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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06:37:22

두발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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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정의4. 학교의 사례
4.1. 대만의 두발자유화4.2. 일본의 두발자유화4.3. 중국의 두발자유화4.4. 북한의 두발자유화4.5. 대한민국의 두발자유화
4.5.1. 약사(略史)4.5.2. 내용4.5.3. 두발 규정의 문제4.5.4. 현황
5. 학교 이외의 사례
5.1. 교도소의 두발자유화5.2. 군대의 두발자유화5.3. 성직자의 두발자유화5.4. 노동자의 두발자유화
6. 여담7. 관련 문서

1. 개요

두발자유화(, Free Hair)는 두발의 길이, 모양 등을 제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집단을 언급하지 않으면 보통 학교의 것을 언급한다.

2. 역사

현재 대한민국에서 두발단속은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중학생ㆍ고등학생들의 악습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를 대상으로 악습을 끊어내려는 두발자유화는 긴 세월동안 크고 작게 계속 반복되어 왔다.

원래 한반도에서 전근대 시대에도 골품제에 의거한 관복 규제를 시행하거나, 가체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흑립을 너무 넓게 만드는것을 금지하는 등 지나치게 사치스럽다 싶은 복장과 장신구를 금지하는 식의 복장과 두발을 규정하는 조치는 종종 내려졌지만, 머리카락의 길이를 짧게 규정하는 것은 철저하게 근대의 산물이다. 애초에 20세기 이전에는 미혼은 댕기머리, 기혼은 상투와 쪽머리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남녀 가릴 거 없이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었다. 한반도의 근대 교육 자체가 19세기 후반부터 도입되었고, 두발을 짧게 규제한 것은 1896년 배재학당이 시초였지만, 이 당시에는 단발령으로 인한 사회적 반발이 거셌기 때문에, 두발기준을 규정한 것만으로도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다가 대부분의 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을 반삭 수준으로 빡빡하게 깎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때의 일이었다. 을사조약과 경술국치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학교에서도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데, 당시 일본 근대 교육은 학생을 학도병이나 사관생도처럼 육성하는 방식이었다. 학생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 보다는 전체주의에 입각한 병사의 모습으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두발부터 복장까지 철저하게 교칙도 일본군식 체계를 띠게 된 것이다. 즉, 교도소나 구치소, 소년원, 군대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학교도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통제한 것이다.

일본식 교복의 대명사인 가쿠란도 당시 서양 군복에서 원형을 따온 것이다. 이러한 전시상황 분위기에서 군인처럼 짧은 머리를 강요하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일본군식 교육이 한반도에도 이식되었고, 해방 후에도 일제시대 때 시작된 것을 왜 청산 안 하고 지금까지 하냐는 학생들의 불만을 무시한 채, 학생 관리의 용이성을 이유로 현대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1] 그리고 이 일본식 두발규제도 후술하겠지만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군대(특히 독일)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인지 아래 만화에 묘사된 철모가 독일 슈탈헬름이다.

정작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시행한 본산지 일본은 복장 부분에서는 상기된 내용대로 남중ㆍ남고생은 일본 육군 군복에서 비롯된 가쿠란 교복 패턴을 지금도 관습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발규제는 유토리 교육 시행 이후로 대다수 중ㆍ고등학교에서 폐지되어서 한국에 비해 빠르게 페지한 편이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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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 화백 작품인 O달자의 봄에서 나오는 두발규제. 실제로 당시 교사들이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가위질을 하는 모습을 볼수있다.[3]

시대를 감안한다면 20세기 중반까지는 복장 등에 관련된 규제가 전 세계 어느 학교라도 조금씩은 존재했다. 물론 규제 방법과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현재 교복이 없는 유럽 대륙의 학교도 1960년대 초까지는 어느 정도 두발을 포함한 전반적인 용모에 제한을 가했었다. 꼬마 니콜라처럼 68혁명 이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초등학생조차 죄다 가르마 탄 머리에 양복 차림이던 이유가 이것이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 1950년대까지는 학생이고 일반인이고 남자가 귓볼 밑으로 머리를 기른다는 건 상상도 못하던 시절이었다. 1920 ~ 1930년대 소련처럼 제복 제도 자체를 구시대의 산물로 규정하여 교복과 두발을 자유화했다가 1940년대에 제복제도의 재확산에 따라 교복과 두발단속이 재도입된 사례도 있었고,[4] 중국처럼 교복을 대규모로 보급시킬 여력이 안 되었을 때에는 교복을 자율화시켰다가 재도입한 에도 있기도 했다. 물론 교복 자체가 없는 경우는 이 당시에도 있기는 했다.

다만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학생의 짧은 머리를 강제하는 분위기가 사회 깊숙이 정립된 것은 일제강점기 후반기인 1930년대 ~1940년대 민족 말살 통치기에 들어 전체주의식 통제하에 전쟁을 앞둔 군대 분위기를 주입시키기 위해서 전 국민[5]의 두발 및 복장을 군대처럼 일체화시킨 것이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그 이후 이 악습은 광복 이후로도 학생들을 관리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지속되었고, 1970년대까지 군사정부가 강제하였다. 그러나 정작 이 당시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시험쳐서 들어간데다가, 생계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부터 취업하거나 부모일을 돕는 경우가 많아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1970년대 초엽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기껏 진학해도 학비문제로 자퇴하거나 퇴학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특정해 구분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았고, 그렇게 된 시기는 1970년대 중후반은 되어야했다.

한국의 두발규제 철폐 및 두발자유화에 대한 대표적인 의견으로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어긋나고 상기된 대로 일제강점기부터 박정희의 유신 헌법 시절까지의 범사회적 잔재를 쓸데없이 유지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순탄한 단체생활과 학생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추세였다고 보면 편하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인에 대한 두발 규제는 확실히 문제시되어 군대라는 특수성을 가진 조직을 제외하고는 일찍이 자유를 되찾은 지 오래 되었지만, 중학생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두발규제는 2012년까지는 유지되었고 근거 있는 논리적ㆍ 이성적 접근과는 별개로 "옛날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학생들은 이래야 한다."[6]식의 억지스런 접근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이 통제를 해온 셈이다. 한국 내에서 두발 규제와 두발자유화에 대해 논의가 일어날 경우 거의 십중팔구 '중학생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두발자유화'를 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1982년에 전두환 정권의 유화조치로 두발자유화가 시행되기는 했으나 완전 자유화는 아니었다. 우선 길이규정은 완화했으나, 기본적으로 파마와 염색은 여전히 금지되도록 지정되었고, 남학생들의 머리카락이 옷깃에 닿거나, 귀를 덮는 옆머리는 기르지 못하게 하는 길이 규정을 남겨놓았으며, 각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두발길이를 규제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학교마다 두발규정이 제각기 달라 보통은 뒷머리와 생머리를 기를 수 있게 한 수준이었으며, 엄격한 학교는 남학생은 길이 3cm 이내의 스포츠머리, 여학생은 귀 밑 5cm 내외 단발 혹은 땋은 머리를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학교재량으로 두발단속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수시로 두발검사를 단행해서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짧게 유지시켰던 학교들이 즐비했던 것은 여전했다. 또한 이마저도 오래 지나지 않아 학생다움이 사라졌다거나 학생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1985년을 기점으로 교복자율화 보완조치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두발 모양도 단속할 수 있게 하면서 다시 하나 둘씩 두발단속과 체벌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이는 1990년대 초중반에 걸쳐 청소년 탈선을 막는다는 이유로 문교부와 일선 교육청에서 두발 단속 강화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대다수 학교에서 남학생은 뒷머리를 민 스포츠머리, 여학생은 귀밑 5cm 내외의 단발을 강제하였다. 물론 이 당시에도 학생들의 반발이 없던 것은 아니라서 아침 일찍 등교하는 식으로 교사들의 체벌과 규제를 피하는 편법을 썼었고, 학생회장 선거에서 두발자유화가 단골로 내거는 공약이면서도 시행이 무산되기 일쑤라서 학생들의 선거효능감을 저해하고 교육불신을 심어주는 요인으로 평가되었을 정도였다.

2000년 두발자유화 시위 이후로는 교육부에서 학교장과 학부모, 학생간의 협의에 의해서 두발규정을 정해야 된다는 지시가 내려짐에 따라 다시 두발규제가 완화되었으나,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뒷머리와 생머리를 기를 수 있게 한 수준이었고, 파마와 염색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금지사항으로 남겨놓았으며, 이는 상술한 1982년 두발자유화 조치를 답습한것이었다. 또한 2005년 통계상으로 약 1/3 가량의 중ㆍ고등학교에서 명목상의 조치완화만 한 채로(예를 들어 3cm에서 5cm 혹은, 혹은 반삭에서 3cm) 남학생에게는 스포츠 머리를, 여학생들에게는 귀 밑 5cm 내외의 단발머리를 1980년대 ~ 1990년대처럼 여전히 강요하였다.

이 당시에는 교육부에서 강압적인 두발단속 조치는 하지말라고 지시는 내렸지만, 학교 측에서 교육부의 지시를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만 따르는 척만 한 채로 무시한 경우가 대다수였고, 강압적인 두발단속을 시행하는 학교에 대한 재제조치도 강하지 않아,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이 머리모양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거나 바리캉, 가위로 강제로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체벌하는 일은 이 시대까지도 흔한 일이었다. 그러다가 2010년대에는 진보교육감들이 대다수 지역에서 집권한 뒤로는 이후로는 길이 규정을 완전히 없애고 경우에 따라 파마와 염색도 허용하는 두발자유화를 시행하는 학교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2011년을 기점으로 체벌금지도 시행됨에 따라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바리캉과 가위질을 하는 모습은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학교에 따라 두발자유의 범위가 전면적이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게 있으며, 학교나 지역에 따라 사정이 달라서 대구, 대전, 경북 같은 중도·보수교육감 장기집권 지역이나 사립학교에서는 상당수 현존하고, 이런 학교들은 체벌과 두발규제가 여전히 심한 경향이 강하다. 해당 지역에서는 두발규제 여부를 전적으로 학교 자율에만 맡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요즘은 두발 길이가 자율화된 관계상 예전처럼 단발로 통제하지 않는다.

두발자유의 정의는 단순히 길이의 자유화에서부터 염색/파마 등 완전 자유화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학교마다 개인마다 어느 정도 의견의 차이를 보인다. 단어의 의미만으로 보면 완전 자유화에 가까우나, 시행한다는 학교를 보면 길이는 자유화하되 염색/파마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은 아직도 학생의 두발 길이를 규제하는 학교가 종종 있다.

학생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편리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단순히 어렵다는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실제로 이 제도의 당사자들인 학생의 의견 반영을 통해 적절한 합의를 도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다. 두발자유화는 학교-학생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의 요구사항이 얽혀있는 문제이고 두발자유화 요구가 이미 1950년대 이래로 있어왔음에도 겉돌았던 것도 실질적으로 지역교육계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인식 문제가 얽혀 있었던데다가, 또한 성인층이라 해도 이미 학교를 졸업했거나 자녀가 있다 해도, 직접적으로 학교에서 두발규제에 걸리는 기간은 6년인데, 다자녀자가 많았던 세대라면 모를까[7] 2자녀 이하인 경우가 일반적이 되어서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발자유에 대한 관심이 자연히 덜해지기 때문이었다. 반대로 2010년대 이후로 두발자유화를 시행하는 학교가 늘어난 이유도 교복자율화 세대들의 자녀가 중ㆍ고등학생이 되면서 자녀들의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두발 단속에 대한 요구가 약해졌기 때문이었고, 이후 세대의 학부모들과 같은 연령대의 교사들도 두발규제 강화를 겪으면서 억하심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두발규제가 학생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편리하다는 것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학생들을 상대로 감정만 소모한다는 이유로 젊은 교사와 학부모들은 두발규제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발규제의 근거로 사용되는 성적이나 치안 등의 자료의 경우에는 연관관계가 딱히 뚜렷치 않았고, 두발을 규제한다 해도, 여학생은 그나마 파마와 염색비를 아껴서 미용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쳐도, 남학생은 일부러 염색과 파마를 하지 않는 이상 이발비가 더 많이 나가며, 이발을 하더라도 교사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또 깎아야 해서 두발 규제는 부모들 입장에서도 경제성 있는 학칙이 아니었다. 비록 교복이 비싸고, 착용이 불편하다는 원성이 자자하기는 해도 아침에 옷을 따로 고를 필요가 없다는 장점 하나는 뚜렷한 교복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매우 크다. 오죽하면 당시의 미용실, 이발소 대목이 두발검사날이었고, 학교 측에선 이발소와 미장원에게 용돈 한 몫 챙겨줄려고 일부러 두발규제를 시키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학교가 한둘이 아니었을 정도였다.[8]

KBS 제1라디오 열린토론 2009년 12월 22일 방송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서 이에 반대하는 인사가 이에 대해 "전교조라는 좌익용공단체가 국가를 전복하여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사악한 의도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을 발효하기 위한 수순을 밟기 위해 일선교사들에게 의견을 청취했고, 이후 2010년 10월에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었고, 2012년도에는 서울에서도 도입되었으며,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진보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이 시기를 기점으로 두발자유화가 전국적으로 대세가 되었다.

머리를 짧게 깎고 다니는 어른도 있으니 학생 때 밀고 다니라는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으나 강제로 머리를 미는 것과 자신이 선택해서 삭발하는 것은 엄연히 그 전개가 다르다.

3. 정의

상당수의 학교에선 남교사 및 남학생에게 '단정한 머리'를 하라는 것이지 두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기도 한다. 사실 이렇게 말을 돌리는 이유는 각 학교나 시대에 따라서 두발규정이 제각기 달랐고, 두발규제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학교장 재량 및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으로, 1990년대 이후로는 전적으로 학교장 재량에 의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980년대 ~ 2010년대에는 학교에 근무했던 교사들 입장에서도 두발규제 범위가 수시로 달라진다는 말을 학생들에게 할 수 없는 노릇이니 저렇게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 상술한대로 1981년까지는 반삭(일명 '밤송이 머리' 혹은 '빡빡이', 3mm ~1cm 이하)이었고, 1982년부터 2010년대 이전까지는 스포츠머리가 당대 학교장 및 교사들이 생각한 단정한 머리모양의 기준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학교마다 두발기준이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반삭을 강제하는 학교에서부터 어느정도 길어도 봐주는 학교까지 다양했다. 학교장과 교사들이 생각하는 단정한 용모의 기준은 직장인들이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이 기준이지만 하지만, 두발단속이 심한 학교에서는 이런 직장인들이 하는 평균적인 헤이스타일 길이조차도 용납하지 않아서 빈부격차가 눈에 띈다는 이유로 교복을 입히면서도 정작 이발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 아율배반적인 상황이 나타났으며, 많은 학생들은 늘어나는 이발비로 용돈이 낭비되는 상황을 겪었어야했다.

4. 학교의 사례

어느 정도의 규제는 어느 나라나 있지만 특히 신체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측면에서[9] 일반적으로 독재가 심한 국가에서 두발과 다른 복장까지 규제를 한다. 대한민국, 일본, 대만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오직 학생에게 두발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일본군식 교육이 이식되면서 "아시아적 공동체주의 독재"를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 때 한국의 학교에서 반삭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썼다. 두발 단속에 걸린 학생을 잡아다가 바리캉으로 머리 한 가운데를 민다. 이를 고속도로라고 한다. 물론 이건 남학생 한정이다.

4.1. 대만의 두발자유화

2005년 4월 23일 中華民國學生反髮禁自治協會 ; 중화민국학생반발금자치협회 설립
(반 발금 = 두발규제(발금) 반대)
(협회장 北市成功高中升高三的李建緯和創會會長 ; 이건위, 타이페이 성공중고교 고3학년)
反髮禁自治協會 , 인터넷 사이트 오픈, 회원수 96,000명 확보

6월 19일 타이페이FM101.7, 中華民國學生反髮禁自治協會 회견
7월 19일 "我的頭發自己管" (아적두발자기관 = 내 머리는 내가 결정한다) 구호
홍보동영상 제작, 인터넷 배포

7월 19일 오후 1시, 타이페이 교육부 청사 앞 첫 시위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타이페이 교육부 청사 앞 시위 전격 결행
대만 남부도시 카오슝 시민광장에서도 중고교생 시위 전격 결행

7월 25일 대만 교육부 두발규제 전면폐지 결정
대만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 두발단속이 있었고, 이 당시에 스포츠 머리를 강제하거나 단발로 규정하는 학교가 많이 있었다. 민주화 이전 시기에는 공립학교에서 남학생은 길이 3cm 이내의 스포츠머리, 여학생은 귀밑 1cm 내외의 단발을 하도록 되어있었고, 이후 민주화 바람에 따라 두발규정을 학교장 재량으로 정할수 있도록해놓았지만, 그럼에도 다수의 학교에서 두발규정을 엄격히 나둔것은 여전했다. 2005년 대만 정부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 초중고생의 두발 자유화를 선언하며 신발, 양말, 복장 등에 대한 규제의 철폐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다. 이런 정부의 결정이 있기까지 대만 청소년들은 4월 23일 인터넷 사이트를 열고 11만명의 청소년들의 회원을 모았다. 이들은 24일 교육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열었으며 결국 교육부장관의 면담을 얻어냈다. 면담이 있은 직후 다음날인 25일,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두발규제의 종결을 선언한다. 이후 새학기가 시작되는 대만의 학교는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활발하게 두발규정에 대한 토론을 열며 교사들과의 적절한 규정에 대해 논의하였고 두발규제는 철폐되었다.

대만의 경우, 2000년대 들어서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화되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2005년 학생들의 요구를 교육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두발규제 폐지 지침이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두발규제가 철폐되었다고 해서 두발단속이 완전히 없어진것은 아니었으며, 학교에 따라서는 대략 2010년대 초반까지도 두발규제가 남은 경우가 있었다.

4.2. 일본의 두발자유화

근대화 이후로는 단발령을 단행했고, 학교에서의 두발규정 역시 매우 엄격하였다. 2차 세계대전 시기까지 남자아이들은 머리를 박박 밀었지만 대학생쯤 되면 기르기도 했다. 그러나 1940년대에는 대학생들에게도 삭발을 강요했다. 별건곤을 비롯한 당시 조선어 잡지에는 두발규제가 강화됨으로서 "이런 머리로는 연애를 못한다"고 하소연 하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실리기도 했다.

2차대전 이후에는 대학생들에 대한 두발단속은 폐지되었지만, 대부분의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관리를 이유로 대다수 중, 고등학교에서 두발단속을 지속했던것은 여전했으며, 길이 3cm 내외의 스포츠 머리와 길이 5cm 이하의 단발을 강요한 경우가 많았고, 심한 경우에는 남학생은 길이 1cm 이하의 삭발 혹은 반삭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1960년 전공투등의 활발한 학생운동이 이루어지고 관리교육[10] 반대운동이 일어났고, 1970년대에는 교육의 자유화가 이슈로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젊은층의 자유주의적 성향이 가속화되고 관리교육 반대운동이 지속적으로 두발 및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되었다. 이후 관리교육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서 인식하면서, 학생의 두발규제도 1980년대를 기점으로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자유로운 연애가 가능한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진행된것은 아니었었으며, 또한 지역과 학교에 따라 두발규제의 정도가 달랐고, 학생회 자치와 방과후 자치활동[11] 등의 부분이 여전히 침해당했던것은 매한가지였고, 특히 아이치현 같이 보수적인 지역의 경우 1980 ~ 1990년대에도 교칙이 엄격하였고, 빡빡이 남학생들과 단발머리 여학생은 쉽게 볼수있었으며, 그래서 이 당시에도 엄격한 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머리를 조금 길렀다고 체벌을 당하거나 머리를 강제로 밀리는 일은 흔하디 흔한 일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유토리 교육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두발 및 복장 규제가 완화되었고, 체벌도 금지되면서 2010년대 기준으로 사립학교나 오키나와[12]의 학교를 제외하면 길이규제는 대부분 사라졌다. 다만 빡빡이 머리가 사라진 것은 아닌데, 이 경우 운동부 소속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물론 일본이라고 해도 대놓고 체벌하는것이 사라진것이지, 복장규정이 완화되었다해도 전통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학칙개정이 되지 않아 한국의 평균적인 학칙에 비해 빡빡한 경우도 상당하며, 예를 들어 운동화와 운동복 차림으로 등교하는것이 금지되고, 학교에 등교할때 구두를 착용하게끔 하는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렇지만 두발자유화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진행된 것이 이나고, 각 교육청과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역과 학교에 따라서 두발규제의 정도가 다르다. 이 때문에 두발규제가 심한 학교들도 여전히 상당수는 잔존해있고, 염색과 파마를 금지하는 식의 규제가 이루어진다. 2021년에 흑인 혼혈 학생이 두발을 단정하게 하고 다니지 않았다고 졸업식에서 강제로 빠지게 하고, 중도귀가시킨 사건이 보도되거나, 오사카의 모 학교에서 월 1회씩 두발을 단속해서 학생들의 머리를 스포츠 형으로 빡빡하게 자르는 경우가 보도된 바 있었고, 이렇게 빡빡한 학교의 학칙을 블랙규칙이라 칭하며 불호대상이 되곤 한다. 이렇게 관리교육 시대에 지정된 규칙이 현재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4.3. 중국의 두발자유화

중국 학교의 두발규제는 의외로 중앙에서 지정하는 형태가 아닌, 학교장 재량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고, 각 지역과 학교에 따라서 두발규제의 정도가 제 각기 다르다. 이는 한국과 일본과 유사하며, 이 때문에 지역과 학교에 따라 두발규제가 천차만별이라서 머리가 어느정도 길어도 봐주는 학교에서부터 반삭과 스포츠형 머리를 강요하는 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1990년대 평균적인 한국의 중 고등학교와 비슷하게 스포츠 머리와 귀밑 5cm 이내로 규제가 심한 학교가 대다수이다. 중국의 학교가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지만,[13] 두발규제 정도는 대체로 엄격한 것이 특징인데, 남자는 스포츠머리, 여자는 귀밑 몇cm로 규정한 경우가 많으며, 두발규제가 널널하거나 두발자유화를 하고 있는 지역과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보통은 파마와 염색이 금지되어있고, 여학생은 귀 밑 몇cm, 남학생은 스포츠머리가 기본인 학교도 많이 있으며, 심하면 남학생은 반삭, 여학생은 숏컷을 강요하는 학교도 종종 있어서 이슈화되곤 한다. 물론 중국도 두발자유화 논의는 학생들이나 일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있기는 하고, 학교와 학생들간의 실랑이나 두발단속으로 인해 학생들이 자살한다는 식의 사건사고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거리가 되고, 두발자유화 논의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때문에 두발자유화 논의 자체가 딱히 금기시 되는 주제는 아니지만, 교육부에서는 학교장 재량이라는 이유로 두발자유화를 추진하기보다는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장에게 책임을 넘기기 때문에 보수적인 교육계 인사들과 학부모들 입김이 강하게 반영되어서 여전히 대부분의 학교에서 두발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교복 디자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서 시정시킨 학교는 다소 있었지만,[14], 전면적인 두발자유화는 공산당 정권의 관심사에서 철저하게 논외인 일이고, 교육계의 근본적인 아민드와 여론변화가 필요한 일인지라 머나먼 일이다.

4.4. 북한의 두발자유화

북한의 경우에는 애초에 정부수립 초기,때부터 일제강점기 때부터 내려져 온 두발단속이 큰 개정없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정권에 따라서 두발단속의 수위에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역별로 교육정책의 편차가 있는 한중일과는 달리, 북한의 교육정책은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두발규제 정도의 차이가 큰것은 아니며, 대체로 남한의 1960 ~1970년대보다 약간 길고, 1990년대보다는 약간 짧은 수준이라 보면된다. 남학생은 3cm 내외의 스포츠 머리와 반삭 머리를 하는것이 기본이며, 여학생들은 약간의 파마는 허용이지만, 생머리를 하고 다니면 안되고, 땋거나 양갈레, 단발 머리를 하도록 권장되며, 염색과 심한 파마는 단속대상이다. 또한 성인들은 학생때보다 길게 길러도 되지만 장발과 염색을 할 경우에는 강제로 빡빡 밀거나 자아비판시킨다. [15], 학생들의 두발자유 보장은 머나먼 일이기는 하다. 물론 학생들의 불만이 없는것은 당연히 아니며, 간혹 반항아들이 두발자유화를 요구하며 반항이나 항의를 해보기도 하지만, 북한 당국에서 남한과 중국 대중 문화의 유입을 우려해서 이러한 학생들의 여론을 근본적으로 반영시키지 않다보니까 겉돌기만 한다. [16]

4.5. 대한민국의 두발자유화

우리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역이자 언제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 발전에 한 몫을 해왔다. 그러기에 마땅히 그 위치에 걸맞게 자신의 개성과 의사를 자기 뜻대로 표현하고 자유와 권리, 인권을 제대로 누려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학교 교육 안에서 교사라는 권위에 대한 순종과 ‘학생’으로서의 의무만을 강요당해 왔다. 이런 현실을 뚫고 우리는 오늘 ‘두발자유화를 위한 청소년 행동의 날’을 열게 되었다.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자신을 억압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현실에 순응하고 체념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참된 존재로 거듭날 것을 선언한다.

두발 규제는 명백하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머리를 얼마나 기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머리를 함부로 만지고 기준을 정해서 강제로 자르게 하는 규정을 세우는 것 자체가 반 인권적인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현재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 내려 보낸 두발규정 관련 지침은 이전보다 한 단계 나아졌지만 불충분하며 실제 학교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아직도 많은 학생회들이 학교 측의 힘에 떠밀려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청소년들 스스로의 힘에 의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실현되는 진정한 두발자유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뜻이다.

최근 내신 성적에 상대평가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청소년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몰게 한 이러한 입시 교육의 폐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과 제대로 된 청소년 인권의 보장을 위해 입시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확실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덮어두려 하거나 왜곡하지마라. 더 이상 어리다는 이유로 우리의 목소리를 무시하지마라. 우리는 생각할 줄도 알고, 잘못된 것에 대해 분노할 줄도 안다.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두발자유화를 위한 학생운동본부 2005년 5월 14일

4.5.1. 약사(略史)

1995년 - 최우주 군 강제 야간자율학습 위헌소송제기 의사표명
◎ PC통신 학생복지회 결성, 본격적으로 '학생인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함

1998년 - 송파공고 학내 두발자유 종이비행기·풍선 시위로 두발자유화.

2000년 3월 -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학생연합)' 결성
◎학생인권보장과 학교민주화를 필두로 하는 청소년 주체 대중조직표방

2000년 5월~12월 - 두발자유화 운동 전개
온라인 서명운동 14만명 돌파(청소년 웹연대 with)
학생인권&학교민주화 선언 및 오프라인 두발자유화 시위(학생연합)

2001년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 운동(학생연합)
◎ 학내 운영 결정의 학생참여를 통한 형식적 학교민주주의 주장

2002년 - 교육부 공교육 내실화 정책관련 야간자율학습 합법화에 반대하는 운동(학생연합)관련기사

2003년 - NEIS반대 운동(청소년의 힘, 민학연, 학생연합, 아이두, 고슴도치 등)관련기사
◎ 정보인권 개념의 등장과 확산.
18세 선거권 운동(18세 선거권 낮추기 연대, 낮추자, 등)
◎ 청소년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얻어 내고자한 운동. 청소년을 미성숙하게 바라보는 기존의 인식을 깨기 위한 시도

2004년 - 학내 종교자유를 위한 1인 시위 및 단식투쟁 & 대장정(로이 등)
◎ 전 대광고 학생회장 강의석군의 1인 시위를 통해 촉발,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학교구조를 이용한 미션스쿨의 파행적 종교강요 행위가 알려짐.

2005년 - 학생회 법제화 운동 (발전하는 학생회 가자 등)
◎ 유명무실한 학생회의 실질적 권한회복을 위해 법제적 대안제시.

2005년 3~4월 - 서명운동, 락카시위

5월 7일 - 내신등급제 및 입시과열로 숨진 학생추모대회(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2005년 5월 14일 축제

2005년 5월~6월 송파공고, 풍생고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남

2005년 6월~11월 서울, 수원, 전주/진주 집회

4.5.2. 내용

한국의 경우에는 1970년대 유신 시절 군사독재정권하에서 남자의 장발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전부 규제되었다. 1987년 당시 현대중공업 노조 위원장이었던 이갑용이 노조를 결성하고 노동자들이 1순위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 다름아닌 '두발규제'였다.

당시에는 공장 문 앞에서 노동자들의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버리는 일이 성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여자들의 스커트 길이와 남자들의 장발을 길거리에서 불심검문하듯 규제하는 모습이 심심찮게 나온다. 이 때 성인 남성들에게 두발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아니라 굴종, 체념, 부끄러움, 억울함의 상징이었다. 1980년대에는 장발단속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대다수 직장에서 머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기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남아 있어서 취직할 나이가 되면 다들 알아서 깎아야 했던 것은 여전했었고, 일선 직장에서 머리 모양을 가지고 갑질하는 경우도 여전히 비일비재하게 남아있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두발규제를 빡빡하게 당했다. 대다수의 중ㆍ고등학교에서 일제강점기 때의 규정이 전통을 내세우거나 광복 이후로도 학생을 관리하기 편하다는 관성적인 이유에서 개정되지 않고 존속된 이유가 컸다. 물론 이 당시의 학생들도 일제시대가 끝난지 언제인데 아직도 일제 잔재인 두발단속을 하냐고 비아냥거릴 정도로 두발 단속을 좋아하지 않았고, 이 당시에도 교사들과 학생이 옛날 규정을 뭐하려 유지시키며 친일 흉내를 내냐. 차라리 유교식 머리인 댕기머리와 상투를 규정으로 제정하라고 실랑이를 벌이거나 반항을 시시때때로 하곤 했다. 물론 이 당시는 경제력도 좋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발비가 부담되는지라 이발비를 아낀다고 학생들이나 친구끼리 바리깡을 공유해서 미는 경우도 많았고, 생 초짜인 학생이 머리를 밀다가 땜빵나거나 촌마게 스타일이 되거나 스님머리가 되는 바람에 한바탕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한다.

1960년 4.19 혁명으로 학생들의 발언권이 높아지자 중ㆍ고등학생들이 두발자유화를 두고 동맹휴학에 나서기까지 했다가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박정희 정권이 통제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집권기 내내 유지하면서[17] 무위로 돌아갔고, 박정희 정부에서 기강잡기를 명목으로 처음에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교복착용을 강제하려 했을 정도로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문교부에서는 1970년대말까지 학생들의 기본 두발규정을 반삭과 단발로 규정하였고, 1981년까지 대부분의 중ㆍ고등학생 두발 규정은 1cm 내외의 반삭과 귀밑 1cm 내외의 단발, 양갈레, 땋은머리가 기준이었으며, 이것이 단순히 두발과 교복만 정한 것이 아니라, 학생모와 운동화, 이름표, 양말까지도 군대식으로 일일히 기준을 정했다. 공립학교는 무조건 이 규정을 따랐고, 사립학교들도 두발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보성고, 휘문고같은 일부 학교들을 빼면, 관성적으로 이 규정을 지켰으며, 1969년부터 1981년까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중학교 교복 디자인을 통일하기도 했다.

이 당시에는 두발규정이 어찌나 심했냐면, 3cm의 스포츠머리와 커트머리를 허용하는 학교도 두발규정이 널널한 학교로 취급되어서 스포츠머리와 커트머리를 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자랑하고 다녀서 부러움을 사기도 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교복의 존재 의의 자체가 일제 잔재와 비리 문제로 논쟁거리가 되면서, 이 때부터 교복개정 및 자율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했고, 두발규정 완화도 이때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잘 반영되지 않았고 단지 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스포츠 머리와 커트머리를 허용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1979 ~ 1980년의 부마항쟁과 뒤 이은 서울의 봄 당시에 중ㆍ 고등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김에 두발자유화와 교복자율화 구호를 외치고 돌아다녔으며, 그 영향으로 두발자유화와 교복자율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대상에 오르기 시작했다. 최규하 정권하에서 문교부 장관에 임명된 김옥길은 학교장 재량으로 교복 착용 및 교복디자인을 정할수있게끔 하는 한편, 두발규정 역시 학교장 재량으로 규정할수있도록 해놓았고, 이에 일부 학교에서 스포츠머리를 허용하기 시작하는 등 두발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정통성이 약했던 전두환 정권에서도 초반에 삼청교육대언론통폐합등의 군기잡기 식 정책을 펼쳤다가 1981년을 기점으로 국풍 81과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정권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하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3S정책의 일환으로 이 조치를 학교장 재량에 맡겨놓았던것을 전국으로 바꾸면서 확대했다. 이 당시 두발자유화는 야간통행금지 폐지 및 KBO 리그 출범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였으며 동시에 졸업정원제 및 교복자율화와 함께 미국, 서유럽권 국가들의 교육정책을 형식적으로나마 따라한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의 두발자유화 조치 역시 문교부 지침에 의거하여 염색과 파마는 기본적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남학생들의 머리카락이 귀를 덮는 것과 옷깃 아래로 기르는 장발도 금지로 지정된데다가 무엇보다 학교장 재량으로 머리길이를 규제할수있었으며, 규정에 어긋난 머리모양을 한 학생들에 대한 두발단속을 여전히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즉, 현재도 대경권의 여러 중ㆍ고등학교의 학칙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고[18] 뒷머리는 옷깃(카라)에 닿지 않으며 옆머리는 덮지않는다"라는 문구가 두발자유화 조치 당시의 규정을 반영한것으로, 실질적으로 2000년대의 평균적인 중ㆍ고등학교 두발규정과 유사했었으며, 그나마도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학교장에 일임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발자유화 규정이 통일적으로 적용되지 않았고, 학교에 따라 제각기 규정이 달랐다.

두발규정이 널널하게 완화된 학교에서는 염색과 장발이 아니면 아예 손을 대지 않아서 학생들이 올백머리, 파마머리, 무스머리, 댄디머리, 심하면 펑크스타일 머리까지 하고 다니는 등 자유로운 머리모양을 하고 다니면서 멋을 뽐내고 다녔고, 문교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는 학교들은 학생들이 일반 사회인 스타일 수준의 머리모양을 하고 다녔다. 그러나 두발규제를 형식적으로 완화한 막장 학교들은 남학생은 3cm 이하의 스포츠머리를, 여학생은 귀밑 5cm 이하로만 기를 수 있도록 강제했었으며, 이런 학교들은 학교 임원진과 교사들이 빡빡머리, 까까머리와 양갈레 머리, 땋은 머리가 기본 규정이던 1982년 이전보다는 규정이 완화되었으니까 어쨌든 두발자유라는 소리를 지껄였다. 이러다보니 두발자유화 조치를 시행한 후에도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담임 교사, 학생부장과 휘하 학생부 교사들이 교문 앞에서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가위와 바리캉으로 강제로 자르고 밀고 체벌을 가하거나, 학생들과 교사들ㆍ학부모들이 머리모양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거나 두발검사를 수시로 단행하여서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고속도로로 긁어내면서 강제로 짧게 유지시키는 것은 여전했었고, 당연히 이 당시에도 학교 측을 상대로 머리를 고속도로 내는 것이 뭐가 두발자유화라면서 항의하는 의미에서 삭발하다가 교사들과 학교에 불려간 학부모에게 체벌받는 일도 여전했다. 이처럼 어느 학교에 다니냐에 따라 두발단속을 어떻게 당할지에 대한 편차가 심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학교를 다녔던 세대들(1960년대 중반생 ~ 1970년대 중반생)의 증언을 보면 학교에서 머리에 대해 손을 대지 않아 비교적 자유롭게 꾸미고 다닐 수 있어서 좋았다에서 여전히 머리를 조금이라도 기르면 빡빡 밀리거나 선생한테 체벌과 매질을 당하는 것은 매한가지였다는 식으로 극과 극을 달린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담임과 학주마다 다르기도 했다.[19]

물론 군사정권 때였기 때문에[20] 일단 지시는 따라야 한다는 시늉은 보일 필요는 있었고, 1981년까지 대다수의 중ㆍ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은 반삭, 여학생은 단발, 양갈레 위주의 머리모양을 강제적으로 해야 했지만, 1982년을 기점으로 학생들의 헤어스타일이 보다 다양해지고 머리도 어느정도 길어졌으며, 상술한대로 그 이전의 두발 규정이 위낙에 빡빡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치로도 당대에는 제법 획기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사실이기는 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1980년대 남자 청소년들의 머리모양이 2000년대와 비슷하게 기른 경우가 종종 있으며, 뒷머리와 옆머리가 밀린 경우가 비일비재한 1990년대보다는 평균적으로 뒷머리와 옆머리가 밀린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무튼 이 당시에는 두발자유화가 시행했다고 해도 진짜로 아무 머리나 하고 다닐 수 있던 것은 아니었고, 두발검사도 여전히 빡빡하게 진행하는 학교가 많이 있던 것은 여전하여서, 1983년도에 특수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즉각적으로 시행된 교복자율화가 훨씬 파급력이 컸다. 물론 교복자율화도 미니스커트와 고가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면 체벌을 당하거나 감점을 받는 것은 매한가지였지만, 그래도 아무 평상복이나 입고다니는것이 기본의 재질이 구린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보다는 편했기 때문이었고, [21] 고학년생의 경우에는 성인과 구분이 안되기까지 했기 때문에 체감적인 자율도가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교칙상으로 옆머리를 기르지 못하거나 길이 규정을 두었어도 일단 복장자율화가 시행되던 분위기를 틈타 은근슬쩍 옆머리를 기르거나 머리를 규정에 아슬아슬하게 닿을 때까지 기르거나 살짝 넘는것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2000년대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길렀고, 널널하면 그 이상으로 기르기도 했었다.[22] 물론 두발자유화를 강조하던 시대였다고 해도 상술하다시피 두발검사에 걸리면 강제로 밀리거나 체벌당했던 건 매한가지였다.

그래서 달려라 하니, 천방지축 하니, 고교생 일기, 사랑이 꽃피는 나무, 푸른교실, 맥랑시대, 영심이, 떠돌이 까치, 까치의 날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 당대의 작품이나 당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보면 1980년대 중반 ~ 1980년대 후반의 중ㆍ고등학교에서도 교복을 입지않고 사복으로 다니는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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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 고등학생이었던 강용석의 두발 상태. 딱 보면 알겠지만 요즘 고등학생과 별 차이가 없으며 교복을 아예 입지 않고 자유롭게 사복차림을 하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0년대를 배경으로한 영화 써니, 품행제로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강용석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충 1960년대 중반 ~ 1970년대 중반생들은 이렇게 사복차림으로 학교에 다니고 1990년대 중ㆍ후반에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보다는 평균적인 머리카락 길이도 더 길었던 편이다. 신세대 보고 - 어른들은 몰라요같은 1990년대 매체에서 남학생들의 뒷머리가 두피가 보일정도로 깍여진 경우가 비교적 흔하게 나오는데 반해서 1980년대 매체에서는 학생에 따라 다르지만 두피가 안 보일 정도로 뒷머리가 채워진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두발규정이 완화되고 자유로히 사복을 입고 돌아다녔다 해도, 체벌촌지 받는 관행은 여전했었고, 일선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가는 학생들을 늘려서 명문고등학교로 등극해야된단 이유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행했었으며, 단지 복장과 머리길이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것이 줄어든 수준이었다. 또한 이 당시에는 대중문화과 내수시장에 대한 인식이 척박함 그 자체였던 시절인데다가 학교에 다니면 집안을 일으킬것이라는 기대심리가 강하게 받영되어서,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하려고 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대학 나오고 좋은데 취직해야지 왜 노냐고 인생망칠거냐면서, 탈선취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만화방가서 만화책 보거나 오락실에게 게임을 하는 등 사소하게 여가생활을 해도 탈선이라고 난리치는 경우가 많았다, [23] 고급예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중문화를 하찮게 보는 관념도 뿌리깊게 박혀있었다. 그래서 중ㆍ고등학생들이 출입할 수 있던 장소 제한과 사회적 규제 및 암묵적인 규정 등도 여전해서 교사들ㆍ학부모들이 롤라장이나 다방, 당구장, 만화방, 오락실, 영화관 등에 들이닥쳐서 불시검문을 하는 일도 빈번했던 시절이었으며 그렇다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이 많이 있던 시절도 아닌지라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드나들데라고 해봐야 도서관, 도서실이나 공원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었다.

사실 박정희 정권의 중ㆍ고등학교 평준화와 전두환 정권의 교복폐지, 두발단속 완화, 과외 금지 같이 지금 기준으로도 진보적인 교육정책이 시행될 수 있던것은 역설적으로 군사독재 정권이라서 당시 기성세대 및 보수층의 반발 여론도 무력으로 찍어누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뒤로는 "요즘은 평준화되어서 학교수준 떨어진다", "학생들이 머리 기르고 사복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 말세다."라며 몰래 뒷담화를 깔 수 있다지만 이걸 가지고 대놓고 대통령과 정부를 공석에서 욕하다가 잘못 걸리면 지원금이 끊어지는 등의 각종 불이익을 받았고 언론도 통제되었기 때문에 대놓고 반발을 표하지 못했던 것이었다.[24]

한 마디로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을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는 보수적이고 억지스런 태도와 분위기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사회적으로 깔려 있었지만 이걸 가지고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정부 상대로 시위를 벌이면 남산으로 가서 코렁탕을 먹는 것이 일상이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장 정책을 추진한 군사정권의 눈치를 보고 입을 꾹 다물던 강약약강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때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주류매체에서는 학생탈선의 원인으로 교복자율화를 잇따라 지목하면서 전두환 정권 후반기인 1985년부터는 학생일탈 및 과도한 옷값 지출로 인한 부담증가를 이유로 교복 재도입이 시작되었고,(재도입 시작은 1986년 2학기부터다.) 동시에 학교장 재량으로 머리 모양도 단속할 수 있다는 지시를 함에 따라 두발 규제와 체벌도 도로 심해졌다. 이 당시에 교복 재도입이 이루어진 학교들은 두발검사도 강화된 경우가 빈번했는데, 비용부담 절감이라는 유용성이 있었던 교복[25]과는 달리 학생 두발을 철저히 검사한다해서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것이 아니었지만, 교복을 재착용하는데 학생들 머리카락만 그냥 두기에는 당대의 40대 이상 어른들이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물론 군정 끝물이기도 해서 학생들의 머리 모양을 1980년대 이전처럼 아예 군대식에 가까울 정도로 짧은 머리를 강제하지는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그냥 직장인 스타일 정도로 짧게 짤라서 교사들ㆍ학부모들이 보기에 좋게 하자는 식이 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이후로도 청소년 탈선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김영삼 정부 때까지 이어졌다. 애초에 두발자유화 및 교복자율화 조치 자체가 전두환과 그 수하들이 자유에 대한 투철한 신념이 있어서 시행한것이 아니었고, 그저 박정희 때보다 좀 풀어주면 여론의 지지도 얻고 시위하느냐고 안나대겠지 하는 발상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예정된 결말이기는 했다.

이렇게 두발단속이 다시 심해지면서 보통은 스포츠 머리를 기본 규정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다수가 되었고, 또한 적지 않은 학교에서는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선호 때문에 1970년대 유신 시대나 1980년대 초 스럽게 남학생들에게 거의 군대식에 가까운 반삭 or 귀두머리를, 여학생들에게는 귀 밑을 재서 규제하는 칼 같은 단발머리를 강요했었고, 이 때문에 두발규제가 심한 중학교ㆍ고등학교에 배정된 초등학생ㆍ중학생들이 학교배정이 끝난 뒤 울음을 터트리며 짜증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또한 학생들과 선도부ㆍ교사들ㆍ학부모들간의 실랑이도 많이 증가하였다. 반면 바짝 자른 채로 공부나 집중하라고 화를 내며 체벌하는 학부모들과 선생님들도 많았다. 다만 이러한 과도한 체벌에다가 1980년대 중반 ~ 1990년대에 두발단속 강화, 교복착용 부활이라는 조치로 민주화와 자유화 시류에 타고나기는 커녕 오히려 1980년대보다도 개성을 더 억압받게 된 학생들이 나중에 학부모가 되면서 교사들의 지위가 낮아지는 아이러니한 계기가 되었다.[26]

사실 이 당시에 학생들의 불만 자체는 많았지만 노태우 정권에서 정권 자체의 지지율이 낮았던지라[27] 교육민주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지정할 정도였으니 이러한 교육계의 움직임을 용인했고, 언론들도 학생탈선에 집중하며 교복 재착용에 긍정적인 기사를 냈으며, 문교부에서 교복 재착용 및 두발단속 강화를 권고했다. 또한 경상수지가 다시금 적자로 전환되었던 상황인데, 당국와 언론에서 이를 과소비 방지 캠페인으로 틀어막으려 했기 때문에 만만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더 편하기도 했다. 더불어 대학진학률의 상승에 따라 입시 경쟁과 교육열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등의 현상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권리보다는 당장 대학가는것을 우선시하는 풍조가 심해졌기 때문에 또 다시 묻혀졌던 것이었다.

그 이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민화에 대한 논의가 일었고, 서태지와 아이들을 시작으로 파격적인 패션 트렌드를 몰고온 당시 신세대 연예인들이 크게 히트를 치고 세대차이와 세대간 갈등이 급속하게 사회쟁점화 되면서 'X세대론'이 이슈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두발단속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시금 이루어졌으며 이 당시 검토된 교육개혁안에서도 두발자유화와 체벌금지에 대한 내용은 있었지만, 결국 대학설립 자유화 조치(대학설립 준칙주의)까지만 이루어진 채로 유야무야되어버렸고, 두발단속이 크게 완화되는 일은 없었고, 노태우 정부기때의 기조가 이어져왔다. 당시의 교육정책이 문민화 바람이 불었다고는 해도 주로 대학교육의 확대에 집중되었지, 중등교육의 문민화 논의는 뒤로 밀려나서 교련이 폐지된 정도에 그쳤고, 복장 및 두발규제 해제와 체벌금지, 두발자유화 같은 사항은 그냥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 위임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의 입김에 휘둘렀다. 그래서 교육현장에서는 두발단속이 전혀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발자유를 기대했던 학생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이후 국민의 정부 들어서는 체벌제한과 0교시 폐지를 비롯한 교육의 탈권위주의화가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ADSL 인터넷도 10대 ~ 30대 위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학생 주도의 두발자유화 운동도 활발해졌다. 이중에서 노컷이라는 사이트에서 두발자유화 요구서명을 벌여 서명자만 13만명에 달할정도로 제법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학생과 인권연합이라는 청소년 단체에서 대규모 시위에 나서며 두발자유화가 이슈화되었다. 교도소 재소자들까지 두발자유화가 허용되었고, 교육에서도 체벌제한 도입 등[28]한창 교육의 탈권위주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두발자유화를 거부할 명분은 없었지만. 이 당시에는 두발단속 강화 및 교복부활을 주도한 학교 임원진들이 한창 재직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육감 회의에서도 별 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각 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말을 따라 두발규제 수위를 결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일부 학교에서 두발자유화가 재실시된 것을 빼면 대다수 학교에서는 길이 규제만 푼 채로 마무리 되었으며 상술한 1982년 두발자유화 조치를 답습한 것이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당시 대다수의 학교장과 중년 이상 교사들이 양보했다는 규정의 수위가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1980년대 정도였던 것이다. 그리고 두발자유화 시위를 주동했던 여러 학생들은 후에 교육위원 및 학교측에 보복을 당해서 학교를 쓸쓸히 떠나야했다는 후일담도 있다.

아무튼 2000년 2학기를 기점으로 대다수의 학교에서 1980년대 수준으로 두발규정이 복구되어서 단발과 양갈래, 귀 밑 3cm, 1cm 내외의 반삭, 3cm 내외의 스포츠 머리를 강제하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짧은 머리를 강요하는 것은 줄어들었지만, 이 당시 평균적인 두발규정은 1982년도 두발자유화 표준규정인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고 뒷머리는 옷깃(카라)에 닿지 않으며 옆머리는 덮지 않는다.", "염색과 파마 금지"라는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다. 또한 2005년 기준으로 약 1/3의 중ㆍ고등학교에서는 명목상의 규제 조치 완화만 한 채로 여전히 스포츠 머리와 길이 5cm 내외의 단발을 강요했으며, 두발 규정을 널널히 하더라도 실제로 학교장과 교사든, 선도부에서 학생들에게 마음대로 스포츠 머리와 반삭머리, 단발을 강요하는 사례들도 적잖이 존재했다. 2005년에 있었던 일진회 파동을 계기로 두발단속을 1990년대 수준으로 재차 강화되는 학교들이 잇따라 늘어나자 2005년에 시위가 벌어지기는 했고, 교육부에서 두발단속 완화를 권고하기는 했지만 교육부에서 두발단속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방임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두발단속을 하는 건 여전했다. 인터넷 상에 나돌아다니는 두발단속 사진들이 2000년대에 찍혔던 사진들이며, 대구경북고등학교 문서에도 두발단속과 체벌을 찍은 사진이 있을 정도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학생은 무조건 복장과 두발을 통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희석되었다. 이는 1980년대 중반에서 ~ 1980년대 후반에 중ㆍ고등학교를 다녔던 교복자율화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사회 중역이 되었을 시기가 2000년대였기 때문이었다. 사실 두발단속이 유지되었던 원인 중 하나가 보상심리인데 이들은 학창시절에 교복을 아예 입지 않았거나 몇년만 반짝 입었기 때문에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거나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교복을 입혀야 된다거나 두발을 빡빡하게 단속해야 된다는 통념에 공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두발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시기를 겪었던지라 상대적으로 두발단속에 대한 보상심리가 없거나 약했고, 그 이후 세대들은 선배 때는 안했던 것을 뭐하러 다시 하냐면서 억울함을 가진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또한 이들은 민주당계 정당 혹은 진보정당의 확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2010년대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두발단속 완화 혹은 페지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 교육감 후보에게 대거 투표하면서 진보교육감이 다수 집권한데 반해 두발단속을 여전히 강하게 시행해야 된다는 공약을 내건 비정상 교육감 후보들은 대거 낙선하며 교육계에 발휘하는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것이 두발자유화 조치가 재확산된 이유가 되었다. 거기에다가 교복은 비단 비싸고 착용이 불편하다는 비판이 있긴 해도 그래도 아침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 안해도 되고 경우에 따라 싸게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두발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염색과 파마를 하든 빡빡하게 자르든 간에 미용실, 이발소에서 돈쓰는 건 똑같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은 주로 교장, 교감, 학생부 교사들과 담임 선생님들이 단속했는데 체육교사기술교사처럼 학생들을 통솔할 완력이 센 남교사들이 주로 맡았다. 특히 남학교에서 이런 경향이 강했다.

이렇게 두발자유화가 지지부진해졌다가 2009년에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되었고, 두발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해서 그 해 12월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초안이 발표되었다. 이후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 10월 5일 경기도에서 공포되고 2011년 3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이후 서울과 강원, 전남북을 비롯한 상당수 지역에서도 시행되어서 이들 지역에서는 두발자유화가 확산되었다.[29] 하지만 일부 교사들과 학부모들, 어르신들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 안 하고 사고 치니 규제하라고 반발했다.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2014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진보교육감이 대다수를 차지한 이래로 대다수의 중ㆍ고등학교에서 두발규정이 완화되거나 폐지되었다.

이렇게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학생들을 학업에 집중시킬려면 두발과 용모는 통제해야 한다!"식의 강경한 여론을 가진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퇴직하면서 노년층이 되었고 이들에게 두발규제와 체벌을 받은 성인들이 "대체 무슨 이득이 있었길래 이걸 한 거냐? 졸업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난 이건 아직도 이해 안간다."라는 반응은 물론 현직 교사들(특히 MZ세대의 교사들)도 "이게 학생들을 관리하는데 용이하게 해준다는 걸 못 느낀다. 중ㆍ고등학생 시절 두발단속 때문에 선생님들과 부모님한테 혼난 것도 억울한데 또 학생들에게 수치심 줄려고?"라는 또 다른 거대 여론을 조성하며 두발 규제를 안 하게 되고 이게 사회적으로 대세가 되어버린 셈이다. 이런 이유로 요즘 MZ세대의 교사들은 지들이 학창시절 겪은 악습을 학생들에게 되물려 주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셈이다.

2020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사립학교들이나 지방의 학교들이 관습에 따라서 두발규제를 시행하고는 있다지만 오히려 두발규제를 하는 학교들이 어쩌다 논란을 일으켜 뉴스를 탈 때마다 "일제 시대 짓거리나 한다.", "그게 학생다운 거냐? 군인 문화지.", "병사로 보는 미개한 논리", "아직도 미개하고 일제 잔재를 유지하냐?", "아직도 지들은 이 시대가 일제인 줄 아는가?", "조상들이 친일파냐?" "지들도 당했는 걸 알면서도 학생들한테 당해보라는 거냐?"는 사회적 눈초리와 여론의 지탄을 받는 등, 확실하게 상대적 소수로서 전락하는 형세가 되었다. 2020년대에는 교복부활 및 두발규제 강화 이후 세대가 교사진의 대부분을 차지하기에 지금도 저려면 백이면 백이며, 그마저도 두발규제ㆍ복장규제를 찬성하는 교사들과 학부모들도 정년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나이대이므로 두발규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도 두발규제와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줄곧 대물림되어 온 대표적인 악습이긴 했지만 이건 백번 봐줘서 그 시간동안 학교 교과과정이나 시험 예상문제들을 교사들의 감시하에 예습, 복습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그럴듯한 교육적인 변명이라도 있었으나 두발규제는 졸업하고 성인이 되고 한참이 지나서도 "대체 왜 일제의 잔재를 유지했을까?", "군사정권의 잔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적인 효율이나 이득을 본다는 통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 뉴스 댓글에선 두발자유를 부정적으로 본다.

4.5.3. 두발 규정의 문제

그나마 군대에서의 두발 규정은 위생 문제, 방탄 헬맷을 착용해야 하는 점, 전쟁 중 적군에게 머리채를 잡힐 위험 등이 있으니 이를 방지하고자 머리를 짧게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심지어 군대의 두발 규정조차 머리 길이에 대한 정도이지, 파마 또는 염색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학교의 두발 규제는 사실 정당한 사유가 없다. 굳이 명분을 대자면 위생적인 문제일텐데 그렇게치면 교사들은 왜 지키지 않는가?

게다가 (한국 기준으로) 머리카락의 색깔이 흑색[30]이 아니면, 직모가 아니면 불량으로 간주했다.

만약에 탈모 같은 질병이 있어서 머리카락이 빠지면 어떤가? 두발 규정 위반인가? 신기하게도 두발 규정에는 완전 삭발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이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생의 삭발을 시위의 상징이라 여길 가능성이 높다.

이와 유사하게 태생적으로 머리카락이 밝은 갈발이나, 백색증이 있거나 외국인인 등의 이유로 금발, 은발 등이거나, 곱슬머리이면 두발 불량이 되는 셈이다. 이는 신체적 자유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대한민국 역시 점차 다인종 사회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민족만의 나라가 아니다. 고로 흑인, 백인 또는 혼혈의 경우 저 규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웃지못할 일이 생긴다.

게다가 머리 스타일과 입시는 아무 상관이 없다. 머리 깎는다고 명문대 가는 것도 아니고, 머리 좀 기른다고 해서 허접한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니다.[31] 이런 비판에 직면하면 저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대학생은 성인이고, 너희들은 미성년자이다. 성인되면 머리 기르든 말든 아무도 뭐라 안 한다." 그런데 앞서 서술했듯이 인간의 신체 조건은 매우 다양하며 두발은 입시 성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즉 자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두발 규정이 문제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만약 '단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생이 두발 제한을 해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교사들도 '단정해야 하기 때문에' 두발 제한을 하는 것이 논리에 맞을 것이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 두발자유화에 대한 목소리가 성과를 보고 있지만 상당수 학교에서는 학생에 대한 두발규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1895년에 시행됐던 단발령의 영향을 받았던 것과 1970년대 정부의 단발령이 악습처럼 내려온 것이 학생의 두발규제이며, 그런 악습을 "학생은 단정해야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심어가면서, 학생을 통제하려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는 것이다. "학생은 단정해야 한다."라는 기준부터 애매모호하다. 단정이라는 구체적인 기준도 전혀 없고 그저 흑발에, 직모에, 짧은 머리만 단정한 것이라 못 박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의 반발이 더욱 심한 것.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일제의 단발령을 비판하는 내용을 강의하고 있으니 상호 모순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남성이 실질적으로 머리를 기르거나 자유롭게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은 군 전역 전까지 완전 자유롭지 못하다. 군대를 가는 남성은 필수적으로 삭발을 해야만 한다. 청소년 중에 이것을 제한한다면 그 남성의 인생에서 머리를 기를 수 있는 기회는 군 전역 후에야 완전히 주어지는 것이다.

결국 두발을 규제하는 건 다원주의 시대의 교육에 역행하는 발상인 셈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것을 보고 듣고 접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이런 두발규제를 학생들이 공부에 몰입하기 위한 좋은 통제책으로 여겼으며 당연히 선호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이어져온 관습이나 전통을 근거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래 한국 전통상 미혼 남성은 미혼 여성과 동일하게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러 댕기머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전통을 주장하는 거면 오히려 댕기머리로 두발규정을 통일하는 것이 타당하다.

4.5.4.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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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규정의 예시. 서울 성남고등학교 두발규정. 실제로 이 규정은 서울 성남고등학교보다는 성남고등학교와 함께 있는 성남중학교에서 강요받았다[32]. 참고로 둘다 남학교이다.

두발자유화를 하는 학교는 늘어가고 있지만 현재도 학생부장이나 선도부원[33]이 단정하지 못한 학생을 단속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34] 전근대적인 방식과 기준으로 학생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건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서도 어긋나는 일이다. 학업 및 인성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두발규제를 들어 청소년[35]의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15년 교육부 컨설던트의 지식인 답변을 참조하면 한국 중학교의 60%가 두발자유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신빙성 여부는 둘째치고 이 의견을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40%의 중학교는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36]

대전광역시의 경우 고등학교 75%, 중학교 96%가 두발 단속중이라고 하며, '두발단속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중학생에게 학교 측이 징계를 내려 파문이 일었다. 그것도 교육청이 처벌하지 말라 했음에도 말이다.#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는 이러한 두발제한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다. 물론 국제학교도 포함도지만 이건 한국 학교가 아니므로 제외.[37]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남학생인데 머리카락이 여자만큼 긴 사람이 있긴 있다.

불과 10년전만 해도 많은 학교에서 드럼스틱이나 단소 등 체벌도구로 엉덩이[38] 손바닥을 때리거나 단체기합으로 두발을 규제했었다.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한 학교이거나 지방의 학교[39]일수록 두발규제가 심하다.[40]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지역에서는 두발단속이 대거 완화되었고 실제 2000년대 이후 신설된 소위 신생 학교들의 경우 개교 당시 기준으로도 두발규제가 심각한 곳이 손 꼽을 정도였고 2020년대 이후로 두발규제를 겪어서 개방적인 시각을 가진 젊은 교사들의 유입으로 두발규제가 완화 혹은 폐지되는 학교가 늘고 있으나, 교칙 개정은 기성세대 교사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 두발자유화로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갈 길이 멀다. 단, 이전 교사진의 인권침해로 홍역을 치렀던 젊은 교사진[41] 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두발규제를 증오하는 세대들이 주류인데다가 이전 교사 세대의 패악질을 겪고 큰 학부모들이 교사의 권위를 작살내 버린 탓이 있는데다 젊은 교사진 또한 예전처럼 지나친 두발규제에 맞춰 단속을 강요하다가는 사표 내고 교사를 그만둘 것이 뻔하기에, 예전처럼 크게 두발 규제를 가하진 못하는 편이다.[42] 교복을 위시한 복장 규제도 마찬가지다.

최소 길이 규정은 거의 단속에 손을 놓다시피한 곳이 대부분으로, 교사가 두발 길이 규정 위반으로 학생을 제재했다간 학부모의 역공에 시달릴 각오를 해야 한다. 실제로 두발규제가 어느정도 남아있었던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에도 두발규제를 해야한다는 의견과 그걸 왜 하냐는 의견이 학부모들뿐 아니라 운영위등지에서도 충돌해 중간에 끼인 교사들이 골머리를 썩었던 적이 많았다고 한다. 실제 이 당시 교사들은 두발 관련해서 외부에서 말 나오지 않게 눈칫것 정리 좀 하라고 학생들에게 사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에 지역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두발의 길이만은 규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43], 만약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학생인권조례 시행중인 지역이면 당해 조항을 명확히 파악해서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교육청 및 학생인권옹호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44][45]

5. 학교 이외의 사례

5.1. 교도소의 두발자유화

학생 두발규정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때는 감옥에서 강제로 이발시키는 일은 없었고,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 조선총독부가 조선감옥령을 제정하면서 도입된것이었다. 원래 낙인을 찍고 권력을 과시해서 꼼짝 못하게한다는 측면에서 옛날부터 외국의 교도소도 두발 검사를 실시하고 바리깡으로 밀어주었다고 한다.[46] 또한, 단체 생활을 강제하다보니 머릿니 창궐 등의 문제가 있어 위생상의 이유로 삭발을 강제하였다. 여하튼 광복후에도 한참동안 재소자들은 빡빡머리를 하고 다녔어야했다.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에는 "수형자의 두발은 짧게 깎아야 한다. 교화에 필요하면 기를 수 있다"라는 식으로 두발규제가 약간 완화되었지만, 이것도 당대의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 머리 정도의 스타일이었고, 몇년 뒤에 상술한 1982년 중고교 두발자유화로 다시 반삭머리가 재소자의 아이콘이 되었다.

그러다가 문민정부 들어서 문민화의 일환으로 1995년에 두발규제가 완화되었고, 이때부터 재소자들은 삭발과 반삭이 아닌, 일반 사회인스러운 헤어 스타일을 하고 다닐수있게 되었다. 물론 머리를 어느정도 기르고 다닐수있게 되었다고는 해도, 모범수는 5cm, 일반수는 3cm라는 길이 규제는 있었기 때문에 재소자들이 다양한 머리모양을 하고 다닐 정도는 아니었고, 스포츠머리를 하고 다녔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길이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었으며, 재소자의 인권은 급격히 향상되었다. 그 이유는 김대중 본인이 교도소에서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동시에 당대 교도소의 실상을 목격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이전엔 교도관 폭행으로 죽는 재소자도 무수히 많았고 수많은 미친짓과 신고식이 묵인되는 등. 거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을 정도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겨진 이후 처음 착수한 일이 전국의 교도소를 돌며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일이었다.

물론 재소자들의 머리가 길어져서 재소자 교화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은 없다. 머리 긴 재소자들이 출소하여 재범 비율이 높아졌다는 통계도 없다. 단순히 탄압의 수단일 뿐인데도 이것을 사회불안과 엮는 이유는 그들이 내는 목소리가 두려워서였다.

교도소의 인권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1999년부터 재소자의 두발제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항의가 이어지자, 2000년 7월 28일 수형자의 명예감정 보호차원에서 1999년부터 수원교도소(2001년에 여주교도소 신설로 폐지) 등 4개 교도소에서 4개월간 시범 시행했던 재소자들의 두발자유화를 전국의 교도소, 구치소, 감호소로 확대 시행함으로서 일반 수형자 3㎝, 모범 수형자 5㎝로 제한돼 있는 기결수용자의 두발 길이를 자유화해 마음대로 머리를 기를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21세기 선진 교정행정' 시책을 시행했고, 이에 따라서 문제행위를 일으킨 수감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수들은 뒷머리와 옆머리를 기를수있게 되었다. 그러나 파마장발, 꽁지머리는 여전히 금지대상이다.

북한 교화소에서는 3밀리미터 이내의 빡빡머리를 하는것이 여전히 일반적이다. 원채 짧게 짜르다보니 수감자들이 바리깡과 면도기로 알아서 민다고들 한다.

5.2. 군대의 두발자유화

군대에서 위생과 청결 개념이 부족하던 전근대에는 두발이 자유였지만, 근대 이후 의학이 발전하면서 군대 내에서도 위생 개념이 중요시되면서 두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단, 근대 이후 서구 군대에서 등장한 두발규제는 위생과는 거리가 먼, 그저 뽀대용 및 통일성, 군기잡기의 일환이었을 뿐이었다. 짧게 깎기는 커녕 되려 길러서 꽁지머리를 만들어야 했는데, 위생 관념이 희박하던 시절이고 한 번 만드는 데 빡센 스타일이어서 비누나 기름 등으로 떡칠을 해 올백을 만들고 그걸 몇 주씩 방치해서 각종 피부염에 시달렸다. 게다가 19세기 초까지 머리카락을 하얗게 만드는 것이 유행했고, 군대에선 이걸 의무적으로 하게 해서 밀가루를 뿌려 하얗게 만들었는데, 이 역시 만드는 데 힘드니 오래 방치하는 게 일상이었고 이건 피부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땀 등으로 인해 산패하면서 악취를 내뿜고, 등이 이를 갉아먹으러 밤중에 달려드는 등 여러모로 골치아팠다. 돈 좀 있는 장교들은 가발을 사서 썼지만, 역시나 비위생적인 관리로 문제가 많았다. 결국 민간에서도 19세기 중반부터 남성들의 머리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하면서 장발 규정이 없어져 올백 스타일 정도만 유지토록 했다.

현재에도 전 세계 대부분의 군대가 짧은 머리를 유지한다. 제1차 세계 대전 때 참호전의 불결한 환경으로 이가 번식하자 영국 육군 등에서 사병들에 대한 삭발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도 한동안 올백 스타일이 신분을 불문하고 기본형으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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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네덜란드 육군 징집병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아직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던 서유럽 자본진영 군대들에서는 두발 자유화 바람이 불었다. 제일 먼저 네덜란드군에서는 1966년 징집병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경례 폐지[47]와 두발 자유화를 이끌어 냈고,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를 따라 1970년대부터 두발을 자유화했다. 오스트리아군에서 육군 전차 승무원조리병으로 복무한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군 복무 시절 사진만 봐도 어떠한 수준으로 머리를 길렀는지 알 수 있다.

21세기에도 서유럽 국가들에서 두발 자유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지만, 1970년대와 달리 장발이 많이 한물 간 패션이 되고, 서유럽 군대들이 아예 모병제로 전환되거나, 군대 문화가 싫은 사람들이 의사에 따라 대체복무를 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정말로 복무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 군대에 오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현재에는 오히려 규정과는 별개로 장발의 비중이 1970년대보다 훨씬 낮아졌다. 오기 싫은데 강제로 온 징집 자원들이야 고작 1~2년만 있다가 민간으로 나가야 하니 애써 기른 머리를 자르는 데 거부감이 크겠지만, 오래 직업으로 삼아 근무할 군인들에겐 장발은 걸리적거릴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서독군에서는 1971년 반년간의 두발 자유화를 시범 도입만 한 후 채택하지 않았는데, 징집병들이 너도나도 장발에 긴수염을 하는 탓에 생활관의 하수관이 막히거나 하는 문제부터 수입이 급감한 영내 이발소들의 반발 등 여러 이유가 근거로 제시됐다. # 프랑스군에서도 시도되지 않았다. 두발 자유화를 시행하는 국가들도 훈련 중 헬멧을 착용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머리에 망사를 씌우거나 포니테일을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미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짧은 군대머리가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건데 아무래도 군인은 머리가 짧은게 유리한 건 사실인지라 군인에게는 두발자유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만 여군의 경우 심리적 거부감[50] 등의 이유로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말도 안 되는 경우다. 전쟁할 때 화생방 가스와 총알이 여자라고 피해가는 건 아니기 때문.

참고로, 미군의 두발 기준은 길이 제한이 아니라 남군 기준으로 모자를 썼을 때 드러나는 머리카락을 전부 밀어야 하고, 앞머리를 내렸을 때 눈썹을 덮거나 하면 안 되는 정도이다. 즉, 규정상 올백 등의 스타일도 해당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신분 불문하고 할 수 있다. 삭발한 사람이 많이 보이는 것은 관리하기 귀찮아서 밀어 버리는 사람이 많기도 하고, 서구에서 남성들의 삭발이 유행해 이에 대한 거부감이 한국보다 훨씬 덜한 점, 그리고 서양인의 두상이 전반적으로 삭발을 해도 덜 흉하다는 점 등으로 인한 것으로, 규정상 삭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짬 좀 되는 장교부사관, 혹은 삭발이 영 안 어울리는 두상이 많은 동양계 등은 머리를 적당히 기르는 경향이 많다. 또한, 수염 기르는 행위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되어 있는 국군과 달리, 콧수염까지는 기를 수 있다. 물론, 훈련병이나 사관생도 등 양성 과정의 인원들은 수염은 못 기르고, 훈련병은 남군 기준으로 삭발 혹은 그에 가깝게 깎은 뒤 수료 직전 즈음부터 조금씩 기를 수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기준은 육군의 경우 흔히 9㎜(병 기준)로 밀게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각 부대별로 다르다. 전군에서 가장 머리가 긴 곳은 해군으로, 모자 썼을 때 튀어 나오는 옆머리와 뒷머리는 짧게 잘라야 하나, 앞머리 및 윗머리는 신분 불문하고(수병이든 장교든 간에) 11㎝까지 기를 수 있다. 아무래도 육군보다 위생 관리가 수월한 근무 환경이 많이 보장되고, 해군 복제의 특성상 머리가 너무 짧으면 굉장히 보기 흉하다는 점, 함정 근무자의 경우 유사시 머리를 잡아당겨 물 속에서 끌어내기 수월한 점 등이 그 이유이다. 해병대의 상륙돌격머리가 윗머리는 기르는 형태인 것도 같은 이유이다.[51]

그리고 육군도 실제로는 부대마다, 계급마다, 보직마다 다르다고 보는 것이 옳다[52]. 칼같이 육군 규정대로만 적용하는 부대가 있는가 하면, 육군 규정대로 밀면 너무 짧아 보기 흉하다고 지적하는 부대도 있다. 반삭으로 미는 것도 보통 신병교육대에서만 하고 자대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대체로 전투부대가 빡빡하고 국방부 직할부대기행부대는 널럴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모 국군병원의 경우 전원 훈련병 수준의 머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아예 편견만은 아닌게 전투복보다 근무복이나 사복을 입을 일이 더 많은 일부 보직들은 머리를 기르는 것이 허용될 뿐더러 오히려 권장된다. 애초에 해당 보직들이 근무복이나 사복을 입는 것부터가 군인 티를 덜 내려는 목적이니 당연하다. 물론 그렇다고 덥수룩한 장발이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라, 적당히 간부 정도의 단정한 머리가 권장된다. 특수 보직의 경우 아예 민간인 수준의 두발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처음엔 2021년 11월 부로 육·공군 및 해병대 병들 머리도 해군처럼 간부의 머리와 똑같이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2022년 국방부는 두발규정과 관련해 육·해·공군 전부 통일되기 전까지 본 문제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병영 혁신 추진위에서 5월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후반기에 두발규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 2023년에도 여전히 보류중이다.# 그와 별개로 전군 특히 해공군에선 사실상 병들 두발 규제를 손을 놓았는지, 간부들 수준으로 기르는 걸 묵인하는 부대가 수두룩해졌다. 2023년 기준으론 육군 전투부대도 병 상당수가 간부형 수준으로 대놓고 기르고 다니는 경우가 흔하다. 명문화된 규정이 안바뀐 것이지 실제로는 대부분 병들의 인권을 생각해서인지 병들 두발만 단속했다간 보복으로 규정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마음의 편지민원 공세에 시달리는 게 짜증나서인지 병들에게도 각 부대 차원에서 간부표준형 규정을 적용하는 곳이 많지만, 물론 규정대로 따르는 FM부대들도 있다. 머리 길이 정도는 상급 부대의 제재가 없으면 지휘관 재량하에 조절할 수 있기는 하다.

5.3. 성직자의 두발자유화

가톨릭에서는 사제와 수도자가 전통적으로 정수리를 삭발하는 관습이 있었으나 1972년 폐지되었다. 이후로는 전통주의를 고수하는 일부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머리 모양에서 유래한 명칭이 바로 원두당이다.

불교는 국가, 종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정통 교리에 따르면 머리카락은 번뇌를 상징하므로 무조건 삭발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한불교천태종이나[53] 일본 정토진종처럼 장발을 허용하는 종파들도 있다.

국군에서 군종 법사로 재직중인 기간에는, 종파와 군 규정 중 아무거나 택하여 두발을 꾸밀 수 있다. 때문에, 종종 가르마 탄 스님을 볼 수 있다.

5.4. 노동자의 두발자유화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민주화 이전에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나이가 몇이든 머리를 밀어야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노조를 결성하고 처음 내건 게 두발자유화였을 정도다.

이외에도 항공승무원 등 일부 서비스 직종의 경우 회사 차원에서 개인의 두발을 단정히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6. 여담

7. 관련 문서



[1] 근데 이 학생 관리의 용이성 또한 통제만 받고 자라온 국민들의 특성에서 생긴게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다.[2] 물론 후에 설명하듯이 한국에서도 1982년과 2000년에 걸쳐서 두발규제가 완화되었던 적은 있지만 뒷머리를 기르는 걸 허용한 수준이었고, 길이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고 학교마다 천차 만별이였다.[3] 다만 작 중에서는 1982년 두발자유화와 1983년 교복자율화 조치가 반영되어서 작 중후반에는 교사들도 더 이상 학생들의 머리를 바짝 깍지는 않는다.[4] 이후 두발단속은 고르바초프 시대 때 사라졌고, 교복은 소련 해체 직전에 자율화되었다가 2000년대 이후로 차츰 재도입되어서 교복을 입은 학교와 안입은 학교가 공존하는데 한국과 정반대로 저학년일수록 교복을 입고 고학년일수록 복장이 자율인 경우가 많다.[5] 즉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두발 및 복장 통제가 있었다.[6] 이는 본인들이 옛날에 두발규제를 당했으니까 지금의 학생들에게도 두발규제를 당해봐야 한다는 보상 심리적 사고방식으로 당연히 옳은 것이 아니다.[7] 그나마 다자녀 부모의 비율이 많이 남았던 1980년대의 경우에는 보수적인 관성이 많이 남아있던 시대였었다.[8] 비슷하게 교복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도 교복을 계속 입히는 이유를 교복점 챙겨줄려고 해서라는 말이 나온다.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교복점과의 유착으로 교복 판매를 강제하여 재단 배를 불리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을 정도이다.[9] 헌법에서 괜히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다.[10] 학생을 관리 대상으로 보고 행동 하나하나 전부 지도해야 한다는 권위주의 교육이다. 항목참조[11] 우리가 애니에서 자주 보는 수상실적이 없다고 부를 무단 폐부하는 일은 사실 매우 흔한 일이다. 당하는 입장으로선 어이가 없는 셈.[12] 사실 이곳은 후덥지근해서 머리를 잘 못 기르는 환경이다.[13] 사실 중국도 학교체벌 상황은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체벌금지 조항 자체는 공산혁명 직후에 제정되었다. 다만 일선학교에서 체벌을 안하면 학생들을 통제하기 힘들고, 체벌이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실제로는 무시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체벌남용으로 학생 여러명이 자살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벌어지자 체벌금지가 정착된것이다. 다만 이것도 대체적으로 정착되었다는것이지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다.[14] 중국 당국이 위구르인들을 수용소에 가둬놓아서 강제노동을 시키는 등 탄압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중국에서도 시위와 파업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 중국 당국이라도 당국에 직접 향하는 것이 아닌 민생쪽 불만이나 사회문제에 대한 불만은 무조건 억눌러봐야 사회불안만 커지니, 하위급 관료들이 책임지게 하는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렇다.[15] 사실 1980년대에 김정일이 3S정책과 비슷한 맥락으로 몇년간 두발단속을 없앴던 적이 있었지만(이와 비슷한 조치로 려행증 제도를 잠깐 폐지한 일도 있었다. 사실 김정일이 핵무기만드는 독재자라는 인상이 짙은것관는 달리 국정운영 참여 초기였던 1980년대에는 이런저런 문화적 자유화조치들을 시도한적이 있던 사람이었다.) 청년들 사이에서 장발을 하는것이 유행이 되자, 이에 청년들이 날라리들처럼 머리모양을 하고 다닌다면서 불쾌감을 표출하여 다시 원상복구되었다. 거기에 1970년대보다도 규제가 빡세져서 한 동안 반삭이나 스포츠형 머리로 다녀야 했다. 이 처럼 김정일은 남자를이 장발스타일의 머리모양을 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사람이었다.[16] 반대로 체벌은 1990년대까지 횡행했다가 21세기 들어서부터는 인식변화와 함께 학부모들의 항의를 당국에서 반영하면서 완전 금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줄어들었다.[17] 1970년대에 와서는 성인들에게도 미니스커트와 장발 단속까지 시행했으니 학생들은 안봐도 뻔했다.[18] 문교부 지침에는 눈썹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문교부 가이드라인에 따르거나 1980년대 두발규정을 참고한 학교에서는 보통 눈썹에 닿지않는다가 표준처럼 적용되었다.[19] 소위 미친개라고 불리우는 담임 교사의 경우 그 반만 머리를 담임 임의적으로 극단적으로 짧게 규제한 경우도 있었다.[20] 1982년 기준에서는 재벌소유 방송사가 날라가고 삼청교육대로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한지 약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21] 물론 빡빡한 학교에서는 치마길이가 중간급인 옷을 입거나 알파벳이 새겨진 옷을 입고 다니면 학생들을 체벌하고 다녔다는 증언도 있기는 하다. 다 학교장 재량 사항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랬다.[22] 물론 빡빡한 학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23] 사실 이 당시에는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을 논하기 이전에 검열 자체가 심했던 시절인지라 그나마 대접을 받았다던 소설가 역시도 검열을 당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을 때였고, 직장인들의 여가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했었다.[24] 그리고 1987년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세대별 조사결과를 보면 그 장년층들은 그 꼴을 보고도 억지스런 태도로 노태우를 찍었다.[25] 물론 이것도 초기 교복 얘기이지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무용지물이 된다.[26] 1990년대의 음악시장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 이후로 청소년과 청년들 위주로 재편되었던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갔다는 것이 재미있는 지점이다.[27] 노태우 자체가 같은 하나회 출신이면서 기존 5공과 거리두기를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5공 인사 상당수가 노태우 집권 당시에 감옥에 가면서 원체 노태우를 좋아하지 않았던 진보층뿐만 아니라 보수층에서도 이도 저도 아닌 물태우라고 욕을 먹을 정도로 코어층이 약했다. 실제로 노태우 정권 후반기 지지율은 20% 이하에 불과했다.[28] 물론 체벌제한이 도입된것과는 별개로, 일선 학교에서 별 기준없이 패는 경우는 여전히 빈번했다.[29] 물론 시행 초창기에는 여전히 두발 규제가 이루어졌다. 2010년대 중반만 해도 이런 경우가 많았다.[30] 또는 튀지 않을 정도의 아주 짙은 갈색[31]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에서 일류 대학으로 손꼽히는 서울대학교만 가봐도 재학생의 헤어 스타일은 매우 다양하다. 반삭이나 단발을 선호하는 학생이 아니고서는 (학칙에 따르면) 두발 불량으로 규정된 헤어스타일을 차용한다.[32] 다행이 이 규정은 2023년도부터 폐지되었다.[33] 물론, 이들도 학생인지라 위에서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피해자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본인들이 선도부원에 자원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이다. 변명의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 같은 학생들의 지탄을 받아도 된다. 고학년 신분으로서 저학년들의 인권향상에 기여하지 않고서 자원자 0%라는데서 오는 교사 및 이사진에게서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다면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거의 없이 배정 받아서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한국의 학제 내 부당한 인권탄압에 시달리는 저학년들에게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34] 가장 막장인 일부 학교는 남학생의 경우 군인 머리와 흡사하게 앞머리는 당연히 없어야 했고 윗머리 기준 14mm~15mm까지 짧게 자르게 하였다. 머리길이를 잴 때 로 직접 재거나 혹은 손을 머리 카락 사이에 집어 넣어 머리카락이 얼마나 삐져 나오는지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서 우스갯소리로 '스님 머리, 스님 학교'라는 별명같은 걸 붙이기도 하였다.(용산고등학교다) 신문기사 참고[35] 학교 밖 청소년은 당연히 해당되지 않지만 중학교는 의무교육일 뿐더러 고등학교도 사회 분위기상 99%가 진학하기 때문에 매우 드물다.[36] 실제로는 두발자유화 비중은 더 낮을것이다. 당시만해도 교칙상으로는 두발 자유화여도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임의적으로 두발 규제를 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37] 다만 영훈국제중학교는 예외다. 선배들이 지켜온 전통/학생답게라는 명목으로 한달에 한 번 꼴로 5/6 교시를 비워 용의복장검사를 하며 걸린 학생들에게 체육담당/인성교육담당 교사가 고성과 욕설을 퍼붓는다. 상대가 선생님이라는 점 때문에 학생들은 매우 무기력함을 느낀다.[38] 심하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데, 특히 교사와 학생의 성별이 다를 경우 성폭행에 해당하여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성별이 같더라도 경우에 따라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39] 대구 달서구의 ㄱ 고등학교, 대전 중구의 ㄷ 고등학교 등등[40] 전라남도 여수시의 모 일반계 남자고등학교는 2006년에 1학년 전체에 삭발해서 올 것을 명령했다. 스포츠 머리였던 학생도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맞을 정도였다. 이 단발령으로 인해 삭발했던 한 학생은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됐는데, 그 학생의 담임 선생님은 "여자친구가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너의 머리를 사랑했다"고 맞받아치며 개드립을 날렸다.[41] 다만 젊은 교사진은 기성 교사진에 비해 교칙 개정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한다.[42] 오늘날 교사가 학생의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바리깡이나 가위로 제재를 가했다간 학생부 교사 이딴거 관계없이 그 학생의 부모에게 청소년 학대라고 고소를 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분노한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며 최악의 경우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폭언과 모욕을 듣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43]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염색 제한도 철폐함.[44] 실제로 2023년 초 경기도 소재 모 중학교에서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장학관이 해당 학교에 파견되었는데, 이 때 진행된 집중 컨설팅을 통해 학교생활규정 중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배치되는 용의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한 사실이 있다. 이 당시 휴대전화 강제수거 규정도 조례에 합치될 수 있도록 자율적 수거로 개정되었는데, 학교 측에서는 학생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현재까지도 휴대전화를 강제 수거중이다.[4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민원인의 정보가 보호되므로 익명성이 보장된다. 따라서 민원을 제기한 학생의 뒷감당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46] 나치 독일에서 유태인들을 강제로 수용소로 끌러갈 때 제일 처음 순서가 머리를 강제로 미는 것이었다.[47] 이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당시 징집병 노동조합은 상관에 대한 경례 거부 시위를 벌였으나 이내 일부 인원이 징계를 받는 일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 '전국 경례의 날'을 만들어 영외에서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시끄럽게 경례를 하여 민간인들이 민원 폭탄을 쏟아붓게 해 장교들이 버틸 수 없게 만드 방식으로 경례 폐지를 이끌어 냈다.[48] 하지만 사제의 기준이 옷의 형태와 재질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품과 동일 사양의 것을 구입해 착용하는 것은 뭐라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군은 좀 본받아라.[49] 이것은 군대에서 면도를 규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50] 여자 입장에서 스포츠 머리를 하는 건 통상적으로 부담이니까.[51] 그런데, 많은 대한민국 해병대원들이 믿는 것과 달리, 이 머리 모양이 탄생했다고 알려진 미합중국 해병대는 이런 머리를 규정한 적이 없고 유행 정도만 했다.[52] 한 예로 전인범 장군이 (구)제27보병사단 사단장 시절 사단 총원의 두발을 모히칸 스타일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유는 중위계급으로 합동참모의장 전속부관이었던 시절에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때 상관으로 모시던 이기백 합참의장이 머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머리카락이 긴데다 혈액과 뒤엉킨 상태에서 응고되어 상처부위를 찾는데 애를 먹었다고 한다. 따라서 머리를 짧게 깎으면 전시 또는 교육훈련 중 머리에 부상을 입을 경우 상처부위를 찾기가 수월하다는 이유.[53] 비구니 한정. 비구는 삭발해야 한다.