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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04:09:07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의료행정과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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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국가시험
3.1. 응시자격3.2. 이수과목3.3. 국가시험 과목
4. 관련 학과
4.1. 대학
4.1.1. 수도권4.1.2. 관동권4.1.3. 호서권4.1.4. 영남권4.1.5. 호남권
4.2. 전문대학
4.2.1. 기능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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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의료인 중 하나. 병원에서 발생한 의무기록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 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의무기록은 추후 의료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원들, 즉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고시 면허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상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ㆍ확인ㆍ유지ㆍ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업무 범위)
7.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2) 보건의료정보의 전사(轉寫)
3) 암 등록
4) 진료통계 관리
5) 질병·사인·의료행위의 분류
나.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 · 확인 · 유지 · 관리에 관한 업무
종래 의무기록사라고 불렸으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20일 부로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되었다. 응시 자격은 보건의료행정 학과인증 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의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과를 전공한 졸업자이어야 한다. 대체로 '보건행정학과, 보건의료관리학과'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 성비는 대학별 차이는 있지만 여성의 비율이 높은 대학이 많다.

의무 기록이란 병원 내 사고, 수술 중 사망 등 의료 사고에 대처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는 업무는 매우 중요하다. 덧붙여 대개 의료정보팀이 아닌 원무팀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은 병원 행정사나 코디네이터 자격도 겸하고 있으므로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다. 때문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관련 학과 학생들은 의학 용어는 물론 마케팅, 의료경영, 의료정보관리 실무 등 여러가지 교육을 받게 된다.

종합병원 이상의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그 외 다른 중소 병원에서는 요양병원에서 보험심사 청구업무 때문에 필수적으로 고용한다. 요양병원 취업 시 의무기록 관리 외에 보험심사 청구업무, 접수/수납 업무, 입/퇴원, 제증명 발급 등의 원무과 제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2022년 기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신입 초봉은 수도권 대학병원 기준 세전 약 3800~4500 만원, 종합병원 기준 3200~3800 만원으로 추정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채용공고에서부터 4년제만 모집한다고 걸어두는 경우가 있기에. 되도록이면 4년제 보건행정학과에 진학하는것이 유리하다. 차팅과 기록은 의료인의료법의료기사만 가능하므로 직접적으로 수정/삭제/변경을 할 권한은 없으나 그 차팅과 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며 관리시 발견된 미비기록등에 대해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3. 국가시험

시험접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1. 응시자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면허)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위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은 졸업 당시 해당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3.2. 이수과목

기준학점내역
기준과목명 학점
1.의무기록관리학
가. 의무기록학
나. 의무기록실습
다. 질병 및 수술분류
라. 병원통계
마. 의무기록전사
바. 적정 진료보장
사. 암등록
17
2.의학용어 6
3.공중보건학 개론 3
4.의료 관계법규 2
5.병리학 개론 3
6.해부생리학 3
7.의료정보관리학 2
8.전산학 2
9.의료보험 2
40

3.3. 국가시험 과목

구분 시험과목 세부과목
이론 보건의료정보관리학I 의무기록관리학
조직인사관리
보건의료데이터관리
의료의 질관리
건강보험
보건의료통계분석
보건의료정보관리학II 질병사인 및 의료행위분류
의학용어
암등록
의료관계법규
실기실기시험

1교시 102문항, 2교시 88문항(질병분류/의학용어/암 등록 68문항, 법규 20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총 190문항을 필기시험으로 보며 각 과목당 40% 이상, 총점의 60% 이상 득점해야 하고, 실기시험은 총점의 60%이상(40문항 중 24문항 이상)을 맞혀야 합격한다.
단, 2교시 법규 20문항 중 8개 이상은 맞춰야 된다. 8개 이상을 맞추지 못한 경우 법규 과목은 과락처리가 되어 나머지 과목들을 모조리 합격해도 불합격 처리된다.

4. 관련 학과

고등교육기관의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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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가 있는 학과는 특정 직업에 대한 자격을 부여함(해당 학과를 졸업할 경우 임용되는 형태이거나(군사과 등), 전문자격이 부여되거나(교육과 등), 전문자격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의학과 등)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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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과정 평가·인증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2023년 입학생부터는 인증기간 내 입학자 한해서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시자격이 인정된다.[1]

2023년 기준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인증된 학과는 ☆을 붙였다.

4.1. 대학

4.1.1. 수도권

4.1.2. 관동권

4.1.3. 호서권

4.1.4. 영남권

4.1.5. 호남권

4.2. 전문대학

4.2.1. 기능대학



[1] 2022년 8월 이전 입학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학과에 대해서 인정되었다. 밑에 ☆이 없는 대학이 주로 그런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