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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17:36:02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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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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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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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內亂
법률조문 <colbgcolor=#fff,#121212>형법 제87조
법정형 수괴 :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중요임무종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단순가담 :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국가
실행행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제87조 본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제91조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제2호) 폭동
주관적
구성요건
내란의 고의
보호법익 국가
기수시기 제87조 본문 및 제91조 각호에 규정된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
미수
·
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89조)
예비·음모범(형법 제90조)

1. 개요2. 혁명과 역적3. 대한민국의 내란죄
3.1. 분류
4. 해외 입법례
4.1. 일본
5. 예시
5.1. 국가 단위
5.1.1. 한국사5.1.2. 일본사5.1.3. 중국사5.1.4. 서양사
5.2. 가상5.3. 처벌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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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내란( / Rebellion, Treas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역모(逆謀), 반역(反逆)이라고도 한다. 군형법상 반란은 반란 문서 참조.

거의 모든 국가에서 상정하는 가장 무거운 죄[1]로, 내란행위는 전근대 봉건국가에서 근대의 법치국가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한 죄로 여겨졌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도 총론이 끝난 뒤 각론의 맨 앞, 첫 번째 죄목으로서 내란죄를 언급하고 있으며 국가원수대통령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으로 외환죄와 함께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및 구속하는 것이 가능한 죄목이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내란죄는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다. 당연한 얘기지만 내란이 빈번히 일어나는 사회는 망국의 방증이기도 하다.

2. 혁명과 역적

내란범을 일컬어 역적(逆賊)이라고도 부른다. 지금도 모든 중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악질적인 범죄 행위지만 국가와 국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던 유교 사회에서는 감히 상상하는 것조차 금기시될 정도로 패륜에 가까운 중범죄였는데 일반 살인죄와도 비교도 안 될 정도였다. 중국사에서는 악인을 언급할 때 자주 역적인 왕망, 동탁, 조조, 사마의-합쳐서 망탁조의 등을 언급했다.[2] 역적은 무조건 사형인데 주도자는 거열형을 당하거나 참수형을 당한다고 쳐도 시신이 온전하지 못했다. 사망한 경우 부관참시되었다.[3]

내란이 성공하면 후대가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쿠데타혁명이 되지만[4] 실패하면 정치범으로 낙인 찍혀 사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법적으로) 가장 위험한 행위다.[5] 때문에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이를 아예 내란죄(형법 87조~91조)로 규정해 내란을 주도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게 밝혀지거나[6][7] 그게 아니라도 내란 과정에서 살인·파괴·약탈 등을 행한 경우 살인죄 수준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예비음모죄마저도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단순히 내란에 가담해도 5년 이하[8], 가담하지 않고 선동,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9]이 부과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실행하기 전에 자수하면 형량이 감면된다. 그러나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한 쿠데타건 뭐건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권교체나 헌정에 대한 개입은 무조건 내란으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를 아예 없앴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키는 것은 본인이 죽기 전까지는 무조건 감옥에 가는 행위가 되었다.

고대부터 민주화 이전까지 역모와 혁명의 차이는 뜨거운 감자였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라걸왕을 몰아낸 탕왕상나라주왕을 몰아낸 무왕주문왕이 자주 거론되었다. 비록 군주가 폭군이더라도 탕왕, 무왕, 문왕은 어디까지나 신하의 위치에 있었는데 군주를 몰아낸 것은 빼도박도 못하는 역모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맹자는 "도둑을 몰아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군주를 몰아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하며 하늘(=백성)을 기만한 군주를 몰아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 중종반정인조반정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고대 중앙집권체제에서 저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왕조의 정통성까지 거론되는 엄청난 논제였다. 즉, "탕왕, 무왕, 문왕은 결국 임금을 몰아냈으니 역적이다."라고 하면 새로 수립된 왕조와 황제는 그야말로 역적이 되는 격이고 "정당한 역성혁명이었다"라고 하면 정통성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때문에 고대의 역사기록을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수많이 나온다.[10]

3. 대한민국의 내란죄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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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11] 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12]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 2021년 9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3][14]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현행 대한민국 형법에서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15]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暴動)'을 말한다.

이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적시하였다.
대역죄 중의 대역죄인 만큼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한 형식으로 엄벌하는 편이다. 영국만 해도 과거에는 반란 사건에 대한 사형은 일반적인 사형 방법으로는 위하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온갖 잔혹한 형벌을 구상, 실행했을 정도였다.[21]

전두환, 노태우가 대표적으로 내란범에 속했으며[22] 다른 나라에서도 내란의 예는 빠짐없이 언급되고 있다. 그것도 실명까지 언급된다. 따라서 이 항목에서는 둘의 이름이 계속 언급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영토 규정[23]에 따라 북한은 휴전선 이북을 무단점거한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통일 이후에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특권층은 통일의 형태에 따라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단지 통일 노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것이며 김일성김정일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이다. 독도나 제주도를 비롯한 한국의 영토를 다른 국가에게 넘기거나 독립을 시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란죄이다. 이건 외환의 죄에도 해당된다.

5.16 군사정변10월 유신을 일으킨 박정희도 언뜻 보면 내란범으로 볼 수 있으나 박정희 정부 때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내란죄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내란범이 아니며[24] 설령 5.16에 대해 수사한다고 해도 박정희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취급될 것이다.

군형법에서는 반란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폭동이고 반란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일으킨 내란을 말한다. 즉, 군인이 군병력을 동원하여 내란을 일으켰다면 반란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혁명, 반정, 쿠데타도 이에 속한다.

공소시효는 살인죄와 같은 15년이었지만 이걸로는 모자랐는지 1995년에 무기한으로 연장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 요구는 전술했던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반역자나 매국노는 살인범, 아동 성범죄자와 동급으로 취급받아 평생 도망다녀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상술했듯 대통령은 '형사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어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연장되지만 내란 및 외환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는 재임 기간 동안에도 공소시효가 진행되므로 쿠데타로 집권한 뒤 15년 이상 재임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면 자칫 완전범죄가 가능할 수도 있었으나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내란죄의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이전에도 특별법에 대해 실제 내란으로 집권한 대통령을 대통령 재임기간 중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헌재에서 특별법의 위헌 가능성을 일축했으며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원칙일 뿐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한 바가 있다. 1995년 연합뉴스 기사 어찌됐든 전두환과 노태우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25]으로 공소시효가 종전의 1996년 1월 24일에서 2008년 2월 24일까지로 크게 연장되었고[26]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사면되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지만.

3.1. 분류

내란음모/선동을 제외하면 모두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하고 공권력과 직접 충돌해야만 그 죄를 적용할 수 있다. 사전에 붙잡히면 내란음모/선동죄만 적용한다. 계획성이 있는 내란 계획을 짜고 잡혔으나 내부 모의에 머문다면 선동죄는 적용되지 않고 음모죄만 인정된다.이외에 군형법상 반란에 관한 것도 그 명칭은 내란에 의한 것과 같다. 즉 내란수괴 → 반란수괴, 내란중요임무종사 → 반란중요임무종사 식이다.

4. 해외 입법례

4.1. 일본

5. 예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급적 추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1. 국가 단위[32]

5.1.1. 한국사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쿠데타의 주인공은 위만이다. 무려 2100년 전.

5.1.2. 일본사

5.1.3. 중국사

5.1.4. 서양사

5.2. 가상

5.3. 처벌된 한국인

주의: 내란을 주동하거나 적극 참여한 혐의(내란수괴,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1심에서 징역·금고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범죄자에 한해서만 이 분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외의 인물을 기재하는 경우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독자연구성 서술이 될 수 있습니다.

[1] 그 다음은 외환, 테러, 연쇄살인, 상관 살해 순이다.[2] 왕망과 동탁이 재평가받은 것은 공산당 정부가 수립된 현대의 일이다. 다만 조조는 이야기가 달라서 서주대학살평생까임권을 받은 게 문제지 본인은 통치를 상당히 잘 했고 그 후손들이 어리석어서 사마씨에게 나라를 들어다 바치고, 그 사마씨가 나라를 망치는 바람에 욕먹은 게 크기 때문에 공산당 정부 이전에도 그리 평가가 나쁘지는 않았다.[3] 물론 조선 시대 태종세조에게도 내란죄가 적용되지만 내란이 성공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들은 권력을 잡는데 성공했고 단지 역사적으로만 그 죄가 성립한다.[4]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에 의해 끌어내려진 사례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끌어내려지기 전에 시민들의 압력에 못 이겨 본인이 하야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헌법기관으로 하여금 법률에 따라 탄핵된 것이었다.[5] 조선 시대 반정반란의 차이도 이와 같다. 똑같은 역모이지만 중종인조는 성공해서 반정이었고 이괄이나 홍경래는 실패해서 역적이다.[6] 참고로 일선에서 감투 쓰고 지휘 맡았다고 중요 임무 종사가 아니다. 아예 내란을 일으킨 집단 자체를 지휘하거나 내란 집단의 정강 자체를 짜는 등 정말 내란 과정에서 핵심적인 임무를 맡고 있어야 한다.[7] 실제로 이러한 점을 꼬집은 말이 그 유명한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다.[8] 그냥 일선에서 감투 쓰고 지휘를 맡았거나 명목상 리더였으면 이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9] 그냥 일선에서 감투 쓰고 지휘를 맡았는데 내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선동ㆍ선전에 관해서 지휘하면 이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10] 유교가 아닌 역사학적 관점으로 보면 저들의 관계를 군신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걸왕과 주왕에게 폭군의 이미지가 씌워진 것은 탕왕과 문왕이 자신의 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다. 중앙집권국가라는 개념이 없었던 청동기 시대를 유학자들이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11] 국헌이란 나라의 근본이 되는 법규라는 뜻으로, '헌법'을 달리 이르는 말. 즉 이를 문란시킨다는 말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을 뜻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하는 일, 헌법에 의하여 설립한 국가 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 따위이다.[12] 예전에는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 범죄단체조직), 제28장 유기의 죄(제275조 유기치사상),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81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제42장 손괴의 죄(중손괴) 등과 함께 처단이라는 표현이 있었다. 그러나 1996년 개정으로 제1장 제87조(내란죄)와 제5장 14조(범죄단체조직죄)에서만 처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고, 범죄단체조직죄도 2013년 4월 5일에 전문개정하여 처단이 처벌로 바뀌었다. 그리고 2020년 12월 8일 마침내 내란죄 역시 처단에서 '처벌'로 바뀌었다. 따라서 현재는 그 어느 법률도 더 이상 '처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13] 특권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공소시효 자체가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것이다.[14] 아동 성범죄는 이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죄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없지만 내란, 외환과 달리 특권이 적용된다.[15] 형법 개정 이전에는 '국토를 참절'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16] 헌법재판소 1995. 12. 15. 선고 95헌마221·233·297(병합) 전원재판부〔취하〕 〔불기소처분취소〕 〔헌집7-2, 697〕 쉽게 말하면 불법적인 독립 선포 또는 국토의 점거를 통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배제.[17] 즉, 개헌 절차와 국회의 법률안 입법 및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18]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다. 통상 법률을 준용할 때에는 전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으로 유권해석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형법 각론에서 정의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내란죄가 그만큼 중대하다는 것이다.[A]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이는 전두환노태우5.17 내란에 대한 재판이다.[A] [21] 18세기 이후 반역자도 교수형 혹은 총살형으로 집행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되면서 사형 방법은 온건해졌지만 방식만 덜 잔혹해졌을 뿐 반란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사형이었다.[22] 둘 다 정확하게는 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서 정부, 국회를 무력화하여 정권을 잡아 내란죄가 인정됐으나 1995년 7월 18일 검찰은 불기소처분하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이 나왔다. 발표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의 유혈진압으로 인해 내란목적살인죄이라는 별도의 죄목에 적용받았다. 훗날 둘은 형 집행 도중 특별사면되었다.[23]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24] 박정희가 실제 내란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률 상의 범죄인이 아니라는 것. 이를테면 용인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인 김경훈은 검거 전에 자살해서 일련의 살인 행위에 대해 단 한 건도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 연쇄살인에 대해선 엄밀히 말해 범죄인은 아니다. 그렇다해서 그가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까지 부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김경훈처럼 유죄판결을 받진 않았더라도 범죄 사실이 입증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는 연쇄살인범으로 통칭되듯 박정희 역시 법률적으로는 내란 행위에 대해 범죄인이 아니라고 해도 내란범으로 통칭될 수는 있다.[25] 소급입법의 논란이 있었으나, 역시 헌재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 번호는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26] 노태우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라고 해도 2003년 2월 24일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27] 김재규의 박정희 살해와 관련 그의 이후 행동이 너무 터무니 없는 수준이라 그냥 박정희에 대한 반감에서 저지른 일반 살인죄가 맞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28] 내란을 의도했다고 해도 그 계획이 너무 어설퍼서 실현 확률이 없거나 하면 음모죄로 보지 않고 다른 죄만 적용한 사례가 있다.[29] 다만 실제로는 무기 준비 등 다른 혐의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준비한 게 밝혀지면 실제 형량은 상당히 높게 떨어질 수 있다.[30] 예외도 있기는 하다. 성공한 쿠데타를 뒤늦게 처벌할 경우라던가.[31] 명목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형이 감경된다. 미수범 문서의 양형기준 부분을 참고하자.[32] 민중 반란이 아닌 정치적 목적으로 일어난 경우만 서술[33] 여기 세계관은 쿠데타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메인 빌런인 쿠파 혼자 내란수괴 20범이다. 이런 이유는 당연히 쿠파의 쿠데타를 진압할 군대가 없고 친위대라는 것들이 하나같이 오합지졸이라 오로지 국가치안을 수염난 남성들한테 의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쿠데타 세력에 서기라도 한다면...[34] 이는 아버지이자 황제가 먼저 황태자인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다만, 아버지를 시해하는 데는 소극적이었고 복수는 사라 케리건 손에 맡긴 채 군단의 침공에 국민들을 대피시키는 데 집중한다.[35] 도구들과 약한 요괴들을 선동하여 환상향의 질서를 뒤엎으려 하였다.[36] 시청점거도 엄연한 내란에 속한다.[37] 내란수괴와 내란목적살인은 5.18 민주화운동의 가해자로서 받은 판결이다. 그 외는 대부분 12.12 군사반란의 가해자로서의 판결.[38] 단 김재규가 박정희 암살 이후 벌인 행동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우발적이고 비상식적이기에 당시 재판부에서는 사형 판결은 찬성했지만 박정희, 차지철, 그리고 경호원들에 대한 대량 살인죄와 살인미수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보안사령부에 의해 반대 의견을 낸 대법원 판사(당시 대법관의 명칭)에 대한 압력이 가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재심이 청구될 경우 일반 살인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39] 물론 일반 살인죄로 바뀌더라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살인범죄 양형기준 하에서조차 너무 많은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우선 김재규는 피살자가 박정희, 차지철인 건 둘째치고 이미 2명을 살해한 데다 경호원을 향해서도 총을 겨눴기 때문에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하고 가중 인자도 여럿 있으므로 현재의 양형기준 하에서도 무기징역 이상에 처해졌을 것이다.[40] 1심에서만 유죄, 2심 이후 무죄이므로 취소선으로 표기함.[41]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판결선고에서 1심의 내란음모죄를 유죄판단한 부분을 '음모'에 대한 합의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무죄파기하고 기타 내란선동 등 혐의에 대해서만 원심에서 판결한 양형인 12년을 9년으로 낮추기로 하여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 선고. 최종적으로 2015년 1월 23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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