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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4A2D5B><colcolor=#fbe673> 신라 제12대 국왕 첨해 이사금 | 沾解 尼師今 | |||
출생 (음력) | 180년대 이후[1] | ||
사로국 서라벌 | |||
사망 (음력) | 262년 2월 5일[A] (향년 70~80대 추정) | ||
사로국 서라벌 | |||
능묘 | 미상 | ||
재위기간 (음력) | 신라 제12대 국왕 | ||
247년 5월 ~ 262년 2월 5일[A] (14년 9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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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 첨해(沾解) / 치해(治解) | ||
부모 | 부왕 세신 갈문왕[4] 모후 옥모부인 김씨 | ||
형제 | 석조분 | ||
왕호 | 첨해 이사금(沾解 尼師今) | ||
별호 | 치해 이질금(治解 尼叱今)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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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라의 제12대 군주로 칭호는 이사금.성씨는 석씨로 아버지는 벌휴 이사금(제9대)의 장남 석골정, 어머니는 구도 갈문왕의 딸인 김씨 옥모부인이다. 전왕 조분 이사금(제11대)의 친동생.
2. 생애
첨해 이사금(沾解尼師今)이 왕위에 올랐다. 조분왕(助賁王)의 친동생이다.
沾解尼師今立 助賁王同母弟也
원년(서기 247) 가을 7월, 시조묘에 참배하고, 아버지 골정(骨正)을 세신갈문왕(世神葛文王)으로 봉하였다.
元年 秋七月 謁始祖廟 封父骨正爲世神葛文王
沾解尼師今立 助賁王同母弟也
원년(서기 247) 가을 7월, 시조묘에 참배하고, 아버지 골정(骨正)을 세신갈문왕(世神葛文王)으로 봉하였다.
元年 秋七月 謁始祖廟 封父骨正爲世神葛文王
즉위하고 두 달 만인 247년 7월에 아버지 석골정을 세신 갈문왕에 봉했다. 그런데 신라에 시호 개념은 진흥왕(제24대) 때나 들어오는지라 이전까지 모든 갈문왕명은 물론, 왕명은 모두 실명+이사금/갈문왕의 형태였다는 점에서 별도의 시호를 부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만약 '세신'이 음차가 아닌 훈차라면 세상의 신이라는 뜻이 되는데 사실일 경우 자신을 신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유례 이사금(제14대)을 [ruby(世, ruby=누)]리지 이사금이라고도 하고, 혁거세 거서간의 이름이 [ruby(赫, ruby=붉)]어[ruby(世, ruby=뉘)]로 해석되는 걸 보면 '세'(世)는 음차가 아닌 훈차로 쓰인 것이 맞는 듯 하다.
사관이 논평한다.
한(漢)나라 선제(宣帝)가 즉위하니 담당 관리가 아뢰었다. “다른 사람의 뒤를 이은 사람은 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낮추어야 하고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이는 조종(祖宗)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이런 까닭에 황제의 생부를 친(親)이라 하고 시호를 '도'(悼)라 하며, 생모를 '도후'(悼后)라 하여 제후나 왕의 지위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이는 경전의 뜻에 맞는 것으로 만세(萬世)의 법이 되었다. 그러므로 후한(後漢)의 광무제(光武帝)와 송(宋)나라의 영종(英宗)은 이를 본받아 그대로 행하였다. 신라에서는 임금의 친척으로 왕통을 이은 임금이 자기의 아버지를 왕으로 받들어 봉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기의 장인까지 왕으로 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예법에 맞지 않는 일이니, 절대 본받을 만한 것이 못된다.
論曰 漢宣帝卽位 有司奏 爲人後者爲之子也 故降其父母不得祭 尊祖之義也 是以帝所生父稱親 諡曰悼 母曰悼后 比諸侯王 此合經義 爲萬世法 故後漢光武帝宋英宗 法而行之 新羅自王親入繼大統之君 無不封崇其父稱王 非特如此而已 封其外舅者亦有之 此 非禮 固不可以爲法也
한(漢)나라 선제(宣帝)가 즉위하니 담당 관리가 아뢰었다. “다른 사람의 뒤를 이은 사람은 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낮추어야 하고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이는 조종(祖宗)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이런 까닭에 황제의 생부를 친(親)이라 하고 시호를 '도'(悼)라 하며, 생모를 '도후'(悼后)라 하여 제후나 왕의 지위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이는 경전의 뜻에 맞는 것으로 만세(萬世)의 법이 되었다. 그러므로 후한(後漢)의 광무제(光武帝)와 송(宋)나라의 영종(英宗)은 이를 본받아 그대로 행하였다. 신라에서는 임금의 친척으로 왕통을 이은 임금이 자기의 아버지를 왕으로 받들어 봉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기의 장인까지 왕으로 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예법에 맞지 않는 일이니, 절대 본받을 만한 것이 못된다.
論曰 漢宣帝卽位 有司奏 爲人後者爲之子也 故降其父母不得祭 尊祖之義也 是以帝所生父稱親 諡曰悼 母曰悼后 比諸侯王 此合經義 爲萬世法 故後漢光武帝宋英宗 法而行之 新羅自王親入繼大統之君 無不封崇其父稱王 非特如此而已 封其外舅者亦有之 此 非禮 固不可以爲法也
같은 석골정의 아들인 조분 이사금은 아버지 골정을 갈문왕에 봉하지 않았다. 이는 조분이 골정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촌 내해 이사금(제10대)의 사위로서 왕위를 상속했음을 의미한다. 형 조분은 아버지를 갈문왕에 봉할 필요가 없었고, 동생 첨해는 그럴 필요가 있었다는 말이다. 조분의 사후에 왕위를 이을 수 있었던 사람은 조분의 동생 석첨해, 아들 석유례, 맏사위 석우로, 둘째 사위 김미추였다. 석유례, 석우로, 김미추는 석조분보다 한 항렬이 낮지만 석첨해는 석조분과 항렬이 같았고, 그렇다면 석첨해가 석유례, 석우로, 김미추보다 나이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신라에서는 유리 이사금(제3대)의 유언에 따라 아들들과 사위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군주가 되었기 때문에 석첨해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첨해는 군주의 아들이나 군주의 사위가 아니었기에 아버지를 갈문왕으로 추증한 것이고, 형 석조분은 이미 내해 이사금의 사위였기에 그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고려 왕조의 관점에서 논평한 것으로 벌휴 이사금은 즉위한 후 아버지 석구추를 별도로 추봉하지 않았고, 석이매의 아들인 내해 이사금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첨해 이사금이 부친인 석골정을 추봉한 것은 아버지여서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어서라고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초기 신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시호 개념이 적용된 명칭이라 단순한 추봉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여러모로 전형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첨해 이사금 즉위 초기에 있었던 명장 석우로의 죽음에는 매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데 당시 신라 최고의 왕족인 석우로가 왜의 사신에게 는 말을 술김에 한 탓에 분노한 왜군이 쳐들어와 첨해 이사금이 우유촌으로 피난을 갈 정도로 신라군이 패배했고 이에 석우로가 실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왜군 진영에 별다른 호위도 없이 단신으로 가서 사과를 하는데 왜에서는 석우로를 붙잡아다 화형시켰다고 한다. 왜군들이 석우로를 붙잡아다 장작에 올려놓고 태워 죽여서 아주 재로 만들어버렸는데 신라의 병권을 책임졌던 장수에다 왕위에 매우 가까웠던 최고 석씨 왕족이 왜군 진영에 단신으로 갔다가 불에 타 죽고 말았는데도 문제는 첨해 이사금이 왜에 대해 따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첨해 이사금은 군공 등 업적이 뛰어나고 힘도 자신을 위협할 정도로 크며 왕위 계승권 측면에서도 자기보다 정통성이 높은 석우로가 왜인이라는 제3자들에 의해 제거되기를 원했다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다른 문제로 《삼국사기》 <석우로 열전>에는
우로가 대접을 맡았다. 손님과 희롱하여 말하기를 “조만간에 너희 왕을 소금 만드는 노예로 만들고 왕비를 밥짓는 여자로 삼겠다.”고 하였다. 왜왕이 이 말을 듣고 노하여 장군 우도주군(于道朱君)을 보내 우리를 치니, 대왕이 우유촌(于柚村)(현재의 울진으로 추정)으로 나가 있게 되었다. 석우로가 말하기를 "지금 이 환난은 내가 말을 조심하지 않은데서...(중략) 석우로의 아내가 국왕에게 청하여 사사로이 사신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그가 몹시 취하자 장사를 시켜 마당으로 끌어내 불태워 전일의 원한을 갚았다.
라고 되어 있으며 《일본서기》에도 유사한 기록이 있는데
신라 왕을 포로로 삼고, 해변으로 와서 무릎을 뽑고 돌 위에 포복시켰다. 조금 있다가 베어서 모래 속에 묻었다. 한 사람을 남겨 신라에 있는 대사로 하고 돌아갔다. ... 죽은 왕의 처와 신라인이 공모하여 대사를 죽이고 왕의 시신을 꺼내 다른 곳에 묻었다.
라고 되어 있다. 문제는 왜군이 신라를 쳐서 첨해 이사금이 우유촌으로 나가 있어야 할 상황까지 몰렸다는 점이다. 《삼국사기》에서는 첨해 이사금이 우유촌으로 간 것을 출거(出居)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군대를 이끌고 맞서 싸우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군이 패전했거나 상황이 열세에 몰리자 첨해 이사금이 우유촌으로 피난을 갔고, 석우로가 개전의 책임을 지고 살해당했을 수 있다. 《일본서기》기록에서는 '신라 왕'이라 적혀 있으나 석우로의 지위 이후[5] 기록의 유사성으로 보아 실제로는 석우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첨해 이사금 때의 일은 아니고, 다음 왕 미추 이사금(제13대) 시대의 일화지만 석우로가 왜인들의 손에 살해당한 후 석우로의 아내와 아들이 왜국 대사가 신라에 와 있을 때 술에 취하게 만들고 불태워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원수를 갚았지만 분노한 왜군이 다시 대대적으로 쳐들어와 금성을 포위했다가 소득없이 돌아가기도 했다.
첨해 이사금의 재위 기간은 14년 정도인데 신라의 초기 왕치고는 짧은 편이다. 그의 재위 기간에 기근이 심해서 명산을 찾아다니며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고, 도적이 들끓었다. 비가 내릴 때는 또 큰 비가 내려 산이 40군데나 무너졌다는 기사도 있다.
외국과의 관계에서, 선왕 조분 이사금 때 최초로 맞붙었던 고구려와는 일단 사신을 보내 화친했다. 그러나 백제와는 자주 충돌했는데 즉위 9년(255년)에 백제가 변경에 침입했지만 격퇴했으며 즉위 15년(261년)에는 달벌(현재의 대구광역시)에 성을 쌓았다고 되어 있다.
다만 백제 충돌 및 달벌성 구축은 고고학적 분석 결과로 인해 기년 자체는 정면 부정된 상황이다. 일단 서기 255년 백제는 겨우 한강 유역이나 추스르는 단계로 경기도도 아직 제패하지 못하고 허덕이던 단계였기에, 백제가 충북 일대 진한 혹은 신라 변경에 침입하려면 목지국을 수장국 자리에서 끌어내린 기원280년대 이후에서나 가능하다. 한편 달벌성 구축은 고고학적으로는 3세기 후반 ~ 4세기 초반이 유력한데, 일단 《삼국사기》 신라 관련 기록은 후대 임금들 기록을 가져다가 앞선 임금들에게 갖다붙인 게 많은 걸로 의심되는 초기 백제 관련 기록과는 달리, 기년만 문제 있을 뿐 해당 임금들에게 배치된 기사들의 신빙성 자체는 높게 평가된다. 때문에 첨해 이사금의 실제 재위기간은 고고학적으로 진한 일대에 대한 장악력이 이전 시기보다 꽤 높아지는 3세기 후반 ~ 4세기 초반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경주 월성의 남쪽에 따로 남당(南堂)을 세우고, 정사는 여기에서 보았다고 한다. 한편 부도(夫道)라는 사람이 집이 가난했지만 아첨하지 않고 글쓰기와 계산을 잘 해 그에게 왕실 보물 창고인 물장고(物藏庫) 관리를 맡겼다고 한다.
冬十二月二十八日 王暴疾薨
겨울 12월 28일, 임금이 갑자기 병이 나서 돌아가셨다. - 《삼국사기》
겨울 12월 28일, 임금이 갑자기 병이 나서 돌아가셨다. - 《삼국사기》
보통 《삼국사기》에서는 왕의 사망 기사에서 '왕이 죽었다[王薨]'라고 끝내는 경우가 다반사지만[6] 첨해 이사금은 굳이
'왕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었다[王暴疾薨]'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로 돌연사일 수도 있겠지만 다음 왕이 본인의 사위가 아니라 형 조분 이사금의 사위인 김미추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석우로가 왜군에게 잡혀 화형당해 죽도록 방치하고, 왜국에 별달리 항의나 보복하려고 하지도 않은 첨해 이사금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분개한 석씨 왕족과 조분 이사금의 사위였던 김미추가 힘을 합세해 반정을 일으켜 첨해 이사금을 제거했다고 보는 게 학계의 유력한 해석이다. 아니면 왜와 백제의 공격이 거세지는 와중 첨해 이사금의 책임론이 부각되어 이를 근거로 원래 조분 이사금 사후 왕위 계승 서열 2위였던 김미추 등의 김씨 계열이 반정을 주도했을 여지도 있다.3. 기타
고고학적으로 신라의 건국이 2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며, 내물 마립간의 즉위(356년) 이전은 가족관계는 맞는데 기년 인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어 실제 첨해 이사금의 재위기간은 사서보다 훨씬 뒤로 추정된다. 6세기 초(지증왕 즉위) 당시까지도 신라 왕은 6부의 대표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부마다 간(干)=왕(王)이 있었고 동세대에 여러 왕이 존재하는 것도 가능했으며, 실제로 신라 초기 왕들의 세계를 맞춰보면 유리-탈해(아효부인 남편) 동세대, 일성-지마-벌휴 동세대, 조분-첨해-내해 동세대, 미추-유례 동세대, 기림-흘해-내물-실성 동세대다.현대 학계에서는 첨해 7년 사망한 석우로의 사망년도가 일본서기 이주갑인상에 나오는 320년이 유력하다고 보기 때문에 320년을 기점으로 첨해 이사금의 재위기간을 인하하면 313~327년이 된다. 혁거세(60년)를 제외한 초기 신라 왕들의 재위 간격은 현실적이라서 즉위 간격은 사실로 보이기 때문. 물론 간(干)위 재위기와 6부 대표 재위기는 엄연히 다르다.
초기 신라 왕계의 상황과 당시 6부의 상황을 보면 적어도 3세기 후반~4세기 초반에는 일지계 박씨-구도계 김씨, 파사계 박씨, 일성계 박씨, 골정계 석씨, 이매계 석씨, 한기부 김씨[7] 등은 동시대에 별도로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첨해와 우로의 갈등은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른 부(部)를 거느린 간(干)인 골정계 간인 첨해와 이매계 간인 우로 간의 갈등이라 보는 것이 더 맞다. 그리고 미추의 재위기간은 내물의 바로 선대로서 상고하면 334~356년(22년 재위)가 되므로 첨해의 재위기간과 겹치지 않는다. 따라서 첨해의 행동으로 미추가 즉위했다면 첨해의 행동으로 걸숙 대신 미추가 6부 대표가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첨해가 우로의 죽음을 방조한 것이 골정계 석씨에게 악영향을 준 것은 맞는 듯하다. 첨해 이후 골정계 석씨는 첨해의 형인 조분의 아들 걸숙과 걸숙의 아들 기림 이사금에게 이어지는데, 걸숙은 구도계 김씨인 미추와 이매계 석씨로 추정되는 유례에게 밀려 끝내 6부 대표가 되지 못하고 걸숙의 아들 기림의 대에 와서야 6부 대표가 될 수 있었으며 기림 이후 골정계는 몰락하다 못해 아예 단절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8] 기림이 6부 대표가 된 것이 정황상 350~360년대로 추정되므로[9] 320년 우로의 사망으로 인한 파장이 30년간 골정계 석씨의 6부 대표 배제와 이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삼국사기》 기록
삼국사기(三國史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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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열전(列傳) ]
}}} ||《삼국사기》 <첨해 이사금 본기>
一年夏五月 첨해 이사금이 즉위하다
一年秋七月 시조묘에 배알하고 아버지 골정을 세신 갈문왕으로 봉하다
二年春一月 이찬 장훤을 서불한으로 삼다
二年春二月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다
三年夏四月 왜인이 서불한 우로를 죽이다
三年秋七月 궁의 남쪽에 남당을 짓고 양부를 이찬으로 삼다
五年春一月 남당에서 첫 정무를 보고 부도를 아찬으로 삼다
七年夏四月 용이 궁의 동쪽 연못에 나타나다
九年秋九月 일벌찬 익종이 백제와 싸우다가 죽다
九年冬十月 백제가 봉산성을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 못하다
十年春三月 동해에서 큰 물고기 세 마리가 나오다
十年冬十月 일식이 일어나다
十三年秋七月 가뭄과 흉년으로 도적이 많다
十四年 큰 비가 내려 산이 무너지다
十四年秋七月 살별이 동쪽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다
十五年春二月 달벌성을 쌓고 내마 극종을 성주로 삼다
十五年春三月 백제가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十五年冬十二月二十八日 왕이 갑자기 병이 나서 죽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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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3 유리왕 | 아효 | 昔4 시조 탈해왕 | 지소례왕 | 일지왕 | 태조 성한왕 | 사요왕의 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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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7 일성왕 | 朴5 파사왕 | 석구추 | 김아도 | 허루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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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8 아달라왕 | 朴6 지마왕 | 昔9 벌휴왕 | 김수류 | 마제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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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왕 | 세신왕 | 이칠왕 | 김욱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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昔11 조분왕 | 昔12 첨해왕 | 昔10 내해왕 | 술례부인 | 구도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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昔14 유례왕 | 석걸숙 | 내음왕 | 석우로 | 광명부인 | 金13 미추왕 | 김말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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昔15 기림왕 | 昔16 흘해왕 | 金17 내물왕 | 김대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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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19 눌지왕 | 파호왕 | | 김미사흔 | 金18 실성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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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20 자비왕 | 습보왕 | | 김내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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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21 소지왕 | 金22 지증왕 | | 선혜부인 | 김물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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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23 법흥왕 | 입종왕 | | 김거칠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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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24 진흥왕 | 김숙흘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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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승왕 | 동륜왕 | 만천왕 | 聖25 진지왕 | | 김만명 | |||||||||||||||||||||
| 장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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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야부인 김행의 | 聖26 진평왕 | 진정왕 | 진안왕 | 문흥왕 | 김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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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27 선덕왕 | 김천명 | 비담 | 聖28 진덕왕 | 김알천 | 眞29 태종 무열왕 | 현성왕 | 흥무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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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30 문무왕 | 김인문 | 무열왕의 딸 | 신영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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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31 신문왕 | | 흥평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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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32 효소왕 | 眞33 성덕왕 | | 명덕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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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왕 | 김사소 | 효상태자 | 眞34 효성왕 | 眞35 경덕왕 | 김주원 | 眞38 열조 원성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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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37 선덕왕 | 眞36 혜공왕 | 김헌창 | 혜충왕 | 헌평태자 | 혜강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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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39 소성왕 | 眞41 헌덕왕 | 眞42 흥덕왕 | 선강왕 | 익성왕 | 성덕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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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40 애장왕 | 헌덕왕태자 | ? | 眞44 민애왕 | 眞43 희강왕 | 眞45 신무왕 | 眞47 헌안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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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공왕 | 眞46 문성왕 | 궁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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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왕 | ─ | ? | 眞48 경문왕 | 혜성왕 | 문성왕태자 | 문성왕의 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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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성왕 | 흥렴왕 | 박정화 | 眞49 헌강왕 | 眞50 정강왕 | 眞51 진성왕 | 의흥왕 | ||||||||||||||||||||
| 양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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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53 신덕왕 | 김의성 | 김계아 | 眞52 효공왕 | 김억렴 | 신흥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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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54 경명왕 | 朴55 경애왕 | 眞56 경순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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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언창 | 박언침 | 마의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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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추측할 뿐이다. 형인 조분 이사금의 생년이 불분명하므로 이도 추측이다.[A] 음력 261년 12월 28일[A] [4] 벌휴 이사금(제9대)의 장남 석골정이다.[5] 당시 석우로의 지위는 최고위직인 '서불한'(이벌찬)에 왕족이자 선왕 조분 이사금의 사위였다. 왕과 가까운 왕족들이 갈문왕의 칭호를 받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미루어보면 기록에 안 남아있을뿐 석우로도 왕의 칭호를 받았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면 단순히 일본 측에서 왕으로 착각한 것일 수도 있다.[6] 이후 '왕의 시호를 뭐라 정했고 어디다가 장사지냈다'는 기록이 이어진다.[7] 유리-탈해 시절부터 존재하던 김씨 족단으로 알지의 후손은 맞지만 태조 성한왕의 후손인 구도-미추-내물-신라 김씨 왕조로 이어지는 구도계 김씨와는 상당히 상이한 계보로 추정된다. 6세기 초 지증왕의 장인으로 한기부의 등흔 각간(1등 이벌찬)으로도 전해지는 것과(연제부인 박씨의 아들인 법흥왕은 지증왕보다 50~60 정도 연하라서 전처가 있는 게 자연스럽다) 계보가 불명인 마야부인 김씨의 아버지 복승 갈문왕 등의 여러 정황을 보아 6세기 초까지도 구도계 김씨와 별개로 존재한 걸로 보인다.[8] 초기 석씨 족단의 거점으로 추정되는 본피부가 사람이 비어 681년 김유신계 또는 김인문계가 사탁부에서 본피부로 이주했다. 5세기 6부는 눌지계(내물 장남), 복호계(내물 차남), 미사흔계(내물 3남), 석씨,(통일신라시대 석씨 존재 속일본기로 확인), 박씨, 한기부 김씨로 재편되는데 자손에 대한 기록이 일체 없는 기림보다 흘해의 증손자로도 전해지는 이차돈 등이 있는 이매계가 존속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고려하면 골정계가 단절되어 빈자리가 생겨 복호계 또는 미사흔계가 빈자리를 채울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미사흔계인 거칠부가 자손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과 681년 굳이 본피부에 김유신계 또는 김인문계가 이주한 것을 보면 미사흔계도 6~7세기 단절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9] 흘해를 일본서기 이주갑인상대로 320년생으로 간주하면 미성년에 즉위했으므로 334~380년(45년 10개월) 이전 재위한 것이 되며 흘해의 대외활동이 사서에 주로 남은 것은 재위 30년대~40년대로 360~370년대이며 흘해 이종사촌의 남편으로 동세대인 내물이 본격적으로 대외활동을 시작한 것은 380년대 초다. 기림이 미추와 흘해의 사이에 6부 대표가 되었으므로 350~360년대가 자연스럽다. 다만 우로와 흘해 사이로 추정되는(14년 재위) 유례가 미추와 기림의 사이에 6부 대표가 된 것이 걸리나, 죽어서 흘해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는 기록이 없고 흘해가 우로의 아들이라는 이매계 정통을 내세워 어린 나이에 즉위했음을 고려하면 생전에 양위했고 흘해 대신 340~350년대 6부 대표가 되었을 수도 있다. 4세기 신라 사회는 기림, 흘해, 내물, 실성의 당시 나이를 감안하면 6부 대표를 연장자가 맡는 관습이 있던 걸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