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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헤르만 호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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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dddddd,#000000><colcolor=#000000,#dddddd> 한스-헤르만 호페
Hans-Hermann Hoppe
파일:Hans-Hermann_Hoppe_by_Gage_Skidmore.jpg
본명 한스-헤르만 호페
Hans-Hermann Hoppe
출생 1949년 9월 2일 ([age(1949-09-02)]세)
서독 니더작센 주 파이네
국적
[[독일|]][[틀:국기|]][[틀:국기|]],
[[미국|]][[틀:국기|]][[틀:국기|]]
신체 187cm
가족 굴친 임레 호페 (배우자)
학력 자를란트 대학교 (철학 / 학사)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교 대학원 (철학 / 석사)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교 대학원 (철학 / 박사)
종교 불가지론
직업 경제학자 (오스트리아학파, 아나코 캐피탈리즘), 정치철학자 (우파 자유지상주의, 고자유지상주의)
서명
파일:빈 가로 이미지.svg

1. 개요2. 생애3. 활동4. 저서5. 비판
5.1. 논증윤리 비판: 머피와 캘러핸

[clearfix]

1. 개요

독일, 미국의 오스트리아학파, 아나코 캐피탈리즘 경제학자, 고자유지상주의 정치철학자

2. 생애

1949년 9월 2일, 서독 니더작센 주의 파이네(Peine)에서 태어났다. 자를란트 대학교를 졸업했고,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교에서 유명한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지도를 받아 1974년 <행동과 인식>(Handeln und Erkennen)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마르크스주의자로서 좌파사상가인 하버마스의 지도를 받길 원했으나, 오이겐 뵘-바베르크(Eugen Böhm-Bawerk)의 마르크스주의 비판 등을 접하면서 좌파의 모순점을 깨달았고,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를 통해 자유시장경제의 지지자로 전향하였다. 하지만 프리드먼과 하이에크 역시 문제가 있음을 얼마 가지 않아 깨달았고, 최종적으로 루트비히 폰 미제스(Ludwig von Mises)와 머리 로스바드(Murray N. Rothbard)를 비롯한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의 엄격한 인간행동학(Praxeology)을 지지하는 아나코-자본주의자가 되었다.

박사 과정을 끝마치고 1976년부터 78년까지는 미시건 대학교에서 박사 후 과정을 밟았다. 그 후 프랑크푸르트 대학교로 돌아와 사회학과 경제학을 주제로 1981년 독일의 교수자격논문시험인 하빌리타치온을 통과했다. 이처럼 여러 대학에서 철학·사회학·역사학·경제학을 폭 넓게 학습한 후 1982년부터 86년까지 독일국립장학재단의 최상위 장학 기금인 하이젠베르크 장학 기금의 수혜를 받는 프리바트도젠트(전임강사)로서 독일의 여러 대학에서 강의했고, 1984년부터 85년까지 1년간 볼로냐의 존스홉킨스 대학교 고등국제학 연구소의 방문 교수로 강의했다.

하이젠베르크 연구교수로서 봉급을 받던 그는 1985년에 라스바드가 재직하던 뉴욕의 브루클린 폴리테크닉에서 라스바드와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다. 미국에 막 정착할 시기인 1985년부터 86년까지는 사업가 버튼 블루머트(Burton Blumert)가 이끄는 자유주의 연구 센터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1986년에는 라스바드와 함께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 되었고, 1995년 라스바드가 영면한 이후에도 2008년에 은퇴할 때까지 재직했다.

터키인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 굴친 임레(Gulcin Imre)와 재혼하여 현재 이스탄불에서 거주하고 있는 호페는 UNLV 경제학과 명예교수이자, 미제스 연구소의 특별 선임 연구원이고, 정부 권력의 어용으로 전락한 몽펠르렝 협회를 대체할 진정한 자유주의 학술 단체인 재산과 자유 협회(The Property of Freedom Society)를 2005년 창립, 현재까지 회장으로서 2006년부터 터키의 보드룸(Bodrum)에서 매년 연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자유주의 연구 저널>(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의 편집자로 재직하기도 했다.

3. 활동

호페는 멩거, 뵘-바베르크, 미제스, 그리고 라스바드로 이어지는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과 오스트로-자유주의(austro-libertarianism)의 가장 뛰어난 대표자로서, 칸트(Immanuel Kant)와 하버마스의 합리주의 철학에 기초하여 미제스와 라스바드의 인간행동학 이론체계를 대폭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멩거(Carl Menger)에 의해 창시된 오스트리아학파가 미제스의 인간행동학을 통해 완전한 선험적-연역적 이론체계로 탈바꿈했다면, 적어도 지금까지는 최종적으로 호페가 미제스의 방법론을 경제학을 넘어 형이상학과 윤리학에도 적용함으로써, 인식론, 윤리학, 그리고 경제학을 아우르는, 일종의 모든 것의 이론(theory of everything)으로서의 오스트리아학파의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논증윤리는 한스-헤르만 호페(Hans-Hermann Hoppe)가 1988년에 처음 제시한 자유주의 권리이론의 근본적 방어이다. 수 많은 자유주의 학자가 논증윤리를 받아들였는데, 머리 라스바드(Murray N. Rothbard), 월터 블락(Walter Block), 데이비드 고든(David Gordon), 그리고 스테판 킨젤라(Stephan Kinsella) 등이 대표적이다.

논증윤리는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와 칼-오토 아펠(Karl-Otto Apel)의 담론윤리(Discourse Ethics), 라스바드의 의무론적 윤리(Deontological Ethics)에 기초하고 있다. 호페는 언어적 논쟁은 비폭력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비침해성의 원칙(Non-Aggression Principles)' 만이 그 목표와 일치하는 윤리적 입장이므로, 유일하게 언어적 모순 없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호페의 접근법은 담론행위(Act of Discourse)에 대한 인간행동학적 고찰이다.

구체적으로, 호페는 논쟁 과정(The Course of Argumentation)에서 그 누구도 자신이 스스로 '상정하고 있는' 그 어떤 전제도 일관되게, 논리성을 갖추면서 부정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는 논리적 오류 중 하나인 수행모순(Performative Contradiction)을 범하는 것이고, 논리가 없으므로 설득력을 갖출 수 없다.

이를 통해서 자기소유권과 사유재산권 및 자연권의 옹호 등을 포함한 자유주의(Libertarianism)의 윤리적 입장이 곧 논리적으로 반박 불가능함을 주장하였다.
논증은 아무 맥락과 근거가 없는 명제로 구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희소한 수단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행동의 한 형태이다. 그리고 한 개인이 논증이라는 명제적 교환에 참여함으로써 입증하는 선호가 곧 사유재산임이 나타난다. 첫째로, 만약 우리가 자신의 물리적 신체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이미 전제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어떤 것도 제안할 수 없었을 것이며, 논쟁의 수단에 의해 제시된 어떤 명제에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다. 논쟁은 서로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상호 배타적 통제를 인정하는 행위로, 이는 말해진 명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언제나 동의가 가능하다는 명제적 교환으로서의 논쟁의 특색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로써, 어떤 규범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소유권이 선험적으로 정당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정말로,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제안한다.”를 말하기 위해서는, 자기 신체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이 정당하다는 규범을 전제했어야만 했다. 자기소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나 실행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순간, 그는 이미 반대하고자 했던 바로 그 규범, 자기소유권을 암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The Economics and Ethics of Private Property》, 한스-헤르만 호페

그 외에도 사회과학에서 경험주의 방법론의 부당함과,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의 이론적 파산을 인간행동학적으로 증명했고, 공공재와 치안서비스의 생산을 민영화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포함한 자연적 질서로서 아나코-자본주의의 이성적 필연성을 가치중립적 기술을 통해 보여준 것이 주된 업적이다.

4. 저서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Democracy: The God That Failed) (2001)

5. 비판

호페에 대한 리버테리언 내부 비판, 논쟁이 있었다.

5.1. 논증윤리 비판: 머피와 캘러핸

호페의 논증 윤리는 자유지상주의 집단 내에서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자유지상주의 윤리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논리적 증거를 제시한 획기적인 성과로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이를 혼란스럽고 철학적으로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었다. 여기서 참고하는 머피Murphy와 캘러핸Callahan의 논문 내용은 후자의 진영에 속했다.[1]

1. 논증윤리 해설
호페는 자유지상주의가 선호되거나 실용적인 정치 철학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논리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것을 입증하려 한다. 그는 단순히 합리적인 담론에 참여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암묵적으로 자유주의 원칙을 수용하게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모순불가의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 그 자체로 모순되는 것처럼 자유주의적 자기소유를 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모순시킨다고 주장한다.

호페의 논증윤리에 대한 간단한 요약[2]
호페의 주장은 여러 단계로 전개되며, 초월적 주장(transcendental analysis: 논증과 같은 특정 활동에 필요한 전제 조건을 검토)과 수행적 모순(performative contradiction: 자신의 행동이 진술 된 신념과 모순되는 경우)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의 주장의 핵심 요점을 분석해 보자.

1.1 논증의 윤리(ethics of argumentation):
호페는 이 개념을 위르겐 하버마스와 칼-오토 아펠과 같은 철학자로부터 차용하였다. 이들은 합리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비폭력적 상태와 각 참가자의 자율성에 대한 상호 존중과 같은 특정 윤리적 규범을 수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합리적으로 존중하며 참여하는 대신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공격한다면 제대로 논쟁할 수 없을 것이다.

1.2. 논증윤리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자기 소유
호페는 논쟁 행위 자체가 자기소유권를 전제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아이디어를 확장한다. 토론에 참여하려면 자신의 신체, 즉 말, 생각, 행동을 통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논쟁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여기를 반박하는 것은 ‘’수행모순‘’(자신의 행동이 진술된 신념과 모순되는 경우)을 수반한다. 누군가가 자기 소유 개념에 반대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논쟁하는 행위는 그들이 이미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자기 소유를 수용한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기 때문이다.

1.3. 사유재산권으로의 확장
호페 이야기는 자기 소유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삶이 외부 자원(식량, 거주지 등)을 사용해야 하고 생존이 논쟁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외부 재산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모든 논쟁에서 암묵적으로 수용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그는 홈스테딩 원칙에 호소한다. 즉, 재산권은 개인이 노동을 소유하지 않은 자원과 섞는 데서 비롯된다 호페는 논쟁에 참여하는 동안 이 원칙을 부정하는 것도 수행적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1.4 결론: 반밖할 수 없는 공리
호페는 자유지상주의적 재산권과 자기 소유가 ‘반박할 수 없는 공리로 결론 내린다. 이에 반대하는 모든 주장은 필연적으로 수행모순이자 자기모순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합리적 담론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철학이다.

이것은 자유주의론을 수학적 또는 철학적 공리와 유사한 논리적 토대로 만들고 반박을 받지 않으려는 엄격한 주장이다.

2. 머피와 캘러핸의 비판

A. 호페의 조건에 따른 실패
A.1 논증윤리는 완전한 자기소유가 아닌 부분적 자기소유
호페의 주장은 논증에 필요한 특정 신체 부위(입, 뇌, 귀 등)만은 개인이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확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자기 소유를 증명하지는 못한다.[3]

예를 들어 집단주의자는 사람들이 토론 중에 입과 마음을 통제 해야하지만, 반면, 집단이 신장과 같은 신체의 다른 부위를 통제할 권리는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호페의 논리는 신장이 논증하는 자체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막지 못한다.

A.2 영구적 소유권가 아닌 일시적 소유
호페의 주장은 논증 행위 중에만 특정 부위에 대한 자기 소유를 확립한다. 자기 소유가 토론 밖에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자신의 몸을 통제해야 하지만 국가 비상 시 정부는 개인을 징집하여 군 복무에 투입할 수 있다' 고 주장할 수 있다. 머피와 캘러핸에 따르면, 호페는 그러한 견해가 자기 모순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A,3. 권리의 선택적 적용 가능성
호페는 한 사람이 권리(예: 자기소유권)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인이 노예 제도에 적합한 "야만인"보다 자연스럽게 우월하다고 믿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평생 동료 그리스인들과만 토론했다면, 그 스스로의 입장은 호페의 틀 안에서 자기 모순적이지 않다.

A.3.1 '논증' 의 임의적 한계
호페의 논리에는 권리가 영유아(0~5세), 정신과 장애인 그리고 혼수상태의 개인과 같은 논증이 불가능한 존재에게 까지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어쩌면, 특정 그룹("합리적인" 성인)만이 완전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계층 구조를 정당화하는 데 오용 될지 모른다.

A.3.2 동물과 인간
논증이 권리를 확립한다면 동물은 어떤가? 예를 들어 닭은 신체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가?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북금곰, 말 등)동물들은? 닭이 합리적인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닭을 배제한다면, 호페의 주장은 유아나 혼수상태의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4]

B. 사용과 소유의 혼동
누군가가 토론 중에서 자신의 몸을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을 확립하지는 않는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세입자는 아파트를 사용하지만 소유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유신론자는 세상을 창조한 신이 모든 인간의 몸을 소유하고 있지만, 신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은 논쟁의 능력과 모순되지 않으면서 외부 통제(예: 자살 금지)를 허용한다.(대표적으로 존 로크가 이런 입장을 폈다.)

마찬가지로 조지주의자는 토론을 위해 서 있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땅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서있기 위해 땅을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땅의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C. 자율성과 자유지상주의적 권리
호페는 자율성(토론에서 자신의 정신과 신체에 대한 통제)이 완전한 자유주의적 자기 소유권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논쟁에서의 자율성은 반드시 완전한 소유권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죄수는 범죄 상태 때문에 구속되어서 완전한 자기 소유권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변론 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이는 호페의 논리개념을 복잡하게 만든다.

C.1 경험적 반례
호페는 자신의 주장이 경험적 반박에 면역된 ‘선험적인 증명’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머피와 캘러핸은 그의 추론이 타당하지 않은 경험적 가정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C.1.1 완전한 자기 소유권이 배제된 상태로 논쟁한 역사적 사례
역사를 통틀어 구속 되었던 노예들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 토론하고 자유를 위해 싸웠다. 토마스 페인이나 알카트라즈의 버드맨과 같은 ‘수감자’는 수감 중에 학술적 주장에 참여했다.

C.2 호페의 반박
물론 호페는 이러한 예가 중요하지 않다고 답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억압적인 조건에서의 논증이 가능하느냐가 아니라 이런 권리의 ‘정당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피와 캘러핸은 여기서도 확실하게 호페가 요점을 놓쳤다고 생각한다. 데이비드 프리드먼(1988)[5]이 이야기 했듯 만약 사람들이 완전한 자기 소유권 없이도 논증할 수 있다면, 자기 소유권은 논증의 필수 전제조건이 아니며, 호페의 핵심 전제를 훼손한다.
(...)제기된 주장의 유형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 호페다. 그렇다, 호페는 그 자체로는 경험적 주장을 하지 않는 결론(즉, 자유주의 윤리만이 일관되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결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찰을 통해 반증될 수 없다. 그러나 호페가 그 (경험적으로 중립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한 일련의 주장은 경험적 가정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 즉, 사람이 성공적으로 토론하려면 자기 소유권(및 기타 모든 자유주의적 권리)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비평가들이 공격한 것은 바로 이 경험적 가정이며,(...)[6]
3. 논문 결론
머피와 캘러핸은 한스 헤르만 호페의 논증 윤리를 비평하면서, 그것이 그 자체로 실패하고, 불명확한 철학적 가정에 의존하며, 경험적 증거에 의해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호페와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로서 자유주의 성향을 공유하지만, 자유주의 철학에는 더 견고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7]

참고문헌

[1] Callahan, Gene & Murphy, Robert P. (2006). Hans-Herman Hoppe's argumentation ethic: A critique.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20 (2):53-54[2] 단순한 요약이기에 실제 의견과 다를 수 있다.[3] 뇌, 입, 폐, 귀만 있는 상태로 포도당을 주입 받는다면?[4] Callahan, Gene & Murphy, Robert P. (2006). Hans-Herman Hoppe's argumentation ethic: A critique.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20 (2):60[5] Friedman, David. 1988. “The Trouble with Hoppe.” Liberty (November): 53–54[6] (...) it is Hoppe who is misunderstanding the type of claim being made. Yes, Hoppe is arguing for a conclusion (namely, that only libertarian ethics are consistently justifiable) that by itself makes no empirical claims, and hence cannot be falsified by observation. However, Hoppe’s chain of arguments to reach that (empirically neutral) conclusion crucially relies on an empirical assumption, to wit, that a person needs to enjoy self-ownership (and all other libertarian rights) if he is to successfully debate. It is this empirical assumption that his critics attacked,(...)[7] Callahan, Gene & Murphy, Robert P. (2006). Hans-Herman Hoppe's argumentation ethic: A critique.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20 (2):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