나뉜다.
[2] GMO, 항생제 등 고기 잔류 물질이 문제가 아니다. IARC에서는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고기의 성분 자체가 조리되면서 발암 물질을 필연적으로 함유하기 때문이라고 논평하였다. 청정우 같은 프리미엄육을 사 먹어도 발암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에 전세계의 육류업자들이 고기를 발암물질로 만들 셈이냐며 정식으로 항의하기도 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3] 단, 올바른 조리 과정을 거치면 먹어도 문제는 없다. 문서 참조.
[4] 카프로락탐. 2019년 1월 18일 IARC 서문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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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 더미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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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에서 방호를 위해 전신 방진복을 갖춘 모습.
1. 개요2. 정의3. 위험성
3.1. 발암 원리3.2. 석면공포증
4. 생산 및 사용 역사
4.1. 사용 금지4.2. 대한민국의 석면 사용 현황 및 추세
5. 석면 규제 관련 법령6. 석면의 제거 절차7. 실생활에서의 석면 대처법
7.1. 개인 리모델링 시의 주의점
8. 여담9. 매체에서10.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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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석면(綿) 또는 아스베스토스(asbestos)는 자연계에서 섬유상을 띠는 규산염 광물의 일종으로, 돌솜, 돌면, 돌섬유, 석융이라고도 한다.

길이가 5 µm 정도에 불과한 매우 고운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때문에 비산석면은 농도를 'fiber() / cc'라고 표기한다. 내열성, 절연성 및 내식성이 뛰어나 과거 절연재나 방열재, 심지어 가정용품 및 피복의 소재로도 널리 이용되었으나,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면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서 암을 일으키는 극도로 위험한 물질이라는 것이 밝혀진 뒤로는 퇴출되는 추세며, 대한민국에서도 2009년 1월 1일부로 석면의 생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2.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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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특정 성분의 단일 물질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며, 가느다란 섬유상(fibrous)으로 자라나 쉽게 바스라지는 성질을 갖는 몇 가지의 광물을 묶어 지칭하는 개념이다. 석면 구조로 자라나는 광물군(群, group)에는 사문석(serpentine)각섬석(amphibole) 두 가지가 있으며, 여러가지로 세분화된다.

3. 위험성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미세입자를 흡입할 경우 폐에서 발암성을 나타내며,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물질로 보고되어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1군은 발암물질 분류 등급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며, 사람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암을 일으킨다는 충분한 증거가 발견된 물질을 분류하는 그룹이다. 반면 2A군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제한적인 증거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충분한 증거가 발견된 물질이며, 2B군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제한적인 증거만이 발견된 물질이다.

석면은 일찍이 그리스 로마시대부터 채집, 가공하여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석면을 다루는 사람은 일찍 사망한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알려져 왔다. 근대에 이르러 1924년 영국 석면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직공이 3년 만에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최초로 석면의 위해성(危害性)이 밝혀졌는데, 그에게서 당시에 알려진 폐질환과는 다른 특이한 증상인 간질성폐질환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찾아낸 의사가 최초로 '석면폐(Asbestosis)로 인한 사망'이라고 진단하여 석면의 위해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 J. C. Wagner 박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증례연구를 통해 원인 불명의 폐질환이 청석면에 의한 것이었음을 확인하여 최초로 학계에 석면의 위해성을 공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 심각성은 널리 알려지지 못하여 석면은 각종 물품에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심지어 소련에서는 방독면 필터(GP-5) 같은 호흡기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품에도 사용되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일본에서도 석면 관련 종사자들에서도 치료 불가능한 폐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종사자의 가족들까지 불명의 악성 폐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자(일명 KUBOTA 사태), 석면 사용 금지법의 시행, 석면 피해자 구제제도의 검토, 그리고 환경성 석면 노출자들에 대한 역학적 추적이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석면은 지금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접촉하면 암을 일으키는 물질'인 것으로 밝혀지고, 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석면은 특히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 큰 문제가 된다. 경구섭취나 피부의 표면 노출에 따른 발암성은 매우 낮아서 이로 인한 사망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1] 석면 노출로 인한 주요 질병으로는 흉막질환이라 할 수 있는 흉막반(Plaque)과 미만성 흉막비후(Diffuse pleural thickening)가 있으며, 폐실질의 변형이나 악성 종양이라 할 수 있을 원형무기폐(Round atlectasis) 그리고 석면폐(Asbestosis), 폐암, 악성중피종(中皮腫, Malignant mesothelioma)을 유발시킨다. (원발성) 흉막암은 악성 중피종 가운데 흉막에 발생한 경우(전체 악성 중피종의 70%)를 의미한다. 애당초 흉막은 조직학 구성은 결합조직과 mesothelium의 합이다. 악성 중피종은 대단히 예후가 나쁜 암으로, 거의 전적으로 석면에 의해서만 유발된다. 다만 석면 관련 폐암의 경우는 석면 외의 유발인자가 많고, 진단이 까다로워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한다(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질의 = 인정비율 전 LC환자의 약 3.5%).

일단 폐포 속에 석면이 자리를 잡으면 점차 흉막까지 파고들게 되는데, 체내의 방어기전은 석면을 제거하지 못한다. 신진대사가 되지 않으며 소체(Asbestos body)가 발생하면 체내 배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용해될 가능성도 있다지만 확률이 낮다. 즉 일단 한 번이라도 마신다면 평생을 달고 살아야 해 특히 위험하다. 석면 관련 질환은 흉막반 등을 제외한다면 석면폐증이나 악성중피종 모두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으로 장기 생존률이 저조하다.

특히 악성중피종은 석면 관련성이 매우 높아(90% 정도), 악성중피종 환자는 예외 없이 과거에 석면 관련 직업력, 석면광산 주변 거주민이었다는 특징이 있고, 2000년대 이후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로 인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전 무단으로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부수어짐에 따라 많은 주민들이 환경성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석면 관련 질환자나, 악성중피종 환자의 발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악성중피종의 주요 특징은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과 엄청난 양의 체액 삼출을 동반하며, 최초 진단 ~ 사망까지의 기간이 1년 정도로 매우 짧아 예후가 매우 불량한데다 5년 생존률도 10% 미만이며, 별다른 치료법도 아직 없어서 수술항암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석면 관련 질환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이며, 위험한 질환으로 볼 수 있다.

석면 관련 질환의 잠복기는 약 20년이지만, 석면으로 인한 질병 발현은 노출 시기, 노출량, 그리고 개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소량의 노출만으로도 근시일 내에 폐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동일 조건에서도 30년이 지난 이후에야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예 발병하지 않는 특이 케이스도 존재한다. 단,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생 안하는 방법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잠복기가 너무 길어서 발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체로 석면 관련 질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는 어찌 되었거나 '흡연'으로써, 흡연과 석면에 동시 노출 시 상가작용을 일으켜 단일 인자의 노출보다 5 ~ 10배 석면 관련 질환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는 특성이 존재한다. 때문에 석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사자, 석면감리자, 석면해체업자 등등)은 금연하는 것을 권장한다.

추가로 석면 관련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석면해체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은 법적으로 30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다만 30년이 지나면 폐기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사업주는 어떻게 해서든 보호구 지급에 대한 문서, 특수건강검진 관련 문서, 공기질 측정 관련 문서들을 거의 영구 보존해야 한다. 만일 현재의 석면 해체업 종사자가 30년 이후에 석면 관련 질환이 발생한다면, 위의 서류로 회사의 면책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석면피해구제법의 배상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

석면에 노출된다고 하여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해도, 나이가 들어서 큰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 때 이슈가 되었던 학교 석면이 다시금 문제가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10대 때 석면에 노출되면 한창 일하고 가정을 꾸려야 할 나이에 덜컥 중병에 걸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 실제로 석면 공장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다가 3, 40대 때 석면폐증에 걸린 사례가 있다. ##

석면 질병의 희생자는 전 세계적으로 셀 수 없이 많다. 그 중 유명인을 꼽아보자면 영화배우 스티브 매퀸이 있다. 매퀸은 중피종으로 사망하였는데 중피종의 원인은 대다수가 석면 노출이다. 그가 카레이싱을 할 때 입은 석면 방화복이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곤 했으나, 당시 기준으로도 석면의 위험성이 알려져 있었기에 이는 낭설에 가깝다. 그가 군 복무하던 시절 석면 제거작업이 원인으로 보인다. 석면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기 전에는 석면 장갑 등 석면으로 된 의복까지도 존재했다.

대한민국의 박태준 포스코 회장도 폐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박태준에게 흉막섬유종과 폐섬유화 등 석면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있었고 폐에서도 석면이 일부 발견되었다. 그래서 석면이 이러한 질병들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다. 그러나 개연성은 충분해도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

석면이 위험한 또 한가지 이유가 바로 취급할 당시에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는 점이다. 유리섬유를 다루면 십 분만 지나도 확연히 피부가 따가워진다. 유리섬유는 석면보다 상대적으로 굵어서 신체 깊숙히 침투하지 못한다. 그러나 석면은 그런 증상이 없다. 그래서 현장의 노동자들은 유리섬유는 조심해도, 방진복은커녕 효과도 없을 단순 반면형 마스크 하나에 의존한 채 석면을 그냥 빠루로 제끼고 뜯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이제는 법이 강화되고 도시개발 지역주민 공동체 및 피해자연대나, 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협회 등등의 감시자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지방의 슬레이트 제거나 감독관들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위의 사진처럼 대충 작업해서 새벽에 차량에 폐기물을 싣고 야반도주하는 짓을 반복하고 있다. 하물며 서울의 한복판에서도 잊을 만하면 '석면조사 부실(과천주공7-1)#', '석면 무단 철거#, '석면 감리 부실# 의 문제가 발생한다.

3.1. 발암 원리

석면은 미세한 섬유 입자로 부서지면서 공기 중에 섬유 상태로 떠다니게 되며, 호흡기를 통해 유입될 경우 에 박히게 된다. 한 번 폐에 박히면 석면 입자 주변으로 호중구, 대식 세포 등 무수한 면역 세포들이 모여들어 석면을 소화시키려 들지만 광물은 당연히 소화되지 못하므로, 석면 주변에는 죽은 면역 세포의 시체가 쌓여 석면을 휘감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굵어진 섬유를 석면 소체라고 한다. 석면 섬유 자체는 전자 현미경으로나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이나, 석면 소체는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으로도 쉽게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석면 소체가 소량이라면 문제의 확률이 낮다. 미세먼지도 소화 자체가 안 되므로 발암 기전은 똑같다.

그러나 임무에 실패하고 죽어가는 면역 세포가 분비하는 염증유발인자(cytokine)들은 계속해서 주변 세포들에게 염증 반응을 일으켜 만성 염증으로 진행된다. 염증 그 자체로도 고통스럽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속적으로 염증에 노출된 세포들은 처음에는 다양한 기작을 통해 신경에 통증을 전달해 현재 상황을 개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면역 세포가 면역작용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 혈관을 팽창시키는 등의 양상을 보이나, 지속적으로 염증에 계속해서 노출되면 결국 세포자살을 일으켜 죽어버린다.

결국 죽은 세포는 줄기 세포가 분열해 만들어 낸 새로운 세포로 대체되는데, 세포 분열을 위해 복제를 할 때마다 조금씩 돌연변이가 축적되고 어쩌다가 복제 및 생장 조절기작 유전자가 맛이 가버린 세포가 탄생하면 그게 바로 중피종 등의 악성 종양, 쉽게 말해서 이다. 석면이 발암물질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산업독성학 측면에서는 폐포 대식세포 (Alveolar Macrophage) 의 괴사에 의한 염증으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본다. 대식세포가 석면을 탐식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면 다른 대식세포들을 불러들이는 화학주성 인자를 방출하고 결국 대식세포가 괴사되면 다양한 염증 유발 인자들이 폐포 세포에 영향을 주어 급성염증을 유도하고 석면은 계속해서 제거되지 못한 채 염증이 지속되다가 만성염증이 발생하면 TGF-Beta에 의해 섬유아세포의 콜라겐 등의 세포외 기질 합성이 증가하여 탄력세포를 지닌 폐조직이 딱딱한 콜라겐 등의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결국 탄력을 잃고 폐는 활성을 잃어 석면폐증이 유발된다. 또한 대식세포가 폭발호흡과정을 거친 후 대량의 괴사가 유발되면 ROS, RNS 등이 방출됨에 따라 을 유발하기도 한다.

석면의 인체 유해성 정도의 크기는 청석면 > 갈석면 > 백석면 순으로 대체로 각섬석 계열이 사문석 계열보다 유해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유해성 정도는 크기와 길이의 비 (NIOSH에서는 길이 5µm 이상, 길이:직경의 비를 3:1 이상을 석면 섬유로 규정) , 체내 지속성, 폭로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각섬석계의 석면 섬유는 가느다란 바늘 형태로 부서지는 게 쉬워 호흡성 분진의 범주(길이 8um 이상, 직경 0.25um 이하)에 포함되기 쉽다 보니 폐포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 용이하기에 백석면에 비해 훨씬 유해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청석면이 가장 유해하며[2], 실제 분석간 청석면의 직경은 갈석면보다도 가늘고 미세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석면도 폐에서 어느 정도 용해되지만 청석면은 용해되는데 100년 이상이나 걸린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백석면이 위험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청석면은 그 유해성이 조기에 드러남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이미 영국을 중심으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사용이 조기 금지되었기에 총 사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백석면에 의한 희생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석면은 6종이 존재하지만 백석면을 제외한 각섬석 계열의 석면은 현재까지도 그 정확한 사용처나 사용량의 추정조차도 불분명하며, 갈석면을 제외한 안소필라이트, 트레몰라이트, 악티놀라이트는 더더욱 추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환경공단에서 국내 폐석면 광산 인근의 토양 내 석면 함량을 조사한 결과 약 0.25~1% 수준의 백석면 및 트레몰라이트가 검출되었는데, 표층, 중층, 심층토 모두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어 자연발생석면 (NOA; Natural Occurance Asbestos) 이 지역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으로 밝혀졌다.

석면에 노출되어 죽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의 평균 석면 노출량, 석면 대처법, 석면의 생물학적 독성에 대한 연구자료를 미국 CDC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영어가 되는 사람들은 여기를 체크하도록 하자.

3.2. 석면공포증

현대에는 석면의 유해성이 입증되며 이러한 사실이 대중에게도 널리 전파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석면공포증 같은 강박증상이다. 당장 인터넷만 봐도 석면공포증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자신이 어린 시절 석면 슬레이트 등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이유로 공포에 떨며 심하면 신경과민증으로 흉통을 호소하거나 필요 이상의 무리한 검사로 몸을 망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석면폐로 인한 폐암 발병은 예후가 좋지 않고 한번 폐에 박히면 제거가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한계가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는 전체 암 발병 비율 중에 그리 높지 않지만 일단 걸리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이는 사망률이 높기로 유명한 췌장암 공포증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또한 석면과 마찬가지로 과장된 공포심을 자극하는 물질로 아크릴아마이드, 라돈, 비스페놀 A, 프리온 등이 있다.[3]

석면이 유해성이 입증된 물질인 것은 자명하며 살면서 멀리해야 하는 물질인 것은 사실이지만, 석면을 기전으로 한 암 발생률은 그 악명과는 달리 의외로 낮으며 일반적인 호흡을 통해서도 걸러진다.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석면 입자들은 대부분 다른 먼지들과 뒤엉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배출될 때도 뒤엉켜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주 잘게 쪼개진 입자들인데 지속적으로 다량 노출되지 않는 이상 석면만 따로 떨어져나와 폐에 박힐 확률은 생각보다 낮다. 실제로 석면슬레이트 등을 사용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대기 중에는 극소량의 석면 입자들이 자연적으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미 지구 상의 모든 사람들은 호흡하면서 석면을 조금씩이지만 들이마시고 있다. 하지만 그런 걸로 암에 걸릴 확률은 일생을 살면서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보다도 극단적으로 낮고 차라리 중금속 등 유독물질을 포함한 중국발 미세먼지로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4]

석면폐로 인한 폐암 발생이 조명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2010년대에 들어와서야 위험성이 유명해진 만큼 그냥 단순히 석면 제품 근처에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폐암으로 사망하는 것은 입증되기도 어렵고 사례도 거의 없다. 석면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경우를 보면 일반인은 거의 없고 관련 종사자들이며 그마저도 미흡한 보호장구를 착용하거나 아예 안 쓴 상태에서 지근거리로 장기간 노출된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종사자가 아닌 경우라도 주변에 석면광산이나 석면공장 등을 끼고 수십년을 사는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았던 것이지 그냥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올려진 집이나 그 근방에 살았다고 폐암을 걱정하는 것은 상술했듯, 기준치를 넘지 않는 일상에서는 환경/유전적 요인으로 암에 걸릴 확률보다 현저하게 낮으니 살아생전에 문제를 일으킬지 말지 고민하는 강박관념은 무의미하다.

석면이 치명적인건 맞고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접촉을 피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인터넷 찌라시마냥 가습기 살균제에 비견되는 흉악한 독성물질은 절대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성인기 이전에 노출됐다고 잠복기 20년 뒤에 폐암이 발병해서 30, 40살에 무조건 사망하는 시한부가 된다는 것은 크게 과장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폐암 발생률은 10만명당 40~50명 수준이며 65세 이상이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흡연이 기여하는 비율이 훨씬 높으며 석면폐증의 비율은 많지 않다. 심지어 2020년대 기준 지금의 노인 세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석면은 물론 각종 유독성 물질에 노출된 세대인데도 저렇다. 현대에는 석면이 취급 금지품목에 올라 일상생활에서 석면으로 된 건축물이나 제품을 보는 것이 훨씬 어려워진 만큼 석면으로 인한 폐암 발생률은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사람이 담배도 많이 피면 시너지를 일으켜서 암 발생 확률이 올라가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므로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당장 금연부터 하자.

암은 심리적인 요인도 발병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석면에 노출됐다고 해서 폐암에 걸려 요절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은, 석면에 노출됐다는 사실보다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혹시 석면이 두려워서 이 문서를 보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석면폐에 걸려 죽을 확률보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자. 만약 정말로 석면이 걱정된다면 발암물질과 관련된 것들을 멀리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충분하다.

4. 생산 및 사용 역사

과거 석면의 주요 생산국으로 짐바브웨,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 청석면과 갈석면이 주로 생산되었으며, 전세계 최대의 백석면 광산이 '현재도 운영중인' 캐나다퀘벡주, 그리고 브라질, 카자흐스탄, 러시아, 짐바브웨, 미국애리조나주, 스위스에서 주로 나온다. 국내에서도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백석면 광산이 운영되었으며 채광된 백석면은 대부분 수출되었지만, 석면 함유 제품이나 원료의 수입은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었다.

백석면의 특징은 결정형이 실처럼 길쭉하며 마그네슘을 많이 함유한다. 덕분에 분명 광물인데도 천 모양(석면포)으로 짤 수 있다. 과거 실험실의 방염장갑도 백석면으로 제작되었는데, 실험실 관리가 잘 안되고, 소모품 교체 주기가 긴 지방, 중소도시의 학교대학교 연구실에서는 현재도 백석면 장갑이 어딘가에서 굴러다니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실험 자재로 석면 삼발이를 현재까지도 사용한다고 하니.

이 밖에 백석면은 정방-방직 공정을 통해 면처럼 만든 다음에 방화복, 방화단열재로 사용하거나, 시멘트에 섞어서 건축자재로 사용해 왔다. 대표적으로 시멘트에 섞어 압출성형시킨 밤라이트판넬, 슬레이트가 있고, 실내 내장재로는 텍스타일이 있다.

4.1. 사용 금지

석면의 극도로 위험한 성상이 재발견된 후 각국은 석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 등에서는 이르면 1980년대부터 건축 자재의 석면 사용을 금지했다. 1990년대 들어 국가적으로 석면 철거 사업을 진행(학교의 경우 몇 개월씩 휴교까지 감수하고)하여 지금은 거의 석면의 위험이 없다.

반면 한국은 석면 산업이 1970년대 성장하여 1990년대 최고기를 거쳐 21세기 들어서까지도 건축 자재로 석면을 쓰는 경우가 있어 석면 노출에 의한 질병에 걸려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에 2007년 7월 3일, 정부 측에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2009년 1월 1일부로 석면제품의 제조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 결정하였으나 잠복기가 10~30년 정도로 긴 석면의 특성상 2010년부터 악성 중피종 발생이 상승하기 시작, 2045년경에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아직도 석면이 들어 있는 건축물이나 제품 등이 우리 주변에 많은 데다 재개발 등으로 석면 함유 건물을 부수면 그 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린다.

대체품으로 유리면(글라스울 / 유리섬유)이나 암면(광물섬유)을 쓰기도 한다. 유리 섬유 역시 들이마시면 건강에 나쁘겠지만, 석면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세한 것은 유리섬유 문서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보다 일찍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다. 미국의 텔레비전에서 인도의 석면 공장에서 아무런 보호 없이 석면을 가공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취재하러 갔다. 이때 미국인 스태프 전원 다 핵폐기물을 처리할 때나 쓸 법한 보호복을 입고 촬영에 임했다. 이때 석면 가공 공장 사장석면을 한움큼 집고 만지작거리며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며 취재진에게 석면을 들이댔는데, 앞에 있던 기자가 보호복을 입고도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치다가 엉덩방아를 찧기까지 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사정을 아는 사람이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

아이러니한 점은 미 환경 보호청에서 1989년 석면 이용의 금지 및 단계적 폐지법을 발효했으나, 2년 후인 1991년 석면 업계의 소송 승리로 인해 대다수 주요 쟁점은 무효화되었다는 것이다. 더 궁금한 사람은 Corrosion Proof Fittings v.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참고바람. #

안타깝게도 미국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과거 석면 자재를 애용했으며, 방대한 영토에 수많은 건물을 지으면서 엄청난 양을 사용하였다. 오늘날 석면을 해체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석면이 들어간 건축물은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멀쩡한 대형 주립대학의 건물들이 개수를 거치고도 석면이 들어간 텍스는 교체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미국에서 집을 구하거나 부동산을 알아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부동산업자들도 석면 위험성에 대한 인지만 할 뿐 물건을 파는 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특히 1980년대 이전에 지은 집이면서 천장이 popcorn ceiling 형식으로 시공되었다면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팔고 산다. 미국의 빈부격차와 의료에 대한 낮은 접근성도 상황을 악화시켰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조심해서 산다'가 일반적인 대응이다. 또 다락(attic)이나 지하에 단열재로 석면에 오염된 광산에서 나온 광물들이 쓰이기도 했는데 이것도 다락에 들어갈 때나 조심하지 그냥 산다. 석면 해체 비용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해체하는 게 의무가 아니어서다. 역시나 비용 문제로 오래된 건물들도 석면 있다고 석면 해체 작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즐비한 유럽이라고 과연 나을지...

특히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의 경우 석면 함유물질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면서 학교 내 석면철거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학교 석면 철거 초기 석면에 대한 이해 부족,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부족, 적은 예산 등 자금 부족, 방학 기간이라는 한정된 시간, 현장 내 작업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더위, 추위, 용변), 석면의 특성상(무색, 무취, 비산성)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작업 한계, 일부 비양심적인 관행 등 여러가지 문제가 섞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까지도 잘 쓰던 건물이 알고 보니 석면 덩어리라서 은근슬쩍 제대로 공지도 안 하고 업체 불러다가 처리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 또는 보수공사할 때 슬쩍 업체 불러다 처리하는 주먹구구식 처리를 하곤 한다.[5]

9.11 테러 당시 붕괴된 쌍둥이 빌딩의 내장재도 석면이 사용되었다. 그 때문에 붕괴 당시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문제로 제기되었고 이는 적중해 5,771명에서 75,000명 가량이 암 등 크고 작은 질병에 걸렸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엘리베이터나 건물 내부에 갇혀 있다 탈출한 일부 생존자들은, 석면으로 된 내장재가 가볍고 부수기도 쉬워서 쉽게 탈출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니까 부수면서 부스러기가 날렸을 테니 건강에는 상당히 나빴겠지만 일단 당장 목숨은 건졌다는 것. 물론 그렇다고 석면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 외에도 일본에선 아예 석면 파동을 둘러싸고 죽음의 거리라는 길이 존재할 정도이다.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석면 광산과 공장 주변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연구 결과가 현재까지도 학계에 속속 발표되고 있다.

4.2. 대한민국의 석면 사용 현황 및 추세

부산일보의 특종 보도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기사에 등장하는 사례인 제일화학 외에 무려 30여 곳에 이르는 석면공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었다.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이전하기 전까지 제일화학의 석면공장은 한국 최대의 석면 가공 공장이었고, 이를 포함한 30여 곳의 공장은 당시 전국에 산재하던 석면 공장의 60%에 달하는 수치였다. 안종주 박사의 말에 의하면 당시 종사자들은 석면으로 번 돈으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일구었으나, 정작 본인들은 대부분 석면 관련 질환으로 조기 사망했으며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라고 한다.

부산광역시의 잠재적 석면 위험군은 약 16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부산광역시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이다. 이 때문에 현재도 보건 당국에서는 동래구, 사하구, 사상구, 북구, 영도구 등 석면공장이 있던 곳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전수검사)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석면의 유해성이 전 세계적으로 밝혀지자 1990년대 후반부터 석면 수입이 급감했다. 한국에서 사용된 석면은 대부분 캐나다 퀘벡에서 수입된 것으로서, 1992년 95,000톤의 백석면을 수입한 것을 정점으로 하여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로 급격히 수입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석면시멘트와 석면섬유제품 등의 석면함유제품은 되려 원석면의 사용 규제로 인해 수입, 소비량이 역으로 2005년까지 증가(96년 9,116톤에서 05년 47,967톤)했었다.

특히 군대, 아파트, 학교, 빌딩, 지하철 건물의 대부분이 석면을 여기저기 사용한 관계로 심각한 문제인데, 석면에 가장 민감한 미성년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 건물과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에 석면 함유 텍스타일과 같은 석면을 함유한 마감재 등의 건축자재가 대량으로 사용되었으며, 2014년 기준으로는 전국 학교의 80%가 석면 텍스라는 보도가 나왔다. 군 시설에서는 사격장 지붕자재라든가 텍스, 과거 경찰기동대에서 사용하던 회색 혹은 검은색 방패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고 후방 내륙 지역의 부대에선 자주 보인다. 육군보다 사실 심각한 곳은 해군. 해군 함정의 각종 배관 절연체로 석면이 널리 사용되다가, 2003년에 해군 정비창 군무원이 석면으로 인한 폐암에 걸려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해군 베테랑 선원 등은 배에 쓰인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석면질환 고위험군에 배정된 바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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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의 손상된 석면 텍스는 미세한 석면 가루를 방출한다.
텍스의 물결 무늬 자체는 흡음성을 위한 홈으로, 제조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석면 텍스와 비석면 텍스를 구별하기 어렵다.

학교의 경우, 2000년대 전에 지어진 대다수 학교의 천장 텍스는 석면재를 사용했다. 이론상으로 석면 텍스는 깨지는 순간부터 석면 먼지를 방출하기에 해당 건물에서 생활했다고 무조건 발암물질에 노출된 것은 아니라지만, 매우 깨지기 쉬우며 외관상 멀쩡하면 관리에 소홀해지는 특성상 학생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이에 2015년 이후 대부분의 학교에서 석면 제거공사가 본격화되고, 현재 많은 학교에서 석면 제거공사를 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철거 작업은 학생이 없어야 하고 빨리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 중 하나를 짧게 쉬고 남은 하나를 2개월 이상씩 쉬는 것으로 텍스 해체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물론 예산없는 학교들이 방치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7]

2009년 1월 1일부터는 착공 신고된 건물에는 석면의 사용이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었으므로 이후 건설된 건물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2008년까지는 아파트, 학교, 빌딩 등 어느 건물에나 저렴한 가격, 시공 편이성, 우월한 강도, 방염, 방음, 방풍 능력 덕분에 정말 석면 사용이 안 된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울 만큼 많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지금도 한국 건축물 곳곳에 석면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건축자재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 제품에서도 검출되어 문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그 한 예가 2009년 4월 초의 석면파동이다. 2009년 4월 1일, 베이비파우더에 들어가는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는데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탈크에 대한 석면 규제를 오래전에 실시한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탈크에 대한 검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식약청 측에서 위해성에 대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한 게 문제가 되었다. 식약청 쪽에서는 '인체의 위해성에 대한 보고서가 없다'고 둘러댔지만 2004년에 식약청의 연구보고서에서 안정성의 재평가가 필요한 5가지 원료 중 하나로 탈크가 포함되어 있었다.[8] 석면으로 오염된 탈크를 의약품 업체 300여 곳에 공급한 걸로 밝혀지면서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조사를 확대하였고 석면 검출 우려가 높은 5개의 화장품과 1122개의 의약품들을 회수 및 판매금지#하였다.

작금의 석면 문제는 분명 30~40년 후 새로운 환경성 석면 노출 피해자들을 만들 것이고, 그 피해자들은 애꿎은 주거자들이 될 것이다. 석면을 제거 중인 학교는 무리한 석면 해체작업을 하기보다는 학교 석면관리제도를 다듬어서 철저히 석면을 관리하는 것이 바른 길일 수도 있다. 석면 텍스는 깨지는 순간부터 석면을 방출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무리한 철거 대신 관리 감독 하에 유지하는 방향을 우선시하고 있다. 학교 석면 문제로 큰 진통을 겪어 관련법(AHERA; Asbestos Hazard Emergency Response Act)을 만든 미국에서도 석면 함유 건축 자재는 관리가 최우선이고, 해체 제거를 더 이상의 관리가 불가능할 경우나 해당 석면 함유 건축물을 멸실, 리모델링, 철거 등으로 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를 규정하고 있다.

2011년, 세계에서 6번째로 석면 피해 구제 제도가 시행되어 석면 관련 질환이라고 인정될 경우 건강피해자에게는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되며 인정 후 사망 시에는 구제급여조정금 및 장의비가 지급된다. 유족에게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가 지급된다. 더 자세한 점은 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3)로 문의하도록 하자.

2014년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50개의 교도소/구치소 중 47개에서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7년까지 예산을 핑계로 방치되고 있다.

지하철에서도 석면때문에 큰 문제를 겪고 있다. #

2022년에 석면이 사용된 학교 명단을 공개했다. #[주의][10]

5. 석면 규제 관련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서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석면등에 대한 사용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등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변형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변형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제6항에 따른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규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대표적으로 이미 사용된 석면의 관리와 석면(함유물질이나 함유가능물질) 제조, 사용 등의 규제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석안법에서는 비근로자 폭로, 즉 환경성 노출을 막기 위해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에서 외부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는 규정을 다루고 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에서는 작업자들을 위해 석면 철거와 관련된 모든 제반 규정, 작업 중후 석면 농도 모니터링에 대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11] 이렇게 실생활에서 마주치게 될 석면 규제 관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주는 석면피해구제법에서 다루고 있다. 근로자의 폭로는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다루지만,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해 석면관련 직업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석면 관련 질환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라고 보면 된다. 후술하겠지만 이 석면피해구제법이 향후 정말로 무서워질 법인데, 현대 대다수 석면 관련 업종(조사/석면농도측정업, 석면해체제거업, 비계구조물가설 등을 포함한 철거업 등)의 사업주들은 이를 모른다. 이미 미국에선 존스-맨빌의 파산, 몬타나 주 리비 질석사태 등으로 충분히 이슈가 되었던 문제이고 석면 피해 보상의 여파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6. 석면의 제거 절차

석면은 일반인이 취급하는 것이 금지된 물질이다. 국내에서도 2009년 1월 1일 이후로 석면이 아예 금지 수준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석면이 함유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리모델링, 증/개축, 철거, 용도변경(향후 개정내용) 시나, 석면 함유 제품이 사용된 설비를 철거, 분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 정도로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는 의미.

석면 제거는 방사능 제거에 준하는 고위험 작업으로서, 석면 입자를 막을 수 있는 특급 방진마스크방사능 먼지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에 묻은 석면 입자가 차후에 호흡기로 들어올 수도 있으므로 전신 방호·방진복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작업 이후 별도의 격리, 설치된 위생 시설에서 습식 샤워와 에어 샤워를 한 후 착용했던 대부분의 물품(방진복+필터+덧신+장갑) 또한 석면폐기물로 공동 취급하여 함께 지정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즉, 석면 방호는 사실상 방사능 물질 방호와 완전히 똑같은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말은 핵폐기물에 그대로 노출된 것과 사실상 동급이라고 해석해도 된다는 의미다.
EBS 극한직업 '석면 해체공'
석면 제거는 국내 기준으로 전문 통제관 1명과 숙련공 1명, 보조공 1명으로 이루어진, 3인 1개조의 최소 작업 단위를 이루게 되며, 절차는 석면해체공들의 건강 상태와 특수건강검진 이상 유무 체크, 석면을 해체 제거할 공간의 밀폐 및 격리(보양시설 설비), 석면해체작업의 감리 업무, 석면 비산정도의 측정, 석면 자재에 대한 습윤 작업, 석면 폐기물의 재유출 방지를 위한 다중 밀봉작업, 제거 완료 후의 청소, 청소 후의 작업장 내 석면 농도 측정, 측정 결과에 따른 보양시설 철거 내지 재청소와 재측정, 이후 지정폐기물의 반출, 석면 해체 제거 작업 결과서 제출 및 감리 완료 보고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엄격히 다뤄야 하지만 일부 대형 선박(상선)이나 대규모 재개발 부지의 경우는 감시의 눈이 닿기 힘든 음지라는 점을 이용해 아직도 석면의 불법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광역 철거 공사나, 일반 건축물의 철거를 할 때도, 석면의 사용 유무를 조사하게 되어 있는 사전 석면조사나,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는 일이 종종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는 공기업인 LH에서도 노후주택 수곳의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자재에 석면이 포함되었음을 알면서도 별도의 조사나 제거작업 없이 바로 리모델링을 강행해 인부들과 거주민들을 석면에 노출시켰다는 보도도 나왔다. 취재결과 9개 단지가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고 한다.#[12]

한편 저온에서 유기산을 통해 석면 결정구조를 변형시켜 무해하게 처리하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폐에 악성중피증을 일으키는 석면 특유의 결정구조가 무력화되어 일반 건축폐기물과 같이 처리할 수 있게 되며, 건설폐재류에 섞여 있는 석면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순환골재로 만드는 과정에서 무해화할 수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관련 보도 (2017년)

7. 실생활에서의 석면 대처법

상술했듯이 석면의 위험성은 그 독특한 구조에 유래하기 때문에, 석면 제품이라 해도 뿜칠[13]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파손되기 전 까지는 자체적인 위험성은 없다. 문제는 이것들이 조금이라도 파손되는 순간 미세한 석면 먼지들이 흩날리고, 이를 흡입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석면 함유 물질은 교실 등의 천장을 막아 놓는 텍스[14]인데, 최신 텍스는 암면이나 시멘트, 석고를 사용하는 반면 옛날 생산품인 경우 석면이 들어 있을 확률이 높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옛날 생산품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것을 깨거나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괜히 건드렸다가 깨져서 석면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그 어떤 감각도 느끼지 못한 채 석면에 오염된다. 실제 석면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옮겨 붙기 쉽고 제거도 어렵다. 이외에도 화장실 칸막이 등에 쓰이는 밤라이트, 바닥 포장재로 쓰이는 아스타일, 지은 지 오래된 건물 배관의 절연재 등에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이러한 자재가 파손되어 있을 확률이 높은 폐건물이나 재개발 지구 같은 곳을 조심하고,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야 한다면 석면검사 전문업체의 진단을 먼저 받아봄이 좋다.

공사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때, 안전장비 없이 낡은 건물을 해체하거나 석면임이 의심되는 물질을 다루라고 시키면 당장 그만두고 신고해버리도록 하자. 주로 학교 천장에 많이 쓰이는 석면으로 만들어진 텍스 타일은 파손되지만 않는다면 그나마 낫지만, 잘못 건드리거나 손상되어 석면 분진이 날아다닌다면 역시 위험하다. 상태가 깔끔한 걸 그냥 내버려둬도 위험한 마당에, 그걸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구역은 수습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어쩔 수 없이 석면을 취급해야 한다면, 석면에 을 충분히 뿌린 후에 취급하도록 하자. 철거 업체들은 석면 따위를 철거하기 전 호스로 물을 흥건하게 젖도록 뿌린 뒤, 철거를 시작한다. 먼지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 장갑과 특급 방진마스크 등 최소한의 장비는 필수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석면은 제대로 된 방독면보호의를 착용한 훈련받은 전문가가 취급해야 하는 물질이다. 그것도 방사선 방호급의 방호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그런 일을 접한다면 최대한 석면을 마시지 않도록 가능하면 멀리 도망가서 인근 시군구청 환경과 및 경찰서에 연락해 시민의 의무를 다하자. 그리고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은 분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석면 유출이 발생했다면 그 날 입은 옷은 전부 다 석면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현행법상 석면을 쓰는 것, 만드는 것, 거래하는 것 전체가 다 불법이고, 허가 없이 석면을 사용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로 석면을 철거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살인죄의 형량[15]과 비교해본다면 석면의 무허가 철거나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짐작할 수 있다. 오히려 석면 텍스 하나 쪼갰다가 발생하는 무지막지한 석면 폐기물을 고려하면 저 정도 형벌은 너무 가볍다 싶을 정도이다.

이외에도 석면에 노출될 수 있거나,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런 가능성들에 비추어 자신이 정말로 석면에 좀 많이, 혹은 오랫동안 노출이 되었던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다면 우선 흡연자는 이를 기회삼아 금연함이 좋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석면에 노출된 사람이 담배까지 피우면 폐암이 발생할 확률이 수십 배 가량 높아진다고 한다.

가끔 방송에서 노란색 솜처럼 생긴 단열재를 석면이라 보도하기도 한다. 노란색을 띈 단열재는 석면의 대체재인 유리섬유 혹은 암면으로 석면이 아니다. 이들 인공물질은 전반적으로 석면과 유사하지만 가루가 되었을 때 날리는 분진의 형태가 석면과 크게 다르다. 석면의 분진은 직경이 매우 가늘고, 그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며, 벨크로와 유사하게 접촉한 곳에 엉겨붙는 성질이 있다. 반면 석면 대체용으로 허가된 인공 무기섬유들의 분진은 끝이 갈라지지 않아서 장시간 한곳에 붙어있기가 어렵고, 분진 직경도 석면에 비해서 매우 크다. 현재 IARC에서는 유리섬유와 암면을 Group 3(발암물질이라 분류할 수 없음)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들이 석면처럼 폐암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접촉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피부자극의 원인이 되므로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화학 실험 시에 쓰는 안전망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세라믹으로 대체되었지만 옛날에는 석면을 사용했다.

7.1. 개인 리모델링 시의 주의점

최근 대한민국에서도 석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학교, 정부기관 청사, 병원 등 공공시설은 거의 매해 석면자재의 상태를 평가하고 공기질을 측정하는 등 취급이 매우 엄격하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개인 소유의 점포를 리모델링하거나, 일반 주민이 개인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무지 또는 부주의로 자신도 모르게 석면 불법철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건축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동네 인테리어 업자에게 기존 건축물의 철거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일임하는 일이 흔한데 이는 절대, 절대 피해야 하는 일이다. 아직도 상당수의 영세 인테리어 업자들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놀랍게도 정말로 석면의 위험성이나 취급 방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자재마저 대충 파손해서 제거한 뒤 일반 폐기물처럼 처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되면 작업자는 물론이고 이후의 입주자마저 건강상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석면에 대하여 지식이 있는 작업원이 이러한 석면 철거 장면을 신고하면 업자는 물론 건축 의뢰자까지 과태료(석면조사 미실시)+벌금형(석면 불법 철거)+작업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

때문에 상가나 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석면조사이다. 주택의 경우 넓이 200제곱미터 이상, 그 외 모든 건물(상가 등)은 50제곱미터 이상이면 리모델링이나 철거를 하기 전 반드시 허가를 받은 전문 조사기관에 의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석면조사 없이 건물을 철거하면 철거된 자재가 실제로 석면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고액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설령 위 넓이 미만의 건물이라 해도 전문기관을 통할 필요가 없을 뿐 개인 차원에서라도 석면조사는 실시하여야 하며, 면적과 상관없이 석면 함유 자재를 다룰 때는 무조건 고용노동부의 작업 기준을 따라야 한다.

흔히 알려진 석면 함유 자재인 텍스만 없으면 괜찮겠지 하고 육안으로 대충 확인한 후 석면조사를 건너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절대로 피해야 한다. 종종 손상된 텍스의 보수비 등을 아끼기 위해 텍스 아래에 벽지를 바르거나 석고보드를 덧대 버리는 속칭 덧방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 겉으로 보기엔 무석면 자재인 석고보드지만 파손하고 보면 안쪽은 석면텍스기 때문에 어차피 석면제거 업체를 불러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과태료와 처벌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일반 아파트나 주택도 오래 전에 지어졌다면 거실 또는 화장실의 천정이 밤라이트 재질인 경우가 있는데, 밤라이트는 통상적으로 텍스보다도 더 많은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역시 그냥 철거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일반 주택 리모델링시에도,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전문적인 석면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여담

9. 매체에서

라이즈 오브 더 트라이어드에서는 석면으로 만든 갑옷이 나온다. 입으면 가렵다는 메시지가 뜬다. 착용 중일 때는 화염분사구와 용암 구덩이, 뜨거운 벽에 닿아도 피해를 입지 않고, 폭발 대미지도 크게 줄여준다. 단, 플레임월에 휘말리면 즉시 사라진다. 2013년 리메이크작에서도 효과는 동일하나 시간제한제 대신 다른 FPS들처럼 일정량만큼 보호해 준다. 초기작의 발매 연도인 1995년에 석면의 위험성이 충분히 알려져 있었음에도 석면이 암암리에 사용 중이었기에 나올 수 있었고, 2013년 리메이크작이 원작에 충실한 리메이크여서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나왔다.

포탈 시리즈에 등장하는 애퍼처 사이언스CEO케이브 존슨쥐를 쫓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실험 시설 전체를 석면으로 도배하는 막장짓을 저질렀다. 지나가는 에피소드 정도로 묘사되지만, 당시 케이브 존슨이 얼마나 정신이 나가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대목이다. 그리고 건강에 관한 역효과는 몇 십년 뒤에 일어난다고 하니 화투 몇 번 덜치는 셈치고 과학의 발전을 30년 정도 앞당기는 짓이니 좋은 것(...)이라고 한다... 어차피 모 사건이 일어나서 지구가 망했으니 책임질 수도 없다. 이후 유도 터널을 만들때도 액화된 석면을 사용했다... 유도 터널 소개 영상에서 구조와 기능을 설명한 그림을 잘보면 광선에 해당되는 부위를 석면이라고 표기 해놨으며, 광선에 대한 설명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블 코믹스의 히어로, 1대 휴먼 토치의 빌런 중에선 아스베스토스 맨(Asbestos Man = 석면맨)과 아스베스토스 레이디(Asbestos Lady = 석면 레이디)라는 빌런이 존재했었다. 석면의 위험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1940년대에 만들어진 빌런으로서, 이름 그대로 불이 안 통하는 석면으로 된 갑옷과 옷을 입어서 불을 다루는 히어로인 휴먼 토치랑 싸운다라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캐릭터였다. 훗날 2011년작 'fear itself'에서 아스베스토스맨은 암 투병중이라 산소호흡기에 의지하는데다 모두에게 걸어다니는 발암물질 취급당하는 신세가 되어 히어로들도 암 발병을 걱정해 제압을 망설이자 휴먼 토치도 죽고 자신을 기억할 사람이 이젠 없다며 푸념을 한다. 이에 제압하러 왔던 그레이트 레익스가 아스베스토스맨을 자신들의 아치에너미로 기억해주기로 하고 아스베스토스맨도 자진체포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보는 것으로 마무리. 이후 판타스틱 포 Vol.5 1#에서 아스베스토스 맨은 사망했다고 언급되며, 나중에 아스베스토스 레이디도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늑대와 양피지 3권에서 성넥스의 천이라는 성유물로 등장한다. 뮤리는 아무런 동식물이나 금속 냄새가 나지 않아 진짜로 천이냐고 묻기도 했다. 성당의 비밀창고에 갇혀 불타죽을 위기에 처한 주인공 일행은 이를 이용해 살아 남는다. 성넥스의 가호는 불이 나지 않는다 이기에 신앙심이 높은 토트 콜은 진정한 성유물로 눈앞에서 신의 기적을 보았다 여기지만 권말미에서 돌에서 뽑은 천으로, 불이 붙지 않는 석면이란 것이 밝혀진다.

포켓몬스터 썬·문에 등장하는 알로라 리전 폼 질뻐기의 도감 설명에 의하면 몸에 나있는 하얀 결정이 만지기만 해도 치명적이라는 설정인데 정황상 석면이 모티브로 보인다.

죠죠의 기묘한 모험에 등장하는 규소 생명체 '바위 생물'의 일종인 두두두 데 다다다는 무엇인가를 "뻗는" 행위를 하는 생물을 포착하면 그 생물을 공격하여 구멍을 내서 석면을 뱉어내도록 만드는데,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인 만큼 공격당한 대상에게는 치명적이며 이 능력으로 자기보다 큰 토끼나 조류를 사냥해서 잡아먹는다.

미국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 시즌1의 주 배경이 되는 폭스리버 교도소에서 탈출을 위한 계획에 있어 교도관들의 방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소재가 된다. 간부 휴게실로 사용되던 곳에 방화를 일으키는 데 성공하여 주인공 일행에게 교도소 사업으로 리모델링 전 철거를 맡기게 되는데, 화재 후 내부소재가 석면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작업공간이 위험한 곳임을 어필했지만 그런 건 죄수연합에나 따지라며 가볍게 무시하고 탈옥을 할 거란 낌새를 눈치채지 못한 채 교도관들이 들락거리지도 않을 만큼 감시나 통제를 벗어나게 되었고, 이런 환경이 탈옥의 첫 시작지점으로 활용 되었다.

하라 카즈오의 <센난 석면 피해 배상소송(2017)>은 오사카 센난 지역 석면공장 피해 노동자들의 국가배상청구소송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이다.

팀 포트리스 2의 병과 중 하나인 파이로의 방화복과 방독면이 석면이라는 설정이 있다. 석면에 의해 오염된 폐를 짊어졌다는 작중 언급으로 보아 이미 악성중피종이나 석면폐증 등 석면질환에 걸린 상태일 확률이 농후하다..어차피 뒤져도 부활하니까 상관없지만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들 중 몽고메리 번즈가 감옥에 가고 스미더스가 스프링필드 원자력 발전소의 임시 사장이 된 에피소드에서 호머와 레니, 칼이 스미더스가 자신들을 개처럼 부려먹는다고 투덜거리면서[20] 호머가 적어도 우리 발전소 천장은 최고 단열재로 쓴다고 했는데 단열재에 쓰인 단어가 best가 아니라 asbestos 즉 석면이였다. 뒤늦게 이를 알고 경악하는 호머는 덤.

10. 관련 문서


[1] 입→위장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코→심폐가 위험하다. 래트 또한 석면 경구투여로 인한 사망 사례가 없다. 과거에는 석면 슬레이트 판에다 고기를 구워먹는 경우가 매우 흔했다.[2] 악성중피종 발생 비율만 봐도 갈석면이 백석면의 50배라면, 청석면의 경우는 그 비율이 백석면의 500배에 달한다.[3] 아크릴아마이드와 비스페놀 A는 위험성이 확실히 과장된 것이 맞고 라돈은 누적되면 치명적인 물질이긴 하지만 환기와 야외활동을 꾸준히 하면 거의 배출되어 체내에 거의 축적되지 않는다. 프리온의 경우 그 유명한 광우병 논란을 일으켰을 정도로 전국을 패닉으로 몰고 간 물질이지만 상품의 취급에 따라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현대에 들어서는 거의 절멸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육류 섭취를 통한 감염사례가 없다.[4] 이쪽은 각종 중금속과 오염물질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킬 확률이 석면과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 석면은 구강섭취나 피부접촉 자체는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미세먼지는 이에 더불어 뇌 질환과 피부병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차고 넘친다. 입자의 크기도 불규칙하다보니 초소형 입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마스크로 막지 못하는 것도 똑같다.[5] 은근슬쩍 처리라도 하면 다행이다. 상술했듯 미국 주립 대학에서도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6]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한 영화배우 스티브 매퀸 또한 1940년대 미 해병대 복무시 승선한 함선 기관실에서의 석면 해체 작업을 발병의 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7] 석면은 호흡기로 흡입했을 때가 큰 문제가 되지, 소화기로 섭취하는 것은 별 위해성이 없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다. 하지만 경구 섭취 방식으로 소화기로 섭취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안된다고 하더라도 석면을 가까이 하고 취급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호흡기로 흡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멀리해야 한다. 특히 위와 같이 부서지기 쉬운 석면 플레이트를 밑에서 가열하면서 가까이 앉아 있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8] ##[주의] 공식 목록이 아닌 한 시민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로 일부 수년 전에 완전히 제거했으나 목록에 올라간 학교가 있어 어느 정도 걸러 들어야 한다.[10] 석면 학교 명단은 각 교육청에서 사전정보공표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다. 자신의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다. 위 명단을 발표한 시민단체는 각 지역별 교육청 자료를 모아 발표하는 것이라 정보의 정확성면에서는 크게 틀리지 않다. 다만 시간이 흘러 공사가 끝난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지만 매 방학마다 신규 자료를 발표하기 때문에 검색으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11] 산업안전보건법은 아예 여타 유해·위험물질과 별도로 한 절을 할애하여(제7장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12] 해당주택은 LH에서도 가장 임대료가 싸고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30년 영구임대주택으로 보이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별도의 조치없이 하루 8시간씩 철도소음에 버금가는 소음피해를 발생시켜 청각에 의존하는 시각장애인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하는 보도가 함께 방송됐다.[13] 석면을 시멘트 등의 골재와 혼합해 고압 기기를 이용하여 벽에 도포한 것으로 과거 터널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벽에 보양재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석면은 별다른 파손이 없어도 석면 분말을 펴발라 놓은 것이기에 작은 충격에도 석면 분진이 쉽게 유출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14] 흔히 말하는 천장 타일. 적은 비율이지만 백석면이 들어가 있다. 맨 위 사진의 슬레이트와는 다르다.[15]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16] 물론 석면을 경구 섭취하는 경우는 위에서 봤듯 그 독성이 매우 적은 점이 그나마 다행.[17] 석면 더미 위에 고무 천막을 덮어 씌움.[18] 스베르들롭스크주, 인구 57,317명. (2021)[19] 사실 예전에는 열에 강하고 불에 안타는 특성때문에 군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20] 다만 스미더스는 처음에 발전소 직원들에게 잘해주었는데 이들이 먼저 스미더스의 호의를 이용해먹으면서 뒷담화를 까다 걸려서 스미더스가 보복으로 셋을 심하게 부려먹는 것이다. 즉 호머, 레니, 칼의 자업자득인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